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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8-08-31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7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7사업연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수입은 435억 7193만 원이고 총지출은 329억 1625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1억 9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운·아주지역 상수도기반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연초면(명상, 명동, 제부실, 도천마을) 그리고 거제면(서정마을), 남부면(명사마을) 그리고 일운면 구조라, 와현 및 동부면 학동 일대의 관광지의 하절기용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학동·망치배수지를 증설하였으며, 고현·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해결을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추진으로 용수부족에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원에 관한 사항과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건설·계량 및 수선공사에 대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5만 5,056명으로 전년대비 7,995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보급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이 1일 4,000t이고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7만 6,066t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9만 4,800t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 급수부분에 연간총생산량은 2,910만 6,235t으로 전년대비 52만 9,629t이 감소하였으며, 연간 총 부과량은 2,340만 8,488t으로 총생산량대비 부과율, 즉 유수율은 80.4%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부분은 작년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총괄원가입니다. 즉, 1t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년대비 68.09%가 증가한 1156.89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건수는 전년도 대비 612건이 감소한 총 6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27억 9754만 원으로 전년대비 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용료 수익감소에 의한 것이며 영업외수익은 31억 2375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하여 영업비용이 262억 6409만 원으로 전년대비 1% 수준의 비용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정수구입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영업외비용은 8887만 원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증가하였으며, 또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전년대비 716만 원이 증가했으며 그 이유는 과오납 반환 및 이중수납 비용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운영성과로는 일운·아주지역 상수도기반시설 확충공사에 상수관로매설공사와 배수지신설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7.9㎞ 매설과 배수지 2,000t 2지를 그리고 가압장 1개소를 신설 완료 하였으며, 외포일원 상수도 매설공사로 배수관로 1.3㎞, 가압장 설치 1개소를 1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1.8㎞, 관로 노후도 현장조사 18회, 누수탐사용역 203건을 실시하였으며 또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위하여 노후수도계량기 1,74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그리고 노후된 계량기 보호통 132개소를 교체하여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익 및 지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435억 7193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259만 2129만 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수익금인 자본적수입이 80억 3929만 원, 전년도이월자금 등이 96억 1134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수입이 65억 29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329억 1642만 원으로써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수익적지출이 263억 7179만 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29억 2449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36억 1996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전체지출액은 61억 723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결과입니다. 전기이월액은 103억 3178만 원으로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 2017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계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이 되겠으며 수익금 317억 8432만 원이며 지출은 329억 1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은 91억 9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32페이지 연도별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입니다. 연간생산량 총 2,911만t 중 연간조정량은 2,341만t으로 급수수익은 216억 9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영업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270억 8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액인 결합액이 53억 8983만 원이 되겠으며 t당 평균요금은 약 927만 원으로 전년대비 6원이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는 1157원으로 전년대비 6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에 대비한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은 80.1%로 전년도 85.68% 대비 약 5.58%가 감소하였으며 24.85%의 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7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7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2017년도 총수입은 390억 8975만 원이고 총지출은 299억 9984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5억 8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3,000t 부분을 증설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8월 19일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장을 완공하여 총 7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총 29개소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과 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하수처리인구는 23만 5,946명으로 전년대비 9,403명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 하수도보급률은 전년대비 6%가 증가된 89.7%가 되겠습니다. 5번 시설항목으로 총 하수시설 연장은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395㎞이고 하수관거보급률은 전년대비 3% 감소한 72.1%이며 하수처리용량은 사등면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으로 1,800t이 증가한 6만 3,561t이며 하수정수는 전년도대비 1만 1,972건이 증가한 15만 1,024건이 되겠습니다. 6번 하수항목은 연간총하수발생량은 1,829만 9,378t으로 전년대비 73만 6,279t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평균하수발생량은 5만 135t이며 연간 총하수발생량은 1,672만 8,780t이 되겠으며 그리고 1일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5,832t으로 하수처리율은 91.4%입니다. 7번 항목의 하수도사용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8번 항목의 t당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322원이 상승한 1084원이며, 자산평가액은 2788억 6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약 10%가 감소한 68억 4046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4억 4992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인 동력비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한 122억 6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운영성과로는 약 289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 건설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7년 8월 19일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거제 소랑마을, 동부 율포마을, 남부 해금강마을, 일운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250개소 준설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면·동에 재배정하여 적기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총 390억 8975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92억 9039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이 187억 7975만 원, 전년도 이월자금인 충당금 등이 110억 1961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대비 수입액이 118억 73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99억 9984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22억 6805만 원이며 시설비인 자본적지출이 90억 6378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86억 6801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대비 지출은 79억 820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차기이월액은 85억 8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60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65페이지 연도별업무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사용료수익입니다. 연간하수처리량은 1,672만 8,780t이며 연간조정량은 1,722만 9,152t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수익은 68억 3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영업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310억 8924만 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금액으로 242억 58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t당 요금은 악 396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원이 하락하였으며 t당 원가는 1804원으로 전년보다 32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보다 5.51% 하락한 21.97%가 되겠으며 이에 따라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값을 하수도 사용료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요금인상 요인은 355.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순서대로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것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에는 원수 단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원수단가비용은 지출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원수단가는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수단가가 432.8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432.8원에 그러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정수한 물을 가져옵니다, 원수가 아니고 정수 물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예 정수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원수단가는, 원수의 비용은 정수 그 구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수를 구입을 하면 금액이, 옛날에 저희들 망치하고 저런 정수장을 운영할 때는 구천댐에 있는 원수를 가져가서 사와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배수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전체를 갔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한 물을 사옵니다. 그게 432.8원인데 원수로 하면 이백 얼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수는 싸게 가져옵니다, 이보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까 사업예산결산총괄에 31페이지에 정수비가 이 금액 맞습니까? 여기하고 아까 정수구입비가 여기 보시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31페이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정수비, 맞습니다. 126억 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210 몇 억 원에 저희들이 파는 것은 t당 평균적으로 하면 누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927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210몇 억 원의 수도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억 8000만 원~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이 지금 원가를,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수원가, 원수의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단가가 2016년 9월 23일부터 그전에는 413원 했는데 그 후에 432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4.8%가. 그 금액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4.8% 인상되면서 거의 2억 원 가량 우리가 2017년도에 더 정수구입비를 지원을 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인구가 줄면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익이 감소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익이 감소되면서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수구입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증액이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요금 때문에 일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대신에 어쨌든 저희들 수도 사용료수입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금은 많이 안 올라갔고 조금 올라갔고 지금 구입하는 양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줄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당연히 줄어들었지요. 그건 저희들은 900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감소하는 금액은 많아졌고 50 얼마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52만 t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 정수를 구입하는 양도 줄어들 건데 제 말은, 그런데 정수구입비는 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이고 거기에 원수단가가 올라서 그만큼 2억 원 정도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미수액이 거의 이것도 보니까 145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145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 14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4억 원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1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도요금 미납분인 거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14억 원 정도가 되는지, 매년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금을 부과할 때 한 달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수납이 덜 된 것인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어떤 점에서는 공기업 지침을 보면 12월 31일 날짜로 모든 돈을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이 12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은 공휴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일 날에 자동이체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2월 31일로 결산하는 것이 지침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이 뒤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일 날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로써는 양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상수도는 체납액이나 아니면 결손처리금이 따로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지금하면 어쨌든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가 가능한 거니까 최대한 압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하더라도 뒤에 경매 같은 것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체납결손처리비용은 얼마정도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거 해서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결손 처리한 금액은 없습니까?
체납액은 있지요?
올 현재라면 지금 8월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아까 누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수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제시에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누수율이 물이 100% 왔을 때 저희들이 계량을 해가지고 검침을 하는 것이 80.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은 누수도 있고 그 안에 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엊그제 같은 때라고 보면 더워가지고 길거리에 살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물하고 도수하는 거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합쳐서 한 20%정도의 물은 요금을 못 받고 있는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누수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12~13%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결손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결손액하고.

