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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04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8-12-06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형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발의의원

박형국 의원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을 추가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추가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확대는 6.25참전유공자를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 양성평등 시대에 맞도록 가부장적 용어 개정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인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정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이고 타 자치단체의 현황은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현재 기초는 68곳이고 강원,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고 경남에서는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로 붙임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의견 미반영을 했고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4조 중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라목 중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정 규정 중 추가된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은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개정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은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 개정됩니다. 보훈명예수당 가에서 다는 생략하고 라. “6.25전쟁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2,3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형국 의원님,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에 구분에서 “6.25참전유공자미망인”을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변경되는 게 맞죠?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상위 및 관계법령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43호 거제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추가하고 양성평등 시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차별적 의미가 담겨있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순화하여 양성평등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2019년 75명 정도로 추산되며 추가 지원에 따른 연간비용은 27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참전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한 보훈명예수당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6.25미망인들 3만 원 주는 거 때문에 굉장히 참전용사들도 반응이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저희들이 7대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 27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리 고민을 했는가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숫자 파악을 확실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쌓이는 거 같아서 기왕이면 6.25미망인도 주는데 참전미망인 숫자도 노령이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가 2700만 원이라고 하니 수요조사를 과장님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박형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6.25참전자회 미망인한테 3만 원씩 저희가 유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전용사인 월남전 참전자회도 미망인들한테 3만 원을 지원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한테도 이게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추가로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봤거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전동호 지회장님이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저도 보훈회관의 사무실에 월남참전 6.25전쟁 무공수훈자회 저도 참석을 자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정동호 지회장님이 세 번, 네 번 찾아와서 총사위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월남전 참전자회 유족회원 그러니까 미망인 외에도 그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그리고 미망인, 65세 이상 양로지원을 해 달라, 지금 현재는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발의의원

예, 75세.

전기풍위원장

이것을 65세 또는 나이 제안을 없애자, 65세 이전에도 정말 양로에 관련된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 내용은 왜 뺏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그 내용은 지금은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5세 이전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다 많기 때문에 65세 이전보다는 65세 이후가 다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5세가 아니라 지금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 75세가 안되신 분들은 요양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발의의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청원서 내용에 있었습니다.

박형국발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첨가하지 않아서 이 내용은 예외로 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려면 다양한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이렇게 개정요구가 되지 않거든요.

박형국발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외에도 보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간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산하에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다섯 군데 군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중에서 그나마 군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보니까 사천에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조례 없이는 안 됩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 없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는데요, 이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경남에 다섯 군데인데 챙겨보니까 사천하고 거창군이 3만 원 지원하고 의령, 창녕, 함안, 하동군이 5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지원 안 하는 데는 18개 경남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안 하는데 결국은 시·군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10개 시군도 기존 지원을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섯 개 군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글쎄요, 조례는 제가 챙겨보니까 사천이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박형국 의원님, 이건 실제 조례 내용을 어디에 되어 있는지 다섯 군데만 되어 있는지 다른 시부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박형국발의의원

거창하고 의령하고 창녕, 하동, 함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가 없이는 수당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려면 사실 제대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박형국 의원님이 해놓은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개정 규정 중 추가된 사망한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은 예산이 편성되면 실행한다. 그럼 이건 실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위원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 이 명예수당이 앞전부터 시에서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지회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예산이 우리가 찾아보니까 2700만 원 정도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2700만 원이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한다는 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이 편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시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실제 11조 제1항 1호 라목이 뭔지 압니까?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례를 만들어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실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 내용에서는 그게 빠졌다면 실효성 거두기 어려운 게 아니냐?

박형국발의의원

3만 원, 2700만 원 부분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전기풍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죠.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장님이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월남참전자회 뿐만 아니고 보훈8개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보훈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되었습니까? 아니면 27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원칙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추후에 예산이 되지 조례 개정하고 예산이 되면 이 절차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조례는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개정되고 차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하면 그 절차가. 박형국 의원님이 개정하는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사천시에 내용을 방금 확인했는데 사천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항 해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다섯 개 군 지역에서만 배우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제가 챙겨봤는데.

