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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0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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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과에는 국장님 포함해서 정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계는 5개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기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 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등 434개소를 변경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45개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16회에 30건을 처리했고, 제일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정비 실적은 고정 79건, 유동 34,125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적입니다. 총 3,244,766건, 행정처분은 계고 87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0건에 6700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회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그동안 조선경기 호황 때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산지위주 개발로 많이 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방지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지대책으로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목축적은 120%에서 100%로, 경사도 강화는 20% 이상 40% 이하는 내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토지적성평가 기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을 착수했고 내년도 1월에 경사도 기준 강화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토록 하고 입목축적 기준 강화를 내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 경제, 환경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는 거제시 전역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인구 재설정과 시가화 예정용지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3월 말까지이고, 총 용역비는 6억 8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 및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거치고, 8월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인구감소로 해서 우리 목표인구 378,000명을 도에서 설득해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 조선경기가 회복되는 전제하에 이 인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음달 6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에 의회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 말에 경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3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로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이 대상이 되고 전체 대상면적은 224개소에 약 656,91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있고 보전산지 해제지역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금번에 변경계획 대상 박스 우측에 있습니다. 총 69개소고 이 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이 62건, 보전산지 해제가 6건, 용도지역 미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적성평가와 용도지역변경,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관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가 되고 용역비는 1억 4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공정률은 약 60%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하단에 보면 금년 6월 27일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기타의견을 받았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 28일 보완사항을 가지고 재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 달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도에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변경결정이 되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다른 말로 일몰제로 해도 됩니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비토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거제시 전역이고 용역기간은 2020년 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 2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계획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토교통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계획 현실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3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4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고 내년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편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초면 오비리 중촌마을하고 덕포동 일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고, 용역비는 3억 1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이고 금년 2월 14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했고,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 5월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국방부에서 우리시로 가져오는 기존 군부대시설, 양여시설은 주둔지와 사격장을 포함해서 216,812㎡이고, 재산가 감정액은 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국방부에 주는 기부시설은 총 면적 255,902㎡에 재산가액은 약 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3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SPC가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3년 11월 8일 국방시설본부와 우리 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그 밑에 2015년 4월 3일 우리 시하고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하고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작년 1월 12일 최종적으로 국방·군사시설 건축승인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우리 시에 예납키로 한 미납금 104억 원 중에 현재 66억 원만 납부되고 30억 원 정도를 10월 말까지 납부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된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자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사업자 투입을 위한 물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2지구 사업면적은 104,744㎡이고, 1334세대,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추진사항에 2010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했고 2017년 7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서 기간을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및 자금조달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평에 수창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지구가 되고 사업면적은 94,853㎡이고, 공동주택 1192세대. 역시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조합이고, 추진사항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2015년 12월에 실시인가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환지면적의 90%가 공동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집단환지로써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충족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덕포 골프사업장 주변에 51,014㎡, 공동주택 681세대. 이 시행방식은 조합이 아닌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자는 이광시 개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5년 12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재심의로 심의가 되었고, 문제점으로 보시면 재심의 의견 9건이 있는데 이 반영을 위한 조치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월, 중학교 앞에 수월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460㎡, 총 세대수는 1200세대, 이것은 환지방식이고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2018년 5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남도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합을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총회를 열어서 아마 조합장을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아마 이달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지정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임전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0,000㎡, 공동주택 1596세대고 시행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고, 제안사업자는 미진이엔시 주식회사 대표 김종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2016년 5월 26일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시에 조건부 자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문의견 5개 그 중에서도 밀도하향 조정 등 5개 의견인데 반영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흥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9,061㎡, 공동주택 1559세대입니다. 시행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써 디앤피코리아(주) 대표 김영재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하단에 2018년 8월 30일 거제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기타의견으로 제시가 되었고, 9월 28일 우리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이 조건부 수용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경상남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장평 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 약 94,772㎡, 공동주택 1102세대. 역시 시행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고 시행자는 통영에 있는 일성종합건설 대표 황성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하단에 보시면 2017년 11월 2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부서 협의가 있었고, 문제점으로는 기상관측소 일조관측 장애 문제로 인해서 기상관측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로 응해서 응모로 선정된 사업이고, 장승포항 주변과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경관조명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이고, 구촌에서 마전까지 약 2km 구간,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60억 원. 이 중에 국비 30억, 시비 30억 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1단계 사업 2017년 사업은 장승포항 주변 도로 및 구 여객터미널 광장연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지붕에 있는 돛대, 대형 돛대 5대를 이용해서 ‘지붕없는 미술관’ 테마로 해서 빛을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10억 6700만 원이 투입되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도 생중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사업 역시 항 주변에 빛의 동백수술 연출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019년 말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을 투입하게 되고 4단계는 ‘맛&멋’ 향기나는 거리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장승포항 구촌에서 마전까지 약 2km 구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로경관개선사업을 하게 되고 현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개발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통합형 가로환경시설물 정비와 통합가로등, 통합시설물,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벤치, 보도포장, 포켓공원 등을 실시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약 18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자에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책자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1단계 사업 이미 완공이 된 사업인데 장승포항 주변도로와 구 여객터미널 광장에 연출하는 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대형돛대 5대를 대형화면에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동백수술 서치라이트 3개를 이용해서 연출하는 광경이고, 4단계는 구촌에서 마전까지 통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환경의 품격 향상 및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적 경제 성장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을 보시면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고, 2018년 3월부터 내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범위는 거제시 전역이고 목표연도는 2028년. 주요내용을 보시면 쇠퇴 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적 여건분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분석. 그리고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역 간 연계방안을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7200만 원이고 현재는 경관계획이 어저께 경관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12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 도시재생전략 계획 승인 받으면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이고, 전체면적은 97,785㎡.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산업창출사업, 환경변화사업, 문화회복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67억 원. 이 중에 국비가 60%, 도비, 시비가 28%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7년 12월 14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5월 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8년 9월 6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에 주민공모제안사업 9개 사업을 선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거제시가? 제가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기준 제일 위에 입목축적 강화, 이거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9월 11일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있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도 나중에 한부 부탁드리고요.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 의회에 넘어오는 건 한참 있어야 넘어옵니까?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향후계획에 보시면 하단에 8페이지 금년 말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말 정도 되어야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7페이지에 보면요. 경사도 20%이상 40%이하인데, 20도 이상 되면 산지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됩니다. 개발행위는 20도 이상이면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현재는 몇 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0도 미만이지요.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20도 이하라고 해도 그 안에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되는 게 면적의 40%를 차지하면 20도 이하지만 그것도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강화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20도 이하이면 되는데 강화하는 것은 20도 이하라도 개발행위 면적 내에 20도 이상이 40%가 되면 그 개발행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40% 정도가 강화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총 면적에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40%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어차피 면적 중에서 20% 이상 되는 것이 40%면 그 지역 자체는 개발행위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산지는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겠다, 그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거제의 산지는 이제 보존이 많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한꺼번에 아파트 입주를 하다보니 집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물론 위쪽에 용산지역은 일부 해제가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들어오는 거 사실은 농협 하나만 들어있고 거의 없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페이지 내용과는 별개인데요.

고정이위원

아! 별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상동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기는 농협진흥지역에 해당되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여기서 해제되는 거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9페이지는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 했듯이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보전지역에서 해제되는 부분 그것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스 우측에 변경계획 대상 69개소인데 8개 면하고 2개 동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올린 그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오비지역에 한다고 사실은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오비지역 개발되는 것. 이게 10% 진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10% 진행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지구단위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재정비 때 위에 박스, 제일 위에 상단 박스에 있듯이 녹지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주거지역으로 가면 지구단위 가이드라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오비는 진행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될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갔는데 그대로 놔두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오비는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6월에 결정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착수는 언제쯤 되면 착수가 될 계획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착수라는 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개개인이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유개발을 하는 건.

고정이위원

그럼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공유개발 하는 것 도로가로망 당연히 긋습니다.

고정이위원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 공사는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거제시가 해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요 간선도로, 시 예산이 되면 거제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도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결정은 안 나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다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있어야지 도면만 있어 갖고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가로망 당연히 다요. 가로망 정비가 됩니다. 신설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설정이 되지만 돈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벌써부터 있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창 맞은편에 주택조합 형식으로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주택조합이 해서 조합원에 가입을 한 사람이 사실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라는 것은 거의 미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놓고 사실은 집을 가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은 시행은 안 되고 그 돈을 빼오고 싶어도 지금 빼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어느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용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조합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 조합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는 2500만 원 정도 떼여도 말은 없다, 그렇지요?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난개발 방지 대책 사실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련이 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경사도라는 게 현재 조례상에 평균경사도이지요, 20도 미만이라는 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평균경사도입니다.

김용운위원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 조항과 더불어서 개발구역 안에 20도 이상이 되는 면적이 40% 이상 포함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 7월에 의회를 통과한 겁니까?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경사도?

김용운위원

예, 경사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6개월 유예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6개월인가, 1년인가 그것은 확실히? 하여튼 유예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당시에 송미량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입목축적도 강화하는 게 법상으로는 140%로 되어 있나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조례 120%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조례는 우리가 120%인데 법상으로는 14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산지관리법에 150%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걸 100%로 강화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밀도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체적 계산합니다.

김용운위원

이건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예.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제안 수용 세부기준 등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국토부에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필요시 지자체가 별도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정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민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이 있을 때 수용하는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이 내용이 아까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하향하는 문제는 장기과제로 놔두셨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또 일부에서는 이미 도심지는 개발이 다 되었고 면지역에는 그렇게 강화하면 사실은 면은 활력이 점점 떨어진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올해 9월에 정비계획 1차 용역이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보면 7월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9월에 1차 용역 보고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이지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착수.

김용운위원

7월에 용역에 착수 했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집행부 내부에서 한 걸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마무리 되는 게 2020년 1월까지 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년 3월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다는 것은 그 전까지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안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고 결국은 도에까지 갈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3월쯤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도로나 공원이나 포함하면 몇 개소 정도 해당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침에 월간보고 할 때 시장님께 드리고 왔는데 총 시설이 20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등 교통시설이 1482개소 또 공원 등 공간시설이 279개소, 기타시설이 274개소인데 이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은 약 60%인 13,029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 된 것은 706건인데 약 34% 정도. 이 중에서 보고된 실효대상, 20년이 경과한 실효대상은 460건이 있고, 이 중에 보면 교통시설이 428건, 공간시설이 28건, 기타시설 4건 등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실제로 현재 미집행된 것이 706건이다. 그중에 실효될 일몰제의 대상인 것은 460건이다. 이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460건에 대한 용역 과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꼭 존치가 필요한 것은 대책을 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첨언을 드리면 저희 시에 근린공원, 대규모 공원 도심지 옆에 있는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근린공원 시설이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전녹지.

김용운위원

거기가 독봉산 쪽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세포 공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2가지 방식이지요. 하나는 환지방식이고 하나는 사용 또는 수용방식. 그러니까 사업자가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일정비율 이상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용, 수용방식.

김용운위원

그때 전 도시계획과장님 말로는 이게 안 그래도 도시에 주택공급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를 위하여, 이게 전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짓는 건데 2016년 이후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잠시 도시계획계장이 답변을 받도록.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내곡 같은 경우는 2016년 5월, 장평 연곡2지구는 2016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안이 들어온 게.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 주택공급률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건 아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2017년부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2017년도부터 들어오는 제안은 받지 않는다, 시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무슨 법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의 방침이 어차피 미분양지역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앞에 도시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언제 받지 않는다, 이런 방침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 이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들어오면 받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가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현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이 안 되니까 실제로 제한을 잘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제한이 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문제이지 이걸 지금 우리가 방침을 결재를 받아갖고 안 받겠다 이런 건 없고 행정지도를 해 갖고 지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성립된 문서로 된 그런 사항은 없어요.

김용운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다만 제안 수용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제안이라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용을 지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앞에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위반해 가면서 이걸 받지 않고 그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건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되었던 것은 현재 아파트 주택분양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거제시에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대단히 기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그럴 것이라는 문제점이 들어서 가능하면 2017년 이후에 들어오는 제안서는 보류토록 하겠다, 보류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당연히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거예요. 그 전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런 도시개발처럼 규모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허가를 계속 줘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거제시에 이게 좋으냐? 이랬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거는 가급적 우리가 시에서 보류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계시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덕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여기가 지금골프연습장 있는 지역을 말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골프연습장을 포함해서 이00 이 분 개인 토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제법 오래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게 2015년인데 벌써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재심의 의견이 9건이 있었는데 그걸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재심의 의견 저희가 좀 볼 수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당시에 왜냐하면 굉장히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던 안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면밀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도지사입니다.

김두호위원

도지사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조합설립인가는 시장님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시장입니다.

