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018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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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선서 시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네 반갑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년도 책자 및 홍보물 구매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그게 없습니다.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사무업체가 3개정도밖에 안 되네요.
4개정도 받아서 골고루 받아서 주문을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임의로 지정을 하네요?
검증을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제작하는.
그러면 관리는 안하십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시면 관리는 안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 네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이 광고물,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가 사실은 거제시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업체들도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전부 예산이 세금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골고루 세심하게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극장 객석 리모델링 공사 빼고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도 이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신 직원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맡깁니까?
도장이나 이런 큰 기술 없이 AS 필요없는 업체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여하고 좀 어폐는 좀 있어 보이는데 관여하고 챙겨보는 거 하고는 어폐가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누가 봐도 오해가 있어 안보입니까?
좀 밀착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요, 이용해 보면 학생들 생존수영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전에도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운영을 했을 때 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회원들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부분이 등한시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생존수영.
집중적으로 하면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일반인들 시민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소외되고 있는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 때 하면 안전부분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일단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네 11페이지에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회 현황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휘성&거미 콘서트를 얘기할 때 여기 유료관객이 1192명이고.
11페이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야기했던 게 저소득층도 자녀들도 문화 바우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을 텐데 다른 거는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 것도 있고 그런데 조성모&알리나 휘성&거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수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뭐 저소득층도 있을 테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도 있을 테고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화혜택이 고루 좀 향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물론 무료를 너무 또 많이 뿌려버리면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누가 봐도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무료초대권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요?
애들한테 사실 오페라는 젊은 록을 듣는 애한테 트로트 콘서트장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록이라든지 KPOP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페라라고 하는 건, 물론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종합예술이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만 요즘은 애들이 오페라겠습니까? 뮤지컬이면 몰라도.
의도는 좋은데 내말은 이사장님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를 내가 이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는 참 좋아요. 하여튼 오페라라는 종합예술장르를 청소년들한테 설명과 곁들여 보여 줘갖고 수준 높은 문화의 그걸 하겠다, 라는 의도는 내 충분히 인정하는데.
걔들이 만약에 오페라 볼래, 휘성&거미 콘서트를 갈래 물어보면 휘성&거미 콘서트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공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말은, 그렇게 하고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5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무료로 공연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길래 내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시간 때 이야기를 했던 게 젊은 저소득층이라든지 5만 원이라도 내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애들한테, 걔들도 보고 싶을 거다. 휘성이나 거미나 콘서트를. 그리고 또 2019년에도 또 어떤 대중가수 공연이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면 그거는 이제 DVD를 틀어주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경비는 안 드는 그거니까. 사회공헌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하셔도.
그러고 이게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2017년도 12월 29일 날이죠? 감사받았죠, 감사? 연1회 거제시로부터 감사를 받게 돼있죠?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내용이 내가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니까 그냥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렇게 조치했다 지적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두 가진데 보니까 계약직을 두 명 뽑을 거라고 공고를 해 놓고 세 명을 뽑은 그거죠? 그게 있고.
공고 위반이죠? 따지고 보면, 사유야 있겠지만 어찌됐든 세 명 뽑으려면 세 명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계약직은 2명 뽑고 기간제는 한 명 뽑는다는 그게 빠졌다는 내용입니까?
복잡하다 그렇죠?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계약직은 그러면 뭘 보고 계약직이라고 그럽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불려지고 있다 아닙니까?
단순 근로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고 뭐 재단 규정에는 20세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채용은 만 18세 이상 되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것도 재단 운영규정위반을 해 가지고 주의조치를 받은 거죠?
언제 그러면 오셨어요, 상임이사님은 언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고라든지 공고 규정이죠. 내가 이런 조건을 뽑을 거다, 이래 가지고 그 조건을 어겨가지고 뽑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어떤 기관은 중징계가 되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거제시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채용과정에 이걸 계약직으로 뽑든 정규직으로 뽑든 기간제로 뽑든 뭘 뽑든 우리가 뽑을 때 규정을 그러니까 공고 내용을 채용기준이라고 그러죠? 채용기준으로 쫙 해 가지고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기 싫으면 세세한 조항까지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넣으면 되는데 별로 많지도 않은 규정, 그것도 못 지켜 가지고 이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문제를 굉장히 크게 키우자면 큰 거고, 큰 거고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그걸 내렸죠? 그냥 주의조치를 내렸죠?
