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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361억 69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4억 550만 원이 증가한 6481억 97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6589만 원이 감소한 879억 8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481억 9798만 원이며 지방세 80억 원이 감소한 1393억 1400만 원, 세외수입 296억 9936만 원, 지방교부세 1399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405억 5113만 원, 보조금 2647억 336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9억 9185만 원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9억 8643만 원, 보조금 87억 397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억 7394만원입니다. 2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69억 670만 원, 보조금 137억 334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억 6872만원입니다. 이어서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5182억 506만 원, 행정운영경비 944억 9418만 원, 재무활동 354억 9872만 원입니다. 이어서 6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229억 13만 원, 행정운영경비 7020만 원, 재무활동 활동 증감 없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 606억 1317만 원, 행정운영경비 42억 4743만 원, 재무활동 1억 4825만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 반영이 핵심사항이므로 2018년 정기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좀 그런데요, 일단 먼저 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번에 수정예산을 안 넣는 게 맞는데 태풍 ‘콩레이’ 피해가, 우리가 보통 양화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1개로 되어있는데 중앙에서 추가지원 되다 보니까 2개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1월 23일 날 저희가 의회에 당초추경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11월 26일 날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중에 일운면, 남부면이 특별재난 지역복구사업단 국가 추가지원금내역이 행안부에서 별도 송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이 2개로 e-호조 처리됨으로써 1개로는 시스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개 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딱 그거면 그 1건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체 다 수정되어서 왔거든요, 대부분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이 지금 된 게 .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 세출 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또 뭔가 하면 저희가 중앙하고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양화하고 3개 항만 빼고, 큰 태풍 피해복구비 빼고 다른 데 갖다가 거기에 넣어주다 보니까 전부다 흔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복구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빼가지고 지금 부담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다 충당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태풍 ‘콩레이’는 이미 예산이 성립 전 예산 다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예산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콩레이’로 내려온 예산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태풍 ‘콩레이’.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그때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추가로 더 내려온 것 때문에 수정안을 긴급하게 제출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저희가 경상남도 특별조정금을 받은 게 이번에 3단계 하수관거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시비로 부담시켜놨는데 그걸 10억 원을 받았고 팔랑포 마을 진입도로도 우리가 도로부터 특별조정금 9억 원을 받았고 또 최근에 장승포 경관개선사업해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충당을 시키고 빼내가지고 부족한 재화를 수정예산 하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콩레이’ 작은 거는 시비 부담을 전부다 넣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없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다 심사한 내용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하게 수정안이 올려온 경우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신중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면 그거는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제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은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하고 수정안을 보고 있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나 긴급하게 내려온 것 외에 우리가 연초에 세수를 추계해서 잡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죠,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 궁금한 거는 2차 추경 자료에는 21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수정 자료도 21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일단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교부금이 2차 추경에는 거의 23억 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삭감을 했는데 수정안에는 10억 원. 10억 원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에 2차 추경안이 제출되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세입이 변동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방교부세 54억 원 삭감됐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10억 원 증액된 부분은 저번에 11월 달에 시장님하고 저희가 다 올라가서 중앙에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10억 원이 내려온 게 장승포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23일 넣고 난 이후에 10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작에도 얘기했지만 태풍 ‘콩레이’ 때문에 1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분리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겸해서 10억 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앞에 우리가 수정예산안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10억 원을 넣은 겁니다. 교부세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4억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추계를 교부세는 12월 31일에야 다음 년도 게 나옵니다. 올해도 240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내년에. 사실 이거는 올 연말 마지막 날에 행안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년도를 보고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잡았는데 차이가 난 부분이고 또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시장님과 함께 행안부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잡고 있는 세입추계하고 저희가 결산한 추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것은 805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까지 거제시가 잘 살고 경기가 좋다, 해서 세입추경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바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교부세 과장님도 가서 바루어주겠다, 내년부터해서. 내년에는 조금 보통교부세가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가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보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어쨌든 추계입니다,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100%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다만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실가능성,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예산편성 하는 통계를 보고 하시죠, 예산을 편성할 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54억 원씩 교부세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8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말 세입을 추계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년도에도 저희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행안부의 교부세과에 많이 찾아갔답니다. 갔는데 국장까지도 ‘이거는 손을 못 댄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했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행안부 장관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걸 바루어 달라, 내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좀 나아질 거다.’ 그다음에 그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했는데 뭔가 하면 저희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전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 A금액이 있는데 A금액을 행안부에서 다 주지 않습니다. 일부를 놔놓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음 년도에 계산을 해가지고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전액을 놓아놓는데 그게 우리가 182억 원 쥐고 있어요, 중앙에서 안 줘서 못 받은 게. 그런데 재난, 고용위기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줄 수 있도록 규칙을 행안부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그것도 반영을 해줄게.’ 이러면 저희가 아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쨌든 예비비 성격인 것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저는.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행안부에 가서 그랬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주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 금액만 놔놓고 좀 주세요. 182억 원이면 80억 원 정도 놔놓고 100억 원 정도 달라, 그거라도.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규칙 변경으로 해주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됐습니다. 18일까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0%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잡고 또 삭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빚을 갚는데 우선 쓰도록 하고 이런 권고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지 않고 우리는 늘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은 적정선을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권고사항대로 지방채를 갚는다던지 원금을 갚는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나 그런 데를 순세계잉여금을.
양희

