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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성진 의원 발언

3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11-02

이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3108호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위치를 안 제4조에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7조에는 위탁기간을 안 제8조에는 운영 정지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 휴·폐업 사전신고, 손해배상 책임, 사용료, 이용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같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의안번호 3108호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잘 좀 들어보시고. 제2조에 보면요. 제2조제1호에 보면 “제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거를 지금 이 조례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아직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이 조례에 따라 이 사항을 제천시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해라고 제천시장이 설치한 건축물과 이 부대시설도 시설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제4호를 보시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내지 과실로 훼손·멸실 했을 경우” 이거도 고의 또는 아니면 콤마를 찍든지 이것도 ‘내지’라는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어떤 수치상을 이상, 이내, 미만 이런 거 할 때 거의 ‘내지’를 쓰는데 그거도 조금…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가 바꿔 갖고 용어 자체를 이렇게 좀 우리 제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조례안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떻게 낫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정의 부분을 발의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시설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제4호 중 ‘고의 내지’를 ‘고의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311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인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 제12조와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유실 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유지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보호동물의 관리 및 반환·분양·인도적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입양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관리, 위탁재산의 유지와 관리, 동물보호와 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기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부지면적 4천 513㎡에 건물면적 150㎡, 1개동, 지상 1층과 센터의 장비와 물품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직원 현황은 대표1명, 포획담당 3명, 사무담당 1명으로 전체 5명이며 보호가능두수는 대형견 8두, 중·소형견 36두로 44두가 보호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금번 위탁 기간은 재위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9,200만 원, 보호관리비 9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으로 합계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의의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시 성과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울 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자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홉 번째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의안번호 311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바뀌는 건가요,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12월 31일 올해, 2년 동안이었는데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일상

유일상위원

앞으로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3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조례는 2020년 10월 7일날 제정이 되었고 동물보호센터 위탁기간이 된 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3년 이내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또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2년간만 우선 민간위탁으로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그 조례기간에 의해서 기간을 결정하자 이렇게 돼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고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올리신 거 있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어떻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센터 대표되시는 분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근 대표를 상근으로 바꾼 이유는 비상근이다 보니까 좀 대표되시는 분이 상근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좀 관리 운영을 강화를 시키고 또 대표가 또 자리에 없을 시 또 그 내부직원의 근무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주 회의라든지 아니면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자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표를 상근직원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 중 운영을 관리를 강화하고 또 매주 회의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또 매월 회의를 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도 좀 개최를 해서 센터를 좀 더 활성화 있게 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나 복지향상에 좀 더 강화하고자 상근으로 바꿨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2년 동안 그러면 그 대표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있어 갖고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상근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동물, 제가 와서 동물보호센터를 보니까…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과장님 비상근이라도 저희들이 제천시에 대한 어떤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센터장이 회의 주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비상근일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차라리 지금 말 그대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유지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는 해요. 왜 그러나 하면 들어오는 반려견 동물수라든가 유기견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어떠한 케어 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말 그대로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이 비상근에서 갑자기 상근으로 바뀐다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저는 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려동물 시대에 있어서 조금 대표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하루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일 때도 그렇게 크나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상근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한번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제 그러고 동물보호센터를 저희들이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중간에 한번 또 며칠 전에 한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동물보호센터 내에 동물을 잠시 보호하는 보호시설 있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너무 좁고 그게 만약에 동물보호소 자체만이라도 보호시설이라도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를 현장에 가면 느낄 거예요, 아마.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느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악취가 지금 좁은 공간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타 지자체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타 자체보다. 하지만 사실 유기견이라든가 어떠한 불쌍한 동물들이 그나마 보호시설에 있을 때만큼은 좀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지 누군가가 또 다시 분양을 해 갈 거 아닙니까?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들 동물보호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권한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행정권한 위임이라는 거는 원래는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돼요. 각 부서나 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권한이면 직영이 있고 위탁, 공공이나 민간위탁이 있고 대행이 있고 직영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권한 위임에 대한 거는 지금 상위법에는 이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천시 조례가, 도 조례 아까 여기 관련법령을 보여 줬지만 지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이게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행정권한 위임이라는 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조례는 조금 아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우리 동물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좀 이렇게 보충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5천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5천만 원 갖다가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한 두 동 정도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 옆에 갖다 놓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안락사하는 데로 쓰고 한 쪽에는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상담 장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공사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직영 문제라든지 조례 개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직영이 우선 첫 번째인데 저희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영문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동물보호 조례는 우리가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020년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는 11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보면 직영을 하는 데는 청추하고 충주가 있고 나머지 시군은 시설위탁으로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좀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청조직 내에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뒤에 따르는 사항이 더욱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이게 지정을 한다고 인원이 더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을 하게 된다고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직영을 해야 돼요, 지정을 하지 말고.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관련 부처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한다면 직영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탁하고 지정하고는 틀려요. 위탁하고는. 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제천시장님의 인감도장을 주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책임을 시장님이 또 져야 되고 모든 권한을 또 이행을 해 주는 게 위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정은 틀려요. 지정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데서 ‘아예 너가 해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자체나 국가나 도에서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단체나 어떤 개인법인이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열어놔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지정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시가 지정을 해 줄 수 있다, 제천시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법적인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써, 우리 이 조례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고 우리 임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대한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 위탁사무 평가를 하셨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평가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몇 점 나왔나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평가를 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평가 지금 100점 만점에 93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93점 나왔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70점 이상이면 적합이고 그런데 준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기존 비상근 체제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굳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기존에 센터장이 중도하차 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라는 부분이, 예산이 또 한 1,8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는 거는 저의 개인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동물보호센터를 몇 번 가봤을 때도 센터장 대표되는 분을 만날 수는 없었고 오히려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필요할 때 마다 여기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애로사항을 주고받았는데 저는 동물보호센터가 좀 더 아침 9시부터 저녁때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아무래도 상근직이 근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기존에 비상근 체계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잘 돼있었고 점수도 평가도 준수한 점수를 주셨는데 굳이 상근직이 없어도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상근직으로 한다 하겠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상근직을, 대표를 상근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 하는 바이고 현재 인건비가 1억 9,200만 원이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면 5명일 경우에 약 평균 나누면 한 4천 만 원 연봉이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지금 위기동물이 44두 아니에요., 44두?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가능 두수가, 보호가능 두수가?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44두면 이 5명씩 필요해서 이 사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기는. 보호관리가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그럼 마리 당 200만 원 이에요, 1년에 사용 관리하는 비용이, 마리 당 200만 원.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면 유기견 한 마리에 200만 원씩 1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디 산출근거인지 어떻게 9천만 원이 집행이 돼서 산출근거인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그 9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진

