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02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8-08-31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거룡입니다. 먼저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1항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9일간 시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각 회기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8614억 원, 총세출은 7005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09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4.5% 세출이 4.8%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은 8614억 원으로 작년대비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0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5.06%로 나타났습니다. 총 8671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7005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0.79%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202억 원의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원을 달고 사용액 34억 원을 공제한 215억 원입니다. 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7년 순자산은 3조 5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2.6%로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6626억 원에서 총비용 5557억 원을 차감한 106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 5890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을 요인으로 전년 대비 7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551억 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과 상수도 공기업위탁관련 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용은 5557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상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4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역시 1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662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수익 등 정부 간 이전 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8671억 원이며 수납액은 8614억 원, 지출액은 70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3개의 잉여금은 1609억 원으로 이 3개의 잉여금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증여는 명시이월 542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64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원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11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0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472억 원이며 지출액은 62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18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5억 원, 사고이월 127억 원, 계속비이월 3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168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42억 원이며 지출액은 751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91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계속비이월 316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5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5억 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3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8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으며 27∼28페이지는 세출 결산총괄, 29페이지는 결산사항 세입세출처리 사항, 30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34페이지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7797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47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32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34억 원 다음 연도 이월로 291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9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목별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9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부분별 총괄 내용이며 98∼511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일반회계 예상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16건의 사업에 10억 원이 전용되었고 2017년 7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경 등으로 8건에 4억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용 세부내용은 517∼518페이지이며 예산안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5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상액은 62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운영사업에 8건에 6억 400만 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5억 89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201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1∼562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532∼538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감별조서, 539∼54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 조서이며, 547∼562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재난관리 기금 등 8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02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7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 34억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5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 세출 등 세부내용은 566∼59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16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9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5890억 원이고 총부채는 55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5339억 원입니다. 606페이지 요약 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 재정운용결과입니다. 60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용표를 보시면 2017년 회계연도 우리시 사업 순원가는 1922억 원이며 관리운영비 909억 원과 비 배분비용 311억 원을 더하고 비 배분수익 271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871억 원입니다. 60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033억 원, 운영비가 1600억 원, 정부 간 이전비용 101억 원, 민간 등 이전비용 2195억 원, 기타비용 62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88억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4267억 원, 기타수익 71억 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간 이전수익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61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615∼624페이지까지이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627∼813페이지까지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2017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46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 원이 발생하고 3억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원이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818∼8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 말 450억 원에서 29억 원을 발행하였고 102억 원을 상환하여 2017년 말 현재액은 377억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예산액은 823∼8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별책에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3개의 정책사업목표 196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100%에서 130% 미만 및 초과달성 130% 이상 157개 미달성 100% 미만이 39개의 지표로 80.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는 결산순위 사항 총괄 등 총 24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61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 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6,642필지 1,391만㎡에 대해 8087억 원, 건물 375동 25만 6,000㎡에 4010억 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000여 건에 6405억 원, 총 1조 8500여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64건에 98억 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약 91건 13억 원. 당해 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20건. 3억 원을 차감한 2017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35건에 108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566∼56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의 란입니다. 2017년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며 당해 연도 재생지원 현황은 5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76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17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30억 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5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30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내용은 581페이지 하단부터 59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남녀평등을 위해서 남녀 간에 예산이 얼마나 배분이 잘 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17회계연도에 총 80개 사업에 647억 원을 편성하고 60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19개 사업 371억 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사업이 61개 사업 23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서 말이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첨부 서류에 보시면 597페이지 지역통합, 책이 좀 많습니다. 59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 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8944억 원, 세출은 721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32억 원이며 자산은 3조 9193억 원이며 부채는 3571억 원으로 자산대비부채비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 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97페이지의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재정사항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서 재정규모 활용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시가 9.54%, 공공기관이 19.7%로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상 비율은 10.2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은 우리시가 0.63%, 공공기관이 2.9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상 비율은 0.7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시가 0.14%, 공공기관이 0.11%,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상 비율은 0.14%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세부내용은 602∼6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인식기준이 지방세의 경우 예산회계는 실제 현금 수납액을 세입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는 징수결정액을 세입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회계의 세입이 재무회계의 수익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채 차익이 있는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빌린 돈으로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해서 예산회계의 세입이 재무회계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회계에서는 모든 현금유출을 세출로 인식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비용으로 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세출이 재무회계의 비용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회계상 채무와 재무회계상 채무가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엄청 복잡한 일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3억 1100만 원인데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대비해서는 7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2016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하고 세출을 예산을 짤 때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세입·세출의 차이보다는 사실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월을 안 시키고 익년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공문도 각 실과에 나왔고 지금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물론 회계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 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나 저희부서가 책임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실은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되면 결산추경에서 감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사실은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월행위를 할 적에 제재를 한다든지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꼭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결산감사 의견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어찌됐든 간에 ‘순’자가 붙으면 뗄 거 다 떼고 남은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보통 예산을 절감을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써서 생기는 거도 있지만 절감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보통 50% 정도는 부채상환에 쓰인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산 보고서상 검토의견 중에 보니까 단 한 번도 부채상환에 쓰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용도로, 바로 다음 해 이월로 해서 쓰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세입세출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은 추계 아닙니까, 추정치 계수고 세출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모자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순기능은 이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익년도, 다음 연도의 1회 추경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채에 상환되고 안 되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는 또 만일에 부채상환은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그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검색을 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찌 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50% 정도는 부채상환에 쓰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결산보고서 상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을 때 남는 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에 쓰여야 된다고, 또 부채상환에 쓰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작년도 저희가 부채상환 금액이, 아마 78억 원 잠깐.

