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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1-01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6인 발의)

14시 01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의회조직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하여 3개 담당과 2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지금 현재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한데 속기사 1명이 사직함으로써 속기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총 회기일수는 35일로 임시회 4회에 3일, 정례회 1회에 22일 실시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6명에 20건으로 2017년도 결산안심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2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24명, 의안처리가 53건입니다. 7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8년 전국지방의회 신년 합동세미나를 포함해서 의정연수 및 견학을 5회 다녀왔습니다. 의원간담회를 6회했고 의정자료실에 전문교양서적구입을 58건하고 의정활동홍보 적극적인 지원에 홈페이지 관리 및 시보 의정황보자료를 제공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에 능동적인 대처로 민원접수 및 처리를 15건했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2회 16개소했으며 명절사회복지 위문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게재 779건, 거제시보 게제 9회,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진, 영상회의록 등 의정활동 사항을 홈페이지 게재 및 수정 보완을 했으며 의정동정란을 활용해서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강화,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언론사 광고료 59건을 했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회의 및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사전 협의 조율에 따른 원활한 의정 추진입니다. 의장단 회의 정례화인데 월 2회로 의원 간담회 전에 주요안건을 협의하고 의회운영 관련 사항 협의, 상임위원회 활동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 정례화인데 월 1회로 안건이 없을 때는 생략하도록 하고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 주요현안 청취, 의회운영 관련사항 협의, 상임위원회 활동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 국내외 연수 내실화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국내연수로 의원역량 개발을 위하여 내년도 4월중에 참여대상은 전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예산결산심사방법하고 조례안 제개정 및 심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국회의정연수원 또는 전문교육 기관 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로 내년도 7월중에 참여는 전 의원 또는 위원회별로 예산안 4천만 원, 1인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및 국가는 간담회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수시로 전체 의원 또는 위원회별로 선진의회 우수시설 박람회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친목 도모를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 기회 제공 및 원활한 업무체계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유관기관과의 친선 행사를 통한 상호존중 및 긴밀한 우호관계 형성으로 기관 간 상호발전 도모는 물론 정보교환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장소는 거제시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고 참여예산은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언론사 기업체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용은 친선체육대회나 간담회 등으로 세부계획은 의장단 회의 시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사전예고로 계획성 있는 의회운영과 합리적인 회기 조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수가 100일인데 작년도에 봐서 회기일수가 비교적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의일수를 100일로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6회 53일로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업무보고,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정질문의 피드백 강화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로써의 문제 제기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과 집행기관의 답변 및 처리사항의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 사항을 보면 사실상 질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3,6,9,12해서 4회로 운영 방법은 질문서를 질문인 기준 72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부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본질문 및 보충질문 각각 20분 이내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2인 한정하고 각 5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유사질문 내용의 검토조정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질문서 송부기한 개선으로 72시간 전까지 되어 있던 거를 휴일을 제외하고 5일 전까지로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해서 203회 임시회 회부를 한 상태입니다. 집행부 처리결과를 30일 이내로 최초 제출토록 하고 미 처리분은 완료시까지 분기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4회 운영되는 3,6,9,12월에 시정질문하고 분기별로 2,5,8,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취합 및 상임위원회와 해당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질문내용 및 추진사항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체계적 관리입니다. 발언 내용에 대한 신속한 추진사항의 철저한 관리로 5분 자유발언을 추진 보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운영시기는 매 회기 본회의시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제외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발언신청서 접수해서 의장허가를 득해서 중요 관심사항을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중요개선 사항을 보면 신청서 접수해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 1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시까지로 16시까지 하면 의장 결재라든지 편집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로 하고 신청 인원은 개회 시로부터 20분 이내 3명 이내로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5분씩 하면 4명이 가능하지만 지금 5분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고 발언회수 적은 의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별 지속 관리토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분기별 추진사항 관리카드 취합 및 상임위원회 해당의원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내용 및 추진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모의의회 활성화입니다. 중학생들에게 지식 경쟁 중심에서 참여형 수업 실시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제공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경험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 기간은 연중 수시로 하고 대상은 관내 중학교 중심으로 하겠으며 접수방법은 교육부 인터넷 꿈길 싸이트 통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관내 중학교 모의의회 체험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에 대한 생소함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 및 자기들의 학습 능력을 키움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법제 지원으로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자긍심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로 심도있는 자치법규 입안 및 신속한 법제 지원, 법률 고문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서적 연찬, 타 시군 우수 입법 사례 등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완벽한 입법 지원태세 확립과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일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정보 제공과 지역언론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회 운영사항, 위원회 활동사항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하고 거제시 시보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사업비가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지방일간지하고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창간 일에 속해있는 달에 거제시의회 홍보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회기별 주요처리 안건 주요의정 활동 자료에 적기 제공하고 특히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타 시군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실시하여 현재 방송하고 있는데 몇 군데 통영, 김해, 양산에는 홈페이지로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는 녹화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1억 이상 소요됩니다. 