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37조2에 따라 전기풍 의원, 안순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인 거제역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인 거제역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 유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거제의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의 실업률은 7%로써 고용지표상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함께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로 출생자 수가 2015년 3,477명에서 2018년 11월 말 1,936명으로 44.4%나 낮아졌습니다. 또한 거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생존을 위한 뼈를 깎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거제를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미분양이 쌓이고, 서민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침체가 거듭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딤돌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가 분명합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6년 5월 제183회 임시회에서 남부내륙철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을 승인하여 노선통과 9개 자치단체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 업무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주축으로 주민들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여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인 통영시의회가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대정부건의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고속열차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역사를 모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서부경남 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화합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제까지 계획되어 있던 국가 광역교통망인 고속도로 건설이 통영에서 멈추었습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발목을 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이어졌더라면 지역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181.6km에 달하는 단선전철 노선입니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시 김천-진주 노선은 복선전철로, 진주-거제 노선은 단선전철로 6조 7907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시 김천-거제 전 구간을 단선전철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4조 7440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영의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거제시와 함께 조선산업 위축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인근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자칫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통영시의회의 통영역사 유치 등 새로운 논쟁으로 정치논리에 휩싸이지 않을까 염려되고, 행여나 국가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인 거제역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기 착공을 비롯한 제반 업무추진에 TFT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주 제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하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시정비전 아래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를 시정지표로 하여 더 나은 거제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으로 성장해온 도시이지만, 지금은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처럼 조선산업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이 우리 시 성장의 양대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도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빼어난 기암절벽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연간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관광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과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사람들이 관광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장애를 완화하여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세계의 선진관광국은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등 모두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장애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이 그 도시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관광인프라의 맞춤형 개선 및 보완으로 관광 선진화와 고품질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장애 관광이 인간의 기본적인 관광권 실현과 관광복지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무장애 관련 인증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 국내 모든 지자체가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는 교통약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은 5%, 고령자는 14%, 영유아?아동은 5%로 추정됩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으로 늘어나는 관광취약 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관광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등과 같은 현행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책마련 등 무장애 관광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거제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제정 둘, 거제시 관광약자 지원 센터 설립 셋, 거제시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도 도입 넷, 장애인 투어버스 및 휠체어 장애인 탑승가능 차량을 대여해주는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 도입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광약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복지를 실현할 때입니다. 모두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영시의회에 대정부 결의안을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기도 화도 났습니다. 똑같은 고속도로 종점 부분이 정해질 때도 거제로서는 꾀나 가슴 아픈 일이었었고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국가정책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도 문제가 2011년, 2012년 입도 금지라고 해서 통영시의회에서 거제도 배는 장사도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또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6대에 있을 때 거제 섬 물을 먹고 살았던 고마움도 잊고 이런 일을 하나, 라고 해서 한산도를 되돌려 오자라고 제가 발언대에 서서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라고 제가 결의안을 여러 번 읽다보니까 조바심 같습니다. 역사를 김천에서 거제까지 5개 둔다는데 역사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숫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고 전문가들의 표현 중에 아마 진주하고 거제 역사를 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표현을 빌리면 14만 통영시민의 마음을 조이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겼고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이 자리를 해하면서까지 나 혼자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며칠 전에 우리 2030거제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 의원님들과 김용운 의원님도 그날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만 인구추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천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다 하시면서 정작 그 자리에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될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제가 들어서 의원님의 5분 발언과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 한해 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결산 정리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내용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5억 6134만 3천 원이 감소된 7361억 698만 1천 원의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재원과 정부 보조금 예산안을 반영한 한정된 재원으로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올 한해 시 살림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많아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활력 있는 경제 도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거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와 학습?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활동비 지원액이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10월 8일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의 2개월 간 연구활동비 소요액이 2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연 300만 원 한도의 연구활동비를 연 500만 원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기 편성되어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므로, 지원한도액을 다소 증액하더라도 재정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나 무리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폐지조례안, 7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1항 거제시 의료급여개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9년도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9부터 38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①「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추가하고, 양성평등 시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②「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식 한자어가 잔존해 있는「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등 3개의 조례를 행정안전부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③「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태료 관련 규정의 일괄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④「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가사무인 국가배상 절차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배상결정의 형평성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면의 거제오션파크자이아파트, 상문동의 거제더샾아파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수양동의 아이파크2차아파트의 세대수를 반영하여 이·통을 신설하였으며, 하청면의 엘에이치마을 명칭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행복마을’로 수정하였습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과 주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⑥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295만 2천 원이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⑦「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매각대금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대금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⑧「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 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 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⑨「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페이지⑪「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33페이지,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⑫「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배정 기준에 따른 825만 원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지역진흥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2019년 한국지역 진흥 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옥포문화공간으로 사용하던 옥포여객선터미널 시설이 옥포1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포문화공간은 2002년도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옥포여객선터미널 내에 설치하여 문화·예술 등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2016년 8월 17일 본 시설이 타 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폐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타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토록 하고,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요구한 진입규제 개선 반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수탁 자격을 장애인·노인·보훈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을 영업장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한 부여 및 사용요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애로와 주차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업장 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지방계약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 관리수탁자 선정 규정을 타 법령에 준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수 있는 범위에 맞게 변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개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난개발 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ha당 입목축적 120%이하에서 100%이하로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세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이하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제11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법령명 및 관련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과 개별법령 및 법령제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차별규제 개정 권고에 따라 타 지역 건설산업체에 비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경상남도 및 타 시군 조례의 경우 지역건설업에 대한 경쟁 제한요소인 이행점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시 관내 건설업체의 수와 규모로 볼 때 조례에 명시된 이행사항 점검 규정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제한을 유발 할 수 있는 우려가 다소 있고, 동 조례 제1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제3조제5항과 제6항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전통시장 편의시설인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융자 보조 대상을 20년 이상된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규정 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명시하고, 검사주기를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원 중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100으로 규정하고,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인『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 보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거제시 옥포문화공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커서 감기 드신 분이 여러분 계신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