고정이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회계 쪽에 제가 좀.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가지고 결손처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올림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경영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유수를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80%인데 85%라면 5%의 물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지금 그런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결손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나중에 결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후계량이라든지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어쨌든 유수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빠뜨렸네요.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수구입비 제가 아까 이걸 못 찾았네요. 정수구입비 보시면 일단 111억 원 당초예산에서요. 그다음에 추경에 16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 예산액이 126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16억 원을 증액했고 결국은 보면 불용액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수구입비가 2016년도 대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원수의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하셨는데 결국은 거의 2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결론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는 맞는데 결국 이것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2억 원 정도를 덜 구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2억 원만큼을 많이 계상했다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정도는 예산 그것도 추경해서 했는데도 추경을, 1회 추경을 제대로 잘 추계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인구와 인구의 변동을 항상 감안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 것 같고.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이전경비 해가지고 보시면 1억 4000만 원입니까. 이전경비에서 민간이전. 36페이지 300 이전경비.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전용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던데 이거 보시면 34페이지 정수구입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 원 전용하신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보시면 정수구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아마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1억 4000만 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용, 이게 지금 관 항목이 정책단위로 우리가 정책단위 범위 안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당하신 것이지요?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내용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걸 왜 잘 모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해당과에 이게 전달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럼 이 부분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걸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당한 것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마 지적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49페이지입니까. 메모를 해놓았었는데. 아니, 오늘 결산하는데 과장님 결산 내용을 숙지 안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리 다른 일에 아마 신경 쓰실 일이 많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2017년 1년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하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이 의견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1억 4000만 원이 정수구입비를 감액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회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비용에 보시면 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원래 당초예산에는 10억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남습니까?
이게 이자율이 수시로 변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 환경부에서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조금씩 남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잡았을 때 하고 집행하는 시기하고 이게 이자변동률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시면요. 총괄원가계산서에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아까 총괄원가 계산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는 그 증액된 금액 차이 만큼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사실 회계사가 밖에 있습니다. 회계사를 한번 설명을, 아니면 제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지금 있기 때문에 회계사님한테 한번 보충질문을 받는 것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우리 모든 자료를 회계사 쪽에 다 줍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줘서 그 사람들이 작성해가지고 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를 불러서 듣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총괄원가계산서 일단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해 오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반회계운영비도 사실 하려면 전체가 파악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전체가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하지요? 재무활동비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비를 줘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비를 주고 하면 최소한 결국에 이게 용역보고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못 챙기신 것 같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결산서를 제가 보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 검사의견서에 대략 3가지가 지적이 되어 졌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와서 어떻든 그와 같은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그런 자리로 기대했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좀 해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맨 밑에 보면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손실은 과오납을 말하는 건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과오납이 감소했다, 이렇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잘못 적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증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과오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017년도니까 2016년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그게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에요. 총괄원가계산서에 이쪽에 보면 1번에 ㎡당 요금이라든지 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정수 원가 구입비가 증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적은 형태인데 경영효율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화하거나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인상하게 되었을 때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요금 인상요인은 있는데 경영효율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상률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인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430원에 사와가지고 930원씩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하면 요금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되는데, 요금현실화율을 하면 970원에 평균적으로 누진하고 이렇게 가정용, 영업용 해서 그걸 평균을 낸 겁니다. 총 나간 것에다가 금액을 한 260몇 원 나누면 930원이 됩니다. 이게 1100원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기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공이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전입이나 그런 것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사실 공기업이 이윤을 당연히 남기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입 갖고 오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이 부분은 요금인상만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요금인상이 거제시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하고 나중에 보면 하수가 또 있는데 하수는 조금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좀,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반급수공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가량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결국은 가장 그런 것은 이 신규급수공사는 주가 새로 집을 지으시는 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건축행위가 작아졌다고 보시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명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노후관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교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급수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지표를 보면 그렇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상수도사용량도 줄어들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인구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 통계를 보고도 거제시 인구가 급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건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도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행정 쪽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하는, 전문용어부터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파악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상하수도과장님으로 꽤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상시에 했던 접하던 업무하고 완전히 이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것은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정책사업을 할 때에 그걸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는 것은 신규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이 기존되어 있는 공사를 갖다가 유지·관리하는데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신규공사가 올해도 600몇 건이 왔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관리권은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위탁 대가라 해가지고 5년마다 20년 동안에 큰 틀은 있습니다. 그게 물가가 상승이 되고 변동금리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부분적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탁대가가.

김용운위원

그러면 매년 그것이 결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들어가 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항목이 어디쯤 있습니까? 아, 아까 지나가서 제가 죄송한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익적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지출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보셔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260억 원 그 수익적지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안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세부내역이 어디에 있나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6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이 민간위탁금이 수자원공사에 나가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119억 원 정도가 위탁대가로 나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네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전용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럼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관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직접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도 신설하는 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지었을 때 운영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소규모해가지고 500t 이하 소규모시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29개는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누수가 있다거나.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되고.

김용운위원

교체를 해야 되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디에다가 좀 급수구역을 확장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하수와 관련된 것은 우리시로 직접 연락을 하면 시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급수인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수익도 감소를 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 반면에 하수와 관련해서는 상수도가 인구도 줄고 사용량도 줄고 결국 그에 따라서 사업수익도 줄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하수는 지금 하수발생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최고 첫 그게 거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등면 기지가 1,800t짜리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수도는 거의 실질적으로 더 확장할 사업이 없는 사항이고 하수는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늘어날 것입니다. 준공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주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800t짜리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케어 할 수 있는 하수용량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소동하고 소랑하고 여러 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그 사업이 준공되면 또 늘어나겠지요.

김용운위원

시민들이 쓰는 하수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집계를 내고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이 늘어났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수하는 것은 처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물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하수도 아까 말씀처럼 표에 의하면, 10페이지인가요. 상수도보다는 요금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찾지를 못하겠는데, 1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네요. 총괄원가계산서 표에 보면 요금현실화율이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거기에 따라서 거의 355% 정도, 이거는 이것만 놓고 보면 계속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 사항이 벌어집니다. 하수도사업이 지금 1000억 원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물론 국비도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오면 안 되니까 더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최근 들어서 그러면 하수처리장 규모가 커지거나,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더 수익이 이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지출은 많고 수입은, 수입이라고 하면 큰 거는 하수도사용료수입인데 아까 667~668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 상수도보급률은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96.9%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고정이위원

