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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0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8-11-02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 심사와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의안번호 21호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주요현안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 조례안 원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 도비 확보 기업 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입니다. 대외협력관은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국비·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촉입니다. 협력관은 5명 내외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품위유지입니다. 제5조 임기입니다.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는 해촉입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외협력관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장기 출장 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상 등입니다.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비와 숙박비는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숙박비는 1일 4만원이며 식비는 1식에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 등입니다. 7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가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21호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관은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 유치, 국제교류 등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하고 5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고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민·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외협력관이 거제시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폐쇄됨으로써 더 발전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로 만들 것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전국의 지자체 중에 4곳이 제정해서 운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혹시 4곳 중에 전화나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왔을 때는 벤치마킹은 안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4곳 중에 운영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지자체에 이런 거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제정을 하려고 하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벤치마킹은 안 갔지만 제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화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화의 경우도 거제시가 유치한 게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유치가 된 건데 통영에 갈 것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위의 장관이나 이런데 친분이 없으면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다리가 필요 없고 만나봐야 돈을 달라든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굳이 벤치마킹을 안가더라고 해도 이건 효율적이지 않겠나, 효과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좋은 방법이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지자체 중에 4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강 그런 것도 알아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 해도 아니면 부결 되더라 해도 심사 보류 되더라 해도 4곳에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조례하면서 알아보셔야죠, 당연히. 알아보시고 조례를 가지고 나와서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그런 부분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난 뒤에도 벤치마킹 가서 더 좋게 활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이 조례안을 보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거제시 비상사태와 같은 사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외협력관인데 이런 일은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국비, 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는 국회의원님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국회의원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이 워낙 바쁘시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무보수입니다. 돈을 안 받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든다고 하지만 진짜 이게 조례안대로 이런 일을 해낼까, 무보수로. 우리 거제시에 진짜 애착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힘들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더 활용을 하십시오. 국회의원 활용해주시고 또 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5명 내외로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명 내외면 3명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1명도 될 수가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만약에 3명을 위촉하면 이 3명이 한꺼번에 다 움직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분야를 나누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이 3명이면 한 곳에 가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면 사람 많다고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촉분야를 저희는 6개로 분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도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상위법 관계법령입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정책자문단이나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기술공법 등 자문을 하는 게 주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추진위원회는 4대 핵심 분야 시책발굴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보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자문단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안이지만 이 법률을 적용한다면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말고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것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은 안 되고 자치법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하면서 위에 상위법은 개정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116조2항에 보면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행령은 해석의 차이인데 유사하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령 챙겨봐 보십시오. 하여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역 국회의원을 좀 더 활용을 하십시오. 시중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 지역 국회의원을 많은 활용도를 높여서 국회의원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님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좋은 취지에서 어려운 경기 상황에 도비를 확보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협력관이라는 말 자체가 거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시장님이 단지 위촉하는 부분인데 다른 운영위원들하고 좀 틀리게 거제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시장님이 단순한 위촉이 아닌 인사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고 했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측근은 아예 배제를 할 거고 5명 내외를 하더라고 해도 1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라는 말씀은 있었고 또 그리하실 겁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당연히 하는데 맞지만 제도적인 장치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대외협력관 한해서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병주위원

동의안보다는 인사검증을 거치겠다, 의회에서 인사검증을 거치겠다, 그 정도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러시지만 5명 내외를 해놔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없을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강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혼자가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강병주위원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거제시를 대표하는 외부로 계속 나가서 거제시의 국비, 도비 확보한다든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얼굴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도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을 활용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파리 관계를 100만평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한족 조선족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리’라는 직함을 하나 달라,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대외협력관이라고 하여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비로 가지고 뛰고 중국의 그룹회장들을 모시고 했는데 걱정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받기는 상당히 그렇고 검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조례안에 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금방 조리라는 직책을 달라고 어떤 기업인이 요구를 했다하고 다 강병주 위원님도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려하는 바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께서도 할 일이 있고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기업적인 국제교류 전문가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그냥 민간사절단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거제시의 공식 직함이지 않습니까. 무보수명예직이지만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아마 상대편에 대한 거제시가 아니라 투자유치 대상이라든지 국제교류대상이 공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온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가 아니라.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하는 거 보다는 사실 저희가 하면 이정도 연결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대외협력관의 명함을 주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4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를 보면 관광에 하고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특히 거제도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는 제가 보기는 거제보다는 못하는데도 거창한 관광 계획이 되고 거제시는 제주도보다 낫다, 라는 자연천혜환경을 가지고도 500만이 되니 안 되니 500만 중에서도 허수도 많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정책이라는 게 칼날의 양면처럼 순기능도 있고 안 좋은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모셔서 어떤 직함을 주고 하는 부분을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과나 행정국 소관 안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에서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인사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행정과에서하면 기본적인 검증을 사실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중국에서 뭐하던 사람이라 해서 와가지고 “해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거제시내에서 검증을 하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투자유치를 하고 그 중간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누구든 돈은 지금 차고 넘치는데 어디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거제도로 유인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이 되고 대외협력관 제도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되면 굉장한 효과를 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그리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열심히 하세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저는 이태열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성공한 지역 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활용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대외협력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제시도 서울사무소장을 두어서 한화리조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제에 유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외협력관 이 부분을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장이 해왔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없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 1년에 9700만 원 정도 1억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런데 대외협력관 5명 내외를 둔다면 경비는 1천만 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대외협력관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국회의원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김한표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입니다. 활용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내는 데는 국회의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관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 예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인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대외협력관을 제3조에 보면 5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외라면 1명에서부터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명 이내라고 하면 5명 이하로 할 건데 내외로 하면 한 20명도 할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내외라 한다면 많은 폭의 인원 20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5명에서 6-7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외라는 걸.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관이 6-7명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기보다는 5명이면 5명, 이내면 이내 이렇게 해야지 내외라고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하나의 법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분을 대외협력관 지정을 해가 위촉을 시켜놓고 아무 실적도 없고 행동도 안한다면 그분을 연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하는 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보통 보면 우리가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조례에서는 ‘시장이 정한다’ 이건 맞지 않다는 말이죠. 시장이 제출을 해놓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님이 해야 되는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역할은 대외협력관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을 비롯해서 1200여 공직자들이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회의원님이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외협력관 제도를 둬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분을 선임할 것이냐, 이런 분에 대해서는 미리 책정해놓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행정이나 기업분야,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여러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 거제시조례에는 이걸 뺀 이유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정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고 저희 조례 의무사항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일에 국방이면 국방, 한분의 대외협력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무를 그렇게 해놓고 위촉을 할 적에 사람을 선택할 적에 그 분야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한 6분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위촉협력관을 5명 이내가 아니라 내외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개 분야가 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한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의 전문가냐 이런 뜻입니다. 6개 분야 저희가 위촉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일국방, 행정기획, 산업통상, 도시환경, 보건복지, 문화교육 이래서 6개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 많은 분들이 논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기존에 없었던 내외협력관,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정책특보,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4대 위원회죠, 여러 분야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거나 이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들이 여러 내용들이 같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대외협력관을 두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필요 없는 정무특보 기초단체에서 무슨 정무특보가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을 진작 활용계획을 안하시고 또 만들도 또 만들고 기구가 많다고 일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안 해보고 판단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초단체에서 정무특보를 둔다는 거는 무슨 정무적인 일이 많길래 그런 정무특보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 와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드리고 일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제가 최근에 시장님 면담을 신청했을 때 보니까 시장님이 동분서주하시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런 면을 볼 때 다양하게 필요하시다면 거제시를 위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비슷한 유형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조선해양과에 가서도 저하고 같이 모기업에 가서 유치를 하러 갑시다, 라고 제가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사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구나 나서서 하고 있는데 더 전문적인 인맥이 우리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을 활용해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다음에 추천도 받습니까, 혹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 추천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뭐든지 직함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제를 사랑하는 지인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거제에 애착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하시는 게 우리 시에 큰 발전이 되고 기대가 저도 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우리 시 위기 극복하고 타결시켜 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자리에 있는 한 제가 공무원을 하는 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수정사항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일부 문안 수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동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3조 위촉 협력관은 ‘5명 내외’에서 ‘6명 이내’로 함에로 수정되었고 제8조 시행규칙 등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채근입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홍보단의 명칭에서 시정이란 단어가 다소 무겁고 홍보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SNS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활동이 우수한 단원의 경우에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홍보담의 명칭은 “시정홍보단”에서 “시민홍보단”으로 변경 안 제4조 시민홍보단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임가능으로 변경(안 제4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예산조치 및 부서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도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4조에 관련된 “시정홍보단”을 “시민홍보단”으로 그리고 2항에 활동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료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전달 이미지가 강한 거제시보를 대신하고 새로운 시정지표에 맞는 친근한 이미지의 새 이름으로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정 소식지 제호를 “거제시보”에서 “함께 거제”로 변경(안 제2조) “시보”를 “소식지”로 명칭 변경(안 제2조, 3조, 5호, 6조, 6조의2, 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예산 및 부서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그 외에 “시보”를 “소식지”로 제호를 거제시보에서 함께 거제로 바꾸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시보를 소식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홍보단”의 명칭을 “시민홍보단”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우수한 단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23호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보를 소식지로 소식지의 제호를 함께 거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보를 소식지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소식지의 제호를 시민공모로 당선된 함께 거제 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소셜미디어 홍보단이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섬꽃축제 할 때도 가서 개별도 하고 단체도 활동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홍보를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사진을 찍고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개인 블로그도 있고 거제시 블로그가 자체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활동한 내역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40건 내지 60건 정도 올라오면 그걸 또 개별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하고 활동 영역이 관광 뿐 만 아니고 자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8명 모두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시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수가 좀 나갑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보수는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활동하는 만큼 저희들이 동영상을 찍을 경우에는 10만 원 최고로 주지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5만 원 하여 나름대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활동 독려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제시 관광 쪽 홍보를 많이 하고 있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홍보단에 삼성에 계시는 한우영 차장님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분은 상을 줘야 합니다. 페북 친구도 많지만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소셜미디어는 이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2015년도에는 심사보류 되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전기풍위원장

