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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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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각 테이블에 올려져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해양행정담당 신상옥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협발상지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협효시공원은 사등면 가조도 대교 넘어서 왼쪽 편에 위치해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시할 기록물하고 상징물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조례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업무 위탁관리 관람시간과 관람료 등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44조가 되겠으며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협효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협효시공원은 거제시 사등면 가조서로 7에 둔다. 제3조 업무 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 보존 2. 수협 역사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탁관리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공사, 법인 2. 공원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시장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안 수립 시장은 공원 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할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2.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카페 운영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는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 내의 전시물 및 주변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원 내에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만들거나 먹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10조 (교육프로그램 등) 시장은 공원과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수협효시공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운영 시에는 관리인원이 3명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금년에는 3개월분 1920만 원, 내년도에 7680만 원 이후에는 매년 5% 상승률을 예상해서 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인건비와 관리비를 합계해서 5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건물 내의 운영 예정인 특산물판매장하고 카페테리아에서 수익이 예상되므로 수익금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충당하고 모자랄 시에는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호입니다.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촌체험 관광자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완료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유산으로 개발, 추진하여 온 수협효시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원의 목적과 업무 관리와 운영 공원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무범위에 속하며, 같은 법 제144조제1항,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알리는 관광명소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전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람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시물 자료는 지금 대표적인 것은 원래 1908년도에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협의 발상지입니다, 가조도가.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조선어업요람’이라는 책자가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본은 저희가 가져올 수 없고요. 복사본을 책자하고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하나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협의 역사나 어업단계의 영상물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역사에 관한 교육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차후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은 다목적실이라고 어린이도서관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협에 관한 자료.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수협 어업 관련 자료들을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3명은 위탁, 공사의 직원 또는 충원할 수도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람을 하는 분들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수협이 효시라고 하는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또는 그런 단체관람, 어업인 그런 쪽으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것만으로는 또 요즘 추세로는 부족하니까 위에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페이용자들 그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일운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수협효시공원에서 전시품목들을 관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볼거리나 관심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지기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촌민속박물관과 테마가 조금 유사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한번 공유하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요. 5년간 약 5억 14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3명의 인건비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수입에 보면 카페테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금 약 3200만 원 정도고 대부분 약 95% 이상이 4억 8200만 원은 지방세로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카페테리아를 통한 수입이 좀 미미하다. 자금조달 전체 총액을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인데. 결국 세금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기는 비용추계서에는 말 그대로 드는 비용만 저희가 그렇게 해 놓았고, 여기 세외수입은 카페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비용으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카페운영자로부터의 임대료를 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기에는 수익을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일일 한 50만 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나면 관리비, 거기에 비용이 다 충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재원조달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고 카페운영은 운영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조도가 거제에서도 석양이 제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덕분에 카페도 많이 생기고 주위 일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6시까지인데 협의하여 연장·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원 자체 전시관. 전시관의 시간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카페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카페시간 6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을을 보고 하려면 10까지 정도라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김용운위원

그렇죠. 7∼8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다른 공원과 달리 특별히 경관을 보러 오신 분들이 기념관을 보면 좋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효시공원의 운영시간을 조금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6시에 관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실제적으로 카페는 따로 민간에 위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전시관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해놓았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또는 칠천량 해전공원 이런 데도 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시공간을 보러 올 관람객이라면 아마 저녁시간에 주로 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맞춰 놓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개발공사가 근무탄력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같은 경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주로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주된 수입을 카페수입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왕 들러서 건물에 지어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경과를 한번 봐가면서 관람시간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건 사소한 문구상의 문제인데 제9조제3호에, 원래 9조 자체에 다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2호는 무슨 무슨 행위,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호, 4호는 사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호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호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끝이 나면 1, 2, 3, 4, 5호가 다 통일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본 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려면 1호도 공원 내 쭉쭉 쭉쭉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반갑습니다. 김두호입니다. 방금 김용운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제9조 보시면 이용 제한 해가지고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5호까지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앞에 자체를 ‘이용객 중 해당 다음 각 호에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하든지, 이용객을 앞에다가 붙이든지, 이용객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퇴장을 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행위가 아니고 본문을 그대로 살리려면 훼손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뒤에 붙여야지 이게 본문하고 각 호 하고 보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호로 되어 있는 1호부터 5호까지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앞에 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본문을 살리려면 각 호를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변경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세밀하게 보자고 하면 이중에 하나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수협효시공원의 제4조 위탁관리 부분인데요. 제4조제2호에 “공원의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최초의 수협발상지고 역사적 기록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여러 가지 이걸 우리 거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만든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을 포함시키면. 또 그게 그 자리가 석양도 아름답고 참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 시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기 이제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되면 법인단체로 끊지 않고 ‘또는 개인’ 이렇게 시설물을 운영할 때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그런 식의 특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개인사업자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 수협효시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거제해양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협인데 우리 안석봉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라고 하면 수협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수협에다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수협효시공원 준공이 되면 관리·위탁을 할 의향이 있느냐?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수협에서는 할 의사가 없으니까 거제시에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거제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으니 3명이라는 관리하는 부분이, 물론 나중에는 운영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게 세이브(save)는 되겠지만 인건비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혹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잉여 인력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령제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고정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고요. 나중에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하고 할 시점이 되면 그때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봐서는 비용추계서는 말 그대로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거를 표기를 해놓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수익으로 충당을,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단순히 효시공원만 하면 수익이 창출될 것인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보면 적자가 나는 이런 환경이. 다 전체적으로 흑자는 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모노레일도 사실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도 많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3명을 배정하지 않아도 안에서 발령제로 한다면 거제시 예산도 조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익이 나는 이런 효시공원을 맡게 되면 여기서도 좀 흑자 나는 이런 관광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아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이게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단체참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관장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박형국위원

