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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8-09-04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승포지구에 3년간 총 사업비 169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도 교부결정 된 국고보조금 41억 원과 도비보조금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둔덕면 방하마을 색채 및 경관시범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대비 54억 95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94억 9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둔덕에 방하마을 색채 및 경관시범사업 시설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 국비 41억 원, 도비 8억 2000만 원, 시비 6050만 2000원, 총 49억 8050만 2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시설비에 시비 28%에 상당하는 15억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3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542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실비보상금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문가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제안 및 공모지원사업으로 경상적 성격사업비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11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비 47억 6442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부대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에 자본적 성격 사업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물품 취득 예산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현원 1명 증원과 직제개편으로 허가과 신설에 따라 여비 1125만 원과 업무추진비 121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30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26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보상금으로 22억 원과 감리비 8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2126만 3000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자 329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3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에요.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비가 국·도비가 나온 게 올해가 1차년도인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총 몇 년도까지 지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021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총 국·도비 다 포함해서 162억 원이에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김용운위원

2021년까지요. 여기에 보시면 406쪽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에.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에 자본적 성격으로 3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위에 주민제안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즉 말하자면 바리스타, 축제, 댄스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재산적 성격. 예를 든다면 정원가꾸기, 텃밭만들기, 벽화사업 이런 사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공모사업 총액을 4000만 원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요. 408페이지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관련 특별회계인데요. 이번에 그러면 30억 5000만 원이 처음으로 예납금이 들어온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66억 원 정도가 예납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요. 이번에 잔여금 30억 5000만 원이 입금이 되면 보상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 감정평가 등등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까지 일부가 들어왔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66억 원이 예납되었다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 들어온 비용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으로 다 쓰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세출 군부대이전 특별회계 말입니다. 이게 개발사업 보상비가 연초 부대 부분 그거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기부채납 할 부지.

박형국위원

아, 기부채납 할 부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전하는 부지와 진입도로 보상입니다.

박형국위원

연초면 맞지요, 군부대. 그쪽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130필지 중에 90필지가 이미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40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금액입니다.

박형국위원

40필지 남았네요, 보상할 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다 포함해서.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대대이전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들어와야 될 돈이 105억 원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104억 원,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중에서 65억 원이 들어왔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66억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 30억 원. 그러면 미납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30억 5000만 원만 들어오면 완료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5억 원하고 30억 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애초에 104억 원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물가상승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한번 108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이 금액을 포함하면.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5000만 원만 들어오면 보상, 감리는 다 마무리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업무보고 때 104억 원 중에서 65억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39억 원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보고를.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8월에 1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6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과 사무장 1명, 직원 2명 4명이 채용되어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2층에 지금 임시 쓰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3명 해서 이 3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실무 보는 사람이 3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4명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은 그냥 명예 무보수직이신 거예요? 활동수당만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출근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서 활동비만.
양희

최양희위원장

센터장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상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상대학교 교수이시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활동수당의 근거는요? 그냥 어림잡아서 200만 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보수기준 기술상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407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407페이지 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현원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여비와 허가과가 직제개편으로 신설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을 편성할 곳이 없어서 저희 도시과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업무여비, 그다음에 보조수당, 출장비가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 과장 해갖고 직책 뭡니까. 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허가과, 신설되는 허가과에 대한 여비와 추진비입니다. 허가과가 별도로 당초예산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 도시계획과에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행정과에서 추경으로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일단 그렇게 잡으면 될 텐데 여기에 도시계획과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는 도시과에, 같은 국이니까 여기에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아마 기획과 예산담당이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과의 인건비로 따로 추경에 편성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는, 과도 아직 없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또 편성은 편성이지만 집행이 나중에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겠지요. 중복으로 집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 아마 같은 국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거기 위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물품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무용 집기 등등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빔프로젝트나 노트북을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나 모든 활동가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인데 여기는 이걸 세입을 일반부담금으로 항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납금을. 궁금하더라고요. 예납금이라는 세입 항목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일 적절하다고 잡았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요? 일반부담금은 예산지침서에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써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로 26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8억 4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계속사업비 185만 2000원 계상을 했고, 밑에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사업비 11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비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 5400만 원, 다음에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 1800만 원, 또 2차에 1800만 원, 또 폭염대책사업비 3700만 원, 3차 폭염대책사업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입금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사업비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 3732만 7000원이 증가된 80억 1160만 6000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국가안전대진단 5건, 중복 편성된 예산으로써 28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써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비로 총 6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 190만 원, 시비 450만 원 이 예산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사업비입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계속사업비 국비 264만 6000원, 도비 185만 2000원, 시비 432만 2000원에서 882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비 신규사업입니다. 28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주민대피시설 표지 및 안내판 등 설치사업비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삭감 조치를 했고, 민방위 비상함 설치 사업도 1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억 48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올 1월에 공무직으로 기간제, 민간위탁기간제 모니터링 요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7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위탁사업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 성립전 예산 1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예방입니다. 41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성립전 100만 원하고 80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비 1700만 원, 또 그늘막 설치 2차 사업비 1800만 원. 거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폭염대비 도로살수, 냉방물품 구입 등에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비 도비 1100만 원, 시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추가분 펌프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600만 원하고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이거는 수월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7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15쪽에 세입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부거래,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38개소에 CCTV 14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풍수해보험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을 지금 적극적으로 가입 권고를 하고 있는데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 5개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비의 작게는 55%에서 많게는 92%까지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55%이고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가입의 약 92%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매칭지원비인데 국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보험사에, 나머지 지방비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보험도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농업재해와는 별개입니다. 풍수해 주택, 일반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저희들은 그런 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415쪽 노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비용을 3648만 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4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비용은,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418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입니다. 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설치 운영을 하면서 앞에 세입부분에 415페이지는 ‘LG유플러스’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김두호위원

이거는 사용료인가 보네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16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이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추가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항목이 왜 그러면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 중복편성이 되어서 위에 국가안전대진단 5건은 전액 시비인데 이걸 삭감하고 밑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했습니다. 정산하는 차원입니다.