김두호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7페이지에 보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도 있고 이건 거제시 조례 내용도 있고 한데 거제시에서 승인하는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분명히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초선의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금 질문을 해 주시면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기는 되는데, 어떤 맥락으로 지금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걸 기부채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어떻게 공동주택 몇 층짜리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인지 또 경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세계획이라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자동으로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계획 현실화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실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국토부의 도시정책과에서 2017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 우선 보상지가 아니겠지요.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2019년 4월, 내년 4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순위 되어 있는 부분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가이드라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 사전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 자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 일몰제를 대비해서 이걸 다 없애야 될 것인지,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해제시킬 것인지? 또 살려냈을 때 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용역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공고하고 다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공고절차를 안 갖추면 안 되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대비해서 변경 수립을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실효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어느 시설까지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어제도 저희들 녹지과 할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시공원만 한정해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효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시설은 방금 설명 드린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부분에서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근린공원, 대규모 공원인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도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용도지역을. 그러니까 일반계획관리지역처럼 개발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묶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더라도 크게 거기에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시설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이미 녹지과에서 몇 년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해제대상이 아닙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우선 보호해야 될, 우선 보상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소송해 가지고 패소가 불가피해서 보상해야 되는 곳 그다음에 주택가와 도로가 인접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이런 것들이 우선 보호대상지인데, 그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금 하려고 하면 거제에서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안하고 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은 보고 드린 용역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검토가 다 자동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 내용이 다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한다고 보면 예산이 1조 9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700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별을 좀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정계획이 따라 가고.

김두호위원

지금 이게 공원 같은 부분,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전에 이미 공원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일몰제 해당되는 자체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일몰제 2020년 7월 1일이 일몰제가 된 것은 옛날에 지금의 국토계획법 전에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 부칙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든 시설이 2000년 7월 1일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경과, 20년이 경과한 날짜가 2020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실효가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두호위원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해당법률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내용에 다 들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자체가 국가사무였다가 그냥 지자체 사무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공원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은 지자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국가사무였었고,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법이 다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선 보상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50%는 국가에 지원을 해 달라, 지금 보상비 자체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몇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재산세 50% 감면 유지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되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좀 개정해 달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내용의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의견 청취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7쪽에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서 지난 해 12월에 경사도를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여러 논란도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난개발 방지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졌지만 건설업계나 부동산 또는 관광투자를 염두에 둔 업계에 있어서는 투자의 위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 따라서 1년이 유예되어졌는데 또 다시 현재에도 그런 유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산지 70%인 상태에서 개발행위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투자가 위축되어진다. 그런 나름의 주장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입장이 어떤가 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1년 다시 유예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는 집행부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할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가미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지역, 동지역 구분해서 시행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종전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를 한 것은 다시 완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완화기 보다는 유예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의원 발의를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제시에 전반적인 해안선이나 이래 볼 때 난개발이 심각하니까 그때 의원발의로 된 사항이 수용된 것이고, 그래 갖고 1년 유예되어서 당장 시행하기는, 조선경기나 이런 경기가 안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 유예가 되어 갖고 1년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제의 난개발은 심각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래 갖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느 기준은 20도에 40% 이하라는 건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강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시행한 부분이 난개발 방지하는데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거제가 70% 정도의 산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개발행위 가능 구역이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는 하나 아까 미집행시설에 해당되는 게 그중에서 일몰제에 해당되어 지는 지역은 460개, 그 부분을 단계별 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시공원은 제외된 것이지요? 460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공원법의 공원이 여러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은 공원구역 개념으로 갔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전녹지로 강화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상에 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공원을 제외한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을 제외한 이런 부분만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어 지는 곳은 한 몇 곳,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교통시설 도로주차장, 광장 여기 교통시설 개도가 있는데 428건에 999,000㎡ 정도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몰제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일몰제 428건에 제일 많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고 확인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10쪽에 2018년 12월에 관련 기관 및 부서의견 청취가 있는데 관련 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관련 기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인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학교 같으면 교육청도 있고 부서공원은 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같으면 경찰서, 소방서 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기관하고 해당부서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12쪽에 끝으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지금 우리가 시에 내야 될 시행사가 시에 내야 될 토지보상비가 얼마였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납금이 104억 원인데 지금 납부한 게 66억 원이고 10월 납부하기로 한 추가금 30억 원은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자가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업자는 계속 그걸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사익 때문에 공익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기존 사업을 또 쉽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버리고 가면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국내에 1군업체를 섭외해서 지금 업체를 같이 포용해서 가면서 실비 투입한 150억 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보고를 하시기에 그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자금능력이 없는데 계속가면 국방부에서 우리 시하고 대대이전 합의각서를 실효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연말까지 다시 연기를 해놓았는데 연말까지도 대책이 안서고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실효가 되고 그러면 대대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국방부 협의나 계획들에 있어서 2016년 8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고 또 2019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조금 연장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019년 6월에 준공이 되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가 우려했던 것은 국방부와의 협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사업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 각서나 약속에 있어서 이게 미루어졌을 때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원천무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무엇이라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원천무효, 실효. 국방부와 합의각서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현재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의 컨소시엄은 어쨌든 캐퍼는 안 되어졌고, 외자유치를 해서 10월 말까지 30억 원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자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연 실행능력이 있는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자금조달 능력은 지금으로 봐서는 신뢰도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나마 과장님 말씀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업무가 바뀌었죠?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보면 6페이지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이게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몇 분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시의원 세 분, 총사위 세 분.

박형국위원

총사위가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우리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연관된 상임위는, 산건위원에 계신 의원님들은 제척, 기피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거제시의 미래성을 갖고 있는데 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합니다. 총사위가 들어가면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서 전혀 모릅니다. 거수기 밖에 안 됩니다.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하면 우리가 현수막 하나 가져오면 보상제를 시행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기본이 500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는데 벽보는 10매에 500포인트, 전단지는 50매 그다음에 명함형스티커 이것은 100매에 500포인트 이렇게.

박형국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포인트가 30000포인트 적립이 되면 개인한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월지구 도시개발지역은 임전마을 맑은샘병원 옆에 거기 맞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 맞지요. 거기이고 다음에 군부대 이전 말입니다. 국방부 합의 각서가 실효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마냥 이렇게 갈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담당계장이 수시로 서울에 가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국방부에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실효시키지 말고 연기를 해주라고 해서 연말까지는 일단 실효가 안 되는 것으로.

박형국위원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보상비가 얼마정도 됐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보상비가 전체 79억 원인가, 7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79억 원이 보상비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76억 원인지, 79억 원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를 베서 산을 다 밀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거기 가보면 물줄기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밑에 다공쪽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비가 오면 지금 토사가 쓸려 가지고. 그 부분 과장님 아셔야 되겠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이 사업자가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이 나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기존의 서희는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장승포항 야간조명사업은 우리가 도비는 좀 안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박형국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예, 도비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과장님 지금 보면 동 지역 위주로 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면·동도 가까운 곳에 면지역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단은 조선경기 위축 등해서 그래도 도심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도시, 쇠퇴가 심한 지역을. 아무데나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쇠퇴도 우리가 측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다 저는 생각하고요. 장승포 보면 필리핀 가면 오카다호텔에 가면 실내에 분수장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밤 7시 반 쯤 되면 빠칭코 장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조명을 분수요를 해 줍니다. 장승포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한 30분 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5분발언할 때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무슨 지적을 했냐면 아주 내곡지구에는 89,000㎡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 경사도를 보면요.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책자 들고 설명) 이게 붉게 된 부분은 35도, 40도 이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빨간 지역에는 35도 다 이상입니다. 45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이 위에 보면 시유지입니다. 맞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도로변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높이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어서.

박형국위원

한 20m 이상 되지요?
이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죠.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목 도로입니다.

박형국위원

지목은 도로되어 있고 현황이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로법면이지요.

박형국위원

도로법면이지요. 이게 공사비가 한 10억 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7억 6000만 원인데 잡비 합하면 한 10억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맞죠?
도로개설 할 때. 그런데 이 지구를 면적에 89,000㎡ 넣다가 산지경사도 할 때는 이 면적을 또 빼버립니다. 그러면 31.5% 나오고, 89,000㎡을 포함시키면 구성비가 41.44% 나옵니다. 담당계장 맞습니까?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25도 이상일 때는 100분의 40이하일 것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키장업 할 때는 100분의 40을 넘어도 됩니다. 경사도가 심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다 소속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발령 받기 전에 받았는데, 이 경사도를 안에 경사도를 싹 빼버립니다. 사업면적에는 포함시켰는데, 시유지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하고 할게요. 그러면 이 경사도가 40 몇 퍼센트입니까. 구성비는 40% 이하가 나오지요. 35.1% 나오는데 이 면적을 포함시키면 41.44%. 「산지관리법」에도 40% 이하일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의위원회 통과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 심의위원회 통과했지요? 아주 내곡지구에 그렇죠?
도 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통과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거제심의위원회,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서에서 이렇게 입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면적 옆에, 목욕탕이나 이 면적 밑에를 포함시키면 경사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10억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다 한 것, 지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한 20m 넘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되어 있지요.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사업지가 하면 경사도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도로에서 들어가면 우리 산지를 놔두고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경사도는 충분히 사업대상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절개를 하게 되면요. 또 뒷면에 경사도가 상당히 남습니다.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가면 또 경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 부분, 시유지 부분, 공원하고 공공청사 부분 이 부분 사토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사토량은 1,500,0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면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경사도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면적을 빼야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항인데 과도한 주민제안인데 이것을 왜 수용해서 입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얼마지요? 20%지요. 20%의 100% 아닙니까? 그럼 이게 3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60%에 250%입니다. 2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특혜성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연녹지, 앞으로 자연녹지 산지경사도 25도 이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경사도 적용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지역여건상 굳이 입안으로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한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 되는 부분을 3종주거지역으로 하면 다 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대상지를 이 밑에 목욕탕 밑에 여기를 넣게 되면 경사도 20도가 나오고 이 진입도로 올라가는 뒤쪽으로 올라가도 이 위에 경사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 산을 깎고 들어가면 또 대상지 뒤에 상당히 가파르게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미 진행된 것 법적하자는 없고요.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앞쪽에 시유지 들어가는 부분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동 주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사업자 안에서 이런 특혜를 받는데 사업장 안에서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를 다 해줘야지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수양동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 다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요. 앞으로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3종 주거지역을 짓게 되면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지관리법 적용 받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15도 경사도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과도한 개발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개발행위냐 도시계획사업이냐를 구분을 하면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경사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2,000,000㎥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볼 때 15톤 트럭에 한 20만 대입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동 아파트 단지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조치 계획, 사토 처리계획을 당연히 받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과장님 사토처리 계획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구역지정 단계이고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상세 설계가 들어옵니다. 실시설계처럼. 그때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토처리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미 이건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회 심의를 할 기회는 없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8월 30일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의회 기타의견을 받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경남도의 도시계획심의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처음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하면 10년간 계획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도시재생활성화법」이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제시는 특히나. 사실 능포나 중곡동, 옥포 몇 군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작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에서 다 담아낸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하실 때 물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아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능포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능포항 빼고는 사실은 특별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능포항을 방문하는 사람은 관광객이거나 잠시 들렀다 가는, 정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제 대우조선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능포아파트가 있거든요. 5층 건물이고 일부는 개인소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 대우에서는 아마 매각할 것이라고 내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는 100%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와 맞물려서 능포의 사원아파트를 우리시가 적극 활용을 해서 친환경 아파트로, 고층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아파트가 너무나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도시로 완전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능포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와 우리 시가 그리고 좀 협력을,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방법도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대우 그리고 시공사를 잘 선정을 하시면 저는 능포가 참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거창에는 그런 친환경아파트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고 지금 능포도 아시겠지만 롯데진입로, 능포항까지 주거지원형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담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차피 인구유입을 하려면 주거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신도시에 계속 대형아파트가 생기면서 다 거기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포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친환경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건강이나 아토피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 제주에 갔을 때 스위스마을이라는 곳도 굉장히 특별하게 아파트를 조성해서 관광단지를 거기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아파트가 관광물이 되기도 합니다. 벤치마킹을 오거나 연구자들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이미 장승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궁금한 게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인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거제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거제시 도시재생센터고 그날 박00 사무국장이 설명 드렸듯이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라고 다시 설치.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분들은 장승포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거제 전체 도시재생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모를 할 능포나 옥포, 고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걸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승포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라는 것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28건에 있는데 지금도 장좌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이 잘 안되면 이것 또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또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개발 못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도로나 광장 여러 개가 있는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백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도시계획시설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지 아닙니까? 10페이지에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고, 공원을 결정을 했지만 20년이 된 것은 풀어주든지 매입을 해야 되든지 이런 게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실효 후에.

고정이위원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했던 것은 풀어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 맞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정을 합니다. 매입은 아니고 집행입니다. 집행이라는 것은 보상에 착수를 하면 집행이 됩니다. 보상비 지급이 들어가고.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는지? 또는 어른들이 하시니까 20년 전 같으면 물론 연세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 미집행시에 매수청구권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청구한 만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즉시즉시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되어서 일몰제가 생긴 겁니다. 민원이 없는데 일몰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19년이나 내년 예산은 당장 얼마라도 수반이 되었는지? 또는 향후 2020년 아직 예상은 안 되지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확보예산이 불과 5억 원 정도입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너무 많기 때문에 시 자체뿐만 아니라도 도 차원에서도 시도지사 회의할 때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국고를 지원해주라. 지방 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안 주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할건 해제하고.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아까 그 용역입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조 몇 천 억 원인데 2019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셨다는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너무 미비하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는 완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공공사업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1조 몇 천 억 원에 5억 원 같으면 해제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면 당장 불요불급한 시설이라면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있는 경사도.