하여튼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페이지 프롬프터 및 DID 홍보 모니터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로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프롬프터 한 대 본회의장에 설치하고 DID 홍보 모니터 2대를 구입해서 의회 청사 입구에 한 대 설치하고 본관 입구 벽에 한 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활동 사항을 동적인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롬프터 한 대가 천만 원이고 홍보 모니터가 700만 원이 되겠는데 조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프롬프터 설치 의원발언 시 증명 응시가 가능하여 의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의회 내방객에게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모니터 설치로 청사 이미지가 개선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선진의정 구현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의정지원 역량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특별위원회 내실있게 운영하며 특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창의력 정책개발 활성화와 학습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의정활동 전문성 함양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각종 수집 분석 제공 및 전문가 초청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지원경비가 300만원인데 예산이 적은 편으로 연구활동만 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어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해놨습니다. 8대의회 연구단체 구성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가 연중 가능한데 단체 당 5명이상으로 현재는 거제시의회 거버넌스 포럼 연구회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내용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7대보다 8대 의원들을 잘 써포트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감사하고 써포트해 준만큼 의원들도 더 성과를 내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건의라면 건의랄까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아예 행안부에서 전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였는데 거기에 고민하는 지방의회 광역의회까지는 사무처 인사권을 의장한테 주고 그리고 2인의 1명 정도해서 보좌관을 이전에는 없었는데 보좌관을 붙이는 거 같더라고요. 광역의회는 그래가지고 의원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경감되고 그런 기대효과가 생기는데 기초의회는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원되는 것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억수로 정보공개라든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오늘도 의회운영위원회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광역의회는 써포트를 받지만 기초의회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 하나하고. 그리고 의회에 학생들 교육하는 부분 선거. 제가 어제 지속발전협의회가서 양질의 교육 그 부분해서 학교 밖 아이인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법으로써 선거교육을 자기가 적어내도록 올해 19살 되었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선거교육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살 여학생이었는데. 어찌 보면 민주주의 꽃은 의회이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중1되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임시회든 정례회든 중학생들을 모의의회가 아니라 우리 회기 중에 학생들 방청객으로 초청해서 진짜 민주주의 일반적으로 국회는 아예 방청석 따로 해서 연중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기왕 지사 그렇게 선거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하니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선거 연령은 19세로 하지만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감사청구제라든지 이쪽에 나이는 만 18세까지로 연령을 하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보다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서 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꿈길사이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직원이 이름하고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접수하는 방법 꿈길사이트 들어가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기 중에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하고 연락해서 초청하여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모의 의회하는 것도 하고 방청도 병행해서 하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선거는 갖고 살 수 있도록.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밑에 기타 란에 보면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의정부의회라든지 제주도 자치의회라든지 부산시의회, 포천시의회는 매년마다 해서 16회, 6회, 16회, 10회로 계속 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학교별 모의의회 경진대회를 해서. 그것도 충분히 벤치마킹 요소입니다. 거제도는 젊은 도시이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벤치마킹할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앞에서 이태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물론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준비를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써포트 많이 해주실 기대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개인 의원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수집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청에 본청에 자료를 요구했을 시에 정말 개인정보법 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 담당부서장하고 저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의해보고 법도 찾아보고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 말로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과연 되는 것인가, 공개적인가, 비공개인가를 확실하게 보고 자기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빈틈없이 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고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조례 명시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안 내놓는다든지 참석안하든지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든지 그게 조례 한계더라고요. 그 이상 어찌하라는 게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행정속기 6급이 한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정원은 6급이 되어 있는데 6급이 한 사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 8급이 한 사람 그만뒀습니다. 총량정원제가 되니 실제 숫자대로 그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만 되어 있고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한 명 모자라는 것은 속기사 1명이 있다가 그만두고 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속기사 8급이 그만두셨다는 이 말입니까?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채용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서 14페이지 회기일수를 늘리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85일인데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올해 계획은 사실상 87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다보니 70일로 되어 있습니다. 8대 의회 개원식 2일 빼고 나면 70일 실제.

