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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9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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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3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은 제3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기본원칙,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 예산조치는 수요조사 후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공무원”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1항, 2항, 3항은 이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입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 1호, 2호, 3호, 4호,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휴직중인 장애인공무원 2호에 국내외에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 3호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6조 지원방법,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경비의 지급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 시의 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37명으로 정원대비 고용률 100%입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무만족도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5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제정을 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신설은 보니까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진, 너무 늦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조례 말씀입니까?

김복희위원

예.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161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데.

김복희위원

타 시군에 비하면 일찍이다, 그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중간쯤 됩니다.

김복희위원

중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중간 가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라면 이런 것일수록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야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말 그대로 장애인공무원인데 업무수행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지금 받지는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도울 일이 없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만일에 업무수행하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정상인들도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그거야 물론이지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정확하게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1099명인데 장애인은 한 37명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 되는데 중증장애인도 업무수행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크게 그렇게 표 나게 해서 같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제5조3호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장애인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한 공무원은 아닌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보통 시보하면 1년.

김복희위원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중에서도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시보 중에는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시보 중에 공무원은 있지만 장애인은 없다 그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거제시청 안에 장애인주차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장애인해서 한 10면 있을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주차공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주차공간이. 그래서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의회 앞에 2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다 보면 다음에 의회에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2개 비어있을 때는 하나 대도되는데, 하나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민원 보러 의회에 방문할 때. 그런데 2개 다 차 있을 때는 공무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 대 놓으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요새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

신금자위원

정상인이 장애인주차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앞에 2개인데, 그렇죠. 2개잖아요. 2개 다 공무원이 대고 민원인이 대고 하면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의회에 올 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2개 다 비어 있을 때는 누구나 하나 대도됩니다. 2개 다 찼을 때는 다음 장애우가 와서 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조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전에 장애인고용이 37명이라고 하셨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장애인등급 받은 공무원.

김성갑위원장

지금 고용비율로 보면 의무고용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몇 퍼센트 임용을 해야 한다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임용할 때 말씀입니까? 3.2%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지금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37명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게 최하한선이잖아요. 삼 점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2%입니다.

김성갑위원장

3.2% 그것은 고용을 하자는 최저비율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율로 봤을 때 37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우리가 1099명이거든요. 3.5%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최소비율에 맞췄네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턱걸이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할 때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시행정이 관청에서 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더 탁월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본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승강기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승강기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요즘은 면·동에 가 보아도 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배려는 다 되어있던데 면·동 뿐만 아니라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13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존속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삭제를 위하여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2015년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시 규제개혁 업무를 강화하고 시민과의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직제로 한시적으로 운행해 왔으며 그동안 규제개혁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질 민원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민선7기 시장출범 후 조직개편 시까지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불부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시장의 시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시 함께 검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2015년 10월 1일 조례 제1271호 제2조 한시기구 제1항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4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중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정원 조례는 함께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별표 4중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존에 보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에 현행에 보면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시민고충처리담당관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조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271호 제2조제1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제7기의 행정조직 개편 시까지 현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민원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도록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4를 동시 개정하는 것은 입법·심의 과정의 능률성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존속기한을 6월 30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6월 30일 삭제하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보통 보면 다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조정을 안 해놓으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모아 놓았다가. 당초에 한시기구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시기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갑위원장

