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6-27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거제시의회 심의기간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김규승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기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이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감경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예약금 반환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서비스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및 징수기준 개정(안 제7조 안 별표1) 나.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 및 징수기준 개정(안 제7조의2, 안 별표 2) 다. 예약금 반환 기준 개정(안 제10조, 안 별표 4) 라. 민법 750조(손해배상) 규정으로 조치 가능하여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2조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0조’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로 개정하고 ‘관리·운영’을 ‘이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1호부터 6호는 현황과 같습니다. 제7호 시설사용료란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자연휴양림’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8호에서 1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입장료의 면제의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2호와 3호는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4호에서 6호는 현황과 같으며 7~10호까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호는 현행과 같으며 12호는 ‘시장이’를 ‘그 밖에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20% 감면한다’를 ‘20% 감경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를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제5호로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예약금의 반환에서 ‘3일’을 ‘7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손해배상 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의 물품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는 ‘규칙’을 ‘시장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입장료의 징수기준, 사용료, 계약금 반환기준을 개정과 안을 별표로 첨부하였고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상위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159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구성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자와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자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확대 개정하였고 예약금 반환 처리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예약금 반환기준은 서비스분쟁해결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업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자와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자 범위는 상위법규정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예약금 반환 기준은 서비스분쟁해결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대폭 확대를 했네요, 그죠? 법률에 준하는 대폭적인 확대인데 지금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17년 기준에 6억 5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방갈로나 숙박업소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료만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설과 입장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입장료만 하면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원, 700원, 500원 이래서 입장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용료, 시설사용료가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차라리 입장료를 아예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1호부터 16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대상이 안 됩니까, 일부 빼고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입장료를 징수하고 정산하는 업무보다도 오히려 시설사용료는 그대로 받되 그냥 입장료를 무료화 하는 것이 훨씬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휴양림만 다녀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시설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1호부터 16호까지 보면 사실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일부 청소년들 일부 외에서는 거의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 거제가 관광지이고 하니까 실제 입장료 수입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인건비보다 적을 겁니다. 이것을 다 확인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광지에 맞게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거제시는 완전히 무료화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1년 치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1879만 원, 작년 2017년 기준으로. 입장료가 일반인 1000원, 700원, 500원 이래가지고.

조호현위원장

한 사람 인건비, 연봉이 얼마인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사의 계급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인건비가 5급 되는 사람들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증을 가져왔느냐, 예를 들면 등급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또는 독립유공자, 5·18민주노동자, 참전유공자 이런 것을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왕에 지금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폭 확대해서 면제를 한다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이나 손님들, 고객들의 많은 유치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조의2에 중간에 ‘20%를 감면한다’가 있지 않습니까. ‘감면한다’는 것하고 ‘감경한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면하는 것’은 그냥 싹 다 면제해 주는 것이고 ‘감경’은 정도에 따라서 액수를 줄여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감경’으로 고친 것은 어휘가 부적정해서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좀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감경’은 무엇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감경’은 20%까지 하는 부분인데 ‘감경’은 감해 주는 대상이 있고 안 해 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경’으로 표현했습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감경’은 사안에 따라서 주체가 인정을 하면 감해 주고 인정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감면을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이것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시행령 9조의7에 1호부터 16호에 해당이 되면 감경을 해 주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되니까, 면해 주는 것하고 줄여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규칙으로’를 ‘시장이’라고 바꾼 이유 무엇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규칙 외에 방침이나 훈련, 규정, 예규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한다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운영상에 있어서 중간에 바뀌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방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 내려온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굳이 ‘시장으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규칙은 제한이 되고 ‘시장으로’ 되면 그런 사항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무엇을 얼마나 넣으려고 굳이 ‘시장으로’ 고칠 필요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법률 쪽에서 해석을 해 보니까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1160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6-227호 및 2017년 3월 30일 고시 제2017-118호로 2차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고 2015년 3월 30일 거제시 고시 제2015-136호로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주변 용도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이 일부 미지정 되어 있는 한국해양관광기술원 남해연구소 옆 도로부지와 2016년 10월 27일로 해안수산부 고시 제2016-140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된 매립지에 대하여 인근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검토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총 224개소에 656,910㎡입니다. 이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은 총 69개소에 306,791㎡이며 나머지 155개소 350,119㎡는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림지역으로부터 이용되고 있어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되겠습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별건의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으며 주민의견 청취는 2018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건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7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7개소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을 준용해서 1만㎡ 미만의 토지로써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번 1번 및 2번 토지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이며 연번 3번부터 6번까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번 7번은 관리지역 미세분 토지로써 주변토지의 현황을 고려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11개소는 앞서 보고 드린 보전관리지역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연번 8부터 11번까지, 연번 14번, 연번 17번, 연번 18번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며 토지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인근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번 12번, 13번, 15번, 16번까지는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으로 토지 적성평가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써 토지이용사항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51개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1만㎡ 미만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게 계획하였고 1만㎡ 이상의 경우 토지적성결과 4, 5등급 토지를 우선 분리하였으며 3등급은 현실 여건 등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변 69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1160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입안하였고, 주민의견 청취기간과 시 관련실과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도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은 306,791㎡를 세분화한 결과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8,097㎡로써 2.6%, 계획관리지역은 77,784㎡로써 25.4%, 계획관리지역은 220,910㎡로써 72.0%로 나타납니다. 이 안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토지의 재산권 행사시 시민과 직접연관이 있으므로 토지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지역이 세분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5년마다 재정비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계획 변경이 올라온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2월 달에 끝났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농림지역 해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농림지역 해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미량위원