김용운위원

그럼 상반기에 7대 의회에서 회의를 며칠이나 한 겁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70일에 26일 했습니다. 임시회가 26일이고 정례회가 4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12월 달까지 포함해서.

김용운위원

하반기에 70일이다 이 말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올해 총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8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선거 있는 해는 70일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3월 달에 보면 7일로 하려고 하다가 3일 밖에 안했고 197회에. 198회도 9일을 하려고 하다가 2일 밖에 안했고 199회 3일하고 200회에 2일, 201회 9일 하려고 하다가 5일해서 총괄적으로 2일 빼면 지금 나머지 남은 게 정례회 202회에 22일, 임시회 203회 13일, 정례회 204회에 22일 이래가지고 총 72일인데 200회 8대 개원한 2일 빼고 나면 순수하게 70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사실 회의 일수가 늘어가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1년에 우리가 거제시의회가 85일 정도 한다, 알고 있는데 이걸 15일간 더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 선거활동하고 이러다보니 많이 줄여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선거 있는 달 제외하고 그 해 말고라도 85일 정도 작년에도 그랬다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보다도 우리가 15일 정도 더 하겠다 계획이신 거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최대한으로 100일이.

김용운위원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짧다하는 그런 의견이 다소 많아서 100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100일이 굳이 많다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다소 많아서 100일을 잡아놨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회의 일수가 많아지는 건 시민으로서 보더라 해도 의원들이 보더라도 처리해야 될 업무를 그때그때 바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특별히 내년에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1년에 시정질문을 네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시정질문 관련된 거는 일정 조정하는 거는 다음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고. 5분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상 본회의 때마다 두 분, 세 분씩 하는데 5분 발언은 사실상 의원의 자유발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옵니까? 예를 들면 제안이나 시정요구나 건의의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에. 오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합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그거 못 받았는데 한번도.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5분 발언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게 저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5분 발언이라는 게 사실상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을 굳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시보가 매월 올라가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거기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갑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3페이지 정도.

김용운위원

의회 홈페이지에는 우리 동영상이 탑재가 되죠? 본회의만 탑재가 되죠? 상임위원회는 안 올라가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녹화입니다. 본회의만 올라가고 상임위원회는 안 올라갑니다.