김용운위원

경사도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개발행위 허가만 경사도 적용을 받지, 도시계획사업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사도를 배제를 니다.

김용운위원

그 조항을 좀 나중에 저한테 확인시켜주세요, 관련 법률 조항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사업 관련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났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끝나고 나서 주민들과의 평가회나 간담회 이런 것은 아마 안 해보셨지요? 그 전에 사업설명회는 했겠지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1단계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런 저런 이래이래서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끝난 거냐? 부터해서 그러면 그다음은 무슨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실 이게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당연히 있었겠지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벌써 4년짜리 정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끝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2단계는 예술회관 이렇게이렇게 바꿔서 십 몇 억 원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단계 끝났으면 1단계 준공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주민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2단계 사업이 이렇게 돌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필요하다면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를 중간중간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강하시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우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시군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래 하나를 설치하고 만약에 능포나 옥포, 기존에 하고 있는 장승포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고현이 만약에 중심시가지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현재는 지자체는 뉴딜사업이 하나뿐이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는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저도 한 개 하겠습니다. 장승포 야간경관조명시설에 여기 4단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비도 국비가 지원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60억 원 안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용역비도 포함이 돼.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60억 원 안에 용역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용역비로 따로 이렇게 항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다 우리 시비로 해서. 아니, 이거는 하나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정이 있어서요. 일단 점심시간 전에 보고만 받고 2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신설된 허가과는 7개 담당에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써 허가과 신설 전에 업무를 포함하여 422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월 30일 기준입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133개소해서 등록취소를 4개소하고, 등록변경 1개소, 제조시설 설치신고를 1개소 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건축자재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입니다. 장승포동 마이투스 주상복합건축물 외 7개소를 점검하여 자재보관 등 경미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는 218건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주요 개발행위 재해위험대상지 일제점검을 195개소 실시해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중단 및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공문발송과 안전조치 여부를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감동 One-Stop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허가 상담 과정에서 조정 및 지원체계 미흡에 따라 2016년 1월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적용대상 민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 3종입니다. 토지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상담·자문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그 내용은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를 통한 의견과 대안 제시에 내실을 기하고, 신속, 성실 상담 자문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상담 자문 신청 시에 토지이용 인·허가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신청하면 개인 또는 통합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에 따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검토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접수 10일 이내에 일괄협의회를 주1회 이상 개최하고 일괄협의회 회의시 각 분야 담당자들과의 민원처리 분석회의 등 스피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처리절차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 담당자를 선정하고 회의개최 통보를 10일 이내에 하고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20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제공입니다. 농사용 농막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무료 작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관리 점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현황입니다. 허가 준공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1993건, 2017년도에 1672건, 올해 9월 말까지 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가용용지 부족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산지개발이 지속 증가하고 건축허가 후 대지조성의 공사 중단으로 현장 방치되는 사례 증가와 현장 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등 환경분쟁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기간은 연중이며 해빙기나 우수기 시에는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74개소로써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 단독주택인 경우는 3동 이상 집단건축 이상과 공사가 중단된 장과 잦은 민원이 야기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점검내용은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장기간 공사중지 현장 절·성토 사면, 구조물,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 상태 등으로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 관리, 주요관광지 및 경관이 수려한 곳 등 무분별한 산지 개발 억제와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으로 청렴도를 향상하고 고충민원 방문 시에는 당일 현장 출장하여 해당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방안으로는 설계사무소와의 인·허가 사전협의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농지 및 산지 관련 질의 회신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산지관리법」상 제한할 수 있는 허가 규정이 없으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산림청에서 해당 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그 기준을 개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지에 대하여는 장기 미착공 및 개발 단계의 사업장은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를 현지 확인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허가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민원 현황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기타 환경 인·허가 및 하수 분뇨 관련 영업 등록 등 8개 법령의 21종의 인·허가 민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간 검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오수처리시설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고 점검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지하매설 전에 바닥구조, 제품 등 시공현장을 확인·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 신고민원 접수, 처리절차를 상시 안내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 인·허가 법령 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환경 관련 법령을 사전 검토를 통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9페이지 농막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준완화 검토 및 규제개혁 건의 요청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비가림이라든지 또는 비료 같은 것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다는 사람이 있고 충분하다는 사람도 계신데 규제 개혁 건의 요청하면 이게 혹시 규제개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농지법」에서 농막이든, 건물이든 농막도 건물인데요. 농지전용 행위로 보느냐, 안 보니냐 이 기준이거든요. 농막도 건물인데 건물을 지을 경우에 농지로 안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농막에 한해서는 농지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는 행위이이고, 농지를 보는 행위를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한 면적 20㎡하고, 저온저장고 30㎡인가? 이런 기준으로 농지전용 행위를 안 보는 기준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건물을 지을 경우에 농지전용 절차는 필요 없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서 시 조례로 농막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증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서하고 설계 도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전용 11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광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써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는데 또 이걸로 인해서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용됨으로 해서 오히려 생태계에 피해가 오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신재생에너지 할 때 보면 거제가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산지를 전용해 주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거제에 혹시 산지 전용해서 태양광을 하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기 이 법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현재의 규정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허가기준이 법규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산에 태양발전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법」에 의해 허가기준을 따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개정 중에 있는 내용인데 아직 법률화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건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거제 같은 경우는 산지에는 많이 안 들어오고 산지에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하동, 거창 이쪽으로 엄청납니다, 거제는 거의 없고. 이게 아무 데나 태양광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광원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게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사천 서포일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하려면 하면 거제는 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꼭 그것보다도 허가받기보다도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산림청에서 왜 「산지관리법」태양광 발전을 개정을 하는가 하면 산에 해놓으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훼손도 문제지만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에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지양을 하라고 법이 개정될 겁니다.

고정이위원

산은 역시 보호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과장님 허가과장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담당별로 있어서도 지역개발과에 개발행위 담당하고 또 농지전용 산림전용 협의 부서도 옮겨왔고, 환경과도 옮겨왔고 이런 것 통해서 시민감동 One-Stop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허가과에 업무내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 잘 작동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7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토지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상담·자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 사항은 개념이 다른데요. 첫 번째 시민감동 One-Stop하고 8페이지에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어떤 진행하는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One-Stop 민원 이거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사람. 토지이용을 결국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하는 내용이고요. 시간적으로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토지를 사도 되느냐, 또 샀을 경우에 건축행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상담인 것이고 그 상담을 지나서 건축이 허용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럴 때 보통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여는데 그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심의를 신청을 받아들여서 심의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통합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담·자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일정 정도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합동조정회의는 별도 미개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거는 각 위원회에서 여는 내용들이 다르다든지 사전에 자문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면 개최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개최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위에 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은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위원회를 다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5개의 위원회가 되는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를 지금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면 도시건축위원회가 합동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건축과 도시경관위원회가 합동으로 통합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3개의 위원회에 거치려면 건축도시경관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위에 내용에 있어서 상담자문지원센터에서 일사천리 원탁처리 실무협의 원탁실무협의회는 어떤 부서나 담당이 이렇게 참여하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대체적입니다. 그런 대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과 안에 각 담당들이 있으니까 허가과 안에서 언제든지 구비서류가 크게 없더라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상설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정해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과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탁실무협의체를 상담자문지원센터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인허가 이후에 있어서 나타나는 민원들을 관련한 내용이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 내용은 건축의 신청에서 허가까지 과정의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허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민원들이 농정과로 가야 되고, 환경과로도 가야 되고 또 지역개발과로도 가야 되고 이러한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한곳에 모아서 한다. 또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협의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이 바로 일괄협의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협의회 위원장은 허가과장님이시고 협의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은 이전에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를 두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이외에 다른 부서에 있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었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부서는 어떤 부서가 여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지금 그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2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주로 있는 내용들이 보편화되어있는 내용들이고, 그래도 허가처분을 하면서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몇 가지 부분만 하는 내용인데, 그 주가 허가과 안에 다 있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 과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허가 전체 중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런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신청이 되었을 때 그런 과도 불러서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고 해서 사안별로 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민원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일주일에 주1회 이상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통해서 민원내용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잘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시스템만 이렇게 갖추어서 그 내용들을 알차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의 역할들이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관련 부서가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주1회 이상 어쨌든 복합민원의 내용들이 어쨌든 관련 타부서의 담당자들도 1회에 있어서 모일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모인 회의를 통해서 동의와 부동의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돌아가서 부서장과 과장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를 조금 제쳐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데 있어서 그만큼 인가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관련 부서장들이 비중 있게 신속하게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껏 제대로 안 되어왔지 않느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허가과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일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장좌마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건축위반 또는 농지전용위반 또는 이렇게 6개 부서가 제대로 공조가 되지 못 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정되지 못 하고 개선되지 못 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인허가 절차나 민원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사안을 복합민원 중에서 어느 정도 어떤 유형의 사안을 협의회에 올릴 것인지, 두 번째로는 관련 부서에 있어서 복합민원에 제기되는 사안들이 통보가 되면 관련 부서장이 이것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런 나름의 동의나 협업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들 채워주시길 바란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신청은 허가신청 때부터 허가처분까지 하고,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승인신청 때부터 사용승인교부까지 그 시기에만 하는 겁니다. 그 시기 이후에 사용승인 이후에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과 업무의 소관이 아닙니다. 장좌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농지전용이다 무허가다 하는 그 부분은 무허가담당 부서가 지금도 건축과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무허가부분만 시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와 연관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업무하고 여기서 일괄협의회에서 하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2쪽에 환경허가 민원 관리에 있어서 어쨌든 건축개발행위라든지, 건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하수 분뇨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는 허가과에 있는 환경허가담당께서 책임도 지겠지만 물론 다 허가절차가 끝나고 사용승인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민원처리는 환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환경과 관련된 인허가 중에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허가 업무 이후에 공사과정에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공사과정에서 관리하는 거, 공사 이후에 환경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무만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사용승인이라든지 공사기간 중에 민원에 있어서의 관한 내용은 환경과가 맡아서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의 환경담당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관한 점검과 적발행정조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는 조금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용승인 이후에도 이런 업무의 공유나 연계가 함께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1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수요가 급증한다. 거제에 있어서도 몇 건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기준이라 함은 해당 법령이라고 했는데 시행령, 산지관리법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언제쯤 그러면 국회까지 통과되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11월 20일쯤에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이 몇 건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3건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건 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 개정안에 확정시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가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산지관리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형질변경에 관하여 기준이 좀 다릅니다.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이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조례는 20도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서 허가기준을 25도가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20도 이하가 되는 산지에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례 개정도 따라 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산지관리법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산지관리법에어떤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 산지관리법에서 25도의 규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20도를 적용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태양광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 경사도가 15도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서 20도도 15도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산지인 경우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조례제정에 대한 여부는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8페이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 내용 자체가 추진근거해서 「건축법」제12조, 시행령 10조, 「거제시 건축조례」8조 살펴봤습니다. 단순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건축법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회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되고 그다음 허가권자, 거제시장님이겠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 및 건축법 시행령 10조를 보고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3항 보시면 추진상황에 아래 처리절차 되어있는 것 있잖습니까. 기대효과 거기 보면 접수하고 선정하고 회의 개최 통보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시행령 제10조3항에 보면 개최 3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제시 건축조례 제8조1항2호에도 보면 협의회 개최 이래 가지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오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했는데요. 회의 개최 통지하는 거는 3일 이내고 회의 개최를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단순 오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법 시행령 계속 봐주십시오. 4항 보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하단 쪽 보시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일 이내에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제출 안 하면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법 11조에 있는 그 내용처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허가과 인원이 30명이죠. 거제시에 제일 많죠, 부서 중에서?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28명인데 28명도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도 가장 막중한 그리고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주변에 실생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담당별 업무분장표에 보면 개발행위1 개발행위2 되어 있는 게 옛날 지역개발과에 있는 업무들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업무입니다.

김용운위원

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허가과로 다 이전이 된 거죠? 개발1과 2가 지역이 얼핏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업무의 양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김용운위원

양이 그러면 일운, 동부, 남부, 둔덕, 사등 5개면이 위에 나머지 지역 다 합친 것만큼이나 많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러하고요. 동 지역은 개발행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분배해서 지역을 나눈 겁니다.