아까 말씀드렸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위원들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고시 날짜가 16년 6월 30일과 17년 3월 30일 날입니다.

송미량위원

16년 6월 30일과 17년 3월 30일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길게는 2년, 1년 3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행정기관 협의가 있었고요 용역기간도 있었습니다. 분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송미량위원

대부분 보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이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보전하고 생산하고 계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용도가 틀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제가 단계별로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로 다 풀어버렸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농림지역 존치도 반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

특히 저는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물론 제가 책에 의존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런 정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로 풀려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덩어리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지역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큰 분류를 가지고 나누려면 상당한 혼돈이 옵니다. 하나의 토지를 놔두고, 보전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으로 분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미만일 경우는 인근의 용도지역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고 1만 ㎡ 이상이 되는 것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말하자면 개별적성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가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토지적성평가 기준하고 세부지침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부의안건 102페이지에 보면 덩어리가 엄청 커요. 19,939㎡, 29,873㎡, 24,372㎡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세분적인 지침을 보고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등급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들도 체크하기 곤란하거든요. 표본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은 현재 참고자료에 보면 등급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 등급을 보면 아주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잠시 만요. 담당주사님 가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기준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있지요. 거기에 보면 건폐율 차이가 나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건폐율 차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보전에 20% 나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0에 80%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생산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생산도 20에 80%입니다.

윤부원위원

계획단위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40에 100%입니다.

윤부원위원

보통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계획관리로 풀린 데가 많단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으로 남는 것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생산가고 계획을 간다는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나중에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총 656,910㎡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거든요. 그중에 존치가 35만㎡가 존치 되고 나머지 30만 6,000㎡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말하자면 용도지역으로 변경 확정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말고 일반지역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전에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상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농업진흥지역에서 바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관리지침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농림지역이라고 바로 계획관리로 못 간다는 구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해 주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만㎡ 미만은 예를 들어서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점적으로 보전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용도를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작은 용도이기 때문에. 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토지이용계획 상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토지를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보이는데, 참고자료에 38페이지, 39페이지 그다음에 40페이지는 대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주변에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 42페이지를 보면 계획지역이 조금 풀렸지요, 60㎡인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으로도 주변에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주변에 있고요.

윤부원위원

왜 거기만 쑥 들어가게 거기만 풀어놨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가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인근의 계획관리가 맞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적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여기를 왜 이만큼 푸는지, 푼다면 좀 더 해제시켜 줘도 되는데 왜 여기만 해제가 되었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이 이만큼 해제가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작업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는데,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이 되어서 3만㎡ 미만의 농지로써 보전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했고요.