김용운위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통영하고 도하고 김해, 양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왕성하게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업체에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1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되는 것이 유튜브이고 그 외에는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물어보니까 한 1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하여튼 간에 1억 이상 되고 하고나면 관리비도 연 5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연 14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홈페이지를 바로 녹화안하고 실시간 방송까지 할 수 있다면 다른 안의 내부적인 기기도 교체를 하는데 1억 정도 들고 연간 관리비도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정회시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길어요. 회의하는 건 한 20분밖에 안되어도 정회시간까지 다 담겨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상임위원회 영상을 남겨놓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의원단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 관련 조례도 보면 매년 2월말까지 단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연초에 1년 동안에 연구단체가 할 계획을 미리 구상을 해서 계획서를 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연간계획을 잡아서 활동하고 연말 11월 말일까지 가서 활동결과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내고 이런 취지인거 같은데 수시로 연구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있어서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이걸 받게 될 덴테 수시로 이걸 꼭 해야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연구단체인데.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거버넌스 이것도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굳이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하고 연결해서 내년도 2월에 계속적으로 안을 내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실 거라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연구단체는 많은 수록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입하시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말이에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뜻이 많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미리 미리 준비가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아직 발의는 안 되었지만 연구단체 경비로 500만원까지 높이자고 하는 준비가 된 상황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연구단체와 관련해서도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1년만 해야 된다, 2년만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된 연구단체 준비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운영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올해하고 끝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른 단체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한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명칭을 두고 2년, 3년으로 쭉 이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연구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걸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우리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이후에 제언이나 제안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이나 시행을 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실제 조례를 보면 시정질문은 질문하고 나서부터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통보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걸 하나 하나 못하고 한꺼번에 9월 달에 한 거는 정례회 때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완료된 거부터 해서 안 된 거 가지고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했던 내용을 간담회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추진을 했든지 개선을 했든지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충분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에 있어서 중요안건에 대해서 변호사자문을 적극 활용한다, 자문위원회가 어떻든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이번에 자문변호사를 옥치돈 변호사인데 거기에 월 20만원씩 주고하고 자문위원회는 저희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문가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적극 활용인데 전문가에 관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필요한 사항인데 집행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물어보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고설아’에서 ‘옥치돈’으로 바뀌었는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입법지원담당 역할이 입법 홍보담당을 말하는 거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어떻든 조례안이라든지 또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것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에 도움을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가 있어서 자문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통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의회 내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변호사외 자문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조례는 없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우리가 작년에 했네요. 거제시의정자문위원회설치 조례가 있네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 또는 의원들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자 하는 경우 내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와는 독자적으로 현안들을 참고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후에 운영위원회와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지만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에 국무회의심의,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입법예고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좀더 공식화되어지면 그 내용들을 갖고서 자료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할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차량의 문제라든지 컴퓨터 운영지원 장비 이와 같은 계획들을 아마도 전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내년도에 차량미니버스 한 대하고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하고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사전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받아봤다 라면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올 예산안에 관해서도 장비나 시설 포함해서 운영위원들에게 마치고 나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 그래도 내년도 프롬프터하고 복사기 예산 요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언제쯤 개편할 계획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거는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도하고 세군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1억 원 이상인데 의원님들이 꼭 하셔야된다고 하면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 지,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도하고 통영, 김해, 양산 홈페이지가 같이 의회에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개편하려면 기기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데 1억 원 이상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의원님들 하셔야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바꾸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회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용들은 대부분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모든 회의를 보게 되어 졌을 때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의 알권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 모든 회의 모든 회의라 하면 본회의, 상임위, 특위, 예결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생각해보겠다, 또는 예산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라는 거 보다는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의회 고유한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마땅히 되어졌다 된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질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거제시의회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안되어지는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보다는 거제시의회 생방송 인터넷이 되어 지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압축적으로 편집할 경우 유튜브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이고 안 되어지는 부분이 예결위, 특위에 관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어떻든 특위활동이 어떻게 되어 지는지 특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산 문제 옥포도로문제 복지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큽니다. 이것이 왜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안 되어지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이어집니다, 비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안 되어지는 건 알지 않습니까. 안되어지는 이유가 어떻든 특위가 예결위가 열리는 회의실에 방송시설이 없다, 또 방송시설하고 기존의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이렇게 연동하는 것에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1억 또는 관리비가 1400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별도로 또 설치하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서 하는 건 몰라도 별도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그래서 특위, 예결위가 이루어지는 회의실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되어져야하고 안 되는 곳이 여기 운영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을 총괄하는 구조도 바꾸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1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캠코더를 통해서 의회운영위, 예결위 하지 않은 특위 이런 내용들을 캠코더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회의의 캠코더 방송이 시민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지는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실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당초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홈페이지 개편 자세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본질이 의회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의회에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본회의 내용만 녹화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지 일반 상임위 활동은 안 올라 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한 거 중간부분 편집할 거 하고 정회시간 이런 거는 편집해서 올리는 게 그거는 추가로 예산을 더 드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거는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윤이라고 대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해서 녹화하여 올리는 건 예산이 추가로 들기는 하겠지만 큰 돈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왜 방송하게 되었는지 회의록을 읽어봤더니 그때 당시 저예산으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택했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보다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100번을 안 넘어갑니다, 실제로. 많이 가봤자 200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인 오픈 소식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도 100번 볼까, 200번 볼까 하는데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되어버린다면 내가 보니까 드리는 돈에 비해서 비용적인 효과는 굉장히 저조할거 같은데 그걸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의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다 촬영해서 정말 가감 없이 불필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회해서 잘라내고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리는 그 작업에 드는 비용하고 우리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연간 관리비가 3600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차라리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저는 모든 회의를 캠코더로 하든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하든 유튜브로 생방송을 다하고 그 내용을 편집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버리면 그게 저예산으로 연간 관리비용이라고 하죠. 홈페이지 관리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활동을 다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목적인지 그 2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생방송이 목적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최고입니다. 그런데 거는 서로 간에 의견은 다룰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을 이제 공개하게끔 지방자치법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의정활동 공개더라고요. 정보공개 의정활동 공개니까 그거는 가야되는 방향이고.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들이 보면 월 2천 건입니다. 사실상 평소에 자기 우리가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만약에 동시 방송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보겠죠. 안 그래도 월 2천 건인데 평균적으로 보는 게 홈페이지가.