처음에 심사 보류되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심사 보류되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시정홍보단을 시민홍보단으로 바꾸고 활동기간을 2년 이내였는데 연임할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지금 이게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페이스북, 밴드, 카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트 이런 것들 인데 여기 18명의 시민홍보단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기 블로그가 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홍보단 카페에 가면 모든 활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을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고 이것을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식 블로그에다가 담당자들 직원들이.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보를 받아서 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어떤 정보를 줍니까, 이분들한테? 스스로 이분들이 파악해서 올립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정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거기서 내용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거제시 자체 홈페이지 같은데서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찾아가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인들이 시민홍보단이 여러 정보들을 파악해서 그걸 여러 소셜미디어 이곳에 내어놓는다 이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모임 자체 하면서 이런걸 우리가 유치해서 한다, 라는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교육이나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보건 그리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보건이나 시민생활 편익증진 이런 거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각광을 받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과 축제, 문화예술 이거 뿐 만 아니라 시민생활편익증진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보건에 관련된 거를 알면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이 더 확산시키고 이러한 형태의 업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추가로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용이 있으면 아니라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할 내용들을 이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신·구조문대비표 9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앞전에 대외협력관하고 다르게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다시 ‘시장이’ 정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전에 조례하고 일관성이 있게 이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법무담당관 쪽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게 어떻겠노, 하여 시장으로. 규칙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일괄적으로 어떤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시장으로 바꾸자, 해서 조례가 된거 같은데 전 시간에 대외협력관하고 똑같은 범주로 봤을 때 이건 규칙으로 한다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조문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한 번씩 얘기를 했지만 거제시보도 돈을 제법 많이 들여 가지고 한번 뿌릴 때 4만 4천 부 뿌립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4만 부입니다.

이태열위원

4만 부도 적지 않은 부수인데 늘 얘기하지만 아까 SNS도 그렇고 홍보담당 거제시 페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장님의 일방적인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시보가 이렇게 달라졌네. 앞전에 업무 보고 때 건의했던 거중의 하나나 광주시 광산구 시보가 구청장이 바뀌고 시보가 다시 발행되었는데 아예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만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이게 과연 시보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정을 홍보하면서 구청하고 시민하고 하나가 되는. 그냥 뿌려주는 이건 공급자 위주인데 시가 그냥 뿌려주는 거지만 또 돈을 들여서 하면 보는 사람은 시민이면 수요자 위주로 좀 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금 변화되게. 업무보고 책도 받아보니까 변화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보에도 적용되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거제시보 4만부씩 발행되는데 1년에 열두 번 발행되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을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분량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소식이라고 하는 건 빨리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했지만 SNS세상 아닙니까.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전달되고 하는데 시보는 사실은 굉장히 구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감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거보다는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그런 체제를 구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월에 두 번을 발행하게 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한번 발행할 때 발간하는 인쇄 과정이라는 게 1회 할 때는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되면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용을 모아서 인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원고료도 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보를 배포하는데 아파트 나가는 게 3만 5400부 정도가 나가고 우편이 4300부, 그리고 민원실 앞에 부서에 나가고 있고 면·동에 한 100부 정도 나가고 면·동에 나가면 거기에 각 기관들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0부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에 지금 보내지는 거 위탁 줘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그냥 계단 앞에 얹혀놓고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이 있어서 왜 그런가 챙겨보니까 업체가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배포하는 칸을 만들어놓은 업체가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거에 내 배포장소에 꼽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분만 가져가라고 하다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본인들 배포장소에 가지고 있는 데는 꽂아놓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 꽂아놓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풍위원장