윤부원위원

우리가 봤을 때 45페이지는 인근에 아마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44페이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을 해제시켜 주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듭니다. 47페이지 사등면 덕포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44페이지, 45페이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까요?

윤부원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항공위성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순수한 농업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민가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창고가 있다면 풀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는 순수한 농림지이거든요. 이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회의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 면적이 29,000㎡로써 많이 넘어갑니다. 인근용도지역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적성평가결과를 따라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적성평가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적성 즉 말하자면 경사도라든지 포고 그다음에 지역특성, 입지특성 말하자면 거리나 도시와의 거리나 경지정리의 거리나 등등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그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느냐 하면 3등급, 4등급이 나왔거든요. 3등급, 4등급은 우선적으로 개발등급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1등급, 2등급이 나왔더라면 존치 또는 생산이나 보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등급, 4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글쎄요. 제가 등급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대가 보면 민가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져 있구나.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인근은 다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인근은 맞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었느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로, 하천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서항마을 아랫마을 가기 전입니다.

윤부원위원

서항이에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폐교 있는 데 앞이네요.

윤부원위원

어디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 폐교된 곳, 사회복지시설 쪽.

윤부원위원

거기에 폐교가 없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유계교회 앞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게 위로는 지방도로로 단절이 되어 있고 또 서쪽으로는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된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지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게 해제가 되면 예를 들어 농림지역으로 존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국토계획법」에서 해제한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해제가 되어서 넘어오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해서 부여를 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알겠는데 어차피 이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급을 풀든 5급을 풀든 계획관리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입안을 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하필 그 쪽을 지정을 해 줬느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농업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소관부서는 설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시과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계획관리로 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이렇게 풀어줬느냐 어떤 근거로 풀어줬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농정과에서 와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농정과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살아가는데 풀어줘야 될 사항은 사항인 것 같은데. 처음에 민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구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또 세분화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용도가 개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했지만 결론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은 민원을 접수받은 거죠, 지금 푸는 곳은.

조호현위원장

이 질문은 농정과 최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채문환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리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그 유형에 맞추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맞추어서 그 유형별로.

이형철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호현위원장

어떤 유형인데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어떤 유형인가 하면 하나 예를 들면 하천과 8m이상 되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농지가 3헥타 미만인 농지는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진흥지역을 해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 다 들었고요. 문제는 살아가면서 요소요소 동네에 보면 불가피하게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은 사진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은 아주 대단위 규모를 풀었거든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하천과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분리된 농지, 3만㎡ 미만으로 해 가지고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동네의 요소요소를 보면 그렇게 안 풀린 곳은 다 풀었네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잘 됐다고 보고, 어쨌든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동네 가운데도 아니면서 풀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청취에 올리면 나중에 수정이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시기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 해제된 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는데 의견청취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 한 것입니다. 선행적으로 농림지역 해제는 다 이루어 진 것입니다. 보전산지하고 이런 부분은. 해제된 부분,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으로 부여한 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규모가 큰 곳은 미리 우리위원들이 알았으면 했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담당을 하다왔는데 실제로 용도지역은 다 좋은 용도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 관리를 원하고 도시지역은 상업지역을 원하고. 그런데 주민은 입안권이 없고 시장만 입안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최종 결정권은 위임도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100%로 계획관리로 올라간다 해서 저기에서 다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아까 지침, 예를 들어서 1만㎡ 미만이라든지 인접용도지역이라든지 전부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보전산지도 해제가 됐는데 미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항만이나 어항에 보면 해면부분에 항만시설을 결정해 놔놓고 용도지역이 부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해역부분에 매립이 되면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매립 구역에 대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미지정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 16,000㎡요. 이것은 한국해양연구소, 예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사부호 접안한다고 한 시설.