한시기구를 처음 만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존속기한을 두었을 적에는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시정을 운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변화될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권민호 시장께서 들어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시정방향을 잡은 것이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삼남입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4호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명을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고충민원의 대상과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권리보호요청 등의 대상을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행정과 등 관계 부서의 합의를 득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습니다. 재정수반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조례 각 조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문이 조금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1항 납세자보호관은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2항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1항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직급기준: 6급 2호.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다음 31페이지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항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호. 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호.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2항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호.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호.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호.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충민원 제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조부터는 일반적인 업무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조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전에 있던 임의조항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과세권자에 대한 권한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서 납세자보호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강제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34호,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82개의 지자체에서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2곳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은 다 하셨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임무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부서나 징수부서에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 조세 법령을 통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 또 세무조사, 체납세에 대한 조치 등등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납세자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거나 또 납세자가 다소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세권자에 의해서 납세권자들의 요구사항이 묵살될 수 있는 이런 소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 분야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서 이를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납세 과세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납세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조정자 역할도 하겠네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것을 시행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지금 저희는 감사법무담당관에 두고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부서 간 협의하고 방침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이 4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행안부 자체의 방침이 전국에 237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포함해서 단체가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전부 다 공무원을, 현재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6급 공무원을 전부 다 배치를 하고, 도는 이번에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는 하나의 담당이 신설되어서 공무원 5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6급을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급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과세를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이잖아요. 동료잖아요, 동료. 그게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뭐를 하고 사실상 세금에 대한 지식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니까 내는 정도인데 이것을 실제 항의, 불복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의신청을 해보려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세무과나 징수과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갑과 을의 일을 한 부서에서 다 하니 이것은 ‘결과가 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라도 다르면 그런 권한을 줘서 부서라도 다르면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부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감사부서가 있고 법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납세자로 봐서는 불복에 대한 업무처리가 용이하게 됐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동료이기도 하고 또 부서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도 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업무가 좀 잘, 조례가 원하고 있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낸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장이 다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라든지 제3자를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그래서 조례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좀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제 이거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포함이 연결되고 또 시행초기에 실질적으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지방세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물론 법조항을 찾아보고 다 하겠지만 오히려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잘하면 좋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 바람이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같은 동료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과세, 한쪽에서는 납세자보호를 하는 것도.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니까 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해보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점들이 나타난다면 다른 방법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2군데 하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지금 대전에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23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데 또 벤치마킹 하는 것도 어렵겠다, 어쨌든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은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대봉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김대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발의의원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인 4차 혁명산업 중 급성장중인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체험학습을 통한 저변확대는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는 안 제4조입니다. 위·수탁관리는 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은 안 제6조, 그리고 안전교육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7개 단체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경남이고, 기초는 경기 2곳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시 결과 없고, 집행부 의견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 창업지원 등 4. 그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수탁관리)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 1항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1140호,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및 민간용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기상관리, 인명구조,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취미·레저용으로 점차 대중화·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드론산업을 국토교통 7대 통신 산업으로 선정하고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ICT와 결합할 경우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인근 고성군이 드론 시범사업 공역지로 지정되는 등 지자체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반면 우리 시는 전담조직이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고 마스트플랜 또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예산지원 범위,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 실효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문에 드론이 더 떴습니다. 저변확대까지 드론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미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오늘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신다면 최초가 됩니다. 이른 감은 없지 않으나 이게 조례 문구 하나하나가 must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조례 시행 때 그런 문제점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해소하면 될 일이지 미리 예단할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거제시가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가야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전임 강해룡 부시장님 계실 때 열정적으로 거제시를 갖다가 무인비행장치 공역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보가 늦었는지 경남도에서 아주 은밀하게 인근 고성에 공역지정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 본다면 도에서 산업단지까지 중규모의 산단까지 구성하는 고성에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나 봐요. 우리는 거제에서 스포츠파크 일대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신 본청 내 드론 몇 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관리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조금 관공서도 도입하는 이 단계에서 부서별로 자동차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 전반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농약살포 같은 것은 전문가, 일정한 자격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는 아마 동호회 또는 드론을 접하기 쉬운 계기 마련의 장을 마련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드론 산업이 향후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 평창올림픽에서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드론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시 행정에서 3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자격을 갖췄습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150m 이하로 날리는 것은 현재 특별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드론을 가지고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150m 이내로 날린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걸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의가 위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m 이내는 별도로 자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김대봉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기업체에서 해서 김대봉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미래 먹거리 사업에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체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동호회가 만들어졌다면 거제시가 해줄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인비행장치, 드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못 만들 것이고 만드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개발해서 육성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즉 드론산업에 대한 장래 전망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이고, 세계적인 전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을 만드는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중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에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수준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85% 정도에 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 등록 또는 업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이 아마, 물론 하드웨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더 크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와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김형호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지자체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여기 김대봉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혁명 산업 중 급성장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체험학습을 통한 저변확대는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기관과 즉 말해서 협력을 해서 지자체에서 뭐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론 레저, 스포츠 부분들이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사업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거제에 있는 동호인들 또는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거제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의원님 그런데 우리 거제에 체험장을 두자는 말입니까, 연구기관을 두자는 말입니까? 체험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거기서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첫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도 보니까 동부 쪽에 몇 명이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제 동호인인가, 밖에 동호인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체험공간을 하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가 맞지 않습니까?