전기풍위원장

시부는 없고 18개 경상남도의 시·군 중에서 군 단위만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배우자에 대해서 미망인 유족 65세 이상 미망인도 포함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나이 제한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참전한 분이 사망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보통 월남참전용사가 72세부터 74세 되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그 나이보다 더 젊으신 분도 계십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65년도부터 월남전에 참전을 시작해서 ’74년도 9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때 일반병으로 해서 참전하신 분들은 연세가 70이 안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자회에서는 75세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을 65세 이상으로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고 심지어는 나이 제한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나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원발의이고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많은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동안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6호 제안이유는 현재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 2입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 연장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고 법률 제12687호, 부칙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고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붙임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 개정하는 안은 “제2조2(존속기한)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56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4조에 해당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 전인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정으로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법」이 아닌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경과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5년)과 연장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 부칙에 따라서 2023년까지 명시하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5년 이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방재정법은 2014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왜 그동안에 못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원래 법령에는 있는데 법령에는 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는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법령에도 보면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 거는 맞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과 반대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의안번호 48호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한 바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 어 및 어려운 한자어가 잔재하고 있어 이를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한자어는 ‘계리’입니다. 순화어로는 회계처리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이고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투자유치과와 상하수도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로 해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30페이지 별표4 개정안입니다. 투자유치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3나목이 되겠고 현행 계리를 개정안에 처리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상하수도과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계리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것이며 상하수도과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8호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한자어가 잔존해 있는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책자를 보니까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자치법규과에서 2018년 9월에 첨부된 자료인데 이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본식 용어가 3641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상을 보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가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400몇 건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54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문구수정 계리에서 회계처리 이런 식으로 이 354건에 총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를 전수조사해서 나온 게 계리라는 이 부분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7페이지 목록 보면 9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정비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계리에 대해서 미처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리까지 하고 나면 지금 현재 거제시 조례안에서는 일본식 표현이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한번 재정비를 했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견되면 저희 자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기획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의 마지막 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 전체를 놓고 많은 수고를 한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의 명이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명이 우리 조례안에 있는 용어나 어떤 띄어쓰기 등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작년 12월에 바루어졌는데 주로 한자나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만 안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졌었는데 지금 나중에 또 한 번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일괄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합니다. 한자 부분에 작년에 이 부분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일단 그 부분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이 부분도 결국은 삭제되어야 하고 어차피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각 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다가 삭제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의안번호 49호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법체계상 혼란을 가중시키는 과태료 관련 조례가 있어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 제고 및 주민의 권리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과태료 부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질서위반규제법」과 달리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가산금 과다 부과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안 제3조에 이의제기, 법원 및 당사자 통보기간을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국을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참조해주시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제외되었습니다. 4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5조 보고 및 검사 등에 1.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따르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제35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3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항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제43조 1항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6조 이의신청 1항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으로 제46조 수도사용 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과태료 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49호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임 및 권한이 없음에도 과태료 규정이 있는「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35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으나 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제43조제1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의제기 및 통보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46조(이의신청)를 정비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가 우선하도록 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과태료)를 정비하여 법체계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태료 관련 규정의 일괄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 자치법규의 기획정비계획에 의해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에서 도로 계획을 보냈고 경상남도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그럼 우리 조례를 경상남도에서 전부 추출해서 준 겁니까, 과태료 부분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전 시군에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된 것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시군 사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되면 중앙이나 행안부나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상위법 개정이 되면 354개 조례들을 검토해서 일괄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과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의안번호 50호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점과 국가배상법과 달리 별도의 배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자치법규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배상결정의 형평성과 우리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를 폐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배상법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이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은 미첨부 사유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50호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가배상 절차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배상결정의 형평성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1000만 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조례에 따른 배상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민의 권익 및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2009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바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언제 제정이 되었다고 했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2009년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9년도에 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겠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때는 주민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 직접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정을 한 것이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000만 원 이하의 배상 청구금액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집행부 발의로 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후에 보상금액이 합계 5800만 원 보상을 하셨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매년 금액이 다 다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쓰지도 않아야 될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서 공제회에 가입된 시설은 회계과에서 배상신청이 들어가면 배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국가배상 신청 들어오면 창원 검찰청으로 보내서 신청해서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개인이 창원에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해서 금액이 신청한 금액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사정을 해서 지급을 받을 건데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일단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자체 저희들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10만 원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수당 자체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해서 지급했는데 소액의 경우는 관련 실과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제회에서도 손해사정인들이 보험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정확히 따집니다. 저희들도 과실 비율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40% 정도 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는 사실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주는 거는 맞을 거 같은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 때 한 번 더 상위 법률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당시에는 전국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자치단체에서 이걸 따라서 같이 제정하다보니까 국가배상법에 어긋난다 해서 정비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시에다 일단 민원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공제회 가입되어 있는 배상 시설물을 회계과에 신청하시면 회계과에서 신청서 접수받아서 팩스로 보험회사 보내면 그 결과가 시로 통보오고 그 금액이 확정되면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차만 틀리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도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저희들 공제회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안내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없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시에다 직접 제출한 부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한 부분은 우편 송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동에 전부 공문을 실과에 통보해서 서식하고 안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작년 한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건수가 한 3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그러면 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 피해가 생긴 부분은 회계과에서 되는 거고 그럼 공제회 가입되지 않은 영조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주로 맨홀입니다. 맨홀하고 도로 제초 작업하다가 돌이 튀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맨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맨홀 뚜껑이 반쯤 열려있거나 할 때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죠.

이태열위원

그거는 거제시 영조물이 아닙니까? 맨홀 이 부분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영조물도 공제회에 가입이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되도록 공제회 가입해서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실과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 앞전에는 우수사례로 했다하고 별로 귀찮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시민들은 3건 밖에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해서 만약에 거제시에서 기존에 해주듯이 해준다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으로 가가지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가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태열위원

우편이라든지 서식에 작성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 일괄적으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면·동이나 실과에 배부 다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해주시고. 그럼 위에서 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이래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국가의 사무를 자치단체가 위반했다는 이 말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영조물 관리에 대한 하자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배상위원회가 창원에 다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에 의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정해서 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이거지요.

