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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2018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11-19

이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특위 세부분야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실 이 특위 자료가 위원님들 다 받으셨겠지만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개개인에게 드리지 저희가 드리지 못한 자료 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그동안 제출 요구한 자료와 받은 자료 그리고 미제 출된 자료 그다음에 제출이 되었지만 양이 단순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복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 전체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신 신계장님 보고를 잠깐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총무사위원회 신현숙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일부 제출 건과 미제출 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엑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자료는 거의 제출이고 일부 미제출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람조차도 불가능한 건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부와 그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 회의록이 미공개로 열람이 불가능하고 그 나머지 자료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관 특별위원회 양육 자료 목록에 대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책을 안 가져오신 분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목록은 저희가 지난번에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목록이랑 동일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엑셀자료로 요구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목록 부분 중에 감사 부분은 저희 책자 1권으로 발간이 되어서 1권에 보시면 감사 부분이 전체적으로 편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자료 2페이지에 복지관 부분은 5번 항목에 세부 9항목까지 2번으로 편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자료 3페이지에 직원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대장, 휴가결근계,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명령서, 확인서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명령서 확인서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원본을 받아서 보관 중이고 지금 후원금품 수입 및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관 중이고 10번 항목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대장, 상품권 관리대장은 책자가 양이 너무 방대하고 위원님들이 개개인 나누어 드리기에는 비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권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실 1부만 발간을 해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6번 항목부터 그리고 11번 항목 12번 항목은 6번으로 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큰 6번부터 엑셀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20번 항목까지는 제7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5번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분야는 8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부당해고 부분 중 30번 항목은 제9권으로 발간이 되었고 부당해고분야 31번부터 36번까지는 제10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책은 10권으로 발간이 되었고 별도로 사회복지분야 복무집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하나만요, 여기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이에 자료제출 요구한 게 다 나와 있고 오른쪽에 미제출 여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중에 총 10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것은 7권이고 나머지 3권은 별도로 1부씩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그 내용이 아까 무엇이었던가요? 3페이지에 있는 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저희가 별권으로 발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엑셀자료 3페이지에 동그라미 10번 항목에 후원금품 수입 사용대장 상품권 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양이 많아서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일이 배분하지 않고 3권으로?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전문위원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받은 자료집 보면 번호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 10-2부터해서 10-10까지 총 10권으로 가는데 중간에 빠진 게 이게 몇 권이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3권, 4권, 5권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 4, 5권이 이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책으로 만들지 않았고 아예 원부 자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까 3페이지 9번입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3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항목에 휴가결근계,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서, 명령서,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지금 원부만 따로 1부 갖고 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원부를 받아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또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시고 일단.

김용운위원장

아직 다 못 보셨나요?

강병주위원

바빠서.

김용운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목록만 보는 거거든요.

강병주위원

목록만?

김용운위원장

예, 제일 앞쪽에 목록만 붙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이인태위원

우리 항목에 보면 2페이지에 미제출건 3건이 전형서류 일체하고 심사표, 채용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서류로 저희들이 중요한 그게 근거가 되는 부분도 되는데 이게 열람해 가지고는 효력이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효력여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실에 근거한 거니까 팩트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람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뒤에 가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인태위원

제출여부하고는 상관없다는 그 말이지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

김용운위원장

위조하지는 않겠죠? 이게.

이인태위원

5페이지에 복지관 19항목에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백미 구입관련 자료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맨 위에 보면 복지관 5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백미 구입 관련 자료 이거는 뭐 해당사항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사회복지관 백미 구입 자료는 지금도 요청하면 이게 제출을 합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이미 제출이 되어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감사 자료에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자료하고 거기 있는 자료하고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저 10권에 1 감사 분야 이 부분이 엑셀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17년 거제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징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74페이지까지는 복지관 관련된 내용인데 175페이지 이후로는 일반감사 자료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처분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 왜 받았죠?