이성진위원

예, 산출.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그래서 또 운영비가 3천만 원 있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예?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뭐 하는데 운영비가 3천만 원씩 들어가는지 현재 이거 사무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사무 관리는. 유기견이 발생이 됐을 때 포획, 포획단. 포획단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한 3명 정도면 이거 아마 제천시 유기견 포획하면서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3명이면. 그러면 유기견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서 나왔다는 그 사육하던 유기견이 나왔다든지 버렸다든지 이걸 지금 우리 포획 해다가 보호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3억 1,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자체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여기 뭔 대표가 뭐하는 대표예요, 유기견센터의 대표가? 지금 이거 공공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이 지금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대표를 1,800만 원씩 주고서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한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이 전체를 새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 4천만 원씩 연봉을 평균 가져간다, 사용 관리하는데 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유기견 한 마리에 1년 유지 관리비, 사료비, 사양 관리비가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200만 원. 약 200만 원. 이거는 이게 쉽게 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형동물 보다도. 이거는 산출금액이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그래서 9천만 원 들어가는 보호 관리비를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3천만 원 소모품 등등 운영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호 관리비가 9천만 원인데 그게 품목에 보면 의료비라든지 관리비, 구조비에 좀 저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이 되면 관내 동물병원에 해 가지고 진료비로 해 가지고 연간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의류 소모품비로 해서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료가 좀 들어갑니다. 사료도 연 한 600만 원 들어가고 견사료비가 한 600만 원 들어가고 고양이의 사료가 60만 원 그다음에 고양이 모래도 관리용품에 들어가서 한 60만 원 들어가고 저희가 안락사 했을 때 인도적 처리하는데도 연 96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체처리라든지 의료물 폐기하는데도 저희가 한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렌트비를 해서 한 960만 원 들어가고요. 유류구입비도 1년에 한 7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진

이성진위원

자료를, 저한테 그 설명할 필요 없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축산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7월 달에 와서 지금 한 5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4개월 지났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동물보호센터는 몇 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 한 여섯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여섯 번 정도?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한번 가면 그 건물 안에서 보통 과장님 몇 분 정도나 거기 버티실 수 있으세요, 안에 계시면?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저는 동물보호센터 들어가서 직원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체감기간 따지면 한 20분 정도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 사육하는 것도 제가 다 거기 보호돼있는 것도 다 보고…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 안에서 건물 안에서 상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근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일 큰 문제가 거기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관련해서 관리 실태가 사실 너무 협소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더 아마 심할 겁니다. 개는 특히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사람에 비해서 후각능력이 한 200배에서 300배 정도 더 세요. 그렇다면 그 개나 고양이들은 아마 그 안에서 거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 개선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종사자인력 전문성 확보가 있어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왜 3점을 받았을까요? 5명 중에서 전문인력이 몇 명이에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지금 전문인력이 1명 있습니다. 사무장을 하고 있는 그 직원분이 계신데 그 분이…
석용

홍석용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반려동물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마 반려동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더 더 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먼저 개선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동물들이 들어와서 입양을 간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안락사를 시키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안락사 시킬 때까지라도 사실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죠. 어떻게 고양이, 개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왕 건물 짓고 우리 반려동물 시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만에서 천오백만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천만 인구 중에서 천만에서 천오백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동물도 거의 가족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더 아마 유기동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칩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등록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뒤의 공터가 지금 우리 시 땅이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시 땅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거 왜 그렇게 놀리고 있죠. 풀밭으로 냅두고 있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시 땅을 좀 놀이터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전에 작년에 좀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그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고 아마 수해 피해가 난 걸로 돼 있고 그 복구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한 쪽 부분은 잔디가 곯아서 잔디를 좀 내리고 산책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울타리를 좀 쳐서 동물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휴식공간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석용