김대봉발의의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걸음마 단계다 보니 일단 바로 대학과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섣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향후를 봐서 조례에 담겨진 내용이고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단은 체험학습이라든지, 저변확대 공간마련 이런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무인장치하면 몇 kg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봉발의의원

통상적으로 비행고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50m 이상으로 올라가면 불법적인 것이고, 무게, 중량 적으로 보면 12kg 이하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일 경우에는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용일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12k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50m 밑으로는 무인비행이 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탑승해서 하는 비행장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봉발의의원

무게보다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느냐,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인이냐, 아니냐로 판단될 것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의무는 12kg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먼저 기업체 쪽에 삼성이나 대우에, 삼성 쪽에도 보면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쪽에서 주로 동호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좋은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제시 행정이나 아니면 영역에 대해서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부산을 예를 들자면 구명구를 드론으로 육상에서 해상에 있는 구조자한데 갖다 주는 행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살포 그런 것은 상당히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산불현장에도. 부산에는 부산시하고 KNN 방송사하고 아무리 망원렌즈가 좋다지만 드론으로만 촬영이 가능한 절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드론사진 촬영계도 합니다. 산에 실종자가 있을 경우 실종자 찾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언론 상에도 보면 도서벽지에 택배도 드론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인도가 저 멀리 있다면 거기에 긴급하게 응급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바로 드론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아마존 같은 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택배를 하고 있어요, 도서지역에 택배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래서 제가 거제시의 향후 계획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전담부서의 신설이 당장 과 단위는 안 되더라도 절실하다.

김성갑위원장

마스터플랜을 짜야지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이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드론은 먹거리 맞지요. 다만 조례 내용을 보면 4조에는 무인장치 실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인비행장치 창업지원도 하고,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합동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5조 위·수탁 관리 여기에 보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관내나 아니면 인근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학원 있습니다. 장평에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거제대학 하고 장평상가 쪽하고 총 3곳에 소수의 동호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동호회가 아니라 이 드론을 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곳이 거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시에서도 드론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서 수리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2조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아직 드론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업체, 그러니까 드론만 전문적으로 수리도 하고 아니면 교육도 하고 전문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제5조5호에 보면 그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이 있는데 나중에 예견되는 문제점이지만 특정업체에 간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협회라고 하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이게 보면 전부 모호해요. 1호에서 5호까지 보면 모호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드론은 첨단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출자한데 해야 한다든지 그런 간격 두는 것은 맞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업체라든지 전문성을 아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호에 그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을 해놓으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명시적으로 딱 찍어놓아야 하는데 ‘등’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밖의 항공산업 관련이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기업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항공산업과 관련하고 있는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아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지요.

김대봉발의의원

위원장님 보통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할 때, 전문기관 위·수탁을 할 때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설립해서 시행하더라도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조정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보유 유무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거제시에도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면허를 따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면 방과 후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예전에 한번 둔덕중학교인가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실업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도 기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이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김대봉의원님 혹시 동호인들 파악은 되었습니까?

김대봉발의의원

지금 업체부터 설명을 드리면 거제대학교 포함해서 4개정도가 거제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일반 동호인들은요?

김대봉발의의원

일반 동호인은 대우, 삼성에 최소 20명,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에 실제로 비행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마땅한 장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20~3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 각각.