소식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산인데 그냥 아파트 앞에서 쌓아놓으면 누가 이걸 들고 가며 청소하시는 분들이 왕창 들어가지고 폐지 처리해 버린다 이 말이죠. 실정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제작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실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훼손이 되고 실제 전달이 안 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시민들에게 한번 내가 거제시보를 받아보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보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라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계신 분만 주민이 아닙니다. 개인주택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또 소식은 빠르게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발행하면 오히려 2주 사이로 계속해서 시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조례 올라왔으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1억 6천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작, 배부까지?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줍니까? 원고작성이나 이런 것.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원고작성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편집이라든지 인쇄소에서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이 작성하는 원고는 수정이 안 되네요, 다른 데서?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부분 작성을 다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사내용은 전부 자체에서 하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담당자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보가 몇 면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20면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20면을 계속 발행을 하는데 선거기간에 16면으로 일부 선거기간 중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이 적어가지고 16면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론 20면으로 계속 발행될 것이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전기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빨리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사진파일로 받아서 SNS에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신문에다가 인쇄를 맡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인쇄사에 사진파일로 받아서 카톡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제9조 시행규칙 ‘규칙으로’를 ‘시장으로’ 한다, 이 부분을 원안 그대로 ‘규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4호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에 건물 1,600㎡ 사업비 38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 옥포 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옥포동 1509-2번지 외 2필지에 건물 1,300㎡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 추진하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문의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기타취득으로 건물 2개동에 2,900㎡ 7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1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장승포동 430-4번지 외 건물 1개동에 1,600㎡에 기준가격은 38억 원으로 취득사유는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포동 1509-2번지 건물 1개동에 1,300㎡에 35억 원으로 국공립 옥포 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붙임 2입니다.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2016년 장승포 마전동 통합에 따라 노후하고 협소한 장승포동 청사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통합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행복 행정구현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이며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센터 신축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시비 38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 신축으로 철근 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600㎡에 지상 1층에는 기계정비실, 지상 2층은 동청사, 지상 2층은 자치프로그램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설계감리 공사에 비하여 총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으로 2019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며 2020년에 36억 5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했고 201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요청을 하였으며 2019년 4월에 투융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020년 2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통합장승포동 중심에 위치하고 장승포동, 마전동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이 충분하여 넓은 주차장 및 야외공원 조성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문화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불필요하여 조속 시행이 가능합니다. 신축공사 시 주변민원 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2017년 11월 제7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는데 부결사유는 위치 부적정과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입지를 재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민의결 수렴된 상태이므로 통합 신청사 입지로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관련법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위치도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국공립 옥포 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옥포어린이집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위치한 조라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육 환경개선과 공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1509-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637㎡에 연면적 1,3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 신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130㎡에 지하1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보육실 원장 교사실 조리실 등이며 지상 2층은 보육실, 유희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합하여 총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3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2018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11월에 공유재간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9년 1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019년 6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라어린이집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복지관 고유사무 추진 및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며 옥포어린이집은 건축된 지 21년으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전대상 어린이집 2개소의 현 정원이 162명에서 총 180명으로 18명 증가하는 이전 신축 추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 위치도와 관련법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24호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대상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국공립 옥포 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으로 건물 2개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00㎡ 규모의 장승포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입니다. 장승포·마전 통합 이후 신청사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치 부적정으로 부결된 건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현 위치 외에 청사건립 적정 부지가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재상정되었습니다. 위치 부적정, 현 청사의 활용방안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던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옥포동 1509-2번지 외 2필지(시유지)에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1,300㎡ 규모의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5억 원입니다. 건물노후화로 보육환경개선이 필요한 옥포어린이집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한 옥포종합복지관내 조라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입니다. 보육기반 확충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부응하고 워킹 맘들의 보육문제 해소 및 저 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도심지내에서 외곽으로 이전 신축함에 따른 기존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대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서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승포동 신축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 간담회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난 7대 의회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 누군가 그 당시에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장과 한기수 앞서 7대 지역구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해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치가 그 당시에 마전주민과 장승포동 주민의 서로가 위치의 문제점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부분이 양 동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은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도 이 위치 외에는 다른 부지 선택을 할 부지가 없다는 결정으로 주민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 회계담당과장과 지역주민 장승포동장과의 의견에서도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는 그런 결론을 의견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주민센터 신축에 이게 문제가 조금 늦어지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늦어지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 지금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면 지금 내년 초라도 다 시작되어줘야만 제 시기에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번 임시회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통합할 당시에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전임시장님께서 통합하면서 마전동에 주민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그에 대한 앞서 시장님의 그런 의견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지난 2016년도 12월 달과 2017년도 3월 달에 시장님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시장님이 마전동쪽에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그런 사항이고 당초부터 시장님이 주민이 필요한 곳에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 얘기가 아니고 전임 회계과장의 이야기입니다. 전임 회계과장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은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마전동에 찾아보니까 적정한 위치가 없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현 장승포동 청사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 하나하고 이번에 올라온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위치에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올렸는데 거제시의회에서 논의결과 부결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결된 이유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정하다, 주민 여론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시 의결 수렴을 해서 확정해서 올려라, 상정하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검토할 당시에 기존의 장승포동의 청사는 지금 현재 앞서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에 현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 상업지역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더러 그 부지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소요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 있고 나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1, 2층에 호텔 부지를 동사무소와 인근 복지시설을 같이 겸해서 경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승포 지역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회계부서와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검토결과는 그 문화예술회관 안에 이런 행정 부분이나 그 다음에 노인 어떤 지회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취소가 되고 여객선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양수산부까지 질의를 한 바 그 부지는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 부지이기 때문에 분할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오셨는데 대안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복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한정된 부지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편리하게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주민센터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센터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적정한 위치에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전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문화예술재단 부지에 넣으려고 하는 당위성이나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설득이 안된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주민들의 설득이 안 되었다는 어떤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처음에 시에서도 그러한 여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장소를 선정해서 대안도 제시해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 지역이 시유지이고 공공 시부지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해서 있는 이 건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유지를 우선 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도 통합 과정에서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쪽의 부분을 서로가 조율해가면서 최종 결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주민설득에 부족하다는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주민들이라고 하면 장승포동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관계된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들으셨나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저도 온지가 한 달 여 밖에 안 된 부분인데 앞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사실상 없었던 거 같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과의 부분은 문서상은 아니지만 구두 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은 그런 것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우리시의 소유가 된 재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부분이 주민들과 교류한 부분이 거기 시유재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단일 필지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게 별도의 부지로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장승포동 청사를 지으려면 이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변경해야 됩니다. 장승포동은 ’88년도 우리 거제군하고 통합할 당시에 장승포시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시청이 청사가 이쪽 거제군청 자리로 오면서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고 장승포항을 주변으로 한 상가들이 안 있습니까, 그 발달되어 있던 상업지들이 불 꺼진 항구다, 이래가지고 주민들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변공원도 만들어지고 흥남철수기념공원도 그쪽에 넣자, 망산유원지개발도 하자, 또 지금 보면 도심재생사업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마전동하고 장승포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보다 더 적정한 자리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 예산이 지금 38억 원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동 주민센터를 지은 걸 보면 60억이 넘게 여러 가지 복합청사로 지었는데 왜 2층의 조그마한 건물로 지으려고 하느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앞서 간담회 때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주민센터에 장승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같이 복합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주민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공주민센터 건립하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지역주민들이 교육체육관에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게 되면 행정절차의 과정에 앞서 하루아침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일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라도 도시계획관리변경이라도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가면서 주민들과 그게 확정되면 같이 업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기 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추진을 해놓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변경해서 하면.

