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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1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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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김복희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형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대표발의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일부조항을 변경하고 특히 예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조항과 구분하여 독립된 조로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조항변경 행정조직 개편 사항 반영이며 상임위원의 임기 조항변경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이고 특별위원회 조항 변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조로 규정하여 내용 변경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 신설로 윤리특별위원회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에서는 226곳 중에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입법예고로 의견 제시는 없었고 집행부 의견에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률

박종률총무사회전문위원

의안번호 1239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의 사용을 위해 일부 조항을 변경하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조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공보문화담당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나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에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준 상설화 또는 상설화’ 형태라 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8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제44조에서 제46조의 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조항과는 별도로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고 활동기간을 정함이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금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음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발

대표발의원

이형철 질의할 내용을 조금 전에 의논한 사항으로 김대봉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주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3,4,5를 생략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김대봉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들 간 조율이 되었고 질의·응답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가 수정안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봉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책자 11페이지 개정조례안 제7조의2 제3항부터 5항까지를 삭제하고 제7조의3, 4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회의를 의결로 정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대봉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에 대하여 김대봉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 김복희 박명옥 옥삼수 김대봉 송미량 - 반대위원 : 없음. - 기권위원 : 이형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 직무대리의 사유가 없으므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 이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