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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보고서로써 갈음하며 제안 설명은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회계과장님에게 듣고 난 후 추가로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사항에 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닌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수월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에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좀 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도시계획과장님 질문은 예산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바로 진행할 테니까 나가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결산 추가질의 부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할 부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만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 부서별 추가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 1. 예산안 규모, 2. 세입·세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경 및 신규 국·도비공모사업과 일반 국·도비 사업의 변경 교부 결정분 반영입니다.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우선 편성, 인건비·의무경비 등 부족한 부분 반영 및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8년 저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446억 683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5억 6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369억 9960만 9000원이 증가한 6457억 9342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액 87.72%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65억 6651만 1000원이 증가한 988억 748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8%가 증가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보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그다음에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5.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862억 3526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25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건 13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3848억 142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779억 3248만 3000원 대비 68억 8175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추가경정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570억 995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204억 1105만 5000원보다 더 366억 884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96억 456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295억 2779만 1000원 대비 301억 17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12%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6억 709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1% 증가한 30억 60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7억 829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2% 증가한 35억 10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추경예산만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출에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

사무소를 올해 안으로 폐쇄한다, 이런 뜻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남는 비용이 1억 원으로 추산해서 전부 삭감한 것이네요, 그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1000만 원.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 7월 31일까지 쓰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증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없고 저희들이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 있었는데 보증금 2억 원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도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해양개발공사 조직진단 관련 3000만 원 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걸 왜 여기에서 담당을 합니까? 자체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기업시행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매해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공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건?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규정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럼 이게 한 연말쯤 나옵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인데 주민생활과 과장님이 오늘 연가를 내셔 가지고 주무계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주무계장님 들어오십시오.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계장님 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것 있지요. 우리 과의 소관업무 맞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기 추경예산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동일한 사업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277페이지요. 이것은 저기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장님 그걸 알고 계시나 해서요. 지금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는데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지역에 있는 관련 단체들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담당계가 어디라고요? 담당이.
기초생활보장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게 간병도우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이따가라도 담당계장님 좀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무계장님 기초생활계장님 가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요.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6.25전쟁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께 수당이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럼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 추가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월남참전용사도 10만 원이고, 유공자 미망인도 1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미망인들이 수혜를 더 받는 게 아니고 미망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망인들도 사실 남편들이 점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인원도 물론 더 많이 발생은 하겠지만 그분들도 같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급이 되나 해서 제가 추경에 올라왔기에 질의를 했고요.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6.25는 아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도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이 점점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월남참전용사미망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없습니까?
월남참전용사.
살아계시는 분들만 지급이 되지요. 미망인들은 아예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향후 가능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검토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초생활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 그래서 복지관 2곳에 추경이 발생했거든요. 원래 옥포종합복지관까지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3개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옥포복지관은 추경 없이 가고 이 2개만 지금 발생했는데 금액이 8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혹시 복직되신 분들 급여와 관련 있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직자 두 분 복직됨에 따라서 향후에 지급해야 될 급여를 7월 1일자 복직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2명에 대한 급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기존 우리 계약직 국장이 1명 있습니다. 그 분들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서 세 사람의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분은 계약이 언제까지였어요, 그러면?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계약된 분은 7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분이 재계약 되어있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두 분이 복직했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복직하신 두 분.

김용운위원

3명의 인건비가 8300만 원이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반년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평균을 나눠보면. 인건비니까 이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테고. 거기 혹시 복직되신 분들의 급여 알 수 있어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한번 불러봐 주시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국장으로 복직하시는 분이 3218만 3000원.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연봉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지급될 전체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하반기 전체금액. 그다음에 또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다음 과장 한 사람이 2367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다음에 기존 국장 한 분이 있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2734만 원 정도 됩니다. 2734만 원.

김용운위원

그러면 연봉은 거의 곱하기 2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대략?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는 호봉에 따라서 다소 전체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국장급은 거의 한 6000만 원이 넘고 과장급은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략?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에, 지금 국장으로 복직하시는 분은 사실상 호봉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노인보호센터 있지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주간노인복지센터는 거제종합복지관도 있고 옥포종합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용운위원

양정에 있는 것.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양정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실제 우리가 시설이나 공간은 복지관 시설로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의 주체는 희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가 복지관에서 공간만 제공해 주고 따로 업무상 그런 것 전혀 없는 것이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별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 운영도 실제 우리가 거제종합복지관, 양정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는 시에서 실제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고요.

