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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3-08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에 대한 사항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백사장에서의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제560회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3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공고 등)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3항,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수탁 협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제4항,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각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4.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의견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사건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제1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5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수욕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항,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제2항,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불꽃놀이 금지) 제1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제2항,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1페이지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김백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백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37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까지는 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수탁자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9조까지는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제5조제2항, 거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해놓고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가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를 들면 해수욕장주변에 마을번영회나 어촌계 같은 위수탁에 적합한 대상기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가 불미스러운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인회에서나 서로 분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동네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별로 다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동네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마을회에서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협의조정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에 보면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에 그게 중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제시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으로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할 수 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장목에 농소해수욕장인가 저기에 원활한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못 했잖아요. 왜 그런 것은 협의회에 넣어서 빨리 중재를 안 해 주고 그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협의가 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우리 거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6조제4호에 보면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대부분은 저희가 해수욕장협의회에 경찰서, 소방서, 해경 이런 기관하고 각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위원장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관할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주거지로 하는 시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4항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를 들면 지금 저희협의회 안에도 국립공원공단 거제분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제13조에 불꽃놀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어 있는데 각 호라는 것은 밑에 사항 아닙니까.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백사장’이라면, 우리 해수욕장 자체는 백사장도 있고 몽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러면 지정된다는 것은 17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제시 전체가. 그러면 이 전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법률에 보면 백사장의 정의를 모래뿐만이 아니라 자갈까지. “토양의 재질에 관계없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몽돌해수욕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백사장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백사장이라면 흔히 우리가 모래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지정됐거든요, 백사장.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몽돌이나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백사장이라고 하면 일부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정된 해수욕장’ 이렇게 하면 어떤 분쟁도 없고 아귀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이 법률에 정의된 바를 보면 그게 수역까지 포함되거든요. 바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광욕이나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저희가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꽃놀이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가다가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중에, 특히.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모든 바닷가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지정한 장소, 아니면 행사에 의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법률 제22조에 보면 이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제13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아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법제처나 이런 데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나 질의를 해서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도 같이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먼저 해수욕장 위탁 관리할 때 위탁자를 선정할 때 있잖습니까.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보통 이렇게 알았는데 그 조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니까 “공개입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개입찰, 현재 그렇게 한 경우는 잘 없고요. 그 조례에 다 준해서 합니다. 지금 해수욕장별로 전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있고 거제시에 해수욕장협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법령에 따라서 마을회나 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관리 또는 예를 들면 샤워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따로, 우리 거제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그냥 공개입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수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약간의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에 수탁자를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마을별로 다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혹시나 없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상위법에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데 이것만 예외여서 질의를 했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해수욕장협의회에 보니까 하는 게 위수탁자 선정 또는 취소 그러니까 지정·해지를 할 수가 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전체 해수욕장을 다 관할하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제6조에 보시면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이렇게 하면 ‘관할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특정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거제시에 있는 해수욕장 중의 그냥 한 분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전체 해수욕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중에 각 해수욕장운영위원장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관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게 같은 의미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저는 관할 해수욕장 해서 특정하게, 예를 들면 열 몇 개 되는 것 중에 어떤 지역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있는 마을에 있는 시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열 몇 개가 되잖아요, 거제시가. 그 열 몇 개 중에 거기서 그냥 몇 분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부 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수욕장에 있는 시민들 각각 한 분씩 다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거의 다 참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다 참여하면 인원을 초과하니까, 15명 이내기 때문에.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작은 데는 안 오고 큰 데.
양희

최양희위원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이 있고, 그 외에 각 해수욕장에서 한 분씩 각각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들어와서 협의회에서 다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어느 해수욕장은 들어오고 어느 해수욕장은 안 들어와지면 안 들어오는 곳은 협의회에서 자기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저희 협의회는 각 해수욕장 17군데 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경찰서, 해경, 이런 분들이 다 있으면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협의회는 15명 정도로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전 해수욕장의 운영위원장들을 모아서 따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해수욕장별로 운영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수탁자를 지정·해지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샤워장 이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세 이상은 2000원이네요, 대인으로 보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 그럼 7세 이하는 그냥 무료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무료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 받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현행은 어른 1000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군인 800원. 그리고 초등학생, 어린이죠. 500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수익은 위탁자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운영을 해보니까 모자란다든지 그래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2000원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놓은 지가, 법 개정될 때가 벌써 몇 년 지나고 하니까.

이형철위원

어쨌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담감이라든지, ‘거제는 샤워비를 2000원이나 받노?’ 이런 말은 없겠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형철위원

우리 도내 거의 2000원 다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포항도 그렇고 여수.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에. 경상남도에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통영, 사천, 남해, 다 2000원,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는 1500원 하면 안 돼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조금.

