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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4회 제6경제관광위원회2018-12-14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24억 원 증가한 34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부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내역으로써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7억 4000만 원, 그다음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2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억 원, 옥포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임차료, 급량비 해서 10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120만 원, 국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써 지세포 어민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를 합쳐서 369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여비로써 국내여비 180만 원 UPIS(도시계획 정보체계,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가 되겠습니다. 반영을 했고 도시정비에 전산장비 소모품비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로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합쳐서 8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경관회의 참석 및 광고물 담당자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 1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도시행정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자 실비보상금 99만 원을 반영을 했고, 하단에 시설비로써 옥외광고물 게시대 신규 설치 장목면 사무소 신규 설치하는데 1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개소에 10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216만 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에 도시경관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해서 114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경관사업의 시설비로써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과 장승포항 방파제 바닥포장 교체공사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14억 7600만 원 반영했고, 부대비로써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분야에서 연구용역비로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작성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하단에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세출 33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기간제입니다. 3명 4대보험 포함해서 인건비 1억 44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77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신문 등 홍보물 발간과 도시재생자문단 등 관련 협의회 운영수당, 도시재생업무 추진 급량비 사무관리비로 1억 1384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업무추진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써 주민생애사 기록 및 이야기 발굴비로 2억 7800만 원 반영하고 하단에 밤도깨비 야시장 축제 개발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맛집 및 명가발굴 육성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도시재생대학운영에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24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문가 등 수당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어촌6차 마을기업사업 상품개발 및 지원에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에 1억 원 편성을 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밤도깨비 야시장 시범운영 지원비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상인 마인드교육 및 경영지원 48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화 지원 2000만 원, 주민건강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7700만 원, 어촌6차 마을기업 육성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로써 도시재생뉴딜 시범 사업 23억 원을 반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비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비 7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을 했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 도로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2억 원을 반영을 했고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092만 원, 관내 관외 국내여비로 6600만 원,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수행경비 5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733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782만 3000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자 500만 원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납부완료 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순세계잉여금 4억 3282만 3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특별히 지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10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계속비 중에 신규사업으로써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총액 166억 70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까지 49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33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2020년도에 31억 7100만 원 나머지 마지막년도 2021년도에 5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4년간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011년도에 있고 그 하단박스를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금년 말 현재 잔고가 2억 5233만 7000원이고 내년에 수입 조성계획은 8200만 원 해서 총 내년도 말에는 3억 3433만 7000원을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재원조성을 보시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 배분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산업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사항에 집행을 할 수 있고, 다음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란을 보시면 전체 3억 3433만 7000만 원 중에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한 게 2억 5233만 7000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써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보시면 역시 총액은 각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증지수입에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233만 7000원 해서 세입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86페이지 지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8페이지 현재 예치금 2억 5233만 7000만 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세출예산에 상당 부분이 거의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절반 가까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된 이 예산서 33억 3300만 원에 관한 것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 뉴딜사업은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보면 771쪽에 아래쪽에 있는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지원 1억 원 있죠. 그거하고 772페이지에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 5000만 원 이거 따로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771페이지에 보면 그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서 올해도 주민공모제안 9건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1건당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한 건당 1000만 원으로 공모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5건해서 이건 하드웨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소프트라는 건 그러면 공모사업에 시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개발하는 비용인데 앞에 소프트웨어는 그렇고 뒤에 하드웨어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준다, 이런 거구요. 앞에 거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1억 원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개발비.

김용운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뒤에 거는 어떤 주민공모제안 중에서 특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건 추가비용을 실비로 보전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5건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9건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9건에 500만 원씩 하면 응모한 분들한테 500만 원씩을 줘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앞에 1000만 원. 경상사업보조 1억 원 건당 1000만 원씩.

김용운위원

그게 이제 1억 원이고, 내년도에 10건해서 1000만 원씩 하겠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을 2배 정도로 확대할 그럴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그다음 773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 사업인데 이건 장승포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옥포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그럼 스타트업 사업에 옥포를 국토부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단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옥포가 제가 도시과 오기 전에 두 번 응모를 했는데 탈락을 해서 지금 삼수 째 내년에 도전을 하는데 국토부는 아니고 근린형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김용운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미리 강화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응모를 했을 때 선정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경남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거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상치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근린형 같으면 국비가 100억 원, 나머지 지방비 있는데 지원율을 보시면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이것도 거의 한 160~170억 정도 총사업비가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승포에 버금갑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승포는 주거지지원형이고 옥포는 근린형인데 국비지원 기준은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말고 또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제시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능포 아까 7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능포도 준비를 하고 지금 당장 오픈된 건 없는데 고현 쪽에도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000만 원 그게 어디에 있죠, 예산이? 앞쪽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769페이지 전략계획중간에 보시면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비.

김용운위원

이게 그겁니까. 그러면 능포는 무슨 형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능포는 현재 중심시가지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66쪽에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부설 주차장 임차료로 600만 원이 나가는데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부시장을 건설할 때 신부시장 옆에 흐르는 구거가 있습니다, 농협 앞에.

김용운위원

삼각형으로 된 그거 말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차장, 거기 국유지인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 돼서 계속 매년 대부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임차료를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에다가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캠코에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가 원래 신부월드아파트 소유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때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쪽에 조성을 했는데 물길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용도폐기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임대료만 주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어디인데요, 소유주는 캠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국유지입니다. 캠코입니다. 일반재산.

김용운위원

물이 흐른다는 건 원래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기 장승포동에 어디 쪽입니까? 거기가 세진마트 앞쪽에 보면 거기도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소유가 누구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나.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능포 그다음에 옥포 이와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가 전략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가져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최종 보고서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한 번 했었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하고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만간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뉴딜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0가구 이하가 되는 곳이네요? 규정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제가 1,000가구 이하 그걸 처음 들어서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옥포동 같은 경우는 1,000가구 이상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을 제가 처음 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생뉴딜 아닙니까. 낡은 건물이라든지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가능하기는 한데 이 규정이 있을 거예요. 1,000가구 이상.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나 담당계장은 인구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다만 쇠퇴도하고 인구유출 이런 기준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 충족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가구 수는 제가 처음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구유출과 가구 수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1,000가구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가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구감소, 쇠퇴도 그런 기준.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구감소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이런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최근 3년에 몇 퍼센트 이하 감소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 기준은?

윤부원위원

가구수 챙겨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전국에 500곳을 지정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거제시가 시행하는 건데 과장님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정책이 300뉴딜정책 사업하고는 다르죠? 그건 해수부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773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매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그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부족합니다. 우리 내년도 세수가 시가 엉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이러면 민원들이 안 생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윤부원위원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지급할 게 3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 우선 편성하고 추경 때 1억 원 정도 더하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을 3억 원 정도 할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3억 원 정도.

윤부원위원

76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지세포 어민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 원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옛날에 유투기지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암버력 판매수익금은 일운면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일운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76억 원 그동안 지원을 했고 지금 남은 것이 약 8억 원 정도 더 주민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76억 원은 우리 세수로 다 잡았고, 매년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 1억 5000만 원은 지세포에 목욕탕 건립비.

윤부원위원

복지센터 같은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옛날에 버력 판매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하는 거 아니고.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보면 경관계획수립이 있고 경관사업이 있거든요. 76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도시경관에 경관계획이 있고 경관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6120만 원 경관조명 설치 장소 전기요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건 우리 시 관내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설치한 조명시설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

윤부원위원

전기요금 맞는데 목을 보면 경관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경관계획 수립 같으면 시설이나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을 이 항목에 아니면 특별히 넣을 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 안에 전기요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언뜻 보기로는 경관조명 설치 장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용어였거든요. 그다음에 경관사업으로 보면 장승포 쪽 갔는데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건 또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전기요금 17개소 중에 15개 정도를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윤부원위원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시설비고 전기요금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목이 다릅니다, 세목이. 같이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장승포 야간경관 조명설치 공사 14억 원이네요. 이거하고 장승포항 방파제 바닥포장하고 어떤 구분이 좀 많이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승포항 방파제 바닥포장 공사는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고 장승포항 야관경관조명 60억 원을 가지고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을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고보조명 또 예술회관 장승포항에 동백수술 연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장승포항 방파제 바닥포장은 순수시비로 지금 다 낡아서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거를 재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야간조명설치공사 사업비를 여기에 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문을 김용운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769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있잖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지금 주거지원형을 지금 장승포에 하고 있고, 일반근린형은 옥포인데 도에 신청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중심시가지형은 고현하고 능포고 그러면 통영과 같은 경제기반형은 신청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경제기반형은 제가 어제도 직원들과 LH에 갔다 왔는데 도하고 같이. 경제기반형이 저희들 해야 되는 도시는 맞습니다. 경제기반형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김두호위원

대상이 역세권 상단 말 그대로 항만인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고현에 그런 유휴지가 없어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는데 LH도 답이 없고 저희도 못 찾고 도에서도 경제기반형 거제 가자고 하는데도 그걸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경제기반형은 신청을 안 하실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경제기반형이 안 되면 중심시가지형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일 내로 LH하고 도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장승포 뉴딜사업이 올해 33억 원 총예산은 167억 원, 주거지지원형하고 그다음에 769쪽에 도시재생 뉴스타트 하는 건 옥포 일반근린형으로 경남도 뉴딜사업으로 신청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7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요. 769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를 작성하는 거는 능포를 시가지중심형으로 하여 용역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현, 옥포, 능포 준비를 하는데 용역비가 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 사정이 그렇게 안 되어서 우선 7000만 원으로 용역 발주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하려고 우선 7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 옥포는 제일 위에 상단에 옥포 뉴딜사업 6억 원 중에 4억 원은 의료시설비로 쓸 것이고요. 2억 원은 거기서 활성화계획 수립비로 집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 고현하고 능포만 해도 용역비가 몇 억 원 들어가는데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총괄 발주를 해서 착수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77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보면 주민생애사 기록 이야기 발굴에 6000만 원, 밤도깨비 야시장 축제 개발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야시장 축제개발을 하면 거제시에서 이걸 계속합니까? 보통 축제를 할 때 보면 야시장이라고 해서 외부업체들이 많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상설로 가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늘 그러면 야시장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들 위주로 상설시장.

