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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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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에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전평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유물수집과 관련된 조례나 또 수집된 유물 등 지자체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노력들을 같이 제출하면 심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립박물관의 전시와 학술연구를 위한 유물수집 그리고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유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유물수집에 있어서 구입·수증·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는 유물 관리와 열람·대여·복제에 대한 사항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조문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제2호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4호 “수증”과 제5호 “수탁”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증”이란 개인 또한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증이란 박물관이 완전한 소유를 하는 것이고, 수탁이란 일정기간 동안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하다가 그 위임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유자한테 반환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평가위원회)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2항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해당 분야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별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은 위원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사전에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평가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 보시면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호에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직·현직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3호에 구입 대상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 해서 완전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제4항에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제1호에 구입대상 유물이나 기증·기탁신청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관리위원회)에 보시면 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 사항이 제1호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에 보시면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문화적·학문적 가치 평가해서 앞에 안 제4조 평가위원회의 제4항제1호의 역사적·문화적 평가와 어떻게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유물을 구입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적·문화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진위가 결정되어 진짜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 과연 이게 필요한 유물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먼저 여기에 사전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타당하다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화적, 학문적, 역사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이중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심의사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에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에 보시면 박물관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 제6조제6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일반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안 제8조(구입)입니다. 1항 유물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장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 제11조(관리), 제12조(열람), 제13조(대여 및 복제), 13페이지 안 제14조 (변상금), 제15조(실비보상)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154호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립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16개 조에 걸쳐 유물평가관리위원회, 유물관리위원회,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유물평가위원회, 유물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유물평가와 관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유물수집에 대해 규정하여 유물을 구입할 때는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에 공개하여 유물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유물관리를 박물관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물 열람, 대여, 복제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4항제1호, 안 제5조제2항제2호 평가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유물의 가치평가”는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은 있었으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제시 박물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제4조제4항제1호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평가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유물의 가치평가”는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은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물을 구입을 할 것인지, 수탁을 받을 것인지 할 때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진위여부도 판단하고 가액도 평가하는 게 있는 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박물관이 되면 전부 거제박물관에서 또 기증을 받고 하면 유물가짓수가 많습니다. 거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유물이 전시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이 또 거제하고 관련이 있는,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지, 문화적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유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평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방면으로 또 더 학식있는 분들이 한 번 더 보고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지를 더 심도 있게 걸러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된다면 예산도 충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박물관이 금년 9월 되면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급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유물도 조금씩 구입하면. 현재 작년부터 계속 유물 수집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요는 계속적으로 박물관이 건립되어도 유물이 계속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유물을 계속 전시할 수 없고 또 수장고에 넣었다가 다른 유물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뿐만 아니고 다른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들도 대여를 해 와서 수시로 교환을 해가면서 전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립박물관이 있는 것은, 거제시에 와서 전시하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관광객도 그렇고. 첫째는 사실은 이게 박물관이 어떤, 관광객이 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방문해서, 더구나 학생들이 거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먼저 좀 느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전국에 박물관이 있지만 박물관이 그게 관광적인 수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도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박물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는 시립이 안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이제 「박물관법」에 보면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립이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공립박물관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보시지만 거제박물관이 사립으로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또 거제시에서 하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공립은 거제어촌민속, 포로수용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그중에서 제일 활성화 데가 ‘해금강테마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인데도 사실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남는 게 없고 조금 적자가 나는 그런. 다른 박물관은 말할 것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좋은 말씀했는데 관광수입보다도 우리 시에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정체성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일운면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그런 데는 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거기는 주말에 한 번씩 가보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가조도에 수협효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박물관 아닙니까, 어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박물관 하려면 박물관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여러 가지 전시를 위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진품명품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언론에서, 방송국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제시도 만약에 이런 것을 수집하려면 거제시에서 주관해서 시청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분들이 많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몇 년 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귀한유물은 안 내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조금 모방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홍보해서 면·동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의 전체 전시품을 한번쯤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내놓는 것이 유물이 정상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물이 있는 방면에, 사실은 보면 개인이 소장한 유물 중에 ‘매장문화재’라고 해서 밭농사 짓던지, 안 그러면 공사라든지 해서 나오는 그런 유물들.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거나 암암리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공식적으로 나오면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그게 확실하게 자기소유가 아닌 것 같으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물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 것을 갖다가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제가 극단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업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데 개인이 자기가 소장하기 위해서 몇 점. 아니, 마을마다 가면 어떤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조례 정해서 우리 박물관 지어진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게 안 해도 거제면 같은 경우에 옛날에 고(古)문서들이 조금 있고 해서 거제면 쪽에 초계 정씨 문중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라마을이라든지, 다대마을이라든지 기동대라고 해서 옛날 어촌계에 마을에 어떤 문서보관, 그것은 사고파는 거제의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박물관을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거제시 공립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동안 2014년 7월에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2015년 6월에 시의회에 사전 협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2015년도 6월까지 타당성용역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사전평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탈락을 했는데, 그 당시는 기초단체 신청한 단체는 10개 정도의 단체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월에 부지매입해서 등기 완료가 되었는데 이제 지난 탈락하고 난 이후에 유물수집이라든가, 탈락한 이유가 ‘유물의 가짓수는 많았는데 거제박물관에서 조금, 거제만의 차별성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을 조금 수집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 31일까지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탈락하는데 탈락한 이유가 그렇게 확실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문에 확실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거제만의 유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요. 이번 4월에 한 번 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이걸 1개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노력들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증을 안 하더라도 대여나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한테 충분히 조금 설득력 있게 설명해 달라 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7 그런 과정이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사실은 지금부터 유물수집이, 올해도 올초에 성파 하동주 선생의 10폭짜리 병풍을 구입도 하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그냥 할 상황이 아니고 하면서 문화재위원이나 다 감수 받으면서 이런 평가위원회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유물수집하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유물구입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탁을 받더라도 수탁이나 대여를 받더라도 이게 잘 못하면 수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유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매장문화재가 되어서 임의로 자기가 소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유물의 세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을 받던지 대여를 받더라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확보된 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거제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유물이 2105점이 있고.

