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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4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18-12-06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목축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계획법」, 「주택법」,「건축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등이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보시면 부패영향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대상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부칙입니다. 조례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목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목축적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당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고시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 제1항제1호 중간에 보시면 120%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임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괄호 안에 임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는 100% 이하일 것 괄호 안의 임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조항은 「산지관리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자구 수정은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보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하수구법으로 하고 오수정화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5호에 보시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는 “국토교통장관이 공고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제30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역시 제31조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정에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을 했고 본문에서 제2종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2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205페이지 제33조에(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 하단에 보시면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구 수정 넘어가고 208페이지 42조 미관지구부터 42조부터 43조, 44조, 45조 미관지구 관련된 조항은 미관지구가 개정 법령에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4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은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으로 용어를 변경했고, 210페이지 제47조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하고, 211페이지 제48조 항만시설보호지구, 그다음에 212페이지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제55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용어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55조의2는 신설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1호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안마시술소 나목에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목은 제17호의 공장, 다음 214페이지 라목에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목의 제28호의 장례시설 제2호입니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목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가목의 아파트 나목에서는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목은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음은 제3호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목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나목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다음에 다목에는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라목에서 별표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신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제2호에 보시면 종전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를 개정에서는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목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나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5조의2 임대주택 기숙사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에서 개정에서는 임대주택·기숙사·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어 사회복지시설의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로 제명을 바꾸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에 보시면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77조의 운영세칙을 보시면 자구 수정은 운영회의 운영으로 하고 제77조의2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입니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거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이하 기획단을 둔다라고 하고 역시 신설입니다. 제77조의3 기획단의 구성 령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를 포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기획단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역시 제77조의4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획단의 운영입니다.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항은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부칙으로서 제7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60호 거제시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개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ha당 임목축적 기준을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하였고 「국토계획법」및「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의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통폐합 및 변경사항 등의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미관지구의 건축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보호지구의 공용·항만·공항의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 이하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제11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문의 개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령 및 관련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ha당 임목축적 100% 이하로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과 개별법령 및 법령제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조례개정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내용이 굉장히 많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중요한 거 몇 건 있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개정을 미처 못 해서 자구 수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법규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는 거 그것이 상당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존 상위법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기구를 둔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목축적도를 10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지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지구”는 “보호지구”로 했고 시설보호지구에서 공항·항만·공용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일원화시켰고,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예를 들어서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런 용어의 변경, 복합용도지구라고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것 하고 임목축적도를 강화시키는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존에 국토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2011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조례는 다 저희들처럼 개정은 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니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운영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런 내용인거죠.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 계획 도시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하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안의 기획, 지도,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 검토 연구, 지도 이런 건데 도사계획안을 상정을 하면 그걸 사전에 심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하는 그런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동안 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뒀지만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굳이 그걸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부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검토하고 결정을 동시에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토 과정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교수들이나 전문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정과 그걸 동시에 함으로써 관 주도적으로 가니까 상임기획단을 둬서 별도의 검토기관과 결정기관을 분리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광역시·도는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이 6~7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종의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 전문위원 정도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전문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일반전문가하고 혼합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검토부서로 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을 검토해서 결정 한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결정은 별도로 도시계획 부서가 따로 있고 상임기획단은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상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하는 거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자체로 다 하지요,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상임기획단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성하는 거는 인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아까 구성 인원에도 보면 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생각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16쪽에 도시계획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법조문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장님 같은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주목할 부분은 임목축적도 기준을 100% 이하로 낮췄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산지개발요건을 강화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강화하는 목적인데 사실은 임목축적이 매년 3.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면 10,000㎡면 100m 곱하기 100m 안에 흉고직경 6cm 이상의 나무를 다 합산한 최적이거든요. 2007년에는 72.7㎥인데 2018년 기준하면 173.8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120%에도 산림훼손이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산림이 울창한 것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100으로 내려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만큼 산림이 울창해졌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생장을 하니까요.