고정이위원

365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주민생애사 기록 및 이야기 발굴하는 데 용역비 6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지금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들이 보시면 정량화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반영을 해놨는데 이건 집행을 하면서 수시로 예산을 변경해서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얼마다, 얼마다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없는 정량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총괄계획 수립한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주민생애사 기록을 하면 결과물이 혹시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 자체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 동백 숲에 갔을 때 보면 할머님들이 이야기동화책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할머님들이 직접. 물론 거긴 한글공부하면서 생애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태어나서 자랐을 때 나이들 때까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책을 직접 기록을 해서 하니까 물론 빼뚤빼뚤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곁들일 수 있고요. 다만 장승포 뉴딜사업은 테마가 1만 4천 피란살이입니다. 테마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피난오셔 가지고 장승포에 쭉 계시던 분들이 북한에서 예를 들면 태어나서 피난을 와서 거제도에 살았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타이핑도 괜찮지만 손으로 빼뚤빼뚤 적은 것도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자 하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정이위원

용역은 되고 결과물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 보고서가 나오죠.

고정이위원

그럼 동화책이라든지 무슨 책을 편집하는 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거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첨가해서 할 수도 있고.

고정이위원

여기는 용역비만 포함이 된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나중에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 있잖습니까. 768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 급식,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업무, 이 명예감시원 활동자 실비보상 이거 다 겹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휴일도 있고 야간도 있습니다. 그다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박형국위원

명예감시원이 33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오기가 있는데 29명입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실비보상을 주는.

박형국위원

만 원씩 보상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불법광고물 지금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은 늘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매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천 건 정도.

박형국위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까지 합니다.

박형국위원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2014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2014년도부터 해서 2014년 9400만 원, 2015년도에 3억 8000만 원, 2016년도에 7500만 원 매년 좀 다릅니다.

박형국위원

징수가 잘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징수율이 80% 정도. 체납된 거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771페이지 보면 맛집 및 명가발굴 육성사업인데 맛집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제안사업 9건을 공모했을 때 그중에 맛집이 있었는데 6·25 피난시절에 아는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었다고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찾아서 생존해 계신 분들 찾아서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찾게 되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형국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합기를 각 부서마다 다 1500만 원씩 구입하는데 이게 부서에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사업비입니다. 칼라복사기가 되어서.○박형국위원 보통 1500만 원 합니까?
칼라는 그 정도 합니다.

박형국위원

몇 년 정도 씁니까,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1500만 원씩 올라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2~3년 정도.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오래 씁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임대해서 썼을 때 차이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박형국위원

전화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부서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비교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의회 직원들은 노트북 하나 사는 것도 예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이 부서별마다 1500만 원씩 이거 다 구입합니다. 구입 안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특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박형국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임대를 내서 쓰거든요. 리스를 해서 쓰는데 이거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계속비조서에는 총 167억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49억 8000만 원 했다가 올해 이월된 게 7100만 원 쓰고 나머진 다 이월된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출잔액 계속비는 지출잔액은 자동 이월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2021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금액이 많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총액도 안 맞고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 총액이 100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총액 100억 원에다가 기투자금 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단 말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비조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 기반 시설부담을 구역을 특별회계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4억 원인데 사실은 뭐 코끼리 비스킷 정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도시재생사업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상동4지구와 상문동사무소 주변에 전체가 아니고 상문동 주변에 그 구역만 해당됩니다, 대동에서 상문동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반시설부담 구역이 딱 그 지역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상동4지구입니다. 여기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그럼 총 어느 정도까지 기금이 차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2016년도 고시할 때 약 4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 변화가 있는 데 저희들이 얼마로 고정할 수 없는 게 신증축할 때 연면적 200㎡ 이상일 때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예산으로 모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출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 아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수입이 늘어나야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는 말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쓸 수는 있는데 이 돈 너무 작기 때문에 어디 투입하기 곤란하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시면 1억 5000만 원도 추정치입니다. 연말 되면 이것도 안 들어오면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우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 사업 원래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알겠습니다. 명확하니까요, 장승포.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거 딱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한데 어디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사업은 장승포 야간경관조명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을 공모했을 때 사업명이 그래가지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장승포 야간경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6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이게 왜 기금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왜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옥외광고물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기금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그런 인력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어서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금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다만 기존에 기금에 인건비 기간제 단속요원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올 1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는 기금에서 제외가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소모품비, 광고 정비에 필요한 이거는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다음 연도부터라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는데 기금은 사실 그대로 남겨져 있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기금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장님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옥외광고물기금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예산은 가능하면 일반예산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기금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금 목적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69페이지 전략계획수립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전략계획수립이라 하면 업무보고 하실 때 거제지역에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아닙니까?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능포, 옥포, 고현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 포함한 게 지금 이 용역비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드는데 옥포는 뉴딜사업 6억 원 중에 2억 원을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로 투입을 할 것이고 나머지 4억 원 부족한 거는 우선 7000만 원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고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차수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이 아니라 공모제안서라고 되어 있어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예산과목 해소에 보면 전략계획수립 안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전략계획수립의 한 부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거죠.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때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부계획을 실행할 때 주민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수립 예산 과목 부기상의 문제인데 그게 전략계획수립이라는 예산과목 이게 뭐야 제일 위에 부서정책단위 이런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안에 공모제안서 용역비를 넣어야 되는 과목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그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전략계획수립 중에 그 통은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에 들어갈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략계획수립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그것 외에 2019년도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승포 야간경관 있잖습니까. 게 전체 사업비 60억 원 중에 1차 끝났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2단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단계 지금 그러면 여기 2019년 예산에 올라온 이게 2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단계 사업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할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2단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은 3단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단계가 우리 끝 아닙니까, 4단계까지 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3단계는 참고로 장승포항 3개소에서 삼각형식으로 동백수술을 연출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9년도 3단계란 말씀이신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3단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 2단계에 대한 평가가 좀 썩 만족스러운 평가가 안 나온 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단계 사업도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단계 고보조명 해놓은 것 여객선터미널하고 수협 쪽에 죽 가로에 해놓은 거 보면 돌아가는 고보조명 주민들에게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나머지 2단계는 전에 설명 드렸지만 예술회관 돛대에 동영상으로 연출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4단계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단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단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2단계 예술회관 돛대에 연출하는 것은 올해 송년 붙꽃축제 때 같이 라이브 중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주민들과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뒤에 항구 쪽으로 조명이 안 되어 있고 건물 뒤쪽에 있으니까 장승포항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 돌아가는 것이 또 여성분들은 밤에는 어지럽다, 보기가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우려가 많아서요. 우리 시비도 거의 한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60억 원을 들여서 장승포가 좀 활력 있고 도움이 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4단계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해서 3억 7200만 원을 용역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2차보고회를 한번 하고 12월에 시 의견청취를 하겠다 했는데 조금 미뤄지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 잘해주셨는데 아까 김두호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경제기반형,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경제기반형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밀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때도 통영 폐조선 경제기반형까지 추가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5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정비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면적으로 해서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도 중앙정부가 하기도 하고 경남형 뉴딜사업도 있고 매년 이게 보통은 한 곳씩 시·군에 지정이 되는 셈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부정책이 최근에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도 직원들만 다녀왔습니다. 보면 균형 안배하는 식으로 같은 유형이라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안배를 하자, 그런 게 국토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통은 한 개 시군에 한 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다만 유형별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한 시군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우리가 그 당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한다, 그다음 그걸 도로 한다, 중앙정부로 한다든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역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오늘 답변이나 또 여기 공모사업 제안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장승포 다음으로는 경남형 뉴딜사업으로는 여기 옥포하고 능포, 고현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우리 동네 살리기 형태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현재 없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응모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건 어찌 보면 기본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까 용역비 7000만 원 말씀하신 거 응모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7000만 원만 확보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거기서 나간 것이 라서 저도 그걸 묻고 싶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기금에 설치목적 자체가 일상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미관을 깔끔하게 유지를 한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옥외광모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아니면 간판 이런 정도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벽면간판.

김용운위원

실제로 주민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내걸게 되면, 현수막 지금 불법 현수막 철거를 많이 하시니까 놔두고 간판을 내걸게 되면 그걸 사전심의를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벽면간판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허가는 어떤 게 허가입니까? 돌출형 이런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돌출형.

김용운위원

벽에 붙는 건 신고대상이고 돌출형으로 나오는 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조명이 들어가든지 이러면 허가대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사실상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요즘엔 거의 안 하는 곳 없습니다. 현수막을 안 하는 게 많은데 벽면간판은 일시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준영구적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동안은. 그런 건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수막만, 현수막은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간판을 내 걸 때 시에 와서 이걸 다 신고를 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는 허가를 받아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명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인대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수막은 그렇게 하죠, 간판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간판은 저희 사무실로.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간판, 이게 통상적으로 한 해 동안 간판 신청 심의를 받아 가거나 허가를 받아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 보면 고정광고물 허가건이 276건, 신고건은 900건.

김용운위원

270건, 신고가 900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신고 900건에는 현수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순수한 고정 그건 어느 정도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63개.

김용운위원

신고가 63개. 허가는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허가는 276건.