김용운위원

중복편성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중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지요. 이게 8억 4800만 원 이게 1년 치 예산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1년 치이고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무요원들인데 약 16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안전총괄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 16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소속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전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인가 그게 업무협의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로 넘어와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총 우리 시에 193명이 있는데 그중에 80% 이상이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복무요원을 받아가지고 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 집행은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모니터요원 용역도 있고 하여튼 용역비 두 건이 지금 빠져가지고 7억 68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간업체에서 위탁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우리 예산서에 잡았다가 올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위탁운영에서 이게 바뀐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1억 5400만 원으로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당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카메라 화소나 정밀도에 따라 다릅니다. 차번호 인식 같은 건 하나에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카메라는 200만 화소 이상 되는 300~4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20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차번호 인식 같은 건 아주 고화소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일반방범용이면 한 300만 원~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쓰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용입니까, 대당?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제일 좋은 제품을 쓴다는 말씀이라고 봐야겠네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이 아니고요. 11개소에 34대를 설치하니까.

김용운위원

34대 비용이 1억 5400만 원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한 200만 원 잡힌 거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이 카메라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폴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폴대를 설치하면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그렇게 듭니다.

김용운위원

대당 400~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폴대를 설치하게 되면 더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1개소에 세팅이 히든카메라 하나, 고정형카메라 세 대가 세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폭염대비 올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관련해서 예산이 하반기에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만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책사업비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도하고 하면 8100만 원 정도 당초 없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김용운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게요. 30대 설치했다고 했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할 겁니다, CCTV.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들면 한 200화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200화소 정도. 신규로 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가능할까요, 사람들. 제일 좋은 게 2000만 원 화소라고 하는. (○안전도시국장 최동묵 좌석에서 - 그런데 200만 화소만 넘어도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차번호 인식 정도는 아니라도 그 정도 일반방범용으로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반방범용으로. 우리가 보통 범죄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식별이 잘 안 되어 갖고 그러는데, 아무리 급하다 해서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질을 향상시켜 갖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설치.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차번호 인식 카메라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따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개수보다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잠시 이거는 전문분야가 되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쪽에는. 그러니 아까 차량이 지나가고 이럴 때는 밤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밤에도 식별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우리가 설치해 나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굳이 한번 설치하면 또 교체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식별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거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34대 설치하면 거제시 관내에서는 끝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할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 하신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소를 높일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많이 통화도 하고 알아보았는데요. 거제시에 보면 지금 238개소가 CCTV를 희망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 거제 안전은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고 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답변 드린, 설명 드린 대로 1억 원 이상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의 들어온 게 238개소가 있는데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1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늘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4개소 소요예산이 8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18년 폭염대책특별교부세로 4군데 정도 설치하시고 추가 두모로타리, 디큐브백화점 그쪽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그때 업무보고 할 때보다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설명하신 그 장소 외에?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당시에 8개소 했습니다. 두모로타리 4개소하고 고현 바닷가 국도, 굴곡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국도, 횡단보도 신호가 긴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양쪽하고 저기 디큐브백화점 앞에서 한전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해서 4개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4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8개 정도를 금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김두호위원

설치해 놓고 계속 있을 것입니까, 동절기가 되면?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저거는 분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접어놓으면 되고 동절기에는 그 자체를 폴대를 분리해서 동에서 따로 관리,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416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64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우리 시비는 45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 초에 하는데 이걸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보통은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을 해서 하반기 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훈련기간은 2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끝났는데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훈련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국민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보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그럼 홍보물 제작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태수

김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현수막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국비지원 변경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11억 1900만 원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옥포도시계획도로 붕괴사면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초교~중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성립전 예산으로 외 3개 사업에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도확포장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12호선입니다. 도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초교~연초 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17호선에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14호선 일운 회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42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 DB구축에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43호선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27호선 지세포 회진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3-40호선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뒤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1-69호선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11호선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건설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상문 대로3-9호선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선에 보건소 뒷길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4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에 1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둔덕면 옥동마을 안길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둔덕면 옥동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에 집행잔액 덕포터널 정밀안전진단 등에 집행잔액을 86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붕괴사면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40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32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외간초등학교 외 3개소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건설에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에 유지보수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32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억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이 당초에 가내시가 될 때 2억 원의 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이 50 바이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내시 때 2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 2억 원, 국비 2억 원 편성했었는데 최종 교부결정 될 때 5500만 원이 교부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국비 가내시 된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4억 원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개선사업을 계획했던 것보다 작게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1억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능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정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보도 설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제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 되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전남 보성군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주변 20개소에 보도설치를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참고로 428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점에 외간초등학교 외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거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 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라도하고 좀 비교가 되지만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요.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그런데 애초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책정할 때 그 교차로 개설을 2차로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 굳이 거기를 교차로를 2차로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1차로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부득불 남게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요.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있지요. 이게 지금 1, 2공구하고 3, 4공구 구간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몇 공구인가요? 안압지~양정저수지 구간이.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거는 3, 4공구지요.