김용운위원장

경상남도 부서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비교해보시려고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건은 복지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태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 내용이 최양희 위원님이 도에서 각 부서를 감사했던 자료를 제출해라, 요구해서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다른 과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어쨌든 해당되는 부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도에 감사자료 요구를 해야지.

이태열위원

도에서 시로 감사했던 자료가 그때 그 감사법무담당관이.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자료에는 안 남지 그게.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출 받은 거죠. 각 부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최양희 위원님이 요구해서 그 자료 제출 요구된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시 자체 감사이고 제출요구해서 받고자 했던 거는 도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아야지.

김용운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도에서 감사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경상남도 부서별 감사결과보고서가 이게 경상남도에서?

김용운위원장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관해서 감사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신계장님, 그러면 징계 관련된 부분도 열람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일단 징계부분은 제출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출이 됐습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이태열위원

징계 관련한 회의록 말입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회의록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자료를 간편히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것 중에서 열람도 안 되는 것?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그거는 보시면 별도의 일부 및 미제출 건에 대한 엑셀자료를 보시면 그 감사분야에 인사위원회회의록 전부.

김용운위원장

이건 지금 우리가 열람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열람가능 여부에도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유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사항이라서 일단은 비공개로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옆에 보면 현지 확인 시 열람 가능 여부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그거는 복지관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김용운위원장

복지관장 채용에 따른?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4에 수탁선정위원회 회의록 보시면 2017년도 참석위원 전원 비공개 동의가 되어 가지고 비공개로 와서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왔고 2페이지에 보시면 5-8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에 보시면 징계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열람이 가능하고 채용 승진 관련 내용이나 복지관 그런 부분은 문 복지관 현지 방문 시 가능하고 징계위원회회의록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부당징계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징계를 당시 내렸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부당징계로 한 거고 그때 당시 징계에 관한 회의록을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열람조차 안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법적인 규정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강력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보시면 2페이지에 5-8항목에 보시면 징계 관련 회의록은 거제시복지관 운영규정 제58조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 구성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회의록도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소송자료를 한번 살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소송 자료 안에 거의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 같은데 그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예, 일단 소송자료는 판결문이라든지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책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방금 보충 질의를 좀 드리면 판결문 자체는 해고 부분만 잘못 부당해고라고 되어 있지 그 해고에 대한 서류, 우리가 처음 서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못 제출된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해고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처음부터 서류 제출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잘못되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안 맞는 목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조건이거든요. 해고나 복직이나. 그런데 이게 판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여 집니다. 자꾸 판결은 복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열람조차 안 되는 것이 오늘 확인된 바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희망복지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복지관장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수탁선정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록은 공개하기 어렵다. 그다음 세 번째 복지관 인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련 회의록은 공개하기 어렵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추가로 제출 안 되는 부분은 열람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안 그러면 증인을 나중에 어차피 부를 거니까 그때 증인 채택으로 또 요구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 내부에 증인도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10명의 위원 중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나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도 ‘좋은벗’ 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똑같이 그때 동참한 부분도 계시고 그때 또 증인으로 물어도 봐야 되고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자료 제출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양을 다 보지는 못 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있다가 그걸 의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완벽하게 다 본 상태에서 우리가 증인심문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추스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별로 복지관 부당채용에 관한 건, 또는 부당해고에 관한 건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큰 주제별로 회의를 열어서 거기 관련된 자료도 검토하고 해당증인이나 참고인도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 이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다고 해도 못 받는 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이런 자료도 필요하겠다, 느낄 수 있으면 그때 추가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만약에 참고인 요청을 했을 때 삼자대면이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용운위원장

삼자대면요?

이인태위원

예를 들어서.

김용운위원장

대질심문?