이형철위원

우리가 1년에 해수욕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안 되면 이 14억 원 중에서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민원이라든지 불편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흥남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수욕장 위탁받은 사람이 평상을 150개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도 텐트를 치고 깔고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해수욕 자체를, 전부 평상을 깔아놓으니까 이분들이 와서 텐트 칠 데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평상 쓰라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나 이런,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해수욕장에 평상을 50개만 한다,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돼요? 하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사실 조례에 명시를 한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장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황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텐트 칠 자리하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 흥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다시 점사용이 들어오면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조례가 안 될 것 같으면 규칙에 달든지 해서 명시를 해서 근거를 딱 대서 못 하도록 해야지. 상당히 민원이 엄청 전화가 오곤 하더라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별로 여건이 다 다르니까 점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적의하게 검토를 하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부칙을 정하든지 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백사장에 관련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게 있었는데 백사장과 접하고 있는 보도라든가 인도 그다음에, 덕포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있잖습니까. 그 위에서 꽃불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광욕이나 또는 레포츠 활동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원래 인도나 무대는 사실상 백사장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법률에 백사장이 모래, 자갈 등 토양 재질에 상관없이. 여기 는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도 될 거고, 보도도 될 거고요.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육상구역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95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승포동 신부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 사업이며,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145-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7785㎡입니다.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복한 둥지사업, 밤도깨비 야시(夜市)사업, 송구영신 소망길 사업, 인(人)문의 골목여행 사업, 시그널사진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여 그동안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와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2017년 12월 18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 장승포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별권의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 7월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장승포동, 능포동, 옥포동 등에 대해 쇠퇴도 조사를 하였고,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에 맞추어 저층 노후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 범위로 선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 1만 4000명의 피란민을 끌어안은 따뜻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 기반 중심의 사회적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추진전략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창출, 환경변화, 문화회복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이 실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계획입니다. 구상(안)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산업창출사업, 환경변화사업, 문화회복사업이 마을 곳곳에 점선면으로 분산배치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토박이공동체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시행으로 마을 결속을 다지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독거·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점심마당 사업과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관리규약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은 장승포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창설하여 판매자, 상품개발, 포장개발 등의 소득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반려동물 펫푸드사업을 통해 마을 소득과 지역 활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업 창출사업입니다. 먼저 융복합 커뮤니티 거점사업은 장승포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마을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통공간 조성, 치매 방지 및 다양한 건강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밤도깨비 야시사업은 쇠퇴한 신부시장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운영하여 주야간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부시장 아트마케팅사업은 문화예술가들과 신부시장 점포의 협업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재래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 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 맞춤형 주거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한 둥지선물사업은 노후 주택 집수리 및 빈집 활용 공유 임대주택사업, 상습 침수지역 안전확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아리길 조성사업은 장승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송구영신 소망길사업은 장승포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소망길 조성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하늘카페 조성, 야관경관 포토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사랑받는 장승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적재적소 환경정비사업은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하수 중계펌프장 외관입면 정비 등 마을 곳곳에 필요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문화회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승포가 가진 역사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승포의 장소적 가치 창출과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일식주거 보전사업과 인문의 골목여행사업을 통해 장승포가 보유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의 흔적을 최대한 발견하고 보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인문자원 발굴을 통해 장승포의 역사 흔적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을 기록하는 시그널 사진관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장승포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장승포항 개발사업으로 물양장 및 접안시설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사업으로 시작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및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김백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백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38호,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4.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장승포동 신부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참고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68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착수단계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장승포지구는 6월 말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세부적인 사업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재생에서 트렌드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또는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로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네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마을활동가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서 그 중간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런 활동가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착수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방안을 잘 찾아서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선정됐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기본계획 안에서 변동은 못 하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틀은 다 짜놓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하실 의견이나 이 계획을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먼저 사업이 선정된 부분은 축하를 하면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야시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밤에 영업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장승포 동민들만 움직일 게 아니고 거제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지금 현재 고현에서 지방도 14호선을 안 다닙니까, 그래서 능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런 차선을 조금 선로를 변경해서 거제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승용차로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차선도 한번 넣어서 고현에서 능포 가는 차로를 아마 시내 그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안, 이것도 검토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연계사업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으로써는 어차피 우리가 틀에 짜인 거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역에야 활용이 되겠습니까마는 고현이나 연초나 또 수양동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또 야시장을 만들어놓고 사람 없는 야시장은 있을 수 없잖아요. 거제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버스노선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추진과정에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부원위원

또 주차장도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변에 대명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유입을 시켜야만이 쇠퇴된 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나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교통수단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지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다른데 저희들 책자 5페이지에 토박이 공동체사업 해가지고 어르신 점심마당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마을기업을 나중에 운영할 거거든요, 이 사업프로그램에. 그 수입으로 기존 식당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독거노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익을 가지고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 사회적통합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양민위원