최양희위원

빚을 갚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올해 세입편성 하는 핵심이 감인데 지방세가 85억 원 정도 들었고 교부세가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4억 4500만 원이 감이 됐고 조정교부금 또한 보통조정교부금도 도세징수입이 적다보니까 13억 49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억 8900만 원 정도감이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 추계할 적에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하고 세입과다액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회계과에 있을 적에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많았고 세입은 추경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추계 잡을 적에는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있긴 하지만 불용액 비율이 세입 전체의 얼마 정도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비율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상당히 작년에.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보면 세입이 과다 발생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들다보니까, 추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재정인 것 같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담당관님, 처음 예결특위 하다보니까 2차 추경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언제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는 언제 제출이 된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는 회계연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수정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은 그 이후에 발생할 적에는 상임위 활동 전에까지만 되어있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이게 제출이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3일 날 제출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시차가 어느 정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 이틀 정도. 21일~23일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추경이 21일 날 확정이 됐다면 23일 날에 추경이 변경됐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요인이 아까 태풍 ‘콩레이’로 인한 추가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과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 내려와서 피치 못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1일과 23일의 시차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교부금으로 추가지원금이 언제 이게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1일 이후에 국회로부터 확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콩레이’의 1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분리된 거는 우리가 시스템창에 e-호조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아시다시피 본래 같으면 국비가 50%였습니다. 그런데 재난특별지역 남부면하고 일운면이 지정됨으로 해서 6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여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수정예산안을 넘기고 난 이후에 태풍 ‘콩레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24억 원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불용을 해가지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경 때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어졌다가 추경 2차 수정에서 20여억 원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졌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여러 부서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8개 부서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년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집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편성 해놓은 걸 시비를 빼고 그 돈을 넣고 시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8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하

노재하위원

‘콩레이’같은 경우에 추가지원금하고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도나 국회나 정부부처의 방문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최양희 위원님께서 잠시 물었던 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가 거의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감액된 금액이 52억 원이죠, 조금 전에 52억 원 감액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편성한 데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에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하고는 다르고 이게 실제 결산하고 다 해보니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예비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이번에 2회 추경 할 적에 전부다 다른 데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갖고 썼습니다. 세출 쪽으로 넣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8년도 예비비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에.
동수