홍석용위원

언론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기가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화제가 됐던 곳인데 그 안락사를 시키려면 수의사가 주사를 놓게 되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수의사가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수의사를 부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안락사 시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것은 그 센터 소장이 직접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센터 시설들을 한번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처우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을 하세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동물들이 그나마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 지금 구축되어 있는 곳은 유기동물들의 보호소로만 하고 별도의 공간에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뒷편에 어차피 시 부지가 있고 공터로 돌고 놀고 있으니 거기도 뭐 휘황찬란하게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처럼 놀이시설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탓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래라도 깔아놓으면 아이들이 낮에는 나와서 놀고 저녁에만 들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아마 역한 그런 냄새들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케이지, 케이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매트 하나 깔아놓고선 물청소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변을 하면 배변이 다 그 매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밤새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돼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청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은 그 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많은 예산들이지 않고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을 상근이냐 비상근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비상근이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면 굳이 상근을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전문인력을 갖추고 그 동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께서 다른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다른 곳보다는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시설의 운영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환풍기가 꺼져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저번에 사체 보관 냉장고를 보다 보니까 사체통이 열려있는데 거기 사체가 있고 그렇게 보관하는 거는 그전에 갔을 때 사무장님이 “사체는 밀봉하면 절대 안 열립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열려있었어요. 그렇게 보관하는 거는 비전문가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이거는 나중에 따져도 되는데 26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운영실적. 26페이지 맨 끝에 운영실적이라고 저희한테. 사무위탁 동의안에 올린 운영실적이 1번, 2번 이래 보면 이게 발생연도 2020년도, 2021년도 밑에 제천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입양하고 분양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양이 2020년도 분양이 209인데 이 밑에 보면 입양이 57이에요. 입양과 분양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데 그 옆에 보면 자연사, 안락사 있잖아요. 2020년도 자연사가 11마리인데 이쪽으로 보면 밑에 연도별로 보면 3마리, 위에 보면 안락사가 77마리인데 밑에 보면 21마리 돼 있어요. 이거는 뭐죠? 같은 제천시 거고 2020년도, 2020년도 같은 년도별 저거인데 그것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활용해 갖고 이렇게 올린 건데 이 서류는 뭐죠?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숫자 차이나는 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위탁 사무 동의안을 올리면서 뒤에 붙은 서류나 이런 거는 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장에 아래 위에가 이게 다 틀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저거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이진훈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대해서 이 민간 위탁 사무 위탁을 해야 되느냐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다시 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에서 제천시 물의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 사전 합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접수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의안번호 3109호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재처리수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유입된 오폐수를 1차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물을 재처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러시면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우리 제천시의 업체라든가 또는 기관시설이 있습니까?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저희 방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킹즈락 골프장이 되겠고요. 또 도로공사 공사장에 비산먼지 예방을 위하여서 살수차 회사에서 필요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면 킹즈락 골프장에서는 이것을 상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그 재처리수라면 그건 부정기적이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위원

여기 보면 재처리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요금을 받아 왔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킹즈락 골프장 바뀌기 전까지는 힐드사이엠 골프장이었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는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2007년, 2008년, 2009년 저희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프장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면 밑에 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때마침 제천시 하수처리장에 재처리수 방류수를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제천시와 힐드사이엠의 청풍개발이라는 곳에서 협의가 잘 돼서 공사비는 9억 원 정도 청풍개발 골프장에서 부담하고 제천시는 재처리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협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면 제천시는 골프장을 유치할 당시 시초에 재처리수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은 골프장이 우리 지역사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킹즈락 골프장이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팔고 있는 각 음료라든가 식품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물품을 쓰고 있나 혹시 이런 걸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킹즈락의 경우 골프장 내에서 사용되어 지는 물품 식자제품, 주류 등 같은 것이 제천지역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보급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철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독 킹즈락 골프장이 아니라 몇몇 업체가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천지역을 토대로 기업활동과 이윤을 추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그 기업이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킹즈락 골프장에 대해서 만약에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그 사용료에 대한 요금은 저희 제천시 조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천시 물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물공급 요금에 대한 사용단가는 위원회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법한데 그런 거에 견주어 본다면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톤당 59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보은군 도내 보은군에서는 공업용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원~240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증평군의 경우는 수돗물 공업용의 5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톤당 790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기준하면 톤당 590원으로 받게 되면 연간 14만 톤은 되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 팔천이삼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홍철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킹즈락 골프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그전에 유지해 왔던 할인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도 제천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공급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제천시민에 대한 골프장 이용률,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민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는 기업인 킹즈락에 하수처리수를 계속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이익을 준다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의견 청취와 지역정서를 살피고 세밀히 검토하여 사용료 부과 여부와 재이용수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래서 그게 이 조례에 제7조를 보면 제7조에 재처리수 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재처리수 사용요금 산정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철위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7조에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홍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재처리수를 무상으로 공급할 건지 유상으로 공급할 건지 결정할 수 있게 조문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소장님 의견도 그러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국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앞으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모 골프장에 요금산정이 앞으로 시대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로 인해서 요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제천시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이 조례 또 한 가지는 빗물이용 시설이 나와 있어요. 요즘 시대가 또 시대니 만큼 탄소중립 구현이라든가 실천에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다 떠들썩하고 저희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빗물이용 시설이 지금 우리 시 자체의 개인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관공서 쪽에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빗물 시설 개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지금 제천시에서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신백동 어울림체육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공동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신원의 아침도시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두 군데예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두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관공서 한 군데…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우리 제천시에서는 회계과에서 물처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정원수라든가 조경수에 뿌리는 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우리 관공시설에는 두 군데 보면 되겠네요? 신백동 어울림센터체육관하고 시청 이 밑에 회계과 옆에 빗물 시설 받아 갖고 지금 흘러내리는 거하고 두 군데하고 민간업체는 지금 신원의 도시아침에 한 군데 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사업 발굴을 하겠다는 조항도 있잖아요, 뒤에? 제17조에.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어느 정도 또 우리도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 기후환경 대비해 갖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엔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이거를 또 우리 부서에서는 또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 같은 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심화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상의 빗물이용 시설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 발굴, 시범사업 발굴이 조례에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앞으로 우리 모든 게 지금 기후환경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든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정부공모사업도 좀 있으면 하고 시 자체가 또 소규모라면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해 갖고 실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실 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4조에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제2항을 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권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철위원

