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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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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주신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4호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 4대 핵심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4대 핵심 분야인 시정 핵심 일자리, 관광, 삶의 질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발굴, 제안, 연구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하고 그 안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별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 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일부기능을 가져옴으로써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를 아래 표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자문 위원회가 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정책자문위원회의 하는 일과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은 저희들 시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자기들이 자문을 하는 순수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법률자문 위원 1명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를 보면 거의 대학교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부 다 외부인사들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두세 명은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외부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외부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하게 외부 전문가들이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래 거제시 발전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발전기획위원회는 공무원하고 의회도 포함이 됐었는데 정책자문단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발전기획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었는데 사실상 전반적인 의견에 있어서 너무도 인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총합된 의견들이 잘 나오지 않고 일부 연구기획을 해 봤었는데 거의 다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 새로운 자문을 할 수 있고 거제시의 시책이 정말 전반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속속 깊이 봐야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 새로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구성원을 위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심사는 저희들이 공개 서류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을 위의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별도 심사위원을 두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내용과 기존의 정책자문단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순수 자문 역할만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대 혁신위원회를 야심차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시책을 주로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시에 시책을 제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자문역할을 하고 시책을 발굴을 해서 시에 제안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그다음에 시의 4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시책 발굴 및 심의기능을 두었지만 자문단은 아예 심의 기능은 없습니다. 순수 글자 그대로 자문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일자리나 천만 관광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천만 관광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민선7기 출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민선7기 변광용 시장님께서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열의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난 2017년 연말에 정책자문단을 설립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선7기가 취임을 하고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정책자문단의 운영조례 2조에 3항, 4항을 삭제하면서 조례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정하고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글자는 많이 틀립니다마는 뜻과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하고 자문단을 분리를 해서 완전 이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례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원화가 됩니까? 사람만 틀리다고 이원화가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조례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현재 조례를 잘 보시면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조에 3호, 4호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이게 일자리위원회에 소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천만 관광위원회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완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시정혁신하고 삶의 질 개선하고 일자리하고 관광 부분만 4대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4대 위원회의 조례에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정책자문단 운영조례는 이것을 뺐으니까 좀 약화가 되고 그 차이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순수 정책자문단은 자문역할만 하도록 하고 4대 위원회는 4대 위원회의 이 부분의 일만 오롯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두 개 다 놓고 읽어볼 때는 뜻과 하는 일은 똑같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제9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하면서 실제 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시정사항을 알기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견청취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까지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설명도 하고 자료제출도 해 줄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민간 거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4대 위원회를 좀 더 잘 구성을 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면 사실상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줘서 과연 우리 거제시의 앞으로의 향방에 관해서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월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월권행위를 하게 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사람이 60명이나 되는데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준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의견을 계속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자기 개인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않을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위원이 무려 60명이나 됩니다. 맞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6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명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걸 그대로 간과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자기 사익에 의해서 시민이 뽑아주는 시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비밀 엄수나 이런 것이 있는데 민간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들보다 좀 더 자료나 이런 제출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을 안 할까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각서를 받습니다. 보안각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쓴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사적으로 쓸 사안은 없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을 보면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관계가 되면 이 회의 자체에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없으리라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들 때문에 우리 시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 또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특유의 독자적인 서비스 기능을 약화시켜서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의회의 부분은 크게 관여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의회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님께서 정책자문을 구한다고 하고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의견 등을 다 물어서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4대 위원회는 다른 업무 외에 4대 위원회 부분만 가지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대 위원회가 거의 보면 시정전반의 8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4대 위원회 하는 일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부분도 있고 굉장히 큰 부분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여비 규모나 이런 것은 예산 계획을 잡고 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계획수립은 안 됐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보면 약 7만 원 정도 수당이 그렇게 됩니다. 추가가 되면 약 3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두 시간 이상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10만 원 정도.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씩 회의하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분과위원회까지는 수당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전체 정기회의를 하든지 하면 그때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가 어렵다고 4층짜리 원룸이 1년 동안 비어있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민원이 엊그제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갑디다. 이런 시점에서 중복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순수한 시비를 또 써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정책자문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 자문에 그친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순수 자문이고 그러면 일자리, 4대 위원회죠? 4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요즘 협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상이나 어떤 법적 지위라 할까, 법적 위치라 할까, 이런 부분이 정책자문 위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정책자문단은 실제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역할이고 위원회도 역시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시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시책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결국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4대 위원회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주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제안이 안으로 마련이 됐을 때 시에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채택이라든지 제안채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 위원보다는 4대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야 된다, 라는 그걸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차이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위원회도 위상이 뭘 하나를 만들어 낼 때도 내가 만들어 낸 정책이나 내가 만들어 낸 제안이 거제시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막중한 무게감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제대로 된 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각 위원회에 대해서 대략의 그것은 있는데 세부사항이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 예산 쪽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뒤에 배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전체계획은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있는데 아마 시정혁신 부분은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맡도록. 그렇게 지금 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전체적인 방침부터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큰 틀에서만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그 위에 세부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청취라든지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의회가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견적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보고받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 출석시켜서 활동사항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해당과의 공무원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과장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충분히 활동사항에 관해서 묻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4개의 위원회를 해서 조금 더, 이것이 협치죠. 요즘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회도 그 안과 역할을 했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더 전문화를 해서 4대 위원회 체제로 해서 정책에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변광용 시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25명의 위원 중에 집행부 사람 그리고 시의원 3명 이러면 21명이 전부 다 외부인이더라고요. 크게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시의 계획을 다 입안하고 심사하는 데니까 더 큰 이해관계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크게 비밀이 유출이 되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이 많이 없는 것처럼 이 부분도 외부 인사가 많다면 만약에 이쪽에서 60명가량을 이야기하는데 많다고 지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축소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변경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거제시위원회가 상당히 100여 개가 있습니다. 거제시 아동위원회가 보면 52명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건축위원회가 46명, 거제시안전문화운동추진 거제시협의회가 33명, 그다음에 지역협의보장체가 38명 이 정도 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조금 줄여서라도 조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의회에 어떤 서로간의 권한과 법적 범위가 있으니까 아까 김동수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변광용 시장 출범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4대 위원회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왕사 만들었다면 제대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제대로 진행이 돼서, 보통 위원회가 아까 100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개 되면 4개가 포함이 되면 104개가 되는데. 110개입니까? 위원회가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런 위원회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시장이 만약에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 위원회니까 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권한도 부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법 조례를 제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우리 시에 적합하게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론이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우리가 만든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대 새로운 거제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역할과 기능을 자문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나름 새로운 4대 주요 업적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60명. 그러면 자문위원회 30명 새로운 거제 위원 60명. 그러면 100명이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하는 분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30명이면 아까 이태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새로운 거제는 6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인원보다도 그 한 분, 한 분의 머릿속의 굿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제가 한 50명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10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4대 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하려고 하니까 15명씩 분과로 해서 60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4대 분과라도 10명을 하면 40명이고 15명을 하면 60명인데 인원을 조정을 해야 좋지 않나. 왜냐하면 회의 수당도 만만치 않아요, 7만 원인데 시간초과 3만 원에 10만 원이에요. 간혹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자문을 아이디어를 받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되지만 저는 항상 시연을 하면서 억대 연봉을 준다 해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을 시에서 초빙을 해서 뭐 하나를 큰 것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보다도 그 사람의 위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자문회도 자문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그 정책을 입안시켜서 할 것인데 거기에 시의원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과에서 집합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는 식으로 해서 채택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드리고. 좀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 거제시로 봐서는 하는 방향도 좋은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보완을 하면 되는데 또 60명이, 그러면 근 9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책자문단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 30명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6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자문기능과 위원회 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자문단이 2018년도에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이 발족을 7월 25일에 했습니다. 위촉하는 날 하루 그때는 위촉장 수여를 했고 어제 저희들이 제1회 정례회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해서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문은 실제 순수 거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4대 위원회 부분은 실제 4대 위원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4대 분야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어서 자문역할하고는 분리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들 별로 자주 모이고 토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필요한데 실제로 모이는 장소라든지 회의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예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과위원들이 정말 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좀 더 거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문위원들이 되어서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제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면 좋은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심의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심의 기구를 만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심의 기구는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기구요? 여기에서 본래 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임을 할 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 위원회 선임할 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뽑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이 4대 위원회의 지원자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통상 다른 위원회를 할 때 보면 다른 위원들을 보면 지역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순수 전문가들로 해야 되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60명 정도를 하면 2배수 내지 3배수는 안 오겠나 싶은데 사실 전문가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배수 정도는 안 오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들이 시책발굴을 만약에 했다고 할 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전에 11조에 수당 등 비용 지원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출석하면 출석수당은 드리고 만약에 제출된 안건이 좋은 안건이 돼서 앞으로 조사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더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전부 우리 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템들입니다. 시정혁신 일자리나 관광정책이나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리드를 해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만 되든지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고 타파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할 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일단 야심차게 새로운 변시장님이 구성하신 것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정말 새로운 거제를 위해서 초석을 다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일단 어찌 되었든 4대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말 인성이 갖추어지신 분들을 그런 토대로 거제발전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어디에 나가셔도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아, 정말 그분들이 선정이 잘 됐다.’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앞으로 4대 위원회가 거제시의 발전에 있어서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나 하시지 말고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2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2항에 보면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인데. 정책자문단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된다, 이 말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은 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각각의 부서의 장들이 참여를 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현재 4대 위원회는 시정혁신에 관한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시정혁신담당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은 시정혁신담당관이 될 것이고, 또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되고, 관광부분은 관광과장님이 되고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주로 복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이 참석합니까? 국장이 참석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이 참석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시정혁신이라면 여러 부서의 장이 해당될 수 있고. 관광 같은 경우에도 관광이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그뿐만도 아니죠, 여러 개의 관광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관광진흥과장이 참석한다는 말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과장 내지는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한다, 이 말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3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선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은 아예 시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4대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한 개, 한 개의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한 개의 위원회가 되고 위원장이 되고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괄 운영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사실상 분과위원장들이 분과위원회의 총괄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위원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중에서 호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시장님도 60명 중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각 부서의 장들도 60명에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총 몇 분이나 참여를 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리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 4명 정도는 아마 참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4명이 넘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최소로 따졌을 때.