이인태위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걸 해야 발 빠르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서로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이인태위원

같이 둘이가 요청을 했을 때 참고인.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바로 우리가 진행도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미제출, 일부 제출, 부분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 제출된 부분은 저희가 특정 날짜를 정해서 특위위원들이 직접 비공사항이라고 하니까 열람이 가능한 부분들 해서 열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는 제출을 받았지만 물론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제출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질심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실체적으로 진실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 제출된 부분, 일부 제출, 부분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열람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 제출됐지만 열람이 가능한 부분들은 날짜를 좀 특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날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인사기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제출을 못 하느냐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짜를 좀 빨리 특정을 해서 이번 주라도 날짜를 잡아서 증인 신청이나 참고인 신청하기 전에 실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야 어떤 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무얼 물어 볼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는 이미 제출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하시고 자료를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특정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열람만 해도 됩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열람 날짜를 좀 이번 주 내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로 열람이 가능한 부분 또는 미 제출된 부분이 복지관에서 제출한 서류들입니까?

전기풍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러 군데 있어요?

전기풍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부가 미 제출된 상황이고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그건 주민생활관 소관이거든요.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수탁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일부 제출된 거죠. 그리고 양대 복지관 직원 관장 포함 채용계획서 전형서류 일체 심사표, 채용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하나하나 한 항목씩 해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물론 희망복지재단 포함해서 인사위원회회의록 이 부분도 미 제출되어 있고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인사기록카드 희망복지재단에 이것도 미 제출되어 있는데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계속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날짜를 특정해서 이것도 미리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열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람하고 그러고 난 뒤에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해야 되고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서로 많이 엇갈린다든지 상반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삼자대면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좀 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은 열람을 먼저 다 하자, 그리고 열람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회의에 필요한 내용을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자 이런 내용인데 그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 제출된 부분, 열람이 가능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거 쭉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계속 시간을 지체할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잡든지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따로 따로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날짜만 특정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 공지가 되면 그때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서 2, 3명이 모여서 갈 수도 있겠고 혼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열람을 동시에 우리가 관람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 가서 하자?

전기풍위원

그게 마땅하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특정한 날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간만 정해놓으면?

전기풍위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례회 중에라도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기간을 정해서 미리 알려줍시다. 알려주고 그 기간 내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수시로 열람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문제없겠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일단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자료를 갖다 놓고 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장소도 좀 그때마다 자료를 막 한 번씩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신현숙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통과하면서 일단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위원님들 열람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간을 그러면 오늘쯤에 명시해서 해당 단체에 알려줘야 되니까요, 부서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의문점이 생기고 하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 그때 추가로 더 열람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인태위원

오늘부터 추가로 열람을 해놓고요. 또 필요할 때 또 하면 안 됩니까? 열람이야 수시로.

김용운위원장

1차로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렇게 할까요?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오늘 바로 열람이 안 될 거고.

강병주위원

12월 달에 저희가 정례회가 있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차라리 1월 달로 한정하시는 게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도 편하고 가는 것도 편하고 지금 이것도 다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자료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상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인태위원

필요한 위원님들은 가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지금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정례회가 오늘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잡혀있고 사실 저희가 예산 부분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21일부터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에 저희가 26일은 다들 또 산건위나 경제행복위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특위가 열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월에 열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일단 자료를 완전히 다 보고 그쪽에 통지를 해주려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이 나오시는데.

전기풍위원

저희가 지금 특위 하는 게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로 지금 사무감사를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자료를 통해서 밝힌 진실들이 이미 있고 특히 해고와 관련된 복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밝혀졌고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서 또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위를 통해서 요구한 것이고 이미 많은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라도 열람이 가능하면 열람을 요청해서 뭐 저희가 쫓아가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데 9시부터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미리 가서 30분 정도 조금씩 보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같이 가면 같이 또 여러 자료들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통지는 오늘 하고 내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면 시간되는 위원들끼리 혼자 가셔도 되고 짝을 이뤄서 가도 무방하겠지만 어쨌든 열람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간은 12월 말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1월 말까지.

김용운위원장

1월 말까지? 어차피 계속 좀. 그게 업무에 큰 부담은 안 될까요? 두 달 정도 해도?

전기풍위원

부담이 뭐가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열람을 하러 갈 때마다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만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공개해서 준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회가 지금 밝혀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사실.

