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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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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흰 구름 푸른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 도곤 더 좋아라. 천공이 나를 위하여 뫼빛을 꾸며 내도다.」 가을 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흥이 일어난 남파 김천택 선생이 읊은 시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의 정취를 한번 가슴에 담아 보시길 권합니다.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깨끗하게 도시환경을 정비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겨울을 나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신오교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범죄 이론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지금은 폐업한 미남 크루즈선의 선착장이 있던 곳으로 작은 수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남 크루즈사가 타 지자체로 이동한 후 이곳은 방치되었습니다. 방치된 선착장과 공원에 노숙인과 불법 윷놀이 도박꾼들이 몰려들었고 주변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중곡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제기로 인해 신오교 아래 주차장과 매표소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윷놀이 도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연약한 여성분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공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오히려 언론에 우범지역이라는 타이틀만 얻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만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종합하여 범죄예방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뉴욕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미국 최악의 범죄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뉴욕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에게 뉴욕의 높은 범죄율은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수많은 CCTV를 달았지만 범죄는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줄리아니 시장은 당당히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깨진 유리창을 없애는 것입니다. 당시 뉴욕은 래커 페인트로 그린 그래피티 낙서가 온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도시 전체 건물과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에 낙서가 없어지자 거짓말처럼 범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중범죄는 프로젝트 2년 뒤 50% 이상 줄었고, 프로젝트가 완료된 1999년에는 75%가 줄었습니다. 미남크루즈가 떠난 자리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노숙인과 불법 윷놀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깨끗하게 재단장하고, 펜스가 둘러쳐진 공간을 족구장이나 풋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뉴욕시는 낙서 하나 지우는 정책으로 범죄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몇 년간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제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작은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제2, 제3의 신오교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제시 관내 곳곳에 방치된 건물이나 지역을 청소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은 범죄예방은 물론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과 시의원은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주제 : 1) 조선의 도시 위상에 맞는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하자! 2) 거제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해양헬스케어(치유) 단지를 조성하자!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이인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평화로움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살피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선의 도시 위상에 맞는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하자!’, ‘거제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해양헬스케어(치유) 단지를 조성하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50% 이상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인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근골격 질환을 호소하는 많은 조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근골격 예방과 개선방안 상담, 치료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선산업이 경기 악화로 인한 사상최대의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유급휴직, 유상증자의 경제적 부담과 협력회사들의 폐업으로 인한 사상 최대 실직에 이르기까지 이중, 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조선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우리 시의 경제를 모두 책임진다 할 정도의 효자산업이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IMF금융 위기 때도 조선업은 국제금융위기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산업과 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가 있는 한 조선과 관광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선 산업의 부활과 관광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태안군은 전국 최초의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태안군이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안군은 소금, 송림, 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육쪽마늘, 생강, 해산물 등 먹거리 자원을 결합하여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해양의 기후와 지형, 해수, 해초, 해산물 등 각종 자원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4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 시에 매우 적합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동자들은 근골격에 따른 치료를 가까운 병원을 내방하여 진료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해양헬스케어를 이용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어르신들과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주부 등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4면이 바다인 점, 해수와 주변 자연녹지가 우수한 점, 알로에․유자 등 특산품, 인근 해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신선한 해양수산물 등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과 독창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합해양헬스케어센터의 건립은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시민을 챙기고 관광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 미래 핵심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과 노동복지가 합쳐진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고, ‘복지’와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합해양헬스치유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 및 조직 수를 조정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본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으로,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변경사항으로, 첫째, 환경사업소를 현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둘째, 문화예술과가 담당에서 과(課)로 격상되어 관광국에 편제됨으로써 이와 연계하여 현재 총사위 소관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경제관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집행부 조직 개편으로 상임위의 소관 부서가 산건위가 26개, 총사위가 20개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 공무원과 의원들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므로 양 상임위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를 두고 어느 부서를 총사위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둘 다 사업부서이나 농업기술센터는 도내를 비롯한 전국 어느 기초의회에도 행정․자치․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편제된 곳이 없어 산업․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편제되어 있었고, 환경법을 모법으로 하는 환경사업소는 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다루는 부서로 사업부서로 분류되나 주민복지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10페이지 표에서도 보듯이 사천시의회에서도 행정관광위원회에 편제되어 있는 예 등을 참고하고, 아울러 관련 부서인 환경과가 총사위에 속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거론되었던 이 일을 빨리 매듭짓자는 의견이 있어, 몇 차례의 심도 깊은 간담회와 정식 회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으로 가와 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 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으로 하며, 차목을 삭제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9페이지와 1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맞춰 본 규칙의 제3조와 관련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위원회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 따른 위원회명을 아래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중 총무사회위원회실과 산업건설위원회실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실과 경제관광위원회실로 한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일보장,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정질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정질문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될 경우, 실제 질문서 송부일이 직전 금요일이 됨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근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법적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질문서 송부기한을 질문시간 72시간 전에서 5일 전으로 늘리고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하는 것은 의원의 보충질문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업무처리 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또는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단 1회만 처리결과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중 미완결 추진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관리카드화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와 정식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장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환경사업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소관 부서를 바꾸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산건위로 바뀌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명칭을 기존에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관광위원회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도 소관업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중차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룬 안건으로 다룬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의원 개별발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는 지난 10월 23일날 회기결정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직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고 또 여기에서 소관부서에 관한 내용 또는 명칭의 문제 이 내용에 있어서 한번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조례안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조직 소관부서를 개편한다면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할 것인지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23일 날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조직편제에 있어서는 나름의 합리성 효율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사위와 산건위에 있어서 의견들을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합의안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인데 급박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올리게 된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다루어지는 12월 정례회 때 바뀌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하게 되어 진 배경입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고 심의 의결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입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또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러면 의원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원들이 개인이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은 다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양 상임위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이걸 불편해 하고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될지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원간담회 시간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문제제기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위반되어졌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절차위반이 아니고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만인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거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거죠?