이태열위원

100몇 억.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채무가 저희가 익년도 2016년 말에 451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나머지 차액부분을 갖다가 작년도에 상환을 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돈이 어디를 갔다, 이 돈의 길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일부는 쓰여 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요인은 불용액도 있지만 만일에 세입이 과다 발생한 경우 우리 세입추계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도 세입과다분과 세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저희의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부채에 상환되지 않았다.

이태열위원

상환되지 않았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찌 됐든 내년도 1회 추경에 녹아들든 돈은 어떻게든 쓰인다는 말씀이시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이 돈은 50% 정도는 230몇 억 원입니까? 그러면 115억 원 정도는 채무상환에 쓰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태열위원님 제가 결산검사를 받을 적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주목적이 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보다 1회 추경할 적에 채무상환을 더해야 한다, 그 돈의 한 50%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라,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실제 실무부서장들이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부서별로 부서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행정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보건과, 건강증진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개의 부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제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전국 1위고 7%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조선 산업부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산을 하면서 2017년도에 우리 실업극복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기극복에 따라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추경에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위기 극복을 대응하는데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복지업무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세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상 세수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통상 보면 사회복지만 하더라도 약 27∼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히 저희들이 하는 SOC사업도 대규모 대형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데 매칭을 하는데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수 일자리부분에만 그렇게 투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도 거의 매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 내에 발굴하는 부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희망센터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복지비하고. 사실상 예산을 쪼개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부분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 복지예산들은 매칭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죠, 가용성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지방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부진한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상 정부추경을 265억 원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태반이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부분도 사실상 기채도 어느 정도의 한정된 액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전체 세입 추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실제 기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무슨 큰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건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 기채라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꼭 이 사업에서는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323억 원 정도 부채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시군에는 채무 제로를 주창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럴 형편까지는 못 되고 그래도 저희들이 채무를 잘 관리하면서 더 필요하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의 어떤 적정성, 실제 필요한 예산들이 명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적절하게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할 때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세무를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재원을 거의 다 추경재원으로 거의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제시의 지역경제는 사실은 예산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도 상당히 불용액 부분을 많이 잡아내서 세출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기 추경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벌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장들이 제대로 그런 것을 못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이 나가면서도 불용액이 많다거나 이월이 많다거나 집행자금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거나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올해 당초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고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페널티를 주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SOC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기채가 필요하다면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월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 창출 부분이 거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이 굉장히 작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집행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됐던데, 특히 쭉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과가 산림녹지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이래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잡아놨던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제대로 된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6억 원, 2억 원, 4억 8000원, 7억 5000원 이렇게 잡아놨으면 거의 다 쓰도록 좀 더 행정에서 사업을 다변화한다든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돈은, 특히 이런 돈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 일자리 아닙니까? 단기적 일자리지만 그래도 이런 단기적 일자리라도 필요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돈이 안 쓰이고 10몇 억 원 이상의 돈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좀 더 가열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금액이 남게 된 주원인이 정부에서 돈을 좀 일찍 내려줬으면 저희들이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 추경시점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3, 4개월 만에 그 돈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를 할 때에 당초에 할 때에 돈을 내려주면 성립전에 쓰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4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 8월이나 이렇게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을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게 제일 큰 원인행위였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정부 추경도 또 늦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조금만 일찍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해서 어떻게든 소진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도 동일하니까 2017년도도 똑같이 되겠네요, 그럼 추경에.