김용운위원장

큰 건으로 사실 보면 너덧 개.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법적으로 된 거 감사로 된 거 밝혀진 사실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은 우리 송사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디서 책임질 것이냐 받지 못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명분에 가치를 둬야 되고 그런 데에 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당해고 판결이 나서 복직되었고 일하는 부분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늦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바뀌어 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특별위원회가 복지관에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인 만큼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파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복지관에 필요한 비공개 서류를 보러 갈 때에는 우리가 뭘 의논을 하다가 이거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보고 오는 식으로 가서 막 서류, 이 서류 저 서류 다 보고 오면 그 뒤에 또 무슨 의논을 하다가 필요하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백미 납품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밝혀졌고, 그러면 또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보지 않았다는 그 회의록 그런 것은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봐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통지를 하고 열람을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저는 우리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자료제출 건 첫 번째 안건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좀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조사중지

11시 2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특위의 세부분야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 대로 11월 29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열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29일만 가자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일단 29일.

전기풍위원

그래도 그렇게 의결을 하면 안 되죠. 29일 날은 전체로 가는 것이고 위원 누구나 가서 볼 수는 있다, 이게 맞는 것인지 29일만 갈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의견을 나눴잖아요?

안순자위원

한 번만 먼저 갔다가 또 그다음에 필요하면 가기로 했었잖아요.

전기풍위원

29일 날에는 정확하게 하면 위원 전체가 가보자, 이런 뜻이고 그 외에는 아무 데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일 1차로 전 위원이 참여하고 29일 다녀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열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정해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아니 아무 데나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스스로 29일 보자고 나 참, 전체가 가서 뭘 보겠어요?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전기풍위원

저희 위원 10명이 가서 거기서 다 열람 못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깐 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풍위원

29일 날 오전 10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열람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볼 수가 있고 일부는 직접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려면 열 사람이 가서 어떻게 그걸 세부적으로 다 보겠습니까? 서류는 하나인데. 10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제출된 자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씨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아까 정회 시간에 29날 잠깐만요.

전기풍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열람이 가능한데 자료가 하나잖습니까? 그러면 열 사람이 이걸 나누어서 볼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회 시간에 다 같이 가서 보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야죠?

전기풍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데나 열람이 가능하고 다만 열 사람이 가서 한 번 정도는 가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거지. 29일만 보는 거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는 29일 날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안순자 위원님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열람은 아무 데나 다 가능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아까 말씀한대로 몇 달씩 둬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니에요?

이태열위원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29일 일단 다녀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개별열람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가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특위 활동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안건 제1항 집행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특위 세부분야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회의 협의회 건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다음 주 월요일 5차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각 위원회별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회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돌아오면 29일 바로 또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다음 주 회의가 없어도 가능할지 아니면 또 그다음에 다음 회기를 언제 잡는 게 좋을지를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저희가 다음 회기를 월요일 잡는 거는 위원회별로 다 일정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29일 다시 또 모이니까 그때 혹시 필요한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1월초에 회기를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월 초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정례회 기간인데 사실 중간에 보면 정례회도 좀 빨리 마칠 수 있는 일정이 있는 날도 있을 수 있고 1월 달에 한 달 이상 너무 건너뛰게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 중이라도 위원 여러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번 회의를 같이 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도 해야 될 것 고요

이태열위원

12월 4일?

김용운위원장

그건 일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5차 회의는.

전기풍위원

지금 2호 안건은 5차 회의 날짜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안건을 할 것인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하게 잡아야지 두루뭉술하게 12월 중에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해서 날짜를 협의해서 날짜를 못을 막아서 그렇게 해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지 그냥 무루뭉술하게 12월 회기 중에 언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안건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습니다.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조사중지

11시 37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협의를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가 5차 회의를 하고 이날 안건은 1월부터 본격화될 우리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주제별로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서 1차 심의를 하고 난 뒤에 1월 달부터 거기에 맞춰서 조사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회의 협의의 건은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