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여영공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노재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추천한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박형국 의원, 강병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주 제 :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거제를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내곡지구는 거제시장이 23도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주 상공에 대하여는 별문제가 없으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과 관련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는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5번에는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내곡지구는 25도 이상의 면적이 42%로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생략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후 타 사업 시행자가 20도 이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사도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입안하는 것이 거제시나 본 사업의 시행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제시 입장을 감안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토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룬 도시로 우뚝 서는데 우리 26만 시민 모두와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 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주제 : 남부내륙철도, 거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병주입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 원 구성까지 다함께 노력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과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조기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부경남 KTX’로 통칭되는 이 사업은 1966년 기공식을 한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인 김천~거제 간 191km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천∼거제 간 191㎞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민자 추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노선 통과지역이 비수도권이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거제가 노선에서 제외될 것이란 불안한 예측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철도 부문에서 ‘국가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경수 도지사의 당선과 김 지사의 ‘1호 공약’으로써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거제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항상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불안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거제입니다. 과거 ‘대전-통영 고속국도 거제연장’을 추진하였지만 그것 또한 무산됐고, 현재 저희 거제시민들은 통영을 가야만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서부경남 KTX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이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제 역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더욱 담아낼 때입니다. 올해 안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뜻을 대내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 KTX가 유발할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되고, 낙후된 남부 내륙지방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로 물류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선업 불황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경제가 다시 출렁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다른 산업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때이기에, 그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과거와 같이 무산되지 않기를, 항상 정부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소외되었던 거제시가 이번에도 소외되지 않기를, 특히 가능하다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첫 착공지는 저희 거제시가 되길 시민들과 함께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거제시는 더 이상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제외되거나 관련 정책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시작지는 우리 거제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거제시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가올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대비한 토지보상, 관광객 유입을 대비한 새로운 도로시스템 구축 등 추후 철도가 들어올 경우 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26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기자 여러분! 거제시의회는 항상 거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만 발언을 줄입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김용운 의원, 부위원장에 박형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석봉의원, 노재하의원으로 선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한 바와 같이 옥치돈 변호사를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