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도 지금 정부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하는 게 걱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결성 때에 대한 지적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고 수입된 세입금 예산에 미편성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과다한 보고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거나 적기에 집행을 해서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만 하는데 불용액 과다, 이월액 과다, 세입금 예산 미반영 등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검사결과 지적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게 사실상 사업비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각 실과에서 일을 처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월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보상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사실 지출원인행위를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출 운영비는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사고이월 부분들도 특히 사건형태의 그런 형태가 돼서 집행을 못할 경우가 상당히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월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많다거나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보상을 받아가면 빠르게 추진이 될 텐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하튼 각 실과에 노력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37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단전입금 1억 2000만 원과 행정과 기타수익 1억 9000만 원, 농업정책과 이행강제금 1600만 원, 자원순환과 불용품 매각대금 5200만 원 등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에 미반영될 이유가 없는 항목들이 반영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입 부분을 각 실과에서 잘 챙겨줘야 하는데 먼저 공단전입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단전입금이 157억 원인가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공단전입금을 재정조기집행하면서 사실 그것을 예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이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갈라서 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돈을 미리 줬었거든요. 분기별로 갈라주면 이자 발생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억 원을 먼저 줘서 세입 발생이 공단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미스라고 봐지고, 다른 실과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크지 않다고 보니까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잘 못 챙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편성을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지금 다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외에 사업들은 거의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상에서 하는데 기존의 기준경비라든지 자율기준 경비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끝나고 신규 사업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은 상당히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공약을 많이 새롭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규모나 이런 걸 바꿔야 할 텐데 제로베이스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을 넓혀서 정말 처음부터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 때마다 특히 올해 1차 추경을 보니까 너무 초점을 못 맞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정말 추경에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저희부서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 하시죠, 그러면 그 폭을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상 추경 부분들도 세입과 세출이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추계했던 세입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폭을 넓히든지 해서 최대한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기타수입이 있죠? 이게 왜 기타수입이 뭐고, 세입금이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 기타수입은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세하고 송달료를 집행을 합니다. 거기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몇 달 후에 길게는 1년 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1만 원에서 많게는 대부분 20~30만 원까지. 그것이 한 10몇 건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제때 즉시 세입조치가 안 돼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예측이 좀 불가능한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측을 한번 해 보시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앞으로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 당시까지 통보 온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성립된 세출예산 있죠, 조직 활동 기타 보상금인데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집행 되고 불용액처리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연말쯤 추측을 해서 집행 가능성이 없으면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송 중인 건이 많다고 그랬는데 소송건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물론 항소까지 가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어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소송금액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을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추출을 다 해 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 평균적인 어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적게는 5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되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보통 연중 70~80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민사소송 포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시민홍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홍보, 시정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집행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88페이지에. 결산서 첨부 서류에.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첨부 서류가 없어서. 홍보금액 사업비는 주로 법률상담을 할 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인태위원

아예 사용을 안 한 겁니까?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어서. 홍보도 안 하고 그렇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시민홍보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시민홍보, 시정홍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문화담당 소관입니다.

이인태위원

공보문화,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월금이. 지적을 많이 하던데 혹시 예산 불용액하고 데이터를, 이월금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 소관의.

안순자위원

30건이나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감사법무담당관은 예산을 집행을 해서 거의 잘 쓰는 편이네요, 보니까.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엄청 작은 편이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자체도 적은 것 같고. 그런데 배상금이 5000만 원인데 쓴 게 4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항목이라든지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배상관계가 좀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조물에 의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할 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을 감사법무담당에서 어떤 영조물 피해보상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에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험이 영조물하고 건축물하고 거의 5억 원 정도 연간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보험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던데 보험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영조물에 관해서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소송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부분.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 외에?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배상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소송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연간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계속 예산액을 잡아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4600만 원 정도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공보문화담당관 쪽에서는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네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9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집행을 하다가 집행내역들을 보면 홍보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여러 항목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114페이지 명시이월부분에서 능포동 공원조성사업이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발생을 하고 추경에 3억 원을 확보를 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13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9월 29일에 내려왔는데 편성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일부집행을 하고 이월이 됐고 올해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부지 공사를 했는데 우수기에 토사가 내려오고 지반이 약해서 조각 작품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사고이월을 넘겨서 지반이 안정화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11억 원 정도 발생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사업 등록보수 지정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강병주위원