지금 우리 시도 아마 1천㎡ 이상 건물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김홍철위원

꽤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두 군데 정도. 제천시도 우리 회계과에서 한 15억 원 정도인가요. 해서 다 구축을 해 놨는데 구축해 놓고선 그 해에 구축하면서 새로 조성한 나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빗물을 갖다가. 큰 문제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앞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은 한정 돼 있어요. 또 거기에 쓸려고 하면 관로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아마 재정적 지원에서 굉장히 그 비용들을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 하면 저는 비닐하우스라고 봅니다, 농업에 쓸 수 있는. 비닐하우스 요새 굉장히 대형화돼서 보통 한 동이 1천㎡ 되는 데도 있어요, 한 동이.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농업용, 빗물을 재이용한 농업기반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금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빗물이 모아지는 걸로 알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 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그러니까 건물이 1천㎡ 이상의 건물들에서 빗물을 모아 가지고 직접 활용을 하려면 정수시설을 갖춰야지만 화장실이든 물을 쓸 수가 있어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모아서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정을 파서 물 지하수를 끌어, 우리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탄소중립의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로마에 가서 엄청난 G20 전 세계 지도자들하고 논의한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탄소를 줄이는 방법인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빗물의 재이용에 대한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조례에 넣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농업 관련된 그쪽에 시설지원에서 넣는 게 맞는가요?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재이용수와 관련해서는 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농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비닐하우스를 연동으로 해서 짓는 경우에는 1천㎡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동, 여섯 동 씩 연결해 가지고 쓰는 데도 많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17조 보면요. 10페이지에 시범사업 발굴이 있어요, 그죠?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 시범사업 발굴을 우리 환경사업소와 농업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3110호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영천동 생태자연습지는 도심 내 하천과 농경지, 축사 등의 수질 비점오염원을 국내 특허사항인 생태적수질정화 비오톱 공정을 통한 자연 정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자 또는 업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 위탁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치수와 이수의 안정성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 등 생태공학적 유지관리, 침전물 등에 의한 수질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적 관리, 생태하천, 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로는 영천동 생태자연습지와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소재 금성면 생태자연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개요로는 위탁 기간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호에 의거 내년 3월부터 향후 3년간 되겠습니다. 위탁 소요예산으로는 기금 1억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생태습지관리, 조경 및 제초, 수질분석 부문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전문적이면서 전적으로 생태자연습지 관리를 위해 운영하며 본연의 생태자연습지가 본연의 목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의안번호 3110호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거를 드셨는데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관리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계속 계속 연임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관리하던 업체에서 지금 또 바뀌었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계약방식도 이래있고 쭉 나열을 하셨는데 어차피 전문성을 갖춘 곳이 필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대입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됐다 이래 판단을 하고요, 제 판단에. 그러고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기존에 이제 연 운영비가 영천동 같은 경우는 9,300만 원, 금성면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죠, 맞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거 보면 연 1억 1천만 원에 9천만 원,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틀리게 나와 있어요. 1억 6천만 원에 1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이게 뭔가가 자꾸 상충돼요,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9,300만 원, 8,500만 원을 두 군데서 운영하는 것을 한 군데서 운영을 한다는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각자의 물건을 하나하나씩 팔아주는 것보다 한 사람이 2개 살 때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예상되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건 기본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동의안에 올라온 것만 자체만으로도 2억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원래 영천동이 9,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금성면이 8,500만 원인데…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이게 비점오염 사업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할 때 마다 업체가 바뀌면서 그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관계공무원한테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허공법 이래 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영천동은 예산이 9,300만 원인데 또 여기다가 100% 주는 게 아니고 계약하다 보니까 또 몇 프로 감하다 보니까 8,400만 원이 계약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토탈 나중에 계약하다 보면 이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일상

유일상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동의안 근거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법 적용하면 수의계약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줄 수도 있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까…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법적으로 나왔는 게 무슨 불합리를 해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은 수평적인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평적 말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또 장비까지 운영하면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은 단순히 재산만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일상