하수도도 지금 계속 신청의뢰가 들어오시지요, 지역주민들에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지금 중앙 같은 데는 우리가 중앙처리장에 하는데 사실적으로 주민들은 인입을 하고 싶지만 용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동네, 예를 들어 앞에 말대로 사등 같은 데는 전체 다를 갖다가 특별한 멀리 떨어져있는 관로를 갖다가 경제성 때문에 관로를 매설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요즘 하수도는 우리 설비가 지금 되어있는 게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는 퍼센트는 하수구역 안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하는데 거제시 전체인구가 26만 명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워낙 고현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율은 한 80% 넘어갑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금 거제시는 청정자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중심 도심지 외에 외곽에 요구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차기 연도에 많이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게 전체가 결국은 보통 보면 중앙, 동 지역에 하는 것은 처리장을 지으려면 50대 50이라는 비율로 국비가 50% 정도 나오는데, 면지역 이런 데 할 때는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15%는 도비 그리고 나머지 15%는 시비입니다. 그럼 100원에 15원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게 국가에 인정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해마다, 그게 저희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너도 나도 처리장을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에 가면 자기들도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3건 정도는 지금, 3건 정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업을 하려고 해마다 3건, 4건 그 정도로 좀 점차적으로 완전히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중앙 쪽에서는 사대강 쪽에 있는데 그런 데 녹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더 우선순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충족하게, 충만하게 요구하는 만큼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박형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양동에는 하수처리시설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중앙처리장이 언론을 통해서 고현항 때문에 언론 들어보셨겠지만 2022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게 상문동, 수양동, 자이나 위브. 상문동 저기로 가면 모든 아파트가 거의 다가 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인입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연초면 소오비마을 쪽에는 2020년 오비가 증설되어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같이 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1만 3,000t에다가 최근에 고현항까지 합해서 2만 4,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구)신현읍 지역 그리고 연초면 지역에는 용량이 충분하게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넣어줄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 지금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오비중앙처리장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는 2만 4,000t은 혹시 가보셨는지,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걸 좀 깎아가지고 하면 2만 4,000t이 가능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준설 안 있습니까, 하수관로. 이게 1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5억 원 정도.

박형국위원

준설이 보면 이게 m당입니까? 26페이지 보면 이 금액이 준설금액이요. 어떤 것은 1700만 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8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위치하고, 지형하고, 또 퇴적량하고 그렇게 좀 그런 거에 따라 금액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m라고 하면 100원, 2m면 200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박형국위원

이게 좀 준설할 때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어려운 구간인가, 아닌가. 그냥 이거 보면 간단하게 해놓고 가거든요. 했다고 공무원들이 한 번도 여기에 안 나온다고요. 준설할 때 꼭 나오셔가지고 정말 막힘이 많은지, 안 그러면 더 뚫어야 될 곳이 있는지. 내가 준설할 때 보면 공무원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쪽 부분이 또 있으면 현장에 무조건 민원이 나오거든요.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마을이장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좀 어려운 곳은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도. 어떤 것은 17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9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4쪽.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수?
재하

노재하위원

예, 하수 44쪽.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에 있어서 하수관거보급율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줄어든 것이 무엇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번에 연간총하수발생량, 1일 평균하수발생량이 이렇게 증가되어진 것에 반해 연간처리량은 이렇게 또 1일 평균하수처리량. 하수처리율이 어떻든 증설되어진 형태인데 왜 이게 처리량이라든지 줄어드는 건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에 반해 7번에 보면 1일 최대하수처리량은 또 늘어났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그렇다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5쪽에 나.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지난해 하수관거 요금, 하수도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공공처리하수구역에 포함은 되어졌지만 실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이중 부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 돌려 반환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감소요인이 되어졌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반환은 안 했고 아직 반환은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그 당시에 조례를 바꿨었습니다. 바꾸면서 거기는 부과를 안 한다 해서 4월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167쪽에 ㎡당 원가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재하