이월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데 명시이월 6400만 원은 아비 도래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아비 도래지가 월동기간이 우리 지역에 12월에서 3월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활동기간이 12월에서 다음 연도 3월이 되다 보니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역시 이 부분은 이월이 돼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하는 게 팔색조 번식지 및 동백나무 숲 모니터링 사업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액이 3347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계약을 하고 준공 일을 올해 1월 6일까지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며칠 상간으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이라든지 중복 시에는 독려를 해서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문화재하고 도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조라성 성곽보수사업하고 옥산성지 집수정 복원사업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전통 사찰부분은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비가 19.5%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 시비 5대 5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사업 자체가 우리가 하다 보면 다른 시 사업 같으면 바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든 문화재청 처음부터 관련기관에서 내려와서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된 후에도 일반 업체가 아니고 전문업체가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 이후에 준비기간이, 문화재청 설계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서 연초에도 그 부분이 한 9월이나 7, 8월 요즘은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쪽 비율이 높은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확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변경과정에도 똑같은 절차를 국가문화재 위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추가가 연말 되면 늘어나고 다음에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월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이월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렵게 확보를 하고 문화재를 조금이라도 더 보수를 하려는 직원들 열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향후에도 제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문화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승인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처음에 내려왔을 때 준비기간이 길고 확정위에 집행 잔액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연장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변경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설계과정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문화재는 하다 보니까 사전에 시굴조사를 한 거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벽 같은 것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당초 폭 같은 게 5m 이랬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과정에 10m 넓혀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전부 또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시민홍보에 14억 원 중에 신문구독 및 공고가 2억 2300만 원이고 언론매체홍보가 4억 2600만 원인데 4억 2640만 원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예산이 나오면 거의 추계인데, 지출액까지 0단위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러면 1년에 광고 계획을 각 매스컴별로 딱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전년도 광고를 하고 하는데 행정하고 언론사하고 관계는 여기서 표현을 해도, 미미한 부분도 있고 떨어진 이유는 연말쯤 되면 실제로 요구가 와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고, 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지역 인터넷 신문 17개, 일간지, 주간지 그다음에 도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37개 정도 되고 중앙지까지 하면 너무 많습니다만 많기는 한데 예산이 딱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더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이래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보니까 TV조선이 제일 많이 가져갔던데 3000몇 백만 원 해서, MBN하고. 아무래도 중앙이니까 KNN하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작년에 ‘도시어부’입니까, 그런데 오락 프로그램이 오면 실제로 방송사에서 와서 하나 촬영해 가는 게 공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촬영을 하고 나면 뒤에 광고라든지 이런 요구가 오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리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딱 떨어지니까 언론 광고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연간에 4억 2640만 원인가 계약을 해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게 너무 그것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신문구독료 공고가 2억 2300만 원인데 이거는 신문구독료가 여기서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정확한 %를 제가.

이태열위원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115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해서 하는 거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정확히 별도 자료를 해서. 제가 도비하고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안순자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19페이지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거제시 전체 문화재에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5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신규 설치한 CCTV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 마련 다 되어 있고 필요해서 하나 더 추가한.

이태열위원

그러면 CCTV 외에 화재라든지 나름 그런 예산은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 거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CCTV하고 주로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걸.

이태열위원

150만 원은 CCTV.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CCTV가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 150만 원이고 기존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너무 예산액이 소액이라서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관리를 잘 못해버리면 역사가 한꺼번에 없어져버리는 건데 좀 더 재난방지 시설이니까 구축이니까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고 신규설치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장흥사든, 뭔 사든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지정된 것은 세진암하고 장승포에 있는 두 개뿐이고 장흥사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이태열위원

그 외에 문화재가 많다 아닙니까, 거제도에?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치고는 적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거제 맥주페스티벌을 보면 2억 5000만 원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2500만 원일 겁니다.