김용운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서 보상비로 26억 원이 투입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억 원을 삭감했다, 이런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있지요?

김용운위원

예, 대행사업비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대로3-2호선에는 총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은 위쪽에 편성하고 2억 원은 지금 밑에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로3-9호선이 한양건설하고 평산건설에서 지금 나눠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한양건설에서는 1, 2공구를 공사하고 평산건설에서는 3, 4공구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4공구가 어딘가 하면 상동 올라가시면 안압지 있지요, 식당. 거기서부터 양정저수지까지, 거기까지가 평산에서 3, 4공구를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양정저수지에서 아이파크1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번에 9월 3일 양정초교가 개교되었는데 그 길을 한양에서 1, 2공구를 나눠가지고 공사와 보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양정이 한양건설에서 추진 중인 1, 2공구에 편입되는 보상비가 공사는 자기네들이 100% 하고 보상비는 거제시가 29.5%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상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그 29.5% 부담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회사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분입니다.

김용운위원

1, 2공구에 29.5%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가, 그 중에 일부분이 투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1, 2공구에 부담을 해야 될 돈이 한 57억 원입니다. 아! 전체보상비가 57억 원 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 원 됩니다. 그중에 지금 14억 6000만 원은 지금 부담을 했고요. 이번에 2억 원 부담을 하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보상비가 또 협의가 안 되면 재감정 해야 되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라는 것이 보상비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보상비의 비율에 따라 이 민간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신해서 먼저 자기네들이 선 보상을 하고.

김용운위원

한양에서?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자기 돈으로 하고 우리가 그에 따른 뒤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여기에서 민간이라는 것이 한양이 미리 사 놓은 땅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뒤에 한양한테 준다, 이런 뜻이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 3, 4공구에 1, 2공구와는 달리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건데 1, 2공구와는 달리 3, 4공구에 우리 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2개를 비교해 보자면, 그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거제시가요?

김용운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것은 그 당시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평산이나 한양건설에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굳이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서 업자보다는 거제시가 부담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김용운위원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이. 우리가 부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3, 4공구에 토지보상비를 우리 거제시가 100% 다 대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요. 3, 4공구요?

김용운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맞지요.

김용운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추경으로 편성된 28억 5000만 원이 3, 4공구에 토지보상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우리가 또 50%를 부담을 해야 되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최근에 협약을 체결해서 50% 저희들이 부담을.

김용운위원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427페이지에 교량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옥포터널 정밀점검, 아주마린 푸르지오 정밀점검 용역 해서 총 11억 원이 잡혔다가 11억 원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디를 정밀용역을 했길래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갔습니까. 어디죠, 위치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당초에 11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입되었다가 867만 원을 삭감하는데 그 11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신오교 보수에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김용운위원

신오교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신오교 미남크루즈 배타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소오비. 거기에 4억 원이고요. 구)거제대교 보수에 3억 원.

김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칠천연륙교에 3억 원 전부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8000만 원, 덕포터널 상행선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용역비가 2000만 원, 아주마린 푸르지오 아파트 중로 옹벽 부분에 있는 이게 정밀용역을 하는데 2000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 100만 원 해서 11억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거제대교하고 신오교, 칠천연륙교는 지금 교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나머지의 돈은 전부 입찰을 보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전체 11억 원이 아니고 시설비다, 그렇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용역비 내지는 교량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비이지요.

김용운위원

예,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8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하거나 관리하거나 이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는데 버려진 자전거 있지요. 버려진 거, 폐자전거.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방치자전거, 예.

김용운위원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우리 거제시 관내 방치자전거가 제일 많은 데가 고현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에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이 싸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들은 보면 서울에 고속버스타고 가려고 자전거 거기다 매놓고 갔다가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게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걸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와 가지고 그것도 일정기간 또 행정예고를 거쳐야 되는데 매각이나 처분을 하려면,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면 아주에 재활용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일정기간 예고가 끝나면 수리가 가능한 것은 고현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공공근로 두 사람이 안에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고쳐서 ‘늘푸른거제’인가 거기에 그분들이 그걸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회환원사업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장목면 시방마을 도로개설사업이 있었지요. 그 예산이 아마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사고로 처리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불용처리 되었죠.

