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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11-02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김용운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장, 김용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최양희의원과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최양희입니다.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에 따라 용어 사용에 정확성을 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확한 용어의 정비 및 우선 위촉대상자를 추가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 중 “경남도”를 “경상남도”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9조 내용 중 먼저 제3조, 제4조, 제9조 “기준”을 “지침”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용어 개정 및 물가모니터요원 우선 위촉 대상자 추가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제1항, 제2항 중 “채용”을 “위촉”으로 하고 제2항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을 “온라인 활동 가능자”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우선“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경과규정 용어 개정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 중 “채용”을 “위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규와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안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요.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6호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용어 정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 “기준”을 “지침”으로 “채용”을 “위촉”으로 각각 용어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우선 위촉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용어정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용어정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기준하고 지침, 지침으로 변경으로 하는 그 용어가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우리 조례는 상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 정부의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남도의 지침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경남도의 “지침”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조례 참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촉”과 “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채용은 아시다시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촉인 경우에는 우리의 사무를 부탁하여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사실은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위촉은 사무를 일부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험자를 우대 채용했다면 상근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네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상근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맞는 그런 상근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 게 아마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물가 조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채용이라면 아까 발의자가 이야기 했듯이 그 사람을 어떤 소속에 입사를 시켜서 계속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임금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위임을 했다는 말이네요? 채용이라면 그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맡기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통으로 받는 것 하고 일을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분들이 상근을 하지 않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근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대“채용”이라는 글자를 썼던 것은 위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 지금까지 “채용”으로 하던 것이.

윤부원위원

예, 채용이라는 이 자체가 위헌이 되지 않았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의미부여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채용하고 위촉하고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이태까지 채용이라는 용어를 써왔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용에서 위촉으로 바뀌면 이게 비용이 차이가 좀 납니까, 똑같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채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되었겠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촉을 해도 똑같이 지급된다.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전적 의미로 채용은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고 위촉은 일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채용”에서 “위촉”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동의안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에 동의안을 의결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시 실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거제가 고용위기지역도 지정이 되고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아주동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집, 다목적홀, 교양강좌실, 도서관, 사회교육실 등이 있으며 1996년 3월 1일부터 개관해서 현재 거제YWCA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및 물품 관리와 근로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선정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참고사항과 9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38호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1996년 3월 1일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개관하여 현재 관련법에 따라 민간단체인 거제YWCA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다목적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사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발로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탁운영 동의안에 설명하기 이전에 잠깐 안내가 9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동의안을 읽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뭐 좀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시기가 모집기간을 좀 오래두고, 충분한 모집, 의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도 공고기간 외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있으면 모집을 신청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칙은 9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왜 잘라서 했느냐? 나는 그걸 못했다, 이랬을 때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90일 전에 한다는 것은 90일 동안에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집공고로 해서 모집공고 기간만 준수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윤부원위원

그런데 90일 같으면 10월 초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9월 30일 이전에 의결을 얻고 모집 공고가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하자는 없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하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하자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하자 없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윤부원위원

국장님 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 조례를 위반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위반했지만 정상적인 공고절차와 모집절차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3개월 전에 했다면 와이(거제YWCA)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는데 준비기간이 사실은 촉박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어린이집, 다목적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타 단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내용 그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위탁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한이 뭔가 준비하려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탁기관이 ‘어린이집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폐원이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심각한 일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지금 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해서 다음 해에 입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탁기관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아주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입소 결정을 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경우가 사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목적홀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단체가 바뀜으로 해서 이걸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와이에 대해서는 아니면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게 이런 걸 혹시 통보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10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세 번 갔습니다. 가서 사업설명도 좀 듣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탁자가 바뀌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어린이집 문제가 수탁자가 바뀌면 그쪽 수탁자하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하게 따로 또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바뀐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거나 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주어린이집에 우선 입학혜택을 주신다던지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996년 개관하고 당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개관 당시에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계속 수탁기관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부터 계속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위탁비용 연 1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위탁비용에 따라서. 거기 위탁비용에는 사무직원 3명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그 정도로 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기는 한데요. 어쨌든 회관건립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들, 즉 노동자들의 복지라든지 노동자 관련 단체의 입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상하고 지었던 것은 아닌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부터 이름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되고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 가족분들의 편의향상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동단체에서 하면 그건 노동자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국에서도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동자 밀집도시의 경우에는 노동자복지회관이 또 있고 거기에서 노동 관련 단체, 이를 테면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도 새터라든지, 유관단체가 조금 들어설 공간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조선도시 노동자의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노동자 복지회관은 좀 필요로 하다. 실제 그 이름의 형태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YWCA가 지금껏 수탁기구를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좀 노후가 되어져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신축도 재정여건만 되어지면 신축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물어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거제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장여건이 안 좋아서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현재 그 건물은 제가 한 세 번 방문해서 봤을 때 YWCA 원장님이 비새는 거 누수관계, 시설 보수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동근로자가족복지회관 이런 제목의 시설은 노동자들의 복지라든지 노동자단체가 입주해서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십상이고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 복지회관의 필요성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동자 복지회관은 조금 독립적으로 노동자의 복지라든지, 노동자 단체의 입주,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시설이 우리가 복지시설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복지시설입니다.

김용운위원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감면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그런 복지시설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복지시설은 아니고 그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감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원이 위탁비용이 지급되는데 사실상 이쪽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제가 볼 때 정리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잖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7개 정도의 기관이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혜택이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회관 문동에 있는 복지관 하고 옥포에 있는 복지관 하고 거기는 복지시설로 되어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회관을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좀 어려운.

김용운위원

시설기준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시설기준입니까 아니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때 원장님 만나서 그 관계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시설은 혜택을 다 받는데 복지관 하고 여기는 복지회관인데 ‘회’자 하나 들어갔다고 혜택을 못 받는게 좀 그렇다고 해서, 용도는 고용부에서 시설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회복지법에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금방 노재하위원도 질의를 했지만요.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고 우리가 지어놓고 그동안 실제로 노동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관련 단체가 입주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잘 없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YWCA에서 운영을 맡아 오고 있는데 위탁 운영을. 거의가 보면 여성, 그다음에 이주여성, 청소년 이런 관련된 일들이 거의 다잖아요. 어린이 이런 거라서.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근로자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일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로 낮에 하는 사람들은 근로자 가족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관의 명칭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쪽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동도 워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특히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동에 비해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근로자라는 이름을 굳이 우리가 넣을게 아니라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관명칭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받는 기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아까 윤부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하나 하고요.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있는 것 아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해가지고요.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래서 우리는 3년 이내로 하는 것 같아요. 대개는 5년 이내로 하되 하면 보통 5년 이내로 하거든요. 안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살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개관하면서 계속 YWCA가 위탁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공고를 해도 다른 데가 혹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 기억에도 그렇거든요. 거의 YWCA가 계속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다음에는 올해도 이거 3년 위탁기간으로 왔는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기간이 너무 길면 폐쇄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3년까지만 해서 또 새로 채용을 해서 3년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5년 이내니까 3년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운영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이게 조례 위반사항인데 의회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거가 끝나고 시장 바뀌고 몇 번의 조직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걸 조금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3년 전에 한 일을 딱 메모해 놓았다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막 바뀌면서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건 분명히 알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비록 조례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이 동의안을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안설명 하실 때도 사유를 말씀하셨고 저희들 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동의안은 그런 조금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면요. 저는 물어볼게요. 만약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만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뿐이지요. 그 이전에도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몇 번 있었으나 그게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사실 조례, 규칙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도 이걸 합의하에 가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가결할 수밖에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원칙적으로 한다면 조례 위반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가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약속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계획에 따른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출연의 필요성은 물적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으로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업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창업 및 경영자금 5000만 원 이내에 대출을 보증해주고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매년 2억 원씩 출연해서 소상공인에게 12억 원을 출연을 하였으며 2019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대출보증 현황은 2013년에 30억 원해서 지금 2018년에 100억 원으로 늘어나서 출연하고 2019년에는 200억 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39호 2019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2019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5인 미만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 및 경영 안정자금으로 1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억 원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지역경기 불황에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안정적 금융지원을 통환 영세상인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개념을 좀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억 원의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자차익분을 보전해 준다, 이 용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출연금 2억 원을 소상공인이 5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하는데 다른 담보나 보증 없이 저희 시가 대신 보증을 섭니다. 보증을 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 돈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소상공인들한테 보증 없이 대출을 5000만 원 이내로 해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운위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시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대출은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2억 원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보면 388개 업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았습니까, 돈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남으면 돌려받습니까, 시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대출금액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2억 원을 재단에 주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 출연금은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출연금 2억 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시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000만 원 이내로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00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300억 원 이내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작년에 그러면 100억 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에 100억 원을 먼저 해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00억 원을 지금 융자를.