전기풍의원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급박하게 심사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에 관해 있어서 운영위원회 안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어지는 배경이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관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전기풍의원

법은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기풍의원

그렇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두 번째로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가지지 않았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전기풍의원

의원 개개인별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 개개인이 협의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긴박성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은 의원 전체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전기풍의원

공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원 전체간담회는 어떻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의장께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전기풍 의원께서 의원 전체간담회를 제안했다 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의장께 먼저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 의원 전체간담회가 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의원께서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건위원장께서 어제 의원 전체간담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원들 모두의 일정상 불가피해서 의원 전체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아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상정되어지지 않았다. 10월 23일 날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급박하게 소관부서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 상임위 소관부서 명칭에 관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했다. 그 과정에서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지 않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위 간담회 정식회의 두 번의 과정에서 이게 의원 전체간담회를 열었을 때 의원들의 의견들을 집약하고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자칫 감정적이고 본질과는 조금 벗어난 다툼이나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해서 대부분의 운영위원 의견들이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지 않는 방식이 오히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원만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급박성에 관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이게 우리 전위원장 대표발의로 이 안건이 올라왔다가 철회되는 과정에서 의원들 내부 또는 산건위, 총사위원들 간에 일정 부분 감정의 골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입니다. 저는 명칭과 소속에 관한 내용은 새해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12월 정례회 때 정식으로 발의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원발의가 되든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형식이든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온전한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자, 그를 통해서 12월 정례회 예산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바뀐 소관 상임위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하여 급박하게 올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전기풍의원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실언을 하신 게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면 마치 다툼이나 뭔가 분쟁이 일어날 거 같아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회피하는 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의원

의원들은 충분히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토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정례회 때 그거까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오늘 본회의 오기 전에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일부러 간담회를 피했다 는 거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그만 답변해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기요, 위원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와 곡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 개인이 일부러 회피하였다거나 또는 논쟁이.

전기풍의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기풍의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물론 전위원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은 네 차례에 걸쳐 심각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총사위와 산건위가 있어서 26개 대 20개 이런 형식적 불균형 문제들을 바로 잡는 것이어야 된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의원 전체간담회가 자칫 불협화음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달린다는 운영위 전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좇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으로 이렇게 결론 과정으로 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옥영문의장

답변이 되어졌습니까? 질문은 마쳐졌습니까?