전기풍위원장

아니 시장님까지 합치면 이것만 해도 다섯 분인데.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한 위원회에 2명 내지 3명 정도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분과위원회에 실무과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또 다른 거제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꼭 부서장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명확하게 정책자문단하고 업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한과 책임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 주려면 부서의 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만 맡겨서는 사실상 우리 시의 각 부서의 내용들을 전부 간파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 지시도 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책제안이나 발굴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책을 발굴을 하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이 위원장이에요. 시장님이 부서장한테 ‘이것을 추진하시오. 이거 괜찮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업무지시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안건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까지 올라가면 위원장님이 ‘좋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이 이러면 해 보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분과위원장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이시지만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지시를 하면 그게 업무지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한과 책임부분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 수당과 여비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비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정할 것인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내용에 꼭 필요하다면 운영세칙에 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객관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추진위원들이 시장님의 어떤 제2의 시장이 되지 않도록 뭔가 제동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9조의 의견청취를 보면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실제 행정조직의 직제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계시는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이 일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듣는 부분은 실제 자기들의 시책 제안이나 발굴을 한 사항에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전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 때 사실상 해서 거기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자기 시책발굴과 관련된 자료들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월권이 되지 않도록 뭔가 제동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저희도 자료 요구를 하면 직접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업무연락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동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방침을 별도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는 굳이 안 넣어도 나중에 운영세칙을, 그 밑에 12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운영세칙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추진위원회가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잘 추진이 되어서 지금 거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강병주위원님께서도 사람이 문제다. 어떤 위원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소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다 통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인지 이것도 조례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아니면 전문가 그룹들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인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일 어제 정책자문회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이 회의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의 자료는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써둔 것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책자문단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서에 반영을 일부 시켰죠?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에 반영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 4대 위원회는 예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가 잘못 봤나요? 사무실 임차나.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자문단.
동수