윤부원위원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었으면 아마 마을에서 전부 협의가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이 잡힌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잡혀 있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시방에서 도로 시도12호선인가 거기에서 시방마을 그 길 내려가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예, 맞아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게 그 당시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양쪽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자기 토지가 과다 편입된다, 선행을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그 노선을 확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 기공 승낙이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때 확보해 가지고 기공 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예산계에서 아마 돈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려우니 기공승낙만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게 토지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마을에 전부 협의가 다 되었어요. 다 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 요청까지 해서 계획까지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공사야 단가보완을 하면 되고 문제는 기부채납 관련 서류지요.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반영했을 줄 알았더만 전혀 없네요. 내년 당초예산을 세워서 그 도로개설을 빨리 해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건너에 이수도마을 있잖아요. 이수도 거기에 주말 되면 한 1,200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국도14호선 있지요, 일운 회진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잡아놓았다가 왜 전액 삭감하였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게 지난해 9월 11일 날 거제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강우량이 307mm가 내렸습니다. 그때 일운면 회진마을 전체 80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완전히 물난리를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전임 시장인 권민호 시장님이나 전임 부시장이나 함께 가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교항천 건너편 국도14호선 맞은편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국도도로 사면에 내려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단면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교항마을에 있는 저수시설이 부족하니 국도14호선 위에 저수시설을 지금 새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그게 설계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선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그쪽에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대책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426페이지 3-9호선이 상당히 말이 많았던 그런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말썽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개설을 빨리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 그날 토요일일 거예요. 제가 3-9호선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 두 군데 보면 평산하고 한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3, 4구간은 평산이고 그다음에 한양 1, 2구간인데. 한양 1, 2구간 중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지금 도로를 만들다가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저수지 바로 수로도 중간쯤 하다가 끝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한양건설에서 개설을 해야 될 도로가 380m가 한양건설에서 양정초등학교 개설된 데서 양정저수지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일전에 집회도 하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8월 말까지는 입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도로가 원래 개설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좀 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터파기도 하고 해놓았는데 한양건설에서 지금 당장 어려우니 9월 3일 양정초교의 개교에 맞춰서 임시통학로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여수도 양정소류지에 있는 여수도 방수로 쪽에 터파기 해 놓은 것하고, 그쪽에 건너편 더 뒤로 가가지고 지금 L형 구조물을 만들려고 터파기를 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 보도교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자리인데. 그게 왜 지금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됐느냐? 한양건설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양건설에 왜 문제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건 모르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평산은 아마 약속대로 그 구간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양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에 보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아마 좌측으로 가서 다시 우회를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참 위험한 단계다, 내가 봤을 때는. 도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 왜 그런가 하면 수로 옹벽을 쌓아 내려가다가 중간에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한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양에서 옹벽공사 그거라도 수로를 완료시켜놓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종전에 수로로 쓰던 조그마한 구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보면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러는가,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지가 지주가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좌측에라도 만들어서 완공시켜 놓아야 된다. 그거라도 빨리 좀 절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양건설에 9월 3일 개교되기 전에 저희들이 8월 말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만나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9월 3일 개교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청도 방문을 해서 보행안전에 지도도 좀 교사들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좀 전달을.

윤부원위원

3-9호선하고 양정 마을안길도로 등등이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42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시설 해가지고 이게 보면 지금 외간초, 오비초분교, 일운초, 오비초. 오비초분교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 오비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비초분교가 있고 또 오비초가 또 있습니까? 오비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오비초등학교는 있고요. 오비초분교.

윤부원위원

잘못 적은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박형국위원

분교는 없습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연초 같으면 오비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비초 같으면 보도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외간초등학교에 4500만 원, 오비초교에 3600만 원, 일운초교에 3000만 원, 오비초에 2600만 원 해서 1억 3700만 원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금 지원이 되었는데. 이 취지는 보도 설치하고 정비하는 걸로 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윤부원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혹시 주무계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어디쯤 된다고.
오른쪽 현재 인도를, 도로, 큰 대로에 인도 만드는 그 보수합니까?
일명 거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비 당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당산마을에서 오비초등학교 가도록 우측에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마이크 잡고 하십시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왜 사업하는 곳이 어디냐 질의를 하는가 하면 큰 도로에서 오비초등학교 들어가는 농로 비슷한 도로 있잖아요. 마을안길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보도를 만드는가, 아니면 다른 데 어디에 설치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것이었어요.
계장님 그쪽은 사유지 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히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용역에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상문동 3-9호선요. 이거는 지금 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로 올라가는 이거는 4공구이지요. 이거 4공구 맞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도로가 빨리 보상되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감정평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끝이 났고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해 도에 요구를 해놨고,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손실보상협의회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양정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거 1공구이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한양에서 하는 1공구. 지금 한 집이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집이요?

박형국위원

예, 한 집이 보상이 안 되었지요, 지금.

윤부원위원

그거는 저 밑에.

박형국위원

그 밑에, 양정초등학교 옆에.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양정초등학교 옆에는 지금 그 주변에 보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보상이 몇 가구가 안 되었습니까? 필지가 몇 필지나 안 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네 필지요.

박형국위원

네 필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예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아스콘이라도 깔아서 그쪽을 나가야 되겠던데요. 학생들이 이쪽 도로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지금 그 길로는 다니기는 못하지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안 되고 못하고 그래서 아이파크1차에서는 별로 양정초교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고, 평산건설에서 건설한 아이파크2차 애들이 지금 양정초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신설되는 도로로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산건설에서 45인승 버스 두 대를 가지고 등교 시, 하교 시하고 같이 지금 나눠서 애들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양정초등학교 뒤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가 있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기존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지요.

박형국위원

그게 도로로 일방통행을 하든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는 지금 좁거든요, 그 뒤에.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일방도로 지정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일방도로로 지정은 상당히 어렵고요.