이게 어찌됐든 감사를 받아서 주의든 시정이든 일련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고 내가 뭘 여기서 더 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임기가 그러면.
다 됐습니까? 그런데 차후에 다시 재채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차후에 그거는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어느 누가 상임이사가 되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하시든 간에 본인들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재단의 운영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든 운영규정 같은 경우는 의결 해 가지고 그때그때 내용이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괜히 구설에 오른다 아닙니까? 딱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그러니까 딱 기준을 정해 놓고 그냥 채용이든 불채용이든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3등짜리가 너무 아까워서 채용했다, 이런 거 온정주의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을 하나 뽑을 것 같으면 재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시절입니까?
그런데 왜 2017년도에 이게 감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있는 분들은 실무자 아닙니까? 이사님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팀장님들은 이제 실무진들인데 어쨌든 이번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보도 자료도 내셨던데 최우수입니까? 우수기관으로.
A. 최우수 받았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거라도.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어찌됐든 그걸 의원하는 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되지 않도록 채용관계는 깨끗하게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작년에도.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이걸 어떻게 결론지었습니까?
지적사항은 이제 연임을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예총지부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에 교체시기하고 맞아 떨어져서 굳이 안 해도 위원 그렇게 되겠다, 이건데.
부합되도록 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는 규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 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 지적 사항을 보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야기 하냐면 행정감사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태열위원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단에서 직접 기획공연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공연을, 가수 공연을, 11페이지. 기획공연현황. 이 유명가수공연을 콘서트를 직접기획을 하셔서 수익 지출을 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때까지 이야기를 듣기를 기획사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했습니까?
그렇다면 적자가 폭이 좀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적자폭이 있는데 무료 관람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아 객석이 차지 않을 때.
객석이 차지 않을 때는 공연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직접 기획 공연을 할 때에는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던 거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 내막으로는 이거는 기획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또 어려운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시니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적자폭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장 작품 현황인데 이게 전부 어디에 기증받은 겁니까? 어디서 구입하신 것도 있나요?
그러면 구입을 했다면 소장부에 어떤 재산가치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장에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간추려서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보관료가, 관리비가 더 드는 게 아닌가?
관리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기증을 받았는데 사실상 예술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주니까 받아놓고 관리만 하는데 돈이 드는 것 아닌가?
물론 훌륭하신 분들의 작품이 많이 들어있네요. 또 우리 전갑생 선생님하고 우리 거제도 류정남 작가의 사진하고 물론 뭐 좋은 작품들 이겠습니다마는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성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을 아까 물어봤는데 수영장을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인가 보면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이 3년여 동안 우리 재단에서 직접 운영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3년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직접 운영을 했다는.
그러니까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네요? 그러면 적자가 7억이 났다는 말입니까?
2015년에는 3억 8천이나 적자가 나고.
그러면 이사님 2015년도에 3억 8천이 적자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2015년도, 아 2015년도에서 체육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도 물어보는 겁니다.
예.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순수하게 운영과정에서 생겼던 뭐.
수도세 뭐 이런 운영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포함되겠죠?
2017년도 1년도 안됐는데 1억 3천이 적자가 나면 체육회로 넘어가도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착한 적자인지 악성적자인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거기가 강사가 5명이네요. 강사를 월급 주죠?
하루 이용객이 355명인데 이렇게 됩니까?
이정도면 적자가 안 나겠는데. 뒤에 혹시 맞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관장님.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뒤에 우리 부서장들이 쪽지를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체육회의 데이터라고 해서 무슨 얘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관이 그러네요.
교육체육학과에서 수영장을 체육회로 이관을 주고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거에 운영했던 그거를 참고삼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거제시 지정예술단이 몇 개의 단체가 되나요?
그러면 거제 윈도우 오케스트라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럼 이게 동호회 차원인데 재단에서 후원을 해 주는 단체입니까?
규모도 있고 실력도 있고.