이태열위원

그럼 이 앞전에도 이 조례를 할 때는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줬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거제시 전체 영조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공제회 가입을 하여 거제시가 창원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최고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실과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혼동이 있었던 게 지방공제회 영조물 배상관련해서 책임보험이 연간 5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보험은 한 5억 원 들어가는데 연간 사실은 혜택 보는 거는 얼마 없어서 그래서 아, 이게 아깝다거나.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게 소규모 시설은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건물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아니고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보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혜택을 뺏기는 듯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정확한 심사가 안 되었다고 보시면.

이태열위원

거제시에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친 영수증을 첨부해서 오기는 하시지만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이 안 되면 원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과에서 계속 반복되다보면 정확한 심사 없이 결정해서 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 경우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대면심사가 아니고 서면심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면에서 오는 흔히 얘기하는 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공제회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국가배상법에 의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억지에 의한 부분들은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 비율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가배상법을 보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법 제8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맨홀 하자로 인해서 비오는 날 맨홀에 빠진 여성이 옥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상하수도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상하수도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해라,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저걸 줬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하니까 수자원공사는 우리 보험 들어 놨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공제회 들 듯이 그 부분들도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이 피해당사자가 일일이 다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제회에서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이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서 법이 전체를 사소한 부분을 다 커버 못하니까 민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거의 다 됩니다. 공제회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 외에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툼의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결국 민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소송법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맨홀에 빠져가지고 맨홀 뚜껑이 파손이 되었어요. 맨홀 뚜껑이 밟는 순간에 맨홀 뚜껑이 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발에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영조물 설치관리상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걸 상하수도과에서도 책임이 없다. 수자원공사에다가 회피를 하고 수자원공사는 우리 보험 들어놨다, 법대로 해라.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는 거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올해 2018년도 사례에서도 맨홀 뚜껑 파손으로 차량 파손 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가 시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이 분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자기 생업도 못하고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기도 있었어요. 엄마가 돌봐야 될 아기.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손실과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이때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다가 공지해서 이게 폐지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조례는 폐지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내를 해주도록 그렇게 공문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지역균형발전 업무가 행정과에 있다가 10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은 일반회계 기관단체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출연금액은 825만 원이고 근거는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입니다. 2017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출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 홍보, 특산품 판매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관련 지원조례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67호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우리 시는 홍보방송 제작 , 정부서울청사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내 특산품 및 관광안내지도 전시 등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배정 기준에 따른 825만 원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지역진흥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시 내고향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지역재단이 설립된 공익법인이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007년 8월 23일 날 개소를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좋은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을 건데 부의안건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출연을 해왔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012년부터 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50만 원, 2013년, 2014년, 2015년 우리시 조례는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무슨 근거로 출연을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추정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관련 문서 출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문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근거 없이 2016년도, 2017년도는 지급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2017년 1년 전에 조례 제정해서 2018년 올해 825만 원 지출이 되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2016년도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전에 한 것 돌려달라고 하죠? 관련 재단에서 문서로 출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협조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출연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성과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주로 특산물 홍보 KBS 6시내고향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고 특산품홍보 주로 이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어느 정도 마케팅기법에 대한 교육도 일부 있고 참고적으로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남도는 출연금을 안내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조례 제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들여다보니 대도시는 부산광역시는 조례 제정된 곳도 아예 없고 경남도도 출연금을 안내고 있고 우리 시도 2012년도부터 내어 왔는데 근거 없이 하다가 2017년도에 작년에 조례 제정되어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출연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촌 어촌 이런 특산품이나 교육.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재단에 출연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79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 재조정 및 불합리한 마을명 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리 정수 계 205를 206으로 조정하고 1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마을은 거제면 옥산리 옥산마을을 옥산마을과 이림마을로 분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청면 하청리 엘에이치마을은 마을명을 행복마을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고 정수는 변동 없습니다.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통의 정수 계 182를 188로 6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문동의 정수 17을 21로 4개통을 신설하고 수양동의 정수 15를 17로 2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면 옥산마을은 거제오션파크 자이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 350세대 약 900명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산과 이림마을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문동에 더샾블루시티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기존의 5통을 18통, 19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7통을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문동전원주택단지조성 등으로 7통과 20통, 21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동에 증가하는 사항은 거제아이파크2차아파트 약 730세대 됩니다. 여기 신축으로 기존 1통을 16통, 17통 3개 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51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거제면은 옥산리 옥산마을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이림마을로 분리하고 거제시 리의 정수를 205에서 206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청면은 하청리 엘에이치마을 명칭을 행복마을로 수정하여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문동은 5통의 거제더샾아파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7통의 전원주택단지와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18통, 19통, 20통, 21통으로 각각 분리하여 4개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수양동은 1통의 아이파크2차아파트 1단지와 2단지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16통, 17통으로 각각 분리하여 2개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제시 통의 정수가 182에서 6개통이 증가한 188로 조정되었습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제3조제3호)과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쏠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통합 등의 대책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되는 이·통 세대현황 자료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10리하고 36통이 증가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제시 인구는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통을 아무래도 쏠림현상 때문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통·리 간 확장이 되는데 반대로 시골지역이나 면단위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통합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 리나 통에 편차를 말씀하시면 상당한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분통하에 보듯이 700세대, 800세대 넘는 하나의 통이 있기도 하고 작은 곳은 전체 인구가 100명이 안 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리는 자연마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0세대, 1000세대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면단위의 리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자연부락 위주이고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더라도 공동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천천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통리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통리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10리를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은 대부분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서 부득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억제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실제 2개가 더 들어왔습니다만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평균에 대해서 한명의 이장이나 통장이 담당하는 인구가 도내 평균보다는 좀 많습니다. 시·군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강병주위원