이태열위원

의원 본인도 많이 들여다 볼 겁니다, 아마.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래서 방송을 실황방송을 한다고 하면 보는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태열위원

그러면 통영이나 이런 데는 실황방송하면서 동영상이 그대로 저장되어가지고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렇지요.

이태열위원

시의회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스트링밍은 스트링밍 되고 그런 겁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천명인데 방송을 보기위한 방문입니까? 진정이나 이런 걸 하기위한 방문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찾아보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월 2천명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을 보기위한 방문 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1억 이라는 예산을 들일 시기가 아닐 거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시가 긴축예산을 하고 짜내고 있는데 앞전에 작년에 커피머신 1천 얼마에 잘랐죠? 그런 것을 자르면서 지금 1억을 잘하고 있는 우리 의회 방송 이 시스템을 유튜브를 사용합니다만 잘하고 있는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해야 되나? 그건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추가적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우리 상임위 올라가있는 거 그거 다시 인코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만 용량이 많으니까 인코딩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추가로 금액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아까 1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방송장비가 없다 아닙니까. 이쪽에 방송장비 설치하고 뭐하고 그런 거 까지 다포함해서 1억 원이 든다 말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자기들 방송장비까지 새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니겠죠, 지금. 홈페이지 것만 해서 회의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네요.

이태열위원

방송장비는 따로 네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렀네요.

이태열위원

방송장비 하는 건 언제든지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해가지고. 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챙겨보고 녹화되었던 것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을.

이태열위원

기왕지사 오픈해야 되는데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오픈이라는 큰 정보공개라는 큰 물결을 거슬릴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여기에는 캠코더를 대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합니다만 나머지는 방송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만 검색하면 유튜브에만 나오는데 이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은 아마 내일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유튜브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데요, 보니까.

이태열위원

남아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하나의 그거라면 지금이라도 1억이 들고 연간 3천 얼마가 더 들고. 장기적으로 본다할 때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욕구는 있으니까 그걸 당장 내일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돈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물어보시고 인코딩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 우리 홈페이지 배너에 우리 의회 회의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줄 올려주십시오. 그럼 유튜브를 안보겠습니까. 공개하자는 게 큰 의미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홈페이지 배너 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다 라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17페이지 자유학기제를 보면 2018년 8대 의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8년 의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7대에도 중학교 학생들이 혹시 모의의회를 한 고현중학교 외에 다른 건이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다른 건은 없고 고현중학교.

고정이위원

유일합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고정이위원

제가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역할분담을 잘해서 하는 걸 보고는 방청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모의의회를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있으면서 질의 답변을 받고 했었는데 꿈길 사이트를 신청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원고를 가지고 연습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했는 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라라고 하면 어쩌면 강제성이 없으면 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1년에 8대 의회는 한 4건 정도 모의의회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못하니까 없는 시간에 시기를 이용해서 한 4개 정도는 중학생을 초청해서 이런 모의의회를 할 것이다, 방청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회수를 계획하면 중학교에서 오지 않을까,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기념품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 몇 회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수를 조금 해야지 강제성이라기 그렇지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저희들도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안 옵니다. 유일하게 고현중학교만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거리도 있고 하니 하고 싶어도.