박형국위원

상당히 차들이 좁은데다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 주변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그게 또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아이파크1차도 있고 그 주변에 기존 취락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3-9호선 이것 자이아파트 앞에 여기는 이제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자이아파트는 해성문구는 지금 적벽돌 건물은 철거를 했고요. 지금 슬레이트 가옥이 두 개 남아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곧 나갈 겁니다. 나가고 나면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통신도 이게 안 빠져가지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통신공사하고 한전주에다가 지금 문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자기네들도 요구를 하면 그냥 이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또 설계를 해서 업체선정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3-15호선 개설공사 이거는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형국위원

426페이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양정 보건소 뒤편에, 도로입니다.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 보면 수양동주민센터에서 포스코 올라가는 진입도로 있지요. 지난번에 실시용역을 했지요. 실시계획은 해놓았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설계는 다 되었는데 소요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박형국위원

한 20억 원 잡더라고요, 업무보고 할 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15억 원 그때는 이야기를 했지요.

박형국위원

이 도로가 상당히 수양동에는 시급합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쪽 선창마을 진입도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5억 원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가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공유수면 매립이 970㎡의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매립 관련 해가지고는 1,000㎡ 이하는 소규모매립이라고 해서 지역연안심의위원회에, 경상남도죠. 그 심의를 득해가지고 매립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소규모매립 사업 시행연도에서 관계없이 연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1,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창마을 입구에 보면 선착장하고 물양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 면적을 합하면 1,000㎡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연안심의회에서 상정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연안심의회에 심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에 물양장하고 선착장 되어 있는 그 시설물 포함해서 우리가 매립하고자 하는 970㎡ 면적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지금 올해 거치려고 하니 당장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1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당초에 5억 원 확보한 예산 잔액을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해서 중앙연안심의회에 심의를 득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장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해서 1억 원 당초예산에 잡으셨다가 6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이게 사업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집행 잔액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도로법」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법」이 따로 개정이 되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명칭을 따라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6000만 원 남게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이.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굳이 남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10개년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개년 계획을 올해 용역 했고 지금.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이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개별법령에서 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예산 잡았는데 어쨌든 4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산절감을 했지요, 저희들이 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7년 결산에서 1억 원이 또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된 1억 원하고.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본계획입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올 연말 안에는 정리, 결론을 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마전도시계획도로에 장승포여객선터미널 뒤편. 지금 장승포에 있는 그 터미널, 여객터미널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그 터미널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그거 말고 여객선터미널 지나서 들어가 보면 등대횟집인가 아십니까? 하얀 집 건물.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방파제 쪽 아니에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그 등대횟집 그 위쪽에 사면 있잖아요. 등대횟집이 있고 해안도로가 있고 사면이 있고 그 위쪽에 중로1-4호선 이게 도로 개설하는, 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아니, 지금 그 도로를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처음 신설하는 것이네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예, 신설을 하려고. 저희들 용역이 끝났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이 돈을 달라는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시급한 곳인가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이게 장승포동하고 마전동하고 통합되면서 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시급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426페이지에 보면요. 거제보건소 뒷길 2억 원 감액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랬습니까?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 중에 자기 토지에 KT중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KT에다가 중계기 설치해 놓고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봐요.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고 나니 그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용료를 받다가 도로에 편입되면 못 받으니까 이 분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뭘 제시했냐면 ‘좋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비는 보상은 내가 수령할 테니까 그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용도폐지해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그 KT중계기를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자기가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예산을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다툼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뭐 누구라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그랬지요.

윤부원위원

이 사업비가 사실은 보면 아까 박형국위원이 얘기했듯이 최가박당에서 청사까지 내려가는 그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실 그 사업비가 편성 못하고 이리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가박당하고 엘리유리안 거기는 반드시 예산확보 할 것이지요?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진짜 시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리유리안은요. 아시잖아요. 엘리1차가 수양동에 접해 있으며 도로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맑은샘병원으로 가잖아요. 그 지하통로로 해서 다시 수양초등학교로 들어가야 차가 운행이 됩니다. 거제시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산확보 되어야 된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꼭 확보 좀 하십시오.
동일