관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카페테리아도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양관광개발공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적자가 안 나도록,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위탁관리 제4조 위탁관리만 있고 위탁에 대한 절차가 빠졌다고 그때 미리 한번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두셨지요, 제144조. 여기에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다른 협력의 규정이 없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시 조례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남이나 나주, 광양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일단 공공의 복지나 복리를 위한 건 다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절차는 나주시에 만든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거제시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 출자한 기관이나 공사에 하는 경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면 이런 공식적인 검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부분을 3항으로 해서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이 나중에 특혜의 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유재산으로 되는 것이죠, 거제시 재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유재산 심의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재산. 어쨌든 거제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그 안에 있는 전시품목들도 다 거제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 뭐랄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적당히.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용추계 하신 것 있죠. 인건비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예상한 것은 7급 상당 1명, 9급 상당 1명, 미화원 1명 이렇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관리자하고 총 1억 2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매년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1억 원이 넘으니까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첨부하신 것 같은데.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그런 지적이 많은데. 거제시가 만들면 사실은 수협효시공원인데 수협이 이걸 관리 안 하겠다 해서 또 공사에 떠넘기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도 설마 공사가 맡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공사는 공사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운영이 되어서 제대로, 창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도 수협효시와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 의사를 공문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수협효시공원 앞에 멍에섬, 노루섬이 있는데 무인도 2개를 연결해서 레일바이크하고 교량연결 그 사업을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관광사업하고 수협효시공원 하고를 하나로 연결해서 같이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수협효시공원을 위탁관리 받겠다고 그렇게 답이 온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망이 좋고 하니까 물론 잘 운영하면 적자는 나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제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사실 그 조례에는 뭐냐면 우리 거제시장이 해야 될 사무 중에서 중요한 사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에 대한 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이고. 예를 들면 복지업무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이것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행정개선에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대체를 못하고 「지방자치법」제144조에 있는 조례 그걸로 정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다 자치사무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사무의,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 부문도 자치사무인지, 중앙의 사무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를 위탁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와갖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법무법인 이런 데 질의를 해봐도 사무의 민간위탁 성격은 아니고 재산의 관리위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속 개발공사에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일단 5년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공사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5년 내로 따로 의논을 할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조례 항에, 조례 내용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항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줄 것 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또 적용을 받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19조1항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다른 우리 시설물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법인단체, 개인을 하나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친수공원 멍에섬, 노루섬 연결하는 그거를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나중에 수협효시공원까지도 패키지로 같이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 넣어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공사 저런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죠. 만약에 민간한테 준다면 우리시에 있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자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따르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를 아마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양희

최양희위원장

많이 알아오셨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근간이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최양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희망복지재단과 관련 없는 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논의는, 말씀하시는 게 희망복지재단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최양희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 검토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법」에,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되어 있는 게 자치사무입니다. 이게 보면 1항 2호 ‘나’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리도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치사무라고 보면 최양희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시고요.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지방자치법」104조 사무위임인데 1항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공영위탁방식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그 기관 출장소나 사업소를 포함하여 위임·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공공위탁의 방식이고. 지금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3항이 근거입니다. 제104조3항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이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거제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자체는 「지방자치법」제104조3항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3항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이 조항에 근거를 두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최양희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이라면서요, 그 자체가. 그게 있으면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게 재산으로 들어올 때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도 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일반론이고 특별하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또 지침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지침이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충이 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침이 또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지침인지 나중에 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7급 1명, 9급 1명, 미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판장이나 카페테리아(cafeteria)는 민간 운영을 하니까, 위탁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인원이 많습니다. 채용하는 그쪽보다는 현재 인원에서, 고정이위원이 염려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 9급, 미화원 1명 이렇게 하지 말고 3명을 채용해도 현재 인원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좀, 정회 후에 토론을 하고 아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기 위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일단 운영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1억 원 넘는 예산을 매년 거제시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과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65페이지 의안번호 14호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2013년 8월 6일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에 경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그동안 급속한 도시개발에 부흥하기 위하여 「경관법」제9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계획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의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하여 기준연도는 2017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재설정과 중점 경관 관리구역 재설정 및 실행계획구체화 그리고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청회개최입니다. 지난 3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관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6건이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건의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구상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에 최초로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7년 2월에 2030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 중간보고에 공청회 및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10월에 거제시 경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11월에 경관계획 재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는 계획의 재정립 목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최초 수립된 2020 거제시경관에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거제경관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위상과 계획의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경관계획의 역할에 있어서는 경관 미래상 제시와 경관관리행정의 체계 확보 그리고 경관시행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입니다. 경관자원 조사는 자연, 산림부터 역사 문화까지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관의식 조사는 시민, 관광기업, 내국인, 경관관련 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경관 종합분석도를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거제의 중앙권과 동북권 지역으로는 거제의 핵심이자 중추산업인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시가지 경관이 집중 분포되어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경관의 흐름 속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남동부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일시적 관광을 위한 펜션, 호텔,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남서구와 서부지역, 북부지역은 도시와 대비되는 촌락경관의 우세 속에 관광시설이 입지하는 경관적 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제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진입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쪽의 거가대교, 서쪽의 신거제대교를 통해 조망대는 경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스마트분석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는 경관 구조의 설정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쾌적, 관광해양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매력, 과거와 현재의 이어짐을 위한 교감 여는 목표설정을 통해 새롭게 변하는 더체인지업 거제로 2030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보존중심의 쾌적, 관리중심의 교감, 행성중심의 매력이라는 세부실행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경관구조의 재설정입니다. 경관구조의 핵심은 면적 경관의 권역과 선적경관의 축 그리고 점적경관의 거점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경관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2012년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구조를 기초로 변화된 경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설정하였습니다. 경관구조의 핵심이 될 경관권역 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확성을 위해 기존 네 개 권역에서 금해 5개 권역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경관축과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에 의한 조망축 및 시가회랑의 변경과 해상노선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축은 유지하되 선행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수한 경관요소의 발굴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4개 유형 30거점에서 금해 5유형 48거점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경관형성에서 핵심이 될 중점경관관리 구역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경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제도라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행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2012년 기 수립한 2020거제시 경관기본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존 20개소에서 22개소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통폐합해서 확대하고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경관 심의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행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한 구역들을 구역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설정하였습니다. 13∼24페이지는 12구역 22개소에 대한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세부계획방향 및 관리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5∼27페이지까지는 관련 법제의 성격과 방향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22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경관사업을 돌출하였고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거제시 전역의 합리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경관과 관련된 건축물 등 열 가지 요소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 위원회심의 및 자문. 자문 시 기준이 되며 중점관리구역 경관사업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기본방향 및 기준으로 사용하고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14번입니다.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거제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관법」제11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재수립하는 계획서인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의 행정구역 전체, 기본계획에 있는 면적 414㎢이고 시간적 범위의 기준연도는 2017년, 목표연도 2030년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의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경관가이드라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역을 추진했으나 장승포항 항만시가지, 포로수용소 주변, 또한 문화관광·농소몽돌해안 휴양관광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경관 개선 후 사진을 보면 도로경계석이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포항 항만시가지 중점관리구역의 주요 개념도에서 건축물 옥상부 녹지공간의 적극 활용과 견내량 해안마을 진입관문 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에서 옥상녹화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역 어느 곳에서나 초록의 시야가 들어오고 접촉이 가능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항을 강제화한다면 시민들에게 과잉적인 규제사항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승포항 항만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에서 식재를 통한 이국적 분위기 연출과 주요개념도에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폭이 왕복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되는 부분은 시민의 의견수렴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동부 해안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학동해수욕장 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개념도에서 수변데크로 보행공간과 해변데크길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의 지형을 살펴볼 때 바닷가 조간대 몽돌이 있는 부분은 데크길 조성구간의 해안높이 차가 일률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119안전센터 앞 데크구간도 여러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태풍이 올 때마다 해수욕장의 몽돌이 대량으로 파도와 함께 인도를 덮치고 가게 유리창과 수족관을 파손시키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를 조망하는 경관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경관기준도 이번 기회에 수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시된 경관 계획은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관계법령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재수립 변경 내용은 중점관리지역만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이 변경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거 타보다는. 그런 내용이고 경관권역과 경관축 또 경관거점 이런 등등이 기존의 경관기본계획에서 조금 변경되는 내용이 다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반갑습니다. 김두호입니다. 과장님 경관계획을 만약에 미준수하는 형태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향후에 설치하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경관관리는 저희들 권장 유도 형식이 짙습니다, 규제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중점은 경관심의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계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자발적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거네요, 그 자체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심의대상 외에 있는 것은.