유일상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본 취지는 2개 금액을 합친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9,300만 원, 8,500만 원인데…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의안 자체가 예산이 상승이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여기가 운영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금액을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잘못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영천동 비점오염 사업지는 준공이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원래 준공되자마자 그거를 지하에 보면 그 기계장치가 있거든요.
일상

유일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예산을 160억 원 들여 가지고…
일상

유일상위원

그 취지는 알아요, 과장님. 취지는 아는데…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계장치까지…
일상

유일상위원

이해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9,300만 원, 8,500만 원을 지금까지 운영비로 썼어요, 그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썼는데 지금 이게 1억 1천만 원, 9천만 원으로 상승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자, 전문성을 기존에 1차 관리하던 업체는 전문업체에요. 아까 특허 받은 그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2차적인 관리업체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1차는 전문업체가 아니었었거든요?
일상

유일상위원

특허 받은 교수님이 관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아니요. 그분은 공사하는데 특허사항을 제공해서 그 공사 관여를…
일상

유일상위원

관리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관여를 많이 했지…
일상

유일상위원

공사 준공되고 처음엔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그거는…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되는 업체 지금 위탁금 자체가 9,300만 원, 8,500만 원인데 이게 왜 지금 업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 그것만 단순하게. 어떤 과정은 저희들이 다 아니까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군데 관리할 때는 좀 비싸게 줄 수도 있는데 두 군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기존의 단가보다도 더 다운이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유지관리 하다 보면 전문가가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반은 상주하는 직원이…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자, 인건비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란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인건비가 더…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기존에 3명이 있던 거를 4명이나 5명으로 해야지만 유지관리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자, 저는 그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군데를 해야 되니 한 군데 지금 3명, 저쪽 금성은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총 이제 업체가 한 군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3명이 하던 걸 5명이 해 그럼 그만큼 인건비가 들고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제 두 군데 들어갔던 예산이 있던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위탁금이 상승이 됐느냐 운영비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거를 나중에 따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또 한 가지는 위탁계약서 있죠. 여기에 잘못된 부분 있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죠? 우리가 이 위수탁계약이나 위탁자가 누구예요. 시장님이잖아요, 그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자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 거를 여기 대입을 시켰는지 몰라도 분명히 수탁자는 업체가 될 것이고 위탁자는 제천시장이 됩니다. 제천시장의 인감도장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뒤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제천시’라고 표 의를 했죠? 그거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계약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쪽 제19조 보면, 한번 보세요. ‘불가항력’ 보셨나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에 보면 요새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요. 전쟁, 사변, 지진, 태풍 이게 그냥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의 비상재난상황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오래된 협약서를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여기서 정리…
일상

유일상위원

계약서 할 때는 이걸 수정하세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그 맨 뒤에 보면 위탁자 이 표시도 해 주시고 그래요. 위탁자 제천시장 뭐뭐뭐 해 가지고 수탁자도 이래 해 갖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위탁계약서를 갖고 여기 저희들 동의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명히 위탁자, 수탁자는 이게 명시가 정확해야 돼요. 시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3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김병권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좀. 마이크.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3112호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최상위계획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인구, 산업, 물류환경 등 도시의 쇠퇴진단을 기초로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사업권역이 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최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9년도 도시환경변화와 정책변화대응을 위해 전략계획을 1차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두 번째로 변경하게 될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기존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5개 권역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역세권, 서부동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새로이 5개 권역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안에 새롭게 담긴 5개 권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첫 번째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 두 번째 청전A지역 제천고등학교 인근 주택가 신라연립 일원, 세 번째 신백동 지역 홍천말 밑 구)현대사택 일원, 네 번째 동현동 지역 세경아파트 인근 종합운동장 북측, 다섯 번째 청전B지역 법원지청 북측 주택가 및 청전동 상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개 권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며 도시의 확장과 거점사업 간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용역사에서 별도 보고드릴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2021년 10월 15일 개최완료 하였으며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와 충청북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2021년 12월 내에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인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5개 구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국토교통부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안은 향후 새롭게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이어서 상세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안에 대해 본 용역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전원식 책임연구원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전원식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의안번호 3112호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전원식 책임연구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 여기는 법원 그 밑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법원 아래쪽으로 의림초등학교…

김병권위원장

이쪽으로 해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연립주택 있는 부분해서 우측으로 중앙로까지 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거기가 참 오래된 건데 버스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버스터미널은 지금 활성화 도시재생 구역으로 들어있는데요. 현재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안 나오고 이건 지금 전략계획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가야지 될 사항 같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참석했었고 또 이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자료 37쪽에 보면 방치시설, 운영전환 필요시설, 이전시설 그다음에 강제테크노빌 인근 나대지, 기능상실 시설, 폐업시설이 없다 말인데 이거는 인정사업으로써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등을 공급하는 점단위지원사업이라 했다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시에서 매입해서 활성화 시설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이건 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지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사업으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래서…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예가 여기 담겨있는 거죠? 인정사업을 할 수 있는 예가 여기 담겨있는 거죠?
철호

김철호자연환경과장

예.