김용운위원

3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00억 원은 안 되고 올해는 200억 원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

같은 2억 원인데도 똑같은 데도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는 100억 원을 했습니다. 100억 원을 했고 내년에는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 대출금액이 100억 원이고 내년에 20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에 내야 되는 금액도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은 3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사항도 열악하고 해서 2억 원을 그대로 하자고 해서 대출금액은 200억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2억 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금액은 늘어났는데 출연금이 동일하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대신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차보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요, 별도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100억 원이냐, 200억 원이냐 하는 부분은 보증재단하고 사전에 우리시하고 합의를 해서 규모를 딱 정하는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100억 원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200억 원으로 올해 좀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200억 원이면 어느 정도 좀 이게 소화가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나 순위에 따라서 혹시 이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순위에 밀려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이제 경제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200억 원으로 올린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우리가 실물경제로 들어가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는 있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설사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기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어쨌든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소상공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제한된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저는 그게 가야지, 우리 시의 세입규모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낭비성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는 줄여서라도 정말 시민들의 이런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의 규모를 훨씬 늘리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2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보증재단에 3억 원 줄 테니까 500억 원까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보증재단에서도 통계자료가 있는데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대외비 변제로 나간 금액이 한 124억 원 됩니다. 저희들은 매년 2억 원씩 해서 12억 원 나갔고 내년에 또 2억 인데 보증재단에서는 출연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돈 떼인 게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못 받은 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하고.

윤부원위원

기업육성과 소상공인 육성하고 형태는 비슷하잖아요. 자금흐름이 다른 것이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에서 보증을 서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자보전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신청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 기금에서도 아무나 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나 대출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데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질의를 해 볼게요. 예로 들어서 우리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해가지고 모든 공과금,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납기유예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납기유예 된 부분은 국가 정부가 시행한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납기 유예가 아닌 납기 연장이 아닌 돈을 못낸 신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융기관에.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납기유예를, 연장을 시켜줬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납기연장을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하는 것 하고 금융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 보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는 특례보증 이렇게 있거든요. 특례라면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일정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한테 출연 동의를 받으러 온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년간입니다.

윤부원위원

1년간이에요? 만약에 또 2020년도 되면 또 이런 안을, 동의안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특례범위 기간이 1년이라는 말씀이고요.

윤부원위원

출연안만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출연동의안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공인 육성이 참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봐져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한번 우리 행정에서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특례보증 경남신용보증 재단에서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나름 기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조건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해야 즉 현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대출보증을 해주는 형태,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청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만들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아직 탈락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신청하면 다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억 원이라는 부분을 융자금액이기 때문에 자금소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면 거의 한달 이내에 다 소진됩니다, 지금 상황은.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는데 보증 자체는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그 발급된 보증서를 갖고 은행권에 가서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받은 내용을 갖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2.5%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일단 보증재단에다가 2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이차보전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운 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200억 원, 300억 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0억 원으로 가면 이차보전이 또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올해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200억 원으로 되면 5억 원이 되겠지요. 5억 원을 또 우리 예산을 반영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또 갈 수도 없고 또 너무 세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가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이 공고가 나면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받고 은행가면 우리가 이자를 은행에 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쨌든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특례보증을 받고 이차보전을 받을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1년 거치 4년 상환의 형태로 되어지는데 부채를,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보증재단에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특례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사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이라고 고현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고 A라는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으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A상공인이 오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타당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자금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으면 은행권에서는 우리하고 이자를 일부 달라 하면 우리가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협약을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을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가지고 그 분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보증재단에서 모든 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고, 보증 없이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증재단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2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만 되면 다 되는 것인지? 중에서도 특히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거나 어려운 업체를 우선하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기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상황이 좋은 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잘 선별하시겠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직 공고 했었는데 심사를 아직 안 해봐서. 그거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런 소규모라고 해도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잘되지만 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방금 국장님이 보충설명 있었지만 공고하면 한 달 이내에 소진이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가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은행에서도 담보 등등 해서 돈 안 떼일 정도의 재정이 탄탄한 업체에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문 닫고 하다하다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은데 그건 우리 시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 필요성은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 및 문화 복지 증대와 노후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규모는 2018년도 32억 원에서 금액은 7억 3000만 원, 비율은 22.8%가 감소된 2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은 거제문화예술재단은 설립일자는 2003년 10월 7일이며, 기본자산은 재단설립 시 금액인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205석 규모의 대극장, 430석 규모의 소극장과 별관 호텔과 대중연회장, 커피숍 등이 있으며 2019년 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30호, 2019년도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사업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오션사이드 수영장을 거제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재단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마무리로 시설비 예산이 감소되면서 2019년도 출연 예정금액이 전년대비 22.8%가 감소된 24억 7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 총사위에서 하시다가 산건위로 넘어와서 좀 낯설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22.8%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금액으로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7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 요인이 수영장을 위탁 관리할 적에 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별도 아마 예산편성을 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주 예산이 줄은 게 올해 소극장을 3억 원 정도 들여서 좌석하고 리모델링 한 부분이 그 사업이 빠졌고 LED등 교체 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수영장이 교육체육과에서 위탁 비용이 나가겠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앞으로 재단과는 상관이 없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 예술재단에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따로 심의 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동의안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 돈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 수입정도가 한 14억 원 정도, 14억 5700만 원 하고 같이 합쳐서 39억 27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건 별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산건위고 현재 조례상 문화예술재단은 또 총사위에 있기 때문에 총사위 쪽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재단 출연금 말고 그다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수입.

김용운위원

자체수입?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호텔 임대료하고 공연수입, 판매수입 이런 것 해서 14억 57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체수입하고 이번에 출연금 하고 24억 7000만 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약 40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건 거의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하고 대외수선비 그 정도로.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심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따로 또 한다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위 쪽에서 예술재단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저희 국은, 저희 과는 산건위 소속이고 문화예술재단은 총사위 쪽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서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우리가 오늘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로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최종예산은 그때 다 설명을.