김용운위원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울창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하면 산림훼손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 이하로 하더라도 기존의 산림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것과 사실상 크게 강화가 되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굳이 그런 울창한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20%와 100%의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퍼센트가 높을수록 이것이 빽빽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용운위원

울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위

김용운위

그럼 퍼센트가 낮을수록 울창함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매년 임업통계연보가 발행이 됩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임목축적에 100%이면 그대로 1로 보면 되는 거고, 그걸 120%까지 20%까지도 허용했던 것을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실 우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7기 민선단체장 변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준강화를 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그거에 준해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김용운위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조례상을 놓고 보면 주요기준이 되는 게 평균경사도하고 임목축적도 이 두 가지가 주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검토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검토 그게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부칙에 보면 조례를 내년 7월 1일 이후로 한다.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둔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입안되었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칙 3조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하다가 정상적으로 입안 진행 중인 것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경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198페이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부칙은 198페이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을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개정 경과조치로. 이 조례 개정에 포함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보면 우리가 임목축적도 100% 이하로 바꾸는 이 내용에 한해서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6개월간 유예를 두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내용은 그대로이고. 다른 내용은 이거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임목축적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부분만 7월 1일부터 한다, 그 말씀인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건과 별로 상관없는데 평균경사도 개정된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6쪽에 기획단의 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아까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임기획단의 구성.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국토계획법」116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실제로 구체적 세부 역할 이게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이와 같은 역할들을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을 상임기획단이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규칙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노재하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재하

노재하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한다, 라는 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임기획단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구성을 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는 규칙까지 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을 안 해도 왜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도시계획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평가해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조례에는 넣어놓고 실제로 일부 구성을 해도 기존 인력 갖고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하