전기풍위원장

지금 아주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액 국비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한 70%.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건립부지는 어차피 통합 장승포동 청사는 만들어야 됩니다. 통합정신에 부각해야 되고 인센티브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좀더 심층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승포동에서 나온 내용이 주민자치위원장 외 8명이 이렇게 안을 냈단 말이죠, 의견을 재 수렴해서. 그러면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민들 시각은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주동 청사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도서관과 주민센터에 복합적인 계획으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과정이 복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 착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부터 장승포동주민센터의 건립부분이 주민들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올라온 도서관까지 추가하자는 것이 최근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주민센터 부지라도 우리가 행정절차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면적을 바꿔버리잖아요, 용도를 문화시설에서 공공청사자리고 바뀌어버리면 그 자리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나서 뭘 하겠다는 것은 이미 부지부터 선정해놓고 청사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경상 행정국장님.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행정기관의 통합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2016년도 5월 1일자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했습니다. 할 때 그 당시에 일단 통합청사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정해주면 하겠다. 두 번째는 마전동이 상업지역이 여객선터미널 항만 시설 말고는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마전동에는. 마전동 해변가를 세관 옆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확충해 달라, 장승포동에 있는 상업지역을 조금 줄이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등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마전동에서는 마을 뒤의 아파트 옛날에 귀뚜기인가 메뚜기인가 그 당시에 그걸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사 부분을 추진해오다가 지난 7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뒤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동 단위 대표들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자리에 해 달라, 장승포동 마전동민들이 합해서 거기 대표들이 그 지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외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 지역 동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통합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체에서 사전에 자기들하고 협의도 없고 설명도 없었느냐,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오후 2시경에 열 한분 오셔가지고 대표들하고 저하고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 5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게 있었다, 다만 그건 이해를 해 달라. 다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동사무소 같이 못 지으라는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그 중간 지역인 그 위치가 딱 맞다. 저도 마전동장을 해봤지만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하는 게 맞겠다. 전체 부지가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을 했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별도의 부지인데 저게 현재 하고자 하는 데가 6,100정도의 ㎡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만 문화예술인들에게 사전에 설명안한 것은 다소 우리가 유동적이거나 저 시설이 그런 거 같으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지만 지역민들이 저 자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 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사실상 문화예술단체에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자기들 예총회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주변에다가. 그거는 예총회관은 또 별도로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장소다. 두 번째로 거기에 우리가 야외공연장을 우리가 대체를 안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항만과에 돈이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에다가. 다만 그걸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항만계획에다가 바다에서 육지로 보게 그렇게 저희들이 공연장을 만들어보려고 조금 보류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술인들도 크게 문제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건설을 할 때도 우리가 공공건축은 될 수 있는 한 뭔가 어울리게 여기 장승포 과거에 미항이 참 좋은 곳인데 거기에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리게 주민센터도 그렇게 만들자고 대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시면 이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진척을 행정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다른 타 시설 면·동의 센터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전부다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꼭 원하는 이 지역에 행정주민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고 특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그런 집행부의 입장 고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이게 몇 십 년, 몇 백 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단지 이게 고바우 경사로에 있고 특히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곳에 오거리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하고 업무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지만 연안여객터미널 자리가 가장 적정한 부지가 아니냐. 거기는 평지입니다. 거기다가 공공청사를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걸 안하셨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것도 지금 의회에 연구단체로 해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수렴입니다. 단순히 몇 몇 분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감 없이 특히 문화시설을 하나 다시 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 것도 마전동하고 장승포동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의 정신을 발위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될 행정기관인데 우리 바닷가 연안여객터미널 앞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 거기에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본 장소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장소가 의견수렴이 된 곳 아닙니까. 장승포동과 마전동 주민들이 중간위치에 해 달라.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마전동의 여객선터미널 쪽으로는 장승포동에서 너무 저쪽을 치우친다,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장소를 선택한 곳이 이곳이다, 그게 의견수렴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지 장승포동, 마전동 분들의 의견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관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건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없죠. 왜 그런가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예총의 시설 같으면.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총의 시설은 아닙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시민들 겁니다, 시민들 거.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전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첨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논란이 너무 크다는 뜻이고 또 의회이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청취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전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저는 생각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면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장소를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동사무소도 동민들을 우선해서 정하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문화예술인들의 자기들의 어찌 보면 욕심에 불과하다고 봐요. 자기들이 나중에 그 공간에다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동 주민센터가 어울리게끔 다 그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원래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공공청사부지부터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도시계획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해까닥 해까닥 뒤집어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문화시설을 왜 뒀겠습니까, 그 자리를.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 당시는 통합을 염두에 안 두었지요. 하다보니까.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거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표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해를 하던가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일단은 자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12명인가 와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나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해는 안 된 거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나중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이해가 안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017년 10월 23일 날 7대 의회에서 전 위원들이 다 합심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그런 사항인데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장승포동을 안 짓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동중에 장승포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왕이면 복합으로 멋지게 지어주자, 그겁니다. 그래서 물색을 해서 복합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걸해서 양 동민이 합쳐지는 인센티브를 해줬으면 좋겠고. 둘째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자체는 예술성을 지녀야하고 우리만 거제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그 공간이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나 관광객이 오나 예술대작이 있을 때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대다 대다 못 대어서 길가에다 대고 하는데 차를 이고 예술회관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문에 나 있는 게 많이 보면 방탄소년 이런 그룹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 상권이 다 일어나고 집값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많이 신문에 떠들고. 그러면 우리가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큰 대작이나 큰 예술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예술회관도 부족한 사항이지만 진주 같은데 과장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해놨습니까. 우리는 그리는 안 되어도 현재 예술회관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에게 책임이 많은 오늘 일이거든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장승포동도 멋지게 그 자리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셔서 평양예술단을 초청하려고 기획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 보듯 뻔합니다. 뻔하고 이게 우리가 그나마 저 정도라도 예술회관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대작이 오면 거의 가득 차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얻는 게, 그렇지만 예술회관은 시민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관광객 전체가 공유하는 거지만 지금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동민들에게 칼 맞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제시 전체를 우리가 거제시 전체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승포동을 우선적으로 좋게 여러 가지 복합으로 지어주는 걸로 하는데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된다든가, 표결을 해서 우리가 가결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승복할 건데 저희들에게 이 시간은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도 국장님도 우리들도 이 시간 이 하는 얘기들이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진짜 거제시 전체를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우리가 시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더 좋은 도서관, 어린이집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다 넣어가 해줄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다른 어떤 부지를 사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를 찾았고 또 그 시유지가 시민들이 동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었고.