김두호위원

예, 심의대상인 것 중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심의대상은 거의 다 규정에 맞아야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나가면 어떤 식으로 반려 처분, 뭐를 근거로 합니까, 반려 처분의 법적 근거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 요구를 합니다, 건축주에게. 그 보완요구가 조치 계획이 제출되어 가지고 타당하다면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가고, 타당하지 못하면.

김두호위원

「건축법」상에 법적 근거로 허가가 반려되는 겁니까? 경관 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준수하지 않았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법」입니다.

김두호위원

「경관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경관법」에 그러면 어떤 조항이 있죠, 그럴 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경관 조례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심의대상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준수 안 하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요.

김두호위원

그럼 「경관법」에 어떤 벌칙 조항이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조항 자체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심의를 준수 안 하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허가라는 게 모든 제반요건이, 말하자면 법적인 기준요건을 당연히 갖추어야 되고 금방 그런 내용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라는 것이 재량권이 발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 말씀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이게 벌칙조항은 없어도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허가단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임의로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벌칙조항이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경관법」에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관계획 재수립의 핵심이 여러 가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있다고 보면 경관중점관리구역 22개소 이게 거의 핵심인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경관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허가단계에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구역도 적용되고 그 외에,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적용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2구역 22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점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구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측면 또 주변들과의 사전협의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게 반영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는 시행되면서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견 나왔던 보도턱의 경우에 사실상 현재는 도로 시가지에 나가보면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가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서로 말하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이라든지 다른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한다면 또 디자인을 가미한다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주민과의 협의는 이루어질 부분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례를 들어볼게요.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 주요개념도에 도로 폭이 왕복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하게 경관관리구역에, 중점관리구역의 핵심사업으로 만약에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거나 개인의 주택 증개축과 관련할 때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것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공공부분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을 시행할 때 상당히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해서 1차선으로 현재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역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나 이런 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게 예시고요.

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5페이지 보시면 그림 상에는 저희들이 도시화 시켜놓았는데 경관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공공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공간의 포장개선 및 휴게시설 조성 등 가로경관 형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선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중점경관관리구역 22개소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간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이게 개인이 주택을 증개축 할 때, 또는 신축을 할 때 이런 게 적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은 이것이 시나 또는 마을주민들에 의한 집단적인 뭐라고 할까요. 변화, 개선 이런 것이 저는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테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하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념으로 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려면 거제시에 우리가 지금 장승포 말고 앞으로도 어쨌든 현재 정부 하에서는 뉴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몇 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중점구역 안에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구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먼저 디자인사업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한번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김두호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이 아까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경관심의 때 나오는 의견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10개 요소를 가이드라인을 대충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의하면. 건축물, 공공공간, 도시구조물 쭉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시가지 쪽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물을 새롭게 변형을 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상당부분은 색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색채 디자인에 관한 것이 좀 더 각 요소마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요부분으로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경관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도시 이미지를 바꾸어서 관광산업으로도 활용하겠다. 이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건축물이 얼마나 좋은 건축물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뛰어난 건축가나 예술가들이 지은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색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제시를 대표하는 상징색이 파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산지와 해양과 여러 해안 쪽과 또 도시와 비도시 지역과 다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색채에 대해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거점요소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다 마련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가이드라인은 해양, 산지 어떤 요소별로 정리한 것이 부족하고 미비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요소도 많이 늘었을뿐더러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도 더 말하자면 장소별로 구분지어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갔을 때 이를 테면 중점경관관리구역 22개소 중에 어느 한 군데를 갔더니 여기는 색채가 어떤 색으로 특징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점관리구역 계획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되어있고 여기에 보시면 23페이지 보시면 구조라마을 같은 경우에 색채만 바꾸어도 이렇게 현재와 나중에 장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색채부분에서 상당한 저는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거제시에 많은 우리가 거점이 있고 또 마을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어떤 마을, 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이곳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 색채가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부 마을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연초, 연사 쪽이나 다대나 지붕 색깔이 주황색으로 된 것 말고 그런 인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거제시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유도해서 저는 색채디자인 부분에서 사면이 바다인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실행가능성도 높고 사업 효과도 높은 게 아마 색채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구역만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국비를 따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색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예산으로라도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함께 나갈 수도 있겠다. 간판 개선시범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여타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간판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억 원씩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를 따와서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색채를 한번 바꿔보자, 어느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주는 변화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과에서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2012년 경관계획 재수립안 비교를 보면요. 세 개는 똑같은데 경관축입니다. 크루즈에서 유람경관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바뀌게 된 연유가 있나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칠천도에서 신거제대교 주변으로 크루즈를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항이 중단된 거 있고 또 그 경관축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남부축이지요. 그쪽 장승포 쪽에서 일운을 포함해서 남부 해금강 그 해안경관을, 경관축을 유람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겠다 싶어서 그 축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바꾸게 된 경관축에 이렇게 유람선이 운행을 많이 하나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외도 들어가는 게 다 근방 그 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지금 기존에 유람선을 하고 있는 그 쪽에다가 더 치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문지도 있었는데요. 관광객이 있고 시민용이 있고 공무원용이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별개의 사업인데 그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이 경관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 집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고 맛집도 하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색채를 바꾼다든지 또는 전선지중화를 한다든지 또는 보도를 바꿀 때 경관축이라는 것은 거제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또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고현시가지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 또 포로수용소 주변에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차들이 하나도 없이 보도를 쫙 하는 걸로 경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장은 어디다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까지는 쉽게 고민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하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뭐든지 도로를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도로를 해놓으면 대부분은 차선을 그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있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다 차선으로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고현중심 시가지도 그렇고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관 할 때도 주차면을 줄 것 같으면 주차면을 두고 경관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김두호입니다.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거기 내용을 보면 장승포항 항만시의 중점관리계획 방향에서 식재를 통한 이국적 분위기 연출과 그 밑에 줄 보면 왕복 2차선에서 도로폭 1차선으로 변경되는 부분 있는데. 의외로 왜 그러냐면 옛날에 도로 폭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타성의 규정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시민들의 여론 수준에 맞게 그 규정은 삭제되었다고 도로 폭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축물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고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고정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선지중화 해가지고 도로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일부 건물주들이 도로 폭이 줄어들면 추후에 원도심이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도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고정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은 이제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이런 지역은 중점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경관계획을 짜시게 되면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게 된다면,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들어간 지는 제법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림 상에 아까 장승포지구에 2개 차로가 1개 차로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작업을 한 것이고. 경관 가이드라인의 규정상에는 4개 차로를 2개로 줄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공간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행공간에 대해서 포장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제가 이번에 담당국장으로서 「경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도시를 미래에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시에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사업을 만약에 포로수용소 부근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천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래도시를 보고 앞으로 개인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미래를 설정하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하기는 실제로 차로를 바꿔 갖고 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게 「경관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정이위원님 말씀드린 부분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계획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면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으면 관리계획이 됐든, 어떻게 됐든 용도구역을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게 경관계획하고 좀 연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자체.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정이위원