마을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익금, 그러면 그 수익금의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수익의 몇 퍼센트를 적립한다, 그런 것을 넣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 마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진양민위원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예상 사업비 자체는, 이게 세 가지입니다마는 8억 6900만 원 정도를 해놨는데 과연, 이게 너무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그냥 막 편성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 밑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1층에 마을기업 판매장 조성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은 ‘어떤 품목을, 뭐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핵심 사업은 반려동물 펫푸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이용해서 음식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썹(HACCP)의 인증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성공할 확률도 그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산물에는 타우린 성분이 함유돼 있다. 고양이와 애완견에는 필히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 사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이 주변에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유통과정을 줄여서 어업인들한테 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푸드사업을 시행해서, 말하자면 사회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품개발, 포장까지 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밤도깨비 야시(夜市)사업 해가지고 야시장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 및 홍보마케팅 사업, 공동유니폼 및 디자인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과 예상 사업비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그냥 편성을 위한 예산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5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야시장 축제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활성화 계획 때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될 거고요. 지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부시장 인근에 침체돼 있는 것을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만 투입하고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수 쪽 이런 데 보면,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가끔씩 생각 드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리길 조성사업.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과 안심귀가길 조성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안내판이나 로고젝터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행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진양민위원

150m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승포초등학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장승포초등학교 위쪽으로는 보행길도 정비가 잘돼 있고, 밑에 있는 신부시장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것만 조금만 정비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나 어떤 지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이들이 걷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 때, 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실시계획 때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어려운 사업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고 계획을 잡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쪽에 선도지역 있잖아요.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옛날에 피란민도 살았던 지역입니까? 이 자체가 보면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 갖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광범위하거든요. 그게 몇 가구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사업이 지금 선도지역 이건데 이 지역을 어떻게 꾸미겠다는 조감도가 없네요? 예를 든다면 이 지역이 피란민 지역이라면 이 지역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거라는 조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시 자체가 관광상품이 돼서 주거환경 개선도 하고 통영 동피랑처럼 어떤 관광 상품도 같이 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감도가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조감도까지 나오기는 시기도 그렇지만 어떠한 물리적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집 하나하나에 구조를 어떻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피란살이에 맞춰서 관광 상품화와 겸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설계하면, 어떻게 꾸미겠다는 조감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도 그렇지만.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이 제대로 그려가지고 윤곽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같이 보면서 의논할 수 있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이후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이형철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딱 골목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집은 슬레이트집이라도 어떤 지붕을 할 것인지, 여기는 어떤 게 옛날에 있었다든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범위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이왕 주거개선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광상품까지 같이 곁들여야 안 되겠나. 조감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사업계획들이 금방 그런 스토리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흥남철수 거기 하겠다는 계획 안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평화공원.

이형철위원

그게 장승포터미널인데 거기에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연계사업으로써 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이런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형철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사업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하면 장승포가 쇠퇴된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겠느냐. 풍요롭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주거재생 이래 가지고 주목적은 그것으로 나왔는데 타이틀에 보면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라고 해서 그것 같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것 다 같이 전체 틀을 잡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도 있고.