관현악단이죠?
재단에서 후원하는 단체는 예술단체는 윈도우 오케스트라처럼.
관현악단이죠, 윈도우 오케스트라가?
하여튼 우리 뭐 예술불모지에서 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좋은 단체는 많이 후원을 해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선경기악화로 외국인들이 줄면서 호텔 운영사항은 어떻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 징수는 차질이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조선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임대료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18페이지에 방금 안순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계약조건이 어찌됩니까?
입찰로 합니까?
예, 입찰요. 그리고 이 계약조건에 우리가 보면요 계약이 현재 임차인이 이렇게 2017년 10월부터 되어 있는데 2020년 9월까지.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공사를 좀 했네요. 호텔에 대한 공사 아닙니까? 뒤에 냉·난방비, 연회장 보수, 호텔 주방보수, 호텔 욕실 리모델링. 이거 하는 중에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코엔스 이쪽에도 자부담이 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전 임차인하고 현 임차인하고 월 임차비가 300~400정도 올랐다고 해 봐야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빼고 나면 오른 것도 사실 아니지요.
일단 이런 부분은 자기 수리비가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계약하고 리모델링해 주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 하고 다른 부분 아닙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은.
2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씩 듭니까, 이게? 어떻게 했는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실 배전판 개폐기 교체. 그다음에 밑에 보면 승강기 메인컨트롤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이 뭐 1900만 원씩 드는 공사가 맞습니까, 맞기는?
메인컨트롤 교체인데 이래 많이 듭니까?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습니다. 기획공연현황을 보시면 무료 관람객수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료 아무래도 공연이 많이 줄다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무료 공연을 조금 더 많이 늘려주셔 가지고 거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2500명 정도 떨어졌으니까 무료관람객수가. 무료공연도 다섯 건 하다가 한 건밖에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블루페스티벌 이거?
내년에 반영할 때는 무료공연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 두 편이라도 더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까 19페이지. 이인태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 책자 등 홍보물 구매현황입니다. 참 행사할 때 마다 가다 보면 거리에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한 건 늘었지만 금액은 2100만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작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활용을 꼭 이렇게 광고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즘은 젊은 층에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호응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던데요.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또 시청홈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좀 연관을 짓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인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보면 호텔에 관련돼서 개·보수현황에 돈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호텔 창호 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설치공사라든지 연회장 보수공사라든지 전기시설물, 주방 개보수공사라든지 욕실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돼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금액이 너무 계약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입찰방식을 할 때.
올랐기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보수 공사한 비용이 투입됐을 때 이 부분은 상쇄되고도 남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산으로 잡힌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월 임차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액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보증금이고 그거는 묶어놓은 돈이고 계속해서 계약금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입찰을 할 때 이렇게 무조건 최고금액으로 쓰신 분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입찰을 안했을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드를 이용하시죠? 온비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동수위원님 말씀하신 소장작품 보관현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참 오랫동안 2004년부터 소장을 쭉 하셨네요. 그런데 249번, 34페이지에 249번입니다. 소장일자가 “소와 목동”이 작품명이 “소와 목동”인데 소장일자가 2016년 3월 18일 날 이렇게 소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16년 3월 18일 날 정말 들어온 게 맞는지 아니면 작년에 빠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16년도에 받았으면 분명히 작년 자료에도 있어야 될 건데 없어 가지고.
소장일자는 그때부터지만 시청에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작년에는 안보이던 자료가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A등급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다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평가를 내린 결과다 이거죠?
시에서 하는데 누가 됐든 간에 그 기관이 평가를 내린 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시가 했든 다른 어떤 곳에서 했든 간에 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평가를 했는지 모릅니까?
관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길 왜 앉아계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기 왜 앉아계십니까?