도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20세대 정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260세대 정도입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통폐합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농협도 통폐합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처음 시도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시도를 잘하시면 오히려 양 동네가 한 동네로 됨으로써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큰 농협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을 하는데 마을 하나 두 개 정도 통폐합하는 거는 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해도 좋겠느냐, 할 때 통합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에 예정이 1리 6통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연초에 계획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맞아 떨어졌습니까? 참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계획에 최근 10년간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1리 6통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계획을 잡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파트 건축현황은 몇 년 전부터 잡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예측도 가능할 것인데 너무 이렇게 맞아서 1리도 그렇고 통도 그렇고 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기준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부분도 양 동네끼리 서로 동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을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도 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마을 한 개 신설할 때 리가 생기고 이럴 때 최소단위가 20세대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세대의 최소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조례상에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리·통은 반 기준이 3개 반에서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고향에 제가 실향민이라서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보통 리를 하나 만들어야 마을 같은 마을이 되는데 이장도 생기고 통영시 같은 경우 기준이 20세대더라고요. 20세대가 되니까 마을 명칭을 주고 이장도 뽑고 나름의 주민자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앞전에 아주동이 경남에서 가장 오래 존속 가능한 도시이고 남부면이나 이런 동네는 소멸 위험지구로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에 대한 규정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소멸이 되지 않게끔 도시 세대가 이주를 하고 마을이 유지가 되고 마을 자치회 행정의 최저단위가 리 아닙니까, 그죠? 큰 도시야 원래 존속한다고 보고 면이나 이런데 인구가속화를 막으려면 저는 사실 생각이 다른 게 리나 이런 게 물론 이장님이 한분 계시면 연간 500-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380만 원에 장학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약 인당 450만 원 추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되는데 또 어떤 면지역에 인구의 하나의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공동체 간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 존속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리나 통 같은 경우에 마을을 구성하는 것은 자치회 원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하고 있고 마을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소기준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만약에 따진다면 우리가 반을 한 개 리에 3개 반 이상 하게 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3개 반이라면 한 반은 2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가 60세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60세대라면 동네가 억수로 큰 동네입니다, 촌에서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실제 면지역의 마을 중에 60세대 미만 되는 마을이 제법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참 많을 겁니다, 사실은 보통. 통영 기준으로 하면 20세대 1리를 주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야기가 중구난방입니다만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촌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 하나 이름 하나 유지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몇 백년 이어져오니까. 저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통을 만들 때 신설하는데 상문동 20통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해서 192세대 입주는 180세대 했는데 이런 경우하고 19통에 힐스테이트아파트 1041세대 현재는 902세대 입주를 했는데 이런데 하고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세대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19통 통장님이 감당해야 될 인원이 최소한 3천명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1041세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21통 같은 경우에도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도 1164세대거든요, 다 입주를 했을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것은 다 입주했을 때이고 지금은 880세대가 정도가.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신설해야 되고 다만 격차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조정해줄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구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여기서 신설되는 21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한 단지이고 그 외에 7통이나 5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자연마을부락입니다, 연립주택이나 기존에. 범위로 보면 여기는 세대는 작지만 범위는 상당히 넓은 범위이고 아파트는 인구는 밀집해 있으니까 인구는 많지만 범위로 보면 아주 좁은 면적으로 보면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원주택단지가 여러 개로 막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동저수지 위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통장님이 옮겨 다니면서 하시기는 오히려 세대 많은 아파트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면·동에서도 자기들 마을끼리 회의를 해서 이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아파트들이 지금 상문동 또는 수양동 그쪽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운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신설할 때 잘 참고해서 너무 과중하게 해놓으면 통장님의 업무가 너무 커지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0세대가 넘으면 분통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파트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분통을 하자, 양이 너무 많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1000세대가 넘으면 분통을 해야 합니다. 2개 통으로 다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파트 내에서 의논이 먼저 된다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분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다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분통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옥산 오션파이자이가 이림마을로 하청의 주공아파트 엘에이치인데 행복마을로 이름이 참 예쁩니다.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름은 어떻게 해서 이림마을, 행복마을이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엘에이치마을은 2016년 11월에 분리 신설되면서 그쪽에서 엘에이치라는 영문명을 저희 시에 추천해 와서 영문표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영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엘에이치라는 한글로 그대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2년 만에 아마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그동안에 듣다보니까 엘에이치가 적절하지 않다, 사실 행복마을이라는 마을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최대한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여서 했고 이림이라는 뜻은 다다를 ‘이’자에 수풀 ‘림’자 숲속에 있는 마을, 숲에 바람이 있는 마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운 마을 이름이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거제시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출연금으로 2295만 2000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내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에 재정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는 사업내용으로 지방세 연구, 조사 교육이고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사업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토록 관계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2017년 결산보통세가 1530억 1341만 8천 원에 대해서 1.5/10,000하면 22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출연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세 기본법령과 지방재정법령에 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53호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해당하는 2295만 2천 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해왔는데 출연금액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통세의 1.5/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하지 않고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이렇게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한국지방세 연구원 뿐 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다른 곳에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고 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보면 사업비 관련 부분에서 행안부 정부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를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정부출연금이 30% 정도 되는데 그런 비율을 올리든지 어떻게 역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데 출연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다 출연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주로 보면 지자체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이 많고 그 다음에 매월 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세포럼 책자를 발간해서 매월 지자체 배부를 하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소송 교육이라든지 세제개편 방향이라든지 징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하고 연구원에서 보면 소송비용 방안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tv나 라디오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충에 대해서 재정분권 관련 이런 파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자치분권, 자치분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고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100페이지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에서 1이 1.5/10,000이고 2가 0.5/10,00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호, 2호를 합한 비율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1.5 이렇게 딱 정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2호에는 0으로 저희가 맞춰주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여기 합하면 2가 되지요. 1.5더하기 0.5하면 2가 되는데 1.5 이런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되어 있는 그 비율이고 0.5는 우리가 적립했을 때 적립을 했을 때 2%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우리 거제시는 별도 적립보다는 1.5를 지방세연구원에 바로 출연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립하는 것으로 본다, 3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연금 1.5로 하게 됩니다. 