김용운위원

남부권에 개발행위 쪽에 업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요. 6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건축자재 기준 적합성 여부 점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그러면 자재기준 적합성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KS자재를 써야 된다, 아닙니까? KS제품 자재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고, KS자재가 유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잘못 관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허가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건 공사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허가 과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자재를 쓰겠다,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설계도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용운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까?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설계도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서에서의 내용은 글로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공사과정에서는 실무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이를테면 최근 며칠 전에 문제가 되었던 대리석 같은 데 실내에 까는 대리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것까지는 규정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기계장비가 발전되고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용하는 어떤 것이 이제는 라돈이 검출되어서 인체에 영향이 있고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이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서 일괄협의회를 오래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협의회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허가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민고충처리 담당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거와 처리하는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일괄협의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가과에서 어떤 하고 있는 개발행위 부분 농지산지전용 부분 그것이 주류를 이루는 업무니까 아마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도 보면 건축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과에 허가서류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주로 건축과겠죠? 그쪽에서 이걸 맡게 되면 해당 부서에 협의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그 협의한 것을 의제 처리한 것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개별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일괄협의회가 사실 조례상에 있었지만 실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운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제대로 운용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겠네요. 새롭게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와는 별개로 심의에 필요한 거제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위원회 One-Stop 이건 허가신청 전에 절차이고 이건 허가신청 이후에 일어나는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개발 행위나 건축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등등의 위원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경관위원회, 이런 거는 이런 것과 별개로 하던 대로.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One-Stop 민원은 허가 신청 전에 심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하는 거고요. 그런 절차 없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하나의 위원회만 개최해야 될 거면 그렇게 하고 복합으로 해야 될 내용이라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합동으로 된 게 아까 3개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 도시계획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건축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되어서 중점관리 되어 있는데 현 실태라고 해서 몇 가지 짚어 놓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몇 달 안됐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놓은 예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행정에서 명확하게 정돈해놓으니까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이 그런 감을 갖게 되어서 기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현 실태가 이러한데 단독주택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산지정상 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대규모 공사중단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점검내용에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서 등과 허가받은 사항을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는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보시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경우들이 토목설계라는 것이 어떤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습니다. 허다하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내용하고 다르게 변경시공을 먼저 하는 경우가 더러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실정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공사인데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설계서 등에 대해서 허가대로 시공을 하게 하는 책임은 감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많은데요. 우선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신고는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 이하, 2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이기 때문에 감리제도가 없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또 감리제도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토목부분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건축주하고 감리계약이 체결 안 되면 감리 의무가 좀 없습니다. 대지의 안전에 관한 책임에 관한 문제는 있는데 조성하는 시공 도서까지 체크해서 감리하는 의무는 감리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거론하는 것이 주로 보면 2층 이하의 단독주택들이 많이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감리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제도가 없는 게 많은 문제가 있지요.

김용운위원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 감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들이 다수이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볼게요. 사실 거제시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지개발 허가에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들이 그동안 발생하기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진사항에 보면 두 번째 내용에 주요관광지 및 경관이 수려한 곳 등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이 그러면 이 주목표를 산지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을 할 것인가 이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말씀인데요.

김용운위원

해야 되거든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일괄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판단해서 좀 허가가 어렵다 싶으면 단호하게 잘라서 안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협의회를 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일괄협의회에서 최대한 걸러 본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산지 불법전용 지도 단속 추진 이런 내용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산지 불법 전용 단속하는 것.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 사업장을 다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몇 개를 골라내서 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 하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300건 하고 있는데요. 산지는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며칠 전 제주도에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제주도에 불법산지전용 사례가 하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고요. 원상복구를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갖은 정책을 쏟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거제도 사실 보면 농지도 농지지만 산지에 대한 불법전용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허가받은 면적 이상을 개발을 해버린다거나 나무를 베어낸다거나 등등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우리 시의 뭐랄까요. 인적역량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가받으신 분들이 자기가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염두에 두고 추가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나?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도, 단속된 건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최근에도 2건에 대해서 위법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심하면 고발도 하고 그러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행위로 불법으로 단속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하면 원상복구 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지만 단순한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추인 허가 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농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국위원

농지전용도 안 받고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몇 미터죠?
개발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대지공사라든지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건축 개발행위를 받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공사 중단된 거?

박형국위원

몇 건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여기 보면 174개소입니까?
174개소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어떤 공사 중이라도 재해가 우려되는 현장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박형국위원

택지개발만 해놓고 건축을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죠? 토사라든지 들어오면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이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피해를 주게 되면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 행위로 인해서 행정이 사법기관을 고발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떤 그걸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피해를 안 주도록 지도 관리해야 되는 건 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사실 그 주위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토사가 내려오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중점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재해위험이나 민원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현재 「산지관리법」상 제한할 수 있는 허가규정이 없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 경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경사도가 15도로 낮추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해서 20㎡ 이하인데 이러면 한 6평정도 안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가설건축물 20㎡를 설치해놓고 그건 어떤 컨테이너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늘린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농막의 설치를 보면 연초라든지, 장목이라든지, 거제면이라든지 많습니다. 218건인데 이게 농막을 20㎡ 이하로 규정은 했는데 이게 다 늘어납니다. 옆에 천막도 하나 세우고 다 늘어납니다. 단속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에 관한 부분도 단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농막에 상수도까지 들어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는 상수도 넣는 데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건축할 때만 상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시 조례에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이나 농지법에서 농막을 지을 때에 수도를 넣지 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농지법에서 주거의 목적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느냐를 가지고 수도가 있다, 없다 하는 내용으로 주거의 목적이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과정에서 농막은 창고라든지 일시적인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건축법에서 수도를 넣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불법증축으로 되거든요. 이게 농막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커집니다. 집처럼 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악용도 하고 가스도 넣습니다. 가스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주거의 목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있다고 해서 그 주거의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주거목적으로 변질됩니다. 거기서 생활도 하고 살고 화장실 부분은 어찌 하실 겁니까? 오폐수 문제.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고요. 어떤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불법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상수도 들어가고 여기서 생활도 합니다. 먹고, 자고, 가스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막을 설치하는데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민원처리 실적이 4226건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렇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데이터로 가지고는 알 길이 없고요. 그러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처리한 것도 있고 이러신 거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 내용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변경허가가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으면서 준공까지 허가 절차가 1건에 한 3번 정도는 꼭 뒤따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허가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민원도 포함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몇 건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수치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숫자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민원 처리 1건이 신축할 때도 1건이고, 그 신축허가 이후에 변경허가도 1건이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는 내용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런 것을 다 합치고요. 개발행위허가 같은 부분들도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 토지형질변경인데 토지형질변경 외에 소소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민원은 예를 들면 소위 민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르는 불편함을 민원 처리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허가 행위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한 번의 민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변경허가라든지 사용승인 준공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와 민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불법은 우리가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건축허가 후 공사 중단된 사례가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가하고 허가받고 나서 중단된 그 공사현장 현황하고 저번에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될 법규가 건축법에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축과 소관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건축법에 있고, 아닙니다. 허가 과정의 내용이니까 허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어쨌든 위험도 같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 중단된 경우는 우리가 꼭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히나 산지는 더욱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둔덕면에 농지 매립 공사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진행 정도를 설명해 주시고 조치 사항을 그때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조치사항은 조치요구를 사업 주체에게 해서 사업주체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했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치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철강슬래그(Slag)에 있어서는 나쁜 물질들이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PH농도가 철강슬래그하고 소석회(수산화칼슘)하고 섞인 내용으로써 소석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PH가 농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어떤 학설에 보는 것 같으면 소석회에서 녹아 나오는 이런 PH가 농도가 높은 거는 흙에 접했을 경우에 흙이 30cm 정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흙에 흡착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설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단순히 PH농도가 높은 내용을 가지고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건 곤란할 것 같고요. 소석회 이런 PH농도가 높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방수시트라든지 이런 후속조치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못 해서 자꾸 PH농도가 높은 어떤 물들이 용출되고 있는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용출되는 어떤 것들이 바닷물하고 되는 것 같으면 바닷물에 희석되어서 PH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내용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학술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아마 11월 말경 정도가 되면 침출수가 유출 안 되는 공사를 해서 아마 더 이상 PH농도가 높은 물질이 농도가 높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들은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철강슬래그인데요. 그게 당초 사업계획에 궁금한 게 그 매립재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사업계획에도 철강슬래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매립재로 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거는 성토하는 재료는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성토를 완료했을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1m 이하 부분만 철강슬래그를 매설한 것 같고, 그 철강슬래그가 당초에 도면에는 없지만 어떤 나중에 지반 침하라든지 농지로 이용했을 때에 어떤 흙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정도 때문에 철강슬래그를 매설한 것 같고, 그 철강슬래그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제기한 용역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용역조사기관 선정에 관해서 서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한 곳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원을 제기하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거제 지역에 그렇게 매립 농지조성 관련해서 매립되면서 지역에 수자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그런 오염물질이나 어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거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손해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 바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물환경보존법」에 따르는 것 같으면 물환경보존법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환경보존법에서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 규모 이하로 사실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환경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서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풍력 관련된 허가들도 이쪽에서 받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인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를 산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거나 그런 부분은요? 이쪽으로 해서 우리 과로 접수를 받는 거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금 옥녀봉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경된 안을 우리 시에 접수를 했다. 허가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변경된 안을 내놓은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건 산림녹지과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허가서류가 들어온 거는 아직 당연히 없고요. 다만 애초에 시작했을 때 몇 년간의 기간이 넘어왔잖아요. 이게 한 2년 전엔가 1년 전쯤에 우리 시에 사업이 지금 변경된 거 아닙니까? 사업주도 바뀌고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18개에서 9개로 줄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개발과 담당이었을 겁니다. 그쪽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저한테 했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없겠지요, 지금 허가과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지역개발과와 관련해서 옥녀봉 풍력발전과 관련되어서 관계서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지 체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범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느끼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생활 속에 안전의식 내면화를 위한 민관합동 인프라 구축과 점차 심화되는 재난유형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유관기관 단체 및 부서 자원봉사자 시민 등입니다. 중점과제는 전통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등 일상생활 주변 안전 관련 캠페인 전개와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는 매월 4일 실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연중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재난취약가구 570여 가구를 선정하여서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위험 시설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시와 산업화에 대한 생활주변 및 산업현장 위험 요인은 증가되고 있고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을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진단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은 안전사고 빈발 및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 국민 불안이 큰 분야에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 및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하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을 하고 5월부터 연말까지 위험요소 발견 및 시설 보수 보강 등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따른 국비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재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대비에 따르는 제반 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액이 60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저희 올해 60억 4500만 원을 이월 받아서 수입현황은 총괄 20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7억 22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전체 한 130만 원쯤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74억 1300만 원입니다. 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 구입 제작,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강사업, 노후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금강 하공 장평오거리와 구조라 등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내년 3월에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수시위원회를 열어서 변경되는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입니다.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신문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시설의 험요인 적극관리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원인별 민관합동 점검을 철저히 하여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사고제로 거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별 기획점검 활성화 및 민관합동 긴급 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98개소에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추진을 내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에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으로 지역축제 안전사고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축제는 가을과 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구 자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 해일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 피해 증가에 따른 방재계획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구 지역에 해일 위험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와현리 예구마을 앞 전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내년 12월 26일 약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5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배후지 매립이 약 4000㎡인데 평수로 치면 1210평입니다. 길이가 해안길기가 261m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지장물 보상 1식과 어업피해보상 1식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차분 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내년도 3월 5일부터 착공을 해서 8월 3일까지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 의뢰를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역을 줬습니다. 부경대에 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정상추진 중에만 있으나 추진 중인 어업피해 조사 대상 외에 추가 요구가 우려됩니다. 어선이라든지 나잠어업이라든지 민원제기 시 추가조사 등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시행 중인 1, 2차분 사업 준공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잔여 사업에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경에 어업피해보상금 지급과 12월에 전체사업 준공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태풍 해일 집중호우 시 내수배수시설 불량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방재계획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방조제 및 게이트펌프 설치로 침수 해소 및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성곡 들막마을 앞 전면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조제 128m 선착장 보강 배수문 설치 1개소 펌프 설치 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17년 7월 7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3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올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사전설계 심의를 도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당성 용역 시 연약 지반 미검토로 사업비증액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초에 낼 때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20억 원으로 하니까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라든지 이래서 별 사업비에는 증감 없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 6월에 공사 준공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앞에 차바 때 많은 침수가 되어서 한 253가구 582명이 거주하는 회진지역에 피해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회진마을이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저류시설이 25만 톤입니다. 유입관로 300m 토지 보상 1식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 20일 2019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민관합동 현장 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8월 21일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때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가셔서 좀 해달라고 해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 심의결과 확정되어서 저희 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관외 거주자들로서 사업의 필요 및 시급성 등 인지 부족으로 보상기간 장기소요가 우려됩니다. 토지주들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 및 설득하여 조기에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이관을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19년 10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전설계 심의 행정안전부에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서정, 수월, 지세포 펌프장 3곳에 있습니다. 이 3곳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보면 운용기간은 우수기 때에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정에서 원격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원격으로 하는데 필요 시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수동 작동토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을 통한 확고한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전부 386개 대에 2만 5174명입니다. 다음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지금은 을지훈련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저희들이 을지태극연습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민관군경 지역 통합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관리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 및 재난 감시 체계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거제시 전역에 따르는 13억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가 11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CCTV 설치 사업, 관제 시스템 증설 관제업무 시스템 고도화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재난방송시설 보강,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해상안전시스템 구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어쨌든 방범, 맨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방범 및 재난 감시체계 확충으로 CCTV도 교체하고 새로 설치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 관제센터에 CCTV로 그게 모니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 CCTV가 1133대가 있는데 관제요원은 20명인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 교대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1명은 지금 병가를 가 있고 그 외에 월차 휴가를 쓰니까 거의 5명이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10월 4일 그 사건이 난 그때에는 저희들 24인치 모니터에 16등분을 해서 양 모니터를 32개를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작아서 저희들도 나중에 영상을 사진을 촬영해왔는데 작아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를 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간으로 지나가는 약 2분 20초 동안에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화면이 계속 바뀌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계속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한 2분 정도에 이루어지는 걸 한 30분 동안에 못 했다고 언론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많이 조각되어 있는 16면 32개 되어있는 것을 한 2분 20초 만에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만들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16분할로 되어 있는 것을 6분할로 해서 시간은 약간 축소가 되는데 그나마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사람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한 사람이 모니터 두 개를 보는데 한 모니터 안에 6군데가 옛날에는 16개 되던 것을 6개로 볼 수 있게끔 12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은 축소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쪽에 있는 것도 화소수가 지금 나오는 건 2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그거는 21만 화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소수가 너무 적어서 이걸 내년도에는 한 50개소 노후화된 카메라를 다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거제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마 범죄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럴 때 안전총괄과의 관제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모니터는 그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개수를 줄인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거기에 환경개선도 따라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하고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장소는 저희 과와는 무관한데 시장님께서 해당되는 전 부서에 실과장 담당자를 불러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저대로 놔두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재산관리 부서별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저는 CCTV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노후화된 CCTV가 빨리 교체가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CCTV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벽산4차 뽀로로계단을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각지대에 담배꽁초가 있고 지금 등교시간에 바바리맨이 출현을 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민원을 읽어 봤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SK뷰에서 벽산4차로 담을 조금만 터주면 아이들이 뽀로로계단을 통하지 않고 통학로가 확보되어서 벽산4차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를 해도 각 아파트마다 이런 게 있어서 쉽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이들 통학 시간만 열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좀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아이들이 뽀로로 계단이 10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안전하고 관계없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안전총괄과에 뭐가 오지 않습니까? 바바리맨이 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될지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경찰에서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고정이위원