평가를 누가 했는지를 기관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 이러면 어느 기관이 평가를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2017년도 평가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기관이 다르고 평가항목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자체수입률 이게 2017년도에는 42.3%고요. 2016년도에는 46.4%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결과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장을 거제시체육회로 위탁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이 생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왜 감사본부담당관실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제시가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재단도 거제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문화예술재단이 적자를 냈다. 저는 그것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저만한 공연장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거제시가 문화예술재단을 갖고 있는 이유는 거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다출생가정 그리고 또 65세 이상 노인. 낙도 어린이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할인을 하고 있지만 그 할인을 한다 해도 부담이 돼서 못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적자가 좀 난다 하더라도 자체수입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초청형식으로 한다든지.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극장하고 소극장 있지 않습니까? 좌석부터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는데 공연장에 보면 휠체어 장애인들 있죠?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일 뒷자리밖에 없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가기도 불편하고요, 공연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제일 뒤편에 있으면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오히려 자격지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면서 얼마든지 배려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소극장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그럼 휠체어 장애인은 제일 뒷자리로. 그거 바꿀 수 없습니까?
관장님 비상시에는 아이들,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을 먼저 대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원은 21명 아닙니까?
정원을 좀 늘려야 되고요. 지금 직원들의 업무도 과중이고 비상시에 대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탄력근무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거든요.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직원을 좀 늘리십시오.
주단위로 직원들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 52시간이죠?
하여튼 저희가 체킹을 해 보겠지만 주 52시간을 넘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거제시장님이 처벌받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관이 보면 공연장 이용 외에 다른 용도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에 좀 더 개방화되어야 되겠다. 어떤 측면이냐면 거제 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을 때만 찾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토존(photo zone)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거제시의 유명관광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님이 두 분이 우리 거제 출신 아닙니까? 그분들 어떤 모델을 놓고 기념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에 오면 거제의 문화예술은 이렇고, 또 소장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고에 보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거제에 오면 문화예술회관은 관광코스 중의 한 곳이다. 그리고 또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보게 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개방적으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다 내부 인사 아닙니까? 거의 몇 사람 빼고는.
지금 관장님 하고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 세 분.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걸?
그러면 세 분 입니까?
그러면 외부인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장님. 이사회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우에 한 명 삼성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이사회가 뼈아픈 소리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쓴 소리를 마음껏 해 줄 수 있는 곳이 이사회여야 된다. 그래야만 문화예술재단이 발전하고 회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거제시문화예술회관에 전략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에 총무담당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호텔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코엔스가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은 알고 계시죠?
코엔스라는 회사가 호텔을 임대했습니다. 호텔 잘 운영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7억 15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적자 폭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임대한 공간은 뭡니까? 우리가 임대해 준 공간은 뭡니까?
호텔하고 부대시설이지요? 호텔하고 대연회장, 소연회장 그리고 뭐 커피숍, 화장실 이런 곳 아닙니까?
이분들은 호텔을 임대차한 게 아니고 사무실을 임대차한 게 아닙니까?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호텔을 임대해 줬다 아닙니까? 호텔 및 부대시설. 그러면 호텔 및 부대시설로 이용을 해야지 사무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그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안 씁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고, 호텔, 대연회장, 소연회장 그리고 커피숍, 화장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할 바에는 그러면 코엔스 운영 사무실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아니 왜 뭐가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대연회장 소연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생 1종, 2종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호텔은 호텔처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분들이 계속 이걸 소유하지 않는 한은 임대차 계약을 3년 맺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도 사무실로 쓰겠습니까? 사무실 용도로 다 바꿔 버렸는데. 그럼 대연회장으로 소연회장으로 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장님 호텔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요. 적자입니다. 호텔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너네가 적자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흑자가 나도록 해야죠. 명성이 있도록 해야죠. 이게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의회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계약을 하실 때 호텔 및 부대시설로 계약을 했으면 그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코엔스라는 회사가 다른 곳에 임대해 있었는데 그 임대한 사무실을 쓰느니 오히려 호텔까지 있는 곳을 쓰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다. 그러면 저도 옮기겠습니다. 코엔스라는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음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세 번째 회사가 코엔스입니다. 관장님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대·소연회장이 아니라 코엔스 사무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주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대연회장, 소연회장, 커피숍, 화장실 총 면적 396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외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한 대로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십시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에 대한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조건에 보면 그 임의로 건물, 기타시설물 개·변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갑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조를 보십시오. 12조에 보면 시설물 사용·설비·집기 등 물품 일체를 이런 것들은 전부 을이 비용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호텔을 코엔스가 비용을 들여서 개조했다고 하는데 그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가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계약자랑은 잘못 한 겁니다. 우리시가 오히려 3억을 줬다면 그 돈을 환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대로 쓰셔야 되고 만약에 꼭 사무실로 써야 된다, 이러면 연회장을 빼고 연회장 대신에 사무실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불법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장님 그럼 거기다 근생 1종, 2종인데 유치원을 넣어도 되고 어린이집을 넣어도 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맥주집을 열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 임대차계약서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계약서대로 안했으면 불법용도로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건축법에서 근생 1종, 2종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허가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사용용도라 하더라도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회장으로 쓰셔야 될 부분을.