노재하위원

기획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부 도시계획위원으로 다 되는 건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임기획단은 검토하는 기능이고 도시계획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은 25명이고 여기 보시면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세부규칙에 보니까 서울시에 위원회에 다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위원회 하면 배석만 하지 자기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검토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상임기획단이 전문위원처럼 검토를 해갖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간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간사는 위원이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저는 간사고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간사의 기능이란 것은 회의를 하는데 조력을 해 주는 사람, 안내도 하고 회의운영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간사이고, 도시계획과장은 서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상임기획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입법의 취지나 조례에 왜 넣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계획과장의 간사로 참여하는 도시계획과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 회의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집행부인 도시계획과장 외에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이런 심사들을 사전에 한 번 더 한다.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갖고 있는 간사로서의 지휘와 영향력을 외부전문가가 함께함으로써 사전에 한 번 더 여과과정을 가진다, 이런 뜻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아까도 조문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쭉 나열해가지고 읽어주니까 상임기획단의 입법 취지 자체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간략하게 읽어보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기능이 있는 게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기획, 지도, 조사, 연구 이게 입법 취지네요. 그렇게 평면적으로 쭉 읽어주시니까 상임기획단의 입법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딱 끊어서 보니까 명확한 거 같은데요, 내용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토계획법 핵심 그대로 읽어 드린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계획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입안이 되어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 중인 것을 그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맞춰봐야 되는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미 접수된 것은 해당이, 바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공포를 한다. 그럼 어제부터 한 달 전부터 들어갔던 입안제안서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이미 이전의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거는 개정되기 전 상황의 조례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6개월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퍼센트를 줄이면 얼마만큼의 산림보호 효과가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수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99쪽에 아까 18조1항 1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솎아베기 인위적인 벌채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환산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 내용이 빠졌는데 이게 「산지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래서 뺀 거라고 삭제를 한 것이라고 말하신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이고 「산지관리법」에 단서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를 테면 재선충 등으로 해서 소나무를 베어냈다. 베어냈는데 5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임목축적 때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임목축적도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산림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격기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는 보통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산림조합에서 실시한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수밖에 사실상 별도 조사를 못 합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아주에 무슨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실제 조사 안 하고 조사한 거처럼 서류 조작한 적이 있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산림조합 직원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 사진이라거나 예를 들면 구역을 정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실제 조사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만 좀 정확히 봐도 충분히 그건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시에서 왜 그때 그런 걸?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서류상으로 정확히 들어오는데 그게 수치를 조작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수치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조사를 안 하고도 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임목축적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제와 다르게 하려고 하니 조사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쨌든 서류가 들어오면 이게 정확하게 실제조사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산지 관련해 갖고 기술자의 도장을 받아오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지 다시 검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혼선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다시 나가서 검증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직인이 찍혀 오겠지요.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세 분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2명에서 3명 정도. 혼자 나가서 이걸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 당시 이것이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수치로 된 거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 당시에 사진 찍은 것이라든지, 해당지역에 구역을 표시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있죠, 몇 년생 몇 그루 쭉 적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는데 그런 건 얼마든지 수치상이라서 조작이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사를 나갔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디 어디 지점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구역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지도상으로 표시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나가서 그걸 표시하는 조사당시의 사진이라든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허가과에서 서류 접수될 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첨부 되는 것까지 확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사사진은 첨부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205페이지 보면 용어의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변경관지구”하고 “특화경관지구”인데 이름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단순히 바뀌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용도지구명을 바꾸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기존에 제도라든지 또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기능이나 규제는 똑같은 거고 용어를 통합해서 통일시키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215페이지를 보면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은 40%, 자연녹지는 30%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게 좀 더 강화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기존의 건폐율보다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보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인데 그걸 완화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지정한 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지금은 20%인데 10%를 더 준다는 의미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9페이지 보면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이거 좀 우리 조례도 보니까 특정보호지구 안에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아시다시피 학교 근처에서 그때 건축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거제에는 지금 두서너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보호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등교시간에는 등하교 시간은 좀 피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라는 거는 용도지구 안에 건축물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느냐 그걸 제한하는 거지 시공방법에 대해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나 하면서 조건으로 붙일 수는 있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행정지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보니까 조례는 건축허가에 대한 것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어떤 건축이 되고 제한을 두고 그건데 그 외에 건축행위에 대한 거는 어디다가 해야 될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는 시공의 방법을 몇 시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등교시간에 하지 마라.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근거할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학교시설보호지구라는 이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학교시설보호지구 용도지구의 개념이 어떤 시공방법의 수단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용도별로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지 제 말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여기서 달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국장님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지 학교 주변에 허가를 낼 때 조건으로 달아야 될 사항이지,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정창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창옥입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에 의해 옥포문화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구)옥포여객선터미널 시설이 1층은 옥포1동 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2016년 8월 17일 용도 변경됨에 따라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58호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옥포문화공간으로 사용하던 옥포여객선터미널 시설이 옥포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옥포여객선터미널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 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에 편의 제공을 위해 옥포문화공간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등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2016년 8월 17일 본 시설이 1층은 옥포1동주민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2년도입니까?
창옥

정창옥문화예술과장

예, 2002년 12월 7일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자리가 주민센터하고 자치센터로 바뀐 게 2016년 아닙니까?
창옥

정창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창옥

정창옥문화예술과장

좀 실무상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늦어졌는데 제가 와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 좀 늦은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필요 없는 조례가 2년 가까이 묶여 있었던 거네요. 빨리빨리 폐지가 안 되고?
창옥