이인태위원

2500만 원. 여기는 주로 어떤 경비를 쓰는데 2500만 원이 사용됩니까? 보통 보면 가입비가 1만 원 받고 하던데. 2500만 원 드는 경비내역은 주로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것은?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2500만 원 중에 작년 예산이니까 1900~2000만 원 가까이는 기획사에 5일간 공연을 하면서 무대 설치비를 별도 계약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홍보비, 직원들 식비 이런 걸로 소비가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맥주는 공짜고 안주는 시켜야 되고 그런 거지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잔액은 남았네요? 28만 6000원.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딱 떨어뜨리지는.

이인태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여기는 잔액이 똑 안 떨어지게 1500만 원입니까? 그냥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우수문화단체, 문화예술행사는 모든 것에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집행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오다 보면, 공모 사업이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신청서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신청 자체가 없어 가지고 보조금이 남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밑에 보면 선상문학예술 축제가 있습니다. 28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잔액은 없고 2800만 원 다 소진됐는데 2800만 원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선상문학은 문인협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날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초청, 식비 그다음에 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인원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비로 소요된 겁니다.

이인태위원

배에서 하면 경비를, 임대료가 얼마나 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작년도 부분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세세한 내역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잔액도 하나도 없네요. 다 지출을 이 큰 금액 중에 2800만 원 중에 잔액도 한 개도 없고 좀 남았을 건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어떤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조금 보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사진행을 할 때 보면 우리 지원금을 먼저 소요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2800만 원을 먼저 쓰고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2800만 원이 적정하다 보면 돈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지원되고 나면 다 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우리 이인태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문화예술 축제나 행사들을 했을 때 어떻게 계획한 대로 2800만 원이면 2800만 원이 딱 정산이 들어오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는 있을 텐데 딱딱 떨어져서 나오는 그 자체는 뭔가 어떻게 보면 적정치 않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인태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오신지가, 그렇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총예산이 94억 원이에요. 예산이 94억 원인데 명시이월이 특히 많은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2~3년에 걸쳐서 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시고 왜 이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 과 예산은 우리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관광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을 유용하게 잘 써야지,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들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런 분야의 스토리텔링을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도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예술인 단체에서 계속 면담을 하고 했는데 제일 큰 부분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껏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뭔가 남기고 우리 시민들이 찾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워낙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 50개 정도 되던데 이런 문화인들이 각각 분야별 미협이든, 무용이든, 문인이든 이런 부분, 또 통합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가서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개최를 해서 풀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결국 문화예술과 관광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밟아서 화합도 하면서 우리 예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맡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지원을 30억 3500만 원인데 매년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연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재단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는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합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조금 특별기획이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거의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수입은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그 수입이 대부분이고, 수영장은 다른 위탁을 갔으니까 또 빼야 되고 그 외에 실제로 직원 한 20명하고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첫해에 했던 방금 우리 이인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500만 원밖에 안 들었나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기획사 준 거하고 조금 자체 홍보비가 좀 있어서 자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식비, 안전요원들 급식비 해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고 실제로 기획사 준 거는 2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순수한 기획사에 준 거고 그 외에 방송사나 또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KNN에서 하니까 주고 하는데 KNN이 주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 부분은 기획사하고 기획사에서 판매 수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 계약이 별도로 됐지 우리 시에게 나가는 기획사를 통해서 나간 게 전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나간 순수한 예산은 2510만 원이.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여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 별도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안전요원 그쪽이 조금 더 나간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연비하고는 별도로 나갔지마는, 공식적인 예산이 2510만 원.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단에 나가는 금액이 국비도 포함이 돼가지고 나갑니까? 전부 순수한 시비로 나갑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시비로 나가고 또 문화예술 자체에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조금 추가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에 관련한 것만.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수입이 있잖아요? 1억 9200만 원 이게 세입금을 예산에 미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치 결과에 있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을 좀 철저하게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행정과에서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 선거 그러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마선거구 선거비용을 저희가 선관위에 냈다가 다시 반납 받은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작년도 6월 말에 반납을 받고 세입조치는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이제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는 예산부서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경에 세입편성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보궐선거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 비용은 보궐선거 비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예요, 이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보궐선거 비용이 대부분이고 반납금이 1억 8475만 2110원. 그다음에 기탁금 귀속액이 44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 소소한 금액으로 제2 새마을운동 보조사업 반납금 또 세대주명단 교부금, 보조금 이자 반납 등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은 예산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입부분들이 이렇게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업무 연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보시면 명시이월에서 금액이 좀 많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명시이월 자료를 따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강병주위원

다른 것보다 자산취득비에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산취득비요?