처벌을 해도 제2의 바바리맨이 출현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건 이 나기 전에도 계획이 업무보고서 상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엄청나게 저희 과로 CCTV설치 요구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심의에 어차피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노약자나 어린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할 건데 예산이 얼마만큼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니까 최대한 우리 시가 이러한 사건들이 안 일어나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웰빙공원에 보면 청목 아델하임 끝자락에 음성인식 CCTV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 사용 못 하고 있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업체들이 시범으로 달아놓고 음성인식을 했을 때 장단점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기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자기들은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사실상 그거는 시민들한테는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인수해서 230~24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계를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다고 하면 다른 공원에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음성인식 그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거는 최근에 한 것이고 그전에 청목아델하임 끝자락에 보면 악 소리가 나면 소리 데시벨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해놓고 저희들이 많은 행정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음성인식을 하니까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라든지, 갑자기 태풍 분다든지 이러니까 진짜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다른 데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다른 시스템이 개발되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1대인데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계약계에 자료만 넘겨줬는데 받고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해야 되도 어차피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금방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할게요.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CCTV가 총 몇 대라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133대입니다.

김용운위원

1133대를 20명이 3교대로 체크를 하는 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5명이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3교대니까 어쨌든 일정시간 하나만 딱 잘라서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6명 정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5명이 24인치 모니터 2개를 봅니다.

김용운위원

5명이 1133개의 모니터기 CCTV를 다 체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나눠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한 명이 체크를 하는 할당량을 비추어보면 대략 200개가 넘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200개가 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CCTV 250개 화면을 1인당 200개가 좀 넘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게 계속 정지된 상태는 아닐 거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몇 초마다 얼마 만에 돌아갑니까? 200개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20초가 있는데 보통 한 대 0.6초인데 연구기관에서는 도저히 인력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에서는 총괄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맞물리니까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초마다 그러면 이게 화면이 전환되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2분 20초입니다.

김용운위원

한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2분 20초입니까? 한 모니터 안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2분 20초인데 0.6초 만에 그러니까 2분 20초 동안 다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에 할당된 게 한 0.6초 동안에 전부 다 봐야 합니다. 32개를. 그 안에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데 중곡동도 있고, 옥포도 있고, 장승포동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1인당 200개를 본다고 하면 200개를 한 바퀴 돌고 또다시 처음으로 200개가 돌아오는 것이 2분 20초가 걸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이클이 2분 20초라는 말이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눈 초점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머물 수 있는 게 한 0.6초 정도쯤 머물 수 있다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사이클이 2분 20초이고 한 번 화면이 들어오면 몇 개가 화면이 카메라가 잡힌다고, 12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16개 듀얼로 16개 해서 32개입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16개, 16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두 개를 봐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32개 화면이 대략 6번 정도 바뀌겠네요. 200개라고 계산을 하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대략 계산하면.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6초 안에 한 화면을 보고 훑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어려운 일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무용지물이죠. 아니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인력으로 애초에 우리가 의도하고자 한 방범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콩레이가 왔을 때 밤 3시 넘어서 여차항에 TTP 넘어가는 이런 것이라든지, 혹시 또 제주도와 같이 사람이 방파제로 걸어가서 파도에 사진 찍으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세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 상에 보면 그냥 점으로 지나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사람이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가운데 그게 사람입니까?

김용운위원

실제 모니터가 그만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게 실제 모니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모니터 화면이 저렇게 작아요?

김용운위원

저게 개선안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 화면으로 양쪽으로 보면 12개 화면으로 보겠네요? 12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이 5분가량으로 늘어나겠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용운위원

아까 2분 20초마다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시 돌아오는 건 5분 정도 넘겠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4분 정도. 그건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자연재해 부분은 조금 놔두고요. 인명사고나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사후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능이 사실은 주된 기능이라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해도 그렇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조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간 때에 경찰이 출동을 하거나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용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현재는 저희 시스템 관제실에 가면 경찰이 세 사람이 12시간씩 해서 하루에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지령이 떨어지면 바로 확인해서 여기서 모니터 추적해서 잡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66건이 지금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도 지금 저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모니터처럼 사람의 형체가 2분의 1 정도는 보여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좀 더 안 낫겠나? 실제로 또 범죄를 잡는 전문이라면 우리가 행정에서보다도 경찰에서 파견해서 근무할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수사권도 있고 체포권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음성인식 하는 거 있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치면 인식을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관제센터로 송신이 되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되는 걸로.

김용운위원

화면이 바로 뜹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상황은 반짝반짝하면서 우리에게 화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시범 설치인데 화면에 뜨면 바로 연락해서 112에 연락되어서 바로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그런 게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 아니고 개발시범용으로 우리 시에 허가를 받아서 임의로 설치를 해놓은 것이네요? 성능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언제 그걸 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6개월 됐으니까

김용운위원

얼마 안됐네요. 몇 대 정도 설치하신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대 설치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서 한 5000만 원어치 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노후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MBC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 그건 노후CCTV를 하는 거지 샀다는 이런 이야기는?

김용운위원

음성인식 관련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오고 나서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괴송하지만 언제부터 이 부서에 있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0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5000만 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천만 원어치 우리 시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산 게 없답니다.

김용운위원

똑같은 예로 볼 순 없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승포 능포 해안도로길 있죠, 산책길. 거기도 야간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다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게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산책을 나오면 야간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중간 중간에라도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벨을 설치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제가 장승포동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포에 보면 소방서 앞에도 그렇고 송정에 보면 덕산아파트 앞에 교통신호등을 장애인자라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누르면 차가 차단이 되어서 못 가게 했는데 장난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승포 양지암 그 주변도로로 했다고 하면 그런 실질적인 상황보다도 장난하는 사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CCTV라든지 이것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8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하고 10페이지 사전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은 2개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국가안전대진단과 사전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이 두 개의 사업목표가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이유가 뭐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관리 7대 분야로 정해놨습니다. 교통, 건축, 생활, 여가시설물 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 시설물 안전점검은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전문용어로는 3종시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1종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하다가 그다음 2종 학교, 이러다가 지금은 민간시설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민간시설물도 제가 지지난주에 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일반 민간시설물도 2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안전진단을 요구하거나 하는 시설이 있거나 하면 강제권은 없지만 우리가 가서 이런 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점검을 한 게 964개소다, 이런 말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김용운위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964개고, 연중 점검을 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964개를? 대략 한 몇% 정도 개선사항이 발생하던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민간합동으로 하는데 소방서도 물론 가고 있는데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거의 소방, 전기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런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현재는 「소방안전법」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다시 교체를, 안전소방협회에 보내서 체크를 해서 내용을 다시 쓸 것인가 아니면 리필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기간이 지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차단기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당수가 교체하거나 새롭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도 점검을 합니까, 다음 해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다 판단을 하시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 하면 정기점검, 전기 같은 경우도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검사해서 활용을 못 하게끔 합니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발생을 할 때 특히 태풍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태풍, 집중호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거제시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빨리 정보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안한 것 중 하나가 대부분 휴대폰으로 요즘은 정보통신을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앱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나온 의견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들었을 때 억대 이상의 돈이 든다. 그렇게 하려면 좀 싼 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나온 의견이 거제시 홈페이지에 배너가 5개 정도 들어가는데 비상시에 태풍이 온다는 이 시기에는 그 배너를 다 중단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재난만 관련된 현재 상황을 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이 보게 하자 그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답변도 읽어봤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시 홈페이지에 재난 때 태풍 해봐야 2~3일 기간이니까 그 부분만 중요하게 포인트가 팍팍 튀어나와서 도드라지도록 안 좋겠나?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팝업은 효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팝업이 안 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고정으로 그 배너의 내용을 우리 축제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돌아가면서 뜨는데, 그 시기에는 아예 고정으로 해서 그 란에다가 몇 시 몇 분 현재 어떤 재난 피해가 발생을 했다. 어디는 지금 침수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어디는 거가대교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굳이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서도 아마 직접적인 핸드폰으로.

김용운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모든 시민들이 받는 정보가 아니에요. 일부의 시민들에게만 그 정도가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배너 그 부분에도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해당 실과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재난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상황 때 태풍이나 재난이 오면 재난상황실로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되면 그때에 이 상황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할애해라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2쪽에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경남도와 협의해 증액된 사업비 지원 요청이라고 했는데 내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어떻게 되는지 9월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여기 2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나니까 추가가 업무보고서 만들 때는 3억 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계약하고 난 잔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20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없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CCTV와 관련해서 산달도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CCTV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도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일단은 산달도 다리 들어가고 나오는 양쪽 2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대당 2000만 원해서 양쪽으로 확정을 해서 계약계에 넘겨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섬에 연륙교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CCTV가 본래 설계 과정에서 연륙교를 가설하면 그것이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놨으니 낼 모레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연륙교가 되면 당연히 그때 CCTV가 준공 당시에 달리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나 보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교량을 가설하는 데 교량관리에 필요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랑관리 사장케이블에 이상 여부라든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고, 산달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어떤 뭐 연륙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하고요. 달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 피의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확인했다시피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범죄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경찰로 연계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 조금 우범지대 아니었습니까? 저도 한번 그쪽에 가보면 술 취한 분들 노숙자들, 싸움이나 폭행사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하여 어쨌든 시나 경찰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수습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기도 했던 것 같던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장소에 직접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거기 노숙하는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범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에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100여 곳 되는데 그곳 현황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우범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경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어떻게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CCTV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해사항, 기초질서 위반자들, 범죄예방 등 수도 없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마련도 하겠지만 저는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걸 우범지대라고 해서 공개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른바 노숙자들이 많거나 또는 강력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경찰 측도 이 부분에서 100곳을 한다고 했을 때, 경찰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우범지대에 관한 CCTV 감시부분은 경찰 측이 도맡아서 하는, 몇 곳으로 하든 그 외에는 우리 시가 하는 형태로 해서 우범지대에 대한 CCTV판독과 또 거기에 따른 신속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군데를 정한다거나 그런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차량등록과는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이 근무기피 부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교대로 한다 아닙니까. 3교대보다는 2교대가 안 낫습니까? 근무환경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분들이 우리 공무원와 달라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근무할 때 식사가 나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근무하면 식사비가 나오는데 저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에 다 포함되어서 별도로 책정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매년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세포 회진지구 같은 경우는 차바 때 발생한 문제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청 덕곡마을에도 차바 때 바다 인접되어 있는 부분인데 농경지가 완전히 유실되고 없어요. 현장에 하청면장님하고 직원하고 가봤는데 그 부분이 농경지 주인이 세 가구 정도 되는데 아예 유실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개인이 그 부분을 농경지로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지원 방안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현장에 가보시고 유실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박형국위원