정창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장 우선주차구역 제도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거제시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 수탁 적용규정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위탁·수탁에 따른 조문상의 조례와 실제 적용하는 조례의 상이한 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단체·보훈단체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나열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요구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정비코자 합니다. 셋째, 기초금액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법령 위임사항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을 영업장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권한을 부여 하여 영업애로와 주차분쟁 해소 추진 및 관련 요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163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공영주차장 :” 을 “ “공영주차장”이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영주차장 :” 을 “ “민영주차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우선주차구획”이란 도심지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중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노상주차면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업장에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도록 지정하는 구획을 말한다. 제4호 “영업장”이란 우선주차구획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수탁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탁·수탁할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수탁하여”를 “위탁·수탁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법인(비영리 법인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제1항 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영접장 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164페이지 제2항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에 부여하는 사용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정하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59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타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토록 하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였고(안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어 공영주차장 위·수탁 적용규정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 개선 반영을 위해 위·수탁자의 자격을 장애인·노인·보훈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명시조항을 삭제하여 타 법령에 준용하여 위·수탁 계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을 영업장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한 부여 및 사용요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 애로와 주차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 관리수탁자 선정 규정을 타 법령에 준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주차구획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령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선주차구획이라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전용주차구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는 어쨌든 우선주차구획이라는 거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심지 영업장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중곡동, 고현동, 옥포, 능포 이런 영업장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 지금 유료주차장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골목 안쪽에 보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그곳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 민원이 좀 많고 분쟁이 발생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러분들도 시내에 가면 폐타이어, 물통 심지어 주차금지 표지판 관공서에서 놓는 것처럼 자기 가게 앞에 각각 놓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께서 주차를 하려면 영업점에서 뛰어나와 왜 남의 가게 앞에 대느냐 우리 주민들 간에도 분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한번 해보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가게 앞에 가게를 하시는 분한테 우선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려하는 부분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영업장에서 사실은 무료로 계속 자기 전용처럼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8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월 8만 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든 시기에 왜 시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제도 근거가 마련된다면 물통이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주차장 적치물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텐데 강화가 된다면 주민들께서는 지금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주차가 가능하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영업장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안 하시면 대신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은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상가면 상가 그 한 면이 됩니까, 두 면이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한 점포당 하나에, 한 면만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따로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표식을 옆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우선주차권 이렇게 표식을 할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게 논쟁이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처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차 문제는 대동소이하게 너무 심각한데 부작용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서 자꾸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일본에 가니까 상가 앞에 주차표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요금표가 나옵니다. 월 8만 원 같으면 사람이 안 서 있어도 차가 인식을 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돈만 넣으면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편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냥 봉만 폴대에 기구에 스쳐가지고 있으니까 주차단속 요원도 필요 없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주차요금 세종시 같은 데 가면 차바퀴에 대면 착 붙어서 요금 내면 딱 가는 주차요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 앞에 이렇게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분쟁이라든지 이런 건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혹시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시민들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칙에서 3개월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예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넣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불명확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확인 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대던 데를 유료화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도심영업장 앞은 다 유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무경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적용을 아니 하고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골목에는 지금 우리 고현동 같은 데는 유료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은데 중곡동이라든지, 옥포라든지, 능포라든지 이런 데가 무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쪽에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적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중곡지역, 그런 지역만 좀 할 거고 지금 도심영업장이라도 지금 유료로 하는 곳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어차피 유료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두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한 거 같아서. 보면 우선 주차구역 이래 가지고 도심지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무료로 그러시기에 별로 없는데.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서 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 한번 보셨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서울, 부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거주자만 하다 보니까 방문객이 있을 적에 낮에는 비어 있는데 대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김두호위원

야간 박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공유제 이래 가지고 서로 그런 제도를 보완해 가더라고요.

김두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아까 뭘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차량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가면 어떤 게 있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스티커 같은 게 있고 바닥에 해놨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노면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차량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가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가열 1-1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앞에 스티커가 부착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 영업장에 만약에 댄다고 그러면 그 차가 제대로 대고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더라도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이라는 제도가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차가 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어차피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제도는 있지만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는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좀 벤치마킹 할 게 없는데 좀 다르지만 취지 자체는 거주차우선주차구획 되어있는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실제로 유료주차장은 적용하지 않고 무료로 주차하는 곳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신전화국 그 골목이 지금 선은 그어져 있는데 무료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을 적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재 그냥 돈도 하나도 지불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월 8만 원을 하게 되면 연간 96만 원이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주변에 물론 상가도 많이 있는데 거제 경기도 어려운데 8만 원이란 돈을 청구하게 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돈을 냈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차구역을 공짜로 쓰고 있다가 월 8만 원을 내라. 물론 그렇게 하면 주차단속은 되고 원활하게 그거는 되겠지만 요금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96만 원이란 돈을 하면 거제 경기도 어려운데 가게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짜를 쓰고 있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 연간 96만 원 같으면 엄청 큰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처음 시행하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거제시 공영주차장 조례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금표가 한 달에 주간에 사용하는 게 월 8만 원 정해져 있거든요.