신금자위원

지금 드론의 필요성.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드론이 필요합니다만 전담부서가 안 짜여있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깥에 가보면, 외부에 가보면 그 드론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150m라고 하지만 꼭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복잡해요. 좋기는 한데 그래서 좀 다칠 수도 있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제시 3곳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는데 150m 아래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전담부서도 정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시 활성화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봉의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는 끝이 났고요.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종내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보훈명예수당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7만 원 지급을 월 10만 원으로 월 3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금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 하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나. 예산조치는 2018년 인상분은 추경이라든지 편성이 될 때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서 1호 보훈명예수당에 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고 했고, 2호 신설에서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보면 이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상위군경 유족은 현재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6·25 참전에 단순참가자 미망인은 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지급대상자와 3만 원 지급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2항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자치단체 중에서 창원시가 현재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거제시가 7만 원, 사천시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자치단체에서 월남전 참전용사에 월 10만 원씩 참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3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월남참전유공자 663명에 추가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2억 386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조달하게 됩니다. 명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자에 대한 배려이자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내 보훈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도내 보훈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 7만 원씩 주고 다른 타 시군에 10만 원씩 하는 곳이 김해, 양산, 밀양, 진주, 통영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이 이상 되는 곳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10만 원 이상 지급되는 데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12만 원이나 13만 원이나 조금,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모범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안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10만 원 한다고 딱 10만 원만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거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모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670명 정도 되는데 3만 원 인상이 되면 월 2000만 원 정도 우리 시 전체 유공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하면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제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분들한테 제일 예우 잘해준다.’고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연간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 예산을 조금만 더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 거제시 홍보를 하는데 또 다른 시가 봤을 때 거제시가 12만 원 준다, 13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벤치마킹 이 부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좋은 뜻인데 이번에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저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 같은데 다음에 다른 분이 주민생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가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음에 또 잘 좀 이야기해서 ‘예우 좀 해주자.’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6·25 참전미망인한테 3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올해부터.
수환

임수환위원

월남참전용사 하시는 분들도 미망인들이 있고 말씀하시면 또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원래 참전유공자 보면 단순참가자라는 6·25참가 중에 부상을 안 입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석해도 다치지 않은 단순참가자는 현재 3만 원씩, 미망인 3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월남참전용사도 미망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단순참가자가 3만 원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6·25참전용사 미망인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월남전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월남전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월남참전용사 협회에서 우리도 미망인 해달라고 하면.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밑에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6·25 참전유공자도 있고 월남참전유공자도 있고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이 있으니까 월남전만 올려주게 되면 또 다른 단체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가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이 지급이 되니.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런데 6.25참전미망인하고 월남참전미망인하고 동일선상에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은 좀 아깝지 않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타 지자체에 앞서가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안 올립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2억 3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3만 원 인상이 되면 연간 인상이 추가로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현재 7만 원으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는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3만 원 인상이 반영되면 10만 원 더 드릴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부칙 조항에 해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부칙 조항에 뭐라고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부칙 조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편성이 되면 시행하겠다. 당장 조례를 통과했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추경이 되고,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한기수위원

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7만 원에 대한 예산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7만 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 돈 주기 위해서 1년 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바로 돈을 주고.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부칙에 넣어 놓은 게 현재 7만 원으로 해서 677명을 해서 12월 5억 68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주면 12월 말까지 모자라니까 추경에 3만 원이 추가되면 10만 원을 줄 것이고.

한기수위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면 의회에서야 예산편성만 하면 당연히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3월입니까? 4월부터 집행이 들어가야지요.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일단 추경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4월부터 집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그 예산 분만큼 따로 편성해서 예산의결을 받으면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산의결이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산부서에서도 또 편성을 해줘야 우리가.

한기수위원

앞에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으면 못하지만. 어차피 줄 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4월부터 집행하도록 그렇게 손질해서 통과 시킵시다.

박명옥위원

당장하려면 부칙 그것만 없으면 된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현재 한 달에 2000만 원 쓰니까 지금 60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이니까 8월정도 있으면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렇지요. 한기수위원님 말씀은 기존 7만 원씩 줄 돈은 있으니까 그걸 당겨서 먼저 쓰고 나머지 추경에 한 1억 원 정도 포함하고 지금 2억 4000만 원, 한 3억 40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의회의 구성도 6월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고심 끝에,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부칙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추경까지 지금부터 하면 몇 개월 정도 되지요? 추경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아마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8월, 9월정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파트의 예산 사정도 봐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대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관련 협회하고도.

김성갑위원장

5개월 차이네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예. 한 1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1인당으로 치면?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한 달에 2000만 원이니까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김성갑위원장

1인당으로 치면?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5개월이면 15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위원장님 개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의원들 중에 이것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게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아는데. 일단 소급해준다는 소문까지 나서 그래서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소급해준다, 이게 통과되면 1월부터’ 이런 소문까지 나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안 되었는데 왜 주냐고?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협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일단 조례가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1억 원이라는 부분을 반영해줘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부족할 때는 못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당장 해주면 좋겠지만 집행부 문제가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미루자는 것이지요.