전기풍의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는 무엇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입법예고는.
양희

최양희의원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입법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양희

최양희의원

의견수렴 절차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원회의 합의안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입법예고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23일 날 우리가 회기 결정 건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운영위원들 중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정식 안으로 다루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신사를 제출하는.
양희

최양희의원

입법예고를 왜 안 했냐고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12월에 정례회 때부터 바뀐 상임위별로 예결위에 관한 업무보고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는 급박한 사유로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양해를 바라고 두 번째 의원들 간에 소관 상임위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생략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나는 급박했다. 회의시간이 급박했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급박상황의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릴 수 있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12월 정례회 때 바뀐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올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두 가지 이유에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이미 조직개편을 10월달에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하지 않아도 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주장하신 거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급박하게 입법예고도 없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것이 급박하다는 이유가 의원발의 또는.
양희

최양희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사위와 산건위 의원들 또는 위원회를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든 의회조직회의 골간이 되는 소관 상임위 부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만하고 의원들의 나름의 의견들을 잘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랄 수 있는 안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산건위의 26개 과가 편중되다보니 총사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업무균형상 형식적, 양적 균형상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소속 의원들 간에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연관성, 상임위와 부서별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 16명의 의원들의 다소 차이가 나는 의견들을 좀 더 절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졌다는 것들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인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의원

시의원 이인태입니다. 앞에 부의안건 간담회 시 제가 조례안에 철회된 부분을 간담회를 안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렸을 때 철회가 되고 원래대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의견 충돌로 된다는 핑계를 대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핑계대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첫 번째 의원간담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의 권한은 우리 의장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열기로 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대로 하게 된 게 아니었느냐, 이제 어떻든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저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얼핏 기억하는데 그렇게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래대로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세 번째로 조례안 상정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상정되었다 운영위원장의 의지나 의견에 의해서 상정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의원

이렇게 분란이 있는 부분을 맨날 소통이다, 협치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안 맞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뚝 던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진다, 투표해라, 이게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독단적이라는 의미는 누군가 운영위원장이 이 안을 이번 임시회에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회기결정을 다루는 임시회 이전 23일 날 회의에서 총사위 의원님 운영위 소속 의원님께서 이것을 상정해 달라는 요청 하에서 우리 7명의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불편한 갈등들이 우리가 엄연히 있었던 것은 부정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잘 원만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심도 있었고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원들 운영위원들 7명이 심사숙고해서 합의되어진 내용이다, 그 근저에는 어떻든 갈등이 있었다면 이것을 아물게 하고 또 12월 예산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임하자, 라는 나름의 고충과 고민들의 결과물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의원

운영위원장님, 갈등이 있고 그리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 더 의장님께 요청해서 갈등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었던 걸 알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소통 협치 매번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간담회 요청을 정식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중복되는.

이인태의원

긴급하게 어제도 요청 안 드렸습니까? 도당 참석도 안 하고 저는 이거 풀려고 어제 안 갔습니다. 이만큼 긴급한 게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답변인데 의원 전체 간담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제 의원 전체간담회에 관한 내용들 제안도 있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어떻든 갑작스러운 전체 간담회 요청이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어제 오후 일정이 있었던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우리 의원님께 운영위원장의 개인적인 의사나 의지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왔던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이해를 구합니다.

이인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회’자라는 것이 지붕 밑에서 각각의 생각들을 펼치고 논쟁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일정한 부분들은 저도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때로는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인신공격에 대한 내용도 될 수가 있고 그 안건이 본회의장에 와서 이리 논쟁을 하는 자리라는 저는 아무 이론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의 자리를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될 그게 가장 덕목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가하는 두려움이 제가 앞섭니다. 의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매우 뜻밖에 조례안건이 상정되고 심의하여 운영위원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원식에서 부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의안건도 아니었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 협의의 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 회부하여 논의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의장단회의 의원 전체 간담회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난 202회 정례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어서 입법 절차를 모두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집행부에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민주적 협의의 기관인 의회가 의원간담회를 열어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강요한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반드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알고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의원 상호간 존중 및 협의의 정신을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로써 유보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조례발의부터 심의 의결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충정에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의회 바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합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운의원

