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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9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8-04-24

한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이 사직하여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성 중인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건설 단지 내 양(兩) 동 지번 경계에 걸쳐있는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며, 거제 양정문동지구 3단지 부지도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법정동을 양정동으로 옮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동동 필지수는 70필지입니다. 면적은 84,172㎡인데 이 84,172㎡를 양정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11페이지에 보면 현행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10페이지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입주예정인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가 상문동과 수양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동동 70필지 84,172㎡에 대해 법정동 명칭을 양정동으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상문동에서 수양동으로 변경코자 하며,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생활권인 서민아파트 및 교사·공무원 통합숙소 부지도 변경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군, 생활권, 동별 인구 쏠림현상 등을 고려한 아파트 입주 전 경계구역의 조정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시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1필지의 토지가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삼남입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코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코자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음으로 접수되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서 미첨부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관계되는 분들이 소유했을 때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법령인데, 이 개정안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일부 문장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괄호에 들어있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를 이것은 원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밑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이를 법령을 적용시켜서 상세하게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은 사실상 2017년도에 적용한 것을 보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가 명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맨 하단에 보면 현행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법령에 따라서 일몰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항 현행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도 다소 시민들의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는데 따라서 조례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각장애인 4급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면제 받은 자동차를 1년이 지난날부터 다시 하나 팔고 대체취득 할 경우에는 다시 면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적용되는 분은 지난해에는 1명도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3항은 신설되는 항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등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면제조항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 하단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원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은 100% 전체 감면을 해주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문장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또 2호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지역특산품 생산단지·농공단지 대체입주자·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어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4급의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 면제기한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상위법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이후 개정 시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세근거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가 되겠으며, 과세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과세방법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지역으로써는 기존 도시지역에서 추가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일부, 일운면 지세포리 일부, 소동지구 공유수면, 연초면 연사리 일부 또 능포동, 장승포동, 상동동 일부, 그다음 고현동 고현항 재개발사업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추가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면적이 1,135,302㎡이고 동지역은 편입된 구역이 347,141㎡,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이 457,979㎡, 일운면이 50,576㎡, 사등면이 86,841㎡, 연초면이 192,765㎡가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현황은 각 지역별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일원입니다. 86,841㎡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연초면 연사리 구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상동동 152-1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입니다. 38페이지 능포동 480-46 일원인데 이것은 매립되어서 수변공원까지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39페이지 소동지구 일원입니다. 이것은 대명콘도와 거제씨월드 사이에 있는 곳으로 소동지구 공유수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40페이지 지세포 뒷산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장승포동 맨 오른쪽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세포리 선창마을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는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와 거제도시관리계획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에 앞서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고시 제2018-51호, 5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포함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등 1,135,302㎡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한다는 것, 이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면적이 전체적으로 86,000,000㎡ 정도 되는데 동 지역 하고 5개 면 말고 나머지 장목, 둔덕, 동부, 남부 같은 곳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없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이게 옛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 도시계획세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세인데요. 연간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한 137억 원 정도 징수를 합니다. 부과합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지역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도시계획세가 예상이 되고, 나머지 동 지역하고 또 지세포, 소동, 사곡 이렇게 다 합해도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면적은 많지만.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지나 임야은 제외거든요.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올해 관리계획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걸 변경을 시키는 것이지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4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0페이지에 보면 완전히 산이지요. 산인데 미지정이 되어 있다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완전히 임야인데, 이거는 지금 취지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왜 지정이 산에 되었는지 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이지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취지 자체가 개발가능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산중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우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저도 이거를 하면서 좀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의 동의 승인도 다 받아서 절차를 거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결하면서 빼고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외되는 데 왜 이 자료에 같이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의결은 받지만 면제대상이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4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장승포 어구등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위의 지적도 상으로 보면 이번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도시지역분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진 길이 있는 부분 이것만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지정은 되어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되어 있는 것이고. 과세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것인데 소유는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 해양수산부 국 소유입니다. 국 소유이니까 결국은 비과세가 되겠지요.

한기수위원

이것도 세금을 받는 것 하고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사실.
삼남

신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85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따로 떼어내어 제정됨에 따라서「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법령이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안 1조에 목적 부분에만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라번의 4번에 입법예고 생략은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상위법령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특별히 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개정안으로써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단순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밑에 부패영향평가라고 있는데 부패영향평가가 무엇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부패영향평가라는 그 평가 자체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이 부패영향평가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 내용이, 개정하는 내용이 부패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 관련 사항을 의뢰를 해서.

한기수위원

해당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개정하는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된 결과에 의하여 부패영향하고 관련이 없다.

한기수위원

공무원이 부패영향이 있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제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나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서, 각종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내용들이 영향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그런 절차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에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평가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평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거룡입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 총 3건으로 21필지 4,634㎡, 건물 6동, 2550.59㎡, 기타 1,806㎡를 취득하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옥포성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 복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73-3외 1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7년까지, 토지매입 16필지 2,080㎡, 건물매입 4동, 소공원조성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6900만 원, 토지 및 건물매입 추정액은 6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반영 계획과 취득재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부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일원 291ha에 2018년 2월~2019년 12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건강쉼터,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등을 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은 5필지, 2,554㎡, 추정액은 10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반영계획과 취득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초면 아우름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주차장과 휴게공간,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일원으로 228ha에 2018년 2월~2019년 12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아우름센터 신축, 주민웰빙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물매입추정액은 1억 1800만 원, 건물신축 추정액은 3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과 취득 재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46호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 등 3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4,634㎡, 건물 2550.59㎡, 기타 1,806㎡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은 도 지정 기념물 제104호인 옥포성 문화재 구역 내 사유 토지 2,080㎡, 건물 4동을 매입하여 문화재 구역 정비와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은 2018년~2027년까지 시행하며, 추정사업비는 시비 34억 원을 포함한 약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은 동부면 산양리 일원이 토지 2,554㎡를 매입하여 쉼터, 주차장,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은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문화복지공간인 아우름센터를 신축하고 주변 열녀천웰빙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경안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서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先) 예산확보, 후(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긴급성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5대 때 옥포성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인지 안 그러면 일반 돌담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아마 요즘에도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돌담처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문화재가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써 보존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벌써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현재 예산이 68억 원 같으면 그때 같으면 절반도 아마 안 들여서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계획하고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들어있나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중기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올해 중에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예산을.