12쪽에 보면 남동부 해안에 데크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예산을 보면 데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제시 전체에. 그래서 가능하면 경관 하실 때 나무로 하는 데크보다는 조금 반영구적인 개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쪽으로 경관을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은 아무래도 딱딱한 콘크리트보다는 마감재가 친환경재로 그다음에 자연마감재가 오히려 경관에서는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크라고 하면 거제시에 특히 나무데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 외의 사항은 자연소재의 마감재가 좋지 않느냐, 경관상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관법」으로 지정된다면 특히 도심지역과 해안지역이 최고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해안지점 쪽으로 보면 건축물 제한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3층 이상을 못 짓는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지으라든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된다면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용도지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경관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말은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경관상의 대상 이래가지고 심의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00㎡ 이상 신축 건축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층을 짓고 싶어도 3층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관법」에 경관조례에 따라서 해안변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건축물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은 연간 심의대상으로써 지금 경관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00㎡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관심의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경관이라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경관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경관이 어떤 잣대가 없는 경관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예를 들어 도로와 해안선이 똑같을 때 1층이든 2층이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경관이 이미 막혀버립니다. 거기도 「경관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과장님.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유재산권하고 통경축하고 모호하게 대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적절히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죠.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라봐도 1층만 지어도 경관이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우리 거제지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안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사유재산이 건축행위를 하게 된다면 조망권이 이미 1층으로 해서 훼손돼 버려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3층 이하로 해라, 2층을 해라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다음에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을 살리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유재산에 큰 그게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윤부원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해안선이 전부 다 보입니다. 거제에 보면 남해보다 먼 섬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많습니다. 대부분 좋은 곳에서는 원룸이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름다운 조망이 전부 다 막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산 쪽에는 모르겠지만 해안선에 집을 짓게 되면 어쨌든 도로보다는 섬이기 때문에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보다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강한 규제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2012년도 경관기본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금번에 2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동부 해안에 대해서 국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관리하고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건축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지을 때 심의를 받아서 해라.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직은 규정은 없고 나중에 할 계획이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만 지어도 해안이 전부 다 시야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럼 도로보다 아래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해안변 쪽으로 있는 건축물을 할 때 금방 그런 부분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이번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2030년도까지 거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경관 설계 지침 노릇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서 경관 계획에 아름다운 거제 경관 그다음에 거제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독창적인 거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여기에서요. 독창적인 거제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것을, 예를 든다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면 여기를 말하고 그런 건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요 조망축이라든지, 경관거점이라든지, 역사문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조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22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2개 지구를 이렇게 관리하면 거제다운 경관계획이 되겠다고 해서 담아낸 겁니다. 내용을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체성과 함께 독창적인 우리 거제만의 독창적인 경관 계획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라를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경관계획에. 거기에 바뀌어지는 게, 경관계획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이제 색채디자인이잖아요. 주로 백색계열로 해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주조색이 백색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바꾸려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실행할 수 있는 효과가 큰 게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거나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우선시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주도가 됩니다, 관의 주도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조라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허가가 들어오거나 신고대상이거나 하면 어차피 색칠은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래서 이런 색 계통으로 가자 하면 자연적으로 먼 미래는 이런 형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관리를 통해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신축 건물.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당장 지금 뭐 위에 우리가 관에서 색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나면 신축이 되고, 개축이 되고 이러면 도시가 이런 형태로 바뀐다 하는 그런 목적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시간이 좀. 그래서 목표연도가 2030년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게 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도시 마을디자인을 이렇게 바꾸어서 좀 더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진다는 걸 공감은 할 건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또 이런 색채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참 이게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이러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게 신축 건물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그야말로 그림일 뿐이지 이게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단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실행수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1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행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강화를 한 게 뭐냐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이대로 간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의뢰 중점경관구역으로 이렇게 등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도 알기 쉽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말하자면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설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노재하위원님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흰색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주조색이 흰색입니다.

고정이위원

여기다가 지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지붕을 자재를 바꾸지 않고 색채로써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면 혹시 관에서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일정부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예산이 들면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주민참여 하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구조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아! 우리 마을은 흰색이다.’ 이런 게 아직은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도 계획이 수립되면 고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안이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경관계획이 2030년까지 계획 수립이잖아요. 옥포나 이런 시가지를 도시계획이 되어 갖고 많이 발전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건물에다가 색채라든지 이걸 적용하실 계획을 잡는데 그 실효성이, 거의 다 건물이 다 들어서갖고 다시 2030년까지 과연 건물을 다시 지을는지 그러는데 그거를 계획만 잡아놓고 실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우리가 경관계획이라 하는 것이 목표연도가 2030이지 2030년까지 이걸 사업을 다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한다 뿐이지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이고 목표연도를 잡아놓는 것은 그 사업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옥포 같은 경우에는 덧붙여서 설명 드린다면 도심가로에 경관을 중점을 뒀습니다. 아까 기존 건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 식수대를 형성해서 건물에 대한 색채를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대로 이렇게 정비해서 나간다면 구도심이 말하자면 경관 계획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경관계획에 보면요. 14페이지에 문화재 구역 해갖고 성곽복원이 있어요. 옥포가 지금 그 지역에 옥포성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관리해 갖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섬 같지 않아요. 그냥 밭, 우리 일반 촌에 밭 언덕 같아요, 조금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이나 문화재 변경구역에 2층 이상의 신축건물도 못 짓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복원하려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복원을 좀 해놓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조금 들이고 만약에 계획을 발달하게 된다면 영구히 저쪽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른 법률에서 변경사항은 변경되는 걸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 구역은 문화재 형성 변경구역으로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구역에서 심의대상에 대해서. 「문화재법」에서 심의대상에 대해서도 또 말하자면 「경관법」에서 심의대상을 정해놓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주안점은 가로환경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좀 가로환경을 더 자유롭게,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안을 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어떤 크게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관법」으로 해갖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잡을 건데 좀 민감한 사항이다, 그런 게. 어쨌든 그 성곽이 성내성이나 이런 쪽 같이 성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갖고 또 우리가 경관법에 의해서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아마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문화재법」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유니버셜 디자인 말씀하시던데 경관계획 내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우리 공공시설물을 할 때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할 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다 정해놓았습니다.