의장님.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염려하거나 볼썽사나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이라는 것이 우선 합의된 안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만 두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예기치 못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필요하면 표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안건에 관해서 저도 운영위원 중의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 이 안건에 관해서 우리 의원 전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일이고 우리시 담당부서의 소관 위원회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이걸 합의안으로 하나의 16명의 하나의 합의안으로 만들면 저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9월 정례회 때에서 본 거처럼 그때도 전기풍 총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안이 상정되었다가 중간에 철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7월 달에 개원하고 정례회를 처음 맞았는데 직제개편이 10월 1일 자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이 전기풍위원장의 대표발의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안으로 상안이 되어서 이게 상정이 되었을 때 사실 의원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러다보니 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가 별도 간담회를 통했고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위는 어떻게 하고 산건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부적인 위원회별 입장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저도 제가 속한 상임위원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입장을 과연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시를 위해서나 우리 의회를 위해서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총사위원 몇 분이 이 문제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제안을 바로 받아서 논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 공식회의에서는 제안을 받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폐회 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두 차례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총사위와 산건위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의견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처음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 우리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상안되어서 제출된 이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 조례대로 현행 조례대로 가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가 27개 부서입니다. 총사위가 19개 부서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임시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산건위의 회의일수가 하루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일이 많아서 불만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짧은 기간 동안에 과도한 업무량을 처리해 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숫자를 똑같이 맞추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산건위에 있는 부서 중에 일부를 총사위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의 역량상 해당부서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행정사무조사나 또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7명이 합의하게 된 과정에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뜻 누가 해가지고 박수치고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몇 번의 논의와 정리를 거쳐서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도 논란이 되었다 왜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라는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월 달에 이 부분을 정례회 때 안으로 상정해보자, 그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께서 어차피 이 안이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 당장 올해 예산안 심사부터 상임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심사를 안 한 것을 내년 업무를 우리가 챙겨본다는 것이 어려우니 올해 예산심사부터 바뀐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셨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걸 충분히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저희가 입법담당에 의견을 구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이 안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다, 크게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뜻 보시기에는 조급해 보이는 일정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이번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냐 농업개발센터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업개발센터는 산건위에 속해있는 임업이나 어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많고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떠나서 농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환경사업소는 사실상 산건위 그대로 둬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환경과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관관계가 있고 업무상의 서로 연관성이 있는 총무사회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다들 합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건도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공사에 소관 위원회를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해본 결과.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옮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예기치 못했던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다루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안입니다. 하여튼 모쪼록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시회에 이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희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다음 정례회 때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는 것은 의장의 자리의 입장인 거 같아서 진행을 부의장님께 제가 맡기고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옥영문 의장, 신금자 부의장과 사회 교대)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영문의원