하청 덕곡주민인데 제가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하청면사무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로 보직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마영생 도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덕양 도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화 도시도로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임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정성윤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천용문 도로조명담당주무관입니다. 그럼 도로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6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행정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보상업무를 도로계획담당은 철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업무를, 도시도로담당은 도시계획도로 관련 업무를, 도로시설담당은 도로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도로관리담당은 도로시설물과 도로 점사용 업무를, 도로조명담당은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저희 도로과 2018년 예산 현황은 약 530억 원으로 하여 각종 사업과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 계룡산교차로 건설사업, 장목농협~관포IC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연초 송정초교~천곡마을 간의 도로 확포장사업, 지방도1918호선 상동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중 및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남부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외 9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5k에 대한 도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교량부분에 있어서는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였으며, 도로조명 분야에 있어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9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약 485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 건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총 사업비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191km에 이르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와 경상남도는 본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최대 현안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영 지침 상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경상남도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하여 대응 및 조치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지도58호선 건설건입니다. 국지도58호선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약 5.7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계기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공사원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로 사업 이관 시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도로구역 결정과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비부담액은 현재 공사비 478억 원, 보상비 118억 원으로 하여 도합 628억 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바 향후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79억 원을 투입하여 상동동~거제면 오수리까지 터널 1.6km를 포함한 총 4.06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 공정률은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억 원이나 현재 상행선만의 터널공사와 접속도로 공사에는 74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는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보상 실적은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노선은 시도21호선에서 전액 시비가 투입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국도 및 국지도의 노선 체계 조정 시 상급도로로 반영토록 지속 건의하는 한편 터널 굴착 시 발생되는 암석 등을 판매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14호선 확장 건입니다. 본 계획은 일운면 지세포에서 남부면 저구리까지의 국도14호선을 확장코자 하는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의뢰했고,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을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국지도58호선 건설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시행 중인 사등에서 장평 국도14호선 확장 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국도14호선 확장 건에 대하여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 연담삼거리~자연휴양림까지 2.9km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손실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투입되겠으며, 그 중 도비는 공사비로써 97억 원이 시비는 53억 원으로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을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보상을 추진한 결과 편입토지 총 158필지 중 75필지를 취득하여 약 47%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상율이 80% 정도에 달할 경우 공사 발주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2.54km의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손실 보상중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보상비가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81억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 한 결과 총 202필지 중 66필지를 취득하여 약 3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도12호선으로써 전액 시비가 투입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교부세 확보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도23호선 부춘~탑포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면 율포리 일원의 시도 23호선 2개소에 대해 굴곡도로 개량사업으로써 1공구는 약 15억 원, 2공구는 10억 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었으나 2공구가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우선적으로 1공구에 대해 사업을 집중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중 1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12월 말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도3호선 동부 부춘~평지 간 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8m, 연장 5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또한 총 39필지 중 3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나 기공승낙을 받아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어 2019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토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도로분야로써 학동우회도로 건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동 진입부 저수지에서 학동마을 위쪽으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1.2k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23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율은 총 94필지 중에 29필지를 취득하여 약 3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 법동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약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 약 100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후 2019년에 상반기 착공하여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외항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 400m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손실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써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의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정아이파크의 1차 및 2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경우로써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후 거제시로 기부채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과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거 보상비와 공사비용을 보좌하며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사안으로 현재 1공구 사업시행자인 한양건설에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바 공사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조치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산산업의 사업시행구간이 4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시까지는 공사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우선하여 업무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문동 웰빙공원에서 용산교차로까지의 4차로 확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6월에 4차로 중 반폭인 2차로를 우선 개통하였으며 전 구간 4차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바 공사비 25억 원 정도만 확보되면, 4차로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본 도로와 연계하여 동사무소 앞쪽에서부터 용산교차로까지 우회전 차로 1개소를 병행해서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상동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사업의 효과는 더욱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국지58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상동교차로에서 용상교차로까지 430m 정도를 1개차로를 확장토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칭 용소초교 진입도로 개설 건입니다. 용소초등학교는 아주동에 위치한 KCC스위첸 아파트 인근 부지에 36학급, 1000여명의 학생으로 하여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될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 개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는 한편 토지보상 시기를 단축시키고자 토지주들과 사전 협조 및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학교 개교 전에 진입도로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예산확보, 편입토지의 손실보상 업무, 공사업무가 시간 계획에 맞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개선 업무가 현재까지는 학교가 개교한 후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학교 개교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업무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포2동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인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팔랑포마을의 진입도로 74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발주 되었습니다만 팔랑포마을이 우리 ‘뗀보거제’ 촬영지로 활용되어 공사가 지금까지 중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촬영을 마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은행 앞 중앙로와 한라프라자 앞 고현로11길을 중심으로 하여 보도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방향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본 사업구간 중 중앙로 구간이 전선지중화 사업과 중첩으로 사업방향 결정에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올해 12월 안에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여 업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재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단일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방향은 우선적으로 저학년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하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보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와 최근 개교한 양정초등학교를 포함하여 39개소가 있으며 그중 대우초등학교를 제외한 3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을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위험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개선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 시범사업으로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에 위치하라든지, 엘로우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 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구거제대교, 칠천연륙교, 신오1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써 거제대교와 상설 재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거제대교의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71년 준공되어 개통 후 47년이 경과한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결과 현재 C등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의 교량이 되겠으나 지속적인 보수 사업비 투입에 따라 예산확보에 애로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다방면의 사업비 확보를 노력하는 한편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바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현동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현사거리 중앙로 330m에 대하여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공은 한전과 각 통신사가 되겠으며 저희 시에서는 매칭에 의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환경,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구간 중첩에 따른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본격사업 착공토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9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매년 노후불량도로에 대하여 대상지 조사 후 재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2018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하여 21곳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과적차량 단속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보수원 5명으로 과적차량을 지속단속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약 3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단속기준은 중량과 적재물의 규모로 나누어지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과적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토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포함하여 총 16,250등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조경은 13,160등, LED등은 3,095등으로 LED전환률이 19%에 그치고 있고,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약 9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설 및 보수되어야 할 가로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거하여 LED등으로 전환하여 지속 설치코자 하며, 2019년도에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덕포터널 LED등 교체 건입니다. 덕포터널은 2012년 12월에 준공되어 거제시로 시설물 관리 이관 되었으며, 터널 내에 터널등은 총 126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9%를 교체하였으며, 2019년에는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34등을 교체하는 한편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교체 시에는 전기사용량은 약 3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전통시장과 주요 간선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여 도로보수원 2명과 위탁 용역업체 2명이 연중 노점상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개도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니까요. 과장님은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담당계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고요. 제가 부족하면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곡초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련 기관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초에 차량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곡초에 대해서는 제일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에 펜스를 철거하는 게 우선적이다 판단되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가설방어벽 설계에 대한 협의를 건축과에서 담당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펜스를 안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설방어벽 자체도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마찰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옮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로보수원들이 일부 작업을 해서라도 건축주의 동의만 된다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가 확보되지 않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갖다가 일부 중앙선 절취를, 중앙선을 갖다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보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천변으로 데크를 연장해서 내기에는 하천의 높이가 현재 7~8m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 또 어린이들의 보행로로써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앙선을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지 아니면 없앤다 하더라도 양방향통행이 가능하다면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도로노선을 개설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갖다가 경찰서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그 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속방지턱은 우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개소는 저희들이 즉시 바로 시행을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신설, 개선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번에 보면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장 주요업무로 보고 1번에 넣으신 건가요, 혹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꼭 시행되시기를 희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해서 아마 거제 시비로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동부 쪽에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상문동에 접속도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공사는 거제 쪽에 접속도로를 우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굴진 자체도 거제 쪽에서 굴진을 해서 지금 한 182m 정도를 굴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정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정시기 되면 양방향에서 굴진을 하는 방법도 또 병행해서 검토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는 한 방향에서 지금 거제 쪽에서 굴진해 오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양방향에서 굴진 여부를 갖다가 검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나중에 도로가 되었을 경우에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상문동 올라가는 접속도로가 사실은 직선이지 않고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보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도가 없는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명진터널로 들어가는 접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벽산 1, 2, 3차하고 현대아파트, 포스코 그 길로 쭉 진입되는 것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벽산, 포스코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것 외에 저희들 계룡산 등산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의 도로를 말씀아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구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걸 이용을 해서 명진터널로 진입하는 것 맞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향후에 보도라든지 신호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쭈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굴을 2개를 뚫지 않고 1개만 우선 뚫어서 양방향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상행선만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상행선, 하행선 구간을 모두 했을 때 비용이고 그 중 상행선만 하면 비용은 748억 원 정도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교통사고 위험은 없을까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것은 차선이 완전 분리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은 적을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14, 15페이지 보면 부춘~탑포, 부춘~평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게 학동케이블카를 대비해서 하는 도로인건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부춘~탑포 간의 굴곡도로는 케이블카와 상관이 없고 부춘~평지와도 상관이 없고 케이블카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앞서 보고 드린 지방도1018호선 연담~자연휴양림까지 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12페이지가 케이블카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12페이지 복원사업이다, 그죠? 이게 되면 케이블카 하고 전혀 지장이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차로에서 3차로로 해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시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까지는 보상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총괄적인 그림을 보면 거제에 관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산림녹지과 1번 사업으로 보면 치유의 숲 사업이 있었어요. 동부 구천리에 있는 건데 굉장히 크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고 하면 물론 외부인들도 오시겠지만 거제에서 이용한다면 고현, 수양동, 장평, 상문동, 아주동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상문동에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구천계곡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사실 상문동은 4차선인데 거기에서 2차선으로 병목현상으로 좁아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굴곡도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이 142,700명 정도의 인구가 그 길을 통해서 치유의 숲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치유의 숲이 완공되는 게 2021년 12월이라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연결되는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지방도1018호선 구간인데 현재 케이블카의 구간이 아니고 상문동.

고정이위원

그건 아닙니다. 시도8호선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삼거 가는 길, 지방도로. 종전에 지방도로1018호선 저희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갖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2차 구간에 대한 보상업무가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쯤 되면 보상이 마무리 된다면 구간적으로 저희들이 개량공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에 보면 보상 80% 이상 추진시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보상이 거의 80% 가까이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 몇 퍼센트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년 전에 이게 사업이 있다가 보상도 거의 80%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기존의 80%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서 보상이 이미 끝난 것을 그냥 사장해두고 또 새로운 것을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동에 문동 락희에서 저희들 삼거리 매화골천까지 가는 2구간을 이야기 하시는데.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한 현재 보상을 갖다가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되었고, 내년도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보상이 마무리 된다면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사업은 시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계획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가로등에 보면요. 그래서 혹시 가로등 점등시간이 일몰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로등이 타이머식이 있고 시간을 갖다가 계절에 따라서 타이머로 조정을 맞춰 놓는 경우가 있고 밑에 광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자동으로 점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위치마다 장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설치된 가로등. 예를 들어 푸르지오 물놀이터 가로등을 새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기에 늘 보면 가로등이, 물론 가로등이 등하고 등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새로 설치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밝습니다. 거의 24시간 정도 불이 밝혀져 있는 걸 제가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물론 저녁시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밤 시간 때는 격등으로 해서 켜놓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것도 우리 시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게 격등으로 가로등이 불이 오도록 하는 조절도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빛의 밝기라든지, 광원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너무 빛이 밝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갖다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밝은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데 24시간 그 밝은 불이 계속 켜놓으면 매년 9억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발생하니까 절감차원에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격등으로 켜는 게 혹시 조절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고현천에 쭉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부근에 전기등이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한 한달 쯤 되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이통학로인데요. 24페이지입니다. 혹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유·초·중·고등학교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자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면 유치원은 빠지는 건가?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유치원도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도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갖다가 하기로 신청한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 같은 경우 다 통합해서 포함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사업보고하실 때 유·초·중·고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저학년, 초등학교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는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 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몇 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에 중·고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 병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유치원 통학로 전수조사 병행한다는 용역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안한다는 말씀이신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유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2018년에 보면 장평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유치원에 대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통학로 재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통행보행권을 갖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보로 가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통학차량들을 갖다가 유치원에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승하차라든지 도로에 어떤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병행해서 유치원도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걸어서 오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를 이용해서 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를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형들이 태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30km 이내에서 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노란버스가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쌩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바닥에 30km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정을 먼저 해두고 전수조사도 같이 하시고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하더라 해도 그게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완료를 했고 현재 신청된 게 1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보도라든지 이런 시설도 다 들어가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표지판, 속도 제한을 하는 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그리고 도색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된 12개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업무를 갖다가 상반기 때 검토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00인 이상이 어린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소규모 어린이집도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어리면 어릴수록 보호해야 되는, 우리가 더 많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은 그나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하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정조차도 되지 않으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보도에, 도로에 어린이집이라는 표기를 해주시고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노란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주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좀 천천히 가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라든지 도로 부분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라 가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의견이 좀 교환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천천히 가라는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어린이집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번 관련법이라든지 연구를 하셔서 여기는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니까 천천히 가시오라는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운전자들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차가 보통 보면 60km, 70km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론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전하게 잘 보육 또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 눈을 피해서 도로로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에는 어린이집이 270 몇 개소되고, 유치원은 28개 밖에 안 되지만 어린이집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크게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어린이집 앞 천천히’ 이런 정도의 표시만 해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조금.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은 표지 규칙에 따라서 다 해갖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지규칙에 없는 것을 설치해버리면 불법시설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고정이위원