한기수위원

거제박물관에서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거제박물관에서 전에부터 사실은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체 다 거제시에 기부를 하겠다,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기수위원

무상으로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무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장 자료가 3500점이네요. 3500점인데 언제부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김해국립박물관에는 3058점이고 있고, 사실은 김해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 우리 시와 관련된 그런 유물입니다. 그다음에 국립진주박물관에는 28점이 있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립박물관에 있는 우리 유물을 우리 시로 할 수는 없고, 다 국가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기간 뭐 5년이면 5년 정도 대여해서 전시하고 또 돌려주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전시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약속만 되어있는 것이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디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우리 시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거제박물관에는 이미 지난해에 박물관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유물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물의 가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데이터화 했습니다. 거제박물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2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 성파 하동주 선생의 10폭짜리 병풍을 3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그 외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일부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고, 그리고 유림에 있는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기간 대여나 수탁을 받든지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300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문화재위원한테 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위여부이기 때문에 심의 이 관계를 감수 받았습니다. 성파 하동주 선생이야 작품이 영남일대의 상당히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수하는 문화위원도 300만 원 같으면 내가 사도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유물로 됩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예산하고 별 영향관계가 없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조례가 사실은 되어있어야 문화재위원한테 감수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위원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박물관 건립하게 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따로 해야 되겠지만.

한기수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이제 그런 문화재를 갖다가 우리 예산에서 매입하고 하는 것하고는 별 영향 관계가 없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조례가 사실은 되어 있어야 체계적으로. 우리가 유물이 매번 구입할 때마다 문화재위원한테 감수 받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걸 박물관에 건립하게 되면 이런 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는 따로 없겠지만.