김용운위원

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면적이 5㎡ 이하?
1m, 5m 이내는 안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가게하시는 분들이 신고배제가 되는 게 5㎡ 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m, 5m 정도 이상으로 하는 그런 간판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단순히 크기도 크기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사업주나 가게주인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시범 사업을 예를 들면 상가가 밀집된 옥포나 고현, 중곡동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불법광고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건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생활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해 있습니다. 현수막은 단속이 잘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읍·면·동을 단속요원들이 불법광고물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철거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역마다 불법광고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지만 어느 지역이나 있다고 보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명예감시요원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단속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간판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속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관광거제 이미지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고물 정비 계획을 한번 총괄적으로 세워서 재점검을 하자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단속이 잘되는 편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단속이 잘되는데 광고물 있다 아닙니까. 간판을 돌출해서 세워놓고 고정간판 철거를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비해서 수입액이 2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장승포 간판 시범정비 사업할 때 일반회계에서 2억 500만 원, 중앙광고협회기금 2억 500만 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올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아까도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치금을 거의 다 수익금, 이월되어 온 것하고 기금으로 조성되는 수입이 지금 8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걸 전액 예치금으로 하겠다고 편성을 하신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회계 연도 중에 필요하면 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보면 수입수수료에 증지수입 5000만 원 이건 어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검인이라든지 허가·신고할 때 증지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잡으신 거네요? 5000만 원 정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매년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온다고 보고 예측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허가과장 박종명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허가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허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의 건축허가 수수료 16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의 농지보전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복합민원처리,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세출을 1억 5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1800만 원, 급량비 806만 4000원, 국내여비 201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며 건축복합민원처리 민간위탁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4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5208만 원, 여비로 관내, 관외 출장여비 8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냉장고 구입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가 7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지가 어디이며.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는요,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니까 그에 따르는 산지전용부담금이 있고요. 그 부담금을 받았을 때에 징수수수료를 일부를 받습니다. 산림자원조성비 납부액의 10%만큼 징수수수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세입을 계상하실 때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지허가신청을 낸 건수가 있단 말입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것은 내년도에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허가처분을 할 때에 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 정도였던 것이네요? 추정을 하는 것이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시가 대체산림을 조성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전체 조성비용은 국가로 들어가고 그 중에 10%만큼만 징수 수수료를 시가 받습니다. 경비로 쓰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780페이지 보면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허가민원 업무추진 소모품비 이 소모품이 복사기 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박형국위원

포함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복합기나 복사기가 없는데 이 부서마다 다 문서세단기, 냉장고 여기는 TV는 없는데.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문서세단기는 신설부서라서 당초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조그마한 것을 쓰고 있는데 거의 고장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 해서 새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복사기나 복합기나 이거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냥 쓰다가 조금 안 되면 다 새로 구입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 이상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쳐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게 1500만 원 이렇게 구입합니다. 복사기 1000만 원, 문서세단기 없다고 사고, 냉장고. 여기는 TV가 없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많이 쓰더라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오래 써야 합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내구연한은 다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는 고쳐 써야 되고요.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내구연한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건축복합 민원처리에 1억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다른 기관에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에 관한 현장조사 업무를 그 설계를 하는 건축사한테 위탁되어 있고요. 사용승인에 관한 조사검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검사 업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할 때에 현장조사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건당 3만 원이고, 사용승인에 관한 거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건당 평균으로 1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운위원

건축허가가 그럼 어쨌든 최종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설계사를 통해서 현장조사 확인결과를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되면 최종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허가할 때의 조사내용은 설계도서하고 현장하고 일치되느냐? 하는 걸 조사하는 주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주변현황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내용이고 그건 설계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당사자한테 업무를 위탁한 거고요. 그에 대한 조사비용으로써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용승인에 관한 것은 어떤 내용을 주로 확인하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은 허가된 도서와 현장이 일치되느냐 하는 것하고 또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걸 현장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최근 3년 정도 아니면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사용승인 과정에서 실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최근에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1건 정도 있었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전에는 우리 조례상으로 만약에 조사 검사를 잘 못 했을 때에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는 사례는 종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환수해봐야 20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중요한 건 허가 당시의 조건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건축물에 입주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 사용승인하고 건축과에서 챙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있고 주택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면서 건축허가도 거기에 의제되는데, 의제되는 건 별론으로 하고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하고 둘로 나눠지는데요. 사업계획승인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그건 건축과에서 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일반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감리자를 정하고 당초에 사업비에 해당되는 일정한 율을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용 자체를. 그렇게 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면서 공모입찰에 의해서 감리비까지 다 정해지는 그런 내용이고 법률이 조금 감리의 어떤 기준들이 조금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건축과 소관도 있고 허가과 소관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거기에 덧붙이면 건축법에서 하는 업무라도 건축위원회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년에 500건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780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허가민원 업무추진 소모품비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소모품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1000만 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허가 업무를 하면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복사지라든지 이런 각종 소모품을 하는 건데요. 일괄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아마 그런 것을 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에 사무용품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민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민원 요구사항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갖춰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특별하게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아껴 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건축복합민원처리 원스톱으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쨌든 허가를 일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이전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좀 다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고충민원처리 담당관실 쪽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성격과 일괄협의회의 성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용어가 좀 다를 뿐이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여직까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해왔다는 이야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다는 거죠?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심의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전체 일괄협의회를 담당공무원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산지전용이나 토지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전에 했던 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써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한 번 시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건축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미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건축 한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실무종합심의회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한 번 와서 꼼꼼하게 다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맞습니다. 종전에는 과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못 했는데 지금 한 과 안에 있으니까 그런 상담이 가능하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전처럼 해당과에 저리 가라, 다른 과로 가라 그런 건 없어지는 거네요?
종명

박종명허가과장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사항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연범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경제관광위원회 최양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과 계장님들과 같이 송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7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63억 8500만 원, 국고보조가 51억 7900만 원, 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1억 7800만 원인데 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27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보고 순서는 100만 원 단위로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사업예산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액입니다. 총 금액이 14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에 1억 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8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가 1600만 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 170만 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400만 원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이 50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1200만 원. 재난종합상황 관리가 2억 1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 17억 57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이 4억 9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이 25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7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 35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31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도비가 4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 300만 원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가 900만 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비가 700만 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90만 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1100만 원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가 14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9억 3900만 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가 730만 원입니다. 생활안전에 13억 3800만 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13억 3800만 원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이 3억 72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 100만 원입니다. CCTV고도화가 6억 2600만 원입니다. 공공용 CCTV설치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거제 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99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88억 25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료비 12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이 200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이 2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3400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200만 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구지구가 3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들막지구가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9억 원입니다. 재해·재난복구가 5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안전총괄 경비가 1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이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1페이지 기금설1치 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67조에 따라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보수 정비 사업, 예·경보시설 확충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정비,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3억 800만 원입니다. 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나면 증감이 11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성액이 6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조성액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똑같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이 합계가 71억 8300만 원에서 증감이 1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이 71억 8300만 원입니다. 증감이 같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지급횟수 이자수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1억 83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4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억 30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안전총괄과 총액이 65억 1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 64억 6100만 원입니다. 반환금이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합계가 71억 8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계가 18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7억 2200만 원입니다. 잔액이 1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저희들은 경남은행에다가 전체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모 중학교에서 농구대 때문에 사망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학교에서 일어난, 교육청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거제지역에 학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후에 조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우리시는 향후에 그런 학교에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야외에 운동기구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학교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총괄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태풍이 오고, 콩레이 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런 사항까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시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이후에 경남도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로는 오지 않았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과로는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관리나 체육관리도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필요하면 우리 사실 야외운동기구나 이동식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남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총괄과라는 안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도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거제시에서 다시는 그런 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저도 의아합니다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내용 자체는 제가 요구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사후 조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학교라든지 어차피 모두 다 거제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총괄적인, 말 그대로 안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에 필요하면 거제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산을 얘기할게요. 792페이지 주무 민방위기동대 면·동 단위가 작년 2017년부터 시작했죠? 조례가 그때 지정이 되어서 시행된 것이지요, 맞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207명입니다.

윤부원위원

207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 보면 2017년도 주부 민방위기동대 활동 상해보험금이 5만 원 곱하기 20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035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동 단위 활동비가 내나 만 원 곱하기 207명해서 전년도는 3519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인원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2484만 원이 되어 버렸죠?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보험료가 따라 줄어들어야 하는데 똑같거든. 왜 그렇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이 단체보험으로써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단체보험으로써 넣어준 거는 맞는데 2017년도도 207명이고, 2018년도도 207명이고, 2019년도도 207명에 대한 예산을 한 그런 금액 같은데, 그러면 활동비가 1035만 원인가 줄어들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감액사유가 2018년도 주부민방위 단체복 상의 구입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있지요. 이건 예산이 안 적던가요? 전년도 보니까 마을에서 아우성이 많이 안 나오던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윤부원위원

많이 나오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720만 원 잡아놓았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전산과목을 옮기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년도에도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마을에 가면 재난방송 관계 때문에 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서 가지고 우리가 794페이지 보면 민방위 재난경보시설 소모품 밑에 유지보수 있지요. 36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의무상입니까? 민방위경보시스템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범 지금 면·동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아니, 1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15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현천 입구 저기도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5개가 면·동에 보면 고현, 거제, 장승포, 옥포2동, 장평, 상문, 능포, 일운, 동부, 남부, 장목, 옥포1동, 수양, 연초 그다음에 내년에 아주동 설치를 할 것인데 전부 15곳입니다.

윤부원위원

16군데 될 건데 이걸 우리가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비상상황이 오면.