전기풍위원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동 지을 자리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농림지역에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66.6%입니다. 물론 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지만 우리거제시에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만 보전이나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내는 것인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이 그리 갈 공산도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는데 보전이나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겠는데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매할 때는 용도가 좋은 용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바로 도로 올립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언제 결재를 합니까? 결재를 해서 의회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넘어갈 때 결재를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중간 중간에 결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하기 전에 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도로 보내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듣습니까?
신청할 때 시장님 결재를 받고 대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거기에 관련된 용도를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계획관리지역을 66.6% 이렇게 올리고 나면 보통 어느 정도 있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서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100% 다해 주고 좀 부족하다면 보전이나 생산으로 하향조정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민원도 많을 것이고.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회기까지 올려야 될 긴급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진 점도 있었고요.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이, 용역을 하고 또 관계부서 또 전략 환경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길었고요 차기 임시회 때는 또 많이 밀려져 있습니다. 한참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권리행사제한도 있고 해서 이번 회기가 적정하다. 아시다시피 19일 날 공람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에 딱 맞춘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은 일을 안 미루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에 의해서 이번에 올라왔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의욕이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또 5건, 6건 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금 시의회로 의견 청취를 올린 것은 권민호시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권한대행님한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경남도의 고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전산지 해제부분은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때 90% 마무리 하고 10% 누락 됐던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해제된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42건에 69,000㎡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전 관리지역이 보전산지라고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농림지역이지요. ○최양희위원 그게 아니라 제안 설명 하실 때 임시특례법에 따라 거제시 고시로 되어 있네요.
거제시 고시 제2015-136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내용이 많아서 다할 수 없을 것 같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사등면 32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지역 중에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등면 사등리 929-2번지 일원해 가지고 22,000㎡,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경남고시 2017년 3월 30일 날 한 이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농업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등면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등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등면의 면적이 적거든요.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그 부분은 농림지역 해제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 올 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제할 때는 반드시 시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하천이나 도로로 단절되어 가지고 3만㎡ 미,만, 그 여건이 안 되면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둔덕면만 해도 수십 건이 되거든요. 거제면도 많은데 사등면만 보니까 6건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도심하고 가까워서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인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등면 7건으로 몇 건 안 되어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22,000㎡인데요 경남도에서 고시한 것은 훨씬 면적이 넓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침에 해당되는 범위가 전체 면적이 22,000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남도에서 고시한 이 지번의 면적이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전체 면적은 22,000보다 훨씬 넓은데, 22,000만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로로 하천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내용에 지목은 학교용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49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관리지역이고 금회 변경되는 것은 학교 도로를 건너서 하천하고 위로 되어 있는 부분 그 22,000㎡가 대상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빨간 경계가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앞에 있는 것이 도로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앞에는 도로이고 그 앞에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5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적성평가 등급 중에 5등급 같은 경우에 개발적성이 가능하다고 볼 때 1등급은 보전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1등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갑자기 이 부분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만㎡ 미만은 인근용도지역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농림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상으로 봐도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 계획관리지역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농림지가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대봉위원

붙어있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파란부분이.

김대봉위원

녹색부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 거기는 아직까지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에 농림지역 해제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선 반영이 되어야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봉위원

존치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관리기준이나 이 도면을 보면 다른 점적으로 두 군데가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56페이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위에는 아마 인근에 농업진흥구역하고.

김대봉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형평성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점선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구간이고 해제된 구간은 단절된 구간 같습니다.

김대봉위원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이나 도로의 경계를 따라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62페이지도 제가 볼 때는 꼭 풀어야 될 사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고 도로 건너서 있는 부분인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먼저 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왜 해제 했느냐는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조호현위원장

농정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채문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자연취락지역하고 중복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부분입니다.

김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다 지정된 것을 도시계획상에 접목한다는 건데. 그러나 아직 지정 안 된 것도 있고, 지정이 안 된 부분의 민원은 없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민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조호현위원장