제가 찬성 토론 때문에 나왔습니다. 일련의 의원님들의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고심의 결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찬성의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동료의원으로서 평의원으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건이 처음 나왔을 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걸 파악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왜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자리까지 이 안이 올라왔는가를 때로는 듣는 분들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를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이름까지 거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일이 앞으로 제가 의장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자기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뱉은 말에 대해서 절차 그 다음 중요도에 대해서 함께 고심하지 않았던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다섯 명이 앉아서 이 건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두 상임위원장이 계신 자리에 두 상임위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오후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3일 지나서 사무국에서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결재를. 전화하신 내용은 내용이 다릅니다. 두 상임위에서 결정했다, 라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날 나는 위원장을 통해서 “두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심하셨다는 얘기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도 모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느 위원님도 모르는 두 분이서 어떻게 결정했다고 처음 얘기와는 다른 내용이 사무국으로 내려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다,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들으니까 두 상임위원장이 전달의 방법에 있어서 한분은 당연히 바뀐 내용을 의장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연락을 안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은 이 정도는 연락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는가, 두 분이서 결정해서 사무국에 연락을 보냈고 그걸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되었고, 간담회를 하는 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미처 내용도 잘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도 그 중차대한 내용, 그 내용을 위원들하고도 아무도 의논 안 하셨습니다. 그 결정까지 그 지금 절차가 문제고 이 중요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 분들이 정작 의원님들 아무도 의논 안 하셨어요.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그 중요한 내용을 왜 의논 안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것이 중요치 않은 일이고 지금은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딱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고심을 했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에 왜 넣어놨습니까? 각각의 맡아진 업무를 충실히 깊이 서로가 하자고 상임위를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업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들이 많이 달랐죠. 언성도 높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아까 표현하신 거처럼 감정적인 내용이 보태져서 상임위 내용들이 아주 고약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상임위원장께서 나름대로 합의하셨다는 내용을 운영위에 제출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마감시간 전에 철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두 상임위가 결정해서 가져온 내용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건 운영위에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안 되어서 이걸 철회를 했으니까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한 그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가지려고 조금 더 감정들이 상해있는 거 같아서 이걸 시간을 두고 12월 되기 전에 말 그대로 의회주의라는 제가 여러분의 의회활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제가 그런 절차 무시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느닷없이 운영위원회 에 이 안건을 급히 상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누가? 왜?”누가 이를 꼭 올려서 빨리 정리를 하잔다고 말을 좀 해달라고 한데요. 그래서 내가 절차를 물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걸 안건으로 올려도 되느냐?”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상임위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생각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쁘다고 설치시는 거 같으면 내가 설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바쁘다 하신 거 같으면 그럼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 결정을 본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에 따라서 저는 표결까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고 각각의 의중을 드러내는 자리에 다수가 이 나름대로 안이 가장 절충의 자리이고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래가 되느냐고. 그 다음날 내가 들었던 게 “월요일 날 간담회를 한다는데요?” 그래서 아까 다 절차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 ‘아, 이런 시급한 내용이 있네. 함께 고심해야 되겠네’ 그래합시다” 하는 게 간담회 자리입니다. 저도 모르는 동료 여러분들은 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장도 모르는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월요일 2시에 한데요” 사람이 좋은 거 하고 내가 낮춰서 여러분들이 잘되는 거 하고 나는 욕을 듣더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남들한테 칭송받고 잘되는 의원 나는 그걸 원합니다. 저 하나 욕 들어도. 이 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내가 우습고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만 안에서 그것도 정리 못 하냐, 라고 욕을 들을 지라도 이건 오픈할란다, 나는. 여기서 각각의 생각들을 피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로 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간담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그 대상되는 위원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식사 시간에. 의원님들 다 올라가시고 둘이서 남아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나누시고 나는 그래도 그 역할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이라기까지 보다는 그래도 선배의 자리에서 의회의 귀감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 저 또한 의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뜻은 받되 그 뜻이 하나로 나은 방향으로 가는 자리, 뒤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똑같이 않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뜻을 수용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수용이라는 말은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노?” “ 수용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수용하겠다”라고. 어느 특정인이 이 내용을 수용하고 안 6하고 할 내용도 아닙니다만 워낙 강하게 이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 의견 존중한다 그랬고 수용한다 그랬고 나는 그 상임위 자리가 어디로 옮겨가든 하나가 더 가든 덜 가든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중요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두 달 반 동안 싸울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하나라도 합의해내지 못하는 그런 의회입니까, 여기가? 그런데 제가 욕을 들을지라도 방임을 했습니다. 놔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무슨 문제인가 느껴보고 답을 찾아가자고. 제가 바보여서 기다렸겠습니까? 나는 의원님들 각각이 ‘우리 잘못되는 거 같다,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스스로들이 이 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제 딴에는 가진다고 가졌는데 급박하게 돌아졌고. 그래서 나는 그날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름대로 수용이라는 말씀도 하셔서 이 내용이 원만하게 나는 정리가 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네 댓 분이 모였다고 의장님 잠깐 보시자고 해서 제가 어느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내용이 좀 다르셔서 “아니 아까 낮에 저한테 했던 내용하고 왜 내용이 다르냐 ” 생각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뜻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대화 같으면 대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네. 이 자리에 와서 이 말하고 저 자리에 와서 저 말 뱉으면 명색이 표를 받아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건 만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이후에 “왜 의장님 간담회 안 합니까?” 나 전화 두 번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두 분한테 공식적인 달리 엽병을 퍼트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오전 10시에 의장단 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눠 볼란다 하는 게 사실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이 상정된 내용가지고 절차라든지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내용의 절차가 맞지 않다 라면 그 두 달 반전에 그때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간담회를 안 했다 말씀 그때도 결정하실 때 동료의원들과 상임위가 같이 고심해야 되는 일이고 그때는 안 해도 괜찮은 일이고 지금은 해야 될 내용인 거 같으면 이건 서로의 내용이 맞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히 우리 운영위원회 일곱 분이 그래도 상임위로 다 오셨지 않습니까? 각각을 대표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싶다는 고뇌의 차원 고심을 해서 결정한 내용을 저는 존중하셔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길게 가져가는 것은 모양도 맞지 않고 적절치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토론으로 내용은 다 이해하실 것이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기풍의원