김동수위원

자문단입니까? 자문단 그 예산서에 반영했던 것이 얼마죠? 금액을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무임경비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1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해서 30만 원, 180만 원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사무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수당이나 여비는 빠져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례회나 이런 걸 할 때는 수당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수당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매월 개최하고 이렇게 되면 수당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단체고 간에 국가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범이라도 잡을 듯이 거창하게 잡아요. 그런데 조금 흐르면 돈만 들지 하는 일은 없고 옥상옥 단체, 그렇게 흘러가다가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민선7기 출범을 하면서 변광용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은 하고 계신데 그게 과연 제역할을 할 것인지, 진짜 맞는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으면서 짧게나마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4대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60명을 40명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9조 자료제출로 수정을 하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121페이지 의안번호 10호 거제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10호 거제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대상은 가칭 자이어린이집 등 3개소의 가정어린이집으로, 재산 취득 절차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쳤으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포함 9억 700만 원입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부응하고 보육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안번호 11호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인 거제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간 국·도비 포함 6억 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2008년 개소 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여성가족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가정어린이집 세 곳을 폐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세 곳을 폐지함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분들의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세 군데 다 정리를 할 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폐지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시설이 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감정해 놓은 가격대로 매입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매입 3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되면 좋은데 감정가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안 있습니까?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희망가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원장님들도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별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매입가격, 평균 감정가격 이거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전문 감정기관에 2개소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 감정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사후 미팅도 한다고 하셨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제 미팅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본인이 얼마 정도를 희망을 하느냐, 라고 희망가를 적어냈습니다. 적어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공공건물을 매입을 할 때 그것을 참고는 하는데 감정금액에는 전문 감정가들이 요즘에 실거래가라든지 신고가 되어 있고 주위 시세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사에서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후에 원장님한테 이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개소밖에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정과제가 이제 국공립 이용률 확충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로 지을 수도 있지만 신규로 너무 대규모로 짓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을 대상으로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이 10개소를 신청을 하고 사전 희망 시에, 가정이 9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지라든지 건물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게 첫 단계니까 그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하기로 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 라고 안내를 했을 때 신청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세 군데만 확정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응원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현장을 돌면서 대략 이야기는 다 들었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다가 매입을 희망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요 사업비 현황에 보면 시비가 한 번 늘었나요? 이것은 왜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매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 139만 7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집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 군 지역보다는 높이 되어 있고 국비지원사업은 단가가 딱 정해져있다 보니 차익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가 부분을 시비를 더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5000만 원씩 기준대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이 원래 개소 당 1000만 원인데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는 해야 애들 교재, 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개소 당 2000만 원씩 올려서 시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시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꾸 할 때마다 이렇게 사업비 시비가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단가가 1억 1000만 원인데 저희 생각에 가정어린이집은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깎아서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장단점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내년도에는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세 곳에 1억 65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산 잘해서 좋은 사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하신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복리동이라고 하죠, 복리동에 유치원이 있는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설치를 하는 것은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희망을 받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로만 정원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첫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도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절약 아닌 절약이 된 게 거제도 집값 하락이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최고가 할 때는 집값만 3억 4000만 원씩 나갔던 집인데 지금 한 개 매입하는데 2억 7000~2억 9000만 원이 들었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되어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 사업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추진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도 자녀 세 명을 보내봤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혜택을 보고 싶었으나 병설유치원마저도 실제로, 굉장히 부모들의 부담이 경감이 된다 아닙니까? 실제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원아선정은 원래부터 다니고 있던 원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 자녀들이 우선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잡혀져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사업 지침에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파트 내의 자녀라고 우선적으로 보육을 하지는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입소선정기준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원래부터 다니고 있던 애들은 내년부터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연도가 바뀌니까 저희가 매년 입소를 받거든요, 어린이집. 매년 입소를 입소순위에 의거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서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 만 0세부터 3세까지 가는 데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뇨, 5세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만 0∼5세까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미취학 자녀는 다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어린이집이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중간에 유치원으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3∼5세까지가 다니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0∼5세까지입니다. 3∼5세는 부모님 선택에 따라서 유치원을 가도 되고 어린이집을 가도 되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한번 가면 말 그대로 다니고 있는 애가 만약에 내가 1세짜리 자녀를 그쪽에 보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최장 5세까지는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원하면.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을, 특히나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접근성이 좋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내지. 근데 또 특히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이에 산다고 보고 다른 아파트에 산다고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아까 저소득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러면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1층에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상자들이 다른 면·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거나, 왜냐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탈락이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20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20명이 정원인데 아파트, 나는 대상자가 아닌데 국공립대상자가 아닌데 아파트 내에 한 20명 이상의 대상자가 있다, 이러면 대상자가 아닌 원아는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일반 아동도 대상은 맞습니다. 입소순위가 단지 밀린다는 것뿐이고.

이태열위원

그게 그거죠. 입소순위가, 보내고 싶었지만 못 보냈던 그것이 다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저도 어린 자식이 있고 해서 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보내지는 못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아들이 다니고 있는 데를 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자체가 원장님의.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그런 원아들이 발생이 안 되고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면 좋은데, 다니고 있던 데에 다니면 애들이. 어릴 때는 선생님 하나 바뀌는 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0∼2세까지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나 부모님 부담은 없거든요.

이태열위원

부모 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면 3세부터 생기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차액은 없습니다. 거기에만 부모부담료가 5만 5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영아들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8만 3000원에서 5만 원이라는 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5만 3000원에서 8만 3000원까지.

이태열위원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다닐 때는 부모들이 부담을 안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이태열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월 20만 원 이상 되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제 특별활동비, 이런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 똑같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공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애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새로이 시작, 이번이 처음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태열위원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잘 대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정부의 공공보육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다 어렵다 아닙니까.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공공보육 강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 사업비를 보면 6억 8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사업비입니까? 인건비는 빠진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되어 있는 부분은 센터 운영비, 직원들 센터장님을 비롯한 5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인태위원

포함된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다섯 분의 인건비 부분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얼마 정도가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내 전체 다문화가족의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 금액은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연봉이 2990만 원이고 팀장님은 3100만 원, 팀원은 24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거제YWCA인데 지금 이게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추가로 거제YWCA 말고 희망하는 위탁하실 분이 많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갖춰있는 단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운영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거제YWCA에서 쭉 신청을 해서 단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계속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다른 기관에서 특별히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의견을 피력한 단체도 없었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예산 나가는 부분은 정기 지도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행복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다문화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내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뜻이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분들은 전혀 없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순자위원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있으시죠.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문화,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소득층이나 어떤 질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장애인도 당연히 있으신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이나 언어가 잘 안 되는 아동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장애인이 몇 명이 있다, 이거는 없고 대부분은 비장애인이 더 많다고 봐지는데 다문화가족 자체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게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는데 특별히 한 번 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지 확인을 가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저는 다문화가족 쪽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았어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이 통상적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사업특성상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방문상담이라든지 언어지도라든지 할 때 혹시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없어요?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다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장할 때도 계속 적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운영이 잘되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탁을 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별문제는 그동안 없었던가, 모르겠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미비점은 있었지만 위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제안이 될 만큼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린이 수가 적어서 어려웠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는가 보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굉장히 어려운 많은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정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치가 아주동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아주동 주민 센터가 건립예정지로 돼 있고 영광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곳이 되는데 하여튼 위탁동의안이 되면 공모절차에 들어가겠지만 위치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행복가족지원센터가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지금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12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12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개소된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이 급식하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2019년부터 3년간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 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위탁은 업무의 공백을 차단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의 부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대한영양사협회가 규모가 거제시 말고라도 전국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인가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하면 3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에 3개소, 경상대학교 한 군데, 경남대학교 두 군데, 부산대학교 한 군데, 영양사협회 세 군데인데 거제, 남해, 하동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규모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도내로 봤을 때에 세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검토의견에 「운영의 부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적은 없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영양사 고용이 필요 없는 겁니까? 고용의무가 10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는 그러면 고용을 안 하는 겁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영양사가 없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영양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없이도 충분히 관리지도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인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인태위원님이 잠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면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경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식단이 다소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을 줘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영양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과 관련, 간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도 점검하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맡아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위탁이라고 하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양사협회하고 수탁기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직접 3년 동안 이 업무를 보는 거죠.