주민들이 몰라서 민원을 제기 안 한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돈하고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지가 상승효과가,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꼭 지가 상승보다도 토지를 이용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업무도 빨리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행정에서는 업무가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하고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감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물론 도시과에서는 결정된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만 농정과에서 이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봐도 불만이 없게끔, 이런 지역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4페이지에 거제면 옥산리에 11,903㎡를 해제를 합니다. 이게 왜 꼭11,903㎡를 풀어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농정과에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녹산이 개발대상지역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많이 풀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만 하더라도 집이 다 안 들어와요, 집 지을 때 많아요. 굳이 이 지역에 이만큼의 면적을 풀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농업정책과 농지담당 채문환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하전과 단절이 되어서 옆에 구거하천이 있습니다. 단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호구역 해제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길하고 하천 얘기하시는데 길하고 하천을 벗어난 면적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하천하고 벗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위쪽으로 보면 더 넘어서 지정을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이런 경우에는 하천, 길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수계와 농업 저수지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유형에 적합해서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될 면적, 적정한 면적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와 하천만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으면 많건 적건 그냥 풀어요? 구역만 되어 있으면 그냥 풀어?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적정한 면적이 지침 상에 정해져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지침이에요? 그 지침에 도로하고 하천 구역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유형이 100여개 이상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지역에서 용도를 풀어가지고 과연 이번에 이 정도 풀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을이 형성하는데 충분하겠다, 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침이라는 도로하고 하천구역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한번 볼게요. 사등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기성초등학교 앞에 한번 봐 주세요. 49페이지에 하천 넘어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저쪽 편에도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이쪽에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풀린 지역이. 제가 만약에 입안자라면 이 구역을 해제할 것이 아니고 그 앞쪽에 산 밑에 있는 하천하고 이쪽을 구획을 해서 관리계획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요? 아무리 하천이고 도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쪽 옆에 전부 농업진흥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하고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이것을 계획 관리로 그냥 풀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풀려면 산 밑의 그쪽으로 하천하고 도로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푸는 것이 맞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산 밑에 있는 산 지주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당장 내 것도 풀라고 할 거에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계획 관리로 풀었으니 뒤쪽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풀어달라고 하겠어요. 민원들을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최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은 산 밑 쪽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지형이라든지 면적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면적이 안 되는데 해당이 되는 지역.

조호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산 밑의 면적이 더 작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그 위에 집 있는 데 까지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조호현위원장

도로로 구역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이 도로라고 하면 시도, 군도급 이상입니다. 도로법상에 정해지는 시도, 군도급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면적이 약 두 배 정도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런 지역은 굳이 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성초등학교 앞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라서 단계별로.

조호현위원장

해제할 때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채문환 저희가 유형에 맞고 기준에 맞는데 안 올리는 것도 안 맞고 또 저희가 유형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는데 올리면 다시 그쪽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조호현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형평성,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일부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차후에 라도 임시특례법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하여튼 관리지역변경 정기적인 변경 외의 변경이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솔직히 잘 몰라요, 지정할 때. 그러면 시민들이 내용이라도 알고 해야 되는데. 공고, 그것은 공무 집행하는데 유리하도록 해 놓은 것이 공고이고 농민들이 누가 공고를 보고 있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토지소유자들이 다 안다면 민원이 빗발쳐서 행정을 못 할 거예요. 왜? 돈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가지고 가서 좀 떠들까요, 토지소유자들한테. 하여튼 다음 제가 이런 이야기할 기회도 없겠지만 이런 지역을 지정할 때는 충분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풀어보세요. 저기는 풀렸는데 우리는 왜 안 풀리는 거야, 아마 민원이 엄청 날거예요.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을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타당성이 있으면 민원을 잠재울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타당성 없는 부분들이 꽤 있네요. 하여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타의견,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판중된 네 곳은 첫 번째 유계리 94번지 일원, 두 번째 유계리 408번지 일원, 세 번째 유계리 1371-2번지 일원, 네 번째 사등면 929-2번지 일원 상기 네 곳은 특혜논란과 상대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계획 관리로의 급격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생산 관리지역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박무석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1161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89년 건립된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거제면 서정리 856-5번지 일원 농업개발원 인근으로 청사이전 계획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부지 31,448㎡에 대하여 기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구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예정부지안의 27,065㎡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으며 주민의견 청취는 2018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께서 준비된 차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전체 대지 면적은 31,448㎡이고 전체 건물은 사무동이 5,750㎡이고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이며 지상이 1,250㎡, 1층~3층이 1,500㎡입니다. 창고동은 960㎡이며 비품창고나 일반창고 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원 투자계획은 전체 총 사업비는 196억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사 중에서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는 143억 9000만 원, 보상비가 46억 원, 용역비로써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6억 3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196억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제공사는 2020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전체 총 사업비 196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비 75억 원, 시도비 22억 5000만 원,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비는 내년부터 2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청의 확충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1161호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민원을 대응하는 공간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농업개발원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과 행정업무의 능률 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농업의 전문화·규모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이전이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201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제191회 거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 196억 2000만 원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등에 3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남도에서 관련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토지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 토지는 69% 정도.