이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연초에 안 있었습니까? 연초에 있던 그 임대료 그대로 가지고 사무실을 이동했단 말입니다. 호텔은 거저 준 거예요.
호텔은 운영해도 적자 아닙니까? 호텔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금액을 좀 깎아 주셔야 됩니다. 7억 1500만 원이 뭡니까?
이분들은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호텔은 거저니까 일단은 간 겁니다, 그렇게.
아니 계약자가 누구예요 이게? 이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내가 했어요? 계약을 왜 내가 했어요? 계약주체가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게 누구건물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계약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사무실 용도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 대연회실로 안 돼 있습니까? 연회장으로 쓰라고 했지 누가 사무실로 쓰라고 했어요.
관장님 제가 건축물 대장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그래. 1종 2종을 해 가지고 1종 근린생활시설 해 가지고 1층에 소매점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에 보면 일반음식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이 사무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여기는 사무실만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의 해석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호텔은 호텔용도로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관장님 것이 아니고. 관장님은 위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계약의 내용에다가 연회장이 아니라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에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코엔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랑은 다르죠. 연회장으로 쓰면서 자장면집을 하든 고급요리집을 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으면 음식점 용도로 쓰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음식점 용도로 안 쓰고 사무실로 쓰겠다,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사무실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시해 준 내용에 시설물 명칭에 사무실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맞지는 않는 행위입니다, 이게.
저희도 현장도 방문해 보고 실태도 확인을 더 해 보겠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의회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메세나(mecenat) 운동 아시죠? 우리가 지금 메세나 운동을 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에 어떻게 보면 메세나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학에서는 사실 무학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어떤 기업에 사회공헌재단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메세나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임직원 들을 위한,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을 위한 공연을 해서 하는 것도 메세나 운동이고요. 그렇게 말고, 그렇지 않고도 메세나 운동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잘 영입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목표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평가도 우수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나요?
제가 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없어서 경사로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돼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때 짐을 싸놓고 경사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안 가본 상황이라서.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기에 뒷자리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를 안 가본 상황이라서 내가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전혀 못가는 걸로 돼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대를 못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 있거든요. 경사로를 직원들이 그거를 사용을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했는데 내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뭐 공식적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채용공고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관장 1명 8월 27일자로 뽑는다고 관창채용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한 자로 채용조건이 있고 시험방법, 일정, 지원서류, 제출서류, 기타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공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공고 기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제가 하나 찾아본 게 2017년 11월 28일날 채용공고를 하셨습니다. 채용공고를 하니까 이것도 응시자격이 많습니다. 나는 이게 관장에 대한 응시자격이 법적으로 정해 진 게 있습니까?
복지사 2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관장님이 가고 없는지 전 관장님 거기에는 10년 이상 경력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했는데 관장도 2년 이상하고 사회복지사 2급인데 공무원 5급 이상 직급이고 굉장히 여타 조건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28일부터 2017년도 12월 12일까지 일단 이거는 공적인 홈페이지에 다운 받은 자료니까 그러면 이때 공고 기간을 둔거 하고 그리고 응시자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둔 거 하고 지금 현재 공고 기간도 없고 채용조건과 응시자격에도 아주 간단하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자격으로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겁니다. 〇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노철현 세부내역에는 공고. 〇이태열위원 제가 어디서 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요?
공고 기간이 없고요. 여기는 공고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쪽은 공고 기간을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고 기간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있는 걸 없다고 우기는 건 아니다.