김용운위원

그럼 출연금 24억 원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올라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돈하고 포함해 가지고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한 4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예산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우리가 24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 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삭감이 되면 예비비처럼 잉여금이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잡아서 추경 때 가령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보통 재단이나 이런 데서 예산심의를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요. 공사 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따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니까. 결산은 또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화재단에 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동의안을 결정을 해버렸는데 따로 이 금액이 포함된 예산을 따로 심의를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차라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붙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용도가 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개보수비는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해마다 24억 7000만 원이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예술재단 같으면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자체수입하고 출연금하고 전체예산을 놓고 사업이 시설비라든지 필요할 때는 증액되기도 하고 올해처럼 또 불필요한 게 없으면 삭감이 되어서 줄어들기도 하고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단 운영하는데 그런 기본경비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가 24억 원 정도 됩니까? 물론 자체수입도 포함이 되겠지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자체수입까지 하면 39억 원,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큰 돈의, 내 돈하고 출연금이 합쳐지니까 분리하기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건물수선비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이쪽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좋은 공연이 들어와서 거제시민이 혜택을 보는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연을 보고 수익이 많이 날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가능한지. 사실은 거제시가 24억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시 예산이 없어서 거의 삭감삭감 하고 빠듯하게 사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용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보면 같이 논의가 될 것인데 예산은 별도로 하고 출연금은 정해지고 나면 그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원이 된다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더라고 해도 예비비라든지, 잉여금에서 어쨌든 24억 700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서가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 생각도 동일한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좀 원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정리되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 재단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공연수입도 한 6000여만 원 올해보다 더 올려가지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판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기획공연도 횟수를 더 늘려서 좋은 공연도 제공을 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해마다 시에 지원되는 부분도 부담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고정을 딱, 이렇게 픽스(fix)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별 직제개편안을 운영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동의안하고는 별개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게 출연동의안 2억 4000만 원이 통과되면 가결되면 24억 7000만 원이 통과되면 이걸로 픽스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출연동의안 올라올 때 2018년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셔야죠. 줘야지 2억 원도 아니고 24억 원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무런 내역도 없이 통과합니까? 저는 여기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올릴 때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세부내역을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통과해서 나중에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이걸 다시 번복 못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출연금 2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내역서가 있으시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출연금은 산건위에서 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총사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예산에는 출연금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심의는 총사위에서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물론 그렇다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2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뭘 보고 이걸 지금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경남보증재단에 출연한 2억 원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역서 따로 필요 없이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처음 업무를 받았는데 통으로 24억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고 회의록도 찾아보고 했는데 동일한 사유일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기는 한데 예산설명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올해는 이렇게 해도 내년부터는 동의안이 나갈 적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서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또 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금방 위원장님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아까 질문한 취지가 그런 건데요. 이건 사실 24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 없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계신데 이걸 같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보고 출연금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희망복지재단이 매년 금액을 정해가지고 10억 원이면 10억 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쌓이는 금액도 아니고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서 다루듯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 관계내역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고 우리가 이걸 검토를 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걸 먼저 받고 별도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내역서는 다 있으시잖아요. 24억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뭐에 사용하실지 다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생각해 온 게 큰 틀에 24억 원에 대해 동의를 하고 나면 아까 설명 드렸던 그걸 포함한 예산이 별도로 심의가 되니까 오늘은 총액적인 금액을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을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이렇게 되어 온 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출연금도 반드시 내역서를 해라고 집행부에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도 잘 안 올렸거든요. 첨부 안 된 것 맞아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역서를 받아보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가 11월 13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루에 다시 이 안건을 다룬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역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24억 원을 어디에 쓸지를 보고 예를 들면 삭감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오셨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술재단의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고요. 출연금 금액이 24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픽스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거죠?

윤부원위원

금액을 넣어서 출연동의안, 정회를 해서 토론 좀 해보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오션수영장은 왜 체육과로 넘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수영장이 체육시설이기도 하고 또 재단 부분은 공사 이쪽에는 수익, 이윤추구를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2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영장이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나 받습니까? 내년에 임대료 수입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박형국위원

임대수입을 했다 아닙니까? 수영장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박형국위원

호텔 같은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임원, 이사장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20명으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재단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재단은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수영장을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박형국위원

예, 수영장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수영장에는 현재 11명. 그러니까 체육회로 넘어갔는데 수영장강사가 지금 5명에 보일러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호텔은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호텔은 매달 1900만 원

박형국위원

1900만 원, 매달요?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임대가 아니어서 직영으로 하다가 체육회로 넘겼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영장이 운영이 잘 안되었죠?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그런데 수영장을 적정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실은 시설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제대로 수영장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니까 재단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서, 체육회는 시민들의 공공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 인건비 부분도 만만치 않지 않다 아닙니까? 24억 7000만 원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24억 원에 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국위원

예.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재단에는 한 10억 원 정도.

박형국위원

10억 원 정도 됩니까?
부장

부장거제시문화예술재단경영지원

김정희 1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비가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건이고 그다음에 각종 유지비가 예산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 공연 저희들이 시에서 60%의 출연금을 받고 40%는 자체수익으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티켓판매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주 수입원이고, 그다음에 호텔, 임대료 그다음에 각종 회원가입비라든가 이런 걸 주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40%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형국위원

수입금을 재단에서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에 수변공원도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예술회관 앞에 거기도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 안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에 블루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거제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연간 5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일주일 동안 야외공연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정회를 좀 해놓고 다시 업무진행하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출연금액에 대한 내역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공공청사운동장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주동 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등 상주인구의 급증에 따라 행정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1992년 건립된 현 아주동 주민센터는 공간의 협소 및 시설의 노후 등 주민들의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아주동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의 높은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 문화, 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한 민원 처리 및 주민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복잡시설 일원에 아주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시설 공공청사, 운동장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6,705㎡ 전체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다음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6,705㎡ 전체를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다. 목에 보시면 운동장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입주함으로 인해서 운동장의 기존면적 54,503㎡에서 7,808제㎡를 감한 46,695㎡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우측에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현장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운동장 전체에 근로자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주민센터와 같이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1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운동장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아주동 상주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행정·복지·문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민원처리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아주동 주민센터 이전 및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 결정되어있는 운동장 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기존복지시설 일원에 공공청사를 변경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 입안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의회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동주민센터 이전 및 시립도서관 건립은 2013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했으며, 2017년 10월에 제195회 거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75억 원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등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에 주는 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의거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및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상남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운동장)로 결정함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집니다. 다만 거기에 성사되면 접근성 등의 문제로 차량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아마 아주동 동사무소 청사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태열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이태열의원과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교육기본법」제9조 등 관련 법률에 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 감면혜택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교육시설 추가 안 제37조제6항 유치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37조제7항제4호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6항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자녀가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제37조제8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하단 단서조항 중 “학교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학교시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별표2 개정안하고 별지 서식 개정안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도 26페이지, 2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제안발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35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을 상위법에서 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포함하였으며, 가정용 요금 감면대상에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상위법에 근거한 교육시설 추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강구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공기업의 특성상 요금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기업 재정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태열의원님 조례안을 제안한다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의견서에 보면 다자녀가구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해서 약 1억 1000여만 원 예상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거제시 재정적으로 한번 봤을 때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법에 따라서 하수요금도 따라 감면해야 되거든요. 하수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 부분은 생각한 적 없는데요. 윤부원위원님의 저출산 장려차원에서 좀 발의를 해주시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수요금이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지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금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 못하겠고 현실화요금이 하수도는 한 25% 상수도는 한 80%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00대 20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저출산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거제시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췄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우리 거제시에 다자녀. 의원님도 다자녀 가정이신데 저도 3명이고, 안석봉 의원님도 3명이신데.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자녀가구가 거제시에 몇 분?