노재하위원

167쪽.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즉, 원가에 비해서 실제 요금은 매우 낮다, 그런 차원에서 요금현실화율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 과정에 그와 같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부과되는 것들이 부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 현실화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여겨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앞에 이걸 그때 간담회까지 가가지고 저희들 인상할 거라고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은 안 맞다, 때가 안 맞다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중지를 스톱을 하고 새로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사업입니다. 시장님 방침 받고 그다음에 의원님 간담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심의회 가서 조례 바꾸고 지금 그 절차 중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은 받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든 하수도사업이 국비가 우선되는데 국비 지원하는 조건 아래 이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60%를 달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불가피하게 조금,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하더라도 이후에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더라도 하수도요금만큼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더, 결산검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도로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환경사업소에서 부담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경우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침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땅을 파고 그다음에 포장을 아스팔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를 굴착할 때는 굴착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도로굴착심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반폭을, 차선이 두 차선이면 한 차선을 전체를 포장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다짐이, 다짐 자체는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짐이 자연다짐이면 시간적으로 오래가면 되게 되는데, 일정 부분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니까 다지는 사항이 조금 어찌 보면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포장을 하고 2년이나 지나면 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수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도로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부분이 또 다행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하고 이거는 저게 딱 우리가 하고, 도로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하수관거를 이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관로를 깔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멘트로 메꾸고 남아있는 아스팔트를 한 번 더 입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스팔트를 입히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그냥 그렇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는 게 가포장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포장을 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가포장 조차 안하는 경우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 적은 제가 지금상태로써는 감히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옛날처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포장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차량이 통행하면서 침하를 계속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도 저희들은 가포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포장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빨리 또 완전포장을 해라고 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가포장까지는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그 예산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설계에 반영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 부분 그냥 금액만 말씀하시고 지나가셨거든요. 특별손실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457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게 6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결산서 자체가 저도 사실은 이런 회계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세부내역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안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회계사에 있는 기초자료가 싹 다 와줘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내역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하수도도 보니까 미수금이 한 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상수도하고 비슷한 경우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리는 똑같은, 어차피 공기업이라는 게 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나 결산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때 결산할 때는 5억 얼마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900만 원, 올 8월 저희들이 어제 30일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약 한 7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2월 말에 5억 원이 지금 납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할 때 3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12월 31일로 안되고 자동이체를 하다 보니까 1월 2일로 들어오니까 연체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1월 2일 날 다 납부가 되니까 지금 푹 줄어들어서 7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특별손실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중에 별도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기 세부내역 중에 14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인버터 160kW 1대 일단 교체한 게 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똑같은 종류의 인버터 160kW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일단은 똑같은 용량의 인버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지금 뭉쳐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하수처리과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똑같은 도로포장을 100m를 하더라도 사실은 도로 안에 현장여건이나 따라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듯이, 이것도 사실 설계서를 안보고는 제가 여기서 사업양은 똑같은데 왜 금액이 차이 났냐 하면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시가 마을회관 42페이지 보면 이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신우마을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를 하수도공기업회계로 이걸 집행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소오비하고 그쪽에 있는 동네에서 사업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민편의시설이면 보니까 주방정비하고 도배장판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마을회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른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것만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일단 그것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동네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1억 한 5000~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마을이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된 것인지 나중에.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제가 그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다른 질의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더 이상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검토가 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오늘 다 못한 거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며칠을 잡아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한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거룡입니다. 먼저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기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8614억 원, 총 세출은 7005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09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4.5% 세출이 4.8%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은 861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세입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05억 원으로 전년대비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5.06%로 나타났습니다. 총 8671억 원의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은 7005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0.79%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202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34억 원을 공제한 215억 원입니다. 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7년도 순자산은 3조 5339억 원으로 전년대비 901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6%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결과인 운영차익은 총수익 6626억 원에서 총비용 5557억 원을 차감한 106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890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 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7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551억 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과 상수도공기업 위탁 관련 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용은 5557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상비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4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역시 1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62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현액은 8671억 원이며 수납액은 8614억 원, 지출액은 70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609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됐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2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643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11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0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472억 원이며 지출액은 62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18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5억 원, 사고이월 127억 원, 계속비이월 3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168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42억 원이며 지출액은 751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91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계속비이월 316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액 35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5억 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3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8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6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27∼28페이지는 세출계산총괄, 29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30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징수결정액 7797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47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2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34억 원, 다음연도 이월로 291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94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목별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9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내용이며, 98∼511페이지까지는 세출계산의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이용은 없었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6건의 사업에 10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7년 7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권한변경 등으로 8건에 4억 원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세부내역은 517∼518페이지까지이며,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역은 5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원으로 재난지원금운영 사업외 8건에 6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201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1∼562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그리고 532∼538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539∼546페이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547∼562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2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34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5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566∼5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9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5페이지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총자산은 3조 5890억 원이고 총부채는 55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339억 원입니다. 606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60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7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1922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909억 원과 비배분비용 311억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71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871억 원입니다. 60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033억 원, 운영비가 1600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101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2195억 원, 기타비용 62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88억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4267억 원, 기타수익 71억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일컫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615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는 627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4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원이 발생하고 3억 원이 소멸하여 2017년 말 현재액은 48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818∼8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재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6년 말 450억 원에서 29억 원을 발행하였고 102억 원을 상환하여 2017년 말 현재액은 377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823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사업목표, 196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달성률 100%에서 130% 미만 및 추가달성 100%, 130% 이상이 157개, 미달성 100% 미만이 39개 지표로 80.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4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6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6,642필지, 1,391만㎡에 8087억 원, 건물 375동, 25만 6,000㎡, 4020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000여건에 6405억 원, 총 1조 8502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164건에 98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91건, 13억 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20건, 3억 원을 차감한 2017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35건에 108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566∼5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17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5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76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7년도 거제시화문화예술재단에 30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5억 원이며 지방세징수액은 1530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현황은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81페이지 하단부터 5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17회계연도에 총 80개 사업에 647억 원을 편성하고 60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9개 사업 371억 원,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이 61개 사업 23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부속서류 59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8944억 원, 세출은 721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31억 원이며 자산은 3조 9193억 원, 부채는 3571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12%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9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분류 및 기능별분류는 5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재정지표로써 재정규모 활용지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시가 9.54%, 공공기관이 19.7%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10.2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우리시가 0.63%, 공공기관이 2.9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7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시가 0.13%,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역은 602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 때문에 예산회계 채무와 재무회계 차이가 납니다. 예산회계가 재무회계 인식이 좀 다릅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실제 수납액을 세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고지금액을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회계의 세입이 재무회계보다 금액이 적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차익금이 있는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빌린 돈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에서는 모든 현금지출을 세출로 인식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비용으로 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회계의 세출이 재무회계의 비용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의 채무는 378억 원이 되고 재무회계는 551억 원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방대한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일단 요약해서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따로 보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결산검사 의견서요. 저희가 다 제출.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출했고 따로 설명은 안 하시는 거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안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저도 이 결산을, 옛날에 세입결산은 6년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해봤습니다만 세출결산은 처음입니다.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액이 좀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요청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도 제가 생길 적에 처음에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복식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식부기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에 물어보면 사실 공무원들은 답이 상당히, 위원님들도 좀 그럴 겁니다. 결산서를 보시고 방대하기도 한데 용어 자체가 또 생소한 것도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해당과에 또 해당되는 곳에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해당과는 사실은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결손처분액을 보면 이게 미수납처리액 중에서 결손처분액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부터 쭉 보니까 대개 3.8% 정도 미수납액 중에 한 3.8%~4% 정도만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해 놓고 사람이 파산이 됐다든지,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비율은 정해놓은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세입부서에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조사는 합니다, 부과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결손이 되면 그걸로 끝났는데 5년인가, 지금 제가 검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도 다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그걸 청구를,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손처분액도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거의 한 20억 원, 15억 원 정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거제시의 불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한데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보통 보면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과다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과다세입하고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과다세입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보면 50억 원 이상이 세입이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액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추계로. A금액을 정해놓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불황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액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이것 보니까 거제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미수납액 또는 체납액은 끝까지 또 추적해서 받아야지 성실납세를 한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과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꼭 평등하고 조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나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울에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386기동대라든지 세금 하는 데 보면 의도적으로 뭐 자기 집에 금도 있고 오만 걸 다 숨겨놓고 또 명의는 부동산 다 돌려놓고 그런 걸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시도 그렇게 지금, 꼭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저희도 밤에 체납세 자동차번호도 떼러 다니고 추적을 끝까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불황기에 다수가 그렇겠습니까. 있어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하면 우리시민 정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들은 꼭 좀 찾아내시기 바라고. 그러면 2018년 현재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수납액 총계는. 지금 이 자료에는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만 있어가지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월된 금액이 보통 체납으로 보는데, 체납액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다음연도에 이월된 게 29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제시의 미수납액, 즉 체납액은 290억 원으로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됩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되지 않는 게 전부 체납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 결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전부 이걸로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290억 원 정도가 지금 우리시에 체납액으로 세금이 걷어 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당한 금액인데 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 지방세에, 우리 지방세 세원을 하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나가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도 사실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대다수가 자동차가 이전, 거래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서 징수가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에 보니까 세입예산 미편성으로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거의 2017년도에 17건 37억 원 정도입니다. 아니, 세입도 부족한데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거는 의존재원, 즉 이야기하면 의존재원일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을 건데 이것은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온 게 있을 수가 있고,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온 게 있을 수 있고, 결산추경 이후에 편성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안 한 것이 그 전에 들어왔는데 안 한 부분은 담당부서 잘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17억 원, 2016년도에 5300만 원에 비하면 2017년에는 37억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대체 이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것 총사위에서 방금 그 이야기가 기획예산담당관을 모셔놓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그래가지고 왜 편성이 안 됐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도대체.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챙기기보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은 입금여부를 사실 챙기기가 힘듭니다, 입금여부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담당부서에 더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우리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예를 들어 우리시가 지출하는 집행내역, 예산을 지출하는 내역을 1일 홈페이지에 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1일 홈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홈페이지에 예를 들면 1일 우리시가 예산 집행하는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1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않습니다. 그런데 1일 일계표는 우리 금고에서 내역을 다 저희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아마 매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인근의 통영은 제가 보니까 하고 있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게 하게 되어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검토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딱 클릭하면 우리시가 오늘 예를 들어 8월 31일 날 얼마의 예산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대대이전 및 잉여부지 개발사업은 해당과에 질문을 하는 게 낫겠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해당과에 해야 세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총괄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00억 원 정도에서 최근 2년 사이에 한 1500억 원 정도로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500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세수 운영하는데, 재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대비, 2016년 대비 지방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주민세가 한 32억 원, 재산세가 한 7억 8000만 원, 자동차세가 14억 9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한 59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99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조선경기 99억 원,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법인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서 이게 줄어드는 것이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26만 명, 지금은 2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만~4만 명은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인구, 즉 말하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물량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비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많이 피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담배소비세도 이만치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양쪽에 조선사에서 법인세가 급감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세금을 거의 지방세는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거제시에서 보면 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금이 거제시는 어느 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기금은 아마 지금 경남은행에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고계약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농협. 지부의 농협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아마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징수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장님이 어떻게 되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한답니다.

고정이위원

예.