최동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 4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써 산양천과 소동천의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0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도서, 오지 개발 사업 중 칠천도에 송포마을 수야방도 보도교 전기요금 120만 원과 하천분야에서 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435페이지 지방하천에 8억 1200만 원을 소하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일반하천 정비사업 재원분담률은 도비 50%, 시비 50%로써 당초 5억 원으로 사업 추진된 산양천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동천 일반하천정비사업에는 신규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분야는 지난 6월 28일 호우피해복구 공사로써 남부면 탑포소하천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해서 1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네요. 어! 기정액이구나. 1억 원이 편성된 게 아니구나. 지금 어차피 질의한 중에 우리가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하면 특히 하천에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풀베기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면·동의 일체조사를 통해서 일정 구간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지장물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면·동의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럼 사업을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유지관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 17개소가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 1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정말 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천정비유지관리사업으로써 큰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별도예산 놔 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 배정된 게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풀베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으로 추경을 해서 풀베기를 할 거냐 이거지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연초 고향의 강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고현사람들의 산책로입니다. 아침, 저녁 운동코스도 되고 산책로인데 거기에 칡넝쿨이라든지 그다음에 풀이 많이 길어 엉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현재 하반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여부라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민원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리천 있지요. 하청면 서리에서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그걸 서리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리 상단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하청고등학교지요.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천 정비를 쭉 해놓았습니다. 그 밑으로도 거의 해가다가 도로 밑으로부터 하천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서리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일부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상이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도 듣기로는 일부 보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재정비하겠다, 이 말이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수도 관련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주말 되면 1,200명 정도 왔다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이수도 관객들이 대피소, 또 비가 오면 통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이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도 위를 갖다가 설치를 출렁다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수도에 대한 어떤 보강시설을 계획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선착장까지 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서, 캐노피 덮어주는 이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딱히 명칭보다는 어떤 캐노피 시설이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우기 시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상으로 많이 걸어 들어가거든요. 비가 올 때는 대합실에 들어가면 캐노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성립전 예산은 언제 편성하신 것이에요? 435페이지에 일반하천정비사업에 산양천하고 소동천.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5월경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성립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이 있다 말입니다, 마을에 하천들이. 지금 그 하천들이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어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하천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비가 안 됩니까, 이게. 예산, 마을에. 면 단위면 면 단위 마을에 보면 준설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을들 보면 풀도 자라고 그렇겠지만 하천을 좀 재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천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수에 지장이 되는 어떤 지장목 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유지관리사업비로써 집행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준설에는 또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저희들 하류부에 퇴적구간이 심하다든지 홍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유수에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면·동과 협의를 해서 환경에 영향을, 범위를 갖다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연초에 고향의 강에서 수양동 MP다리 쪽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쪽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고현 쪽에서도 상문동에서도 올라오고, 수양동에서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벤치시설이 어르신들이 한번 앉으실 곳이 없어요. 과장님 한번 현지에 가셔서 벤치라도 조금 몇 개라도 해두면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수도에요. 도서, 오지 개발인데 이수도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장 있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에서 설치를 했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장예 전기세가 한 달에 한 55∼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처리시설기 설치를 하면서 마을과 협약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협약 하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한 40만 원, 50만 원 돈 나오니까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지역이 이수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음식물처리기기가 없는 도서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부분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도에서는 지금 운영비도 말씀하셨지만 급한 게 운영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3기로는 전체적인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들다. 기수를 갖다가 한 2기수 더 늘려달라는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에요.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있는 거 9억 9900만 원 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이.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동부저수지에서 산양천 하류까지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공사 말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 공사는 도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그 위에 상류구간,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용운위원

평지마을 쪽으로 가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일반하천으로 정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구간은 별개시구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일반하천이 지방천 17개 그다음에 소하천이 129개라고 그러셨지요.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소하천이나 구거와 같은 경우 유지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식이지요?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면 침식이 되어서 예를 들자면 소하천이 침식이 되어져 가지고 일반사유지 논이 붕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데에 있어서는 누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붕괴 위험에 대한 옹벽을 쌓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담당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제방이 형성된 구간이 있고, 제방이 없는 구간을 ‘무제부’라고 부릅니다. 제방이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전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하천에는 ‘개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수된 율이 100%를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 개수된 구간이 한 절반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사유지가 붕괴라든지, 조금 물길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적절한 제방을 쌓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 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주가 할 것인지 이런 나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하시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지역개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천구역에 들어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1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축행정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삭감입니다. 이 삭감은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예산의 절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건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삭감 2건밖에 없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조사검사 하실 때 이것 민간위탁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우리 관내 건축사한테 건축허가를 하려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서하고 현장하고 일치되는지, 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를 또 합니다.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를 검사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건축신고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의 모든 건축물이 다 인데 건축신고 부분에서 증축신고 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실제 설계도와 맞는지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걸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평균 1건당 약 19만 원 정도.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는 19만 원 정도고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것은 건당 3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문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들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존 12억 3845만 1000원, 849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발부담금 7%가 기타수수료 입금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입니다. 1240만 원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미등기 과징금입니다. 대우조선인데 3억 888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하기 때문에 1240만 원 현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80만 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이것은 준공 후 4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3건에 600만 원 20% 감액해서 480만 원 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기존 8억 3127만 9000원인데 예산액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5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800만 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적공부 정리 보조입니다. 당초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측량수수료가 646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공공용지 토지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617필지에서 565필지로 했기 때문에 71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사무관리비 24만 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1167만 원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삭감입니다. 새주소사업 800만 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족분입니다. 1008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1억 6100만 원에서 우리가 1008만 5000원 부족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600만 원 되겠습니다. 3건에 600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입니다, 300만 원. 지적관리 400만 원은 앞에 보고 드린 겁니다. 지적공부정리 보조인건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718만 2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와 데이터관리 1809만 8000원 시스템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1321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수 DB 구축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700만 원 항공사진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제일 첫째 줄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수수료 해서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추경에 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할지 그걸 산정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대형개발부담금 부과 이것은 공무원이 산정을 못하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한 건에 200만 원씩 600만 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할지 산정을 공무원이 못합니까? 아니면 그걸 왜 위탁을 주지요? 449페이지 맨 첫째 줄. 그거는 환급수수료 아닙니까, 300만 원. (○지가관리담당 이근철 좌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지가관리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가관