이인태위원

재위탁이라는 건 다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영양사협회하고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재위탁은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보통 어린이집에 매스컴을 통해서 급식 관련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양심고백도 많이 하고 몇 개를 가지고 40명이 4~5인분도 안 되는 걸 40~50명이 되는 애들이 먹고, 특히 가정 아까 거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에 식단을 짜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이분들이 지도 방문을 하고 아까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뭔가 발견이 됐을 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계도라든지 지도 권한은 없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순수한 지도고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서 지도받기를 원하는 업소에만 나갑니다. 원하지 않는 업체에는 어린이집 급식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해 달라고 하는 데만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태열위원

돈이 4억 원이나 지원되는 그건데 어찌 보면 어린이집의 밥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급식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교육체육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걸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급식에 대한 부분을 위생과가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 식약처에서 맡다 보니까 식약처 직속 산하기관이 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맡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뜬금없다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어린이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맡아도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두 번 위탁을 했고 대한영양사협회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대한영양사협회에 또 주는 거네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올해로써 재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군이 6개입니다.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 전부 다 공모를 하지 않고 재위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재위탁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18개 시군을 보면 대한영양사협회보다는 대학에서 산학 협력단에서 주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거제시가 2014년도부터 벌써 4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평가를 해 봤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평가 결과가 있어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결과는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원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아, 대상자 수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거제시의 출생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를 보면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번 다시 재위탁을 주기 전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있죠, 방문 교육이라든지 집합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을 보면 1,227회 방문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물론 지금 8월이기는 하지만 474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방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7월에 저희들이 6,800명이고 2017년도 1년 동안은 7,500명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 밑에 보십시오, 교육지원현황을 보시면 방문 교육 횟수를 보면 1,227회에서 올해에는 474회밖에 안 했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이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기풍위원장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점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총 여덟 분이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는 8명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8명이 방문 교육을 했을 때 474회 같으면 너무 적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걸 평가를 해 보십시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공모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늦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늦었고.

전기풍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6개의 시군이 만료가 되는데 다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교육 횟수가 3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은 행정에서의 업무의 효율성이고 실제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냥 재위탁하지 마시고 공모절차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새로 공모해서 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12월 31일까지 안 돼 있습니까, 위탁기간이?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 한 4개월 안 남아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새롭게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행정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다른 시군의 전례를 봐서 다 재위탁을 하니까 저희들도 재위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전환을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해서 받아들여라, 이러면 저희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시장결심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죠. 지금 4개월이나 남아있고, 위탁기간이. 충분히 기간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건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시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면 대다수가 대학이라든지 다른 곳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만 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원대학교가 3개소를 맡고 있고 경상대학교가 한 군데 경남대학교가 두 군데, 부산대학교가 두 군데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협회는 세 군데. 특별히 한 업체에 치중을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전례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시군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곳에서 맡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공고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대한영양사협회 경남영양사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또 다르게 경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 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재위탁을 하고 정말 평가를 잘해서 3년이 많다면 2년이라도 단축을 해서 하고 다음에 차제에 할 때에는 공모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제까지 계속 2년씩 했습니다. 2년씩 위탁을 줬습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또 3년입니까?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다른 데 또 3년으로 하더라고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영을 지금까지 영양사협회가 잘됐든 못됐든 두 번을 거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썽이 있었다든지 커다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었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교육을 하는 횟수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인원수는 어느 정도 조금 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에서 좋지 않겠나, 하고. 다음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좀 전달을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더욱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왜 올렸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면 따라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계속해서 1,400회 이상을 방문을 하다가 400 몇 개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실제 대상지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한 어린이집에 한두 번밖에 가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 세척 중요성, 올바른 손 씻기, 또 비만예방 체조 익히기, 체성분 분석기를 통한 신체 발달 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은 곳에 평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위탁을 주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집에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걸 해서 경쟁력을 자꾸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을 하면 과장님,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4개월이나 있으니까 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재위탁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러면 충분히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사무공간도 별도로 이전 계획도 세워 주시고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옥포1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찬수

박찬수위생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2년으로 하신 거죠? 위탁기간을.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제의한 것은 3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35페이지 2018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호 2018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여대상자 명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추천된 크로아티아 국적 다리오 브리키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추천된 영국 국적 앨런 스콧, 그리고 국적 파노스 니콜라이드, 벨기에 국적 필립 베쓸 등 4명이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양대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킨 사람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직원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 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했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1회로 제한하는 것을 5일 이상 사용으로 변경하여 분할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포상휴가의 신설 등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7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역점사업 추진과 행정수요변화율, 조직심층진단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청 기구 1단4국4담당관28과를 5국4담당관30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17∼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일자리창출, 조선산업지원과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으로써 민선7기의 추진동력을 조기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허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의안번호 8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135명에서 28명 증가된 1,163명이며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억 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28명은 기간별로는 집행기관 26명, 의회사무기구 2명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2명, 6급 이하 25명과 연구직 1명입니다. 민선7기 행정추진동력확보를 위한 기구 개편에 수반되는 수요인력은 행정안전부 2018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명예시민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명예시민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서른다섯 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중에서 외국인 말고 내국인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부 외국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거제시명예시민은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되는데 외국인한테만 수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외국인을 한정해서 수여하는 이유는 없고 추천이 계속 외국인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국인 추천은 없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추천되었는데 탈락한 분은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외국인인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외국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로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삼성에서 추천을 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직인도 없어요. 그냥 서류 쪽지만 내면 해주는 겁니까? 대우에서도 보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자가 부장, 차장급입니다. 그냥 제출하면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명예를 주셔야 될 건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장의 명의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추천한 게 아니고 대우조선 정성립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들어왔고 삼성도 남준우 사장님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보십시오, 추천자가 추천서의 추천자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하는 방식은 있어야 된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심사를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대우 삼성에서 추천하면 주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추천서를 보고 저희가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지 마시고 그래도 격을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서른다섯 분 정도 주셨는데 명예시민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행사인 시민의 날 행사에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수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예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신 분한테 수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우 삼성에서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것은 명예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분들한테 메달하고 기념품 뭘 줍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메달 외에는 다른 것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개당 한 냥이니까.

