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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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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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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관련부록 199본2(부의안건) 제199회 검토보고서 제199회 심사결과보고서 관련 회의록 제199회 개회식 회의록 제199회 제1차 회의록 발언 의원 반대식 반대식 --> 송미량 송미량 --> 관련 의안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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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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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9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8일 (목) 11시 00분 의사일정 1.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동의안 5.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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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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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송미량의원) 1.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동의안(시장제출) 5.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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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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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의장 반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송미량의원) ○의장 반대식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송미량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송미량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량 의원 주 제 : 1) 옥포테니스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이 우선이다. 2) 학생맞춤형 진로, 진학지원체계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박명균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옥포시립테니스장 리모델링을 논하기 전에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여론 수렴이 우선입니다. 테니스장 바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됨을 두고 2015년 12월 22일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 시정 질문하였고, 1~2년 안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권민호 전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테니스장 바닥, 휀스 외에 지난해에는 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에 7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풍요롭고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의 세수는 감소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자영업자·상인은 업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길 보안등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 부족하다고 최소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서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2억 5천여 만 원에 달하는 시의 예산 투입을 주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테니스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휴식을 방해받기도 하고,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테니스장 리모델링이냐? 이전이냐?”“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민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2010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 갈등과 반목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막무가내 식 예산 투입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맞춤형 진로, 진학지원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진로교육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과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교육과 진학 컨설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진로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많은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은 진로체험·진학 컨설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제시보다 규모가 작고 학생 수가 적은 지자체도 수년 전부터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 지원에 있어 열악합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진로진학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알차게 준비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맞춤형 진로, 진학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래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백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지원사업 확대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교육 도시는 아닐지언정 타 시·군에 비해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제시와 교육지원청은 기성초를 비롯한 어린이 통학 문제, 학교 신설,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옥포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 현안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믿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아 홀가분한 한편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쉼 없이 달려 온 4년,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으로 지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의회를 떠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더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의장 반대식 송미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기록 될 겁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동의안(시장제출) 5.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〇의장 반대식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5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삼수 총무사회위원장 직무대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총무사회위원장 직무대리 옥삼수 총무사회위원장 직무대리 옥삼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①「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립박물관의 유물평가와 관리의 객관성 및 유물 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접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②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36명 충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35명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③「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납세자 보호관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④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홍보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18년 부담액인 팔백이십오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⑤「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과 신설 예정인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반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11시 01분 개의