이근철 이것은 공사비 개발비용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용에, 시작할 때 공시지가가 먼저 100억 원이 있다. 끝나고 나서 공시지가가 200억 원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차이에다가 나중에 개발비용을 빼주는데 대형아파트 이런 것은 옹벽이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산정할 수 없어 가지고 용역업체에 개발비용 20억 원이면 20억 원에 대한 그 진위여부를 우리가 산정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3건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시가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우리가 2018년도에 30건에 7억 1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용역을?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용역을 주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비용으로 우리가 집행된 예산이, 그러면 지금 올해 2600만 원 정도네요.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13건인가요? 1건당 2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한 10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10건 잡았는데 추가가 되어 가지고 3건 더 추가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건축과는 건축허가 신청이 줄어 가지고 용역비가 줄었던데 우리 또 토지정보과는 예상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시네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48쪽에요, 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도로에는 도로명판이 부착이 되고 도로에 보면 보행자도로에 보행자 도로명판을 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차량용이 아니고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차량용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우리 건물에는 건물명판이 부착되어있는데 도로에는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계룡로125 이런 도로명판이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도로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도 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시청 정문 입구에 보면 계룡로125 되어 있듯이 보행자도 보행용 도로명판이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거제시 전역 항공촬영 하는 것 있지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가지고, 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옛날에는 그럼 우리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안 하고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제시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요금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매를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올립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전국에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각 지자체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진 자료를.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거제시 시청에만 쓰지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내에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지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주로 많이 씁니다. 상하수도과, 도로과, 녹지과, 항공사진 지역개발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항공사진을 갖다가 일반 지적도나 이런 거하고 같이 다 붙여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말은 자체적으로 쓸 일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다른 용도에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택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6945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2억 2891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69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286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의 국·도비교부에 따라서 시비 2861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2억 8614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5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집행잔액 2331만 1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차료를 대신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임차가구, 자가가구 그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번에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분에서 임차급여 부분이 부양가족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약 4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그만큼 수혜자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아래쪽에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아닌 것 같고, 뭐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마침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주택과 어떤 할당량이 있는데 마침 저희들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단지가 1개 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2331만 1000원입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단지별로 세대수라든지,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기준이 조례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포기가 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몇 개 단지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올해는 14개 단지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포기를 했다?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김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라고 이 조례에 보니까 5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포기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단지명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경로당 보수인데 저희 지원대상 사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 조달에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조금 많이 해주십시오. 보니까 지원대상 사업이 보통 한 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섭

송근섭주택과장직무대리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이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태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기정 90억 1350만 원에서 1억 8780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판매금 799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과태료 수입으로 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소각시설 보수공사 후 발생한 고철 판매금액이 53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환수금이 259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용역비 정산 환수금이 1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에서 민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1011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불법카메라탐지기, 그다음에 CCTV 장비구입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6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당초 178억 2602만 2000원에서 5억 9698만 6000원이 감액된 172억 29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억 39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전기요금 75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로 지난 한파로 인한 노후화장실 유지관리와 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관리로 민간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16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인 카메라 단속장비 구입하고, CCTV 설치 장비구입비로 1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지도, 단속사항으로써 차량선박비 400만 원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고정형CCTV이전설치비 집행잔액 6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이동식 CCTV 설치구입 집행잔액 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위탁수수료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42만 2000원은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원순환시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초과 시에 배출권 구매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구매비를 절감을 하여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청면 석포 마을회관 부속휴게실 건축이 어려워 반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관리 부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29만 4000원을 절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분 1억 106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 관리 분야에서 당초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 휴직, 병가 시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사용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간제근로자보수 29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분 1억 512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파봉정량공급기 설치공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누수배제 방수천막 설치공사에 따라 침출수 발생감소분 절감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38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3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으로 당초 6억 2800만 원에서 3139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5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담금 기정 18억 7677만 6000원에서 이자수입 5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억 7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 5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9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대행료가 얼마로 되어져 있습니까? 올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집행부분이 8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설계금액이 87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 차익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서 차익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료를 얼마를 이렇게 지급했었죠, 지금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6개월 상반기 부분에 82억 원에서 4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39억 원을 집행을 하면 올해 사업비, 대행사업비를 다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재하위원님 추가로 질문을. 2억 3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산출금액이 87억 7000만 원인가 예산이 기초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 기초금액에서 계약체결을 하면 입찰자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당초심사 우리가 계약 산출 금액에서 사실상 낙찰률이 100% 유지가 안 됩니다. 90% 내지는 92%, 93% 선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익분이 남게 된 금액이 2억 3900만 원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폐기물이 줄어들어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재활용품 이것도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계약 체결 잔액분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잔액분 내나 계약체결 후에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주제인데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낙찰되고 그렇게 됐는데 말입니다. 올해 총 그러면 예산액이 82억 원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전체금액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세 가지 합해서 82억 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활폐기물만 놓고 보면 39억 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 어차피 전체 계약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6개사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6개사입니다.

김용운위원

6개사가 해마다 똑같이, 6개사 2년마다 계약하잖아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김용운위원

2년마다 6개사가 거의 변동 없이 계속 계약을 하는데도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찰을 하면서 6개 업체가 투찰, 우리가 당초 87억 원 산출금액에서 투찰을 하면 100% 투찰을 자기가 100% 단가를 써넣지 않습니다, 서로가 입찰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분에서 틀리는 6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최저 산출기초금액하고 가까운 최저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익분이 또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구역도 6곳이고 업체도 6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면 A구역에 6개 업체가 입찰을 다 넣고 하고 B구역에도 똑같이 6개 업체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B구역은 A구역에서 낙찰된 업체는 빠지고.