김용운위원

이게 언제까지지요, 계약기간이.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년에 다시 계약갱신을 해야 되고 다시 금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01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상세한 결산자료는 해당부서를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협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도로과, 어업진흥과, 농업정책과, 교통행정과 이상 4개 부서를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출석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일단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79페이지에 보시면 280만 원 불용처리 된 내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279페이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업인 교육실비보상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러면 어업인 교육실비보상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어업인간담회나 우리 시 주관 어업인간담회나 행사시에 어업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참석률이 저조하고 경미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어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업인 사실 요거는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적에 어업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업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률도 조금 저조하고 또 저조하니까 집행하는 게 별로 안 되니까 아마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도 어업인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3000만 원이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279페이지 내나 바로 밑에 있는 3000만 원 있잖습니까. 상세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제출한 것만 여기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보니까 어업인들 해외 선진지 탐방·견학 뭐 이런 것을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매년 해가지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선발은 어떻게 하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경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볼 때 이 3000만 원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000만 원은 다른 사업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2억 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이월, 2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또 올해 예산을 2017년 예산을 또 2억 원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또 명시이월로 2억 원을 또 이월을 시키신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굳이 이월금액이 있는데 그 이월금액을 2017년도에 집행을 하면 되지 다시 2억 원을 편성해서 다시 2억 원을 또 명시이월로 했거든요. 280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따로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참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이 사업도 지금 보면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전액 명시이월로 이월시키셨는데 이것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한참 채취 못하게 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점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공유수면 점사용 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균분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액 도비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부담금이라고 봐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부담금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아니라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바다매립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바다의 모래 채취하는 그 점사용료를 도에서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사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활어컨테이너 제작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 2016년도에 20억 원 정도 이월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 제작을 그때 다 못했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6년도에 15대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시비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을 갖다가 15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해가지고. 그리고 15대 연내에 안 됩니다. 제작기간이 1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3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예산편성 하실 때 15대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업을 다 못하고 이월시켜가지고 또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4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7년도 5대하고 올해 또 5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도, 2018년도에도 5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5대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5대씩?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매년 그렇게 해야, 그런데 5대 하면 자부담하기도 좋고 사업도 빨리 하고 될 건데. 하필 2016년도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5대씩 제작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목표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목표량은 지금 한 45대 정도 제작이 되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재 45대 제작되어 있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목표량은 한 60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0대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활어컨테이너 60대면 굉장히 많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LA까지 가면 한 보름 걸립니다. 보름 걸리고 또 나중에 선적을 내리고 할 적에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니까 솔직히 아까 60대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각 나라별로 많이 보내려면 모자란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컨테이너 활용해서 수출하는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업진흥과 결산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선정한 어업진흥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도로과 4개 부서 외에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를 추가 질의부서로 선정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0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해가지고 감리비 4400만 원이 이게 이월되어서 이월금으로 넘어왔네요.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하고 이게 다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째 여기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2016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건 감리비용이거든요. 2016년도 발주를 해가지고 감리도 발주를 하고 해오다가 2017년에 본공사 균특액에 2017년 사업비가 우리 거제시에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본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2018년도 올해는 본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마무리되면 감리비로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월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잔액으로 했는데 이거를 불용으로 안 하고 이 금액에 대해, 여기에는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월금을 다 빼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불용처리를 하고 거기를 요거를 완전히 예산을 없애지는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가지고 다시 그걸 살려서 지금 감리비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2018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처음에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더 하고 해서 2년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고이월을 두 번째하고 더 이상 이월을 못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그냥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로 한번 하고요. 2017년에서 2018년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고이월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불용처리 하셨는데 그걸 다시 또 예산을 살려서 쓰신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살려서 감리비용으로 지금 올해는 감리하고 나면 지출할 돈이라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불용처리가 안 된 건데 지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셨고. 그러면 명시이월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착오가 있으시던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무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여기에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이걸 추경에 하신 적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은 것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1300만 원에 대한, 추경하실 때 추계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1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 잡으실 때 또는 추경에 좀 제대로 추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승객수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고 또 승객이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 예측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예측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집행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때 추경에 조절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산에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서 아쉽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31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 여기는 공영 또는 민간에 준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장

31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 예, 인건비.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건비 그다음에 전체금액이 10억 원입니까?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까지 합쳐서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하면 주정차 관리요원분들.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정차 관리요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서른다섯 분 정도 됐잖아요, 작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서른다섯 분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도 그렇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인건비 지급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만큼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예측을 우리가 잘 못한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게 행정과에서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거기에서 잡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어쨌든 이거는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편성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 왔었는데, 향후에는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잡히지는 않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마지막으로요. 316페이지 보시면 택시서비스 개선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월시키셨는데 꼭 필요한 용역 아닌가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년도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택시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나중에 또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새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예산이 택시총량제에 관련된 용역비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2017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 그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기가 변동이 된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 국가에서 하고 지방이 조금씩 각각 부담을 해서 국가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서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여기 1900만 원은 우리 시 순수한 시비만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를 들면 국·도비 합해가지고 용역비를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쨌든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12페이지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 2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올해는 많이 늘어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김용운위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올해 총 지금 당초예산에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한 19억 원 정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다음 주에 심의할 적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유가 뭐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승객수가 한 10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100만 명 줄어드니까 100만 명 곱하기 1300원 하면 그것만 해도 13억 원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버스가 몇 대 늘어나고 기사채용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밑에 있는 환승결손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존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버스회사에다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버스환승할인 결손금 말씀이지요?

김용운위원

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장려를 하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거는 그 부분이고 어쨌든 비수익노선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한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셨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바로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질서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예산 잡아놓은 게 올해 13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2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 올해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한 것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편성을 안 하고 지난해에 이월된 것을 불용처리하고 넘긴 것이네요, 그렇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질서확립에 1300만 원이 우리가 사업비로 지난해에 편성을 했고 2600만 원이 이월, 그 전에서 전년도 이월로 넘어왔는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그대로 거의 뭐 100% 가까이 다시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월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한데, 하고도 남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였는데? 사업을 계획했다가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318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요.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옥포1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께서 ‘안 된다. 우리는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운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추경 포함해서 7400만 원 예산액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총 3억 2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차장이 안 되면서 나머지가 그대로 넘어온 경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주차장시설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7400만 원이 쓰인 것은 뭡니까? 아예 그럼 전체적으로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7400만 원은 또 쓰고 2억 5000만 원은 넘어가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억 5000만 원은 그 전년도 이월액이고요. 7400만 원은 2017년 당초예산이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7400만 원을 주차장 할 때 썼다 말씀이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안 하신다면서요. 안 했다 그러면서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고요.

김용운위원

아! 전체로 그 정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에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ITS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은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이거는 안전시설물 보고 그럽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라든지, 경관등, 투광등 하면서 내나 안전시설물 그거 하는 비용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온 지적된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사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액이 보니까요. 213억 원이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1억 3000만 원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21억 3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이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49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534페이지. 549페이지요? 534페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49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549페이지하고 534페이지하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연납금으로 작년도에 21억 33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분담금이지요. 하기로 했었는데 1억 7000만 원, 170,026,760천 원만큼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금된 1억 7000만 원은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1필지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9억 5900만 원으로 잔액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은 그 당시에 미납금을, 입금을 하기로 한 금액이 못 냈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이 된 내용이고요. 감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결산 때 감액을 요청 못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불용된 것이 아니고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바로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차 추경에 이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왜 이걸? (○윤부원위원 의석에서 ― 들어왔다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잡았는데 1억 70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윤부원위원 의석에서 ― 올해?)
예? (○윤부원위원 의석에서 ― 올해 추경에.)
아! 올해 세입을 잡고 9월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2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19억 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었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오고 19억 원만큼 못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산 때 감액을 해가지고 불용이 없어야 되는데 불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2017년 추경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결산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때에 민간사업자가 PF가 된다,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시기가 촉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대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400만 원 남은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월조치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549페이지에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24쪽에요. 도시경관사업에 11억 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도시활력증진사업 등등이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324쪽에.