아니, 그 바닥에 어린이집을 천천히 글 적는 그것도 안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안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도로교통법」에 노면 규칙이 있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뭐 천천히 같으면 규격이 있고, 다 디자인이 있고 크기도 제한이 됩니다. 직진방향, 들어가면서 우회전 방향도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속도를 낮추라는 삼각형 표시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간에 한꺼번에 안 되면 과장님 연차별로라도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런 데까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한번 경찰서하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요. 1년 예산 중에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예산에 올해 약 5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것은 이월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확보된 예산을 보면 약 2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예산이 도로과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도로개설 비용도 되겠지만 유지관리비용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중에서 인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차도 말고요. 인도와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인도만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는 극히 많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인도만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와 보도부분을 병행해서 개설하고 어떤 경우는 전 구간에 20m 도로 같으면 20m 전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기 보다는 반폭을 해서 우선적으로 2차선 정도로 해서 개설하면서 일부보도를 개설하는 사업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보도만을 갖다가 개설하는 것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를 하고 일부 마을구간이라든지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도로과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부서이기도 하지요. 아마 시의원들이 지역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도로 얘기일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민원접수를 받더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로예산에 막대한 돈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중에 도로 중에서도 특히나 인도에 관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과 관련해서 우리 시나 해당부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심지에 차량 진입을 좀 줄이자, 도로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걸어서 이동할만한, 도로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도로과의 정책 중에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 도심지를 포함해서요.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한 점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도가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차도로 변해 버린 데도 많고요.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박혀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데도 많고 또 턱이 단차가 안 맞아서 휠체어나 유모차 못 지나가는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워낙 많은 곳이 보도블록 들쑥날쑥한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참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현동에 보면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서 보도환경 개선을 같이 하잖아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인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저는 상가도 산다고 봐져요. 사람들이 넓고 쾌적하고 걷고 다니기 편한 곳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좁은데 뭐 하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결국은 지역의 상가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지고 하기 때문에 도로개선 사업이 단순히 차도만을 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행권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보도의 폭이라고 봅니다. 보도의 폭이 2m일 때와 보도의 폭이 3m일 때는 느낌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도로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도로의 시설 기준이라든지 10m도로, 12m도로에 따라 차로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폭의 문제가 제일 급선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보도를 가다 보면 각종 대지마다 진출입도로가 전부 다 다운석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도를 가다 보면 조금 가다가도 다운석으로 해서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진출입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행권에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할 방안을 잡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례로 이런 부분입니다. 상문동에 축협사거리에서부터 도심지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길은 4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도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길은 4차로로 고현시장 앞에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차로는 거의 왕복 2차로 기능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쫙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전부 주차장이에요. 한 차로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2차로 기능을 전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 주차가 몇 백 대가 될지 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몇 백 대까지는 되지도 않습니다, 차로변에 서 있기 때문에. 100대도 안 되는 주차공간을 위해서 도로 4차선에 2차선을 못 쓴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정도의 길을 인도로 확 넓혀서 시민들이 아주 그냥 쾌적하게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개설하면 웬만하면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상당부분이. 워낙에 주차장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모두에게 좋은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 간략간략 하게 넘어가 볼게요. 내륙철도 이것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여부가 아까 언제 결정이 난다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기가 언제 결정난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나 경상남도에서 예타를 갖다가 면제를 해주십사 하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곧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언제 결정이 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면제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국무조정회의 이런 데서 결정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무회의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9페이지에 있는 국지도 58호선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기재부에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으니까 터널로 변경 하세요. 안 그러면 종단 경사를 좀 낮추세요. 결론은 기재부에서 공사비, 사업비를 갖다가 절감하는 방안을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공사 계획 변경이 되겠지요. 공사원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1페이지에 일운~남부 도로확장인데요. 3차로로 시작을 하는데 5차 5개년 사업 신청할 때는 4차로로 건의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굳이 4차로로 잡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성, 예타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국도14호선 같은 경우 교통량, 저 도로가 교통량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교통량 자체가 즉 B/C가 결론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할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만큼 요구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타를 통과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영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정책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다음페이지에 지방도1018호선 있지요. 준공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관광과의 업무보고에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학동케이블카 준공이 20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2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도로 준공이 안 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도비와 시비가 재원이 분담되어 있습니다만 2022년까지 케이블카 준공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보상부분이라든지, 공사 같은 기간이라든지 그것은 2020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상이 현재 9월 이전보다도 협의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 업무보고에는 협의가 78건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필지가 줄었다 말입니다. 동의했다가 철회했다 그런 겁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시도23호선(부춘~탑포) 굴곡도로 있지요.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공구는 그쪽하고 같이 해서 협의한다, 이 내용이고요. 1공구 할 건데 내년도 9억 원 예산 되어 있는 게 그러면 1공구 예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인 장래의 9억 원 예산은 전부 다 1공구 예산입니다.

김용운위원

내년에 9억 원이지요. 이것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라 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용소초 앞에 진입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비용도 사업도 28억 원 이상이 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임시로 그 부지를 토지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서 공사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현재 토지주들도 대부분 동의를 한 것 같고요. 현재 풀밭으로 되어 있거나 일부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어차피 초등학교 사업 들어가면 흙 실은 차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도로 위쪽으로는 좁아서 이동이 사실 어려우니까 현재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 도로부지를 임시로 자갈을 깔든지 해서라도 사용을 하게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와서 그와 관련된 현장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인데 주로 시장 주변 쪽이잖아요, 그죠. 옥수시장이나 옥수새시장 주변에도 보면 사실 여기 인도도 좁거든요. 인도도 좁은데 주로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채소를 팔거나 과일을 팔거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을 만나보고 해도 실제로 옥수시장 안쪽으로 점포주들이 쫙 있는 그 안쪽으로 와서 물건을 팔면 좋겠다. 점포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시장 안에 분위기도 살고 하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계신 분들도 비가 오나 햇빛이 나나 편하게 안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면 팔 수 있는데, 아케이드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분들은 또 영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위가 혼잡스럽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 대기소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도 규격 제품을 설치를 못해요, 워낙 좁아서. 그런데다가 왕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 과에서 설득을 해보거나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착단계라고 봅니다. 참 도는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번영회, 상인회와 그다음 노점상 이런 것에 대해서 김두호위원님이 너무나도 많이 관여를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정착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인회 연합회라든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한번 의견을 모아서 좀 그런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8쪽에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서요. 답변에 토를 달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면제안을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 공약사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아마도 도가 12월까지 그렇게 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타면제는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게 언론보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10쪽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있어서 1기는 한 720억 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상행구간. 또 하행구간은 한 250억 원 정도 이렇게 지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갑갑한 현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정 부담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가 우려된다. 하지만 여기에 국도5호선 노선 승격 또는 국지도 58호선과 연계한다거나 국도14호선과 연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도나 지방도를 승격시켜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나름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도 승격이라든지 지방도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렵겠지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동서간 연결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비 확보부분이라든지 현재에 거제 여건을 봐서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종전부터 국지도 계획이라든지, 국도의 계획 안 되면 지방도, 어떤 계획이 있든 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미 착공된 시도의 구간을 갖다가 현재 지방도라든지, 국도로 승격하기에는 관계 부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애로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하면, 있는 만큼 있을 때 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58호선과 연계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국지도58호선도 사실상 가까이 있어서 착공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또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도5호선 노선 승격. 물론 일부 구간에 있어서 국도5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도5호선이라 하면 창원과 거제와 통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그것도 참으로 가까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승격하고 연계한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의 대책으로 적시할 경우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장기적인 내용이다, 이런 점이 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나름의 동서간 연결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국도5호선, 국지도 또는 지방도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대책으로 나열하는 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국도14호선 일운~남부. 물론 이 사업과는 직접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교통정체가 심한 곳 중에 하나가 특히나 여름철에 일운면에 대명하고 지세포까지 어쨌든 현재의 4차선을 조금 확장하겠다.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단구간 확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명콘도에서부터 신촌마을 들어가는 삼거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국도가 되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한테 보상위탁 업무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보상업무 절차를 갖다가 단구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 연장이 약 980m가 되겠습니다. 980m에 대해서 보상, 열람, 공고를 거제시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부춘~탑포 굴곡도로 개량 거기에서 1공구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공구는 남부권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예정지가 충첩된다는데 도로과에 있어서 남부권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에 대한 시기를 저희들이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 계획이 발포가 되었고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계획에 따라서 좀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1공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른 내용은 제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산달도가 연륙교가 되면서 마을버스를 연륙교를 통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봉고가 다니다가 마을버스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질문은 거기에 마을안길, 입주도로로 하는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도로과에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도로에 차가 마을버스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은 현재에 있는 도로로도 마을안길을 해서 입주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마을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현재 보상협의도 있고 하여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이해관계는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보다 저희들 도로과 뒤에 지역개발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에 산달도에 대한 도서종합개발계획상 산달도 해주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있고 현재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일부 책정이 되어 내년도에 실시설계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차량이 교차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도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인가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직접적인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지역개발과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현재 교행이 안 되는 일부구간에 있어서도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또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지금 현재의 도로형태라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그 도로를 갖다가 몇 번 운행을 했습니다만 한번 그건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따라 가는 게, 교통행정과장님도 버스기사들하고 한번 쭉 운행을 다 보셨거든요. 버스가 다니기에는 한두 군데 정도가 도로서 개설이 필요하다는 구간이 있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을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어린이승하차구역 이 내용이 원래 교통행정과 업무였는데 이게 이번에 도로과로 넘어왔더라고요, 어린이승하차구역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로 갔다왔는데 어린이승하차구역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만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린이승하차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시 관련 공무원, 교육청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가본 데가 제주시에 있는 한라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초등학교에도 이걸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 적으로 설명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에만 통학 차량, 등교 시는 부모님 차량을 타고 등교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하교 시는 부모님 차량이나 아니면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들의 잠깐 정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도로가쪽에 펜스를 미닫이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통학시간에만 열리게끔 해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학원버스들하고, 제주에 있는 한라초등학교는 승하차게이트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1번 승하차게이트 쪽으로 오면 거기서 탑승을 하고 가고 태권도 학원은 2번 승하차게이트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삼룡초등학교 앞에 하교시간에 가면 30대 정도의 학원차량들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승하차게이트도 해주고, 승하차게이트 뒤편으로 비가림, 캐노피시설을 해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인도 폭이 좀 충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도 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악천후에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있다가 바람에 날리고 이러면 우산 자체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바람에 날리다 보면 차도 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끄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학버스가,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 이런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가면 택시승강장에 되어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자는 필요 없을 것이고, 비를 맞아도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나 이런 의자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자료는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갔다 온 자료도 있고 사진도 찍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초등학교 앞에 신현중학교 하고 양방향으로 주차가 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 쪽에, 그쪽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앙으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쪽으로 다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한쪽 면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도 초록정류장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안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만약 그 시설을 한다면 초등학교 다 하고 유치원도 다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직접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확보 면인 것 같습니다. 학교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 주변에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통합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거제시와 경찰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한다면 뭔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들어가고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학교계획을 할 때부터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져간다 하면 뭔가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도, 대안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고 밑에 신현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마 노면주차장을 지어 놓았는데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차로로 아마 통행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면주차장만 없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관계부서와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이런 제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분교나 이런 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통학차량이 미국의 기준, 외국의 기준으로 학교가 지어지니까 도로에 통학차량이 있으니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빠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지을 때부터 그런 형태로 외국기준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아닌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노상에 승하차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구 신현읍을 기준으로 하면 삼룡초등학교 정도고요. 모르겠습니다. 상동초등학교는 경사가 져있어서 현재도 게이트 문은 없지만 아이들이 차를 잠깐 서게 하는 부분이 열려있습니다. 그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형태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중앙초등학교 정도가, 중앙초등학교 앞에 가면 정문 앞에 차들이 쫙 섭니다. 그쪽은 2차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도 밀리게 하는데 정문 앞에 태워서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길에 서면 아예 차량에 교행자체를 방해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안으로 빠져 나가는 형태 정도는 중앙초등학교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전 학교가 다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여건상 할 수 있는 학교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서가 허가과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도로과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여섯 분인데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과장님 입체화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떠있게 잘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도로방지턱 있다 아닙니까. 이걸 할 때는 과장님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 정 중앙에는 10cm 아닙니까, 360이면. 끝 지점에는 좀 땅을 파야 됩니다. 낮춰가지고 와야지 그 노면에서 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서 차 내려올 때 덜컹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준공이나 받을 때 점검을 해주시면 운영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지턱을 잘 못해놓으면 차가 쿵쩍 뛰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총 84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843개소 중에는 원호형이 약 372개소 있고 나머지는 이미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호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이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학로라든지 이렇게 도로라든지 좁을 때는 이 부분부터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오교 연결도로 있다 아닙니까. 신오교에서 연사, 연중까지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신오교에서 소오비 앞쪽으로 해서 연사, 연중으로 나는 도로가, 고현 간 있고 거기가 보상이 일부 끝났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할 의지는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의 건수를 보면 약 47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보상 등등인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2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도 있고, 3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건수를 챙겨보니까 앞으로 그럼 보상이라도 마무리 하는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계획을 해보니까 약 38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만 공사가 아니고 보상을 갖다가 현재 계획된 보상만 하는데 약 38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있어야 전체 계획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조선산업과 연결도로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너무나 힘이 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 40건 이상이 되는 이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확인을 해서 전체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상문도시도로 3-9호선 연결되는 도로. 그 부분은 양정초등학교 하고 일부라도 통학로를 좀 개설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부분만이라도 인도라도 개설해서 통학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한양하고 평산구간인데 한양구간은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자를 만나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의 도로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주재 하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가 전부 다 협력을 해서 한양건설의 사업자를 미팅을 갖다가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오비에서 신오교다리 있잖아요. 덕산아파트에 서 있는데. 소오비로 들어가는 다리, 신오교 새 다리 말고 구 다리,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는데 한 2개 정도만 하면 인도가 1m 50cm 정도도 안되요. 인도가 좁아서 차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밤길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 2개 정도는 덕산아파트도 그렇고 소오비 주민들도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 다리에서 2개 정도만 가로등이 있으면 보이는데 안 그러면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사람이 잘못 비키면 사람이 떨어지면 바로 옆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가로등을 정비해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야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 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윤경태 계장입니다. 도서개발담당에 강구영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담당 이수영 계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은 12명에 현원이 11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의 사업비로써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생태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2018년 8월에 경남도에 아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미 수립시 사업공모 신청이 지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일에 공모사업이 신청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 예산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생태복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공모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미 선정시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 및 중앙부처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신청을 환경부에 신청되면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2년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4억 2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5km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고현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하천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경상남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2월에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위탁을 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토부에 홍수량 산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연이 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지침이 마련돼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을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 되면 과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2022년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달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달분교 폐교를 캠핑장, 먹거리촌, 해안도로, 번지점프, 바지락 체험장, 유료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6월에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018년 10월에 산달분교 캠핑장 리모델링 공사 별관동 석면 해체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륙교 개통 이후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시급함에 따라 기존 인프라 시설의 관광자원화로 체류형 관광객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 12월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심도 생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사업량은 기존 탐방로 1.3km를 정비하고, 신규 탐방로 1.1km, 전망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심도 생태복원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태관광 명소화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기간이 장기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공원계획 변경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써 방파제13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어촌 정주항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주어항개발계획상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도서종합개발 계획 상 확정된 예산이 120억 원으로는 전체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남방파제를 우선 시행하고 북방파제는 향후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2019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51억 원이며 본 사업을 위탁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토사반출이 시행되었는데 220,828㎥ 중에 216,545㎥ 반출을 하고 2018년 5월에 발파 및 암석 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생산량이 48,681㎥를 생산해서 반출이 6,464㎥ 반출하고 판매는 5,036㎥를 판매하였습니다. 재고량은 42,217㎥가 현재 야드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토량 증가 및 암 생산 지연에 따른 초기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사토 반출과 암석 생산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암석판매처 확보 애로 및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행정타운 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도·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화도는 신규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화도분교 리모델링을 하고 해안산책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이수도는 마무리 사업으로써 내년부터2020년까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안산책로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섬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구 유입 저조 및 고령화로 관광 활성화에 원동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폐교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화도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확보는 지역개발과에서 확보하고 용역 및 공사 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용량이 1일 30톤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내방객 증가로 인하여 하수처리 용량이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부족용량 25톤은 상하수도과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 섬 일주도로 8.5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달 연륙교 개통으로 대형차량과 관광객 증가로 협소한 해안도로로 차량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확장과 기본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둔덕 화도 도선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선현황은 지금 산달연륙교가 준공 이후에 화도에 배를 운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달페리호 운항노선은 기존에는 거제면 법동리에서 산달도로 운항하던 것을 둔덕 호곡에서 화도 간으로 운항하는 도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1월에 도선 운항을 위한 해양항만과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와 통영해경의 영업구역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운항허가가 해경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정상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9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월천 정비사업은 제방정비 252m를 8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양천 정비사업은 18억 원의 예산 중에 6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상류부에 500m 정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수월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8월에 일반하천 정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예정에 있으며 산양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6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1차 구간에 이어서 상류부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수월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산양천도 잔여구간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써 용산천은 현재 885m 중에 6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공정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서리소하천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진행률은 62%입니다. 두모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산소하천의 경우는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하류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14억 원 정도 증가되어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조속히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리소하천의 경우는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미협의 필지가 26필지가 됨에 따라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계속 불이행시에는 토지수용을 재결신청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모소하천의 경우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조속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거제시 관외 건설업 현황은 종합건설이 총 38개, 전문건설업이 280개해서 도합 318개 면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업 등록 기준 및 공공 공사 하도급율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강화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타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산업 참여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을 하고, 지역자재 장비 사용을 권장과 함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협회 및 건설업체와 유기적인 소통을 실시해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도 수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총 18개 면·동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포장도로, 마을안길의 도로포장,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 구거, 미정비 세천 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추진실적은 합동설계를 총 58건, 16억 원 예산을 합동설계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지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2019년 7월까지는 2019년 상반기 공사 75%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타기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경상남도가 시행중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은 하천 정비 3.3km에 23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정비 5.5km에 17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6월에 산양천 재해사업은 손실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은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현재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은 멸종위기생물 기수갈고둥과 남방동사리 보전 대책 수립요구에 따라 하류구간 기수갈고둥 이식 및 남방동사리는 내년 10월까지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공사 추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덕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해예방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천 생태공원이고 고현천 하천정비 사업인데 이게 사업 주체가 서로 다른 겁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각각 분담률이 좀 다른가요?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기본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걸 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하천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야만 실시설계용역 때 저희들이 사업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아주천은요, 아주천 생태공원도 같은 것 아닌가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주천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아주천이 어찌 보면 도심을 지르는 하천이다 보니 아주에는 공원다운 데는 공원이 없다 보니 시장님이 아마 선거기간 안에 공약을 한 것 같은데, 고현천은 국토부 예산이고 저희들이 아주천 생태공원 사업은 치수나 이수사업이 완료된 하천에 한해서 생태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천은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고, 아주천은 그것은 끝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부처가 다른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래서 고현천에는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도비만, 도가 관리하는.