고정이위원

실제로 그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실제 모의의회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지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태열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평중학교에 있으니까 교감선생님 잘 아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모교에도 ‘아,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 해성중학교도 해보자, 고현중학교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면 가능하지 그냥 꿈길 사이트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한건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뭔가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식상하게 그냥 사장되는 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한번 학교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본 안건은 고현중학교에서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있어야 움직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의견을 개시하고 의회에서도 중학교에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전혀 관계는 없지만 교육체육과에 이거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중학교에서 서로하려고 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5번 6번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7대 의회 4년간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서를 전 의장님께서 펼쳐주신 책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관련된 게 시행이 된 것이 있고 그냥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8대에 넘어왔는데 그게 실제로 시행이 안된 건수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문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다, 라고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셨거든요. 담당 공무원께서 이건 상문동에 무슨 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센터가 아니고 농어촌활성화 계획에 따른 건데 거기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였거든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얼버무리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7대 의회에 결과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정말 필요하겠다, 지역에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발언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것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송미량 위원님 또는 지금 현재 최양희 산건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하셨어요. 올해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산건위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게 얼마만큼 다음 회기에,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 예산이 수반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강하게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이번에는 추진관리카드를 취합해갖고 미처리되는 부분은 완료시까지 근까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반드시 강력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정이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고정이 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 질문에 대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정질문서의 송부 및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입니다. 안 제71조2항 안입니다. 질문서가 지금 현재는 72시간 전까지 되어 있는 게 5일(공휴일·휴무일 제외)5일전까지입니다. 답변서는 24시간 전까지였는데 2일(공휴일·휴무일 제외)전까지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의회 현황을 이렇게 보면 66곳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특별시 1개, 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 15개가 있고 경남에는 사천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제2항중 “72시간”을 “5일(공휴일·휴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중 “24시간”을 “2일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저희가 참고한 것은 13페이지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34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써 이 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2년까지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제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휴일보장,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가정의 날이라고 하여 매주 수요일은 야근을 못하게 하고 둘 째, 넷째 토요일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정질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질문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될 경우 실제 질문서 송부일이 직전 금요일이 됨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근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법적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기한을 질문시간 72시간 전에서 5일 전으로 늘리고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2일전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대적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여가시간도 증가하고 필요한 시간도 증가해서 아무래도 질문서 답변 일을 5일 전까지 답변서를 2일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일주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고정이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참고사항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5일 전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곳이 3곳밖에 안됩니다, 250여개 자자체중에서. 그것도 충북에 있는 3개만 그렇고 나머지 도나 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휴일을 제외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72시간 전이 아니라 3일전, 4일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고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72시간이었는데 3일, 4일 정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많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렇겠다, 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외하는 부분들이 한 곳이 없다, 라고 하더라 해도 거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 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행복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최대 일주일 시행을 해보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바쁘고 힘들다면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실상 우리가 8대 의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도 이렇게 게재되는데 ‘의원님 시정질문 빨리 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은 것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시정질문을 준비하지 않고 평소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늘 연구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질문 뿐 만 아니라 보충질문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한 과만 있으면 괜찮지만 여러 과가 합의를 해서 또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답변서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실상은 공휴일을 제외한다, 라고 해도 각 실과가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역시나 시정질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 업무처리하고 난 다음에 또 역시 이분들이 야근을 하거나 공휴일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좀 한번 시행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강병주위원

마치 시정질문이 지금 한 달에 한번 꼴로 있어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야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는 달은 3,6,9,12월 딱 1년에 네 번 밖에 하지 않습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고정이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네 번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72시간 3일에서 5일 이렇게 늘리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 공휴일, 휴일을 제외한다는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게 물론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질의 부분에서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일주일전에 발생했을 경우는 아예 시정질문 자체를 못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고정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시정질문이 아니라 바로 실과로 가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한 상황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항에 대해서 변화하고 개선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시정 질문이니 긴급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시정 질문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공휴일은 일에 대해서 아예 제외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공휴일 포함해서 72시간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공휴일 빼면 5일 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일을 주고 그 대신 2일을 더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루정도 더 주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시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설명 잘 들었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게 며칠 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라고 봐요.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자료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24일 날 시정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 5일전에 토·일을 빼야 해서 그렇습니다. 5일전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14일까지 질문서를 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가 시정질문이 24일이면 그보다 명확하게 5일전이면 27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 같은 경우는 토 일을 이용해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지가 있어서 며칠 전 이거는 서로 간에 해석을 두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거를 시간으로 못을 박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5일전 2일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5일이면 120시간이니 120시간 전. 그리고 우리가 답변서를 받는 거는 48시간 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떠신가요?

고정이대표발의의원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으니까 5일이나 120시간이나,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루 날짜가 바뀌는 불편함이 있으니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정확하게 될 수도 있는.

김용운위원

하루 전 우리가 이틀 전 이렇게 하면 이 개념이 24시간이라도 딱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내일 내가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해요. 하루 전이면 지금도 하루 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걸 가지고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