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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8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10-15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내용 및 일정, 조사 분야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중에 활동내용에 보시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할 때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안건 상정한 내용이 없기는 한데, 당시에 주요활동 내용은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그 다음에 복직자와 기존지원자간의 갈등해결방안, 복지관 내부문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기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활동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특정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라고 그때 실시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반드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갈등들이 저는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진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지금 활동내용 1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에 활동내용에 특정감사 김윤경, 김인숙 두 분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2016년 자료에 보면 7월 4일에 있었던 건데 이 특정감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명시를 하자는 제안이 신겁니다. 다들 동의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내용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에 복지관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이 내용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일정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11월 달에 있는 일정 중에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03회 임시회가 잡혀있고 12월은 3일부터 해서 24일까지 22일간 정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례회 우리 임시회 기간뿐만 아니라 앞뒤 전후로 저희가 밀린 안건도 미리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까지로 이걸 길게 잡은 이유도 그런데 있다고 봐지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일정을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월, 2월 달에는 통상 회의가 없죠? 3월에 보통 임시회가 시작되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일정에 대해서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세부 활동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가 자료 제출 목록을 집행부에 주면 그 자료가 언제 오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자료가 와야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이 자료를 토대로 할 거 같거든요. 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저희도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주에 한번 회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주간단위로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 전에 일자별로 나오는 거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사무국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담당 신현숙 자료가 희망복지재단도 있고, 종합복지관에서도 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고 하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야 취합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자료 요청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넘겨야 되고 이 양이 방대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고 우리가 필요시에 따라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면 2-3일내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오늘 자료 목록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추가나 다른 자료 이런 부분들은 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께 요청하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굳이 회의 때까지 안하셔도 안 될까 싶은데요, 우리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특위기간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할 테니까 특별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로 주시고 아니면 휴대폰 연락주시면 내가 나가서 바로 바로 취합해서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조정 관련해서 의논을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처럼 주간단위로 해서 명확하게 회의내용을 정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임시회, 정례회 빼고는 매주 월요일 10시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못을 박아서, 그래야 다른 일정을 미리 안 잡으실 거 같은데 그러면 의회 회의 일정이 없는 주의 매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오늘 합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안건 하나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간단위로 우리가 뭘 가지고 의논할 거냐, 이 내용도 다 정하는 게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중에 3호 안에 있는 거처럼 다음 회의에서 일정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음 회의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거 같고.

강병주위원

여기 업무 분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업무 분담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이 10명인데 내용이 복잡해서 세분화시켜서 나누어서 보자, 상임위가 하는 거 처럼. 그렇게 되면 2개나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분담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전체 회의를 계속 열어서 진행을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을 한다는 얘기인지?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 가령 이런 건 아까 특정감사에 관한 부분이면 그쪽 파트에 몇분 또는 현재 복지관 내부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의견청취가 필요한 그 파트의 몇 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업무분담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일종의 소위를 두는 거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파트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체 회의를 다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물읍시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위 업무분담이라든지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라면 회의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쉽게 생각하면 갈등을 겪고 있는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내부문제라든지 재판 진행과정에 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낼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물론 예산 문제라든지 과거 갈등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과물은 아주 쉽게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문서 있는 거 없는 거 20몇 가지 40몇 가지 다 받아서 그게 다는 우리가 보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해고 당시에 내부문제, 복직자 각종 비용지급에 따른 지불관계 조사 이 정도로 종사자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안이시고 사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위에서 어떠 어떠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먼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 내에 2개의 대책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파트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주되게 조사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먼저 선행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도 있을 거 같고요.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받은 자료들이 전기풍위원님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만 봐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오늘 어차피 위원님들 자료 목록을 다 가지고 오셨을 건데 본인들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자료를 목록 제출해서 취합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니까 역대 자료제출 요구했던 거중에서 근태 관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근태 관련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만큼씩 되는데 입출 기록을 보면 그다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집중적인 서류만, 아마 전기풍위원님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중에 절반도 못 받았죠. 이번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못 받았는데.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2호 안건에서 다루고 전체적으로 일정에 관련된 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월 31일까지 못 박은 상태인데 연장이 가능합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언제 연장할 수 있습니까? 기한을 둘 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본회의 때 중간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중간보고를 하고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11월 달에는 만약에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간담회가 한 차례가 아닐 거란 말이죠. 또 10월 달에 국외연수 떠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몇 차례 간담회 이루어지고 12월 달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밖에는 시간이 안 될 거 같은데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현안이 방대하다 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대충 말씀 나오신 게 11월에도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임시회 때문에 어렵고. 12월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회의는 한 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벌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봐집니다. 12월은 어렵고 11월 달에 우리가 2주 정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10월 달에 남은 일수가 오늘 저희가 일정을 보면 오늘 제외하고 두 번 정도가 더 있습니다. 다음주 22일, 그 다음주 29일하고 11월 달에는 월요일이 19일, 26일 있습니다. 12월 달은 한번 정도 우리가 날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월요일 날 회의한다고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중간에 정례회 끝나고 나서 수,목,금 중에 하루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남은 회의 일수가 사실은 4번 정도라고 보시면 현실적으로 타당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게 내년 1월부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하

