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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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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위원장 직을 맡게 해주신데 대해서 저 자신도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배부해주신 부의안건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198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억 4700만원, 특별회계 2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23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29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0억 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35억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9900만원, 재무활동 18억 5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 2400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6억 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방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자체 재원 및 국도비 변경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 의무경비 등의 부족분 반영 및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9월 11일 호우피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심사경과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568억 2596만 4천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53억 2887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16억 5670만 7천 원 대비 36억 7216만 3천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9709만 4천 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14억 9509만 4천 원 대비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가결, 세출예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건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들어오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조상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호우피해복구 책자에 올라온 게 다 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이월된 예산은 그게 다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호우피해 금액이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소하천이 시비라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지방하천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하천과지방하천만 피해 입었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우리 시에는 지방하천 2급하고 소하천 밖에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구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피해입어서 설계 다 들어가 있는 게 다고 다른데 설계 안 된 것은 없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고 있는 이 피해복구가 다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파악이 다된 것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파악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소하천은 시비가 얼마이고 지방은 얼마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소하천이 옥산소하천 외 42개소해서 11억 2400만 원이고 지방하천은 7개소해서 6억 3478만 9천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하천 피해 입은 건 16억 7천 정도 되네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하천을 끼고 있으면 농지하고 같이 훼손되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하천이 훼손되면 농지도 훼손되는 경우가 안 많느냐고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하천 제방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 훼손된 거는 거의 축대이고 농지 쪽에는 훼손이 크게 된 게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탑포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천이 실려 가면서 농지가 훼손이 되고 거기서 제방을 넘어가지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쓰레기가 논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설계 반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호우피해를 입었는데 같이 설계에 들어가서 복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개인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거제시 시설부분만 되어 있는데 호우피해가 와서 그 시설부분이 붕괴가 되면서 범람하면서 농지로 훼손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서류에 빠져 있으니까 면에 가서 신고하니 면에서는 ‘안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안 된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 공사를 하든지 우리 설계있는대로 한다, 그래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작되었으니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많이 접해봤을 건데요.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특별하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저희들도 하면서 해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거라는 게 호우피해를 입어서, 우리 거제시 시설이 비가 많이 와서 호우가 되어가지고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되고 범람하면서 그 농지가 훼손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복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복구는.
수환

임수환위원

사유재산도 복구해야 된다, 라고 인가를 붙여서 동의서만 하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복구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면 즉 말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70되고 80되고 노인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게 행정에서는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제시민이 피해를 입고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정하여 있지만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을 때는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전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호우피해 와가지고 있는데 즉 말해서 우리가 몇 ㎡ 이상, 또 어떤 피해 얼마 이상, 이하는 못 해준다, 라는 규정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규정보다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사유재산에 따른 복구책임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가 안 드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시비가 돈이 드는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평소 때 소하천은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면서 비가 어느정도 아무리 많이 와도 붕괴 안 되게끔 사전에 전부 점검해서 이거는 즉 말해서 돈이 빠져있다, 이거는 무너져 있다, 만약에 100mm 와서 무너져서 호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다니면서 복구를 하든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해놓으니까 비가 150mm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거제 시설물이 파괴되고 그 사람들 농지 피해를 입고 벼가 전부 쓰러져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해줄 재원 근거가 없다하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민원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환

임수환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계에 반영시키라고 해서 즉 말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용역한 설계회사 다 모여 봐라, 하여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해라, 전부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희 공무원이 한 것도 있고 용역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무원이 할 때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는 우리 시설 피해 입은 부분은 용역 설계해야하고 용역회사 불러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 피해 입었으니 이 부분을 돌로 쌓고 전부 복구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하면서 심한 데는 과장님 현장에 가서 점검하여 민원 들어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시 예산 시비인데 돈을 집행하는 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피해 입은 사람 거제시민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시공자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고 시공자 회사가 적자를 보라고 할 것입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장비 들어가서 있는 장비에 조금 해 줄 수 있느냐, 자기들 해줄 거 같으면 해주겠죠. 특정 사유시설에 대해서 해주기 시작할 거 같으면 근거도 약할뿐더러 꼭 농정 거기만 있겠습니까. 사유시설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나고 할 때는 사유시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날 건데 그런 사유재산을.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시설물이 붕괴가 되고 범람해서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고 내 집의 토지가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시설물이 그게 문제가 되면서 사유재산을 입은 거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선량하게 관리를 했는데 관리부재라든지 관리 잘못으로 민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선량한 의무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도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그리되었다면 그 원칙적인 피해에 따라서 복구할 책임은 민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한 평생을 농사지었다든지 논을 사가지고 새로 농사를 했든지 토지 농지는 제가 볼 때는 몇 백 년 있었던 토지이고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만약에 지역개발과에서 소하천을 관리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커서 우리 수양버들이고 이런 게 흐드러지고 나무 부러져서 산에서 내려 와가지고 막혀서 물이 100미리 왔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지만 그 소하천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큰 나무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찌꺼기들이 턱 막히면 붕괴되는 게 70%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농어촌에 살면서 산에 가고 들에 갈 때 이런 문제가 있겠다, 나무가 커서 하천 양쪽에 나무가 서 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나무목이 부러져서 거기서 딱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도로에서도 스틸그라이팅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쓰레기가 거기에 떡 막히니까 물이 차서 터널 같은데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행정의 관리 부족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저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량한 관리라 그러면 평소 때 떠내려와가지고 있는 것을 안치우고 놔눴다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면 당연히 관리책임에 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 때 그런 부분이 없다가 큰 비가 와서 떠내려가다가 걸렸다면 선량한 책임은 다한 걸로 사료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오신지 두 달 되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두 달은 조금 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소하천 관리는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직원 때 해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 소하천에 과장님 회의 마치고 다녀보시면 이거는 평소 때 비가 20-30mm 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하천이 150mm 왔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소하천이지만 150mm 왔는데 붕괴되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관리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나중에 소하천 몇 개 다녀보시면 지금 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우거져 있다가 같이 있으면서 나무가 서로 햇빛을 못보고 가지가 부러져 있다가 물이 50mm 왔을 때 조금 밀려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 150mm 올 때는 막혀가지고 범람을 하고 물이 차고 넘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게 사고처리를 예방하고 소하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부탁한 거 농민들 피해 입은 거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시공회사나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인데 길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저 문화공보과 불러주십시오. 제가 아까 지정예술단에 대하여 얘기하니까 추경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니 지금 뭡니까, 그럼 추경 업무보고 같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형철위원장

지금 추경만 심사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보문화과 불러주십시오. 저도 지정예술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겁니까? 업무적으로 물어보시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되도록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만 그렇게 예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성격을 확실히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과장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해양항만과 수산물유통 물류센터 시설보강 사업에 5100만 원이 예산과다 책정으로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작년 9월에 건물 준공을 하고 일단 금년에 수협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수협에서 위탁 선정명의로 결정하고 그 건축물 내에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협에서 조금 보강 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건물 내 오수, 배수로라든가 또는 생선건조대 방충망, 옥외간판, 수족관 설비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전체 3억 정도 되는데 수협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 들여서 나머지 시설 보강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51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금자위원

혹시 이 5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 수족관 부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수족관이 필요한 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족관을 일률적으로 전부 통일되게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전부 수협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총 예산액 7198억 3837만 1천 원에서 1건 51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안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