고정이위원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8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8만 원을 지금까지 안 내고 사용을 하다가 그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이라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가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지역에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위원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무료처럼 쓰고 있는 가게주인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존의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좀 잘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예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나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돌아가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중곡동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한 집 걸러 한 집 계속해서 타이어라든지, 물통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유료화 되었을 때 얼마나 신청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20~30%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김용운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필요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적용 지역을 규칙을 정한다고 위임을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중곡동, 옥포동 여기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적용을 했을 적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김용운위원

적용대상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안 하는데 여기만 하냐?’ 이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적용이 되어야 될 면수가 전체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B동에는 이걸 안 해요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쪽에만 따로 떼서 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에까지 구태여 이걸 적용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정을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잘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료로 물통이나 이런 것을 안 갖다 놓고 무료로 쓰면서도 별 불편함이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지역도 분명히 있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한적한 곳에는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무료주차장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어느 동 안에서도 심각한 구간만 따로 정해서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은 규칙에서 정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나와요. ‘왜 어디는 안 하는데 왜 우리 동네만 하느냐?’ 반드시 그런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번째는 그 구역 안에 시행을 하더라도 영업을 하시는 가게 주인들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이해를 잘 구해야 된다, 이 취지를. 그러려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일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처음에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면밀히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주요 개정 내용에 6조1항입니다.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주차장 저건 해마다 1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20년, 30년, 40년 이런 단위로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찰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 사항을 그래서 이게 바꾸고자 하는 그 조례를 바꾸게 되면 입찰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전혀 없는데 규정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실제 적용하는 대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조례대로 하자면 1년마다 위·수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의회와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꾼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역시 6조2항이네요. 위·수탁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현재 조례는 장애인 수탁·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로 되어 있는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초금액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위임사항을 초과했다.’ 이거는 지금 몇 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조3항에는 금액이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83페이지에 보시면 질의 다의 의견 우리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계약의 방법, 계약 대상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한다, 경쟁입찰을 붙인다, 이런 거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 이 조례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건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 주요내용에 16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에 기초금액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도록 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우리 조례에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67페이지에 보면 제6조제3항 표에 보면 ‘위탁 또는 기초금액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김용운위원

선정방법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 이 내용을, 표 안에.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 정할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무경 예, 내년도 하는 것도 엊그저께 전자입찰, 경쟁입찰을 시켜놨거든요.
거제시에 입찰하는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023면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중에서 내년에 많이 바뀌잖아요. 이중에서 수의계약은 몇 면 되나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200면 정도를 계약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단체 분들이 내년부터 갑자기 끊으면 운영비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2년간만 유예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2년간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0면이 다 장애인 단체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이지 않습니까. 5개 단체가 되고 보훈단체 1곳하고요.

김용운위원

보훈단체 1곳, 장애인 단체 5곳 그렇게 해서 200면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년간만 그렇게 하기로 다섯 차례 정도 장애인협회하고 회의를 거친 끝에 3년차부터는 경쟁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한 가지만 또 명확하게 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은 계속 무료로 쓰는 거고요. 그중에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적용되는 것만 8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물통이나 적치물을 갖다 놓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전신전화국 옆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무료로 쓰게 되면 적용대상인데 일단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요.