전기풍위원장

금 한 냥을 줍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메달이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금 한 냥을 줍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명예시민한테 저희가 거제시민으로서의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것인데 금 한 냥인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규칙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규칙에 메달 금 한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메달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명예시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예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시에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지역조선업계에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삼성 대우 양대사에서 추천을 해올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제에 와계시는 외국인들 중에 대우, 삼성의 검사관 특히 사이트 매니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공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신청만 해서 우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준다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트 매니저만 해도 몇 분인지 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이트 매니저가 많이 있지만 그 사이트 매니저 중에서 추천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에서 했는데 그걸 내용을 공적을 우리가 비교 평가하여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맞춰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제에서 어느 정도 거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을 어떤 급 이상의 역할을 하신 분인지 예를 들어서 사이트 매니저 이상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현격한 공로가 있는 분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추천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준을 좀 만드십시오, 기준.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하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장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년을 거주했다든지 또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른 점수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대우에서 4명을 추천했고 삼성에서 한 분 추천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상자 중에 다리오 브리키치 씨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대우에서 동시에 추천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대우나 삼성에서 공이 명예시민으로서 인정을 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 격을 좀 높여주려면 저희가 철저한 검증을 해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추천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추천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천자가 부장, 차장급입니다. 임원도 아니에요. 공문을 이렇게 보낸 거 처음 봤습니다. 추천자가 부장이다, 추천자가 차장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혼자 결재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온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거 보셨어요? 결재 난 거 보셨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아마 이 추천서에는 안 찍혔습니다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도장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장님이 결재하신 걸 보셨냐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결재한 원문은 못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검증해보라는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장, 차장이 그냥 제출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공식채널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식 채널로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공식채널로 받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사로 받은 게 아닙니다. 공식채널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외협력부로부터 받았습니까? 각 부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부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받은 것은 총무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바꾸라는 이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명예시민수여대상자에 보면 네 분이 대상자입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정해져있지 않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명예시민인데 10명이면 10명 다 주는 것도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조례제정은 1995년도에 했습니다만 실제 2004년부터 처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기 시작했지만 연도별로 인원이 어떤 해에는 5명까지 준 해도 있고 어떤 해는 2명 정도 준 적도 있고 이렇게 되어 왔고, 제일 많이 줬던 것은 아마 2명 정도 준 것이 해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경기 침체가 되면서 2014년, 2015년, 2016년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명예시민증이라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새로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거제시 이미지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현재는 재작년부터 4명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명예시민이면 1명 정도 해야 사실은 그에 대한 진짜 명예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남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명예시민이 선정되면 명예의전당이나 이런 데에 합니까? 해놓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수여만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는 메달을 수여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명예시민증 제도가 다른 시도에도 굉장히, 96개 시군에서 실시 중인데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재외동포도, 거제시도 재외동포도 많고 제대로 명예시민 그거를 할 것 같으면 너무 외국인 선주에만 조선산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도 좀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봐도. 굉장히 금이 한 냥이라는데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급이 된다면 거제시에 재외동포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격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전부 외국인이고 이 중에서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신 현봉학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입니다만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하신 세분 그다음에 국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 국제외국인 학교장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조선관계에서 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조금 편향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을 의뢰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추천과 발굴을 병행해도 크게 힘들지 않다면 격을 올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삼성에서 사장 남준우 이렇게 했는데 직인도 없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우하고 삼성하고 같이 명예시민으로 추천하신 분이 주요 경력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건 격을 좀 높여야 된다,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제시민들 앞에서 주는 명예시민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명예시민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일 핵심이 포상휴가이고 연차 나눠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에서는 총 휴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급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휴가는 직급보다도 재직한 일수에 따라서 다르고 최대 21일까지 그리고 전년도 휴가 사용 등을 감안해서 병가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최대 23일까지 가능합니다.

강병주위원

문제는 포상휴가라는 부분이 신설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특정 과에 소속된 공무원들만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에 우리가 휴가가 22일, 21일 정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평균 휴가 가는 일수를 볼 때 10일 전후입니다, 대부분이. 10일에서 15일 전후가 대부분이 휴가 가는 인원이라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상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나 재난, 대규모 행사 이런 특수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마쳐지고 나면 그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휴가를 주는 겁니다. 대상이 재해 재난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집중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 있는 사람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워낙 그만큼 고생하고 밤새고 며칠 밤을 수고한 대가를 하루 이틀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포상휴가 신설에 대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5일 이내라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른 시군구를 보면 3일, 그리고 특정 시군구만 5일 잡혀져 있는데 거제시가 신설하면서 3일이 아닌 5일로 신설한 따로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열 곳입니다. 그중에서 일곱 군데가 3일, 세 군데가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3일 하는 거보다는 5일이라는 한도를 좀 넓혀놓고 그 안에서 시장님의 방침으로 하루를 줄 수도 있고 3일을 줄 수도 있고 최대한의 경우에는 5일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습니다. 지난번 예를 들면 매미 때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전이 며칠 동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고생을 하고 밤낮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강병주위원

포상휴가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 담당과에 있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수직적인 조직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요?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든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포상휴가는 어떤 특정 개인 몇 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그때 객관적인 사정을 봐서 방침을 정할 거기 때문에 부서장이 이 부분을 포상휴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추천은 물론 부서장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요즘 근무는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초과근무 기록이 다 남고 얼마만큼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자료가 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고 부서장이 눈치에 따라서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최장 25일까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25일인데 왜 최대 21일, 22일 하시나 싶어서. 그러면 22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월차 개념입니다.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는 또 따로 10년이든 5년이든 되었을 때 주는 휴가고요? 포상휴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아까 그게 궁금해서 내가 아는 상식하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노조는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분할사용하고 포상휴가 5일 이내 노조요구사항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바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노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런 요구를 많이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부 구성원들의 욕구 중에서 이런 부분이 신설해달라는 내부욕구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분할사용, 그러면 최장 장기재직휴가는 며칠이나 됩니까? 만약에 한 40년 하셨다고 보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0일입니다.

