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4-2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료 1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 사용허가 및 취소,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11조는 공동브랜드 사용 및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련사항입니다. 이하 부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명칭과 위치)는 농업개발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정의)입니다. 1. “가공시설”, 2. “일반시설”, 3. “농업인등”, 4. “제품” 내용은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능)입니다. 1.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업인등의 식품 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임대 4.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실험·연구의 지원 5. 농산물 가공식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수요창출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제5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제3항, 제4항은 자료로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 2.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하여 제품을 생산할 것 3. 가공·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제2항, 가공센터 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4.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면제한다. 제2항,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구입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 제2항,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입기간은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거제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원인불명의 가공시설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제11조(공동브랜드) 관련사항입니다. 제1항,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제시 공동브랜드인 “올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을 취소·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의 주재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151호,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거제시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가공센터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가공센터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사용 시 의무와 책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거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증대와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용료는 시설의 가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원 정도 가액으로 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25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연간 사용료가.

송미량위원

연간 사용료가 32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농산물을 가공하던 업체가 거제시 관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공 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의 가공업체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법인 내의 물건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사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지금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일반 농가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구성해서 영업 등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 상업적인 가공 부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분만 하지 일반 농업인들의 물건들은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반 농업인들이 어디에 가서 즙을 내거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시장에 보면 사실상 그게 합법적이지 못한 경우로써 생산이 됐었습니다. 엑기스 내는 소규모 공장에 가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서 판매도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사실 유통이 됐다고 보죠.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원센터 아직 오픈은 안 했죠?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아직 장비가 덜 들어왔습니다. 5월 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4페이지 제5조(운영)에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직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사업등록 부분들은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착이 되면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위탁하기보다는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3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방법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수의나 경쟁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방법을 결정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지는 않습니까? 위탁 조례가 있는데 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위탁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제22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우리 행정재산을 위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거제시에 조례를 두거든요.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거제시에 조례로 두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위탁에 관련된 위탁 방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위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위임돼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나중에 위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조례에 그 항목을 넣거든요. 위탁할 때는 이러이러한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이 하나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6조(사용허가) 제1항제3호에 보면 ‘가공·제조 또는 유통·판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제조하고 유통·판매를 안 해도 됩니까? 그냥 가공·제조만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제1항에 보면 이 전체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업적으로 사실상 활용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공·제조해서 그 물건을 팔아서 소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1호에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공·제조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윤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사용료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사용료도 제가 볼 때는, 신청자를 얼마나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 예비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초기에는 10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고요. 30명~50명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대한 법인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용 못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안에는 개인 하나나 법인이라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여러 명에 대해서 사업등록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을 구성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법인에 속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법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법인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인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전교육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의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사용료,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사용료를 선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허가를 해 주면 허가와 동시에 사실상 보통 우리가 고지 납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후납 하는 것도 좀 어떤 부분에서 안 맞을 것 같아서. 보통 우리가 보면 선납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제10조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납부했는데 선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상 안 되겠다 하면 반환이 안 되네요, 그죠? 이것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시가 편리하게 해놓은 같은데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게 연간의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법인의 귀책사유 같으면 그것을 반납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가공센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은 반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연납을 일시불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어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1년 치를 미리 선납했는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법인에 문제가 생겨서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토론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용역 발표할 적에 가봤는데 그때는 농민들이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기타 개인적으로 투자라든지 기계를 못 구입하니까 이 시설에 와서 가공해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용역보고를 들었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틀린 개념인 것 같은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사실상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기계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 때 제가 들었는데 오늘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희망을 하고 내가 가공의 부분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생산하는 농가인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이 되면 그것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형철위원

그러면 법인에도 가입 안 될 정도의 생산이라면 전혀 못 하는 거네요? 농민들이 법인에 등록하고 이렇게 할 그게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자급자족 부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가공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 발표한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조례에는 그게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럼 지금 현재 법인을 위탁을 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거제브랜드 ‘올거제’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놨는데,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

먼저 ‘올거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브랜드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올거제는 상표입니다.

이형철위원

상표인데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브랜드 제작한 안을 안 가지고 왔는데, 밀짚모자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거제’라는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올거제’의 의미는 ‘올(All)’이라고 하면 ‘모두’라는 그런 뜻도 되고, 또 최근에 보면 ‘올거제’, 밖에서 거제로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좀 식품 이름하고 올거제 브랜드하고 맞는 건지 퍼뜩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블루시티 거제’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형철위원

‘올거제’라고 하니까, 식품 이름에도 ‘올거제’라고 붙여놓으니까 퍼뜩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공모한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형철위원

어쨌든 제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하고는 조금 멉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해가지고 보니까 중도에 그만 두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밀양에 사과즙을 만들었다, 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경쟁에 밀려서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까지 해서 아홉 군데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함안인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2~3년 됐기 때문에 시험 가동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일부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로 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아까 함안 같은 경우는 완전 농촌지역으로써 엄청 생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일반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하고 경쟁이 붙었을 적에 좀 떨어지는, 어쨌든 매출이 생각보다는 안 된다는 진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거제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는 건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함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들이 판매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하고 있고. 대기업하고의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기업은 물량공세고 또 가격공세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특산물을 가지고 틈새시장화 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농업인이 직접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가공을 해서 6차 산업화한다는 그런 부분. 그게 정착이 되면 창업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조례 자체에 보면 이런 것 다 농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군에도 이런 것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조례도 있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어쨌든 조례는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조례 하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지원하는 측면을, 농업인들이 진짜 소득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1년 치 선납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과 시와의 계약이 아니고 법인과의 계약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그 법인에서 만약에, 그 법인은 여러 농업인들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겠죠, 받아가지고 시에 선납하겠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초점이 틀어졌다고 해서 법인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1년 치 선납을 해도 법인 자체 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연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리고 우리도 시험가동을 할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시험가동 식으로 그 제품을 일부 생산하면서.