김홍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원식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최초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라 2019년도에 1차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변경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맞춰 원도심, 영천동, 화산동, 역세권, 서부동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방침 변화에 따라 기 선정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5개 권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쇠퇴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심활성화 및 우리 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와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을 위하여 4대 분야 15개 과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추진,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의 신설, 증설 계획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간은 2년이며 용역비는 20억 원입니다. 용역결과는 하수도 확충사업, 국도비 확보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물제이용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통합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전동, 의림동, 장락동, 남현동 일원에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제천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2024년까지 95억 4천만 원으로 노후관로 5.9㎞를 정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화당리,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송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5개 지역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16억 5,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8번, 장락동·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장락동·고암동 일원에 우수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75억 600만 원으로 우수관로 5.2㎞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재원 협의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5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포함 287억 6,400만 원으로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금년 12월까지 2차분 지하구조물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내년에는 전체공정 4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8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하수처리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 5개월이며 대신환경, 호암ENG, 해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읍면에 있는 하수처리장 42개소, 하수관로 231㎞, 중계펌프장 138개소 등이며 운영인력은 23명으로 연간 관리대행비는 국비포함 30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1번, 시내 주요 도로 내 불량 하수맨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도로 내 불량 하수·우수 맨홀 등을 정비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취약계층 무료 정화조 수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정화조 수거비 3만 원을 지원하여 64세대만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과 행정지원하여 해당되는 모든 취약계층 약 600세대에 수거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하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22년에도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민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있는 없는 하수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고암정수장 여과지 개량 공사입니다. 수돗물 생산에 중요한 시설인 여과지를 개량하여 소형생물과 이물질제거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조기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수돗물 생산용량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료예정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봉양읍 명도리 피재골 일원 등 11개소에 급수구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2022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화당리와 가정리 등에 배수지선과 급수관로를 연결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청풍 덕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 연론리와 덕산면 도기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최초 착공되어 2024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염두를 두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누수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방상수도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과 유수률 제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원·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원수인 평창강 수질감시는 물론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소형생물차단에 집중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열네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열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123개소가 항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발생 시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서는 없으나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소상공인은 50%, 일반시민은 20%입니다. 소요예산은 상수도 분야에서는 14억 원. 하수도 분야에서는 5억 원 총19억 원으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시에 일반회계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용

홍석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 민원도 많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많은 편이죠.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를 어쩔 수 없이 지금 개선을 하고 해 나가도 지하수도 계곡수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는 점점 확대 돼가고 있는 실정이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남부지역도 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신설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관련 해 가지고 제수수료와 이런 비용들을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신설하는 신설공사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자세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소장님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응대가 되고 개선이 되는데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담당주무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관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거는 설계를 우리 시가 하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시에서 하고 주관로에서 각 가정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대지경계선까지만 우리 시가 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집집마다 다 거리가 다르니까 그 비용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관로에서 개인주택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되는 부분에서 물론 관로 부분들에 대한 거는 5m가 될지 10m가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 수수료 그다음에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준공검사 수수료 이거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수도 급수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죠?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주관로를 묻는 데에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 포함을 시키면 검사 수수료와 자재검사 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를 또 별도로 받아요. 물론 다르죠. 집집마다 10m인데도 있고 5m인데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신설공사 그러니까 별도로 기존관로에 있는데서 어떤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부과를 받지만 주관로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파서 주관로를 묻고 하고 있는데 그 신설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의 모든 주택으로 다 수도관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있지만 그중에서 사실 관광객을 위한 우리 예산이라든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에서 물을 먹고자 해서 주관로를 묻고 있는데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으로 유입하는 5m가 됐든, 10m가 됐든, 20m가 됐든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수수료 이거를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례를 좀 바꿔서 신설공사 시에는 이 수수료들을 면제하는 방안을 그 수수료 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따로 별도로 만약에 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수수료를.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37조가 요금 등의 감면이 있어요. 요금 등의 감면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설공사 시 그러니까 마을에서 전체의 마을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신설공사할 때는 감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자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발생에 대한 모든 부분이 수익을 기초로 해서 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수익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은 또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이라든지 또 정부기준을 또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들 특히 자재검사 수수료 같은 거는 저도 어차피 환경부에서 KS로 인정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한번쯤은 가져봤고요. 다음 조례개정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 또 공감 가는 말씀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소장님께서 긍정적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재를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수익자가 자재를 사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치 업자가 주관로를 묻고 있는 그 업체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과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조례개정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제가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거 있잖아요, 요금감면. 소상공인은 50% 개인은 20% 이게 3개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3개월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럼 총 19억 원.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김병권위원장

이거는 만약에 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만약에 하면 시행은 내년 1월인가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올해 12월부터입니다.