윤부원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의무사항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느냐면 전 부서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을재난시스템 자체를 요즘 워낙 건물을 잘 짓고 하다 보니까 방안에 들어가면 내벽 때문에 아예 방송이 안 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장목 외포에 보면 130대인가 했습니다. 방안에, 집안에서 바로 들을 수 있는 방송.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남해쪽인데 저런 식으로 서서히 보급해 나가게 된다면 이 방송을 구태여 연간 3600만 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게 잡힌 시스템이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야기도 맞는데 경보시스템은 특히 우리는 해안변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사람도 실내에 있는 사람이만 그 외에 어장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 재난방송시스템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방안에까지 될 수 있다는 자체는 어차피 방송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답변은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올해 예산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남해를 가서 이 방송시스템을 조금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시스템은 일단 남해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중앙경보시스템에서 바로 무선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건 의무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놓고, 그대로 하고 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이를 대체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고,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케케묵은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말고 살살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특히 시골 가면 옛날에는 집이 담벼락을 해서 허술하게 집을 짓기 때문에 바깥에 방송을 하면 다 들렸거든요. 요즘에 워낙 방음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방송해도 못 들어요. 그럼 방송이란 뭡니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못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 외포에 해봤어요. 130대인가 그때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좀 못 들어 갔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남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 연차사업으로 해안가를 우선적으로 하든지 한꺼번에 우리 돈이 없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종전 부서장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앙재난관리센터에서 전부 휴대폰으로 또 이런 사항을 다 연락을 다 해줍니다. 해주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개인별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게 효과적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윤부원위원

재난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재난은 어차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인을 경보시설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이게 결국은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상황이 있으면 방송해주고 그 자체가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연차사업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연차사업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남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윤부원위원

외포 가면 되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외포에 있는 상황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윤부원위원

예, 거기가면 130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엄청 편리하다고 하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130대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한 5000만 원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워낙 어려우니까 해안 쪽으로 연차사업으로 서서히 해 나가는 그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79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고현항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억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우리한테 올 연말에 정확하게 11월 말에 이양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양 받을 준비 팀들이 가서 한 3회를 했습니다. 하자사항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사항들을 완전히 해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나면 그때부터 관리비든 뭐든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업체에서 우리가 하자를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투자유치과 앞에 최성환 과장님이 뭐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냐면 용역을 해가지고 12월 말경 되면 안전총괄과 이관을 할 거고, 그 용역결과 내용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근무자가 대략적으로 용역에 담길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추정치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기본 전기요금에 이만한 용량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투자유치과장님께 들을 때는 연간 전기요금이 1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5억 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3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제가 저기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물론 가동을 하면 자기네들이 요금 관계는 업체에서 먹는지 당초의 계약서 관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은 투자유치과에서는 해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주려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애를 시집을 보내도 자기가 형성이 되어야 보내주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받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요금은 최초의 기초요금을 잡아놓은 것이고 어차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기계량기에 나온 금액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787쪽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뭔가요?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과목 이동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에서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이거 뒤에 보면 789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230만 원 넘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빠져가지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줄었잖아요. 총 2700만 원이 줄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은 1200만 원 넘어오면 한 1500만 원 정도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아니요. 홍보물 제작비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제가 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1200만 원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로 빠져 나갔고.
그럼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이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800만 원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나머지는 항목변경이고요?
여기에 그럼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운위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787페이지 전액 도비인데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 관련 교육 여부입니다.

김용운위원

교육비라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안전보안관으로 선발되신 분들을 교육한다 이 말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몇 분 정도하나요? 학교 안전보안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42명입니다.

김용운위원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일반인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일반인인데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가, 안전보안을 하시는 데가 어디라는 이야기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근무지가?

김용운위원

예.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자택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안전보안관으로 임명되면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상설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해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이게 보니까 도 안전정책과에서 11월 5일 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특별한 것 없으시다가 뭔가 일이 있으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전부 처음하니까 교육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익숙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 안 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계장님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럼 따로 활동비는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89쪽에 의용소방대도 활동비도 삭감된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3290만 원인데 올해 12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다른 예산도 심의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보조단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활동성이라든지 이 이전에서는 우리가 의용소방대 지원은 이전까지는 도에서 직접 바로 내려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올 3월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그냥 전체금액만, 내가 사업내역을 보니까 전체 총괄금액만 3억 2000만 원을 내서 하는데 교육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하는 부기방식이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단장님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 사항을 한번 거론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추경 때에 다시 심의위원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의견이 의용소방대 활동이 전체 예산액을 굳이 이 정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건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들이 안전관리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도에서 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굳이 부기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도에서 할 때는 3290만 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전년도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도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소방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거제시 예산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난해는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김용운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시에서 3290만 원이 나갔고 올해는 삭감되어서 2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이유가 보조단체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전부 인원이 629명인가 이렇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자기네들 봐서는 약 3분의 1 이상.

김용운위원

금방 보조단체심의위원회 의견은 굳이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것이다, 이런 것인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홍보하고 식사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790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련 예산이 총 17억 원인데요. 그 중에 보면 17억 원 중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경비가 총 14억 원 정도로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나머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순수한 민방위 훈련사업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예산이 790페이지에 4억 91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795쪽에 가면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단위사업인데 795쪽 제일 밑에 가면 사회복무제도 지원해서 총 9억 3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79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교통비와 피복비입니다. 우리 전부 인원이 202명이 있습니다. 행정을 보조하는 32명이고 사회복지부분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170명 정도 되거든요. 복지원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김용운위원

795쪽에 있는 것은 9억 3900만 원은 사회복지분야에 일하는 요원들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고 790페이지에 있는 분들은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행정에는 지금 33명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인원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행정 32명이고 복지과 170명인데 우리가 예산 잡는 것 하고 내년에 인력 구동이 아주 심합니다.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병무청에서 돈이 또 내려오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790페이지에 있는 게 4억 89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교육참가자 간식, 여기는 또 전체인원을 다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205명으로.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인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무요원이 우리 시설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현원이 170명인데 계속 늘어났다가 제대하면 줄어들었다가 사고 치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 고정을 하기가.

김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한두 명 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790페이지에 있는 인원은 행정에 지금 속한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행정보조업무. 그다음에 795쪽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라 그러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790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중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5명, 상해보험료 205명, 교육참가자 간식 205명 이건 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숫자가. 왜 안 나누어져 있고.
예, 전액시비다 그죠? 4억 8900만 원은.
그리고요. 792쪽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이건 지금 연차별로 계속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이 보유한 게 올해까지 8432개인데 전체 민방위대원 비교하면 한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각각 구분해서 국비가 1012개, 도비가 757개 되어 있는데 매년 들어오면 내구연한이 지난 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40% 미만입니다.

김용운위원

40%라는 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체 민방위 대원.

김용운위원

대원 숫자의 40% 미만이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32%입니다.

김용운위원

32%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민방위 대원이 총 몇 명인데요, 우리 시에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24,000명 이상 25,000명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전체 민방위 대원들이 다 1인당 하나씩 정도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목표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행정에서는 한 40%에서 50%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라고 하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화생방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50%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내용 연수가 우리 올해 도비 757개, 국비 1012개 이렇게 샀는데 올해 샀던 것 지난 해 이 앞에 샀던 것 또 이만큼 사라져 나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방독면 3180만 원 잡혀 있는 것 가지고 몇 개 지금 구입합니까, 구입비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가 1760개 정도 됩니다, 1768개입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당 얼마 하는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하나당 4만 2000원입니다.

김용운위원

품질이 보증됩니까, 4만 2000원 가지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품질이 보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소화기라든지 방독면은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승인된 기관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입도 아무 거나 할 수 없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완벽한 제품만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이것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요? 폐기는 몇 년 지나면 폐기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0년 지나면 합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면 10년 동안이면 한 17,000~20,000개는 되어야 안 됩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올해 사는 것만큼 또 내년에도 사라집니다. 항상 그 율대로 가지 우리가 더 많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 승인도 안 해주고 어느 정도 율만, 법적요율대로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올해 예산으로 1700개 구입한다고 하시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그 정도 1700개 정도쯤 사면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어집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1700개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없어지고, 방독면은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없어집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10년 동안도 매년 해 가지고 모아서 10년입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순환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는 것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들어오는 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저는 매년 한 800개, 900개 산다 이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1700개 지금 구입하신다니까 매년 1700개를 구입하면 10년이면 17,000개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1700개 빠지고 1700개 들어가고 하면 통상적으로 17,000개 안팎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이에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0년이면 10년 전에 그러니까 상황은 다 없어지고 또 올해 산 것만큼 1년 전까지는 없어지고.

김두호위원

그런 말씀이야.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균일하게 1700개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부 국비, 도비 나가가지고 수명이 없어지는 양만큼 신청을 하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 실제로 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언제 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 쓰지만 실제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한테 전부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물품검사 나가면 밴드하고 이런 걸 확인합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서 다 보관을 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면·동 창고에.

김용운위원

면·동에 다 분산되어 있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훈련할 때 이걸 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걸 쓰기는.

김용운위원

그렇게 묵혀만 둔다는 게 좀. 물건도 써봐야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한번 끼고 나면 얼굴에 기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 가지고 그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민방위 대원이면 유사시에 가장 최일선에서 지금 구조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평소에 방독면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비치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계속 이걸 쌓아둬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 별도로 화생방 교육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방독면 쓰는 걸 본인은 안 하지만 1개를 가지고 시연은 시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민방위 대원이 쓰는 교육은 합니다. 쓰는 교육은 하는데 비치되는 걸 안 쓴다는 말이지 교육용은 다 있습니다. 앞에 가스킷이나 이런 게 해체를 하고 다시 끼우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13억 원 예산인데요. 대략 13억 4000만 원 정도, 796페이지입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유지비에 많이 비용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중곡동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그때 총괄과장님 말씀은 실제로 모니터를 확인하는 분들의 숫자가 1교대 때 5명 그렇게 해서 총 15명이 3교대로 한다 그러셨네요?
전부 20명인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가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범 유급휴가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사고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명씩으로 해가지고.
1일 3교대로 한다, 5명씩.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1일 3교대로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때 사실 1일 3교대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8시간씩.