별도로 적립하면 0.5를 보태서 2로 하면 되겠지만 1.5만 연구원에 출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 조례는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법과 시행에 따라서 바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세무관련 공무원들 교육이 주로 이루고 정책개발이라든지 한다는데 교육비는 따로 냅니까, 교육 갈 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교육갈 때 여비는.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비라고 따로 내는 건 없고 여비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교육비는 연수원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내면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내는 것만 해도 5년 동안 1억 3천 맞죠? 1억 3400.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돈을 거둬가지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불만이라 어디 쓰는가, 이의제기하는 지자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교육 이거 공무원들 교육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세무공무원들 세법이 바뀌고 하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크게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산이 1년에 집행하는 게 약 90억 원 정도이고 행정안전부에서 20몇 억,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37억, 자체수입이 37억 원이고 시군구에서 33억 원 정도 전체가 약 7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 직장 만들어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54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대상을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확대를 했고 안 제38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5조 심의회의 기능에서 1항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호 그 밖의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으로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는 신설사항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호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호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호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호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항.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54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매각대금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대금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38조가 신설이 되는데 주 내용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또는 5년 으로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공유재산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시납으로 납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10년이나 5년 그걸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혜택 아닌 혜택 아닙니까, 분할이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 왜 그랬을까, 이래보니까 뒤에 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6조에 보니까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 하여간에 기업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른 건 대동소이한 거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한테 혜택이 갈 거 같기도 한데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유치권이라든지 기업유치권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에 대한 지금 현재에 이와 관련한 이런 부분은 유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향후에 있을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조례가 법령이 2016년도에 개정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사항 외에 법령에서는 10년과 20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령에서 보면 법령에 없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이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물론 기업에 이익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 조례의 부분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령은 이미 이렇게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 경상남도도 도 조례로 해서 이 부분이 되어 있을 테고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뭔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하면 개인사업자가 어찌해갖고 공유재산 10억 짜리를 사든 뭐를 샀을 때 10억 원을 분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정을 한다면 그리되면 만약에 1회차 분납을 했으면 등기 이전은 사업자한테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는 부분은 1차 납부를 한 이후에 이전은 해줄 수는 있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부분을 제한토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그 부분이 실제로 완납은 안 되었는데 이 사업자들은 거의 사업비 담보로써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억 짜리 땅을 나는 1억 주고 사가지고 은행에 당장 달려 가가지고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버리면 사실 그런 부분을 그러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제시는 흔히 얘기하는 땅만 뺏겨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법이 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완납을 다했을 경우에 권리이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도 해주되 우리가 근저당권을 확보해가지고 한 이후에 차익 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태열위원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이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부분도 기왕 하는 거 39조를 신설해가지고 그것도 아예 명기화하는 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에서는 그거까지 규정할 사항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정부에서도 민간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인거 같은데 항상 문제는 그렇죠, 혜택을 주면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잘하시겠지만 법도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리는 만큼 거제시에서도 기업이, 시장님도 사실 기자재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유치를 하실 거라고 노력하시던데 행정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한 세제감면을 통해서 유치하는 부분도 행정국장님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픈마인드로 해서 때로는 혜택을 통 크게 줘야 통 큰 투자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영구임대주택 지은 거 소위 300만 원 대 아파트 지은 게 있는데 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575세대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200세대 정도는 별도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아파트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못하고 있죠, 재정이 안 되어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10년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을 일명 300만 원 아파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임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땅을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 해당되는 경우이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다 지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걸 우리 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가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서 그거는 행정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건축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재산은 우리 거제시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거제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해서 1항에 4호를 보면 영 제38조1항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의5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대 아파트에 이런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테 매각할 때 10년 분할로 할 수 있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매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가능합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300만 원대 아파트를 분할 매각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은 임대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할 매각하는 거 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하기는.