김용운위원

5개 업체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5개 업체가.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입찰을 참가를 투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업체별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투찰 업체에 대해서 낙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익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502페이지에 재활용품 관리에 중간쯤에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얼핏 수요체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인가 하면 자원순환시설 안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우리가 정규 환경미화원 인력이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김용운위원

2층으로 된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들 말씀이시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선별인력이 휴가나 병가 시에 또 긴급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해주어야 원활히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그 예비금액으로 기간제 인력을 확보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휴직이나 질병자가 없이 무난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현재 삭감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총 여섯 분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7명.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7명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 공사에서 또 별도 인력을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미화원으로 배치된 인력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서 배치된 7명이 있고 해양개발공사에서도 하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개발공사에서 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볼 때 6명만으로 그 많은 물량이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공사에서 별도 인력을 또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계획이 질병이나 휴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금 없어서, 지금 이번에 삭감 안 하면 이 예산을 또 그대로 끝까지 불용으로 남는, 29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3개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라도 남겨놓아야 되지 않나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별도 예산으로 또 가능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조사업 해가지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관리 거의 한 10억 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별도로?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별도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별도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방식인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구역이 우리가 전체 200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3개 구역으로 구획을 해놨습니다. 3개 구역으로 구획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그러니까 24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다음 밑에 보조사업으로 보면 민간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민간 공중화장실입니다. 지금 우리 민간 공중화장실이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시설보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아까 200개 외에 민간인데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우리가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눈 그 화장실이잖아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밑에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위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시설물 유지하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자산취득비는 이번에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지난 7월 달인가 특별선포를 통해서 불법카메라의 문제점을 두고 집중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6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단속 장비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그동안 우리가 단속을 경찰서 장비로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권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전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주요행락지라든지 관광객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 장비 설치비가 지원, 시설유지 장비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이 부분이 도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다 보니까 이게 별도 구분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몰카 점검하는 그 장비다, 이 런 말씀이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시비 매칭은 아니고 그냥 도비만 들어와서 하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여성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화장실 다,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에 따른 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데 옮겨서 이동설치를 하고, 이동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우리가 두 차례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카메라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마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 같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계획 또는 수급계획을 세우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앞으로 우리 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 하실 때 여성 화장실 칸을 더 늘리는 것 아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칸을 몇 칸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남자화장실이 변기가 2개 같으면 여성화장실은 3개, 4개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기준이 아예.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이 많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항상 보면 좀 많이 밀려서 불편함을 겪던데, 하여튼 그거는 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전체 82억 원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올해 39억 원쯤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졌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년도는 33억 원 정도가 되어졌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인력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업체 인력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인력, 환경미화원의 인력 금액 인건비가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 부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럼 생활폐기물이 조금 줄었더라도 그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활용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건비,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에 의해서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환경사업소 예산안에는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상하수도과 소관과 하수처리과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관부서 예산 설명 시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예산안을 마친 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지하수특별회계도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시설공사 국비 증액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5억 7635만 원을 하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 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33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25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2018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이 10억 54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익이 38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유보자금이 7억 900만 원 증가되어 총 35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이 2억 원 감소되었고 또 유형자산취득비가 1억 4500만 원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이 3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이 하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라 10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는 수익지출은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하청면 해금강, 망치·망양,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27억 원이 증가한 116억 570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가 5억 7635만 원이 증가한 46억 5157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5억 7864만 원이 증가한 32억 3743만 원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8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또 영업미수금을 15억 원에서 7억 900만 원을 증가한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자본금수입이 총 4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소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5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기 지하수특별회계 이게 매년 이용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저희들이 4900몇 기가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를 갖다가 이용실태를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지금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산이 도비가 3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도비가 이렇게 작년에 내시가 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올 3월 달에 도비가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이용, 실태조사는 언제하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건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사실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e호조에서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해야 되고, 300만 원은. 나머지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공사는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미 사업은 끝났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끝났습니다.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끝났습니다.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e호조라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예산과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도비는 목적사업비로 딱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항목이 딱 정해져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쓰면 나중에 어떻게 보고를 하시려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먼저 썼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도비만큼 시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반갑습니다.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하수처리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분뇨처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77만 3000원이 늘어난 1억 2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를 들어가겠습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2억 원이 감액된 129억 1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감액된 것은 하수처리장에 탈수응집제 및 충진제 약품비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수선유지비에 하수슬러지 처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유형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278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16쪽에 맨 마지막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사곡마을 분뇨처리장이 처리수수료의 10%를 매년 주민공동기금으로 저희들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전년도 지금 1억 1587만 2840원이 2017년도 수수료 수입입니다. 거기에 10%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1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회 추경에 한해서 정산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로 사곡마을회로 줍니까, 아니면 사등면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사곡마을회로 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수처리과에서 사곡마을회로 가는 거네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명목으로 잡혀져서 나가겠네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535쪽에 약품비 1억 원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1억 원이 감액되어서 2억 원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2억 원이라는 것은 하수가 적게 발생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방법이 따로 적용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하수가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하루에 1000t 정도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구입해 놓았던 양이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계상을 했을 때 약품비를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1억 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목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