김용운위원

도시경관 11억 2400만 원 잡혀 있는 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아마 야간경관 조명사업 장승포에 하고 있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중에 지금 이월된 게 2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다시 이월이 되었네요? 그럼 올해 다 안 끝났다는 소리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8월에 준공을 지금 계획으로, 그때 현장에 나가셨던 같은 현장입니다.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이게 올해로 그래서 넘어왔던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월해 가지고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총 지금 5억 원 예산 중에 전략계획수립에 지금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아! 작년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작년 아마 2회 추경 때 확보되어 가지고 그 용역이 그때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만 하고 계약금은 안 나가서 그런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로 저희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략계획수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말하면 공모사업에도 공모가 가능하고 또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시·군은 기 수립되었거나 훨씬 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윤곽이 나왔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했던 게 이 용역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략계획하고 또 활성화계획이 있거든요. 장승포 후문 앞 그 도시재생사업 그 활성화계획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시면 군시설 이전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넘어왔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대이전 주민건의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연초면 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39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기억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복지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타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또 주민요구사항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다목적센터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위치 부지선정 협의 중에 용역비가 선급금이 일부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주지되고 있었는데 부지선정과 또 소관부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협약 이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 그 회계연도 내에 준공을 못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업비를. 선급금을 69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올해라도 협의회와 민간사업자와 협의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부지 선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우선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기억은 납니다. 어린이집하고 다목적시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께서도 그때 질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먼저 하시고 그럼 추가질의 할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시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 게 있어가지고.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325페이지이거든요. 이 사업은 다 완결되었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325페이지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완결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단계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 예산만 2억 7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차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거기 가봤는데 하여튼 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한 세부결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추가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되던 게 반납이 되었는데 이 자료가 없어서 계속 찾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사하고 계약을 완전 종결시킨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차기에 또 다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은 해지했지만 재계약은 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업무보고가 아니고 주무계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계약은 그대로 놔놓고. 보고가 잘못되었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대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놓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해지는 아니고 계약은 유지하되 선급금 지급된 6960만 원은 우리 회계로 다시 들어왔고 나머지 우리가 계약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회사와 말하자면 계약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아까 이 결산서에 있는 것은 불용처리 한 것 맞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제로가 되고 우리 시비로 그대로 말하자면 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용역사와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 거는 없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유가 우리 사유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용역사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도 위약금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해지를 안 하고 유지를 시켜놓되,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다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윤부원위원

단지 용역사와 계약은 그대로 놔놓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사유가 불찰이 아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1억 3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는 중이었거든요. 이거였구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군부대는 추진됩니까? 이제 8월 말이 지나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진행이 많이 되어왔고 보상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금 납부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8월 말이라고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한 달만. 국방부에서도 9월 달까지는, 국방부와 협의해 보니까 9월 달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 대신에 외자유치를 했다니까. 국세청 협의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3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 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 저희들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개인이 달고 싶은 사람이 간판업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가져와 검수를 받아 가지고 몇 번대 게시대, 몇 번대 열에 받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다 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있지요. 4억 2000만 원 잡혀있는 거 324페이지에. 이게 2차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2차 사업인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차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고 올해 또 2018년 4억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사업분 중에서 2017년도에 이게 다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작년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올해 와서 그러면 1차 사업이 준공이 다 났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와서 바로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명시이월 3억 5600만 원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도 참 사업이 많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농촌총각국제결혼 이것도 기타보상금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지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농촌에 총각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7~8년 전에는 대상자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총각이 결혼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렇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통 지원을 얼마를 해줍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1인당 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1인당 600만 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왕복항공료나 그 중에 결혼하는 비용 일체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지원도 이게 아주 농번기에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불용처리 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도우미지원이라는 것이 농어촌 여성 중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90일 전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요즘 농어촌 여성분들의 출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것도 금액이 이제 3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데 1인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90일 전후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거의, 이 정도 하면 300만 원 정도 두 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본인이 자부담 조금 내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41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불용처리된 경우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이거는 왜 예산을 집행 안 하시고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에 컨설팅업체가 농가를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1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사실 일반 규모가 적당히 되지 않는 농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1300만 원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저는 이거는 농업컨설팅은, 경영컨설팅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아예 이 사업을 신청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규모가 큰 농가들은 거의 다 몇 번 다 받았던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소규모농가는 그 자체가 거의 자기들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경영이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거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지출행위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380만 원. 그리고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250만 원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추경을 했더라고요. 추경을 해서 지금 1000만 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추경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결산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이상을 그냥 또 불용처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1회 추경에 1000만 원으로 하셨던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축산농가가 발생하는 전부 수해나, 풍수해, 설해나 이런 질병 쪽도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농가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험금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만 원을 잡았다면 사실은 부족하죠, 3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를 들면 한 5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결산액이 3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또 1000만 원 잡았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금년 경우에는 가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축보험 가입한 농가가 다섯 농가였었거든요. 올해는 일곱 농가로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폭염 같은 경우도 닥치고 이러니까 인식이 높아져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편성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추경 편성하실 때 잘 추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지원도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잔액이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한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학교우유급식지원 현황을 제가 뽑아서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이거는 추계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이 하루아침에 매년 변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어찌 1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기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우유공급단가는 사실 우유 한 팩에 430원 이렇게 책정해 놓았거든요. 학교에서 입찰하게 되면 이게 많이 떨어져 버려요, 보니까. 지금 310원 정도 학교에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우리 정부에서는 430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한 팩당.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입찰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에 변동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세심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423페이지에 보시면 산촌간척지관리 부분에서 10억 원 정도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2017년도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1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산촌간척지 전체면적이 한 44만㎡(44㏊) 정도 됩니다. 사실 소관이 등기는 우리 거제시로 되어 있는데 산촌간척지 완성할 그때 당시에 농어촌공사 우리 거제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준공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게 우리 지침에 보면 간척지 완료가 되면 관리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쓸 거냐 정하는 건데 거기에 처분 받은 결과가 이제 44㏊ 중에서 농민이 농사짓는 부분은 그대로 임대를 해라. 그리고 그쪽에 유수지나 구거나 도로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거제시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처분결과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그 전체 5만㎡ 정도 우리 거제시가 사야 될.
양희

최양희위원장

5만㎡ 정도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5만㎡ 정도. 이게 사는 비용이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자체가. 25억 원 조금 넘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돈이 25억 원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10억 원, 당초 계획은 올해 사실 10억 원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추경에 6억 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25억 원 정도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이미 2017년도에 그러면 이게 50㏊인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 매입하는 면적이 5㏊.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5㏊.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 감정가격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5억 원에서 절반은 그러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주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절반은 매입하고 절반은 남아있는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먼저 지급하고 15억 원 정도는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수용을 하고. 25억 원 중에 그냥 10억 원만 일단 지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쨌든 이번 추경에 6억 원 올라와서 하여튼 집행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10억 원 정도는 우리 예산계하고 내년에 조금 넣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으로?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농업정책과에 대한?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중간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억 8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설비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다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저쪽에 거제, 우리가 신대교 들어오다 보면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오른쪽 편으로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오른쪽. 그쪽에 보면 우리 거제시종합방역소 간판이 붙어 있는 거.

김용운위원

현재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다 뭘 또 새로 설치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작년 예산이 되어서 올해 5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다가 집행을 완료하고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계약만 하고 일종의 계약금 정도만 지불하고 올해 공사 들어가서 4억 4000만 원이 잡혔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에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도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완료가 안 되어서 올해 사고이월 시켰다가 지금 공사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

정산은 올해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학생승마체험)인데 이거는 도비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이게 제가 가진 건 없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소오비에 있는 승마장하고 동부 부춘하고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승마장요.