한기수위원

시기적으로 7대의회가 사실 위원회 회의는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본회의 하루만 남아 있는데. 7월 들어가는 초기에, 7월 초에 8대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7월 31일까지 사전평가에 제출할 때 조례 제정 사항도 같이 내용에 넣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도 7월 이후에 해볼까 했는데, 시기적으로 사전평가 할 때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좀 유리한 점은 있겠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박물관 전국 지자체에서 10개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때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국가적으로 박물관을 하나 짓는데 몇 십 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하오고 지적되면서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때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박물관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이라는 게 그 지역의 하나의 역사성이고 정체성인데. 사실 군에 가도 박물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유물이 일부 좀 많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26만 명고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한기수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박물관을 짓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정부에서 박물관에 대한 어떤 시각. 박물관 심의회에서 전부 부결시킨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문체부에 예산 자체도 그 당시에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리 유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좀 부족하니까 그런 이유를 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는 당초 42명을 증원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정책추진 등 시급한 인원 36명만 우선 증원하고 민선7기 출범 후 조기 조직개편 검토 시 소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위원입니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납세자보호관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수요 인력 증원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기본 방향이 현장대응인력 및 면·동 사회복지인력 강화를 위한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당초 2018년 이중인건비에 반영된 신규수요인력과 부서요구에 따른 인력을 포함하여 42명을 증원코자 하였으나 부서요구에 따른 수요인력 6명은 민선7기 출몰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시 직무분석 등을 통한 수요인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원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번 개정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총 정원을 1099명에서 1135명으로 36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0명에서 1116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안 제4조의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 수를 1065명에서 1101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수를 995명에서 103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급별 부분에서 보면 6급은 4명, 7급은 5명, 8급은 15명, 9급은 12명으로 필요인력을 증원하되 하위직급 위주로 책정하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3건 중 1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31페이지 수정안 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99명”을 “1,1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80명”을 “1,11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안 32페이지, 수정안 9페이지 별표3 및 개정안 33페이지 수정안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주요내용 설명과 같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11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12페이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6급 4명, 7급 5명, 8급 15명, 9급 12명으로 총 36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세출은 향후 5년간 추계하였으며 1차년도는 6급에서 8급까지 승진인력 24명에 대해 5개월분을 반영하였고, 9급 신규채용 36명에 대해 4개월분을 반영하였으며, 2차년도 이후는 매년 인건비상승률 3%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추계결과 5년간 인건비증액분은 51억 9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37페이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반영 1건, 미반영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반영한 의견은 환경과에서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인력추가 증원 건으로 당초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1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1명 추가 증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부서 증원요구 건에 대해 조직개편 시 함께 검토키로 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속한 증원 반영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의견 반영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미반영한 의견은 환경직과 공업직 각 직렬의 추가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55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정책추진과 배수펌프장 현장인력 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36명이 증원된 1135명으로써 5년간 추가되는 비용은 51억 96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범위 내에 포함된 인원이며, 정책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인력구조, 장래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을 ‘과’가 아닌 ‘담당’으로 신설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조직개편 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통영시는 ‘건강치매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 증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한기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거제시가 조선 산업이 위축되고 하면서, 물론 주민등록인구는 우리 거제시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2016년 7월 기준이었습니다, 25만 7000명. 그리고 올 1월 기준으로써는 25만 2000명 주민등록인구가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를 보면 거의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자꾸 늘어난다 해가지고 공무원을 증원을 시키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한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증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증원된 통계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내일까지만 하고 끝이다 보니까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볼 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왜 자꾸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우리 시의 증원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39명, 2011년에 7명, 2012년도에 7명, 2013년 4명, 2014년 13명, 그리고 2017년도에 2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정원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한기수위원

어쨌든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이 몇 명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6명입니다.

한기수위원

36명 늘어나는데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때까지에 비하면 규모가 좀 크다고 보이지요.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현직 시장이 업무파악도 다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의회도 교체되고 있고, 꼭 이 시점에.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 대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7대 의회도 6월 30일 되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앉아서 대규모 증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시는 것처럼 시장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닌 각 실과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본 안 하고 다르게 몇 명을 줄여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42명에서 36명으로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셨는데 수정안 36명의 하나하나 자료가 있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자료 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가 10월에 개소예정인데 지금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고현동 주차장 옆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그전에 인원을 충원해 놓아야 개소하고 바로 업무가 시작되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일찍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하지 않으면 언제 가능합니까, 증원을 충원하는 것이? 지금 일정 상황으로 봐가지고. 8대의회가 들어가서 일정 상황으로 봐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 의회가 회기가 열려가지고. 만일에 오늘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점은 언제라고 보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금이 6월 말이고, 7월이 되고 또 휴가도 있고요. 또 민선8기가 들어오면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증원을 시켜놔야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다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나?

한기수위원

지금 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어렵지 않나’가 아니고 저도 의원을 3번 해본 결과 새롭게 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7월, 8월 연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가와 관계없이. 의회가 열리고 하는데 그때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직무도 해놓고 해야, 자기도 준비를 하거든요.