강병주위원

명시이월 15억 원 잡혀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43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 원 이렇게 명시이월 예산은 있지만 잡혀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 이거 15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작년 추경에 YS 기념 도서관 사료 구입비 15억 원,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난 뒤에 3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그때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 다시 당초 편성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한 그 금액입니다.

강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 말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15억 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잡혀있는 게 어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15억 원이 잡혀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여기 보면 직장 보육시설 운영 해가지고 2억 3600만 원입니까? 145페이지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제시청 어린이집 집을 여기 바로 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용입니다.

이인태위원

인건비나,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추가로 밑에 직능개발교육 이행은 무슨 내용인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비입니다.

이인태위원

1,000여 명.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경비와 교육갈 때 주는 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식대하고 다 포함시키는 내용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43페이지에 행사 일반보상금 이래 가지고 1억 5256만 원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이 어떤 항목이나 명목으로 나가나요,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에 728만 원이고 기타보상금이 1억 4528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이 되고 377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보상금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내역은 제가 다시 챙겨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과에서 일반 사업하는 부서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이라서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경상적으로 나가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해마다 이 정도 편성돼서 계속 나가는 비용인데 사업내역은 자료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보상금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보상해준다는, 배상이야 내가 잘못한 거를 하는 거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행사하는데 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배상과 보상은 다른 개념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항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기타수입에 2978만 4000원. 이것 예산 미반영 됐다고 결산감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입예산에 추경에 잡아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절차 과정이 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정보통신과의 약 20여 개의 업무를 외부위탁을 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데 총 우리가 파악을 한 게 19건입니다. 정부출자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의 한 95%가 여기에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지 저장장치 구입 같은 경우에는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업이 올해 이렇게 되니까 돈을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우리는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주고 난 이후에 기본이 몇 십억 원이고 몇 백억 원입니다. 입찰 잔액 같은 걸 우리한테 송부를 다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동안에 이자도 발생을 했을 것 아니냐, 워크샵 같은 데를 가면 우리가 따집니다, 공무원이. 그런 금액을 건 별로 11월 말에 예를 들어서 송금을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면 일시적으로 딱 잡아서 10건이 갔다면 열 건이 다 오면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찔끔찔끔 A건은 10월 말, B건은 12월 초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소홀히 취급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추경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금액이 주류입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이자발생, 그러니까 위탁 준 데에 이자발생수입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1회 추경이 예정 돼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금액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때 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외부에서도 그렇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실제 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이월이 많고 뭐가 안 맞고 진짜 많은 부분을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지적사항이 좋은 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세출예산을 어렵게 편성한 이후에 추경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밖에서 제가 행정국의 마지막 과라서 2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었는데 추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 과에도 8~9%의 잔여 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근사치를 가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역시 사고이월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아,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외워왔습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 합산을 해서 14억 원짜리 사업을 남산에 VR타워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발주 기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5억 원을 댔지만 실제 정보화진흥원이라고 역시 정부출자 기관인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발주를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기간들이 있고 결론부터 하면 공기가 절대 부족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한 내용인데 2018년 1월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준공 처리하는 기간이 약 20여 일 정도 필요한데 연말에 도저히 준공검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다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다 지출이 돼서, 끝나서 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김형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성립된 세출예산 미집행부분 있죠? 이주재해보상금, 이재민구호비, 자원봉사보상금, 무연고자사무관리비, 양곡할인수혜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미집행 됐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이재민구호비는 태풍이 온다든지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돈이 돼서 재해가 작년에 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자원봉사보상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뒤에 늦게 오는 시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사무관리도 무연고가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할인수혜금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20kg 양곡 한 포를 신청을 하면 1인당 2만 9000원 정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지원된 많이, 우선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국비가 뒤에 내려옴으로써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시비가 남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행 잔액입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100%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미리 내려오지 않고 한 7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놔서 국비를 대체를 하고 남은 겁니다, 100%가.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이주재해보상금라든지 이재민구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마는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세출예산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것이 1억 원씩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대상자를 우리 보면 6.25 참전자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 이런 10만 원씩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6.25 참전자들이 보통 보면 86세 이상이 됩니다. 1년에 사망자가 50~60명이 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사용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 번 조금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이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발생한 어떤 주 원인이 보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만 한 3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들이 많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발생을 해도 전체가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든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항목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스물다섯 페이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14억 원이나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사고이월 3억 원 정도도 결국 장애인 쪽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마하재활병원에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이루어지면서 3년간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나 사회복지과도 성립된 세출예산이 있죠, 미집행부분이 많은데 이걸 예비비로 꼭 다 가져가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예비비적 필수 경비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 이래 보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어떤 대상자가 없는, 예를 들어서 소녀소년가장 지원금이나 장애인 정착금이나, 그다음에 후견인 사업보조나 임시거처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연중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지만 더욱더 노력하고 현장으로 또 면·동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발굴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영역 있죠, 민간영역에 이런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예비비 필수경비잖아요. 필수경비인데 사용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어떤 민간영역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또 협의를 해서 발굴도 하고 추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금 예산 미반영한 것 있죠, 과태료 160만 원 이게 뭡니까? 어떤 과태료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이거는 종합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병원에 이제 법적인 인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응급실이 있어 가지고 2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 절감을 해 주거든요. 바로 내게 되면. 그래서 160만 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세입부분에 안 넣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그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을 임의로 상정을 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정산 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마 그때 소액 부분이 돼서 그런지 빠져서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산은 벌과금은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누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중앙응급관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점검을 오거든요. 오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8000만 원이나 또는 4000만 원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응급실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여러 용도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한 응급실에서 의사 수가 한 명 적었는데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 우리가 적발한 게 아니고 다른 지도 점검한 기관에서 의사 한 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벌과금이 된 거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벌과금이 납부가 되고 나서 곧바로 세출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세출은 잡지를 않고, 과태료니까. 세입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3월에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를 임의로 적어가지고 그 금액을 결산 추경 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부분에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 돼서 지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나 과태료는 우리가 예산을 못 잡겠네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임의예산을 잡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발생을 했을 때 세입으로 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것만 잘하시면 별일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집행 잔액이 제일 위에 관입니까, 이쪽에? 2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넘겨보니까 2억 1800만 원이 넘는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이게 세목이라든지 관이라든지 합쳐져서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건데 금액은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2800만 원 내역에 쭉 가면 그게 합쳐져서 1억 28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이태열위원님 말씀하신 집행 잔액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 부분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이것이 대상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대부분이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보건과 예산의 60%가 넘는 43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비보다는 정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거는 접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넘어서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보건통합시스템에 접종했다고 이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총괄을 해서 저희들에게 금액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종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 OECD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접종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접종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접종예산에 대한 것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매년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강병주위원