의장.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예, 전의원님.

전기풍의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회의에서.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의원님 그럼 수정안이 계시면 잠깐 정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수정안을 낸 다음에 정회를 하셔야죠.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전기풍의원

수정안 발의도 안 했는데 정회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안을 내면 동료의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찬성이 있어야 되죠.

전기풍의원

그래 해야 안 됩니까?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일단 정회를 하고 안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회 문제로 약간 오해가 있은 거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은 거 같아 정회를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기풍의원께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자가 연서와 서면으로 그 안을 갖추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방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기풍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점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먼저 수정안 3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관 부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수정 내용입니다. 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변경사항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직무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예, 김용운 의원님.

김용운의원

전기풍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김용운의원

지금 수정안 내용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가 총사위와 산건위로 나누어져 있었던 기존의 업무를 산건위 바뀌는 명칭이 조금 전에 경제관광위원회인데 이쪽으로 통합해서 한다, 이 내용인 거죠?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아까 전의원님도 반대 토론을 하셨던 실제 그 내용과 수정안으로 나온 이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전에 하셨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안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안을 보류를 시켜 달라, 철회해 달라 그게 반대토론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위원회에 소관 업무 하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반대토론의 요지가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하면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어느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고 또 7대 의회 때 이걸 변경을 해놓고 실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뭣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함께 개정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반대토론의 요지.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그게 결국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김용운의원

그러면 기존의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그거는 의장단회의나 의원 전체간담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밟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를 발의하면 우리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전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운의원

의원님 그건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 그대로 두자고 한 것은 자칫 이 논의까지 더해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본안을 다루기에도 대단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동의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지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 조차도 마찬가지로 논의 과정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한곳에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총무사회위원회가 그 위원들이 계속해서 총무사회위원회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건 마땅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저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공사의 여러 가지 자체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도 늘상 느끼는 거지만 업무와 조직 운영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 대 해 문제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합의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전의원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논의의 과정입니다.

김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신금자의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전기풍의원님 일단은 수정안 잘 봤고 수정안 발의하시는데 찬성의원 명단은 위원장님께서.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하신 거예요?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서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수정안발의의원

예.

신금자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임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와 47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풍의원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됩니다. 만약 전기풍의원 수정안에 부결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위원회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합니다. 위원회 안 표결결과 가결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고 만약 부결되면 본 안건은 부결되어 현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 이태열 안순자 이인태 고정이 최양희 전기풍 김동수 반대의원 : 신금자 강병주 김두호 안석봉 박형국 윤부원 옥영문 기권의원 : 노재하 김용운」 재적의원 16명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기풍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의원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 신금자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안석봉 노재하 박형국 김용운 고정이 윤부원 옥영문 반대의원 :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전기풍 기권의원 : 없음」 재적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의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부의장, 옥영문 의장과 사회 교대)

14시 13분 투표실시

14시 15분 투표실시

옥영문의장

제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간 휴일을 빼앗는다는 일부 볼멘소리에 의회가 솔선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욱 충실하여 무엇보다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사항에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난처하다거나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5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항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0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11부터 44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①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대외협력관은 주요현안 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 국제교류 등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촉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 “협력관은 6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②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홍보단의 명칭을 시민홍보단 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의 주체가 시민임을 강조하고, 우수한 단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③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보’를 ‘소식지’로, 소식지의 제호를 ‘함께 거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보를 소식지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소식지의 제호를 시민공모로 당선된 ‘함께 거제’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9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④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거제문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입니다. 장승포·마전 통합 이후 신청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축 위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은 옥포동 1509-2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5억 원입니다. 보육기반 확충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부응하고 워킹맘들의 보육문제 해소 및 저 출산을 극복 하는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국공립 옥포·조라 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⑤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문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8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⑥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출연예정액은 2억 2874만 8000원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해 재단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⑦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합법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규제 개선 정비대상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제한규정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⑧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거제 아주 코오롱하늘채아파트와 힐스테이트 거제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며, 위탁운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영유아 보육법」과「거제시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⑨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경된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미 정비된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진료비 면제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➉ 「거제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 원의 범위 내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말고 담당부서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실과?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담당을 지정해주시면 제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기획예산담당이네요.