전기풍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라서 그렇지 경제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이 아파트 시행자가 거제시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저걸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관리사무소 만들어서 직원이 관리를 할 겁니까? 결국에는 임대해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거 말고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개정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매각의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분할 매각이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가능하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5년 이내의 기간을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에도 보면 3호에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공여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열 몇 차례 부결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 봐지고 그동안 이 부분도 어떤 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조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그거 아니라도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매각공고가 몇 번 났었고 주인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매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시가 여러 곳을 공영개발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각할 때 5년으로 분할 납부해서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특혜소지도 있고 또 시가 기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특혜의 부분에서.

전기풍위원장

특혜라는 것은 분할납부죠. 10년 동안,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거 그것은 사실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9조 1항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상태는 연 1.83%정도의 이자가 됩니다. 그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 받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상위법에 다 있으면 사실 조례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상위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전기풍 위원장님의 우려도 저는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잘 운영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혹여나 이렇게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후폭풍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시행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이 상위법과 조례에 맞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시행령 개정된 지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2016년 7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법령이 개정이 되어도 조례가 10년 가까이 안 바뀐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1년가량 지났습니다. 이걸 중앙상급기관의 권유에 의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자체적으로 바꿉니다. 이 법이 2016년 7월 달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시점에서도 우리 조례에도 바꾸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안 맞는 조항은 사실상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 즉시 개정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이 바뀐 조문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라고 치고 보면,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재산을 다루는 조례이고 개정 양도 많고 해서 세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쪽 저쪽 상위법 시행령 규칙을 한번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법을 최대한 연찬해서 우리가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투자유치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개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위조례에서 개정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업의 특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상위법령 자체도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에서도 우리 조례에 맞게 해서 이걸 개정해서 약간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뒤에 법령을 보면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게 사실 제조업하고 관광업 2개 포커스를 맞추었고 저희가 시대가 변화되어서 4차 산업 시대로 가면서 제조업 분야에서가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유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상위법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 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일부 그에 대한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를 시기를 느껴지면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 없는 부분에서는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해야 되겠죠.

강병주위원

상위법에서는 일단 제조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종업원 30명 이상은 가능할 거 같아도 이상이거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아도 원자재의 30% 이상을 조달하는 거는 쉬운 경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조업체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저희 거제시가 따로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개정할 시기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강병주위원

먼저 선제 대응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검토해 주셔가지고 4차 산업 부분을 해결해주고 저희 거제시가 투자유치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의안번호 55호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거제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거제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이용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이용신청 및 승인 안 제7조, 9조에서는 운전자의 자격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로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호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이 6호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7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로써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1항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호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면장·동장에게 신청서의 접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이용 신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의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승인 등에서 1항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호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호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람 3항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추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항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자격으로 1항 공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이고,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항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한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에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호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호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호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7호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호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로써 1항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호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3호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호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55호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하여 적용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한부모?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정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배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이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용차량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사용상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여 공유이용 대상차량을 9인승 승용 자동차 1대와 11인승 승합자동차 1대로 시행예정이나, 요즘 가족형태가 대부분 핵가족이고, 이용대상자가 수급자,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다양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인승 승용자동차의 공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 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 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3조에 이용대상자 범위는 대강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용자 범위는 우리가 저소득은.

신금자위원

다자녀라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나 되는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세대수는 제가 사실상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세대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이용자 가구가 1만 600세대 정도 됩니다. 다자녀가구의 2400세대 수급자 3000세대 등 해서 10,600세대.

신금자위원

10,600세대인데 차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2배잖아요, 9인승하고 11인승하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안 9조, 10조에 이용자 준수사항하고 위반 시 조치 진짜 우리가 조례를 이용자에게 주입시켜서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조례가 우리가 봐도 조례에 시에서 차를 빌려주니까 모든 걸 이 조례에 주류나 보험료나 본인 부담인데 다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하기 엄청 어렵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차량을 지원할 적에는 안전수칙이라든지 이용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이용안전준수사항을 우리가 제작해서 해당자에게 전체 주지를 시키고 우리가 차를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주의를 시키고 다하겠지만 다 이 조례를 머리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일곱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래서 혹시 실태 파악이 어땠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 여섯 자치단체가 광역하고 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청과 경기도 지역을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청하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몇 대로 하는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경기도청의 경우는 100대가 넘는 차량이고 광주광역시도 20대, 경기 고양시도 1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가량 시범적으로 2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해보고 판단이 더 확대가 우리가 소가족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용차량 중에 승용차를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량 중에서도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몇 대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만은 차를 다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차량 수를 적게 해서 경험을 쌓아서 차량 수를 넓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까다로워요, 본인이 지키려고 할 적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경기도의 경우도 잘되고 있는 시는 잘되고 있고 안 되는 시군은 이용률이 적은 그런 시군도.