김용운위원

아주천 생태공원은 시장님 공약뿐만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 모든 공직 출마자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그동안에 이런 저런 계획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말은 많았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고 받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반가운 내용이기는 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점이? 문제점 및 대책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공모사업이니까 전국에 이런 우리보다 대규모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가진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전 구간이지요? 길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주천이요?

김용운위원

예.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2.64km입니다. 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옥포항 가는 대우조선 서문 쪽에 가는 것 있지요. 저기까지.

김용운위원

거기까지네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일부만 잘라서 한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이제 이거는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아마 전 구간에 포함을 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조정이 될 수. 100% 그 연장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지요.

김용운위원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찾아봤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걸 설치하더라도 25㎥가 지금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이수도에는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30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55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설계가 되고 나면 아마 환경부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30톤인데 55톤 변경하려면 이게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증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중에 가서 또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사업비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죠?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19쪽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서 두모소하천이라는 게 대우조선 북문 앞에 그 두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장목 두모입니다.

김용운위원

장목 두모리 거기에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두모라는 지명이 워낙 많아서. 행정타운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암석판매 아닙니까, 그죠?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건데. 현재 생산량이 전체 설계량의 1.5%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98%를 파내서 팔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남은 기간이 지금 2020년 12월인데 이게 조성이 완료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날에 현장답사 했을 때 그때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매처가 판로가 확보되는 것도 문제고요. 설사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담당, 현장의 책임자 말로는 풀가동. 완전히 하루에 전체장비를 풀가동하더라도 이 물량을 기간 내에 반출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대충 월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계산을 대충 해봐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아예 수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현실이 그러한데 계속 향후 계획을 목표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해양개발공사하고 지금 세경하고 같이 한번 삼자가 모여서 깊이 있는 문제가 있는지, 진짜 지역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분에 판로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의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천 죽토교 있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실 때.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같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연초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죽토교 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밑에 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가지고 하청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하게 되면 도로과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하천담당에서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연결해 주는 부분.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저도 도로과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자전거업무는 원칙적으로 도로과 업무가 맞고요. 그런데 고향의 강 조성하면서 편의시설로 그걸 만들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걸 구조적으로 고치기도 현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김두호위원

넘어가서도 또 제가 직접 타고 몇 번 가봤는데 이리저리 방법이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가가지고 또 넘어가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둑방에 사람이 거닐 수 있고 자전거까지 겸용으로 만들지는, 처음에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이 넓다보니 사람들이 평탄성도 있고 하다 보니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원래 자전거계획까지 했더라면 그런 일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 취지는 그런 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몇 번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죽토교에서 지나가는 부분을 부산에 가면 수영강하고 온천천이 합류한 지역이 있습니다, 원동교차로 쪽에.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천부위 쪽으로 해서 위에 데크를 옆으로 붙여서 비가 많이 오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못 다니게 하고 평상시에는 차단기가 올라가고 CCTV를 달아 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타고 칠천도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 고현 쪽에 칠천도로 가는 게 오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연초 쪽으로 가면 연초 쪽에서 가면 내려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토교 쪽 건너가서 연초농협, 연초삼거리 있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연초천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그래도 그쪽으로 또 천변으로 달릴 수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윤경태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문동4길 삼성교회 옆에 보면 하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 부분만 잘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산이 없는 것 아니까 교행만 될 수 있도록 삼성교회 옆에 문동4길에 부분 복개를 해주면 안 되느냐?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안길로 보고 지역개발과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게 지금 저도 윤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가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 데는 지역개발과에서 비법정도로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안에 도로유지 보수비가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개설된, 공용으로 개시되어 있는 도로에 비법정도로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에서,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두호위원

과장님께서 이전에 도로과 계셨을 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그게 아마 그때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 위원님은 불편하니까 개선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도로과 예산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사업을 좀, 사업부서 토목직끼리 미루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법정도로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고현천 하천정비 사업해 가지고 문제점서 도심부 하천변 홍수방호벽 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수방호벽을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제가 검색을 몇 군데 해봤는데 홍수방호벽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종류는 다양하지요.

김두호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도 서 있는 것입니까, 자체가? 어떤 형태의 방호벽입니까? 생각하시는 것이.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 사업을 하려고 했던 구간이 취지가 처음에는 시외버스정류장 안 있습니까. 정류장에서 수협 올라오는 길, 거기에 도로가 낮지 않습니까. 그게 바닷물이 만수위가 되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홍수에 같이 맞닥뜨리면 물이 그 도로를 넘어서 지하건물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차가 침수되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파라펫(parapet)이라고 있어, 파라펫. 일종의 방금 얘기했던 홍수방화벽입니다. 콘크리트구조물로 해 가지고 일정부분 높이해서 수위가 상승하더라도 이 물이 도로를 월류하지 않게끔 인위적인 콘크리트구조물인데. 그걸 얘기하거든요.

김두호위원

그러면 중곡 덕산2차아파트에 설치한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해 놓았지요.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미관에 고려를서 하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김두호위원

중곡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쪽이?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높아지겠지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현의 강 벤치를 하나 두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습니다. 도로과장님도 하시고 또 이번에 발령이 나서 바뀌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벤치라도 몇 개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잘 만들어놓은 시설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회계과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골고루 배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전문건설도 하고 종합건설도 많은 데 사실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관급공사도 일감 몰아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에서 35%를 넘기지 못한다, 페널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회계과와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휴, 저도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신다고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120억 원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전체시행은 불가하고 남방파제를 우선 시행한다. 북방파제는 조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러면 남방파제가 2022년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기간입니까? 과장님.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당초 계획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물어보는 이유는 지심도를 두고 유람선이나 또는 도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방파제가 지어져야만 유람선 운항이 최소한 가능하다. 그렇게 비추어봤을 때 남방파제와 북방파제가 다 완공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유람선 취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방파제만으로도 유람선 취항이 가능한지?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촌 정주항이다 보니까 거제시장이 고시를 했는데, 그 당시 고시할 때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하고 같이 물양장 포함해서 고시를 했더라고요.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현재는 2개를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한 개만 해도 남방파제만 130m만 된다라고 하면 유람선이 접안하는데 100톤이던가? 넘어도 관계없다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2022년 이후에서야 유람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고시를 할 때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하고 같이 물양장 고시를 했더라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지금현재는 2개를 그 당시 검토를 했는데 1개만 해도 유람선이 접안하는데 100톤 넘어도 관계없다는 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조성사업 개발사업 안에 포함된 지심도 방파제 사업이 120억 원입니다. 남방파제가 130m를 실제 하려고 실시설계 과정에 용역사가 단비를 뽑아보니 210억 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난간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만간 행안부에 한번 방문해서 총사업비 협의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90억 원 남짓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하여튼 조만간에 의회가 끝나면 행안부 방문해서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별도로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오늘 이 말을 꺼낸 것은 유람선 취항에 있어서는 방파제 시설이 있어야만 유람선 취항과 관련한 허가가 해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각에서 유람선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해서 무기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차원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에 혹시 생태하천이라고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생태하천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조성한 하천이 산양천이 일부, 지금 오망천다리 위쪽으로 왼쪽 편이지요. 왼쪽 부분으로 조금 조성을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공식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니지요. 사업 명칭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천을 정비할 때 가능하면 생태환경을 잘 보존해서 하려고 추진은 그렇게 사업을 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아직 하천에 대한 생태보존이나 복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여태까지는 치수와 이수기준 위주로 하천을 정비해 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는 치수사업 위주로 하고, 환경부에서는 생태복원 하천을 일원화 시켜놓았는데 아까 전에 아주천 생태공원화 조성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치수 기능은 다 되었다고 보고 환경복원위주인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생태 공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주 생태공원이 최초의 거제시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 내곡초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연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도시에 그런 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생태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