김용운위원

그러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화면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어렵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못나갑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동안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그렇게 있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물먹으러 간다든지, 화장실에 가면 가는 양만큼 옆에 있는 짝지가 보완을 해줍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잠시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노동 강도가 센 일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화면을 확대한다. 그거는 그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어야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도 빠뜨린 부분이 없거나 덜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8시간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노동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분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업체에 귀속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전부 받아서 공무직으로 말 그대로 정규직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라서 이걸 행정과에 한 명이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빨리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예산의 총액인건비제로 하니까 참 곤란하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시직원이 가서 그 시간만큼은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공공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 5개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노후카메라는 50개소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노후카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신오교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노후카메라가 전체가 한 70개가 약간 더 됩니다. 현재 화질이 제일 좋은 게 200만 화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노후카메라들은 한 40만 화소, 정확하게 43만이라는데, 저희들 할 때는 40만 화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1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해가지고 1억 원을 하면 한 50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남는 부분도 일단은 계약하고 잔액하고 설치하고 있는 잔액하고 내년 추경 때 조금 더 설치를 해가지고 완벽한 우리 거제시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게 70개라고 하면 교체해야 될 게 20개 해봐야 얼마 늘어납니까, 4000만 원 늘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 줄어들은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예산도 1억 원 따는 것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딴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어쨌든 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왜 깎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가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더 이상 카메라 화질이 떨어져서 뭐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의회에서 자를 이유도 없는데 그걸 행정부에서 예산을 맡게 올리셔야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면요.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나라장터나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금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곳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나라장터에서 10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도 쇼핑을 여러 군데 하다보면 12~13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거제에 있는 노후카메라를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광학 제품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품질이 첫째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많은 카메라들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달청에 다 등록을 해요.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되면, 그게 어느 업체든 어느 회사든 그 제품으로 달면 되니까 많은 회사들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조달가가 옛날에는 쌌는데 지금은 딱히 싸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정부 계약 규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안에 시스템 자체 또는 제품 품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제품이라든지 또는 규격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조달청에 구입을 안 하고 우리가 여러 군데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 같은 예산에 조금 그래도 2~3개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일단은 그 업체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A업체 시설업체가 되면 우리가 조달에 A형, B형, C형, E형 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는 업무를 그렇게 봤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CCTV 관련해서 내용은 없는 내용이지만 위험한 곳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체도로 개통된 데 아십니까? 상동초등학교 내려 와가지고 덕산 방향으로. 그 방향이 지금 상동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해가지고 학교 쪽에는 한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쪽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김두호위원

한번 현장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19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경찰서, 교통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시가 총 CCTV가 1133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고나서부터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 설치한 수의 배가 넘습니다. 거의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자기 집 앞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개인의 집을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참 딜레마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통학로 아닙니까.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공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용산쉼터 상문동 앞에 거기도 겨울이라 조금 줄어드는데 그쪽도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문동 나가시면 그쪽도 한번 방문해서 봐주십시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조직이 예산서 상에 보면 안전보안관, 주부민방위,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렇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총 4개입니다. 올해 안전보안관까지 하면?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물론 다 역할이 조금씩 차이는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다 이게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조직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보조금이 심사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심사 다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서 다 올라와 있겠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사업예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 있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사업계획서는 우리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방보조금을 심의회에서 심사할 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32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자기네들 계획은 3200만 원으로 해 올렸는데 확정이 2000만 원으로 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고, 일단 사업을 올릴 때는 예산에서 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말을 갖다 사업변경이라고 안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확정된 사업계획서라고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작게 받았을 경우나 변경이 있으면 예산에 맞게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죠, 사업변경.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다 다르기는 한데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792페이지에요. 여기 보험금이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자율방재단은 보험료가 만 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예산을 설명한다고 물어보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일반상해보험인데도 보험의 가치입니까, 효율이 좀 관계가 있는, 예산에 따라서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KB하고 한화하고 흥국에다가 207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했고 여기에는 보니까 하는 일들이 좀 달라서 그런지 금액이 많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자율방재단이나 주부민방위대나 제가 볼 때는 다 재난대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보험료가 왜 틀린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감할지 그냥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건데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거 실질적으로 풍수해 운영에 대한, 이거는 태풍이나 홍수, 홍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하는 일들이 좀 더 위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일반 상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이해가 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고. 10월에 다 바뀌어가지고. 일단이거는 나중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예결위 때 이 부분 또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과장님 우리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면·동에 봉사단체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 교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교육교재로 이분들은 교육을 하십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207명이거든요. 아마 면에 10명씩 되어 있고 동에 14명씩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봉사조직처럼 조직해서 그냥 봉사활동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은 그래도 약간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있고 민간단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801페이지에 보면요. 재해재난복구 여기에 기타부담금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있습니다, 500만 원.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재해가 나면 군부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동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군부대에 굳이 지원금까지 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고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식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간식비, 급식비. 군인들 동원되었을 때 간식비, 급식비 이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만약에 피해복구에 동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789페이지 있지요. 저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저걸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저게 그전에는 어떤 거냐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200만 원이 나갔어요. 일반보상금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활동, 화재진행,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해가지고 사실은 3200만 원이 나갔는데. 저걸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라 어쩌라 이래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조례를 변경시키면서 12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나온 그런 사항이라 싶은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통합해서 그냥 2000만 원 민간보조로 나가잖아요, 이제는. 일반보상에서 민간한테 보조를 바로 하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다시는 질의를 안 할 거라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 그저께인가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은 편성한 부분은 아까 그거고, 보조금 결산은 보조금 결산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받는 건 받는데 그 전에는 일반보상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민간보조로 나가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조례에 의해가지고 아까 전에 3200만 원 어차피 돈 나가는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고 해 줄게, 해가지고 조례를 사실 변경시켰잖아요, 조례를 만들었거든.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3월 17일 올해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2000만 원이 별도로 민간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혼돈이 안 나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부기 상에 자기네들 이 이전에 자기네들 요구했을 때 쓴 부기를 가지고 급량비 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려나갔는데 우리도 그 이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상충된다고 내가 회의 자료도 봤어요.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상충된다고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주면 자기네들이 할 건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예산 자체가 부기예산이기 때문에 품목별 예산이고 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하는 일대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 일 그대로 해가지고 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0만 원은 민간보조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출되고 난 뒤에 결산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3290만 원 중에 129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의용소방대에서 해야 될 사업비 자체는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별도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에요? 내가 조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 담당이 누구에요? 아마 박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재해예방지구 개선사업 있지요. 세 곳 아닙니까. 이 중에 예구는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올해 끝납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예산이 마지막인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회진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회진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99억 9000만 원인데 거의 200억 원.

김용운위원

200억 원 들어가는 것 중에 올해 최초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회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들막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들막은 전체 저희들이 20억 원 하는데.