신금자위원

취지는 좋은데 활용하는 사람들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대수를 널리지 말고 2대, 5대나 5대 아래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가 시범하는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시청 차를 몰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주입시키기가 어렵겠어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신금자 위원님이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공약사업이 없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신금자위원

아니고 시장님이 이렇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점에서 이러한 서민을 위한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부분이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속기가 될 뿐만 아니고 전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뭔가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차량을 갖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심성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정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니까 선거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면 저촉되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장애인은 운전 지금 현재 우리차가 비장애인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할 대행자가 있으면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되 장애인이 있는 구성원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대리해서 다른 분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이 말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혹시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이용객이 많으면 지금 차량이 2대인데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 민간 렌트카 업체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제가 이걸 하면서 렌트카에 그러한 대여 부분은 사실상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했을 텐데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렌트카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된 자치단체는 없고 우리가 자치단체의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파악이 되었는데 렌트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과 같이 공용차량 렌트카 말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거고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제시의 공용차량 전체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30대 정도 차가 사실 많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대를 가지고 해보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9조에 이용자의 준수사항하고 제10조에 준수사항 등 위반조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시청 위주에 관리위주로 조례를 정해 놓으셔가지고 다 제재조치 내지는 이 사항을 꼭 준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 사고났습니다하고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든지 다 보험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준수사항 등 위반조치해서 위반하면 몇 개월 이용정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게 제재조치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만일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기풍위원장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에 맞추어서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법조항에 하나 하나해가지고 너는 이걸 위반했으니까 며칠간 정지다,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복지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불필요할거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 2대에 대해서 지금 이용자 만일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보험의 한계를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 이용자가 저소득층입니다.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번 1월부터 이 차량 2대에 대해서는 보험특약을 증가를 시킵니다. 대당 5만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데 그걸 증가시켜서 진짜 큰 대형사고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정한 9조, 10조의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공용차량 공유에 있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 조례가 물론 운영을 하다가 이에 대한 부분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통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제7조에 이용자 등의 자격을 보시면 1항에 공용 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이고 꼭 만 26세가 뭡니까? 요즘에는 투표권도 18새로 낮추자고 이렇게 하는데 서민이면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18세 이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차량의 이용하는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공무원 대상자 인원이 통상 지금 26세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이해력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 공무원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보험 자체의 기준에서.

전기풍위원장

보험도 26세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전 연령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왕 보험 바꾸려고 하시는데. 굳이 26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투표권도 18세로 낮추자고 하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낮추면 또 가능도 합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전 공용차량이 전체 26세 이상으로 다 계약이 되다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건 공무원적인 사고 아닙니까? 사고를 바꿔 보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개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개선할 수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은 만약에 차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 보호자 없이는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중증장애인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요즘은 다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조항에 조례를 바꾸신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이 안 된다, 이래되면 거기에는 한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게 차종이 장애인 전용차량이 아니고 일반 비장애인용 차량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만일 장애인용 같은 차량이.

안순자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일반 차량인데 그 차를 가지고는 중증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에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복지관 같은 데서도 장애인 차량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무료로 가서 이용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용할 장애인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어찌되었던 중증장애인들한테 보호자 없이는 활보가 있고 이래서 한다고 하지만 그 차를 이용은 전혀 안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렌트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모를까 장애인들에겐 그 있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안내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운전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순자위원

보호자가 있어도 그 차를 보호자가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되었던 중증밖에는 안돼요. 그분들한테 휠체어도 있을 거고 일단 이렇게 전동휠체어도 있을 건데 그 차에는 전혀 안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러한 부분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교통약자의 택시가 우리 관내에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일단 장애인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비장애인이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자체적인 입장에서는 교통약자택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장애인전용차량이 확보가 되면 그런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안순자위원

일단 저쪽에서는 장애인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 차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보호자로 하시지 말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다리로는 안 되니까 손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 기계를 장착해주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만약에 그 차를 빌려 타고 1박2일 정도는 빌릴 건데 우리가 관내에서는 할 것이 아니고 멀리 가야되고 그리고 장콜을 이용해야 되고, 장콜은 멀리 나가지를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왕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것도 보완해서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 그러면 일반 차량에도 손 달 수 있는 걸 장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장애인당사자들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현재 차량에서 그러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하고 차후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 공용차량 중 에서 중증 장애인 차량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 의견대로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차가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좋은 시책인데 우리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보호자만 빌려준다는 그 폭을 넓혀주세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바로 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장콜이라는 게 장애인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장콜회사.

전기풍위원장

교통약자콜택시입니다.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지 노인, 유아를 동반한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되고요.

안순자위원

줄여서 우리가 장콜이라고 하죠.

전기풍위원장

그것도 편견입니다.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래도 멀리는 못갑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장거리 운행은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부산까지도 안 되고 김해로 둘러서 부산을 나가려고 하면 김해로 가가지고 김해에서 또 바꿔 타고 그렇게 가야돼요.

전기풍위원장

바꿨습니다. 지금은 거가대교 통과됩니다.

안순자위원

거가대교 통과되어도 부산까지는 바로 못갑니다. 부산까지 바로 못가잖아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통과되면 부산 아닙니까. 거가대교 통과되면 부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통과되면 부산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안순자위원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풍위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안타보니까.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용대상자의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러면 신청은 선착순에 의한 신청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선착순에 의한 순서는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용 우선순위가.