이태열발의의원

4,540세대가 된답니다. 정확한 단위는 헷갈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중에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가구수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1,600세대 정도 혜택을 보고요. 이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설명을 드리자면 경남의 지자체만 봤을 때 가장 혜택이 많은 지자체는 진주입니다. 주는 집행부에서 수도급수 조례를 가져왔는데 시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막내가 19세를 넘어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성인이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상 막내까지 있으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진주시가 제일 크고 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수도 감면 톤수가 5톤 정도 이래서. 처음에 할 때 상수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달라. 사실은 정부에서 이걸 제안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거제시가 1.76명인가, 1.77명인가 되는데 계속 저한테 나오는 게 거제는 애만 많이 낳게 하지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그때 비교를 들었던 게 부산시에서 최대 1만 2000원을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도 나오고 홍보처럼 나오게 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를 낳아가지고 시청에 갔더니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저보고 좀 해달라, 이래서 여러 가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 발의과정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윤부원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출산율은 떨어진 걸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크게 거제시에 재정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감안해 줘도 될 예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산을 얼마 정도 추계합니까?

이태열발의의원

1억 1000만 원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한번 다 들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7조에 보면 우리는 참고 관련자료에 26페이지에 보면 「수도법 시행령」감면에 이런, 이런 경우에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들어온 게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법 시행령」에 수도요금 감면 공익시설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37조5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제2조1호에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가?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틀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열발의의원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안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이 개정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깊게 따질 수는 없고. 그것 하나 검토해 주십시오. 시행령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는 제2조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조선경제과장이 11월 5일부터 사무관 교육일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해줘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기업지원 및 근로자 복지 복리 향상입니다. 기업지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30개 업체에 350억 원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사기업체에 7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근로자 지원에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지원에 18회 18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90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23명에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 추진에 기술교육 3개 사업에 거제대학교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및 조선업 퇴직 인력 교수 13명을 채용해서 4억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를 이때 141억 원인데 지금 현재 57억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융자지원에 388개 업체에 100억 원 지원했습니다.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및 바우처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조선해용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시정 공약사업입니다. 국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조선해양경제 중심의 국제도시 거제로의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부터 2042년까지 장소는 지금 미정이며 조선과 해양, 문화 축제로 120개국에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예상 경제효과로는 생산유발 12조 원, 부가가치 6조 원, 고용유발 50,000명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2030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 준비 및 기간도 좀 부족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유치 타당성 기초용역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엑스포 국가행사 유치 건의를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 노사정 및 협력사 대표 정례협의회 개최입니다. 정례협의회를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행정간 상호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노사정 협의회는 분기별 및 필요시 수시로 하고 시장님과 양대 조선소 사장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해서 조선산업 활성화와 고용안정,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대표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대우, 삼성에 협력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을 하고 2009년 1월에 협의회 구성을 해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핵심인재 육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선진 조선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조선소 협력업체 256개소에 조선소 협력업체대상 안전보건관리 핵심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선 해양 HSE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 7월과 9월에 가졌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양대 조선소 수주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출연금 지원 애로가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등 양대 조선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참여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조선해양 HSE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조선해양 안전보건관리 핵심인재 양성 사업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추진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 지원 요청 및 향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 대응을 하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개요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2018년 5월 29일 지정이 되었으며 1년간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부지원 대책은 근로자,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 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지정지역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전북 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관련 공모사업과 대응철저 및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선업 경기 동향과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2월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에 조선업 지원강화와 실질적 지원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융권의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완화 건의와 조선업 RG 발급 기금 조성 정부 건의와 공공 선박 발주 확대 정부 건의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통영에 신하조선에 방문했을 때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남부내륙철도 건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지정기간을 연장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선업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조선해양 담당에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RG 발급과 공공선박 발주 등은 중앙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만 반영하며 지자체로서의 조선업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연장 건의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90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로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동상담과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가 아직 미실시된 상태입니다. 벌써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2018년도 사업실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 및 육성센터 출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자 창업 및 고용촉진입니다. 사업내용은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며 4차 산업혁명 창업기업 지원(이차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분야가 광범위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 중인 사업을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통한 발굴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서비스와 연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담기관 운영 및 관내 대학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연구기관 출연기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추진상황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프리마켓 지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마켓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대책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10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경영혁신지원과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지원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프리마켓 지원 관련 근거 마련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사업비를 5억 원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옥포국제시장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과 옥수동 새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도 하여 장평종합시장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와 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채광·환기창 교체공사 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공급시기는 2005년부터 지금 추진해오고 있으며 공급 지역은 사등·연초면, 옥포2·장평·고현·상문·수양동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현재 47.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남에너지의 2019년 투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 추진하고 단독주택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문동 송전탑 지중화 추진입니다. 고현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 간 송전선로 지중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현변전소에서 아주변전소 간 송전선로를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서 지중화와 신설 송전로 지중화와 기설 전선을 이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5년에 고현과 아주 간 송전선로 복선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6년에 신설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 회의 끝에 2018년 1월에 아주동측 송전선로 경과 회의를 했고 2018년 2월에 상문동 지중화 간담회를 거쳐서 2018년 10월에 신설 송전선로 사업시행 설명회를 한전에서 주최해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전에 신설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상문동 지역 대부분의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에 대한 한전 부담 불가 입장으로 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도시 구현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보급입니다. 관내에 37억 원을 들여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35세대당 1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8년 현재 18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추진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100개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67개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00개소해서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입니다. 근로자 법률자문과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권익보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8년에 500억 계획으로 투자하였으며 지금 현재 표상으로 35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389억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원은 22억 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500억 규모를 해서 425억 정도를 융자할 계획이며 이자가 지금 3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억 원을 이자 지원 이차 보전금으로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2개 사업에 9200만 원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실 운영에 2회 300만 원 비정규직 근로니까 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육성자금 2019년 이차 보전 예산 30억 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2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추경 시에 8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5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제45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최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거제문화예술회관과 거제 대명리조트 2개소에서 개최를 합니다.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 시·도 선발 분임조 300여 팀이 참여해서 기업인 800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최하고 거제시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발표대회 품질토크콘서트 도내 시·군 홍보관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개최장소 선정을 위한 응모를 해서 10월에 개최장소가 확정되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사업비 지원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에 사업비 교부를 하여 2019년 7월에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초청 인사를 확정하고 8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약 15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역 관광자원 등의 홍보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 산업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내 대학 연계 퇴직 우수인력 채용 및 교수·연구 활동 수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관내 3개 기관 거제대학교 거제공고 경남산업고와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제대학에는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로 교수채용 13명에 사업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는 각각 8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 산학관 협력사업비 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 9월까지 한 158억 원 정도를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맹점 지정 현황으로는 관내 169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 이후에 1750개소가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명절 5% 할인 판매 시행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할인 지속 추진하여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추진입니다. 오전에 출연금 동의안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비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 원과 이차 보전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차 보전금이 2억 5000원이었는데 올해 융자 규모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출연금은 2억 원으로 같은데 이차 보전금은 2배가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경제의식 함양입니다. 주기적인 물가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와 노인 및 청소년 경제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입니다. 물가 조사는 물가 모니터 요원 8명을 1회 생필품 38종과 서비스업종 22종을 조사하여 설 및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합동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연 1회 신규업소 지정 및 분기별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링을 해서 인센티브 종량제 봉투와 각종 소모품 및 시설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 ·전기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으로 급수배관이라든지 퓨저 콕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타임밸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차단기 교체 및 스위치 교체 4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입니다. 에너지 소비 보장 및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을 지원하고 200만 원을 지원해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즘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를 포함한 가구가 있는 가구에 면 동에 바우처 신청을 해서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8만 6000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가구는 14만 5000원을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HSE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주 상대가 어디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역 상대는 협력업체 훈련생들이 삼성이나 대우에 직업 훈련소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생들을 HSE 지원센터에서 훈련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HSE 지원센터라면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대우나 삼성에 보조금을 줘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시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HSE 지원센터라고 별도 기구를 설립해서 협력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생들을 위탁관리해서 자기들이 교육비를 받고 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 공약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데서 위탁교육을 받고 와도 자기들 본사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 9억 원 중에 시비가 3억 원이 들어가고 민자가 6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누가 민자 6억 원 내고 교육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나 대우 가면 HSE에서 별도 교육을 다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거제시에서 3억 원, 6억 원이 어디 경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교육비 줘가면서, 교육비 강사료 줘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죠? 이거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요성과에 있고 뒷면에도 있지만 우리가 기술교육 3개 사업 거제대학교하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등학교에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고나 산업고등학교는 아마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이 맞고 그 사람들이 교육수료 이유도 학교 과정이니까 진학을 하게 되면 그대로 진학 과정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 대학은 거제대학교도 보면 근 3억 원이 나가거든요. 맞지요? 3억 원이 나가는데, 저는 6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4억 6000만 원 중에 3억 원이 거제대학교 강사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3억 원이 나간다는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매년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이야 당연히 받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취업과정인데 과연 취업은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느냐, 고등학교는 저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학 과정은 이미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3억 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거지. 한번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육을 받아서 주로 보면 용접 취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설계도면 숙독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진정 우리가 4세대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건 좋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요.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른 혜택을, 실제 중소기업은 혜택을 많이 못 본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혜택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중소기업 자금을 써야 되는데 보증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 감사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2030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추진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만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게 사업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2015년도에 베데스타의 집 태양광에 6600만 원. 그다음에 성인 노인요양원에 태양광시설 1억 47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린이집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실상 물론 어른들이 사시는 경로당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두세 시간. 농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쭉 경로당을 둘러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12시간 보육입니다. 법적으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이고, 지금 경상남도는 그런 법이 없지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보육을 하도록 특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두세 시간 머무는 경로당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태양광을 보급해서 어린 아이들이 더 따뜻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초에서 옥포 여기 보면 사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제 고현 중앙로에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혜택을 받고 한쪽에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고현동에 여기 큰 중앙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앙로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
인태