옥영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근거한 것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앞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이것도 똑같은 자문기관이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문기관이 아니고 대외협력관은 시정발전에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양희

최양희의원

관련 법률이 지금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기구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상은 자문기구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내용상은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애매모호한데요. 일단은 행정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대외협력관은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단체장들이 자문기관을 본인의 의지대로 무분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 법률에 준해서 자문기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이 대외협력관은 이 법률의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이 법조문을 찾아봐도 대외협력관은 도대체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조 몇 항입니까? 법률로 정해놓은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1, 2호로 딱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는 1호에 보시면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시행령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1, 2호 중에 대외협력관 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번이 안되겠습니까. 업무의 처리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 필요가 있을 것.
양희

최양희의원

대외협력관의 임무를 보면 주요현안 과제해결에 관한 사항, 국·도비 확보, 기업 및 투자유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여기 2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집니다, 저는.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행령 제80조 2에 보면 2항에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의 기준을 갖다가 의원님께서는 1년 계속하면 3년이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연임은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3년을 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지 않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조례 그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3, 4년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엄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제7조 보상 여기에 2호도 보시면 교통비와 숙박비 거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 별표의 제2호를 준용하고 다른 위원회는 모르는데 이 위원회는 이걸 딱 명시를 해놨어요, 교통비와 숙박비를. 그리고 참고자료로 제4조 별표 제2호를 준용한다고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교통비하고 숙박비 이 규정을 갖다가 공무원여비조례 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다 해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할 적에 이 기준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주자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별표에 따르는 제2호는 우리 공무원의 어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2호에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2호라 하면 공무원의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한 것은 교통비 실비 숙박비는 1일 4만 원이고 식비는 1식에 8000원이고.
양희

최양희의원

1호는 시장에 준하는 것이고 2호는 어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시장님 이하는 전부 이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반 9급에서 4급까지 다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출장 나가는 것은 교통비하고 식비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비싼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제2호에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따로 신청을 안 하셔서.
양희

최양희의원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죠?

옥영문의장

아까 6명으로 바꾸는 내용하고 ‘5명 내외’에서 ‘6명 이내’로 ‘시행규칙 등은’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안에도 이 임기에 대한 부분은 원안을 따르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잠시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풍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사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로 그대로 수정하신 거죠?

전기풍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표결할 때 참고하려고 그랬습니다.

전기풍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대외협력관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다만 임기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고 대신에 3년 이상은 연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지금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맞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와 47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위원장 심사 보고한 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표결결과 가결되면 전기풍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이인태 안석봉 노재하 박형국 김용운 고정이 전기풍 신금자 반대의원 : 김동수 최양희 윤부원 기권의원 : 옥영문」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19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투표실시

14항 2019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5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운동장)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6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항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 19항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찬성의견,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 참여 기회 제공에 따른 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1996년 3월 1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개관하였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사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2019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억 원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따른 특례보증수수료 0.2%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영세상인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9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사업내용과 비교했을 때 오션사이 수영장을 거제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재단의 노후시설 개선사업 마무리로 시설비 예산이 감소되어, 2019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전년대비 22.8% 감소된 24억 7000만 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운동장)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아주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원활한 민원처리와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주동주민센터 이전 및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 결정된 운동장 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기존 복지시설 일원에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동주민센터 이전 및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201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가정용 요금감면 대상에 만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상위법에 근거한 교육시설인 유치원 추가 및 우리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강구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2019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01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뉴스를 접해서 공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고 혹여 내 서 있는 위치에서 그 공영의 자리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시민과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