전기풍위원

아직 다 매입이 안 되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예산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산은 15억 해서 완전히 보상을 완료하려면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왜 토지 확보를 아직 다 못 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감정가격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의견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박무석과장님,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달 되어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전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매입하고 관련은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정하고 관계없이.

전기풍위원

이것은 이미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상관하고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 앞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개발원 토지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개발원 토지 말고 앞쪽에 사거리 쪽에, 이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매입계획이 없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데 농림지역으로 남겨두는 지역은 왜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도 계획 관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다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전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다 바뀌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지요, 이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까? 하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제 작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해제되는 것이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전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할게요. 이번에 용도변경을 시키고 나면 토지 값이 상승할건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감정가격시점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용도가 바뀌는 것은 그 이전의 용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60% 정도는 이미 토지가 매입이 되었고 40%가 남아있는데, 이 40% 지주들이 각종 이유가 있어서 안 팔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격이 낮아서 안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아서 안 판다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사업인정을 받아서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수용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하더라 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청사이전을 위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용도로 재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 문제없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농정과장님, 40% 남은 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매입이 다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69% 정도 완결이 되어서 31% 정도 남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6억을 가지고 다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계획관리로 바뀌고 나면 약 31,448㎡이네요. 31,000인데 지금 건축은 57,000㎡밖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를 지어도 12,400을 지을 수 있는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1,000㎡를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이유로, 목적 외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그 도시시설에 맞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수자원보호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수자원보호구역에 현재 청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선행되어야 되거나 동시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31,400㎡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안에 27,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수보지역을 풀어서 하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최동일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1162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에 붙이는 이자 산출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7년 3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5일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미부과 금액 기준이 기존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 범위로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에 붙이는 이자 산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제4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 미부과 금액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5000원 미만은 1만 원 미만 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이며 그 밖의 사항 중 입법예고 2018년 5월 24일부터 2018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121쪽, 거제시 조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000원”을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미만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1162호,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에 붙이는 이자산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소액징수면제 금액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기존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위법 개정하는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개정이 되어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도로점용료 허가 받을 때 도로를 쓰겠다고. 제가 문구상이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러면 현재는 5000원 미만은 받았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닙니다. 점용료 허가를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4990원이 점용료가 산정이 되었으면 5000원 미만이 되어서 허가는 해 주되 점용료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1163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근거한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보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부적합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법」에 근거한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 범위 조정입니다. 제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추가하는 것으로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15조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제1항은 공동주택 적용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부적합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개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운영은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국가부서의 명칭의 장을 담당업무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시 부서 명칭과 조문이 상이한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에 대한 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4항의 단서 조항이 길어 제5항을 신설하여 항을 구분하려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회의 및 수당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주사’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조문을 정비하고 제1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2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1136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정과 2017년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과 조항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조문은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추가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해 가지고 기존에 조례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업무가 비업무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주택관리사를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관리단체가 위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올해 3000만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등’이란 말도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례는 세밀하게 해 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관리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2개 단체는 왜 빠진 겁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 2개 단계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좋은 사례로써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에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상위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법령에 벗어나는 거예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는 위탁을 받을 수 없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이 주로 시행하는 데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범위가 축소되는 거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신설된 항이 있지요. 1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5항이네요, 5항이 신설됐지요. 제4항에 불구하고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결에는 할 수 없는 임시위원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이 조항은 당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존 4항에 있었던 내용인데 4항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5항으로 빼낸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임시위원인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임시위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지정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임시위원이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임시위원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희들이 참여할 일은 없다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위원회의 임시위원은 계속 바뀔 수 있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바뀔 수 있지요,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설위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건물이라든지 그 전문분야의 사람을 설정을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될 그 당시에만 위원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의사결정과정에 이 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고정적으로 위원으로 결정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임시위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물이 왔을 때.