신금자위원

필요로는 안하겠습니까, 그 위치가 좋으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건축하면 거기에도 당연히 주차장 부지가 나옵니다. 부지가 나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차가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야간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는 주간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윙윙할 수도 있고 낮에 주민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할뿐더러 그 다음에 야간에는 주민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주차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를 앞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 이러한 다른 해양수산부 땅이나 인근 상업지역을 확보한다면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98억 그 건물하고 앉은 부지만 확보하는데도 98억입니다. 지금 기존에 장승포동 청사 옆에 있는 상업지역을 평방미터당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그 땅 300평에서 150평 정도는 더 매입해야할게 450평 이상은 확보를 해야 하고 앞에 공유수면에 주차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활용한다 손치더라도 구입비 15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부지보다는 매입금액이 더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고 지금 물론 7대 의회에서 이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나 아니면 주민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시 한 번 더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다시 할 것이냐는 어떤 부분도 충분히 여론 의견을 들은 바입니다. 오늘도 엊그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또 그거 합니다, 지금. 회계과에 있는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하던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부분은 시작이 되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신금자위원

시작이 되도록 하지만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도서관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도서관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분이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지금 될 수가 없는 내년 4-5월 달에 가야된다는 이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제가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심정도 알고 과장님 심정도 알고 위원님들 심정도 알고 시민들 심정도 저도 다 헤아려보는데 정말 중대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먼 훗날에 다 이게 역사에 남을 일들인데 우리가 장승포 주민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니고 예술회관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정말 국장님 밀어붙이면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양 동에서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현 장승포청사에 그쪽으로 키워짓자 하면 마전동에서는 ‘무슨 소리 하노, 그런 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지를 돈이 있다고 해도 장승포동 주변을 가가지고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쪽 지역민들의 허락을 말 그대로 동의를 봐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전동은 소외되었다고 자기들은 그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장소를 여기에다가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저희들은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적인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습니다만

신금자위원

국장님 동우주차장을 우리가 56억에 평당 1600주고 주차장을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1600줬습니다, 거기에. 파출소 뒤에. 평당 1600주고도 우리 주차장 하려고 우리 6대 때 노력해서 그거 56억 주고 사놨습니다. 그럼 새로 지금 현재 있는 옆으로 평당 500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150평 더 살 수 안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장승동사무소 옆에 짓겠다 하면 마전동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앞에 주차장도 다 매립되어 있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동의 안합니다. 저거끼리 서로.

신금자위원

시도해 봤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자기들끼리 의논 의논해서 중앙에 잡은 게 지금 이 자리거든요. 지금 마전동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지금 마전동에서 통합에 찬성했다고 지역 유지 분들 자치위원장 비롯해서 엄청 욕을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정회시간동안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지요? 13페이지, 검토보고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다만 도심지내에서 외각으로 이전 신축함에 따른 기존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검토한 사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라 어린이집하고 옥포 어린이 집 두 개를 이전을 해서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옥포 2동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장소로 옥포 2동 권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옥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옥포 1동 주택가 내에 사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옥포 2동 지역으로 옮겨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하니까 지금 옥포 어린이집에 저희가 재원생 중에서 지금 현재 아동 수 같은 경우에 19명이 도보로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고 28명이 부모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보로 걷던 자녀들이 옥포 2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번에 의원님 간담회에 보고 드렸을 때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상대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승인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 영아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으로 올라올 것이고 유아 같은 경우도 학교로 취학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재 원생이라든지 아니면 옥포 1동 계시는 영아를 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운행을 꼭 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에 따른 차량확보 부분이라든지 그 기사를 한분 구해야 되니까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차량안전부분 이런 것도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거기는 인도는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지금 신축하는 데로 가려고 할 때 원아들이 부모랑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또 인도가 안 되어 있는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인도요? 예, 국도변에 바로 접해서 소방서 맞은편에 바로 접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지만 인도가 지금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거기는.

신금자위원

아니면 앞으로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인도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원아파트, 위치도 보시면 대원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보도를 확보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신금자위원

그래서 신축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기존에 다니던 원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가 28억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국공립 어린이집 같이 하나금융그룹하고 투자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주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세울 때는 하나금융에서 지원계획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게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사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13억 원을 12월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이집 기공식장에 하나금융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하러 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저희가 옥포 지역도 사실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하나금융에서 3년 동안 전국에 100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1개씩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날 기공식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행사보시고 거제지역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원을 특별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 자리에서 구두 상으로 확답을 주시고 가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금융의 지원 근거가 300평 이상 할 경우에는 23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8억 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최고액이 23억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되고 23억 원을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시비가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55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기존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정액의 최저 건강보험료를 도입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정의 변경입니다. 제2조제1호입니다. 당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월 1만 400원 이하인 사람을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제2조제2호에 “65세 이상노인세대” 정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인 세대에 적용한 것을 변경: 구성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세대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으로 합니다. 제5조제2항에 지원금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입니다. 조례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 말한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 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일 것 2호에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주민등록상 만65세를 모든 구성원이주민등록상 만 65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호는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제3조에 지원 대상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65세 이상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제4조 “(대상자 선정)”을 “(지원금액)”으로 변경해서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으로 한다” 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1항은 현 조례와 같고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후 대상자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그 차액을 정산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변경하고“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25호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보건복지부 고시(2018년7월1일 시행)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을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구성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세대로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인세대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금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온 이유가 보건복지부 부과체계가 개편돼서 이렇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시에 현재 이 해당사항에 포함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1200세대.

강병주위원

1200세대?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세대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기존 세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존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기존에 보면 금액이 1만 400원이거든요. 1만 400원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200세대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1만 400원씩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가 총 1200세대 정도 있는데 변경하게 되면 그건 몇 세대 정도 되는가 싶어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변경을 하면 1270세대, 한 7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세대구성원을 65세 이상 지금은 세대주가 65세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세대주만 65세 이상인데 지금 세대구성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세대구성원 배우자 포함해서.

강병주위원

예, 구성원이 65세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원받는 세대가 더 올라간다고 하시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험체계가 변경되다보니까 이거는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를 성별, 연령, 소득, 자동차 포함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보험체계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그 100만 원만 이하 소득이 해야 그게 1만 3000원이 되더라고요. 1만 3100원. 그래서 요양보험 포함해서 7.38%니까 1만 4060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강병주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6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792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서 7920만 원이 돼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시행규칙 부분은 어떻게? 내나 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페이지 8조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 규칙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규칙만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정한다’ 하면 규칙이 아닌 우리가 예규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8조에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했거든요, 등으로. 요즘에는 조례를 여기를 전부다 2016년부터 이거를 변경을 하기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야 이게.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장애인세대 구성원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장애인세대 구성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3조에 지원 대상에 3항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3항.

전기풍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역가입자 안 되어 있는 장애인세대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그거는 거제시에 가입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세대 수급자가 많거든요, 장애인세대는. 그러니까 수급자는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세대는 수급자가 많아서 장애인세대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주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수급자는 여기서 의료급여를 보면 수급권자 지원받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전기풍위원장

그럼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352세대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352세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350세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제8조 부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행규칙 등’으로 해서 시행규칙 외에도 예규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다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시장이 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장이 한다’ 이런 말을 조례 명칭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차피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범의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전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시행령이 앞서서 법 내용을 위반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찬가지로서 이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규나 지침이나 훈령이나 시행, 다 이렇게 시장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걸 바꾸냐 이거죠. 제가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정회시간에 오시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문도 없고 공문을 보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확하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모두 하시오’라고 하는 게 없으면 기존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결재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이나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부다 시장님이, 규칙도 시장님이 하고.