김인태조선산업국장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동문아파트 쪽입니다. 동문아파트에 보면 양쪽은 하천입니다. 또 저쪽에 보면 옛날 구 독일약국에서 내려가는 하천이고 이쪽에도 내려가는 게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그쪽에 매설하는 과정에 안전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우 쪽에는 남문아파트 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일부 했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진 않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해 주고 아래쪽은 안 해 준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주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천에다 그렇게 매설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019년도에 사업은 없습니까, 향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페이지 맨 위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30개 업체 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차보전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증 말씀하시는 거죠?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에 22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2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제가 못 찾았는지. 아! 18쪽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430억 원 중 22억 원을 예산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3억 원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는 5억 원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 업체 기업 결정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자체합니다. 저희들은 심사 다 끝나고 나서 대출이 지원되어서 통보가 오면 이자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보증능력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실제 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전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되지만 그런 셈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조금 더 건전하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나름대로 재무능력을 갖춘 업체가 이자를, 시 재원으로 혈세를 받아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지적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중복지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준을 적용해서 좀 제한하거나 다소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기업을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조금 어려운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히나 워낙 대출 규모가 크니까 대출금 변제가 안 될 경우, 물론 대출금은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자에 관한 부분은 회수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자는 물론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제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그와 같은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조금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취지가 중소기업이 대출을 해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조선해양엑스포 유치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유치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있어서 추진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에서 2030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인은 났고 부산에도 국제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 BIE(Bureau des International Expositions)라는 기구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거제시는 이전 2030년 이후에 한 10년 후에 2040년 정도에 유치가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23년도에 결정을 하지요? ○조선경제과장 천정완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되면 한 국가에서는 대략 한 15년이 지나야만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보통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2030년에 부산에서 개최가 결정된다면 한 45년쯤에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부산에서 개최를 만약에 한다면 2021년 전에, 9년 전에 개최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되고나면 2030년에 계속 추진해서 엑스포를 유치하고, 저희들은 한 10년 후에 유치 신청이 가능하고 그사이에 할 수 있는 게 또 ‘인정엑스포’라고 있습니다. ‘등록엑스포’ 사이에 할 수 있는 인정엑스포가 있는데, 아마 여수시에 한 게 인증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 한다면 2040년도와 2045년 사이에 2042년이나 그 사이에 인증엑스포를 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엑스포는 2030년에 부산에서 결정이 되면 45년 이후에도 인증엑스포의 경우에는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한다. 물론 신청은 9년 전이기 때문에 2045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 2036년쯤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먼 나중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유치 추진이라고 거창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제 prove로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감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8쪽에 노사정협의체 협의회를 내년 1월에 구성할 계획이신 것 같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정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말 그대로 ‘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 민이 그러니까 거제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자문을 하는 협의체고, 노사정협의체는 말 그대로 노와 사와 관이 협의하는 그런 단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요.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사민정위원회가 조례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석범위는 시장, 부사장, 노동조합대표 등이라고 했지만 실제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시장 그다음 양대조선소의 부사장급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인사, 총무담당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에 있어서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양대조선소에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조금 운영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어쨌든 고위정책분과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 내용들이 수주와 관련된다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를 노사민정협의회에 하나의 분과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면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도 좀 더 왕성하게 활동.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나는 그런 차이를 한번 묻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 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월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촉기간이 2016년 6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해서 2년간인데 지금 위촉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아직 재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도 11월 15일인가 아마 노무자협의회 대표자 선거가 있고, 대우에도 내년 2월까지 지부장이 안 바뀌어서 조직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과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 회의를 한번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참석도 좀 저조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에 실무추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밑에 분과위원회는 좀 생략을 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거기에서 노조위원장 선거가 현재 삼성은 11월 8일로 알고 있고, 이미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12월 이 협의회가 1월로 예상된다면 참여구성에는 크게 나는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좀 더 고위급의 정책협의회도 함께한다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더 정상적이고 활력있게 운영해달란 주문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참고로 대우조선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신상기 씨가 이번에 당선되었는데 신상기 씨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현재 민주노총 거제지부장은 홍성태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공문을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로 보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정비가 되고 나면 추진을 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정이 5월 29일부터 내년 1년간이지 않습니까? ○조선경제과장 천정완 예.
그다음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고용위기지역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2016년 7월이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기간연장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2년 연장이 되었졌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님 오셔가지고 1년 더 연장신청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더 연장이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고위기지역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내년 4월, 5월 이렇게 기한이 되는데, 그것도 연장을 계획하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내년 2월에 고용위기지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기간연장을 할 것이고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은 조선경제과에서 하면서 주관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에 연장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사업비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경제과장 천정완 예.
거기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2회에 10월과 현재까지 조금 공모사업 등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새로이 지정되는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근로사업해가지고 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에요. 주요성과보고 내용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저 밑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50억 원과 100억 원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예산이 아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만한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당연히 오해를 하겠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 업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만큼 융자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2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소상공인은 2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정확한 성과보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7페이지 앞에서부터 하나씩 빨리 보겠습니다. 해양엑스포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이걸 1번에 갖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놓고 인력을 배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산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당장 우리가 2030년까지도 진행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현재 변광용 시장 집행부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30년에 부산 엑스포 추진하는 추진 절차를 벤치마킹도 하고, 향후에 거제시가 조선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게 항상 뒤따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하게 되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2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김용운위원