이태열위원

20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조례 개정안이니까 조례 개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포상휴가 문제인데 아까 강병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과의 특정 담당이 행사나 재난 재해를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나가면 어떻게 하죠? 우선순위 그 재해가 마무리가 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다 간다면 다 보내줄 겁니까? 물론 여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래 되어 있지만 서로 피곤해서 못 살겠다, 나부터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포상휴가는 현재 우리가 대체휴무를 실시할 때 2주 이내에 부서원들을 나누어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포상휴가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부서원이 다 가더라도 그 부분은 한 달이든 보름이든 기간을 두고 다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부서에서 절반씩 나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사람은 윗사람 눈치 봐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담당 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휴가인데 사실은 2박3일이든 1박2일이든 업무를 하고 심신이 지쳐서 쉬자는 휴가 아닙니까. 그러면 쉴 때 같이 쉬어야 되는데 나누어서 쉬는 부분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태풍도 있었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태풍주의보가 오면 현재 규정상 절반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태풍경보가 오면 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근무 규정에 따라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다문 몇 시간이라도 좀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는 대규모 행사를 주말에 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 쉬어라,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상휴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요즘 구제역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AI 이런 거 때문에 농업관련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근무를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최장 보면 보름 한 달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사태가 종료되고 이제 좀 심신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포상의 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후에도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포상휴가만 줍니까? 아니면 상이나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도 주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다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다른 인센티브는 늘상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기별 반기별 표창할 때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것도 포함이고 포상휴가도 신설이고 그런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고생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은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주5일이 되어서 토, 일 휴무를 합니다. 하는데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휴가일수가 5일 정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 다 해도 아까 이태열위원님 얘기하신 「근로기준법」상의 25일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남북교류계죠. 업무 범위와 일, 담당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남북교류담당은 과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어떤 일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16군데에서 관련 남북협력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35군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지금 2000년경부터 2010여 년까지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이 주가 됩니다만 그런 걸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꾸준하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기는 합니다만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화해협력 무드에 맞춰서 교류를 좀 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한 우리 역사적인 유산인 포로수용소라든지 흥남철수기념작전, 대통령의 고향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북한과 얼마든지 접촉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남북교류계를 만들어서 남북과 같이 직접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교류를 하시겠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행법에서 직접교류가 됩니까, 지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적, 물적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교류가 가능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은 광역단체의 경우에 민간단체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통일협력협의회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우리 거제시가 남북교류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더라도 직접 교류는 하지 못하고 인가를 받은 단체만 사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남에는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단체가 예전에 보면 2010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중단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딸기하고 과수원 조성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도 이 단체는 직접 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계를 만들어서 직접 교류를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와 협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발굴을 해야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남북교류담당이 관광마케팅에 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거제가, 아까도 제가 다른 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4층짜리 원룸에 방이 하나도 1년 동안 안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간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일도 하지도 못할 남북교류계라는 담당을 만들어서 직원을 배치하고,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우리가 앞으로 관광, 조선, 먹거리 그런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관광마케팅과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남북교류계를 만들어놨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세계로가는 평화의도시 거제’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북한과 교류하는 단체가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한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경제도 있고 관광,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북한과 경제교류를 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은 그렇게 당장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어렵지만 만약에 하게 되는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 하나도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가에서 남북 간 기초자치단체가 끈이 이어져가지고 교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안타깝게도 광역 17개 시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에서도 38개, 경기도에서 8개, 강원도에서 2개 벌써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도는 하고 있지만 성공은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한데 이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에 시작되어서 대부분이 2010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딱 끊겼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남북 간 분위기, 화해 무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 걸로 보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하다가 북한 제재 때문에 교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는 사실 실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관광, 조선, 비어있는 아파트 원룸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를 관광국에 신설하게 된 이유도 말씀하신 거처럼 남북교류라는 하나의 큰 테마를 관광 상품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관광국에 넣은 것이고 이 또한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남북교류계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 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남북교류협력 문제가 있습니다만 담당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평화촌이라든지 고려촌 이런 사업의 구상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는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계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례는 있는데 그런 부서는 없더라고요. 조례도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담당부서가 없는 걸 보면 조그마한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남북교류계 금방 했는데 아까 광역지방자치단체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 정도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서른다섯 군데로.

이태열위원

35개.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원래 그게 관광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관광도 하나의 남북교류계에서 큰 테마로 잡아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요즘 관광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건데 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거제만큼의, 요즘은 대통령까지 상품이 돼버린 상황인데, 거제만큼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35개소를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시가 제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있으면 금강산관광도 재개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수정권 9년 동안 5.24조치로 인해서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그 세월이 9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것이 미지의 관광자원이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특히나 또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 흥남도 있고 포로수용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로 해서 실제로 김동수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오전에 위원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었으면, 실제로 여러 가지 우려 속에 만들었다면 결국은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사실은 시장님의 철학이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고 평화를, 제가 간담회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평화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 여러 가지로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의 그런 뜻이라든지 그런 이상이 있다면 현실화시켜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아까 사실은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씀도 하시고 제가 듣는 곳에서는 남북교류계도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금강산 갈 수 있나요? 하면서 일반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게 있으니까. 좀 잘해야 된다, 라는 거. 우려 속에 출범했으니 잘해야 된다는 우려를 전하고 콘텐츠라든지 전문가들 해가지고 관광국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안에서 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아닙니까. 관광과, 관광마케팅과 여러 가지 안에 정말로 북한관련 상품은, 교류계는 벽을 다 없애고 해서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계를 만들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공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선도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안건이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에 대하여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건축과에 있던 건축허가 기능들이 허가과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통합해서 건축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택관리행정이 굉장히 많아졌고 거제시가 65%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행정에 과련된 부분들은 허가과가 다 가져갔는데 주택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건축과와 주택과를 통폐합해서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과가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최초 작성하고 건축과나 주택과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 회람을 시키고 다시 그분들도 의논을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국·소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쳤습니다만 많은 의견들이 건축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부분이 우리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건축물에는 일반주택도 있지만 상업용건물, 공공용건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고 현재 남아있는 건축과에도 건축 관련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허가과를 둔 지방자치단체들의 나머지 그러면 건축과냐 주택과냐 이런 의견을 조사를 해봤을 때도 건축과로 두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주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하다못해 공무원들 직렬도 주택직은 없습니다. 건축직입니다, 다들. 그래서 건축이 맞는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시의 입장입니다. 저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심기능이 뭐냐,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뭔가 건축을 하는 그런 행정업무보다는 주택을 관리하고 주택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분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당수가 허가과로 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업무도 허가과로 많이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개발과가 과연 과 조직으로써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역개발과에 있는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허가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업무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시면 기존 개발행위허가 1담당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타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양정문화시설 등 그런 업무가 지역개발과에 그대로 남아있고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온천 업무, 비법정도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긴급 보수 이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기존에 지역개발과가 가지고 있던 업무 상당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업무를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명칭을 바꾸었는데 직책명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까? 직급이 올라가거나 처우가 향상된다든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보건진료소가 우리 관내 열두 군데 있거든요. 실제 보건진료직은 현재 열 명이 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혼자 계신데 이분들의 직급이 보건진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련 보건소 내에서도 보건진료소에만 있다 보니까 대우 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진료직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들었는데 당장 획기적인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올해 충원을 2명을 해서 보건진료직들을 2명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같은 게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건진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장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직책명을 주는 건데 직책명을 부여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신설해서 준다든지 뭔가 처우향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명칭만 바꾸는 건 아닌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직 기구 관련 조례이니까 그 부분은 보수수당 규정이나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처우도 같이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2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국4담당관30과가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 28명이 증원이 증가됩니다. 예산은 40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28명 중에 사무국에 두 명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급별로 5급 2명, 6급 25명 연구직 1명이 어떤 분야의 연구직 1명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문화재관련 연구직입니다.