김병권위원장

12월부터? 좋아요. 저도 이거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요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천시가 제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원해 준적도 있고요. 하나가 문제가 법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좋은 취지로 했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에 상충이 되면 그거는 취지만 못한데 지금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아까 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이 감면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마지막에 제11항에 그밖에 공익상 이래 놓고 소방용수, 사업용수, 비상급수, 재난지역 이러면서 이거에 특별히 감면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재난지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천재지변, 홍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셨나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재난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범위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법에 기준한 게 아니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김병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수도감면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행위로 하는 게 맞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없나요?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선관위하고 사전협의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행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이거는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좋은 쪽으로 이걸 한다 그래도 혹시 법에 저촉이 돼서 감사에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 하는 게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움직여서 적자가 나는 이 사업소에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조금 19억 원이라면 정말 큰돈이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적자폭을 더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입니다. 제천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은 1995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체육관 마룻바닥은 2004년 공사 후 17년이 경과되어 반복적인 유지관리 보수 작업과 노후화로 손상률이 한계점을 넘은 상황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이동식 관람석은 전체가 노후화, 훼손, 파손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시설물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기금 3억 3천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 시비 5억 5천만 원, 내년도 상반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붕누수공사, 하반기에는 바닥 및 이동식 관람석 교체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정비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1988년도 준공되어 내부 육상 트랙 우레탄은 2016년도 유해물질 검사 평가결과 중금속 허용 기준치에 초과되어 납은 기준치보다 5배 초과되었기에 전면교체가 시급한 상태이며 전광판은 1998년 설치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하였으나 부속제품이 생산 중단되어 추가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광판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레탄 트랙 교체 면적 1만 3천㎡ 이식과 전광판 이식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기금 8억 1천만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비 1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3번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1홀에서 9홀까지 약 130개 스프링클러 수동 개폐 방식으로 운영하여 과다용수 사용,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으로 코스품질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균일한 관수와 효율적인 코스인력활용을 위해 수동 개폐에서 전자밸브를 통한 자동 제어 방식으로 변경하고 스프링클러 증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설치 1식 1억 5천만 원, 스프링클러 증식 1식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4번입니다. 제천롤러스포츠경기장 경기 운영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도 4월, 6월 전국 규모의 롤러스포츠 행사 시에 심판 기록실 등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임시천막에 선수들이 대기하는 등 대회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롤러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행사 시 필수부대시설인 심판 기록실 한 동과 선수 및 심판 대기실 한 동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입니다.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 잔디 정비 사업입니다. 화산동, 청전동 게이트볼장이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되어 인조 잔디 노화와 잦은 경기 운영에 따라 잔디 불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부상 발생 및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규사 및 완충제 충진, 브러싱 작업, 부분 교체 등 필수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신백동에 위치한 론볼경기장은 바닥면이 요철이 심하고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조 잔디의 손상으로 지체장애인의 경기 보행 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높아 주사용 단체인 제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전국대회 유치와 선수들의 실전감각 훈련을 위한 경기장 공인인증을 위해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입니다. 관광 레저 시설물 수선 공사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2012년에 준공되어 노후된 레일 250m, 레일 지지대 500개, 산악체험 시설물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집라인 왕복 와이어로프 500m, 마린타워 및 스카이타워 노후된 시설물 부속 목재 160본 등 교체 수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준공된 옥순봉 출렁다리를 통해 이 지역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시설물 이용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출렁다리 신설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주말, 평일 사오천 명, 주말 1일 1만 7천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인력은 정규직 1명, 기간제 근로자 9명 등 총1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제천실내체육관 겨울철 유휴 기간 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12월, 1월 실내체육관 활용 실적이 미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미니풋살 등 제천시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을 강사를 초빙하여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율체육 활동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실내 체육활동 욕구 충족, 건강 증진 기여, 시설물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 관련 시설물 31개소, 관광레저시설물 23개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비하겠으며 체육시설물은 시민에게 최상의 체육 활동 공간을 조성, 건강증진 기여, 여가 문화활동으로 행복이 충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관광시설은 관광객에 볼거리 제공, 편익을 증진시켜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의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소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지금 제천체육관하고 그리고 제천종합운동장 지금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제천체육관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죠, 지금?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재질이 어떤 걸로 교체할 예정인가요, 그게? 마루재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실내체육관에 한 우리 국내 보니까 거의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나 경기할 때 무릎 보호를 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미리수 굵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점검을 하셨나요, 부서에서? 혹시, 교체 재질?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직 그 관계는 재질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일상

유일상위원

그거는 아마 실내체육관을 주로 사용하는 협회 있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 협회랑 한번 논의를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서 이왕이면 보수시설을 하는데 좀 나은 시설물로 교체를 해 주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 1년에 사용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27억 원을 들여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유치할 생각이신가요, 전국대회를?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일상

유일상위원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대회를 많이 여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사실 경기장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가 돼 갖고 못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있나요, 이게 지금?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경기 위주, 축구는 안에서 하는 거지만 육상경기 위주로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경기 종목 종으로.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용횟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전국대회 어떠한, 제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활용도도 낮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1년에,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종합장은. 어떤 상징성도 있어요. 사실 제천을 체육인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노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시설면도 사실 현대시설하고 많이 떨어져있고 사실, 제천종합운동장이. 장기적인 사실 고민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을 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만한 이상의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아니라도 전국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전국대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봉양축구센터라든가 봉양에 축구센터들이 몇 개 구장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시설이 잘 된다고 여기가 결승전을 하는, 몇 개 못하는 정도인데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화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운동장 정비 사업 중에서 27억 원인데 우레탄 트랙 교체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우레탄이 지금 17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럼 전광판이?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8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8억 원?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철위원

종합운동장 연간 사용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 5년 정도로 본다면?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5월에는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일부…

김홍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 이전에 대한 사용일수는 혹시 모르시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축구경기 외에는 육상은 거의 전국대회는 아니고 충북체전 아니면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일수가 적다고…