전기풍위원장

당연하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훈령이나 예규나 다 지침도 결국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행규칙 외에도 훈령이나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 ‘규칙으로만 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간에 법제처에 공문이라든지 관련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바꿔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내용을 바꿔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69페이지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연의 지급 주요내용 가. 출연 필요성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연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 타워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 나. 2019년도 출연계획안 : 228,748천원 다.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 라. 산출기초 인건비(55%) : 125, 316천 원 경비(45%) : 103, 432천 원 4. 참고사항 가. 재단 설립일자 : 2012. 07. 31. 나.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은 2012년도부터 2018년, 2019년 계획까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안번호 26호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예정액은 3.7% 증가한 2억 2874만 8천 원입니다.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며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출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년차 안 됐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희망복지재단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희망복지재단은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실현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사업부 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성과는 기존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고 종전에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서 좀 지원하고 성과는 상당히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금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팀장은 있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 2명. 3명 있습니다. 팀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팀이 몇 개의 팀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2개 팀입니다, 2개 팀.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팀장 한 분이 안 계신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국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이 공석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공석으로 두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예산 사정도 있고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서 자꾸 활성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출연금은 시 운영비 인건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서 전출은 하지만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2년도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해서 결국에는 그 이자 분을 가지고 재단법인 운영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원 5명 중에서, 상근직원 중에서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없습니다. 선임도 하지 않고 지금 적립액이 얼마인줄 아시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아마 94억 원 정도. 99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99억 원 가까이가 적립되어있는데 산건 직원도 이렇게 충원하지 않고 오랫동안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재단설립이 ’12년 7월 31일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계속 그때부터 근무를 하니까 팀장이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물론 사무국장도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전기풍위원장

지금 본래 사무국장 채용했던 분들도 있었고 팀장도 있었고. 내나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면서 또 그쪽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 또 직원이 공무원이 파견해서 근무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근 직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채용하지 않고, 그럼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 사각지대 지원, 모금사업.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 출연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법과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직원을 빨리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세대지원은 또 행정하고 서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산 상 전부다, 물론 전산 상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연계가 되지만 행정에서 서로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사무국장 채용 부분을 담당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재단 유사한 전국의 몇 개 재단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사무국장 1명에 평균임금이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7천만 원이면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직무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과연 지금 현재 3명이 일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밤에도 일을 하고 벅차다고 그럽니다. 벅차다고 그러고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딜레마이기도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사장님은 무보직인데 사실 이사장이 거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매일 출근을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러려면 결국에는 주민생활과가 일을 다 한단 말이죠.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벅차다, 라는 것이죠. 국장님 말마따나 ‘예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들었으면 본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분이해야 될 일을 3명이 한다? 그리고 팀장급과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충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둔다? 이것은 어떻게 주요성과로서 희망복지재단에 업무성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호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이 10㎡이나 우리시 조례는 이와 다르게 6.6㎡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지의 사용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점유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례에서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사용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박의 사항 4)입법예고: 생략 6)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27호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합법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서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비리묘지 안의 분묘 등의 점유면적은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에서는 6.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제한규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상위법에서 규제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공원묘지에만 적용이 되는 조례인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있는 충해공원묘지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6㎡면 2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공원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면적이 이 이하인가요? 6.6㎡ 이하였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원묘지에 안치를 할 때는 6.6㎡ 기준을 했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10㎡로 고친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10㎡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조례에서 다시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아예 6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0㎡ 조문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미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파악을 해보면 우리는 좀 많이 늦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법 개정 연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규제개선 정비대상을 언제 권고를 받았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17년도면 지난해입니다.

신금자위원

’17년도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언제인가 하면 조례가 개정된 지가 2007년 5월 25일이에요, 법제처께.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려왔다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안 챙겼고 2007년도니까 18년도 쳐도 10년 후에.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렇죠, 이게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내려온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규제개선 정비대상이 옛날에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오늘 개정하는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너무 법제처에서 늦게 내려와요. 17년 전에 개정을 해놓고 지금에야 우리한테 하달이 되잖아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규제개선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올린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게 지금 엄청 많아서 법제처에서 그걸 뽑고 있는가 봐요. 뽑아서 하달을 시키고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거는 다 손해예요. 그렇죠,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우리가 일부러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법제처에서 한 것을 전부다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개정시기가 2007년 5월 26일 날이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10년 후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게 참 많아요, 보면 조례들이.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찾아서 하달할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발 빠르게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만일에 거기서 우리 과에서 할 일은 거기서 10년 전에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았더라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해도 되죠, 하달이 안 내려와도?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민이 직결적으로 혜택을 볼 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확장할 때는 몇 평이 돼야 되고 가족묘지는 몇 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역구에서나 시민들이 질문할 때, 또 그죠? 이거 하나만 또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저도 이것을 안 뽑아봤으면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제시에는 또 산소가 되게 많아요, 많고. 그런 부분에 묘지라고 표시 안 돼 있어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쓸데없는 묘들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지장이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법제처에 자주 알아서 빨리 빨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업무는 적극적으로 살펴서 혹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

지금 이 한 건만 해도 10년이에요, 세월이.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에 준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기본법」제21조 제3항 제3호부터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 제목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38호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선의의 사회봉사활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기본법」제21조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완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령하고 조례하고 위반이나 상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조례안이 이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상위법령하고 무슨 충돌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위법령이 청소년기본법인데 청소년기본법 27조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지도의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저희 시에서 1996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변경되는 사항 보면 청소년기본법 21조에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를 받고 실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직접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사 이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으로 각자 생활을 하시다가 저녁에 청소년들 선도를 위한 활동 등을 하는 봉사위원이신데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지도사가 오히려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자격이 까다로워야 되는데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도사보다 너무 자격이 좀 엄격하게 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사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처럼 더 강화가 돼야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사도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지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가장 민주적인 기본절차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법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법 잘 지키고 쑥쑥 무럭무럭 잘 자라라’ 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당신은 법을 잘 지키고 사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저도 사실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가르치고 청소년을 지도를 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어떤 관계로 해서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거제시 조례를 청소년기본법에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전에 범죄 저질러보니까 참 좋은 거 없더라,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명목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공적인 거라면 청소년들 앞에서 나는 법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여기 보니까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조례에 대한 취지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도사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도위원 식으로 해서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지도사에 비해서 조금 강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 싶어서 이거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도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하려고 하면 금고이상의 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태열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사회적 존경을 받으려면 범죄기록은 없는 사람이 신망이 두터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두터운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전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십 몇 년, 1996년도에 조례가 됐다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22년 됐는데 별다르게 무리도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해서 더 강화를 해도 강화해야 될 판인데 더 풀어줄, 규제를 좀 완화해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을 청소년 지도할 만한 사람이 청소년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06명입니다.