김두호위원

거제시도, 지금 경남에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유니버셜 디자인 촉진 조례나 지원 조례 자체는 없는데 조례를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해가지고 시장님을 통해서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김두호위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셔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관 쪽에 조금 언급되어 있기는 하던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용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1월에 수립 공고하고 나면 이 명칭이 ‘203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앞에 거는 폐기되는 것이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름이 2030 기본계획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정해지면 언제 다시 이것을 새롭게 또 재수립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수립 하도록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5년 뒤에 다시 2030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표연도도 변경될 것이고 기준연도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검토기준 연도가. 지금은 기준년도가 2017년도라면 나중에는 2022가 되겠지요, 5년 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고 부서에서 여기에 와서 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하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요, 용역비만 해도. 그래서 5년마다 굉장히 큰 용역사업인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크다면 크지만 장래를 본다면 미미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유니버셜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우면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쉽다, 이런 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실 건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용어로 통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법령을 다 종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 등등. 그걸 다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른 법률과 저촉이 되면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축법」 등등 싹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기간도 거의 1년이 넘거든요. 21개월인데 지금하고 나면 곧 한 1~2년 뒤에 또 다시, 2~3년 뒤에 또 다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2022년에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5년씩 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대부분 신축건물이나 다시 할 때는 보통 2~3층 층수를 제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관하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신축할 때도, 다시 재건축할 때도 그냥 층수, 단층이라도 이게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경관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의를 받을 대상을 몇 층 이상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을 정해가지고요. 거제면 같은 경우에 2구역은 2층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3구역은 3층 이상이고 1구역에는 신·개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층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보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기를 해놓았는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의 대상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법」에서 심의대상은 「경관법」에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방 임의로 1구역은 몇 층 이상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게 「문화재법」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문화재법」에 그 구역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상일 때는 말하자면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대상이 우리 경관심의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의견에 보면 스카이라인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보통 경관이 색채가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데 스카이라인에 대한 방침 또는 지침이랄까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스카이라인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구조물 정하기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고 또 어떤 위치에서 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관심의 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에는 언급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급을 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경관심의하면서 스카이라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중요하죠, 색채하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5페이지 앞쪽에 옥포항 항만시가지구역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옥포항 항만시가지 구역에 보시면 산림경관보존구역 있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산림경관보존이라고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사업자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안석봉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것 제가 잠시 정회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전에 대우조선호텔 부지를 그쪽에 조성한다고 해갖고 옮기는 장소를 옥포중앙공원 바로 옆입니다. 옛날에 놀이시설이 있어 갖고 부도가 나서 대우조선 웰리브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우조선호텔로 옮기고 좀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전부 다 개발할 수 있게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경관보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경작으로 인해서 좀 드러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과 어울리게 식재를 보완하는 게 좋겠다, 경관 상에. 아마 해안 쪽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걸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보존할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관법」에는 규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대상이 된다면 이 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건축을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도 어쨌든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경작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잡으면 누군가가 건축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마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하자면 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살림경관 보존지역이라고 전체를 아울러서 지정을 하니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건축이 안 된다하면 훼손된 경작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관리하든지, 가이드라인 상에 맞다 하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규제나 이런 것은 없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건축행위에 규제 없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꼭 마치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건축행위 하는데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을까 싶어 저희들이 그랬었고요. 그러면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정회기간 동안 논의한대로 기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동안 위원님들과 의논한 내용으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그리고 해안가 시설물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계획할 것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님,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71페이지 의안번호 15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팽창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공공용지 확보 및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도 지정 및 용도구역이 변경 결정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네 번째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는 아주동 산 120번지 일원이며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구역면적은 총 89,061㎡로써 공동주택 용지가 62,185㎡로 69.7%를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용지로써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구역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여 그 이상인 11,977㎡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구역면적의 1% 이상인 1,000㎡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는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계획에 따른 주택밀도 및 대상지 현황을 감안하여 11%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부지면적의 3.4%인 3800㎡를 공공청사를 확보하였고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하여 전기시설 333㎡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며 사유지 전체면적의 78%를 소유하여 법정 기준 요건인 사유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전체구역 면적의 66.9%의 동의를 얻어 법정 기준요건 이상을 확보하여 제안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에 제안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에서 일부 보안사항을 통보하였고 2016년 12월 경 사업부지 인근 장흥사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가 제출되어 그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실과 협의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거제시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서 관련 기관 및 실과 협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경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15호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아주 내곡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8만 9,06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15년 6월 토지소유자가 제안하고 거제시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1월 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기간과 시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승인 건 이외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은 경남도지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공원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공원지역이 현재의 도로와 약 횡단보도로부터 4.5m, 기존 주택가도 보강토 옹벽으로 해놓고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용사용방식이다 보니 현재 여건으로써도 인가를 받으면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좀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그리고 다수의 아파트가 위치하여서 사업시행 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 이 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2016년 기준으로 2017년 발표된 것에 보면 111.3%이고, 현재 또한 아파트 미분양이 1,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인 후 다수의 미착공 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사업 시행 시기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저번에 저희 산건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일 우려되는 게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거제시에 사업 승인 난 아파트의 현황이 어떠하며 그다음에 지금 분양 정도 그리고 비어있는 아파트 현황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자료는 주택과에 있는데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나서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가 15개 단지에 7,335세대 중입니다. 그중에 미분양세대가 1,723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지역은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있는데 358세대 중에 49세대를 제외하고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개 단지가 아파트주택사업 승인은 났지만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5,258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중인 게 2개 단지에 1,897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지역은 없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지구 안과 송정 기업형 임대주택 824세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주동에 기업형 임대주택도 포함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구계획단계라서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신청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승인도 아직 못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사업을 추진한, 제안한 회사가 디엔피코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며칠 전에, 그제입니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도에서 최종적으로 지정되거나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 또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사유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동의한 사람만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안기준에 맞는 디엔피코리아㈜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추진방식이 지금 디엔피코리아㈜라는 법인이 하는 것에서 조합방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절차에서 자금조달계획이나 어떤 방식이, 실시계획인가 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실시계획인가 때 다루어지고 현재로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은 제안할 수 있는 제안자 요건은 충족되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제안자의 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구 구역을 지정하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이거든요.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심도 깊게 다루어집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사업이 2015년도에 일단 제안이 되고요. 2018년 올해 3월에 기관과 우리 시,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를 말하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거제시 업무부서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실과부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그간의 쭉 진행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어오다가 지금 9월이라고 보면 5개월 정도, 이게 협의 완료되고 이제 의견청취가 들어 왔거든요. 그간에 회의가,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했던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방선거하고 또 맞물려 있었고 또 주택경기가 미분양상태가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사업자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설득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에 와서 그렇고. 이 절차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2015년 6월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제시의 어쨌든 주택과잉공급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사업 자체를 좀 늦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늦춰진 게 반영이 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속도는 조금 조절되었는데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업제안자 쪽에서. 땅을 매입을 2분의 1 이상했기 때문에 한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부지 내의 평균경사도가 얼마입니까? 몇 도로 나와 있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평균경사도가 23도 정도 됩니다, 전체구역 면적에.