박형국위원

골고루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학교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면 학교에 원하는 데가 신청이 몽땅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말산업 이거는 승마 신청자 중에서 1학년, 2학년은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중학생까지는 학생들 오는 대로 비율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잔액이 남아있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2개 업체인데 제가 볼 때는 학생이 한 곳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승마장을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한 곳에 가보면 제가 승마장 두 군데 가 보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한 군데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과장님 가 보았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두 군데 다 가 보았습니다.

박형국위원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에 남은 잔액은 학생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게 동부 사는 사람은 동부 가면 되지만 고현에 다른 곳에 사는데 동부 인근에 사는 사람이 오비 쪽으로 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한 쪽 업체만 선정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승마장 정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조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417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방역대책 이거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네요, 전년도이월액이?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가축방역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우리 2017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저게 갑자기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긴급하니까. 그거를 이제 국비나 도비를 먼저 소진시키고 우리 당초 편성할 때 시비를 좀 남기고 사실은 이렇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422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이 부분도 한 3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것도 적정한 집행이 안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거기에 보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시설비 쪽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설비가 1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기동물보호소 내에 시설 개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 많을 거라고 편성했다가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1500만 원 불용시킨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약품이고 이런 것은 사실 수요가 있으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승인의 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 보니까 예산은 편성하고 명시이월로 이월시킨 사업이 제법 많네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최동일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한 230억 원 정도 도로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4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순수하게 공사만 진행이 되는 사업 같으면 판단을 빠르게 해서 다들 정산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다 보니까 그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손실보상 협의하는 과정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개인별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보상을 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또 만족하지 못하는 가격이 제시가 되었을 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통 한 1년 이상 갑니다. 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가 최초에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찾아가서 개인별 협의경위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받아주다 보니 그게 최소 1년입니다.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최초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이 재감정을 해서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되는 않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데 사실상 손실보상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도 내 사업집행이 안 되는 거군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대다수가 보상입니다. 또 보상만 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상이 한 70~80%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정해지고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예산이 명시나 사고나 계속이월이 되다 보니 우리 도로과에는 본의 아니게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미협의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손실보상 협의를 좀 원활하게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월금을 좀 줄여주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좀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서 진짜 이게 사업이 주민이 꼭 필요하고 보상이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특수적인 과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또 도로과 아니겠습니까? 이월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총 예산 230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대개? 한 70~80%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로과 전체 예산 중에 거의 한 70~80%.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보상비라고 보면, 보상이 안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건비라 하면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 말고요. 저희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거의 다 보상비가 한 70%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70%가 보상비로. 예산의 한 70%가 보상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토지보상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경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가 안 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설계는 되었는데 공사가 발주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보상 완료되고 설계까지 되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건이라도 제가 찾아 내보겠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저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 설계는 되어 있는데 보상이 진행이 안 되었다든지,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만 보상이 다 되었는데 공사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되었는데 공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보상이 다 된 것은 민원이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 과정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다 되었는데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그게 민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요청 한 데서 한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했습니다. 10년 동안 토지보상 한, 그런데 그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조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 그거는 도시행정계에 자료요청을 한 10년 보상 그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자료 뽑는데 문제가 있는 게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보상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전체 10년 치를 통으로 내놓으면 사업장이 그 안에 몇 개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년간 토지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를 들면 도로착공이 안 된 경우만 제가 뽑아 달라 했는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10년 치 그냥 사업을 다 해서.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10년 치 보상이 왜 필요할까? 왜냐하면 이미 17~18년 지난 것은 이미 보상이 되었든지 그러면 사업이 사장이 되었든지 뭐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차라리 그 10년 치를 단위사업별로 보상된 것하고, 안 된 것을 달라고 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판단이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데 의미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하여튼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겁니다. 저는 어쨌든 토지보상이 되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이 10년간 그런 건수가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8년 전에 보상이 되었다가 무슨 다른 여타 이유로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건대 공사 사업의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보상이 다 되었는데 공사가 안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중화사업에 거기도 참석을 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참석을 했는데 오늘 김두호위원님이 1차부터 3차까지 협의체간담회 참석해가지고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발령받아 오늘 처음 참석해가지고 부서장이 많이 파악을 못해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부원위원

결국 미안하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최동일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면 되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먼저 이것부터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 토지보상을 하고 난 이후는 바로 우리 시부지로 정리를 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옛날에는 법무사에 서류를 보상 타러 오면 행정이 제일 먼저 거쳐가지고 서류를 구비하면 법무사로 갔다 줬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법무사에서 먼저 가가지고 서류를 정리하면 법무사에서 법원에 바로 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을 하면 그 등기신청 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된다고 보면 되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보상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논란이 된 게 그거거든요. 토지보상을 했는데 도로사업을 왜 안 하느냐? 그 논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문만 듣고 토지보상을 받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거제시 소유로 다 되어 있으면서도 착공 안 한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고. 먼저 347페이지 보면요.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저거 오래 전부터 시행했던 부분이지요. 저게 8억 원 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가 16억 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국에 2억 10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 사업은 착공 자체를 하지 안 한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그렇지요. 토지보상은 해 주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보상이지요.

윤부원위원

토지보상이 그럼 보상가가 남아있다는 이 말이에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이게 2017년 1회 추경 때 8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억 59만 9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미집행 되니까 해는 거듭해 가고 하다 보니 연도폐쇄기에 걸려가지고 불용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불용처리 되어 버렸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그게 몇 %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지금 연사에서 오비까지 가는 길이 102필지입니다. 102필지 중에 지금 59필지가 되고 43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53% 정도 협의가 된 거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쪽에 도로의 시급성을 못 느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진짜 토지보상가가 높은 곳은 보상이 거의 다 되어 버렸더라고요. 남은 부위가 보면 산 쪽으로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도로를 개설 안 할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총 사업비가 540억 원이거든요.

윤부원위원

공사비가 포함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540억 원 중에 공사비가 284억 원 되고 보상비가 211억 원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가 조선경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일시에 이 돈을 지금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거제시가 여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명진터널에 작년에 올해 3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내에 마치려면 최소한 1년에 100억 원 이상 꾸준히 투자를 해야만 정해진 기간에 마칠 텐데. 33억 원 투자해서 지금 저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540억 원 되는 여기에다가 조금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 길이라도 우선 있으니까 지금 저쪽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윤부원위원

어느 쪽을 먼저 한다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지금 제일 먼저 947억 원짜리 저거 명진터널 100% 시비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명진터널이 바쁩니까, 상동하고 고현하고 연결도로가 바쁩니까 아니면 3-9호선이 바쁩니까? 어느 것이 바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대로, 아이파크 있는 그 얘기이시지요?

윤부원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이파크에 있는 그 길?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맞고 상동에서 고현까지 지금 길이 복잡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가 바쁩니까, 명진터널이 바쁩니까? 나 지금 여기에서 물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미 어차피 어떤 연유든지 간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조금 뭐 다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어차피 마쳐야 되지 않겠나.