김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 잔디 보호를 위해서 축구경기도 거기서 많이 못 열리고 다른 아까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자원관리센터라든가 봉양 그런데서 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쉬운 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롤러스케이트장 경기운영 시설 설치 공사 중에서 개장을 언제 했죠? 롤러스케이트장이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롤러 개장은 작년에 한번 했고요. 여기는 아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작년도에 준공돼서 작년도 말에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홍철위원

아쉬운 게 이게 이렇게 건설을 할 때 당연히 사업내용 심판 기록실이라든가 선수 및 심판 대기실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철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소장님이나 저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이런 부대시설들은 당연히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위원

전국대회나 크게는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갖춘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냥 몸체만 덜렁 갖다놓고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용

홍석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 지금 잔디밭에 뿌리는 지금 스프링클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원은 뭐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수원. 물이 뭐예요, 물.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수원이요? 수원이야 지하수입니다, 거기에.
석용

홍석용위원

지하수예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하수 팠습니다. 거기에.
석용

홍석용위원

연간 몇 톤 정도 쓰나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석용

홍석용위원

연간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지금, 하루에 300톤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루에 300톤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 300톤이 나올 수 있는 양이죠.
석용

홍석용위원

나올 수 있는 양이고 사용량은 모르시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사용량.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량은…
석용

홍석용위원

분사량.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모릅니다. 아직 파악을 해 봐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는 어쨌든 제천시가 이관하게 되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거 한번 연간 몇 톤 정도, 아마 그 기록이 있을 거예요. 연간 몇 톤 정도 사용하는지 하고 거기에 제반적으로 전기세, 관정 뽑아 올리려면 전기세가 들어가죠? 그거 좀 한번 해서 우리 산건위로 좀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잔디밭에 뿌리는 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제2의림지로 구암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 옆으로 지나가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나갑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거를 관로를 묻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킹즈락 골프장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1차 정수된 물이 재활용수가 지금 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톤 정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지하수는 계속 뽑으면 뽑을수록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물을 당기면 무언가로 채워야 되니까 지상에 있는 물이 계속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먼 미래를 볼 때 결국 우리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 온다고요. 또 하나 탄소 줄이기 하는 것처럼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에콜리안은 일부 자연수 거기에 연못을 설치해서 일부 연못수 자연수로 빗물을 받아서 일부는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게 아마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저류지가 엄청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빗물을 받아서 하려면 별도의 빗물 저장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쉽게 물을 지하수가 아닌 우리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면 빗물이 제일 좋죠. 저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장 했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갈수기 때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저류조에 물을 채울 건가 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데 꼭 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산건위로 결과 주세요?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옥순봉 출렁다리 거리 재오셨나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봤습니다. 안 재봤는데 거기에 상판이 하나에 3m씩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딱 이어져 있기 때문에 222m 딱 나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상반이 3m가 몇 개 있어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상판이 그러니까 개수로 그거는 정확히 지금 한 80…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데크에서 데크 끝나는 데서 출렁다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저쪽 끝나는 데크까지가 딱 그렇다는 얘기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그 3m짜리가 몇 칸인지는 모르시고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74개입니다, 74개.
석용

홍석용위원

74개요?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천종합운동장 직업 사업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2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 체육관에서 지금 유치하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는 보통 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종목으로 보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제천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축구대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27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팀 부서랑 한번 또 체육과랑 협의하셔서 조금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이거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라서…
대순

김대순위원

어쨌든 국비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사용하기 위해서 27억 원을 투자하느냐. 저희는 대부분의 스포츠대회 유치하는 것이 배드민턴, 태권도 다 배구 실내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체육과랑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레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해물질이 검사가 하나의…
대순

김대순위원

그러니까 예산특위들이, 특위 대비 과연…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한 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9페이지.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인조 잔디 교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장

이게 몇 년 됐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도에 됐습니다.

김병권위원장

2016년 말 때 했으니까 2017년부터 사용했을 거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7년 4월서부터 개관했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론볼장 선수가 몇 명이에요, 론볼 선수가?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위원장

15명이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병권위원장

적습니다. 사실. 론볼장이 5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인조 잔디가 훼손되어 있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굴곡에 처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반이 가라앉든지 어떤식으로 해서…

김병권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천에 파크골프 인구가 많아요. 처음에 의림지에서 치다가 지금 중전 나가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 파크골프를 거기서 연습을 했었어요. 거기서, 파크골프를. 론볼장 그러니까 론볼장은 론볼장의 어떤 저게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의 부지가 없다고 거기서 선수들이 사실은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15명이 아니고 150명이나 200명이나 상관없이 장애인 15명이 분명히 운동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하다면 교체하는 건 맞는데 시설관리가 안 된 거죠. 시설관리가. 그래서 장애인 파크골프는 어디 가서 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론볼장도 거기에 론볼의 특성에 맞는 그 선수들이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경기가 들어와서 중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크골프하고 론볼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경기 자체가?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김병권위원장

완전히 틀리고 파크골프는 휘둘르고 막 이런 부분인데 론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굴리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굴리는 스포츠라서요.

김병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시설관리에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서 5년밖에 안 됐는데 2억 6천만 원이라는 또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옥순봉 출렁다리 있잖아요. 입장료가 2천 원이 아니고 3천 원 된 거 아시죠?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천 원입니다.

김병권위원장

2천 원으로 여기는 돼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먼저 보고 된 거라서.

김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김정구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