전기풍위원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무슨 과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식으로 부서 명칭을 붙여가지고 부서장을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안전도시국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 이렇게 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조례하고는, 처음 보는 조례 형태입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위주로 명칭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례대로 하지 않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부서의 장, 복지업무담당의 장 이러면 주민생활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 과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회복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혼선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건설업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해도 여러 부서의 장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건설업관계는 건설업 등록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조례들하고 상당히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15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만 되어 있고 조례가 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혹시 소규모만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은 저희 조례가 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조례는 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만 우리조례에 담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제에 공동주택이 꽤 많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소규모 주택을 명시한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상위 되는 것은 별도로 의무관리대상이고 소규모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은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의무적 관리대상은 저희들이「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지 않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거제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지침이 따로 매년 지침을 세우시고 세부계획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시잖아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관리대상을 선정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따로 해서 별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제처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를 참고하여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임조문 순서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일3회 청소’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 ‘1일2회 청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개방화장실 지정시설물의 규모 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중복 사항 삭제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 2.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이것은 상위법령의 적용 범위 사항만 위임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항은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 반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삽입하였습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상위법 문구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부분도 조항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조정안에 따라서 이에 합당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조항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그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규모의 제한이 없이 요청, 희망할 시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지정에 따른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 제9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이는 조례 제8조 각 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제10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12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사항과 별지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순자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1164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였고 정의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임한 시설 범위 규정,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책무·설치기준·관리인 교육 사항은 조문 순서를 조정하였고 청소 규정은 1일2회로 현실화하였으며,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실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설치 등으로 법령에 맞게 조문을 통합하고 순서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를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00개가 넘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2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00개는 안 되네요. CCTV,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안심벨은 공중화장실 63개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우리관내의 화장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안심벨을 누르면 누가 응답을 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안에서 소리가 안심벨소리가 밖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주민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그러면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센터 입구에 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입구에 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관내에서는 설치가 된 곳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계기로 해서 설치할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268개소 전부 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관광지나 이용객이 많은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산의 반영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관광지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은 이런 형태가 꼭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요. 새롭게 신설되는 곳은 이런 기준을 다 갖추어야 만이 승인해 줄 거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가능한 한 우리가 바라는 부분대로 화장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관리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의지는 좋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할 것, 조치를 할 것, 노력할 것 노력할 것, 노력할 것. 조례라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법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데 좀 더 강력한 문구가 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안은, 워낙 관리할 곳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이 기준에 맞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CCTV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제5조에 관리인의 교육에 보면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인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관리인은 전체 200개소를 위탁을 준 부분이 있고 관리는 12개소, 15명이 주요 화장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개 화장실이란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12개 지역에 15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은 위탁기관에서 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교육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에서 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 항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몰래카메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하는지 경찰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카메라에 대한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올 상반기 5월 중순부터 해서 6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5월 말에서 6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전수로 다 하는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다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3조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제3조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몰래카메라 점검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31일까지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한 80% 이상 점검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점검완료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두 번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252개에 다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0개소이고 현재 우리가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나 일반 공중화장실은 1일 2회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는 결론적으로 화장실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시내라든지 화장실이 눈에 보이면 쳐다보거든요. 특히 크루즈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면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리 밑에 놀다 볼일을 보기도 하고 노숙인이 자기도 하다보니까 내부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조례가 잘하자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곳은 1일 2회는 해야 될 것 같고 좀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수와 관련된 조례는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보수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형철위원

변기가 막혔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갔다든지 천장이 떨어졌다든지 현실이 그렇거든요. 또 문 같은 것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우리가 수시로 주요 보수할 부분을 정기적으로 챙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쓰고 있는 화장실은 파악을 해서 관리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에는 열린화장실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이 시장, 주유소, 대형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현쪽에는 8개소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없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홍보보다는 개인이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다보면 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알아야 갈 건데 물론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개방화장실이 있다면 거제시가 관광도시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적극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0일자로 제7대 거제시의회는 4년간의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