세부내역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공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해고자들 분 중에 징계사유가 공고 기간 미준수가 있습니다. 14일 이상 또는 7일 이상 공고 해야 되는데 4일만 공고를 해서 타인의 채용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래 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공고가 없나, 그럼 2015년도에는 공고를 하셨습니까? 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장님이 계셨지만 예전에도 희망복지재단 이사님으로 혹시 재직하셨나요?
그게 2015년도에는 공고가 또 안 된 줄 압니다. 공고 채용공고.
그런데 공고가 안 되었죠.
희망복지재단이 최초에 위·수탁 관계가 최초에 위탁받을 때 당시 이제 양 옥포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서 그 관장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관장 모집공고를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급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7일 이상의 공고를 했냐 이 말이죠.
아니죠, 2015년도인데 본인이 하신 거 아니니까 기억을 잘 못하실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해서 전기풍 위원장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노철현 예. 〇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하승규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의 공고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건이 많이 붙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가 왜 그냥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올려도 무방한 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이사회를 통해서 했든지 본인의 의지로 했든지 어쨌든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고 기준대로 하승규 관장님이 기준을 충족하셨습니까?
또 제가 입수한 자료도 그렇고 정확하게 9년 10개월 13일이죠. 내가 왜 건강보험자격득실은 있고 보통경력증명원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은 이게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떼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떼 주는 재직증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떼 가지고 나도 응시서류에 넣었는데 서류의 중요도를 따진다면 그 서류의 증빙에 우위를 따진다면 경력증명이 아래고 건강보험자격득실이 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채용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래갖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내용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 17일 모자랍니다. 경력인증서상에는 보니까 딱 10년인데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상에서 보면 9년 10개월 13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사실에 부합된 게 틀린 점이 있습니까?
살펴봐도 자료는 안 변하니까요. 전국공공의 자료니까.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특별조사위원회가 한다니까.
날 수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하성규 관장님부터 해가지고 공고 일단 공고 그리고 채용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격득실상하고 경력상하고 차이는 다르다.
돼있습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나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질 거고 실제로 또 보니까 거제시에 사무위탁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거제시 출자기관자체가 이게 출자기관자체에 위탁을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조례는 다들 아실 텐데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희망복지재단에게 이 두 복지관을 위탁을 주는 게 조례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거제시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조례에는 거제시가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인가.
그래서 전기풍 위원장님이 첫 단추를 계속 잘못 끼우셨다고 하시길래 첫 단추의 의미가 뭘까 계속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제 4조, 제1조 1항에 민간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재차 확인하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어찌되었던 간에 7대 의회에서도 재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났는데도 당시 시장님이 재 위탁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제시관리조례는 위반하고 있음은 또 이거 팩트입니까?
이게 어찌되었던 참 많은 분들이 저도 이 앞전에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관 사람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도 듣고 재복직자들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등의 골을 서로 간에 해결을 해야 되고 물론 조사는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따져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이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처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금 이쪽에 오신 분들이 관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간부들, 그 간부들은 복직자와 그러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분들 간에 어찌됐든 송사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벌어지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 감정의 여러 가지 골이 깊은 것도 사실인데 그 어떤 골을 메우기 위한 서로 간에 특별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특별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그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이 앞전에 앞전 앞전 관장님은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증폭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취임하신 우리 노철현 희망재단이사장님은 그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억수로 부단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중에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조례를 위반한 거다, 이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기관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인데 법률은 상위법을 초과해서 상위법을 위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법제처에도 이미 됐다는 얘기죠.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우리 예치금 안 있습니까? 예치되어 있고 이율되어 있고 한데 은행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럼 이율은 요? 이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이율을 표기를 했으면 개선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
항목이 무엇입니까?
공연을 하는데 600만 원.

전기풍위원장

관장님께서 쪽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서면 제출할 때 총사위원 전체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들어 왔어요? 교체되는 시기인데 관장님이 나가셨잖아요. 사표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뭐 이사장님이 보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왜 이거를 이사장님께 여쭈는가 하면 관장님이 사직함에 있어 많은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아시는 관장님의 두 분의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말씀하신대로 확실히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사유로 자기가 다른 직장을 이직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마음이 떠났는데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느니 하여튼 분분합니다.