김두호위원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쪽에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심에 있는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하는 것 유료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곳 중에 자기 점포 앞에 전신전화국이죠. KT 있는 그 담벼락 옆에 게.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려고 하면 자기 점포 앞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외의 공간은 무료로 쓰는 거고, 자기점포 앞에는 8만 원을 주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 제도를 적용해서 8만 원을 내고 자기는 그렇게 쓴다는 내용 맞으시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차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보훈단체에 한해서는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도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2년간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져갈 계획이다, 이런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내년도에 장애인 단체가 지금 하고 있던 걸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년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도 그 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지금 법령에 저촉이 되니까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거든요.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조례에서 정하는 게 위반되는 경우에 그다음에 국가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아까 고정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사용하다가 사실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내려면 영세한 가게는 아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식업 하는 곳에 공문을 다 보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영업 요식업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과제를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경쟁제한 규제유형인 차별규정 조항을 완화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유발 요소를 해소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건설업에 대한 경쟁제한 요소 완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 중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를 각각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차별규제 개정 권고에 따라 타 지역 건설산업체에 비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경쟁 제한요소인 이행점검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건설업의 독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및 타 시·군 조례의 경우 이 이행 점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의 수와 규모로 볼 때 이행점검규정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악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제3조제5항과 제6항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여기 개정한 이런 건 포크레인이라든지, 카고크레인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해지한다는 의미입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나오는 지역건설업체에 관한 내용이죠. 그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제만 또 유일하게 타 지역의 업체 중장비들이 여기 거제에 와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지요. 그것하고 이거와는 다른 거죠.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했던 내용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다’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글자 몇 가지 없애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라는 이 말이 의무사항이었단 그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게 ‘권장할 수 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의무적인 행정업무가 있었습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전문건설법을 관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범위가 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 가서 요건이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실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포괄적인 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지역의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건설업체가 들어올 때 지역업체 하고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높여라. 이것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라는 이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업체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한 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문건 상으로 이게 남아있으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규제다, 라는 의견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과 달라질 내용도 크게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전문건설업이 지금 이게 건설사들이 우리 각 읍·면·동이라든지 보면 보통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211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사는 딱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하라든지.

박형국위원

이것을 조사해보면 계속 했던 업체가 하거든요. 그걸 안 하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계약의 문제고.

박형국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거제지역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또 다른 업체도 좀 하고 이 업체도 주고 이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에 이게 다 갑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이번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민원사항 되고 과장님 이 부분은 활성화해서 이 업체도 하고 또 다른 업체도 하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설업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비율로 보면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동일

최동일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알 수가 좀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공정한 거래에는 어찌 보면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생산건설 자재구매를 해서 지역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인가 하면 대형공사일 경우 원청이 중앙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서 비율을 좀 높여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역업체를 좀 끌어들여서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조례거든요.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이나 외부의 대형업체들이 대부분이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큰 공사는 대부분 계약법상 지방업체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대형공사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형공사에 한해서 지금 적용받는 것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줘라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송근섭입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및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른 ‘부적합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과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유사시설 을 추가하고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계약 변경 시 감리(변경)계약서 제출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선정 및 대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네 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수료 지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제35조의2제2항 삭제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후 단독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검사 대상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규정하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효력 상실된 일조권 완화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6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일부를 미적용토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설계자 및 민원인의 성별 구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규제 심사 부분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 가설건축물 조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조항 제8조에 소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13조의3 소규모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감리변경계약 시 변경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14년 6월 권익위 조치사항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제6항에서 수수료 지급 현황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15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건축법 제35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 부분이 삭제됨으로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내용 중 조례로 위임된 노후 단독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대상을 조례 제15조의2에서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제18조2 실내건축 부분입니다.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건축물 및 그 검사 주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18조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의 의의는 2013년 12월 6일 건축 조례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제25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은 조문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고 26조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은 같은 내용을 보다 좀 알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조 부분은 기존 28조를 30조로 변경하고 28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구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9조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은 28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라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용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편의시설인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였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리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에 감리계약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선정을 공개모집토록 하고 대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대행수수료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융자 보조대상을 20년 이상 된 국민주택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명하고 검사주기를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국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에 대한 일조권 완화규정을 부칙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삭제하였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원 중 이행강제금의 비율과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시행일인 2017년 6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크게 바뀐 거는 보니까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우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제지역에 노후된 주택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들을 여기서 공무원들이 특화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대신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언제 만들어질 것이며 그다음에 같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언제 만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 중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9년도 말입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거제지역에 노후 다세대 주택하고 그때 한 번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건축안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오래되거나 화재에 취약한 주택. 이제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기술적인 관리도 있고 재원적인 지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동주택지원관리 조례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지원에 따라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법에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열악하니까 어쨌든 이런 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개량, 점검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꼭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내용하고 또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신설되는 18조 있지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이 되었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대상건축물은 영 제2조 아닙니까? 영 제2조가 지금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다중이용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지요, 그러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바닥면적에서 전체 1, 2, 3, 4층 같으면 전체 합친 면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이걸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김용운위원