김용운위원

없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85% 그다음에 자담 15%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옥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옥포도 실제 운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양정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주간보호시설로만 등록이 되고 있고요. 옥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는 건강보험공단 85%, 자담 15%이지만 옥포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다만 개·보수라든지 시설을 보수하는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쪽에 양정복지관 여기에 있는 노인보호센터는 시설 확장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나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이 센터에서 다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간보호기능만 하는 부분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등록되어 있어서 다만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5%, 자부담 15%이지만 옥포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일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재단이사장님 와 계십니까? 재단이사장님 출장 중이셔서 실무자가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뒤에 계신 분이세요. 재단에 계십니까?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이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간노인보호센터에 현재 한 분이 최근에 복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기로는 당연히 그 분이 복직하심으로 해서 당연히 법의 판결에 따른 복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그 분이 원직복직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재단에 추경으로 잡아 올렸습니까?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재단추경에는 저희가 저희 쪽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소속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로 지급은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예비비로 해서 그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주간노인보호센터의 총괄 세입·세출이나 이건 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저희는 다 분리회계하고 있고요. 각각 독립적으로 보육원증이 다 발행이 되어 있고, 각 기관에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 의회에서 예·결산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지요? 지금 알 수가 없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저희 쪽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김용운위원

그러면 자료는 갖고는 계시네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저희 쪽에 결산,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예산하고 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희망복지재단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출연금으로 하고 있지요.

김용운위원

인건비도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지금?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아! 그건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희망복지재단.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와 경비는 시에서 받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후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입·세출 결산액 복지재단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지요? 희망복지재단은.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희망복지재단을 총괄하는 부서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는 양대복지관 업무를 이리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계신 것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주간노인보호센터에 올 하반기에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문제가 있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예산으로 충당합니까?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원래는 거기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어르신들을 수가제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예, 당장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미정

오미정희망복지재단직원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두 분이 아니고 8월 1일부터니까 그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8월 1일부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0개소에 6억 원 정도가 추경에 잡혀있는데요. 여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번에 추계는 한 7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속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나눠줄 소모품, 예를 들면 공책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도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만났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운동장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인건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정해진 급여만큼 지급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일단 “조인을 해 주마.” 하고 다른 인쇄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7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되어도 계속 어려운 것인지? 근본적인 당초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합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사실 있다 보면 아동업무, 어르신들 업무, 장애인업무, 복지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각 다 센터라든지, 지회라든지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한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지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한번 연결을 해 주마, 라고 약속을 했고요. 25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아동 전문기관입니까? 253페이지.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10번에 학대받는 아동센터에 운영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여기 1억 원에서 이게 감하게 되었는데 왜 이게 감하게 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에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재원규율이 사실 이 부분은 기금도 포함되어 있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아동의 인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재원규율이 조절이 되고 또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의 조절을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넘어가면서 향후에 어떤 대상 아동 수나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액이 예산되면 사전에 재원활용을 위해서 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대비해서 감해서 결산추경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사실 학대받는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해져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언제 발생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되면 이건 재원규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정될 때 같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출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세출에 대한 부분은 불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계장님이 밖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기초생활계장님 질의 답변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기초생활계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다른 계장님한테 담당업무가 달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당초예산서도 그렇고 추경에서 항목을 이걸 찾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예.

김용운위원

그게 추경에는 반영이 없는 것이지요,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기초생활보장담당 주현지입니다. 저희 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보장서비스투자사업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이라고요.

김용운위원

아! 그것밖에 없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예.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심리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기관이나 단체에서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100% 시비는 아니고 국비도 나오고 할 텐데.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 장애활동부조서비스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사회복지과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항목은 아동은 해당이 되지 않고 노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저희는 65세 미만.

고정이위원

그러니까요. 재가서비스 받는 것.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65세 미만 수급자가구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고요. 노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아까 그 사업은 65세 미만 계층에, 차상위계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따로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주현지 예, 장기요양서비스 받는 대상은 또 따로 서비스를 하고요. 중복을.