김용운위원

아니, 올해가 몇 년 차냐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

들막도 올해 처음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중지지방재정계획 거제시거 보니까 CCTV 교체를 위해서 1년에 얼마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1년에 4억 6000만 원입니다. 대충 아까 5대 1억 원 계산하면, 한 대당 2000만 원 계산했을 때 한 23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가 그렇게 잡아 놨다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4억 6000만 원씩 해서 향후 5년 동안 총 23억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금은 엇나갈 수 있지만 연간 4억 6000만 원 잡아놓은 예산이 내년도에 1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CCTV 5대. 요구하는 것은 수백 대 아닙니까, 그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산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이건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러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았고 또 사실상 안전총괄과 예산이 140억 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 개선지구 그것 다 합치면 72억 원 되요, 올해 들어가는 것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구, 들막, 회진 빼고 나면 거의 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무요원 인건비 아까 14억 원, 그다음에 관제센터 13억 원, 이것 다 합치면 100억 원 들어갑니다. 큰 것 3개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시민들이 보면 140억 원이면 우리 시가 정말 거제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구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은요. 예를 들어 CCTV, 가로등,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교체 이런 것이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예산서를 설명할 때 그 취지를 잘 설명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볼 때 체감을 느끼지요. ‘아! 이렇게 해서 바뀌는구나!’ 느낄 것인데 이런 생활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비용, 전체 예산에서 다른 걸 좀 줄이는 안이 있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기금 쓰면 안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기금은 기금하고 또 틀립니다. 기금은 저희들 방재시설 제55조에 보면 소방하천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하수도, 농어촌 정비, 사방사업 된 것을 도로, 항만, 어촌, 그 밖에 쓸 수 있는 게 법으로 나름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기금으로써는 활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봅시다. 긴급을 요하거나. ○안전총괄과장 정연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 이런 것은 기금 운용 할 수 있잖아요, 일정범위 내에서. 그러면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CCTV 저런 것도 긴급입니다. 위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중앙단위에서는 그런 사항을 긴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재해는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한 재해를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저건 예측 가능한 사항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중앙단위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제작 이게 1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일반예산에 안전홍보물 하고는 별개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것하고는 좀, 4억 3000만 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재난기금에 지출내역인데요. 95페이지 1500만 원. 여기도 홍보물 구입·제작이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에 있는 그 홍보물하고 별개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안내 팸플릿입니까 아니면 소품 이런 겁니까. 물, 휴지라든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현수막, 팸플릿 이런 종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 예방교육 실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400만 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재난예방교육에 관한 우리 시에 실시한 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소한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에 3000만 원을 공유재산임대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점·사용료에 7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변상금에 200만 원, 국유재산변상금에 1000만 원을, 시 군구재산 변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과적단속건은 36건에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으로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어 1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로과의 전체 세출은 전년도 대비 108억 원 정도가 감소한 17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룡산교차로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이며 2019년도에 마무리 사업장으로써 부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장평 방면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시거 확보를 위한 종단선형 개량을 검토하여 최종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지방도1018호선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학동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구간으로 현재 편입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공사비 97억 원 도비로 보상비 53억 원은 시비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확포장에 관한 예산으로써 공사 진행 중인 시도3호선 부춘에서 학동 간 확포장 사업에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에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시도 21호선인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공사비 47억 원, 감리비 5억 6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회 추경 때 예산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1249만 2000원을, 시도, 농어촌도로 보상에 따른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분야에 있어서 농어촌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농어촌도로 309호선인 아지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까지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200만 원과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으로써 아주운동장과 복지회관, 아주동사무소 이전 부지인 진입부 교차로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편입되는 부지 지분 매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19년 당초예산에 약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로 활용될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외 1개선 노선에 대해 1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총 28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2019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보상비이며 공사비는 9억 6000만 원 중 올해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정도 확보되어 2019년 추경 반영 및 부족예산만 확보되면 2020년 3월 개교까지는 진입도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분야입니다. 각종 도로안전시설물과 구조물의 정비, 유지 관리에 3억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을, 관내 보도정비에 5000만 원을, 긴급도로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에 교량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각종 육교 등의 승강기 전기요금 등에 1920만 원을, 육교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에 의거 구)거제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 가조연륙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 신오1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500만 원, 경남아너스빌 도시계획도로 옹벽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특법에 의거 관리하는 시설 중 1종 시설물은 7개소이고, 2종 시설물은 9개소, 3종 시설물은 54개소로 총 70개소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3억 원을, 정밀점검에 따른 아주 마린푸르지오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강공사에 7000만 원을, 관내 육교 도장공사에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로써 도로불법 점용에 따른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364만 원과 도로보수 및 과적 단속차량 4대에 대한 임차비 40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 원을, 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 소모품비에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겨울철 결빙 및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1800만 원, 긴급 도로보수를 위한 아스콘, 모래, 자갈, 기타소모품비로 3800만 원, 시설비로써 소규모 도로 보수사업에 1억 원을, 춘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도로변풀베기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불량노면 재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 4억 원과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약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18년도에 도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책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수용비, 측량비 및 급식비, 출장여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1000만 원을, 시도8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분야에 있어서 거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400만 원을, 고현동 중앙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전선지중화사업의 통신공사 분담금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 분야에 있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1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신청되는 미불용지에 대하여 예산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자전거공기주입기 전기요금 216만 원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8개소가 있으며 자전거보관대는 42개소에 약 1151대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의도모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덕포터널과 두동터널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456만 원을, 시설비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3페이지 덕포터널 LED조명 교체를 위한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분야로써 가로등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에 9억 40만 8000원을,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3억 2000만 원을, 노후 분전함 교체에 4000만 원을, 덕포터널 및 두동터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두동터널 축전지 교체에 따른 759만 원을, 국지도58호선 구간 내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15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정비에 따른 600만 원을, 국도14호선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용역에 소요되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18명에 대한 피복비 936만 원을, 814페이지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도로보수 18명은 도로보수 분야에 2개 팀에 10명이, 과적단속분야에 1개팀 5명이, 노점상 단속분야 등에 1개 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250만 원을, 부서 직원 25명에 대한 급량비 2400만 원을,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 750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을 위하여 2016년도에 발행된 3년 거치 5년 상환 지방채 23억 원에 대하여 이자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덕포터널하고 두동터널 전기시설 유지보수 해서 813페이지에 보면 각각 100만 원씩이거든요. 이건 그냥 매년 전기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시는 것인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반적인 관리비로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덕포터널 같은 경우 거가대교 지나가는 거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 안에 전기시설, 전구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혹시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한 개 건너 격등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덕포터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동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물로써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포터널에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격등을 하기는 어렵고 안정기를 다 교체를 할 경우에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해서 격등을 가로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터널 내부 같은 경우는 밑에 조도라든지, 조명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어쨌든 저녁 밤에 오면 어쨌든 깜깜한 도로에 오다가 갑자기 그 터널을 지나가면 눈부시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 마다 여기를 격등하면 전기세도 절약하고 주행하는 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전등에서 LED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밝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요. 도로 점사용료 해서 우리가 거제시민들에게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거제시가 개인의 땅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있으면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 와가지고 이걸 보상을 해주는 등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 사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2020년도에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무단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미불용지고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갖다가 매년 보상을 합니다. 올해에도 일반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는 보상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는 1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판단이 되면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예산 확보되는 게 너무 작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 자체가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수량에 비해서 예산 확보액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가라는 것은 점점 상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쩌면 예산이 작아서 다음에 10년 있다가 예산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방채를 조금 발행을 해서 미리주고 이자를 주는 게 우리 거제시 부담이 적은지 이건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참고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도 10억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접수된 것이 보면 약 112필지가 미불용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집행이 된 게 약 29필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112필지 중에서 29필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불용지는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누적이 되는 것만큼 금액은 자꾸만 상향해 올라가지요, 지가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데 저분들은 지목이 기존의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종전 지목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 사항을 갖다가 전체 개발여건이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그런 것과 달리 현재 사항 이용 변화가 도로로써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가 변화도 일부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을 가져오지는, 현황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주변지가는 올라가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상해줘도 괜찮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감정가 자체가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 다른 지목에 비해서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간 연결도로를 상문동에서 하는 것을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하실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제 측에서 굴지를, 터널을 굴착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판단해서 양쪽에서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쪽 방향에서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2019년 하반기 정도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입구에 있는 용산마루 식당이 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비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 말이나 2019년도에 진입도로를 뚫어서 일단은 굴착을 한다고 하니 그걸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전체계획에 저희들 편입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손실보상은 전 구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2019년도 말쯤 되면 상문동에도 뭔가 도로가 될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판단을 2019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전체적인 예산부분이라든지 공정진행이라든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안전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는 혹시, 2019년도 계획은 되어 있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대상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나중에 조금 보여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계룡산 교차로 원래 올 연말까지 개통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반기로 늦춰진 게 뭐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 공기 상은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앞당길 계획으로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걸림돌이 되는 게 현재 공고 쪽에서 장평방향으로 넘어가면 도로 자체가 경사가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굽힙니다. 접속되는 구간이 있는데 시거 자체가 기존도로가 접속되는 구간이 시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로에 종단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를. 그래야 접속구간에 시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변경이나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마무리가 되려면 저희들은 3, 4월까지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김용운위원

설계변경 중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를 감안해서 최종 끝나는 시기를, 개통시기를 언제쯤 예상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못을 갖다가 박을 수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체적으로 교차로를 개통해서 통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용운위원

1억 원 예산 지금 추가된 건데 총 95억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원이면 더 이상 예산은 더 필요 없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마무리를 갖다가 전 공사는 1억 원으로써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지방도1018호선 연담에서 휴양림 올라가는 길인데 2차로에서 3차로를 넓히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총 150억 원 중에 도비가 97억 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것은 지방도 사업으로써 위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키는 것인데 도비가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비가 예산편성에는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들은 도비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도비가 반영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비 재배정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도비재배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면동에 재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동에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부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써 도비 부분은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그럼 우리 시에 돈을 주는 건 아니라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시에다가 돈은 들어오지요.

김용운위원

시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오는데 예산에는 부기를 안 한다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도비재배정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로 도비가 재배정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것은 올해는 도비 약 15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5억 원을 같이 보태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총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19년도에는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 터널이라고 하는 것, 동서간 연결도로 지금 총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52억 원 더하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2018년까지 약 288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9년도 내년도 약 52억 원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들 340억 원이 전체예산이 확보되어서 투입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전체비용이 한 3분의 1쯤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까지 하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상행선만 했을 때 약 748억 원을 추계합니다.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970억 원 정도, 980억 원이지만 터널을 상행선만 할 경우에 748억 원 추계를 했을 경우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340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2019년도 본예산 이후 남는 금액이 약 408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행선 하나만 해서 터널 한 구간만 개통을 해서 왕복 2차로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라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748억 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최소한 연도별로 50억 원씩 넣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은 더 가겠네요. 5년이 더 걸리겠네요. 50억 원씩 한 8년 들어가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 상행선 터널 하나는 개통이 되겠네요?

김용운위원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도 이 부분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본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마무리 짓기까지 공사기간이 예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것을 갖다가 단기에 투입하는 것이 나으냐? 장기간 가져가는 것이 나으냐? 장기간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들 물가변동분이라든지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래에 이 부분을 갖다가 비교 검토해서 예산의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지방채 발행부분하고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인지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이 되었다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용소초등학교 앞에 진입도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18억 원 전체 시비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말씀은 추경에 얼마추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너무 빨라서 잘 메모를 못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확보되는 예산은 보상비입니다. 보상치가 감정을 갖다가 평가를 의뢰를 했고 보상비로써 축적되는 약 18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공사비가 남아 있는 게 약 9억 6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공사비를 갖다가 추경 때 2019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2020년 개교에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야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신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현재 약 8억 원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경 때 8억 원 정도를 공사비로써 반영이 되면 잔여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보되기 때문에 개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행안부로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어쨌든 지금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과연 개교 전에 이게 도로가 개통되겠느냐 염려가 많으신데 이대로 큰 변화가 없으면 기간 내 개통되는 것은 1억 6000만 원만 추가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비적인 부분은 그렇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관건인 토지보상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은 또 소유자가 그렇지 많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보상을 원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안에 모든 보상을 마무리 한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3월정도 되어서 만약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바로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관내 보도정비사업 있지요,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일반적으로 잡아놓고 각 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이걸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에요. 시설비에 교량유지 시설비에 경남아너스빌하고 마린푸르지오 옹벽공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2개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개인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고 정밀점검을 해줍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유지는 아닙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본 도로들은 도시계획도로에서 결정이 되었고 공동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시행자가 개설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한 시설들입니다.

김용운위원

도로와 접해있는 옹벽도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의 옹벽구조물입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1종시설, 2종시설로 해서 지정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옹벽은 대부분 그런 식인가요, 도로와 접해있으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에 접해 있는 옹벽들이 모두 시특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5m 이상, 연장이 100m 이상 되는 시특법에서 2종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812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도로개설비로는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10만 원이면 거의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더 이상 개설할 곳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기 보다는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겸용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전용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전용 차로를 갖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병행해서 필요하다면 자전거도로를 병행여부를 갖다가 검토하고 별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현재 하기는 지형상,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부터 사업기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으로 해서 34억 원이 되어 있고 올해 5억 원, 내년도 5억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중기계획상 저희들이 2019년도에 5억 원, 2020년까지 약 5억 원을 갖다가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시다시피 저희 도로과 예산이 약 100억 원 이상이 2019년도 2018년 대비 좀 감소를 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단독으로 개설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병행해서 그렇죠.