김동수위원

부족한 부분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충당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비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수정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8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다 갈라붙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집행 잔액 이런 게 좋은 집행 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통해가지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0억 원 쓸 거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5억 원만 쓰면 5억 원이 집행 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거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테고.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절감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개인포상금 최고금액 6000만 원 해가지고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기획예산 쪽에서 포상금을 많이 잡아놨던데, 개인에 대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불용은 말고 집행 잔액 중에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건 파악이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걸 분석을 해본 건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제가 면에 있을 적에 저는 직접 일을 하니까 재료비만 가지고 일을 하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됩디다. 그때 몇 억 원을 했는데 사실 시에 해도 포상금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적절한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포상을 할 수도 있고 고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할 돈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일수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실시설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은 간단한 설계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근무할 때는 90년대 초나 이럴 때는 우리가 설계를 거의 관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보통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오는 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거릅니다. 걸려가지고 거기서도 칩니다. 많이 쳐가지고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역량이 직원들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니까 옛날에 시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요즘 공무원들이 바늘 같은 구멍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아마 경험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향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착한 집행 잔액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비 절감하는 거는 하는 건데 부서경비 절감하고 뭐 하고 하는 거지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계예산서가 용역을 줘서 들어왔을 경우에 설계예산서에 보면 각종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철콘도 있을 거고 조경도 있을 거고 이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넘겼습니다만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절감을 시키면 가점을 주는 걸 그 해가 그걸 받아가지고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착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재원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98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의 50%를 부채상환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앞전에 전기풍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기채발행 해야 된다고.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님이 기채 그 이상의 금액을 교부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원론적으로 보면 부채상환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전액 그거 들어가죠? 세입으로 해서 사용될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발생되기 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은 편성보다 금액이 많을 경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예비비 재정이 어려워서 다 갈라붙이셨다고 했는데 거의 80억 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태풍 ‘콩레이’부터해서 시비부담분이라든지 집행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 안에서 세출 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입에 편성해놓고 세출에 편성해놨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태풍이 왔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세입을 줄이고 세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 자체를 삭감을 하고 세출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결산추경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오해를 했는데 어쨌든 당초예산이 예비비에서 아예 80억 원을 아예 삭감해서 세출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 흩어져있으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추경 24페이지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거의 5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도 보면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 사용료들이 거의 11억 원, 14억 원씩 삭감이 됐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거의 16%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저희가 미처 다 안의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삭감이 40%가 넘어요. 이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부담금 52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여기에 특별회계가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이 82억 1600만 원인데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대납금 거기에 35억 5000만 원, 고현항 재개발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 18억 78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못 받아들인 게 14억 41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억 3900만 원, 고현항 폐기물 이거는 18억 7800만 원 이거는 돈 들어온 겁니다, 세입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감이 된 겁니다, 53억 3900만 원이.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11억 5600만 원이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82억 1600만 원이 된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금액은 제가 알겠고 그러면 이 부담금이 52억 원이 아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53억 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네요, 53억 3900만 원이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겁니다. 상세한 내역을 원하신다면 위원님 제가 이 부서에 말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저는 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관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예비심사결과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1. 예산안규모, 2. 세입·세출 현황,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1. 예산규모, 2.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억 2697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17억 7259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3억 2100만 3000원 감소됐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60억 9174만 9000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9억 4308만 8000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50억 88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7억 7407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828억 7320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됐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또한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고 이어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1.예산안규모, 2.세입예산안, 3.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총 예산액은 2519억 679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43억 958만 1000원 대비 75억 972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350억 9840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43억 6128만 2000원 대비 107억 32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8억 83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9억 4329만 9000원 대비 31억 349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질의가 있는 부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남은 처리과정은 계수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제일 아래편에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거든요. 5400만 원인데 수입금이 재료비를 순수 수익인지 아니면 판매금액인지. 혹시 안 되면 전문위원께서 대답해 주시고,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르죠? 전문위원님.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기념품은 다 판매수입이거든요.

신금자위원

판매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원가는 어디 있습니까?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순수이익은 얼마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금자위원

예, 순수이익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팔아서 2000원, 3000원 무조건 판매수입을 5400만 원으로 잡으면 안 되죠. 수입으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대통령생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5400만 원 이것이 판매수입을 몽땅 다 잡아서 수입을 잡으면 밑천은, 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태열위원

전입한 거 아닙니까?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이 재료비 빼고 판매수입만 5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는 판매수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출부분에 원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죠. 5400만 원 수입금은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판매가 100만 원이면 플러스 플러스해서 5400만 원이 됐는데 실제적인 순수익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물품구입으로 들어간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공단에 예산으로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히 5400만 원 중에 제가 묻는 것은 5400만 원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한 원가는 얼마냐고.

이태열위원

여기 있네요, 6600만 원 정도.

신금자위원

원가가요?

이태열위원

상품매입비라고 있네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총 판매가 지금 5400만 원인데 원가가 더 많이 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6000만 원 가지고 5천 몇 백만 원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얼마치를 팔았다는 얘기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익을 보면 다행이지만 판매수입이라고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38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거든요. 공영주차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태열위원

골든아틀란티스 앞에 거기인 것 같은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주차빌딩 올리려고 하는 데죠? 아마 치과 앞에 주차타워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399쪽. 신규 사업이거든요. 마을카페 기자재 어디입니까, 장소가?

김용운위원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게 능포동에 옥명마을. 거기에 마을카페하고 기자재 도입하는 게 총 3억 2000만 원.

김두호위원

국유지 부지 임대비하고 경량철골조로 건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3억 5천만 원.

박형국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신금자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특이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관광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확인하러 가셨는데 나중에 답 오면 답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상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협약을 한 회사에서 시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말까지 미납으로 잡히니까 그걸 감액하고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송인은 사업포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지금 부서에서는 타 업체까지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고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감액된 게 30억 원이죠?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30억 원 그건 누구 돈입니까?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회사에서 시로 납부되면 그 돈 가지고 시에서 보상도 주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그게 납부가 안 되니까 추가보상도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들어온 거는 아니었네요?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예.

김두호위원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잡아놨습니까?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예상이죠. ○김동수위원 예상 세입으로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