아니요.
꼭 여지 당장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치료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옛날에 갔을 때는 활용이 잘됐는데 지금은 거기가 침실도 아니고 노숙자들방 같았어요.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하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기본적립액이 87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 100억에 미달하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소외계층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보다는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자꾸 자꾸 모아 갖고 뭐할 거예요. 정말 다 힘들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보석처럼 쓸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마인드를 크게 한번 키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공고기간 때문에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홈페이지. 거제시희망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뽑아온 거 하고. 공고 기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사장님 보다 상세한 부분은 서류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아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〇위원장 전기풍 일단 확인은 했기 때문에. 〇이태열위원 공고 기간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상세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제가 재단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아왔는데 공고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그 공고를 올리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 이사장님한테 쪽지를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사람들 자른 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공고기간 미 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뭘 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들어가도 내가 뽑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풍위원장

이사장님 아마.

이태열위원

정말 진짜 화납니다.

전기풍위원장

공고기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프린트까지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올라간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장학금 신청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해 하반기에 책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지금 어려울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푸셔가지고 교육지원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총사위 위원들하고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부설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당시에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공고를 미 준수 했다. 그리고 인사위원 회피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 백미납품 비리가 있었다, 또 관장이 미 상근 근무를 했다, 또는 이사를 불투명한 채용을 했다, 고속승진을 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 사항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미보유한 자가 과장으로 있었고 이 분이 또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그냥 복지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직근무를 하면서도 현장실습을 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고 이걸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울먹울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사위원들도 다 내용을 접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는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징계인사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접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상존해 있고 해고 자들이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직된 이후에 직원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단의 대응, 대책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기구를 설치를 해서 진상 조사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고자들 3명이 8월 1일자, 9월 1일자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고 기간에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해고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그걸 누가 줍니까?
할 계획입니까? 하셨습니까?
임금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해고 기간 중이라도 저희가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고 나서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임시임금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얼마 씩 지급을 했습니까?
그게 몇 개월이나 됩니까? 1년은 넘었죠?
200만 원씩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임금들을 주면서 임시임금 준 것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또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중으로 준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결재해서 준겁니까?
일단 지급을 다하고 임시임금은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거제시출연금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그것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고 이행강제금이나 변호사비 어떻게 든 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이미 지급한 임금을 그것을 제하고 실질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미 지급을 한 것을 또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줬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후원활성화도 했고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저는 희망복지재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희망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미 임시임금을 줘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15개월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업무미숙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사위원회 징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주십시오. 이게 또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제출안하면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벌과금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징계했던 내용 그 부분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저희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잘못했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복지관 내부에 여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용이 너무나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물론 법적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눈물로 호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머리가 쭈뼛쭈뼛 섰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행위였는가. 그리고 잘 잘못을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면 그대로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복지관을 정상화시키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들은 우리 이사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갈등구조를 빨리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중심적인 역할이 복지관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양은 저소득주민장학금사업인데 연도가 틀린 건가요?
’17년, ’18년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사업이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18년도에도 선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정기후원자 명단입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것도 뭐 후원을 받아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는 우리희망재단인데 조금 줄어든다니 걱정도 많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20페이지에 월별모금 현황이 있습니다. 합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21페이지는 2017년 자료입니까?
몽땅 다 넣었네요.
그런데 보면 연번을 보면 489명이 있는데.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2018년 4월까지 전년도 1년 치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맞습니까?
다 포함이 된 거네요. 단위는 563만 5천원인가? 아니면 천원인가?
합계가.
아니에요, 21페이지 말입니다.
합쳤는데 2017년도 여기에 20페이지에 표에는 2017년 소계가 46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이루어 졌죠?
희망블루시티하고 행복디딤돌CMS하고 두 가지 후원금인데. 그러니까 2017년도 분하고 4월 달까지 다보태도 563만 5천원인데 이거는 다른 20페이지에 이 모금현황은 다른.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료에 연도 표기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후원자들의 후원금 납부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감사법무담당관 2015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되도록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위탁받은 세 곳에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일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