김용운위원

기존도로만 나와 있는 곳에서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내거나 이렇게 할 것은 없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된다면 보도 폭이 줄어들던지 차로 폭이 줄어들던지 별도로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어쨌든 자전거도로 새로 개설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본 예산 상에서는 유지보수 쪽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보안등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면 한 몇 등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요즘 하는 부착형이 있고 등주를 갖다가 별도 폴대를 지주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을 하는 폴대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착형은 소요가 됩니다.

김용운위원

절반 정도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100등에서 100등정도 내외 신설을 갖다가 가로등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면·동에서 요구된 것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대기 중인 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올해 대기 중인 게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한 220등 이상, 250등 이상 이렇게 지금 올해 신청한 것 중에 설치를 못한 건수가 그렇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매년 200등 정도는 신청이 들어 온다고 봐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로등입니다, 보안등. 특히 보안등이지요. 골목 어귀나 이런 쪽에 하도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 하나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설치를 하면 어쨌든 인근 마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에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덕포터널 LED 조성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덕포터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물론 LED로 바꾸면 좋습니다,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시급한 데가 어디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우리가 좀 수용할 것인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터널 같은 데를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전후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터널 같은 데 조금 어둡기는 해도 그래도 차가 다 불빛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안등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앞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도 가로등과 보안등에 업무를 중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덕포터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설치해서 저희들 쪽으로 이관해서 들어왔습니다만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LED 교체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전체적으론 LED 교체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예산 사정상 전체적인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지는 못하고 매년 확보된 예산 속에서 LED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2015년, 2016년도에는 거기에는 약 전기요금이 1억 2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덕포터널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이 부분 LED등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한 결과 현재 전기요금이 약 6600~6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절반 정도로 나온다 보면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딱 뭐라고 말씀을,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절감율은 한 30%~40%대 에너지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로등 설치해 놓은 데도 보면 LED를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빨간 등 보다는 전부 다 LED등으로 선호합니다.

김용운위원

실제로 밤에 가보면 밝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밝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차이가 나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리를 조금 넓히더라도 간격을 넓히더라도 LED를 우리가 설치하면 그만큼 환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로등과 보안등 LED로 교체하는 문제와 현재 사각지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로과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필요하면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고요. 밑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거제 전 지역 노점상 단속 건이 있는데 이것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7000만 원 위탁금 되어 있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용역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입니까, 그 업체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계약된 업체는 일반업체입니다. 일반 용역업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냥 용역업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업체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속 동일 업체가 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금액은 똑같네요, 작년하고 ?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를 주로 단속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고현시장에서 거의 상주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고현시장은 이제 정돈이 다 안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돈이 좀 되었지만 틈만 보이면 다시 예전으로 많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방통로라든지 중앙선으로 나오면 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따라서 나오고 상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상주를 갖다가 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과 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옥수시장 같은 데 가면요. 거기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옥수시장 안에서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도 밖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시장이 같이 살 수 있다. 서로 좋은 것이지요. 밖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다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보면 인도 폭도 좁아요. 시장 앞에 신호등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걸 하고 계신데 어쨌든 한 차례 정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 보다도 심각한 것은 1톤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도로변에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돼요. 주로 보면 바깥에서 오신 분이지요. 어디인지도 불분명 한 분들이 와서 그냥 1톤 트럭에 내리고 물건 쫙 펴놓고 하다가 가버리고 또 와서 해버리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지키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이지요. 왜 저런 사람이 와서 세금도 한 푼 안 내면서 왜 길거리 막고 서가지고 차량통행도 방해를 할 뿐더러 왜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주냐? 안 그래도 어려운 판인데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쪽의 시장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종전에는 상인들 간에도 노점상과 기존의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이해심이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일에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전화하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규제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운동과 연계해서 같이 행정과 병행해서 협력을 하는 방안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차피 대야에놓고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상인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현시장에 새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삼고 진행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트럭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이지요, 도로를 점유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 그런 말씀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814쪽에 우리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요. 이게 3년 거치면 2016년도에 우리가 했으면 내년까지만 이자를 내고 2020년부터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020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2020년부터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3억 원에 대한 것이면 이자를 5년 동안 균등해서 갚는 것이네요. 한 5억 원 정도의 원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자부분이 약 3년 거치 5년 상환을 했을 때 고정금리 1.8% 했을 경우에 약 2억 4800만 원 정도가 이자부분이 계상됩니다. 원금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억 4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고 2020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과 예산이 110억 원이나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는 당초예산 보면 250억 원에서 280억 원 수준 당초예산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7년도 예산은 43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여기를 보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평균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여기에 따르면 지난 해 291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은 436억 원. 그렇게 해서 지난 해 145억 원이 감액이 되어 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평균 240~250억 원 이런 것이 평균인가 이런 생각이고, 큰 공사건이 뭔가 마무리 되어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은 거의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지, 교통환경개선사업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2017년도와 2018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어떤 연유인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른 책은 아니고 이 책이에요. 430억 원에서 28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어든 나름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도 올해 많이 빠진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업무보고 때 여러 건들 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을 적기 투입해서 국도비로 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이렇게 나름의 의지들을 피력했는데 실제로는 계속비 사업도 여기 뒤에 봐도 많이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게 2019년도에 계속비 사업 쪽에 빠져 있거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매우 적고 2020년, 2021년도에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예산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가요? 아주 특별한 형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는 더욱이 저희들이 요구액은 많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시도 부분에서도 요구액은 저희들이 300억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예산부서의 요구액들은 전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시비부담을 가져가는 이 부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현재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의 경우 업무보고 때는 2021년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3년으로 이렇게 해서 2019년도 하고 물론 이번에 나온 예산서 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아마 2020년도 이후에는 200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어쨌든 완공하겠다는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것이 시비로만 하기로는 가능하지 않다. 2020년도부터 200억 원씩 나가게 되면 도로과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퍼부어도 다른 걸 할 수 없는 형태다. 그래서 나름의 중기지방재방계획에 있어서 고민하는 지점이 많을 것으로 여기는데 계속해서 이런 답변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든 끌어오겠다. 그와 관련해서 나름의 계획이나 방향들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동서간 연결도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선의 등급 조정이든, 국도의 승격이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갖다가 기간을 현재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자료는 2021년까지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연장은 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효율성을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투입기간을 장기화로 가져가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단기간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인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현재 특별교부세라든지 종전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크지 않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저희들 균특계획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당시에 여러 건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목에 관포IC 이런 것도 있었고 부춘 탑포 굴곡도로 개량 그 부분 사업성에 있어서 시급하다. 또 특히나 그 과정에서 15억 원이 필요한데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탑포 관광단지 구간과 중첩되어지니까 2공구는 조금 이르더라도 12월에 착공하겠다 아니면 내년에 9억 원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 9억 원의 예산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동부 율포 굴곡도로 개량사업은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모든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일정부분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수 공사로 들어갑니다. 총괄부분은 계약에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1차분 공사와 2차분 공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곧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5억 원은 어떻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계속비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도 당초 올해 했던 예산을 없게 하거나 대폭 삭감을 해서 내년도, 후내년도에 예산을 2배로 늘이는 형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놓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도로과와 관련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고 계획되고 있느냐? 매우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809쪽에 거제대교 보수공사 하고 거제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보수공사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갖다가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에 차량이 통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중차량에 대해서 총중량 10톤 이상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검토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영시에서 시내버스가 저희 대교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영시와의 협의 관계 그리고 기존에 사등 주민들과 둔덕 시민들 간의 교통 불편 해소대책 수립 관계 등에 있어서 통영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버스 규모를 조금 줄이면 10톤 미만으로 바꾸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통영시와 협의 중에 제시 했었습니다. 통영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신거제대교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 저희 거제 시내버스가 통영시로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건 통영에서 전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현재 중차량이 제한된다면 셔틀버스,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체계로 가져가는 방안을 갖다가 통영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의 구입비와 그다음에 기존의 시내버스의 회차 관계, 통영 쪽에서 회차에 있어서 회차로 확보 관계 등에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환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대교에서 내려서 요금을 내지 않고 통영으로 가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통영 교통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통영에서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지금 통영버스가 거제대교를 지나서 사등으로 지금 대교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통영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811쪽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험도로 시도8호선 구조개선 사업, 8호선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삼거리에서 보시면 지세포 넘어가는 구간 노선입니다. 보시면 일부 굴곡도로를 갖다가 개량한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도로과에 저희 위원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에 관한 노선, 소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가 어렵다. 그와 관련한 도로명이라든지, 지도의 형태라든지 그런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국도 해가지고 도로명하고 도로 그런 내용을 아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망도로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서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맨 위에 811쪽에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 측량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토부 국유재산과 시 공유재산을 도로 분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다툼도 생기고 불법전용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유재산의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보통은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을안길이라는 형태는 지역개발과의 소관인데 이 업무하고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통은 예전부터 마을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도로로 해서 등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마을공동체나 또는 시·도의 형태로 이용되어지지만 이제 등기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남아있다 보니까 마을안길이나 도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시에 요구한다거나 수용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연계가 되는 게 앞서 설명 드린 미불용지 관계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 미불용지하고 관계가 연계되는데 저희가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이 미불용지는 법정도로의 하나입니다.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의 하나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로 실제 길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남은 부분은 미불용지에는 저희들이 법정도로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은 민사가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행정에서 일괄 해소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있기는 때문에 사실은 법정도로를 우선해서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재산관리 수용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등기가 안 되어졌고 또 마을공동체 내지는 시도의 형태로 쓰이는 구간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라 한다거나 또는 수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수용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국유재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 내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러한 범위를 이 이사업비가 담고 있는지 그걸 조금 확인하고 물어보기 위해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까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 외에 굴곡도로 개선하거나 이러면 지금 덕치고개에서 장목방향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청방향으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쪽 굴곡도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구간을 말씀들이냐면 연초천 고향의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연초천 둑길에 자전거를 양쪽으로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죽토교, 거기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연초삼거리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넘어서면 연초천 쪽으로 가가지고 일성아파트 있잖습니까. 넘어가는 그 다리부분도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만 하면 또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연초천 변으로. 쭉 가다가 보면 덕치고개 못가서 청해식품 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덕치고개를 넘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원래 다공 이쪽이 굉장히 위험해서 그쪽으로 타고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만 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노선으로. 그런데 덕치고개까지 가서 그쪽에 공장 같은 거 많이 들어선 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단 그쪽에, 덕치고개 아래쪽에. 거기에서 나와서 청해식품 나와서 갈라 그러면 덕치고개 지금 굴곡 개선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국도기는 한데 한번 국토관리청에 의논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자전거를 좀 안전하게 타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 그 방향으로 많이 가냐면 칠천도에 자전거 타러 많이 가십니다. 매일 안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그래도 탈 수 있는 구간이 거제 내에서는 고현천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쪽. 그쪽도 있고 고현천변으로도 타시고 그렇게 해서 중곡동 방향으로 넘어가서 연초천 이렇게 해서 칠천도 방향으로 가시는데 거의 그쪽으로 잘 안가시고 그냥 도로로 타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자전거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가시려면 그쪽부분만 어느 정도 해주면 큰 돈 안 들이고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연초천 고향의 강 사업할 때 죽토부 하부에서 연초삼거리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오셔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예산부분입니까. 우리 시민도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이 도로개설, 공원신설 이런 것들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짧께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호선 내년이면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서두에 예산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28억 원을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면 약 96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약 40억 원이 됩니다. 보상비가 40억 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809페이지인데 신오1교 있다 아닙니까. 중곡동 다리 그쪽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과장님 오비 쪽에서 나오면 버스들이나 대형차들이 그 다리가 좁아가지고 중앙선이 무조건 침범됩니다. 사고도 종종 나고 이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도로를 조금 개설해 줘야 되요. 현장에 저하고 과장님 같이 가시며 차가 들어오게 되면, 버스가 진입하게 되면 중앙선이 무조건 먹게 됩니다, 틀어가지고. 큰 차들은 지금은 신오1교 쪽으로 가는데 중곡동 거기는 다리를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 되어야 됩니다, 조금조금이라도. 아예 중앙선이 넘기 때문에 차들이 진입이 아예 안 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박형국위원