고정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요. 추경예산서 290페이지에 체육진흥란에 있습니다. 순회코치 수당 지원이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체육회를 통해서 순회코치들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 있는 순회코치들입니다. 이 분들이 올 4월부터 공무직으로 직위전환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게 과목상 안 맞아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삭감을 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추경에 변경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 같고 줄어든 것이 같아야, 아! 금액은 똑같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순회코치가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11명입니다.

김용운위원

11명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두 사람, 중학교 세 사람, 나머지 초등학교입니다.

김용운위원

초등학교 그러면 6명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6명입니다.

김용운위원

종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종목은 육상, 탁구, 수영, 씨름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축구 이런 것은 포함 안 되는가 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축구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왜 그렇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축구는 따로 학교에 클럽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에는. 조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나보네요. 왜 그렇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럼 축구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든지, 클럽에서 하든지 코치 비용을 따로 마련하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교실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는 추경에 올라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빠져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에코자전거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거제시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 여기에 관련되어서 혹시 지금 수익성이 워낙 갑자기 경기악화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없었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

따로 올라온 것은 없었네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네요,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 우리 시비부담분에 관해서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이렇게 예산을 인상하셨거든요. 혹시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전입자가 1명 있고요. 또 1명은 신규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사람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석면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확정이.

고정이위원

그럼 2명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다, 그죠?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명 더 늘어났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산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산촌 거기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상환금이 한 6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촌간척지 묻고 가려고 그냥 궁금해서 했습니다. 답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아! 그러면 어디고 하면 수월 군부대 있지요. 수월 군부대 이전으로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군부대 이전하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입니다. 즉 말하면 이전부지에 대해서 시설과 토지보상을 다 하고 나중에 그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 땅을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업시행자한테 투자한 비용만큼 개발사업을 면적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국방부와 우리 시하고 합의각서를 통해서 했고,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서지요. 협의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안 얻어지는 게 없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군부대 땅이 저희들 소유로 다 넘어오고 그중에 개발사업 면적을 빼고 나면 저희들 거제시 소유로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월지역에 옛날부터 사격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참 개발이 진행되어서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격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고 또 군부대로 인해서 도시의 계획된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랜 숙원사업으로 있다가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되고 나면 그런 부분 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제 소관부서는 아닌데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간척지 있지요. 당초 목적은 뭐 때문에 이걸 샀는지? 또 얼마에 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내가 보니까 분할상환금이 한 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슨 필요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산촌간척지가 당초 1963년부터 해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매립허가를 줘서 매립을 해오다가 계속 중단이 되어 있어서, 일부 농업인들은 거기에서 농사 좀 짓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관리 상태로 관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다가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기금 36억 원을 들여서 이걸 거제시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이것 전체 다 매립지로 완성을 해가지고 이걸 처분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36억 원 들여서 거제시가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한 면적이 44만 4,000㎡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매립지를 준공하게 되면 우리 논 정비를 따라 가지고 관리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관리처분을 진행 안 하고 계속 오다가 이걸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겠다, 44㏊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농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19㏊ 정도는 계속 농업을 임대해서 지어라. 짓고 나머지 거제시가 필요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만들 5㏊는 거제시가 사가라. 나머지 갈대밭하고 그게 한 19㏊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 존치를 시켜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은 면적이 5㏊가 7필지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이게 당시 공시지가는 ㎡당 4만 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당 5만 500원~5만 2500원 정도 나와 가지고 전체 5만 254㎡ 전체 매각대금이 25억 93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농어촌 공사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17년도에 10억 원을 먼저 주겠다 하고 2018년도에 10억 원을 주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6억 원 정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땅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산촌간척지 저 부분은 다시 완성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시장, 군수가 농어촌휴양단지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갈대밭 하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자연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갈대밭 인근을 사가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답변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삭감내용을 보면서 1건씩 순차적으로 심사결정하고 난후, 위원별 추가로 삭감 등 조정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 상충으로 협의조정이 안 되는 것은 표결방법으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실 때는 팔꿈치가 귀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식별 가능하도록 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을 삭감조서와 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삭감에 대한 찬성.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7명: 이태열, 안석봉, 김동수, 이인태, 김용운, 고정이, 안순자) 다음 까페더블루 커피머신 사업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더블루 커피머신 사업을 삭감조서와 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권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4명: 이태열, 김용운, 고정이, 이인태 반대 1명: 김동수 기권 1명: 안석봉, 안순자)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삭감할 예산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총 예산액 7446억 6832만 4000원에서 2건 13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