신금자위원

문화재. 그리고 잘 알겠는데 우리 속기사도 한 분이 도로 가면 증원이 한 명 필요한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지금 정원에 비해서도 한 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장 두 분이 알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 계획입니까? 빨리 충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에 연간 모집 1회 한 번으로 그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에 결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년 9월이 되어야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 사이 동안은 기간제 등 다른 인력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에는 그렇게 해서 가버리고 시에는 연간 1년에 한번 모집을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저희도 그때 가고 난 뒤에 바로 모집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에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일단. 그죠? 지금 기간제 아니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그래도 격무가 심한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초예산, 연말 계속 업무가 있을 건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떤 형태로든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빨리 정식적으로 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28명이 증원됩니다. 직급별로 구분, 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급별 배치사항이라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28명이 증원이 되면, 인력배치 계획은 짜여져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 5급 2명은 과가 2개 늘어나니까 과장 자리가 될 것이고 6급은 현재 2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무보직 6급을 승진했습니다만 계장 담당주사 자리를 못 차고 있는 직원이 7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10명을 활용해서 담당주사 직위에 보직할 계획이고 나머지 7, 8, 9급은 신설되는 담당에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사무국에 이번에 2명이 증원된다 아닙니까. 정보통신하고 행정직하고 2명이 증원되는데 아까 우리 신금자위원님께서도 발언해주셨다시피 속기사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정직원을 쓰지 않고 계약직으로 해서 단기간에 쓰는 분들은 책임감이 그만큼 떨어지고 또 저희가 기록이나 유지관리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보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도 사실은 사기앙양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진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의회가 상당히, 저는 지금 3선으로 일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면 의회직원들이 승진하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일은 의회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승진의 요건이 다 필요하겠지만 의회도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의회가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28명 중에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시에는 장애인이 3.5%가 되는 38명이 있습니다. 신규채용 시에도 3.5%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분들에게도 많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8명이 증원이 안 됩니까. 사실은 세수나 지역경기로 볼 때 조선도 어렵고 건축도 많이 안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부분의 업무가 줄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증원 28명을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 누가 볼 때 의문이 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에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경기 침체를 이유로 최근 3~4년간 증원을 사실은 많이 못했고 올해 조금 증원을 했습니다만 기존 정부의 기조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기조하에서 인력감축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충실히 따른 경향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지난번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재정수요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판단하더라도 교부세를 산정해주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공무원 수를 반영해놓고도 지방에 계속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을 합니다만 당면한 수요도 있고 기구개편이나 확대에 따른 요소도 있고 이에 따른 재정교부세 이런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거 때문에 지역, 말하자면 세수죠, 지역의 예산 재원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민들이 경기가 어려운데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2개 과와 10개 담당이 전체를 다 늘리려면 조직 기준상으로 보면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늘려야 됩니다만 나머지를 자체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도 같은 내용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거룡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8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취득으로 소재지는 능포동 677-2번지 외 2필지이며 토지 3필지 1,281필지, 건물 1동 18㎡, 기타 30㎡이고 기준가격은 전체 16억 92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문 ‘가’번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김태근 조선해양플랜트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5호 2018년도 제2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능포동 677-2번지 등 3필지 1,281㎡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17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8억 50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능포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 때 도면상 그걸 보니까 40면, 주차 40대 설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노외주차장 설치 1식 해서 약 40여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여 면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책정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토지보상비가 있거든요, 3필지. 토지보상비하고 그 앞에 들어가면 주차 통제하는 시설하고 정산소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아스콘포장하고 주차할 수 있는 도면을 설치하는 것, 공사는 크게 중요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40여 면이 되다 보니까 그냥 노외주차장으로만 쓰고 주차타워나 이런 거는 짓지 않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토짓값이 비싼데 노외주차장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넣을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새시장에 주차타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비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지금 우선은 노면주차장으로 하고 향후에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경우에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향후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취득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리 안 하면 보통 국비 지원을 할 때는 토지보상비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토지보상비를 지원하면 시 재산이다 보니까 시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잘 안 해줍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시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건물 화재 나서 화재보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면 토지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주차를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거는 향후 주차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주차관리는 새시장에서 자기들이 전통시장으로써 관리하기 때문에, 정산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위탁을 준다든지. 40대 해봐야 관리가 크게, 물론 혹시나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이인태위원

주차시설에서 전통시장에다가 정산소 위탁을 준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탁은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할지 새로.

이인태위원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설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그래도 향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거는 보통 시장의, 그렇게 아니면 요새 공공근로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처음 할 때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나중에 어찌할 거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현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사에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거는 노면수 40여 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인태위원

나중에 장기간 쓰다 보면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이 잡혀있어야지 나중에 한다 이런 부분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도 전통시장의 예산은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도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줘도 해주는 거보다 큰 가치는 못 느낍니다. 무한정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재래시장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도로 자체도 그렇지만 주차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건립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개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애인도 접근성이 정말 간편하게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도 한 시민이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래서 재래시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주차도 편안하게, 안 그러면 새로 할 때 도로 같은 경우에도 너무 경사지게 그렇게 해 놓으면, 계단이 있다든지 이러면 전혀 못 가요. 그래서 역시 저도 이렇게 당사자로 살지만 재래시장은 잘 갈 수가 없어요. 도로여건도 그래서. 새로 하신다면 그것도 장애인을 고려해 주셔서 편안하게, 꼭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약자나 임산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들도. 그래서 그걸 염두에 주시고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정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당해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18호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단체나 동호회에서 거제시 소재 학교 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 금액의 50% 이내에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44개 종목 중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주로 배드민턴으로, 협회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협회 등록된 26개 배드민턴 클럽 중 22개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추계에 의하면 월평균 사용료 35만 원을 1년간 22개 클럽에 지원할 경우 10% 지원했을 때 약 1000만 원, 최대 50% 지원했을 때 약 5000만 원의 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의 권장 보호 및 육성의무’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2018년 5월 10일 개정하였으므로 공공 체육시설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신금자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발의 주요내용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법상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건은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거제시 체육회에 가입된 체육단체동호회, 거제시관내 기업직장 동호회로 지원 범위는 거제시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 6개월 이상의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 일부 50% 이내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행사를 제외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정단체 동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4개 단체 중에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이 학교체육시설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지원에 따른 시비가 50% 지원 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26개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 2,000여 명이 22개 학교시설을 사용 중에 있으며 클럽당 사용일수에 따라 월 시설당 18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클럽당 구성원이 50명 정도일 때 1인당 월 1만 원 정도 부담으로 50% 지원할 시에는 5000원 정도의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사용자 징수 조항과 의원발의조례안 사용료지원 조항 간 괴리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동호인과 학교체육시설 이용 동호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산정해보면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조례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체육관 연습사용료 단체사용기준 1일 3시간 사용 시의 사용료는 기본료가 2시간으로 8000원입니다. 한 시간 초과를 할 경우에 시간당 연습량의 30% 하면 240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명사용료가 시간당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0원으로 25일을 계산했을 때 48만 5000원이 계산이 되어 집니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1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시지역체육관 월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에 시간당 4000원 곱하기 3시간 더하기 청소비하고 기타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25일 계산을 하면 한 31만 5000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료 부담은 학교시설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그래서 학교시설에 한정하여 추가로 감면해 주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단체 20명 이내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민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체육관 사용동호인 개인당 실제 월 5000원에서 1만 원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6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강동구, 경기도 오산시, 하남시, 화성시, 부산서구, 전남담양군으로 수도권 일부지역 기초단체 4곳과 총 6개 기초단체에 불과합니다. 시행 중인 대다수의 조례가 제정 거의 1년 미만입니다. 미 수혜 동호인과의 갈등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문제점과 해결책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미 경기일보 언론보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검토에 의해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조례가 2018년 5월 10일 개정해서 6월 1일부로 사용료 시간당 6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정도 인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조례가 중복되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발의자가 시의회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의자께 질문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방금 집행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금방 교육체육과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신금자위원님의 반론을 듣고 싶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질문하세요, 무슨 부분을 질문하실 건지.