김용운위원

23도면 도시계획조례에 부합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대상으로써는 평균경사도 20도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주택용지가 동시에 공급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조성 이후에 경사도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20도 이내여야 된다는 조항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기준을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되고 나면 그 경사도가 20도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조성되고 나면.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20도 이내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주택건설 인가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용되고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은 개발행위 대상 구성은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도로면으로 되어있는 구역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하고 공공시설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자가 매입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공원과 공공시설로 표기된 부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우리 시에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김용운위원

유상으로 매입을 한다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유상으로.

김용운위원

사업자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왜냐면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소유로. 나중에 부지 절토가 되면 도로법면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나중에 유상으로 이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냥 무상귀속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자기네들이 매입을 한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과 협의결과 무상귀속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되어 왔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무상귀속하고 유상매입하고의 차이가 뭐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땅이 도로의 땅이 도로로 들어와서 도로로 이용되면, 대체가 되면 그게 무상귀속. 예를 든다면 이제 면적의 기준도 있겠지만 본래 도로로써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도로의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이나 공공청사에. 그렇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자기들이 시설물이 들어설 곳이 아닌데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도로의 목적 외로 썼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거든요. 도로목적의 행정재산이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이거를 그럼 기반조성을 해서 다시 시에다가 또 기부채납을 한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무상귀속이라고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아닌가 보네요. 그럼 전체 지금 여기에서 사업자가 여기 전체 면적의 공원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합치면 약 13%, 12.8% 나오거든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전체가 약 3만 평 정도의 규모에서 1만 평 정도. 한 3분의 1정도 되나?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9분의 1. 대략 그렇지요? 공원하고 공공청사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이 정도인데 그럼 이 부지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유지를 사서 자기들이 다시 조성한 후에 다시 기부채납 한다. 지금 그 면적이 그 면적하고 거의 일치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더 많습니다. 한 171%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우리가 판 면적보다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유지 면적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만 5,000㎡정도고요. 도로 법면으로 가는 거. 우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것이 나중에 공원을 조성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약 2만 6,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0% 정도가 나중에 기부채납 되는 면적입니다.

김용운위원

도로 포함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로 제외하고. 금방 단순히 공유지 들어오는, 법면 안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법면도로 면적만 대비했을 때. 당연히 안에 도로는 다 나중에 기부채납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제외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거제시 소유의 땅이 1만 5,000㎡?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 5,600㎡ 정도.

김용운위원

이걸 이제 사업자가 매입을 해간다, 그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공원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을 해서 다시 기부채납 하는데 이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하는 면적이 2만 6,800㎡ 정도.

김용운위원

2만 6,000㎡요? 2만 6,800㎡.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2개를 대비하면 171% 정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많아집니까? 1만 5,000㎡에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면적을 꼭 그만큼 해야 될 규정은 없고요. 최소한의 공공청사의 면적 또 최소한의 공원의 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자가 자기 땅을 더 내놓는다, 이런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더 내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71%만큼 더 내놓는, 그 면적만 가지고 대비했을 때는 71%만큼 더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공원하고 공공청사부지 합쳐봐야 1만 1,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만 6,000㎡이 나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수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전체면적으로 2만 6,800㎡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녹지 이걸 다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들어설 공공주택 부지 빼고 전부 다다 이 말씀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공원이나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부지는 원래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던 부지보다는 줄어든 것이지요? 약 3분의 2 정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 1,000㎡ 정도 되겠네요.

김용운위원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감정해 봐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용운위원

시에서도 이걸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까 2분의 1 이상 해당된다는 것은 시유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사유지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 그리고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3분의 2를 초과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의를 받았고 사유지의 2분의 1 이상이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지금 만약에 시간이 한 3, 4년 뒤로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몇 세대를 예상하고 있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자가 1,5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저쪽에 아주동 용소마을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거기도 아직 아까 말씀대로 주택인가나 신청은 안 들어왔다 그러셨는데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그건 주택과 소관인가요? 1,200세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27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지구 지정단계라서 지구단계가 승인 나고 나면 지구계획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대략 건설이 본격화된다고 봤을 때 주택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를 3~4년 뒤로 본다고 하면 그 시기에 약 1,700세대, 2,7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뭐 이상 없이 결정됐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건 진짜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야 되고 아파트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3, 4년 뒤에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나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2,700세대라고 하면 보통은 3인 가구로 잡아도 한 7,000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아주동 인구가 약 2만 8,000명인데, 그 지역만 놓고 보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셈이에요. 과연 그런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만한 전망이 있느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관련해서 그러한 자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연도 인구 추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또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로 본다면 저희들이 아주지역을 포함한 동부생활권이 현재 8만 9,000여 명 되는데 한 9만 6,000명 정도로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를 포함하는 지역입니까, 동부권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이 일운, 옥포, 아주, 장승포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구 장승포읍에다가 일운을 합친 인구가 9만 6,000명.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9만 6,000명 정도가 장래에.

김용운위원

몇 년도를 기준으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020년도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9만 6,00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3장

예. 그리고 현재 조금 보합세 내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주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운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주지역만큼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일 테고,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나 주택에 살다가 주소를 옮겨오지 않고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주소는 옮기지 않더라도 살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걸 감안하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또 아파트를 옮기는 어떤 유형을 본다면 굳이 인구유입으로 해서 아파트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도 작은 아파트에서 좀 큰 아파트로, 또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런 소비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중요하겠지만 꼭 인구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학교문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실제 현재 인구만 가지고도 3개 초등학교가, 하나가 신설되는 것 감안하면 3개 초등학교가 있게 됩니다. 사립 빼고요, 대우초는 빼고. 여기에 대해서 인구가 대략 7,000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새로 학교가 하나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 여기에 대한 대비가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 우리 교육청이나 시도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 형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떤 부담을 질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단 초등학교 배치기준은 두 개의 근린지구에 하나의 초등학교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같은 경우는 오목조목 모여 있어 가지고 그런 영향은 사실상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만 우려하셨던 부분에는 용소초등학교가 2020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용소 쪽에 있는 학생들을 용소초에서 수용을 하고, 다만 이쪽에 내곡에 있던 아주초교에 있던 부분에 잔여학생수를 어느 아파트가 나중에 새로이 학군을 조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금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나중에 용소초등학교 개교시기에 이 사업도 들어가는 시기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실시계획 때, 인가할 때 자세히 의논을 하자,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지금 3개 학교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용소초 해봐야 기껏 30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건데, 기존 2개 학교에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부족하다면 실시계획 인가 때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증축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별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주택사업 승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시에서 물론 심의나,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 심의 아닙니까, 거제시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자문 남았고 경상남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 이걸 시기를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쟁송이라는 게 소로 나중에 다툼이 안 있겠습니까? 사업자하고.