노재하위원

일정으로 인해서 12월에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를 1월로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출석요구는 12월 달에 하고 증인 참고인 조사는 1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12월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어려우니까 1월초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고 집행해서 출석 요구하는 게 1월로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12월에 증인 신청 선정을 해야 1월 달에 부르면 바로 안 오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12월 달에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취지죠? 평소에 생각해뒀다가 요구서 작성해서 작성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 주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을 다음 주에 정해서.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이인태위원

1안, 2안으로 방금 도출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취합하시고 어차피 복지관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할 건지. 기본 하실 분들은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취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취합해서 뺄 거는 빼고 어느 정도는 윤곽은 나왔다고 보여 집니다.

김용운위원장

관련 증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우리가 1월 달에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현지방문이나 조사활동을 벌이는 거는 1월 이후로 봐야 될 겁니다. 올해 안에 4번 회의 중에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올해 안에는 자료 분석,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받은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이 정도까지가 올해 진행되어야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건지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몇 개의 우리가 중요한 사항별로 이걸 짚어 놔야 거기에 맞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활동계획은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변경도 가능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러프하게 잡은 거라고 보고 이거 가지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거 같고. 일단 활동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간담회나 서류 확인이라든지 증인 참고인 조사 특위 활동내용 중에 있는 것이고 실제 어떤 거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복직자와 기존 직원간의 갈등 해결방안, 세 번째가 복지관 내부문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그리고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지급에 따른 책임, 기타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 이걸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 활동계획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온 활동 내용을 우리 본회의 때 통과된 그 내용으로 다 추정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

추정이 아니고 본래 있던 그대로.

김용운위원장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언제 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 일정은 없는데.

김용운위원장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풍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중간보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런 개념 아닐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하면 여기에 관련된 보고를 한번하고 보고 내용에 미진한 내용이 있거나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그렇다면 특위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2월말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임시회가 2월말이니.

김용운위원장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까, 중간보고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회기까지.
재하

노재하위원

중간보고는 꼭 조례에 있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할 수 있고 이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중간보고를 잡자거나 굳이 조례에 있는 거 처럼 회의를 해나가면서 중간보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중간보고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당장 회의에서 언제로 잡자,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필요하면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고 기간도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2월 달 일정에 중간보고를 명시를 해놓고 할 건지 말 건지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때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자는 그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2월 달에 중간보고해서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의논하고 회기연장도 그때 추가적으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동 일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분 의견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주에는 뭘 할지.

김용운위원장

3호 안건에서 다루죠. 혹시 우리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자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제가 8월 12일 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비공개가 실제 필요한 내용은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사실 관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비공개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내용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별첨 목록에 나와 있는 전기풍위원님이 기존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 비공개로 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이게 왜 해고가 됐고 누가 시켰는지 지노위, 중노위 부당해고 결정에 복직이 되었었는데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해고시켰는데 이게 왜 해고를 시켰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서 복직을 시켜놓고 해고시킨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자료, 회의록,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여했던 명단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공개됨으로써 결국에는 추가로 계속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해서 나타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런 내용을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의 자료요청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오늘 자료 제출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의마치고 저한테 주시면 의회에서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첨부된 요구자료 목록을 다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신 거죠?

김용운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료 목록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는 제가 다 낭독하지는 않고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대복지관 관련 자료입니다. 위탁관련 공문 일체와 위탁 공고문 등 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큰 묶음으로 했는데 부당해고 관련해서 재판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노동위원회 강제이행금 부과 및 납부현황, 소송비용 내역, 네 번째로는 2017년 경상남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사회복지관 민원관련 특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특별조사 공문 일체와 특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료 목록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님.