이태열위원

지금 특정 종목에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조례에서 시간당 6000원에서 4000원으로 33.33%가 경감되었는데 보니까 뭘 또 경감을 해주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신금자발의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지금 여러분 위원님들 보십시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 타이틀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학교체육시설조례를 갖고 나온 거지 거제시체육시설조례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고 또 특정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월 예산 쓰는 그것은 확인해본 결과 배드민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이 특혜를 받는 것 같지만 차후에 학교체육, 우리 거제시체육시설관계는 형평성에 맞게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의논을 하면 됩니다, 집행부하고. 전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저는 학교체육시설조례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 거제시체육시설조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 명백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신금자위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 시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 시에 발언도 했었고 그때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는 기왕 내시는 거 전액지원으로 하시지 50% 지원을 하셨나, 싶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에만 집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동호회도 배구든 어디든 실내를 활용할 수 있는 탁구 이런 데도 다른 동호회들도 배드민턴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해서 매우 잘 활성화되고 있는 스포츠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역으로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학교체육관 사용하는 스포츠동호회를 오히려 거제시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대요, 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조례가 있던데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그런 시각은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교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이래갖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더 맞는 거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공공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하고 배드민턴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클럽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다른 공공시설 체육 사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조례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체육시설조례는 학교체육시설조례 그대로 하고 공공체육시설사용료조례는 공공체육시설사용료조례대로 해서 양 체육관사용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차후에 체육시설도 함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은 학교시설사용료조례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번에 2018년 5월 도에서 조금 할인해주는 걸 빼고 현재에 우리 학교시설이 832만 원 정도 한 달에, 또 스포츠파크하고 체육시설 쓰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해서 1189만 916원입니다, 한 달에. 곱하기 12를 하면 이게 1억 2000원 정도 됩니다, 본인들 부담이. 조례 도에서 해서 감안이 되어도 지금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그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오늘 학교체육시설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조례는 차후에 형평성 맞게 우리 의원들이 다 의논이 되었습니다. 다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 달에 177만 원밖에 안 들어요, 체육시설은. 안 되는데 그걸 또 한 달간 하면 계산이 많으니까 그것도 얼마를 감면해주든지 간에 조례를 또 만들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동호인들이 모두 협력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지금은 6개월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들 활성화해서 6개월 이상 활성화하면 이 학교체육시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조례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과장님 안 되지요. 내가 체육시설조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작년에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양군, 하남시, 오산시, 화성시 이렇게 전국에 여섯 군데입니다. 이쪽에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1년 미만이 되어가지고 일부, 거기도 똑같이 배드민턴이나 일부 종목만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학교체육시설사용료조례, 우리 건 참고하시라고 유인물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드린 것 중에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실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희들 체육관에 사용하는 거하고 학교체육관 사용하는 거하고 오히려 학교체육관이 사용료가 쌉니다. 싸고 여기서 만약에 1인당 5000원에서 1만 원 개인 한 사람이 클럽당 50명일 때 그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1인당 한 달 운동을 하면서 5000원 부담을 안 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 50%를 또 절감을 해버린다면 저희들 시비부담이 결국 5000만 원 이상이 저희들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고 결국은 어찌 보면 테니스동호인들은 2500원에서 5000원 결국은 1인당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실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실제 테니스 라켓 한 개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돈 1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사용료가, 전체를 하면 큽니다, 실제. 그리하다 보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인원이 안 많습니까, 인원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들이 동호회별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탁구 동호인들도 전체 시설사용을 하는.

신금자발의의원

위원장님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한테 문의해주세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신금자의원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은데 그러면 화성시 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금액을 얼마 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화성시 거는 안 알아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신금자발의의원

과장님이 화성시 발언을 안 하잖아요, 지금 대답을. 딴 데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2017년도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저희가 조례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2012년도에 화성시에서는 이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시초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장 지금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타 종목들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테니스, 축구, 족구, 야구, 탁구, 수영, 육상 이런 데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공공성 측면에서 학교도 사실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거제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했을 때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20명 이상 조직된 그런 클럽에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관을 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탁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가서 하려고 시간을 하면 그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실 임대가 곤란한 추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현재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 거제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내체육관도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공공체육시설을 거제시가 하나 만들려면 사실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국·도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새로 신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30명 이상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지원 비율을 연 1회 지원하는 거 사용기간은 최소 1년이냐, 6개월이냐 이런 차이점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좀 긍정적으로 넓은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추산은 약 5000만 원 정도 배드민턴.

신금자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은 학교교육청경비가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학교만 지으면 체육관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충분히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투썸플레이스 있고 여기에 130~140억 원을 땅을 부지를 체육시설 하려고 사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땅은 샀는데 언제 시설을 할지 모르는데 이 엄청난 130~140억 원을 사놓고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도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탁구장 같은 것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합니다. 개인이 아프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병원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왜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 궁색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오늘.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발언하라고 할 때 발언하십시오.

신금자발의의원

발언한다고 했어요.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명하면 하십시오. 일단은 학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에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배드민턴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금자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에 몇 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실내체육관 사용자하고 우리 지역구 사용자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6군데에요.

전기풍위원장

26개 클럽에.

신금자발의의원

26개 클럽에 세 군데가 우리 체육시설이고 23개가 학교시설이에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고 우리 공공거제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신금자발의의원

따로 조례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학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공공체육시설도 형평성 맞게 해야지요. 조례를 두 개 들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반면에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내축구장 이런 식으로 활용되어 있고 또는 야구장도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있더라고요, 실내야구장 같은 데.

전기풍위원장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신금자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처럼 건강에 관련된 이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과연 있어야 되는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상 학교가 22개 학교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23곳.

전기풍위원장

23개 학교에 지금 동호인들이 26개 동호인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배드민턴 동호인이 탁구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축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형평성 원칙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신금자발의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행부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례 하나가 만들어져서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전체 전 시민들이 공유하고 전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신금자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우리 신금자의원님 발의에 찬성자입니다. 또 교육체육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나오겠구나, 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고현에 종합체육관, 사등 지석체육관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바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이 자료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그 위에 재산관리관은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3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의 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맞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걸 볼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신금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축구동호인으로써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몸이 아파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보다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운동을 많이 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 라는 통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시종합체육관이나 지석에서 운동하는 이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조례를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학교체육시설에 관련된 형평성 그리고 공공체육시설과의 어떤 요금문제, 민간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 제2항을 “시장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당해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