박명옥위원

관련 단체하고 다 협의가 되었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성갑위원장

조례를 진행할 테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추경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신세계이마트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용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대상을 영유아에서 13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36호,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회원을 6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13세 이하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용회원의 연령을 변경하고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현행화와 감면대상의 확대는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을 증진시켜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난감 도서관 이용 인원은 2017년도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7666명이며, 거제청소년수련관은 금년 2월 한 달에 5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회비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만 있다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넣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그러면 앞에는 어느 감면대상자?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앞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급에서 3급, 한부모 가정, 세 자녀 이상 세대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면 13세 이하 되는 사람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군에서 혹시나 큰 사고를 입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있습니다. 요즘 제대하는 사람들도 군에서 전방에 있다가 지레를 밟아가지고 됐다든지.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에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차차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수양동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공정률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한 138㎡, 40평정도 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보통 보면 장난감 도서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던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도서관은 청소년수련관은 2억 8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 1억 8000만 원, 장난감 구입비가 한 2900만 원, 5년간 운영비가 7900만 원. 이것을 전부 다 신세계이마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운영비는 연간 1500만 원씩 신세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내년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 장난감 구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세계이마트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신세계이마트에서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을, 공헌사업을 매년 해왔는데 주로 신세계이마트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와서 김성갑위원장님께서 설치 필요성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한번 해보니까 이마트가 없다고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저희들이 계속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7월에 최종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마트가 없는 지역으로써 우리 시가 처음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것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나중에 아이들 크면 필요 없을 때 이런 부분 처분할 때도, 자기들 처분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받아서 장난감 도서관에 배치할 그런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수련관에서 안 그래도 기존에 가정에서 버리는 괜찮은 장난감은 저희에게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얼마나 근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개 면 지역에 교육혜택을 많이 못 받는 곳이 면지역입니다. 이런 데부터 조금, 한번 면 지역 이런 곳에도 장난감 도서관을 시행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제1차적으로는 영유아, 아동수가 많이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옥포 또 고현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니까 능포동, 장승포, 아주권인데 하고 또 사등으로도 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동 지역은 수양동에도 있다 하고 옥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면 지역이 교육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고 호응이 좋다면 조금씩 우리가 못 받는 지역도 해야 안 맞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면사무소 차원에서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해야 면에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시킨다고 다들 동지역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줘서 면 지역도 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으면서 초등학교가 문을 안 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책임성 있는 분이 왔기에 5년 후는, 5년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5년 후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5년 이후의 계획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초록빛깔재단하고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5년 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장난감 일주일간 빌려줘서 추가로 일주일간 더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가정에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장난감 도서관 조례에 이걸 개정을 하면 운영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린 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번 이상 빌린 것은 몇 십 퍼센트를, 해당용품의 대여횟수에 따라서 변상을. 장난감 구매가격의 10회 이하다 하면 100% 다 변상을 해야 되고, 50회 이하다 하면 70%, 또 100회 이상 빌린 것은 한 20% 정도만 무는 그런 식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액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 쪽에도 빌려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같이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5년 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장난감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오늘 아침에 2월 말 현재 2월 한 달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아보니까 회원가입은 청소년수련관에 328명이 회원가입을 했고, 빌려간 것은 773건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당자한테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장난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장난감 살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백방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장난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 또한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만 조금씩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세까지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대부분 이용대상 아동이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초등학생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겠지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레고 이런 것은, 레고만 106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레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레고요. 일단 초등학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저희들이 영유아로 한정하고 복지관이나 이쪽에는 초등학생 1, 2학년 이런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는 어쨌든 아동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영유아로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신세계이마트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감사할 일이고 그걸 또 유치한 과장님께도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의 영유아 등이.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출산장려도 안 되겠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장을 맡은 지가 1년 반, 2년이 가까워지는데 또 다른 제 나름의 계획 때문에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같이 거제시를 위해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전문위원님하고, 담당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것 다들 이루시고 제8대 의회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일정은 다음 주쯤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거취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