이태열위원

이용 우선순위가 별거 없던데요. 3자녀, 4자녀 붙으면 4자녀가 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우선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없고 대상만 되면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다가 다시 이거 나누고 저거 나누고 돼버리면 대상자가 특정지어지고 한정되어진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 대상에 사실은 아까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유효된 공용차량을 주말에 대어놓니 시민들 편의를 하자는 거고 차라리 만약에 장애인 단체들이라든지 그게 된다면 교통약자라든지 콜이라든지 그것도 만약에 놀고 있으면 활용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 시책으로 해서 장애인용 차를 구입을 해서 장애인 전용으로 빌려준다든지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 시책을 개발해 보는 게 맞고 지금은 공용차량 활용도를 올리자는 거였고 그걸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거였고 제가 우려하는 게 신청할 때 차량 2대인데 세대는 10,600세대입니다. 10,600세대가 되어버리면 실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각 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이게 서류를 다 접수를 해야 되는 억수로 전자신청도 아니고 사실은 서류접수이고 18개 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에 와서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19개 코스가 있을 텐데 그 순서를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건데 나중에 하고 만약에 반응이 좋고 실제로 카니발 같은 거 1박 2일 빌리면 20만 원 넘어갑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장거리 1박 2일 가족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그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 이용자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아니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거보다는 여러 단체가.

이태열위원

그거는 맞죠. 한번이라고 혜택을 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안본 사람한테 주는 건 맞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선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차후에 승용차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공용차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30대인데 전기차 포함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전기차 포함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기차 포함해서 30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 전기차는 관외용으로 우리가 대여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게 한 25대 가량.

이태열위원

타동네에도 보니까 5대인데 일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니까 빼더라도 양평 과천 가평 이런 데는 6대, 5대, 5대인데 실제로 신청에 대한 공정성 그런 거에 대한 조례는 그렇더라도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좋은 뜻에서 하는데 나중에 나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도로 욕먹어 버리면 안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용이 세심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 렌트카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게 내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내 선택으로 가는 거지만 이거는 시책으로 어찌 보면 시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청자도 당당하게 신청하는 겁니다. 내 권리니까 찾아먹어야지 하다보면 그 안에서 생기는 운용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지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정도 시범운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든 그 신청에 대해서 진짜 제일 말이 많습니다. 콘도든 제가 휴직했던 그 회사도 콘도구좌는 한정되어 있고 쓸 사람은 많고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거는 10,600세대 차 2대 실제로 맥시멈으로 늘려도 30대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셔야 된다는 얘기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양평군에는 5월 달에 시작해서 7월 이후 이용신청이 아예 없다고 나오는데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6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상차량이 6대이고 7월 이후에는 이용 신청 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적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왜 그런지 전문위원님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실제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계가 바쁘다보면 다자녀이고 다문화이고 생계가 바쁘다보면 공휴일에 쉬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군이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동수

김동수위원

군이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서 차가 더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신청이 없다, 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내용도 그렇고 다듬어서 1월 1일 이후에 차를 회계과에서 총합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가능하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 조례 내용도 조금 더 다듬고 가용차량도 2대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치지만 한 5대 이상은 해가지고 출범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어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노후 차량을 한 5대 이상 늘려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중형승합차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충분히 9명에서 11명 정도 되니까 이걸 몇 개월간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승합차라고 해서 그 정원이 다 탄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내용도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하면 시간도 넘어가고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너무 오래하셔 가지고 그렀는데 전체적으로 준비가 미비된 것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미비된 부분은 없습니다. 미비된 부분은 없고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이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의견을 수렴 다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번거로워서 안탑니다. 차를 가지고 왔다가 차를 갖다 주러 갔다가 번거로운데 그럼 누가 그 차를 타러 오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최고 큰 거는 보험사하고 대행사고 그걸 어떻게 마련하는가,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고 났을 때 없는 분들이. 주로 차를 시에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요, 보험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안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험이 기존 우리가 보험약관에 지금 보면 대물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늘리고 승용차가.

이인태위원

대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산재처럼 통근버스나 산재처럼 우리 시가 그 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세심하게 챙기고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공유경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카세어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용하는 자동차 그걸 나누어서 같이 함께한다는 이 말인데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당한 거 같아서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거 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부분이고 제가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5인승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승용차도 할 거 같은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확대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주행길이가 짧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새로 나온 전기차들은 약 400㎞ 정도 480㎞ 정도 주행거리가 가능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전기차 된다하면 전기차들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승용차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승합차 화물 어떤 부분에서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이라도 더 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노후되어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대로 전기차 부분은 ㎞를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강병주위원

전기차 부분이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데 국가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젠 없어지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어찌될지는.

강병주위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가보조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입은 서두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시행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에서 시행하는 사항에서 조례상에 보완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각 조항에 보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두 번째는 무엇이 났을 때 났어도 안 되지만 명확해야 됩니다. 어정쩡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완시켰고 일단은 2대로써 시행을 해보고 우리 총괄관리가 되어 지면 상당히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때는 별도 조례를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의회간담회시 보고할 사항은 보고 드려서 확대하는 방법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 조례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곳은 다 좋다고 우리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다만, 26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성세대가 운전미숙 또 사고 위험이 높다. 보험 가입할 때 26세 이하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높아진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청년차별이고 청년들은 다 운전 못한다, 미숙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26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례안에다가 명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약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용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허대영입니다. 의안번호 64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기물처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가 금년 18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운용 조례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64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4조에 해당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 제정되어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지 않았으나,「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 제4조제8항에 근거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경과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5년)과 연장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옥성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거제시 지하수 조례를 근거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 신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351페이지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제9조제2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65호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4조에 해당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 전인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정으로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시하지 않았으나,「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지하수법」제30조의2 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지하수특별회계는 경과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5년)과 연장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