그렇지요. 부산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비가 거의 99% 됩니다. 그래서 2조 원 예산에서 1조 9000억 원 정도가 국비로 나오고, 1000억 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조선해양엑스포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전 세계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비슷한 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제시에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저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해 전에 ‘세계조선해양축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고현 앞바다에서 했습니다, 매립되기 전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문제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해마다 한다고 해놓고, 2년에 한 번 한다 그래놓고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결국 민간업자들한테 돈 받아서 하겠다, 사십 몇 억 원을. 그 바람에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부터해서 검찰수사까지 받게 되고 말이지요. 정말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거제가 조선해양의 메카인 거는 맞지만 너무 여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방점을 두어서 이와 연관된 무언가를 꼭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저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밑에도 보니까 범시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9페이지에 조선해양 HSE 지원센터 이건 아까 윤부원위원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덧붙인 말씀은 없고, 이 사업보고가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처음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산건위원들이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용상 쭉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안전보건관리 인재육성 지원센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HSE에서 H가 헬스(health) S가 세이프티(safety) E가 임바이먼트(environment)라고 해서 건강안전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맡고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보고를 접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즉 HSE가 뭐냐? 이런 질문을 위원들이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 지정 연장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게 고용이나 산업과 관련된 세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조선업특별고용 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두 가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앞에 2개는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죠, 이번에 분리되면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업위기대응도. 그러면 이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되는 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나 또는 지원받은 내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혹은 이게 꼭 있어야 될 때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부처가 좀 다르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노재하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우리가 산업위기특별지역과 관련해서 받은 예산이 있지요. 그리고 집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조선업특별고용업종지원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게 또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게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되어서 두 과에서 저는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은 오랜 된 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연장신청이 들어갔지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과 업무는 아니긴 한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월 17일 한국해양플랜트협회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김용운위원

이달 안에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왜냐하면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를 들면 조선업희망센터도 이 지정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알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것은 11월 말로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좀 결정이 나줘야,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어떤 대응책을 가질 것인지 연장이 안됐을 때. 또는 되면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가능성을 얼마로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 자체는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이고, 고용위기지역은 시장·군수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역은 도지사가 산자부 장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승인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희망센터 자체가 전국에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거제가 제일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고용부도 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받는 훈련생도 있고 그 건물 임대료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주인들한테도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10월 17일인가 그때 해양플랜트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남도에 협조를 요구를 하는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10일 중에 제가 관련부서하고 고용부에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번에 국무총리 내려와서 조선업특별고용업종은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저번 주에 통영지청에 지청장하고 협의를 이 조선업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업종 연장보다는 희망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는. 희망센터가 그동안 우리가 실업자라든지 재직자들 훈련 받는 부분이 위기지역이 되다 보니까 모든 훈련비가 100% 다 자부담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고용부 내에서 다른 시군에는 희망센터하고 고용지원센터가 같이 안 있다보니까 고용부 내에서 직원들이 조금 반감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우리 거제 같이 이리 합동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용부 자기들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프리마켓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거제시에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시잖아요. 한 몇 개 정도 팀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

이 프리마켓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우리 시의 판단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시의 판단입니다.

김용운위원

시장님도 그런 공약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만나 본 분들은 다수가 어쨌든 실직가정의 부인들이 나와 계신 경우가 많고 또는 청년들의 경우도 좀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다는 좀 보장된 장소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팔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그런데 이게 기존 상권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항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시에서 이걸 잘, 우려되는 점까지도 잘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 경남에너지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시가 받은 건 없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11월 중에 내년도 계획이 서는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리해야 우리가 저쪽 옥포, 아주 저쪽 계속 이어질지, 말지를 알 수 있겠네요. 송전탑은 김두호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실 것 같고요. 18페이지에 이것 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우리 시에서 22억 원에 이차 보전을 해요. 그래서 35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출연금 2억 원 빼고 5억 원 에 이차 보전이죠, 내년에. 올해 같으면 2억 원이고. 내년에 5억 원을 해서 200억 원 정도를 받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보면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5억 원을 시에서 투자를 해서 2억 원까지 치면 7억 원 이고요. 해서 200억 원 정도의 혜택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내년도에는 30억 원이 이차 보전이고 거기에 따르는 융자는 425억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소상공인들의 투자금액에 비해서 우리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효율성이 좀 낮은 거 아니냐?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소상공인은 한도가 5000만 원 이내거든요. 5000만 원이내로 해서 특례보증수수료 0.2%하고 이차 보전 2.5%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내년도는 5억 원까지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5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 그냥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는 통보가 오면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건데 3억 원 이하는 3%,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5% 그렇게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조금 소상공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인데요. 우리 거제대학교에 3억 원이 나갔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3억 원의 용처가 퇴직하신 분들이 거제대학에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대학에서 퇴직을 한 교수님들을 채용해서 강의를 하는데 인건비조로 강사료로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퇴직우수 인력이라는 것이 조선업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대학교수로, 거제대학에서 채용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 겁니까. 연구비로 3억 원이 나간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13명에 2억 원이 나갔습니다.

김용운위원

1억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기존에 거제대학교에 관련된 수업을 하실 만한 교수님들이 안 계셔서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차원으로 이걸 합니까, 일자리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마 지금 조선소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퇴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 보상차원도 좀 있고 해서.

김용운위원

이분들이 주로 보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아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숙련공입니다.

김용운위원

숙련공들 중심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 내용을 아까 주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받아 볼게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상품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연도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게 우리가 지금 10% 할인해서 그런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원래대로 5%로 가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년에도 10% 할인해서 계속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내년에도 10% 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우리 시 주력 사업이 지금 조선사업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11페이지요?