이인태위원

추가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럼 전기풍위원님은 본인이 8월 12일 날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서 비공개 자료를 다 공개해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그리고 기존에 비공개로 했던 자료들 이건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전부 다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다 내가보니까 포함된 거고 그중 부족한 거 지금 옥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 다 주간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2개 센터에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설립된 배경도 있을 테고 또 설립에 대한 절차도 있을 테고 지금 예다움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박기련 관장님의 개인 회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자기들 개인회사라면 이거는 인수목록에서 뺄 건데 통째로 인수를 받다보니까 예다움도 자기들이 인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쌍둥이처럼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두 주간노인센터 운영하고 양 복지관에서 또 제가 듣기로는 옥포에 주간노인센터의 경우는 초창기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1년인가, 2년인가 인력이 파견되어서 안정화시기를 거치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예다움의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무 그것도 없이 별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대 노인복지센터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일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내부정관을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재단 아니면 복지관 둘 다요?
동수

김동수위원

양측 다요. 재단 정관이 있을 테고 복지관 내부규정이나 내규가 있겠죠, 거기하고 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정관을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거 다 수렴해서 일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형태로 남겨주시고 성함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관련 조례도 같이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법령 법규다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로 다음에 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항 집행부 자료제출 건과 관련하여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 자료요청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가 아까 협의한대로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시간은 저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오늘 목록을 취합해서 이번 주에 제출할 건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오는 거는 제가 볼 때 10일 이후라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없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건가는 위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위원님 말씀은 자료가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강병주위원

물론 예전부터 이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분들은 아무런 자료도 없고 과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이거를 천천히 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주 회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강병주위원

회의를 여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 안에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구성하고 일정잡고 한 부분은 오늘 다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강병주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자료가 있어야만 검토대상이라든지 출석요구대상자를 나눌 수 있으니까 자료 없이 했던 얘기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거 같고, 자료는 자료대로 받는 대로 검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1주,2주 늦어진다고 해서 특위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잘 준비 하는 게 필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간의 경과를 지켜 봐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꿰뚫고 못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저희가 파단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걸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못했는데 사회복지과 담당 관련 부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 응답정도 해서 미리 궁금한 거를 간략하게나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라고는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국장님 오시라 해서 그간의 진행된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필요한 그간의 경과도 보고를 받고 그리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좋습니다.

이태열위원

동의합니다. 괜찮은 거 같고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이 문제가 붉어졌던 당시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특정감사 당시에 감사한 사람들이라든지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그건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시켜서 했던 뭘 했던 오히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물론 그렇고 기왕 지사 특별위원회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업무선상에 있던 사람들도 불러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분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 공무원들은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고.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간의 쭉 경과라든지 일부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고를 받고 증인 신문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증인을 신청해서 불참석이나 만약에 이거하면 과태료 수준입니까? 지금 민간인이 되신 분도 계시는데.

김용운위원장

참고인은 아니고 증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과태료를 단체장이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에 이상영관장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강병주위원

증인 출석을 안 했다 해서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까?

김용운위원장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회 이상 출석하지 과태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에 그렇게 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지방자치법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아무리 긴급해도 순서는 지키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이해력을 높인 다음에 증인을 채택하든 참고인을 채택하든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대담 식으로 묻는 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증인으로 정상적으로 채택해서 얻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증인으로 정상적으로 채택해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당연하고 그래서 증인 채택의 건은 충분히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복지과장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충분히 진행하고 자료요청도 충분히 진행하고 자료 올 때까지 우리가 자료가 왔을 때 충분히 검토도 하고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해당 주간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까 몇 분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회의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에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간략하게라도 오늘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받고.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자료검토를 끝마치기 전에는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게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검토도 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서로 바쁜 사람 불러서 그건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질의·응답을 하다가는 왜곡된 정보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질의할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해야 될 거 같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불러서 잘못 질의를 하다가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왜곡된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다음 주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분 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굳이 그런 필요가 있느냐, 섣부르다 이런 말씀이 계신 거 같아서 의견을 모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조사중지

11시 01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호안 제3차는 회의 협의의 건은 다음주 회의는 자료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자료제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회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9일날 회의가 개최될 경우에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