김용운위원

최종인가권은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종인가권은 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시기를 늦춘다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냥 서류를 일부러 늦추지 않는 이상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인이 오히려, 사업자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민원의 요지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지정 사업을 해놓고 실제로 아까 예측하신 인구수나 또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의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방치되는 거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이게 산 깎아 놓은 채로 흉물이 되는 것이지요.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걸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경기가 아무리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거에 우리가 2~3년, 3~4년 전에 활황기의 한 70% 선. 최대로 봐도 한 70% 선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인구나 주택정책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클락슨 분석기관에서도 좀 좋아지고 있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저희 재원조달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자기자본도 한 100억 원 정도 있겠지만 나중에 금융권 PF자금으로도, 비용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권 PF를 일으키려면 아까 그 분양선도 은행에서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검토가 더 면밀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김두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초등학교를 신설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사업자로부터 학교분담금을 받아가지고 경남도의 일반회계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두호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두호위원

특별회계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충하거나 시설하는 비용 외에 못 쓰도록 특별회계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교육청에 아마 전출금으로.

김두호위원장

2분의 1씩 내야 되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전출금으로 아마 갈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아마 거제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현재 8월 미분양아파트가 1,7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허가 난 아파트가 한 5,000몇 백 세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가 한 2,000몇 백 세대, 그리고 내곡 아까 아주 중소 이렇게 하면 1만 2,000세대 정도, 1만 1,000세대. 2,000~3,000세대 정도가 지금 더 생기는데 거제시 향후 제일 많이 봤을 때 2025년 정도 봤을 때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025년요?

고정이위원

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안 봤고요.

고정이위원

많이 봤을 때, 가까이 봤을 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인구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인구를, 장래인구를 지금 추정하는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도 목표는 그렇거든요. 그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대부분 수립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거제시 전체가 30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고정이위원

그 30만 명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미분양 1만 2,000세대 정도가 다 이렇게 수용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대비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거제시가 최종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문동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아주의 교통흐름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상동하고 현재 아주동 지역에 신청된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3-3호선대로와 바로 접해있습니다. 인근에도 주거지역이,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노선을 신설 안 해도 이용이 가능하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평지, 개발을 해야 될 곳은 공적부지로 다 그 당시에는 묶여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래서 불가피 그 당시 주택소유가 굉장히 많을 당시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이 통영에서 잠을 자고 삼성, 대우로 출근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까 상동에, 외각지대에 나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동과 여기에 있는 아주 내곡지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고현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론 터널을 통해서 주 출입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연초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수립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보니까 장흥사 유치원이 제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 70m 이격되어 있고 장흥사 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통행 쪽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나중에 아파트 주동 배치를 할 때도 통행 쪽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장흥사와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간에 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원이 있길래 그럼 아주에도 사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젊은 어린이들하고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공원을 혹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소공원 내에 시설을 할 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시설로 넣을 수도 있고.

고정이위원

그냥 단순히 놀이터 놓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린이, 초등학교 정도 또는 중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후에 지정되고 나면 조성계획이라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조성계획 수립할 때 연령별 또 접근성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시설이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흐름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흥사하고 반경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장흥사 끝선에서 이 사업부지까지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양리 삼층석탑이 지금 대우조선 내에 있는 게 도 문화재거든요. 도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문화재를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옮겨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옮겨지는 곳도 예정부지로 장흥사도 안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양리 삼층석탑이 만약에 지금 세 개의 안이 있는데 그중에 장흥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장흥사로 오면 「문화재보호법」에 이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항상 저희들의 접수 시기. 말하자면 어느 것이 먼저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민원 수렴은. 이거는 이미 201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더라 해도 이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향이 없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승인이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시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거제시가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분양관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부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아양리 삼층석탑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가져보는데. 하여튼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인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입안 시기가 여기가 아마 빠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을 가지고 제가 볼 때 논란이 될 것 같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실과에 협의를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아마 그 부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측을 해갖고 우리가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 안에 이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법에 의해서 뭐 300m 이내에 1구역, 2구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뭡니까. 건축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마 입안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란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별첨 자료로 주신 것 중에 28페이지에 보면 최고층수가 ‘3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대수는 1,559세대였고요. 층수는 각기 다릅니까? 35층.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달리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최고높이를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최고높이가 그러면 35층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하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나 또 도 도시계획심의 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35층이면 이미 거기가 구릉지인데 그걸 완전 평탄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낮게 하고 밀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도를 작게 하고 높여주는 것을 요즘에 더 선호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15층짜리를 20동 짓는 것하고 차라리 35층을 가지고 10동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세대수가 나온다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고층수만 정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서 나중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기도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15층이라는 저층을 가지고 동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동수를 줄이고 말하자면 평면적 확보를 크게 가져가고 층수를 높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
양희

최양희위원장

면적이 적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만큼 두 가지는 분명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앞에 경관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스카이라인이나.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심의대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관심의대상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부분에 분명히 이 부분 높이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그때 그럼 따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경관심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 배치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일단 여기 거제교육청의 의견은 현재로써는 부족하지만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답변대로 그렇게 의견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최양희위원장님 말씀처럼 최고높이가 35층이라고 보고 경관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산이 가릴 정도이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김용운위원

그렇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를 봐서도 그렇고 운동장 쪽이고요. 그다음에 34쪽도 마찬가지고, 33쪽도 마찬가지고, 32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이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경관시뮬레이션을 내놓았는데 상당부분은 지금 경관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을 합니다. 산 능선을 다 가려버려요,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높이대로 해서 이게 건축물이 지어져서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거는 뭐 차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하수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차피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하수용량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저기가 막 증설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증설이 2021년경에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들어온다면 유입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를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수과 의견,상하수도과 의견.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우리가 산을, 산지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산지에 조성되어있는 산림은, 산림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면 대체 산림을 조성해야 되거나 이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전용부담금이 내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여기에 의견서에는 따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거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거나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용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저기 산림조사서도 다 들어왔지요? 평균경사도 하고 같이. 산림조사서 다 들어왔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첨부되어, 기초조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필요한 자료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지역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높고 아파트 사업 승인 후 다수의 미착공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고려하여야 함. 두 번째 거제시 경관 기본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층수를 조절하기 바람. 세 번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야 함이라는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김용운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용운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은 김용운의원과 주택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발의의원