신금자위원

206명이죠? 그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명 받았는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1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래서 ’17년 1월 1일자에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그때 그거를 조회를 했었고 또 그 전에 되신 분들도 재위촉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아마 조회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된 분 말고. ’17년도부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7년 1월 1일 이후에 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 지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대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 또 그런 학생들을 20만 원 현금을 줘서 실행은 아니지만 줘서 어디 썼는지 묻지도 않는다, 이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이렇게 순찰하러 같이 한 번씩 하다보면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데 범죄요원 내라도 예를 들어서 나라도 깨끗해야 깨끗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뭐 만일에 그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이나 ‘자기는 뭐 그렇게 했으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지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그게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과장님, 그래서 지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를 올릴 때 2017년 이전의 거라도 현재 206명 중에 금고이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최소한 그 파악은 돼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악이 돼서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다는데 주고 싶지만 이 문제가 지도를 하는 입장이 청소년이잖아요. 내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6명에 대한 금고이상, 엄청난 거예요, 금고이상이라는 게. 금고이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최소한 과장님, 그 데이터는 오늘 여기 가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미처 생각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다, 라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더 이렇게 완화해 준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만은 우리가 엄격히 하고 지도하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게, 지금 선생님들 그것도 국민학교 1학년도 교장선생님이 손자처럼 머리도 못 쓰다듬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렇다고 손자 만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는 그런 사항이니 청소년들이라도 우리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이건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조례는 상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중에 뜻하지 않은 일로 범죄에 연루돼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끝나고 3년 이후가 되면 청소년지도사로서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거하고 지금 ‘금고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이 부분 하고는 조금 법해석이 다른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내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과에서 206명 중에 금고이상을 파악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이런 분들에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 아닌가를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

찬성 없나요?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어도 이런 단체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사고는 다시는 안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에 나와서 봉사활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과거에 금고이상의 형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단체에 일하면 되지 하고 싶으면.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서 개원일로부터 5년 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사항이며 위탁어린이집 현황은 거제 아주 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으로서 여기는 보육정원 40명에 보육교직원 수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힐스테이트 거제 어린이집입니다. 상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거제아파트 단지 내로서 26명의 아동이 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0월 31일자로 저희가 설치협약은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승인후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서 2018년 12월에 신청자 심사 및 수탁자 결정을 하여 2019년 월에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안번호 29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이어 보육정책에 따라 거제 아주 코오롱하늘채아파트, 힐스테이트 거제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제24조와 「거제시영유아 보육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정원이 40명인데 교직원이 7명, 26명인데 6명. 14명 학생의 차이가 있는데 교사는 1명 차이라서 좀 궁금하니 설명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존 건물 지어놓은 것을 보고 저희 담당자가 가서 대충 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고 임대계약을 끝나고 나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에 다시 정확하게 평면도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조금 면적에 따라서도 시설마다 정원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반 구성이 예를 들어서 영아반은 3명당 1인이고 1세반은 5명당 이렇게 3세, 5세, 7세, 15세 해서 반이 인원수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구조물에 따라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어떤 반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라서 나중에 인가를 받은 후에.

신금자위원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다, 라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보육교직원 수가 아니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교직원 수는 이제 방이 정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보육실 면적은 아동 1인당 3.64㎡이고 전체적인 그 유희실이라든지 합쳐서는 4.29㎡가 인가의 면적기준이고 그 면적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운영을 영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반은 교사가 3명당 1인, 1세는 5명당 1인, 2세는 7명당 이렇게 해서 3세, 5세, 7세, 15세가 7세반 같은 경우는 20명당 1인이거든요, 그 반의 겨우 보육실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되고 나서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정원수라든지 반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보육정원도 마찬가지고. 정원이 40명, 26명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교직원 수가 7명, 6명이라 하면 당연히 위원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금자 위원님이 그걸 질의한 겁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수반이나 예를 들어 장애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여기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장애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큰 시설에서는 저희 국공립 시설에서 장애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장애아반을 통합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보육교직원 수가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좀 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민간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맡기는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비어놓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신규아파트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맞춰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개소는 협약을 해서 개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2개소는 먼저 협약체결이 끝나가 위탁동의안을 받았고 이번에 2개소가 돼서 저희가 총 지금 이 사업이 7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나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자 여기 보시면 인가일로부터 5년간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있고 무상임대 계약은 아파트하고 20년간 무상임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원장 공채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채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운영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설규모는 그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177㎡하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면적은 그대로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원장님은 우리가 시에서 채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육교직원은 누가 채용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도 시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시장이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이후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공립 시설로 되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이 되면 저희가 아동수가 25인 되는 경우에는 1년에 연간 예산이 3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곳당?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공립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한 곳당?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인원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별로 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정원이라 해도 반편성이 어떻게 돼있어서 교사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코오롱하늘채에 있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밑에 힐스테이트가 26명이니까 30명에 3억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는 1개소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저희가 인건비 따로 지원해 주고 아동 수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사업별로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비라고 그러죠, 수업료? 보육비라고 그러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육료는 얼마나?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또 연령대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최고 22만 원 지원해 주고 제일 영아반 같은 경우에 85만 원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요즘 어린이집 비리사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보육담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작년에 개편해서 보육지원담당과 보육관리담당으로 나눠서 파트를 두 개 나눠서 보육관리담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의무점검을 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저희가 267개소이기 때문에 2년에 1회씩 지도점검을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비리라든지 어린이집 비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쳐다보는 눈이 많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사고가 안 생기도록 챙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소장과 과장이 교육 및 워크숍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구신숙 보건행정담당 주사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신숙 보건행정담당 주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 구신숙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전국보건소장 회의 참석과 보건과장님은 공무원연금공단 일주일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2호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변경된 진료수가를 반영하여 책정하고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장기간 미 정비된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위임근거와 목적 나.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면제에 관한 사항 라. 진료비 면제 대상 마.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 방법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다른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6)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진료비) 시장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움 비용인 약제비를 합산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진료비내용에서는 진료수가와 약제비를 구분하여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수수료) ①시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수가를 진료 및 수수료가 변경될 때 마다 매년 조례를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진료비 면제)입니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진료비 면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으로 제 9호를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을 추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포 제증명 수수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료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에서 제4조(진료비 면제)제1항의 진료비 면제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 줄 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저희들이 11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에 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설을 제안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미 「의료급여법」에 따라 진료비 면제를 받고 있으므로 굳이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제4조(진료비 면제)제1항에 따른 만 24세 미만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추가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타 조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만 13세까지로 이를 타 조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거제시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을 제9항에 추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2호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생각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경된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미 정비된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비의 징수와 진료수가, 약제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이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제증명발급수수료 법 항목을 5개에서 1개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면제항목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진료비 면제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계장님, 111페이지 여기에 제증, 로비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가 항목이 5개에서 11개로 됐잖아요, 그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11개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변동은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번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별표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진료비수가 플러스 여기에 있는 발급수수료를 플러스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고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변경될 때 마다 매년 반영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삽입된 부분이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하고 채용건강진단서, 그다음에 건강확인서 그다음에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가 추가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수가가 만일에 인상이 되면 그 인상된 것만큼 플러스해서 여기 발급수수료 1000원을 플러스해서 받게 되면 제증명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5개 항목에서 11개로 됐잖아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5개 항목할 때나 11개로 될 때나 상관이 없냐고요, 그대로인지 아니면 인상이 되었는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됐었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배부를 할 때 그전에 5개 항목일 때 수수료하고 11개 때 수수료하고 이거 차이점을 저희들한테 한 장 더 넣었어야 돼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전면개정일 때는 신·구대조문을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각 앞에 5개 항목 수수료하고 지금 비교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씩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세요. 그게 궁금해요. 있어도 아주 작은 금액이겠지만 그래도 변동될 때는 저희들이 또 민원인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나 봐요, 건강진단서1통 1500원, 지금 시체검안서 같은 경우에 8000원인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진료비 5030원입니다. 여기에 진료비를 플러스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받는 제증명 수수료는 1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걸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경남아이다누리카드’ 다자녀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없다가.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만 24세 미만 세대를 특정하기 힘들어서 ‘아이다누리카드’로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사실 저도 ‘아이다누리카드’를 아주 옛날에 발급을 해서 발급 그게 안 났는데 만 13세 미만이라는 게 발급기준이 그게 어떤 내용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116페이지에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에 보시면 만 23세 미만인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진료비 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할 것을 제안하셨으나 만 24세 다자녀가정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거제시 타 조례에서 「거제시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남 저희들이 다 확인해본 결과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법무담당하고 우리 거제시도 ‘아이다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셋째 자녀까지를 저희들이 진료비를 감면하는 대상자로 그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막내 아, 셋째아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만 13세까지.