11시 02분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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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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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〇의장 반대식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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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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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항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미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기타의견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자와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자 범위는 상위법 규정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예약금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함으로써 많은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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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ㆍ생산관리 ․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건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토지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지역이 세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된 ① 하청면 유계리 94번지 일원 ② 하청면 유계리 408번지 일원 ③ 하청면 유계리 1371-2번지 일원 ④ 사등면 사등리 929-2번지 일원 상기 네 곳은 특혜논란과 상대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급격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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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농업기술센터 시설 노후화 및 농업개발원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과 행정능률 저하를 초래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201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남은 금액에 붙이는 이자산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5천원미만에서 1만원미만으로 소액징수면제 금액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2017년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범위는 확대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를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은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청소 규정은 1일 2회로 현실화 하였으며,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실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문을 통합하고 위임 조문 순서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반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한기수의원(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7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〇한기수의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지금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8대가 다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민감한 부분을 안건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 뿐 만 아니라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상당부분 산건위에서 심의하면서 지적한 거처럼 특정 지역에 눈에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도 했는데 산건위에서 의견을 제시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일반적인 용도지역변경과 금회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용도지역 변경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 관리지역 세분은 거의 지침에서 거의 다 분리하도록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관리해서 세분화하는 내용은 지침 상에 본다면 1만 ㎡미만일 경우에는 인근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1만 ㎡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어떤 기법이 작용하는 거보다도 지침에 대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〇한기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잘못 짚었다?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지침에 저희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입안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〇한기수의원 의견제시하는 게 별 의미 없이 원안대로 그건 위원회의 의견제시일 뿐이지 원안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아니 그건 별도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〇한기수의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시 갈 거 아닙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〇한기수의원 지금 아까 전에 몇 가지 기준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하청면 유계리, 유계리가 세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그 네 가지 의견이 나온 사항은 전부다 1만 ㎡ 이상의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3등급, 4등급, 5등급입니다. 그래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을 일반토록 지침에서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고 3등급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상이용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〇한기수의원 인근 토지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인근토지용도도 계획관리지역도 되어 있습니다. 〇한기수의원 계획관리지역이 다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거나 그런데도 있습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계획관리지역도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접해 있고 그렇습니다. 〇한기수의원 유계리 94번지 이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죠.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1만 9,900여 ㎡가 되겠습니다. 〇한기수의원 그 밑의 408번지는 요?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2만 9천여 ㎡입니다. 〇한기수의원 1371-2번지는 요?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2만 4,300㎡ 정도됩니다. 〇한기수의원 다 같이 붙어있는 땅들입니까? 〇도시계획과장 박무석 거의 대부분이 이 토지는 도로나 말하자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하천에서 단절되어서 구획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된 거 같습니다. 〇한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반대식 들어가십시오. 도시관리계획이 지침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상임위 절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은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〇의장 반대식 12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성갑 전 의원의 발의로 2017년 11월 1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거제시에 이송하였으나 거제시장이 2017년 11월 17일 지방자치법 26조에 의거 재의결을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행정국장 여영공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상은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는데 있어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일 때 비해 수상자격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후보자가 선정되어 시민상의 권위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충분한 시민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 수상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거제시민상 조례 제4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심사위원의 동의로 수상자격이 충분한 시민에게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고자 한 바 수상자격을 완화하여 단순히 수상자 배출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대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의장 반대식 행정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충분히 의회가 심사해서 이송을 시켰는데 재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행정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한기수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회의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래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된다 하더라도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의회는 결국 30일부로 해산이 되는데 그럴 적에 집행부에서 원래 30일 해산되면 그걸로써 제7대 의회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 중에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들은 다 다 폐기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〇의장 반대식 폐기가 되는데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재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〇한기수의원 자동폐기 되죠. 〇의장 반대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말은 안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우리가 확정지어서 보낸 조례를 다시 행정이 의견이 다르다 해서 다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3분의2를 찬성하게 되면 행정부의 안대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는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26조4항 10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동 개정조례안은 가결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가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죠?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분의2 이상 찬성을 해주면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낸 개정조례안은 자동 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결정대로 되려고 하면 찬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할 의원은 없지 않나 싶어요. 표결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45조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도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64조2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낸 개정조례안이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의회를 운영하면서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이고 7대 의회는 처음있는 일을 많이 해갖고 저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상 의회가 조례를 확정지어서 보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재의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왜 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쨌든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여기에 대한 결론은 내어 줘야합니다. 부결을 해야 당초안대로 되는 것이고 부결을 하면 행정 안대로 되면 당초 안대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찬성을 하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었던 조례안. 우리의 개정조례안.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스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〇최양희의원(의석에서) 재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재의 건이. 〇의장 반대식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입니다. 〇전기풍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표결이 시작되었으면 발언할 수 없다고 의장님이 말씀 안 해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〇의장 반대식 그 발언이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〇전기풍의원 회의진행 발언이든 뭐든 간에 이미 표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결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〇의장 반대식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은 할 수가 있어요. 〇전기풍의원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〇의장 반대식 할 수가 있다니깐요. 그런 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태클 걸지 마세요. 〇최양희의원 의장님, 재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재의 건이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의 건에 대한 반대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〇의장 반대식 재의결.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이 의결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해달라고 온 것이니 우리가 재의결 다시 찬성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었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면 우리가 내었던 개정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거죠. 재의라는 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〇최양희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한 다시 수정을 한다는 거죠? 〇의장 반대식 그렇죠. 〇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〇의장 반대식 재의결.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1시 39분)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1시 40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므로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1명: 반대식, 신금자, 이형철, 박명옥, 옥삼수, 윤부원, 송미량, 김대봉, 한기수, 김복희, 최양희 반대 3명: 전기풍, 임수환, 진양민」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〇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박명균 거제시권한대행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제7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발언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월 5일 날 거제시 부시장으로 내려왔고 3월초에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 2일 날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선거업무와 그리고 거제시의 안전문제, 거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거를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치루었고 지금까지 큰 거제시의 안전사고도 없이 오늘까지 이래온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거제시를 많이 도와주고 아껴주고 격려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발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상호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 동반자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어느 정치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견제가 없으면 자기의 어떤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의회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어떤 생각과 의회의 내용을 저희들 잘 받들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호역할은 다르지만 그 두 개의 역할이 보완이 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보다 발전하고 선진적인 거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한기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오늘 기타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이런 의결을 해주신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의회에 시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안 따를 수가 없고 아까 의견 제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가 7월 달이면 다시 개의가 됩니다. 8대 의회가 새로운 의회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우리 거제시를 발전해 나가도록 새로운 시장님하고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많은 분들이 거제시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거제시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반대식 국회에 가면 박수도 치고 생동감 있게 하는데 우리 의회는 너무 침울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다 마쳤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인사 말씀을. 〇최양희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〇의장 반대식 의사진행 발언. 나오셔서 하세요. 〇최양희의원 진행발언이라기보다는 4년 동안 정말 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고생시키는데 제가 제 일조를 한 거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의원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〇의장 반대식 감사합니다. 좀 더 제가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 없습니까, 혹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허업에서 실업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사회적 경제적 에너지를 모두 지역 정치에 쏟아 부었습니다. 제 좌우명이 일신우일신입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면서 내 영혼이 따라오나, 라고 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론 멈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의정생활 하시더라도 밖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가끔씩 멈춤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공직자여러분, 의원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신 26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임시회 의사봉을 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일어나 주시죠. 서로 격려의 박수를 10초간 치고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석의원(14인) 반대식 신금자 이형철 박명옥 옥삼수 윤부원 송미량 전기풍 임수환 진양민 김대봉 한기수 김복희 최양희 ○출석공무원 시장 권한 대행 박명균 행 정 국 장 여영공 해양 관광 국장 윤병춘 안전 도시 국장 최동묵 보 건 소 장 정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점호 환경 사업 소장 옥성호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 기획 예산 담당관 강윤복 감사 법무 담당관 우정수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 행 정 과 장 김태근 세 무 과 장 신삼남 징 수 과 장 옥윤석 회 계 과 장 정거룡 민원 봉사 과장 허대영 정보 통신 과장 김형호 주민 생활 과장 박종내 사회 복지 과장 김동명 여성 가족 과장 옥미연 교육 체육 과장 전병근 위 생 과 장 유봉도 관 광 과 장 이형운 해양 항만 과장 임우정 어업 진흥 과장 이성환 산림 녹지 과장 김규승 교통 행정 과장 최무경 도시 계획 과장 박무석 도 로 과 장 최동일 건 축 과 장 박종명 주택과장직무대리 송근섭 토지 정보 과장 임문욱 보 건 과 장 오인규 건강 증진 과장 원순옥 농업 정책 과장 김동제 농업 지원 과장 오학주 자원 순환 과장 신태진 상하 수도 과장 정종진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1시 28분

박수

박수

일동기립

박수

11시 5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