한기수위원

그 말씀은 늦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금 해주셔야지요.

한기수위원

지금하면 조금 여유가 있고 나중에 7월, 8월에 하면 조금 바쁘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업무는 조금씩 떼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사람은 안가요, 항상 조직에.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시 조직개편을 해봐야 그때 가서.

한기수위원

답변 잘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직개편하고 같이 물려가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 순증시키고, 어떤 업무가 또 생겼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순증시키고 다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결국은 어떤 조직은 새로 만들면 업무는 조금씩 있든, 치매를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어디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해왔거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기수위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던 사람들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지금은 가면 갈수록 치매환자가 또 늘어난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조직개편하고 이 전체 인원보강을 하는 것 하고 같이 물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려가지 않고 이런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 증원시키고, 저런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 해서 사람 증원시키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장이 전 시장 하던 조직을 바꿔보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조직개편하고 공무원들의 증감하고 이게 맞물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개편 해버리면 ‘어! 지난번에 36명 괜히 늘렸네. 더 줄여야 되겠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런 시점에서 꼭 진짜로 지금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중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이 인원들이 없으면 시가 안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7대 의원들의 임기 3, 4일 남겨놓고 대규모 조직의 공무원 증원에 예산도 그렇잖아요. 5년 동안 51억 9000만 원 든다고 해놓았네요. 1년에 한 10억 원 드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동의해주고 나는 몰라라 하고 보따리 싸서 간다? 그것은 진짜 안 맞는 것 아니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런데 증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10명을 구성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를 통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다 승인하고 이게 또 국가정책사업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정책사업은 자꾸만 업무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부족하다보니까 좀 인원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36명.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대비하면 우리시가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기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강릉시가.

한기수위원

강릉?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강릉요.

한기수위원

강릉하고 우리하고 생활구조 자체가 다른 동네인데 거기와 비교를 하면 됩니까? 비슷한 동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충주요, 충주도.

한기수위원

거기도 농업도시고. 공업도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군산요. 군산이.

한기수위원

군산은 망한 도시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27만 4000명인데 군산시는 공무원 수가 1448명입니다. 순천이 27만 9000명인데 1300~1400명 가까이 됩니다.

박명옥위원

통영은요? 통영은 어떻게 되요? 인구가 우리보다 10만 명 이상 작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통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영도 대동소이합니다. 다 1000명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공무원 증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요사이 보면 육아휴직을 보통 80명에서 100명 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36명은.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반영 요구해 온 것은 6명을 제외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최종 결정지을 때. 전문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 보호관 운영 6급 1명, 그다음에 자치법규 체제 관리비 인력보강 8급 1명,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36명에서. 예를 들어서 ‘1번은 안 돼, 3번은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시간이 필요하여 나머지 의사일정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사무 중 면·동에 관한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창구 일원화를 위한 위임사무 삭제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반영입니다.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를 지역개발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거제시세 기본조례」제5조를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징수과 소관 「거제시세 기본조례」제5조를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로, 「지방세기본법」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제33조의3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제10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거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5조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창구 일원화를 위한 위임 사무 삭제. 세무과 소관 ‘징수유예 신청 접수 및 시 통보’를 삭제하고, 징수과 소관 ‘체납액의 징수유예 신청 접수 및 시 통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56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납세자 보호관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15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단체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825만 원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을 출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작년 12월 21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157호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금액은 825만 원이며 홍보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자체별 부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우리시는 홍보방송 제작,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자료관 전시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작년에 지원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추경에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내 기억에는 작년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작년에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800여만 원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법인에서 저희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지요? 금액 적으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홍보차원에 하기 때문에 825만 원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출연금은 800만 원 정도해도,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밖에 안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다른 지자체는 조금 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또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원래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어린이집과 2019년 3월 신설예정인 3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제12조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6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어린이집 현황은 기간만료로 변경위탁 하는 어린이집 3개소이며, 신축에 따른 신규위탁이 1개소, 전환에 따른 신규위탁이 2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9월에 위탁체 선정 공고를 통해서 10월에 위탁체를 결정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1158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와 신설 예정인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조라, 양정, 사랑빛 어린이집과 2019년 3월 신설예정인 가칭 아주동, 거제2차아이파크1단지·2단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회를 떠나지만 제7대 위원의 자부심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