박형국위원

예, 11페이지. 중앙정부의 조선업 지원 강화. 국장님 우리 조선업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서 지금 3명 되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내년에는 공공선박 발주를 한번 받아주는 게 어떻습니까? 공공선박을.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공공선박 발주를 저번에 일부 그 부분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다른 분야 쪽으로 박빙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우리가 노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하고 삼성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내년에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다시 하여튼 공공선박이 되면 최대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이게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보급률을 많이 높여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수양동, 연초, 사등면, 옥포는 사실 공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또 연초에 민원 현황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추가질의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살살 되어가니까 안 지루해요. 괜찮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도시가스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아마 2019년도 계획이 11월쯤 되어서 나온다고 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11월이 지금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저 자체를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지원되고 있지요? 그러면 만약 지금 나온다면 내년도 사업에 지원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금 지원이 없으니까 도비에 비례해서 우리가 매칭 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나온다면요?

윤부원위원

지금 내년도 2019년도 계획이 아직 없다면서요. 스케줄이 없다면서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할 때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안길까지는 괜찮은데 마을안길 사이에 연립주택이 있다 보면 거기에 도로를 굴착하려면 거의가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까 박형국위원님께서도 민원을 넣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옆에 도로에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자기 집이 벽에 크랙이 가고 이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도시가스사에 하면 도시가스사에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든데 그 민원까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일단 사업보류를 시켜놓고, 민원이 없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부터 해도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래서 아까 박형국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현장에 몇 번 가서 주인이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동의를 빨리 받아서 민원해결을 해서 빨리 안쪽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옥포나 고현이나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굴착을 하는 걸 굴착을 한다면 첫째 기구가 들어가서 타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 외에 어떤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아직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걸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전부 가스를 보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 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또 그에 대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걸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또 2019년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없네요. 빠져 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LPG 보급된 창고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에 해금강지구에 LPG 저장탱크 사업을, 처음에 사업추진 계획을 다 잡아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주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바람에 혼선이 생겨서 부랴부랴 급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연말에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연료비 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해금강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적극 부지를 검토해서, 지금 탱크가 들어서기 전에 관로 매설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집집마다. 탱크 설치사업이 되고 나면 도시가스가 바로 그냥, LPG 가스가 편리하게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거제시에서 가장 최고 먼저 한 데가 장등면 두모마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2016년도인가 처음 시작했지 싶거든요. 지금 2017, 2018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보니까 있다 말입니다. 전부 4억 몇 천 만 원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 자부담 4700만 원이 있는데. 이 시골에 가면 자부담 부담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데가 없던가요?
별 무리 없던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스라고 하니까 LPG나 LNG나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가스는 관이 분명히 다른데 이걸 나중에 도시가스를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차후의 일이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 품질분임 경진대회 되어 있는데 주 품목을 뭐로 합니까?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윤부원위원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새로운 것이잖아요. 주로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정책

산업정책

김영철 산업정책담당 김영철입니다. 이건 전국단위 사업인데 작년에 경남 쪽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창원, 거제, 통영 신청해서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국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경영혁신사업이라든지 성공사례가 있으면 각 시군별로 모여서 분임토의를 하고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그런 회사들이 거제에서 다시 최종모임을 가져가지고 발표를 하고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거제시에 경제효과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향후 보면 그런 걸 내 놓았거든요,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써놓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로 조선위기, 조선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보고 중에 중앙정부의 조선업 지원강화 및 실질적 지원책 추진이라고 해서 부서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담부서가 생겼지요. 여기는 공무원들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과 안에 조선해양담당 해서 직원 3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진정 우리 거제시가 조선업을 걱정하고 위기탈출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알려면 전문가가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산학관계처럼 삼성이나 대우에 전문적으로 영업이나 어떤 전문적으로 있던 사람을 한두 명 채용해서, 촉탁을 하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채용방법은. 그렇게 해서 조선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맨날 안에서만 하면 어떤 그 구축이 되겠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12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미실시 했다. 이게 과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2017년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윤부원위원

1년이 지났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났는데 위탁기간이 2019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3년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년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평가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도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의 세금. 도비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비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도비든, 시비든 세금으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지출이 되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2017년도 9월에 해서 2019년도 9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대책적인 고용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이분들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공고를 다시 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고를 다시 합니다. 2018년도 내년 상반기 2월쯤에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하고 위탁자도 선정하는데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오히려 18페이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해놓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마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인 것 같고, 또 근로자 지원 강화해서 또 밑에 내려오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또 나오거든요. 업무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그래 놓았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복이 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이게 다른 사업인줄 알았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앞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에 별도로 하나 더 넣어놓은 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업무보고였고. 그다음에 뒤에 것은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안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과 소규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넣은 그런 업무로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안 맞지 싶습니다. 기업하면 하나의 기업으로써 끝을 내야 되고 그 밑에 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넣어야지. 이렇게 넣어두고 기업에서 무슨 예산을 줘서 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그걸 내가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2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첫 번째 시행하고 1년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9월부터 내년 8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초기. 만일에 재위탁을 해서 9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게 1년 예산으로 12월까지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12분의 5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마치는 해에는 8월까지 하면 12분의 8로 예산이 편성되는 조금 기형적인 예산편성 기간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을 받거나 첫 해 사업을 할 경우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초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이런 점에서 12분의 5를 하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연도에는 1년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마쳐지면서 사업의 연속성 문제, 이관의 문제. 이제 위탁기관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걸 내년에 9월에 있어서 재위탁을 할 경우 2년 보다는 또 9월에 마쳐지니까 한 5개월 정도 느려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느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한번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10% 할인은 내년까지 하기는 하지만 국비 소진 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신청을 해서 시행하고 또 위에서 중앙에서 지원이 계속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확대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조례가, 에너지 기본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경남에는 고성, 김해 정도 있고요. 여기에 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게 되어있냐면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라는 거기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해서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에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가 별도로 조례가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창군 조례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을 하려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성군하고 김해에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를 준비하신다면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순천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상문동 송전탑 지중화 추진 이게 지금 사업비가 600억 원인데 시비 300억 원, 민자 300억 원인데 이렇게 한전에서 300억 원씩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신설하는 건 한전에서 사업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저희 시의 예산인데. 시가 우리 거제시도 예산이 한 해 7000억 원 이상이 되지만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해서 시장님도 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상환을 시키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300억 원이나 한전에서 부담한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니까 100억 원 정도는 부담한 사례는 있던데 이렇게 큰 금액을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언론보도상 보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고요.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선로, 기존 배정선로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자원 고시 중에 가공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자체가. 산업통사부 자원 고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전 내규, 한전 내구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운영 기준’ 아닙니까, 정확한 명칭 자체는.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보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개발계획구역 상동 4지구하고 양정동 문화시설 들어가는 부지 자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공동으로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50 대 50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방향을 틀지 않으면, 기존 선로 같은 경우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몇 차례 한전 관계자와 만나본 결과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구 지정된 구역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지구하고 공원지구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몇 번 만나보고 협의해 보니까 한전에서도 약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최대한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당선되고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내용이 조금. 공사비 때문에 최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산한 사업비용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하고 비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정 그 부분, 공용주차장 하고 되어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 저희가 질의하니까 자기들은 이게 좀 부담스럽다. 예타 결과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공용주차장 외에는 자체는. 그래서 거제시가 사업 수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그러면 직접 그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때 거제시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다른 민간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곳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그 안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문동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고현과 아주에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에 상문동 지중화 사업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주시 서귀포 시장을 가니까 지금 서귀포 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업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추진계획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차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귀포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2010년도에 문광형(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반시설 사업비를 30% 이내에만 쓰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사업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게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시설의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장에서는 각종 사업에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현시장도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 세칙에 30%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작년 연말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문광형 시장도 운영 세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아마 보여드린 부분이 있을 텐데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사업단 운영세칙이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기반시설사업비를 직접 사업비의 30% 이내에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단, 불가피한 경우 지방비를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 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원래 이런 기반설비 자체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가 안 되어 있는 쪽, 기반설비가 안 되어 있는 쪽은 이렇게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도 하면서 글로벌 명품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자체가 특성화시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기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데 경영혁신사업,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떨어져 나간 주차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큰 것. 그다음에 특성화시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성화시장사업이지만 문광형사업 자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하드웨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50%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3년차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휘발성이 강한 일회적인 행사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 사업을 준비하실 때 사업단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야 사업단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게 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한번 벤치마킹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갔다 와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시의회에서 사실 꼼꼼히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총사위 소관이어서 우리 산건위가 심의한 사항은 아닌데, 조직개편을 보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 하고 조선경제과 이렇게 떨어져 나왔네요, 일자리가 아예 한 과로?