윤부원위원

빨리 마치려면 돈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 970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바쁜 사업부터 먼저,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진짜 급한 순으로 1순위, 2순위 잘라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윤부원위원

고현 거기에서 거제까지는 옛날에 외곽도로가 안 생겼을 때는 맞습니다. 지금은요. 고현에서 거제읍까지 가려면 내 생각에 10분만이면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더 급한 게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상동에서 고현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상동에서 수양동으로 저 3-9호선 연결되는 도로 그게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래서 대로3-9호선은 수양에서 상동까지는 민간사업자가 거제시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도로과에서나 우리시에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뭐 다 급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곳을 먼저 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오늘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그 부분은 놔놓고 조선산업단지 도로는 이 도로가 또 시급한 부분이 또 고현항하고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편한세상하고 또 이편한세상에서 일부 도로를 내주고 우리는 교량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편한세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연결시켰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요. 연결도 안 됐죠.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이상하게 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결산 쪽이니까 가능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남아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다 이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보면 도로관리하고 도로시설하고 큰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나는 크게 구분이 안 된다 싶은데 관리하고 시설하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어찌 보면 행정편의라고, 공무원의 편의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도로과 안에 저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6계가, 담당이 6개인데 한 계에 업무가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게 내부적으로 좀 관리하고 시설하고 나누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눠 놓은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도로관리나 도로시설은 비슷한 부분인데.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관리는 기존에 도로개설이 되고 난 뒤에 유지, 아스팔트, 포토홀이나 또 노면상태가 불량한 부분 이런 것을 보수하는 데고, 도로시설은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부속물이 있습니다. 난간, 배수로, 구조물 이런 것을 관리하는 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뜻은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에 2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관리에요? 342페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342페이지 중간쯤 보면 15억 2900만 원인데 전체예산액이 남은 게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 진행 중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 마을안길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도로과에 옛날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그래서 불용이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 비법정도로에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매년 한 3~4억 원씩 편성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하는데 하고 남는 돈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를 해야 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작년도에 돈이 예산이 남아서 올해 넘어오느냐 그 자체가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행 중에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걸 종결하고 예산이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불량노면재포장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1200만 원이니까 별로 큰돈은 아닌데 이런 돈이 부족했을 건데 왜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을까 하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건 사고이월 시키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343페이지에. 아마 도로보수라든지 시설 이런 게 항상 부족한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앞으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도로과 제일 첫 페이지이지요. 중간에 계룡산교차로건설 안 되어 있습니까. 35억 원에서 이월액 포함해서 40억 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지출액이 20억 원이 지출이 되고 계속비 이월이 19억 원이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가 올해로 넘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계속비라는 거는 5년 동안 계속 이월 없이 가다가 5년 안에 계속비 이월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이 전체불용이 되는 거죠.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19억 원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올해 예산요?

김용운위원

예, 2018년도.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이 13억 17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예산액 3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산액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전체예산으로?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개통이 될까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 1월 19일인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상동 일대가 차량으로 인한 지·정체가 심해가지고 올 연말에 지금 최대한 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연말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쪽만 개통이 되어도 상동 쪽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겠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많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김용운위원

고현으로 오는 사람은 거기로 다 빠지니까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금방 그 페이지 밑에 시설비에서 2억 2000만 원이 감리비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감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설비를 가지고 전용을 좀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전용 칸이 아니고 변경에 들어가 있는데.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같은 항목이라서 그런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같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변경 란에다가 들어간 거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감리가 아예 없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공사기간이 계룡산교차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흙이 지금 14만, 약 15만 정도 흙을 내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흙을 구하지를 못하다가 다행히 행정타운에서 흙을 좀 가져와가지고 지금 거의 14만, 15만으로 다 가져왔는데. 흙을 못 가지고 오는 그 시간 안에 공사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감리비가 부족한 부분을 시설비에서 전용해가지고 이걸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동서간연결도로, 그 다음페이지에요. 340페이지 동서간연결도로 명진터널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작년에 총 145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33억 원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 올해, 올해. 금년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지금.

김용운위원

작년에 130억 원이 예산이 당초에 잡혔다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올해 33억 원. 2017년도에 130억 원, 2018년도에 33억 원.

김용운위원

그럼 130억 원이 잡혔다가 이게 계속비 이월로 76억 원이 지금 올해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올해 33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운위원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이게 예산이 투입된 게 2017년도가 처음인가요, 첫해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2016년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때도 그러면 이 정도 규모였습니까? 그때는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었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공사착공이 2016년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상을 추진해 왔고요. 공사는 2016년도 추진해 왔는데 이 70몇 억 원이 이월된 사유는 2차분에 포함된 명진터널에 굴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완전 청석 같은 돌이 나와야 되는데 암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터널 굴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약 70억 원 남짓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을 시키게 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해 연도에 시급히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 아이들 환경에, 보호구역 환경이지요.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건 뭐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오니까 이게 이월이 되어서 한참 3월, 학교 개교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이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이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6개, 7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장을 한 업체가 동시에 시공을 하게끔 발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에 끝나고 나면 다음 학교로 이동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걸 구분해서 3개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이들 3월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뭐요?

고정이위원

각 학교 어느 학교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2017년 거요?

고정이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2017년 거는 장목, 왜간, 그다음에 기성초등학교.
양희

최양희위원장

세부내역을 따로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관포IC구간 있다 아닙니까, 장목 농협에서. 그 도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임호하고 이쪽에 연결되는 거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현재 공정이 80% 되고요. 올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올 10월에 준공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민원이 많아가지고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가는, 신설도로 같으면 시점하고 종점하고 다 막아서 사업을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기존 도로에 아시다시피 더비치골프장 가는 데 거기 차가 다 다니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 민원이 많다 보니 시공사도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박형국위원

한화콘도가 또 10월에 오픈하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되면 그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좁은데다가 공사구간은 많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개장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2개만 질의할게요. 346페이지에 아까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17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저도 자료를 주시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세부내역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다음에 여기는 공사를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방학을 이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우리 거제시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인보호구역이?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이 양화에 양화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몇 개 지정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1개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1개 지정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일운면. 아! 양화가 아니고 망치. 망치경로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건데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지침이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걸 따라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제에 거기 말고 면 지역은 규정에 맞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곳은 있거든요. 없습니까? 그것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계획수립 할 때는 면·동하고 문서를 뿌려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인보호구역.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 전수조사해서 취합해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데 한번 이것 이후에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지역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거의 1억 원 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아니. 노인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거기에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49페이지 하단에.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어디요? 아! 이거요. 이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2017년 결산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4800만 원 지출.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없는데 항목이 있으면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노인보호구역을 따로 지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시면 13억 원입니까. 거의 약 1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되어 있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안전한 보행은 오늘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고현에 지중화사업 구역 안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구간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구간 포함해서. 여기에 업무가 관련 있는 건데 이 13억 원은 지금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행사업비로 13억 원 지급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어느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줬나 했는데 일단 한국전력공사에.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대행사업비 13억 원 지급.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지방도1018호선(상동지구)상습침수지역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고현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산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추가로 160m를 그 위에, 현대 힐스테이트 위쪽에 그쪽으로 빼는 걸로 계획해가지고 집행 4억 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빼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똑같이 3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아래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끝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은 그냥 이월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산의 이월의 제도가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통으로 이월하는 건데, 이 사고이월은 시공업자가 지금 정해져서 도급액이 얼마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원 있는데 시공업자가 80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급액이 정해졌다. 그러면 2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은 불용이 되는 거고 이 80원만큼만 지금 이월이 된 거죠.

고정이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이나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빨리 시공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거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인가 하면 상거동에서 지세포 넘어가는 데 은혜사 아십니까?

고정이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상거동에서 저 지세포 넘어가는 은혜사가 왼쪽 편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굴곡도로 개량 공사하는 겁니다. 혹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S자 커브도 있고 한데 그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사기간이 올 9월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그 공사가 공사기간에 마무리되어야만 시공사한테 돈을 지급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요.

고정이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끝나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자료 중에 오늘도 지금 여러 가지 도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도,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면 말씀하십니까?

김용운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가져오려고요.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에 「도로법」의 도로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