이형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첫째 사업이고, 흥남철수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틀을 다 잡아가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준공시점 되면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제가 1차적으로는 이쪽에 도시재생 쪽에는 일단은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조감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조감도를 만들어놓고 같이 의논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저도 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시작단계다 보니까 그렇고 나중에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저번에 공청회 할 때 들어서 저는 그냥 짧게 의견만 몇 개 낼까 합니다. 아무튼 장승포, 거제의 자존심이었는데 그죠?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해양문화적인 소재가 참 많고요. 특히나 거기에 장승포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가장 오래된 우체국이죠. 그리고 유명한 ‘장승포우체국’이라는 시(詩)도 있어요. 정호승 씨의 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잘 못 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꼭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장승포우체국 앞에 있는 그 큰 소나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승포지역 마을을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인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얘깃거리들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것을 잘 엮어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소나무나 우체국을 활용한 콘텐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휴대폰으로, 거의 편지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메일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을 조금, 우체통을 활용한 콘텐츠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에 그런 스토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을해설사를 꼭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해설사 지금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마을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 장승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장승포초등학교 아이들을 충분히 지역사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마을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사업비로 지원되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내려가고, 사천이나 다른 지역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160억이라는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통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영은 일반형이 아니고 기업제안형이라고 해서 토지공사, 조선조 부분에 산양면 쪽에, 통영 충무대교 밑에 안 있습니까. 그쪽에 폐조선소를 활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조선소죠, 거기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신아조선. 그것을 활용한, LH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입니다. 거제하고는 유형이 다른 형입니다. 세부형은 박무석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경제기반형인데 저희들은 주거지지원형에 해당되고 공모 유형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유형을 선택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에 해당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시 자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영의 경제기반형은 종합복합리조트를 만드는 내용이고, 안에 LH는 일부 부지를 나중에 정비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정도가 토지보상비에 투자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1조 정도 규모가 되지만 그 외에 LH가 투자를 하고, 또 투자유치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1조의 규모이지만 실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의 폐조선소를 활용한 관광.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관광과 주거형의 복합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통영시에서 구입하고 LH에서 자기네 부지를 구입하고,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00억 원인데 지금 사실 난감한 모양입디다, 추진이.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지원 국비가 많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5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 거의 100억 원 수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확대를 해서 110곳을 더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계획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선도지역이 추진이 잘돼야만이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준비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장승포지구가 잘 추진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에 사업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왜냐 하면 사업을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하나라도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살리기보다는 너무 많은 사업에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거든요. 잘 조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활성화 계획 때 충분히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9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시 담당 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6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물 : 건축(변경)허가 전’을 ‘건축물 :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으로, 제35조제3항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를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대봉, 윤부원, 박명옥,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대봉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김대봉의원,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대표발의의원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보조기술 업무의 습득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의 범위 및 지원절차는 안 제3조와 제4조입니다.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은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포상 및 준용은 안 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4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광역은 17군데, 기초는 25군데에서 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13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시 결과가 없고 집행부의견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김백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백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1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 업무 보조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42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원 범위)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시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약 700여명이 대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상정했다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제천이라든지, 세종 종로여관, 밀양 화재사건 등등 여러 가지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의용소방대원 활동이 아주 강화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긍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김대봉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것이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안인데 발의자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우리 법무담당에서 의견을 낸 부분처럼 문제가 제3조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3조에 대해서 이게 뭐가 차이점인지.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지원범위, 기술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양민위원

이게 그러니까 ‘거제시 관할구역 내’라는 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자, 말자’ 이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법무담당관 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또 이런 부분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가 이미 법령에 있으므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비가 소방서장이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포함된다면 이 조례는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례가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3조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 안 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의 700여 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대표발의하신 김대봉의원님께서는 이 제3조 부분,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3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대봉대표발의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자료입니까? 지금?

진양민위원

지금 자료죠.

김대봉대표발의의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양민위원

44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34페이지에 제3조 있죠.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거제시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근거가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머지 법제처라든지 입법지원담당이라든지 담당변호사에 자문을 논의를 한 결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관할구역이 표기돼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 제정은 불가하므로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범위에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등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항은 기술경연습득대회도 다 포함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결국 거제냐 경남도냐, 라고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가능하다고?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김대봉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거제시 관할구역 내라는 요건 없이 경비를 지원할 때는 「의용소방대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 돼서 법제처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다 이미 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2017년 10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발의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진양민위원님이 이중지원이라든지 필요 없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에 다시 한 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상위법령 위배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은 김대봉의원께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그러고자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 위반해 가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최근 2년간 정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부터 분명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됐습니다. 각종 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딱 만들어놓고 이렇게 오는 게 안 좋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왜 발의됐는지도 아마 진양민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때 김해에 보조금 관련 때문에 감사 건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화재라든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도 제일 말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원 자체를 기술경연대회나 이런 쪽으로 특정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경비’ 등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진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의용소방대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지 일단 그것 하나 제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제3조에 어쨌든 지원범위 근거, 제1호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7조를 제가 보니까, 40페이지네요. 제7조(임무)가 이렇게 제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14조(경비의 부담) 제1항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지사나 광역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을 우리 제3조에 넣어버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제7조(임무)에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있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6조에 의하면 시장도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지난번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경남도의 조직이냐 아니면 시의 조직이냐 내지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 때문에 붉어진 논쟁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제3조제1호에 이 법률 제7조를 근거로 들 것이 아니라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조(지원 범위) 제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아니라 ‘제16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이게 말이 맞다는 것이죠. 제7조를 넣어버리면 이것은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16조가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지원 범위)에서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고, 그것을 따라가 보면, 제7조의 임무는 이런 것이고 그 밑에 제16조에 보면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게 제16조를 근거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고성군. 이런 광역 말고 시·군에는 제16조를 들어서 하거든요. 광역은 제7조를 들어서 해요. 광역의 조례는 근거를 제7조를 들어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시·군·구는 제16조를 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률적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봉대표발의의원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조(지원 범위)에서 지원 범위라 하면 그 임무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16조가 돼 버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서 제16조에 근거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제16조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위에 제7조나 제14조까지는 광역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군·구의 조례를 만들려면 제16조(활동비 지원)을 근거로 들어서 수정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조제3·4호를 수정하여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