거제시의원 김용운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는 전기풍의원께서 하셨는데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 참석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6항에 따라서 주거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과 감사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계획수립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과 감사결과 보고, 통지,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와, 타 자치단체 운영 사항,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범위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는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 2. 감사요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2항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에 관한 감사 관계법령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구성)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이후에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항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8조(감사의 실시) 1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항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항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항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업무) 감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사항 3. 민원·비리·비위 등에 대한 접수 사항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등을 위한 개선사항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유의사항) 1항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항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항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1항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2항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1항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1항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별지는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19호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자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계획 수립,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감사방법 및 처리사항,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시 행정제재와 사법기관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갖다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견은 지금 주택과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저희들 공동주택관리 조사·검사 업무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투명한 관리를 갖다가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감사 실시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감사반 구성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현재 감사실시하는 필요인원이 보통 보는 것 같으면 5명 내외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김두호입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 의원발의 부의안건 30쪽에 보면 참고사항 해가지고 타지자체 운영현황 나 해서 반괄호 보면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 자치단체가 되어 있고, 경남에 사천이 지금 저희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지금 사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저희들보다 조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 조항이 뭐냐면 15조로 되어 있고, 저희는 14조로 되어 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14조에 요청인의 비밀보호 해가지고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요청인의 신변보호가 가능합니까? 제가 주택과장직무대리이신 집행부 공무원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항이 없더라도 신변이 보호가 가능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10조에 보시는 것 같으면 유의사항에 감사와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호위원

10조 2항에 있는 내용 자체도 10조 1항, 2항이 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시 또는 도에서 검수·검사.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얼마 정도 이렇게 검수·검사를 하고 있지요? 도까지 포함하면.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의무적 관리대상은 저희 시에 125개 단지입니다. 125개 단지이고 저희들 최초에 ‘김부선사건’으로 인해서 경남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경남도에서 지금 2014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2015년도부터 올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개 단지를 갖다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고, 경남도에서 2014년도부터 한 단지가 1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총 33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검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264건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나 도에서 검수·검사를 125개 단지를 다 한 번씩 하기가 몇 년 걸리겠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체제로 가는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분기별로 2개 단지씩 해서 한 4분기 같으면 8개 단지, 경남도에서 한 2개 단지 해서 한 10개 단지 정도를 1년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다른 업무부분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에서 외부전문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좀 횟수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조사 검수에 대한 신청하고 또 여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신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입주자들이?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차이는 크게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조사·검사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 본 조례도 이제 같은 조의 6항에 조례신설로 법적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운영은 거의 비슷한데 수당이라든지, 기타 감사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미리 예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존하는 것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조사·검수 이 내용을 감사를 통해서 횟수를 늘릴 수 있고 또 입주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한 외부민간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저는 조금 5명 이상 9명 이내로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인데 반해 집행부에 있어서는 민간인 참여를 좀 최소화 하자. 그런 점은 한 3~4일 걸리니까 민간인이 계속 한 3~4일 동안 참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의미인가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타 시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2명에 민간인 2명, 사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에 민간인 3명,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명에 민간인 1명,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명에 민간인 2명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감사를 쭉 해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감사에 좀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은 해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시간을 갖다가 많이 할애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필수 몇 명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효율적인 감사가 다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5명 이내로 제안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가 되는 편이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는 민간전문감사가 위촉하는 풀(pool)을 좀 더 확보하고 많이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감사반으로 되어져 있을 때 세무사나 변호사의 경우에 실제 4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하루 정도는 검사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하고 이런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된다면 저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감사반 구성에 3항에 보면 여비지급 관련해서요.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 조례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 규정을 따라가서 4시간까지는 7만 원이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되면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루에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감사결과 통지에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우리 시나 도나 감사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거든요. 공개의 원칙인데 이 부분도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따로 두시면 어떨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 11조 2항에 보시면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방법은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갖다가 항목별로 결과를 통지를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니까 게시판이나 공공시설장소에 일단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7일 이상 대부분 공개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관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 감사의 실시 있지요.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까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건 김용운의원이 답변을 해 줘야 되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수사권과 어떤 집행권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어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어떤 이런 게 상실될까봐 그래서 넣은 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사는 단순히 감사고 조사이지 이게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구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제9조에 감사반의 업무 있지요. 업무 이거는 또 보면 이 성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지도와 개선을 하기 위한 감사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보면 하나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부분은 조금 대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제9조 감사반의 업무 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 맞거든요. 업무는 맞는데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이거든요. 이런 게 과연 감사 대상이 되느냐? 그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갖다가 행정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 조례를 갖다가 보시는 것 같으면 입주자의 10%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가지고 입주자들 스스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아파트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 같으면 일단 감사청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3 동의를 받을 때 이게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입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금 틀리네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문구 바꾸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토론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이 사항에서 지금 그렇거든요. 긴급한 경우, 물론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이러면 제가 눈에 탁 보기로는 증거인멸 등등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감사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입주 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단계.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법에 안 받아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단지 입주 후.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용검사 전이라고 하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인데.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러면 입주자들이 다 안 모여들거든요. 다 분양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 분양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임시 그게 관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입주민대표자. 그러면 입주민대표자가 발생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말인가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적용자체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입주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준공 이후에 6개월 정도 이후라야 구성이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회계라든지 모든 의사결정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정을 못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만 임시관리주체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중요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의 대상은, 굳이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감사의 중요한 대상은 안 되지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단 과반수이상이 되어야만 입주자가 구성이 되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구성된 이후부터 감사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보통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감사반의 업무 자체에 약간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입주자들이 구성이 되고 한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업주와 입주자의 관계거든요, 주로. 그런 부분이 감사내용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사업시행자나 시공사, 그다음에 입주민의 관계는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이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공동주택을 관리·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비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사와의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네요. 감사반의 업무 중에 딱 잘라보면 입주자 운영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만 감사하겠다 이 말이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님. 여기에 보니까 이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이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93조제6항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겁니까? 아! 6항, 6항 죄송합니다. 6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2항에 보시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경우에만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기 보시면 1항에 제2호, 그다음에 3호, 제5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 감사범위는 아까 윤부원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9조(감사반의 업무)하고 이것하고 혹시 내용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약간 괴리가 생기는 부분 같은데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제93조제2호, 3호, 5호는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도 이 감사가 보니까 입주자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두호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제4조(감사요청 등)에 보면 제93조제2항에 따라 2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조례안 제4조(감사요청 등)에 보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두호위원님.

김두호위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조금 혼돈이 서로 있는 것 같아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