김두호위원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공동체,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로 갔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사회적경제도 경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 생각에는 조선경제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조선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밖에 기업, 지역기업이나 현황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어쨌든 조선경제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거제 경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도 조선경제과에만 도대체 일자리창출과로 갔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안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자리하고 좀 관련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자리하고 관련 안 된 게 없지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없는 건 없지요. 거기에 비중이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공동체담당이 일자리정책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요. 제가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또는 대책에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조선경제과에서 시행을 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거기엔 사회적 경제는 안 들어갑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경제를 보면 큰 틀에는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제 창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창을 하는 과정이 일자리와 좀 연관이 된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일자리와 맞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죠. 되는데 그래도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이 그렇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건 오늘 업무보고이고 또 우리가 12월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또 이 부분 아마 업무보고와 연관되어서 사업별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업무보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하고 경제하고 일자리하고 전부 따로 놀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선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선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지역경제과가 맞다고 생각하지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지역경제과가 있다가 워낙 조직 자체를, 저번에 조선해양플랜트과도 위에서 승인할 때 조선해양플랜트과를 먼저 두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가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지역경기가 모든 게 조선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조선경제과를 하면서 경제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런 조직개편 할 때 엄청 고민할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고민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사무분장 관계도 그렇고 업무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원하는 부분을 다 충족시킨다는 게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미진한 부분은 있으면 다음에 어떤 조직개편을 할 때 또 그것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튼 거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이 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니까요.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2019년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게 지금 오늘 업무보고 드린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종합대책인가요? 이거는 너무 그냥 제목만 적어놓은 건데.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연초에 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을 종합대책을 또 세워야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 중요한 지역경제 종합대책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히 세워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 위원님께 하나씩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육성자금 저희들 출연할 때도 조금 논의가 되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할 거니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자기네들 손해 보면서 또 지원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388개 업체가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 현황은 갖고 계시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자료는 좀 주시고 제가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과 중소기업 현황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잘 없습니다. 거제시 등록된 공장수가 144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자료도 사실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정책을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기본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현황을 하나 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5인 미만 아까 10인 미만 현황까지 좀 빼 주시고. 그분들한테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분들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우리 거제시가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이 가게가 어려운지? 우리가 그 정도는, 컨설팅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경제의식 함양 23페이지에 이게 아까 제가 조례 개정한 것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잠깐 봤는데 착한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14년에 6곳, 2015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있고요. 2016년에 15곳, 2017년에 4곳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거제 경제, 소상공인들 가게 하루에 몇 군데씩 문을 닫는다는 등 다들 얘기는 쏟아놓지만 실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나 이렇게 지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3년에 한 번 지정되면 그게 매년 재검사, 재모니터링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4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시 홍보나 인터넷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보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보에는 안 나가고 시 홈페이지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 홈페이지 제가 봤다니까요.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보에도 홍보를 하시고 그거 사실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가게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렇게 물가모니터단이 모니터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과 함께 잘 연계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차피 가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가만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모니터단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건설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지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보에 매달 나가잖아요. 거기 한 모퉁이에 좀 실어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 및 육성센터 출범. 2019년부터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스마트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도 좀 서고 하면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별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걸 챙기시고 계신데 충분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제일 첫 번째 공약이 거제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 공약이 지금 대부분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공약에 아직 세부계획이 없다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를 기초로 해서 세부계획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조선해양 부문에 담당에 조선업계 동향 관리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명색이 ‘조선경제과’입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우리 지금 조선업계 동항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 루트가 어떻게 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매월 통계청하고 조선업 지역경제지표가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통계청에서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걸 기초로 해서 삼성이나 대우에 수주물량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거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고를 시장님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대외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조선경제과장 천정완 예.
그것을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러하지만 조선 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대부분 취합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단순한 정부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 해양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많이 있고 국내에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매월 발표되는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거제시에 우리가 민간 연구단체만큼의 전문성이나 인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조선 산업과, 우리 거제 조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보가 통합이 다 되어있고 집적이 되고, 축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 자료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봐야 우리가 조선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 한 부씩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표는 홈페이지에 매월 동향이 하고 있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점심 때 조선업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경제과장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데 꼭 이런 얘기를 좀 여쭈어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쨌든 조선협력사 대표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선업 동향에 대해서는 바닥을 찍고 어쨌든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예전과 같은 호황기는 아니지만 2019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그것에 대한 나름의 근거는 우리가 해양플랜트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으로 일컬어지는 배럴당 원유가가 50달러, 60달러, 현재 80달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해양플랜트 수주는 국제경기 변동에 있어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렇게 늘어난다. 나름 구체적인 수치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경기도 불확실성도 있기는 하나 그 속에서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12만 명 얼마에 이르렀던 노동자들.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5만 명의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2019년 말 내지는 2020년에 수주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숙련공을, 일자리가 많아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나 숙련공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연유는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그 감당할 숙련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를 원·하청 회사, 하도급 협력사에 있어서 단가, 기성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숙련공이 외지에서 평택이든 어디에서 나간 인력들을 현재의 임금으로는 거제도로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름의 호황기라고 일컫는 그 시점에 4만 명에 나갔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조금 방법들을 찾아봐 달라. 그런데 그것을 조선경제과장님에게 말하고 부탁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노·사·정 또는 노·사·민·정에서 사용자와 시, 그다음에 협력사 또 노동조합위원장들이 모여서, 물론 종합적인 격이 되겠죠. 국제경기라든지, 해양플랜트 시황이라든지, 수주라든지 또 그 속에서 원청과 하청 간에 기성금. 즉 단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생의 입장에서 지역경제라는 공동체적 연대감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만 아까와 같은 숙련공들을 불러 모아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이 걱정이라는 염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사민정 노사정협의체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말해야 되나, 국가산단추진과에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노사민정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력사 대표도 만나봤고 삼성이나 대우 관계자들 다 만나봐 가지고 시장님께 그런 건의사항도 다 했고요. 내년에 노사정협의회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 때 거론을 해서 건의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오늘 오전에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오전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동의안을 시기를 좀 놓친 것은 위원장님께 큰 충고를 듣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교육갔다 와서 위원님들께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