이태열위원

만 13세 이상이 되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진료비를 감면을 못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막내가 만 13세가 되기 전이면 큰 애들이 만약에 28세가 되든 29세가 되든 상관없이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받으러오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수수료에서 우리 보통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할 때 보건소에서 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그러면 이 앞전에는 무료였단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저희들한테 고시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진료비 의사진찰료가 올해는 5030원이지만 내년에는 6천 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1000원 플러스 진료비, 요양급여진료비를 플러스해서 본인들한테 운전면허신체검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가 6030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6030원이에요, 그 1000원 포함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그게 제증명 수수료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 3천 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불소도포 사업은 1998년도부터 불소도포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계속 2600원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정을 받고 있다가 2005년도에 3천 원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타수수료에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서 이게 누락되어서 이번에 진료비 3000원을 늦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다가 삽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불소도포 사업을 170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효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 오셔서 만 초등학생까지 36개월 이상부터 만 초등학생까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오셔서 불소계열 도포사업을 한 대상자는 761명이고 저희들이 62세 이상 노인이시라든지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또 구강보건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대상자가 939명 합해서1700명이 불소도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700명이 그게 있었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여러 거제 시민들의 요구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중단이 됐다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보건소 소장님은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렇고 지금 불소,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포괄적으로 수돗물에 공급을 해서 어떤 치아우식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불소도포 이 부분도 기왕지사 구강치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니까 좀 더 대상에 넣을 수 있게끔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윗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장님이 또 그거 핵심이지 않습니까, 일의 핵심이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33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소득판정기준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준중위소득 60% 판정기준표 제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출산가정을 지원해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가. 지원 대상 변경(안 제3조)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출산가정→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로 변경, 나. 지원 기준 변경 (안 제4조) 본인부담금 50% 지원→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변경, 다.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대상자를 고려하여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도록 서식변경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① 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하(서비스로 한다)로 변경, ②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주민소득 60% 이하인 출산가정을 ②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 같은 조 ③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금액으로 확인한다.를 ③ 삭제 제4조(지원기준)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① 서비스로, 서비스기간(단축형, 표준형에 한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를 예산범위를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 원 범위내로 하고,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 확인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27, 128페이지는 별지서식개정사항이며 그 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안번호 33호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2018년 7월 1일 시행)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본인부담금의 50%에서 본인부담금의 50%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 원의 범위 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확대로 인한 비용은 2019년도 9000만 원, 2020년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현행에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비용추계서에 이게 9천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총 금액이 9천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이 올해 3억 8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용하는 이용률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을 때 9천만 원으로 450명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450명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하면 1년 9천만 원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당자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생아 수의 20% 정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40%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대상이 정부지원금 외에 우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이 건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만나가지고 타 도시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봅니다. 거제시도 내가 보니까 남 못지않게 복지를 해주긴 해주는데 맨날 적다고 타 도시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영도 얘기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사실은 전화를 한번 드리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다 거의 조례개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산모·신생아 조례가 있는 곳에는? 다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변경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례 제정은 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정부지원금에서 다 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본인부담금을 일정 지원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발의를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로 돼있는데 그 당시 7월 1일이 소득판정기준표가 변경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확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존보다 좀 더 혜택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아가는 금액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한한다,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바우처 지원 대상 아닌 분들이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아슬아슬 하게 걸리겠죠. 내가 보기엔 나는 바우처 지원 대상인 것 같은데 기준을 갖다 대니까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나름의 상실감이 있나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제3조1항.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한 지자체도 있죠? 없는 데도 있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확대로 저희가 일부개정을 하고 저희는 시장님께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20% 정도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일부를 확대하면서 누락된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출산장려 차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든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후회복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전체 산모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건 이제 시장님 공약실천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을 지금 개편하면서 같이 출산장려가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3200명 저희들이 여태껏 출생아 수가 3천 명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2017년도에 2533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너무 안일하게 당연하게 양대 조선소가 있음으로서 저희들은 출생의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사업을 못했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산모들의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부 바우처 사업의 일부분을 본인부담금을 확대하는 일부개정을 하고 산모들한테 조금 도움을 줘서 출산장려에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다는 부분이 소득이나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출생하시는 여성, 그러니까 산모한테 그 여러 가지 규제 없이 보편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례라든지 방침을 내년에 어느 정도 세워서 내년 후반기나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왜 계속 물어보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제시에 출산지원책이 미비하고 그리고 양산하고 진주인가가 지금 보편적으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우리가 양산이나 진주보다 우리 예산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고 구체화시켜서 한다면 거제시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임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늦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 한다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한테 케어 받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하신다니까 검토속도를 조금 빨리 올려서 했으면 합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늘 과장님은 이번에 이 과를 오셨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늘 여성가족과에도 그랬고 우리 3000명, 3500명 될 때 도에서 1위였어요, 출생아수가. 1위여서 늘 그랬어요, ‘무슨 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해라’, ‘애기나 많이 놓으라고 하지 말고 1등을 하면 1등하는 값어치 상을 달라 해라’ 노상 그랬어요. 뭐가 잘하면 그게 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율 1위라도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 받아냈어요, 정부에서. 그렇다가 우리 거제시도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00명으로 내려가서 지금 1등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와있는데 사실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2018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미리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우처 사업 전체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그나마 돈을 많이, 그죠?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산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싸요. 서울에는 1000만 원까지 간다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노상 산후조리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6대에 7대 때 또 부결이 되고. 보건소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린 거 봤죠.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감염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에 장소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감염 하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은 각오를 해야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산후조리원 이제 없잖아요. 산후조리원비가 얼마 드는지 몰라, 누가 애기 낳겠어요, 산후조리원비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나마 같이 조례와 동시에 바우처 전체 대상들에게 지원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모든 임산부들에게 아니, 신생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출산에 대한 정책은 돈이 다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쓰였다고 신문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예산을 그렇게 썼더라면 이렇게 절벽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거제시라도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과장님 정신 차려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신생아나 산모나 무조건 올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뭐 조례와 연관되는 게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산후조리원 관계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내용 중에 사실 출산율 하고 출생자 수 이게 거제시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라도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12조보면 ‘시행규칙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자꾸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규칙 등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12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제가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적용례 해가지고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 가요? 예를 들면 추가지원을 하는 것인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일부개정에서 지금 이 전면 일부개정이 현재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