조호현위원장

판매도 할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일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공을 해가지고 생산도 할 거고, 그 기계의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장비가 건식, 습식 이런 장비들인데 물론 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잼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제일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식부분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건식이라면 대략 어느 어느 품종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과일류들 건조 식으로 해가지고 팩에 넣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거제에서만 나는 고유의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떤 품목을 가지고 고급 브랜드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주로 한라봉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종류들.

조호현위원장

한라봉은 습식이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건조시켜서. 동결건조 시키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생과 상태의 건조사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고급스럽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럼 유자 많이 나는 데 전라도 고흥 쪽에도 이걸 하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고흥은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고흥 쪽에서 만약에 이것을 도입한다면 또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유자는 바로 우리가 생과로 먹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차로써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조호현위원장

지금 당장 밀리고 있잖아요, 고흥한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는 우리 쪽에 있는 특산품. 포도 그다음에 토마토, 무화과 같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조호현위원장

단순하게 즙을 낸다, 또는 말려가지고 가루로 생산해 낸다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우리 거제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 형태, 그것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장비들이 물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장비들을 넣었는데 한 여섯 종류가 됩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액상차를 가공하는 부분하고 분말 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잼 가공, 그다음에 추출액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제환, 환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동결건조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호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제품들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부 시중에 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맞죠.

조호현위원장

그런 형태 말고. 그런 형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만이 가지는 형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가공을 하고 또 가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취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접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시행과 동시에 뭔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행보를 빨리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호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최양희위원에게 가서 설명)

조호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그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52호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용어 일부를 순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설공용급수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시 대행업체로부터 문서제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요금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명확한 문구해석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에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공설공용급수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및 제8조의2는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시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하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문서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거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을 제목의 이름 즉,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9조의 조항에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사전적 의미로 볼 때도 ‘지명’보다는 ‘지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통과 시 향후 「거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을 ‘대행업 지정 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13조3항은 ‘공설공용’을 ‘공설공용급수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급수시설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제37조제1항제3호는 ‘욕탕용’이라는 용어를 ‘목용장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조례 개정 시 향후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공공목적의 사용 시 수도요금의 전액 감면을 면제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8항은 규칙에 있는 별지서식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41조입니다.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47조는 기존 조항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수도요금, 과태료, 수수료 모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만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어 과태료만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49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규칙 외에 필요 시 시장의 방침 등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별표 2-1은 조례 제21조에 구경별 기본요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용어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도 타당하므로 ‘정액요금’에서 ‘기본요금’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별표3입니다. 고아원, 탁아소 등 용어를 현행법으로 개정하는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1152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의 “공설공용급수설비” 용어사용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11호에 추가 하고, 안 제8조제5항과 안 제8조의2에서 착공 및 준공 시 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제37조제3항에 ‘감면’을 아예 ‘면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공익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감면이라는 말 자체에도 ‘감’하고 ‘면하다’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는 그냥 기존 조례대로 감면하는 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감면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감면대상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이니까 183페이지 참고해도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감면대상에 보면 내용이 많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하는 게 조례 제37조에 있고, 규칙 제19조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감면대상은 되는 것이고, 학교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 되는데, 183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조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업법」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동복지법」 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총 2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27개 안에 이 범위에서 지금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3개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다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상위법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아동양육시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로원, 성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두 번째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세 번째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여러 개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위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례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2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설 중에 1개만, 지금 하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에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시설을 이 안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이런 시설에는 감면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성로원, 성지원, 우리 시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용어로 하면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통영시 같은 데는 보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입니다, 다. 개인한테라는 개념보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27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통영 같은 데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수도요금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어떤 데는 우리처럼 이렇게 몇 개만 한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한부모가정 이런 것도 이번에 성별 거기에서 지금 권고가 왔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과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1억, 연간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래도 감면하면 우리가 세입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적은 만큼 어딘가에서 우리가 세입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아무튼 우리가 상위법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 져 있는 선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개정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조례를 다시 정리하실 때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송미량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송미량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공동체 등 용어 정의가 안 제2조, 시장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안 제4조, 사회적공동체위원회 안 제5조~제8제조,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안 제9조~안 제14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안 제15조~제18조,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규나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공동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등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촉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책무) 제1항,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공동체위원회 제5조(사회적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공동체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2. 사회적공동체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대표 3. 거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공동체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9조(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제1항,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공동체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경영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도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참여 및 홍보지원) 시장은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5.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항,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항,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3.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관리·운영 위탁) 제1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등) 제1항,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시책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제1항,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종전의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항, 종전의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제3항, 종전의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 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153호,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으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영·행정·재정·홍보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공동체 조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법은 2014년부터 여러 차례발의가 돼서 여야의 견해 차이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마는 2013년부터 광역 10개, 기초 87개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기관까지 설치를 해서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우리 시 산업의 다각화 도모 및 조선업 위기로 촉발된 우리 시의 고용과 지역경제 위기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고용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이 국회에서도 아직 계류 중이라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앞서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나 노약 층이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쪽에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 형식의 일자리창출 이런 데 많이 접목을 시킨다면 지금 사회 제약으로 인해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거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몇 번 의원들이 많이 이것을, 이번에 조선업이 이렇게 되면서 많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 조례 만들었지만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일단 지나간 것은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나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매 3년마다 하기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통합 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기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법률규정 자체는 없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것을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년으로 하셨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기존의 「협동조합 기본법」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는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다 해서 3년은 너무 버거우신가 싶어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해마다 기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게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장기계획처럼 5년 정도 단위가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보고, 마침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안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시행은 따로 일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시행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일단 조례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