지금은 없었던 거네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중에서 2년마다 1번씩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신축일 경우에는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신축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때부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은 지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시공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건축물 허가나 준공 받을 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년 이후까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최초의 검사는 그럼 어디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받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실내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준공 때까지는 그게 적법해야 사용검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해당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됐다. 실내건축의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실내건축은 건물 내부에 어떤 출입문이라든지, 어떤 모서리 같은 데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내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맞을 때 사용검사가 나는 거고. 그걸 유지관리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거고 그걸 10년이 지날 때부터는 행정에서 개입을 좀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대행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바뀌는 개정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셨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거제시 지역건축사에 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 건축지역 어쨌든 건축사 협회인거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남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거제시 지역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어쨌든 공개모집하는 건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행자 명부도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비치를 한다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별도의 협약을 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명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며 그런 지정하는 순서는 또 공개추첨을 할 것이며 이런 세부 세칙들을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에 대행자 명부를 과에 비치한다는 말입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공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 여기를 보니까 연1회 이상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어쨌든 통과된 이후로 바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수수료도 다 공개를 하시는 거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유사시설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아케이드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원래 기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신설하는 조항은 도로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지에 전통시장에 포함되는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부지 내에서 소방차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 가리개 시설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외부 어닝(awning) 말씀 하시는 겁니까. 비 가리개 폈다 접었다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그 전에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가설건축물 조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거 같으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회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비 가리개 시설 같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높이하고 비 가리개 보통 보면 1m 이내 90cm 정도는 일반 주택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부지 앞에 여유공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축주가 결정할 부분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방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지장이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이게 「건축법」에 말하는 1m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도 된다는 이런 규정입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일반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여기 5,000㎡ 이상의 노후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 내에 있는 5,000㎡ 이상 되는 노후건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1차로 보낸 게 120개소 정도가.

고정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사실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하면 옛날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설비가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만약 점검하게 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기존에 법령에 저촉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허가 난 당시에 법령이 저촉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기준에 맞더라도 그게 자꾸 변질이 되면서 종전 기준만 맞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옛날 기준에 맞았던 것들이 현행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으면 종전 기준에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모서리가 있다거나 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경우에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점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고 바뀌는데.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밀양화재사건이나 제천화재 사건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하고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또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금 하는 건 소방은 아니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만 살펴보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만 위해서 설립하는 거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연간 2억 원 정도 5년 동안 11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네요. 이 세입은 전부 이행강제금 세입을 합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하고 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인건비 건축사급 2인으로 되어있는데 급이라는 건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 쪽에서 건축사 쪽이고 또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기술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별도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명이 여기서 상근을 하는 건가요?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상근.

김용운위원

5차년도까지만 계획을 내놓은 건 왜 그렇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김용운위원

바뀔 수도 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5차년도까지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이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특별회계 관련된 따로 보고를 합니까, 나중에?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건축사 인건비가 대략 연봉 6000~7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두 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각종 수당이라든지 제세 부분하고 다 합쳐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 제정하고 나서 이걸 하시는 겁니다.
근섭

송근섭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