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11부터 44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①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대외협력관은 주요현안 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 국제교류 등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촉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 “협력관은 6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②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홍보단의 명칭을 시민홍보단 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우수한 단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③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보’를 ‘소식지’로, 소식지의 제호를 ‘함께 거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보를 소식지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소식지의 제호를 시민공모로 당선된 ‘함께 거제’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9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④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거제문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입니다. 장승포·마전 통합 이후 신청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축 위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은 옥포동 1509-2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5억 원입니다. 보육기반 확충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부응하고 워킹맘들의 보육문제 해소 및 저 출산을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⑤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⑥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예정액은 2억 2874만 8000원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해 재단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⑦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합법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규제 개선 정비대상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제한규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⑧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거제 아주 코오롱하늘채아파트와 힐스테이트 거제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영유아 보육법」과「거제시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⑨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경된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미 정비된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진료비 면제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➉ 「거제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 원의 범위 내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