접종대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게 대부분 어린이 예방접종이 16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무료 접종 대상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강병주위원

%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구추계도 있고 대상되는 어린이하고 노인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더 반영을 해서 1억 원보다는 조금 더 낮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대기하신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 9억 27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 2억 1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치매안심센터가 10월경에 국가치매안심센터 설립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현재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시설비 9억 원이 전체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강병주위원

9억 1100만 원 이렇게 넘어왔네요. 넘어왔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강병주위원

집행잔액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순수한 설치 시설비입니다.

강병주위원

시설이 다 설치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설치를 작년에 준비하면서 착공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수하게 작년 10월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설치비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남아있는 운영비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설치비가 시설비가 9억 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시설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집행잔액,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전체 시설비입니다.

강병주위원

전체 시설비입니까? 출산장려금 쪽에서 1억 1800만 원 사용을 안 하신 걸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 부분이 저희가 인공수정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구금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95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 잔액이 좀 있네요, 약 800만 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상반기 집행을 다 하고 하반기에 결산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보통 일찍 내려오면 이 정도가 다 소요가 돼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소진 다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중화장실에도 배치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행이 어찌 돼갑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여성가족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립된 세출 예산에 미집행한 거 있죠, 미숙아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이게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이게 연간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액 중에 500만 원이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아서 500만 원을 자체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인 자체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조 사업을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500만 원을 반영을 했지만 보조 사업을 요구를 해서 후반기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받고 보조 사업을 우선지원을 하면서 자체사업은 500만 원 그대로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연간 미숙아 의료비 지원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800만 원 정도 됐는데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은 추경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는데 사용을 못 했다, 이 말이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왜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차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못 해서 담당자는 야무지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또 담당자의 열의를 가지고 보조 사업을 따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의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처리가 되면 다른 곳에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놓치지 말고 결산추경에는 반영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