박명옥위원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될 때 조금씩 반영하려고.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사실 생각 안 했는데 회계과와 이야기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 그동안에 옥포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비보다는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제는 불가하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제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변을 매입해서 그 구역을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써 일부라도, 문화재로써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에 반영해서 한 결과 일부구역을 매입해서 문화재 형상을 보존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절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차후로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시고, 그러면 지난 해 용역하고 이런 것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충분히 올해 미리 넣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하고 연초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하여튼 순서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중기부터 먼저 하고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한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이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공보문화담당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예산의 크기가 상당한 부분인데 왜 이게 사전에 진행이 안 되었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예산반영계획에 보시면 2017년도에 동부 같은 경우에 한 4억 8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가 25억 원 정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을주민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하다 보면 이 장소가 좋겠다고 선정하지만 사실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득이 장소를 선정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승인된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했던 장소가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불가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면 좀 늦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내역 3건 모두 가결 시 전체심사결과는 원안가결이 되고, 세부내역 중 1건이라도 부결 시 전체심사결과는 수정가결이 되며, 세부내역 3건 모두 부결 시 전체심사결과는 부결이 됩니다. 또한 세부내역 중 1건 이상 심사보류 시 전체심사결과는 심사 보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 각 건별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의 건 가결,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의 건 가결,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의 건 가결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자료 12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2017년 8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3 수행기관 지정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변경 건으로 현행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장애인 가족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1147호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3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제7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수행기관의 지정 등’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현재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점, 또 상위법에서 수행기관을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원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기존 우리가 부동산 형식의 건축물 지원센터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주요내용 2번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장애인 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탁, 앞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에 그렇게 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전년도 2월 8일 수행기관 기준이 바뀌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에 수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서 현재 현행의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가족 현황 및 어떤 욕구실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돌봄·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상담이나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그러한 사업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가족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 장애인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일부 수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바꾸게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도내 군·구에는 도에서 도비예산을 받아서 장애인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하지 않다가 올해 사업예산을 지원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상위법령과 현행 우리 시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기수위원

사업비를 도에서 받는다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약 83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어떤 명목으로 어떤 사업비로 받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명목입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비도 70% 확보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도비도 30% 확보되어 있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8300만 원입니다.

한기수위원

83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당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나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시비를 확보할 적에도 그렇고, 도비를 받아 올 적에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기본방침은 수료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사업 주체가 확정되면 조금 더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주민생활국장

지금 김 과장님 말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사업 주관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 사업이 확정 안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8300만 원이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이 다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업내용은 어떤 장애인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교육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는 돌봄 서비스도 하고, 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위탁을 준다는 것이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서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라 하면 어떤 기관이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도내와 비교를 해서 보면 느티나무학부모회가 있고, 또 느티나무에서 분할되어 나온 장애인학부모회가 우리 시에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단체는.

한기수위원

도 단위의 단체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느티나무는 도 단위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애인 단체가 신체장애인,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현행 조례대로 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단체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범위를 넓혀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우리 장애인 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11개 단체에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자료 13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 의무고용비율과 시 출자·출연 공사·공단 및 법인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며, 폐지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용 규정 삭제가 되었음에 따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의 우선 지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대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48호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공사의 장애인고용비율을 상위법과 같이 확대하였고,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도 있는 것처럼요.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이럴 경우에 다른 단체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3년을 하다 5년으로 하면 그죠? 그 문제는 예상을 안 해보았습니까?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아! 다음 건입니까?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나올 때 마다 좀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가 하나 좀 건의이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 하면서 한내리에 있는 ㈜연연칠백리 거기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진짜 그분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잘하는가는 경영 내부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분들이 와서 또 건의도 받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확대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시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 또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은 돈이 나오는 곳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만 제공한다든지.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다보면 그 일자리라는 것이 꼭 장애인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장갑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조선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또 장애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장애인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느 땅이 있는데 실제로 시가 쓰지도 않는 땅인데 이 부분에 땅만 쓰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공장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한번 불러 달라. 한번 의논 한번 해봐주십시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찾아뵙고 그분들 만나서 어떤 사항이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자료 14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국가보훈처 협조 요청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3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을 허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 매점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매점 규모 제한, 현행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제명 변경하는 것으로 제명 변경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3월 6일~3월 26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1149호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령 명칭의 중복을 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2013년 10월 3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점 규모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계약기간을 반영하여 우선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는 매점 규모와 계약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기반과 생업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 확대에 따라 기회 균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내나 6조에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이 계약기간이 변경됨으로써 3년, 5년으로 되었네요, 상위법에.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상위법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기간이 골고루, 기회가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다음사람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따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 적용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153페이지, 의안번호 1150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과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하단에 안 제8조의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단순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용어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부드럽게 용어가 바꾸어졌다. 자살보다도 그렇죠?
순옥

원순옥건강증진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