이번에 안전용역 받을 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제가 바라는 게 아까 김두호위원님께서도 명품 자전거 도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올레길이나 과장님 자전거도로 이런 것 처음 만들 때 도로 개설할 때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레길이 될 만하면 사람들이 인도 쪽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가대교 톨게이트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덕포동, 동 경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럼 거기서는 어디가, 민간업자가 하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에서 국지도58호선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교량구간과 침매터널 구간은 ㈜GK해상에서 관리를 하고 그 넘어서 부산 쪽은 부산 쪽에서 관리 합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관광의 관문인데 그 도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환경정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렇게 보면 우리 거제도 오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도 부산을 자주 왕래하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배수로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좀 점검을 해서 도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오비초등학교 진입도로 있다 아닙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가셨는데 진입도로가 한 40년 되었거든요. 이 도로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도시지역 보다는 면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진출입도로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비초등학교도 1개소인데 현재 설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설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추계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 방안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마 사업부서 중에서 ‘왜 일을 안 하냐?’ 하는 데가 도로과 같아요, 예산을 적게 받았으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일을 안했냐고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노재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년 도로 예산은 줄어들고 또 도로개설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입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이것도 여기에서 1억 45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예년에 약 20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내려왔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세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국고입니다. 균특회계 3억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1억 5500만 원 입니다만 가내시된 예산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늦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추경 때는 균특회계 1억 5500만 원에서 약 9억 2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될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더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우리 국고보조금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 있지요. 저게 아까 예산상으로 보면 근 8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데, 그 안타까운 답변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이자부분, 계획부분과 저희들이 기간을 갖다가 당초 계획기간에서 공사기간을 늘렸을 때 발생되는 간접비용과 비교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보면 47억 원이 우리 전체 도로과 예산의 거의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 도로 예산액을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

올해 170억 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47억 원 같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한 30% 정도 되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5% 정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하니까 어떤 페널티 말 비슷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예산을 줄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산을 삭감한다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을 삭감하면 공사, 현재 계약한 공사가 2021년까지 총괄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차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건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다면 기간이 늘어난다면 물가변동분이라든지, 간접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간접비용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더 많잖아요. 어차피 도로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어디가 더 시급한가? 그런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시도 보면 면 지역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면 지역에도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50억 원, 50억 원을 한다고 해도 8년이 지나가야 되고 또 내년에 지방채 계획이 된다면 오히려 47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해서 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계획이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었다면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예산을 제일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윤부원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볼게요.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수월에 포스코에서 동 청사 가는 그 도로가 사고가 몇 번 나고 그렇잖아요. 시급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 못해서 굴곡이라도 조금 개선한다면 한 몇 천 만 원 아니면 1억 원 정도만 해도 보상되고 굴곡이라도 조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유리안 1차가 지금 도로를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내나 수월 살면서 수월초등학교를 가려면요. 연초로 해서 연초 지하박스를 터널로 지나서 갑니다. 그런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안 들어갔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엘리유리안 같은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다가 파악하고 공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일부 방안도 나왔습니다. 토지소유자 분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분들만 기공 승낙만 해 주신다면 공사비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 없이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의견 표명을 했고, 그 보상비 자체를 추계해 보니 보상비 한 4억 원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한 8000~9000만 원 정도면 공사를 갖다가 단 구간에 해서 전체적인 도로가로망 연결해서 저희들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상비 부분 확보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가 더 어디가 더 시급한데 시급한 부분은 아니고 약간 미뤄도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 좀 삭감해서 추경을 짭시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착공이 된 사업장은 저희들이 정말로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물가반영률이라든지 그거는.

윤부원위원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더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어차피 들어간 부분이고. 동서간연결도로 이 자체가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정말 많이 덩치가 늘어납니다.

윤부원위원

아는데 시급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보면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개설되어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구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거제 수협 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1억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는 구간인데 그 중에 한 필지가 저희들이 약 131㎡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전체 중에 3분의 2만 보상을 했습니다. 3분의 2만 보상을 하고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분되어 있는 등기가 있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놔두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3분의 1 남아있는 지분을 갖다가 조금 매입을 해서 저희들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윤부원위원

3분의 2는 주고 3분의 1은 예산을 놔 놓았다, 한마디로 이 말이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산이 그때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3분의 2만 집행이 되고 3분의 1은 그대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이걸 받은 것 같습니다. 고현 일명 파리바게트라고 해야 되나, 고현재래시장 들어가는 골목에서 롯데 인벤스 가는 그 골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되어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 서문길.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 서문부두길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거기에 가면 지금 폐지라든지, 고철 막 줍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고물상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했나? 어차피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도 도로잖아요, 시도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809페이지 구)거제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3000만 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그 밑에보면 구)거제대교 보수공사 3억 원 되어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작년에 3억 원이 예산추계에 올라왔는데 정리가 안 되었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 거제대교보수공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산정이 되어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또 왜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갑니까? 한번 용역을 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1종시설과 2종시설, 3종시설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정밀진단과 안전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고 점검용역은 2년마다 주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점검, 지금 그럼 점검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기 안전점검용역입니다.

윤부원위원

점검은 2년 전에 하고 지금은 2년이 지나서 또 한다는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점검용역의 주기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등급별로 해도 주기가 일부 2년, 3년 나누어지고 시설별로 1종 시설, 2종 시설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점검용역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신오교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오교 또한 시특법에 의해서 1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종 시설요. 이것도 안전진단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점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안전진단 용역비는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가 아니고 거의 1억 원 단위로 진단용역비가 나옵니다.

윤부원위원

2000만 원은 그러면 점검이라는 얘기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도 또 4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용역비는 아닐 것입니다. 들어갔다면 보수비입니다. 점검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2017년도에 점검을 하고 2018년도 그러면 보수비가 4억 원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2019년도에 다시 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또 사업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엄청나게 드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시설계획을 할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향후에 유지관리비, 생애주기비용 등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구)거제대교 같은 경우는 47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 2020년도 되면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수 비용들이 산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차량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영과의 관계, 둔덕면민, 사등면민과의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이 보도교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균일도 전혀 안 났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비가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특법에 의한 시설들은 안전점검이든 정밀진단용역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그 보고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갖다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서가 제출되면 확인을 하지만 입력은 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를 갖다가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또 예산이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오교에서 연사까지 조선연결도로 있지요. 그 자체가 보상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인 도로입니다. 조선산업과 연결도로에서 보상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상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최고로 비싸게 치는 곳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소오비마을 그쪽으로는 거의 보상이 다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주택조합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시계획상 하천을 횡단해서 교량건설계획이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의사항 아니에요, 그게? 그때 허가를 내주는 협의사항 아니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파트 계획할 때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파트 계획 제가 알기로는 그 교량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교량은 시에서 놓기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저것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뭔가가 지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든,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상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두모 지하도 전기요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두모 지하도 지금 거의 폐쇄 되어 있거든요. 대피소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전기료를, 불을 켜놓아야 되는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요금 플러스 거기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환풍기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전구를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는 다면 소등을 하는 것이 맞고 환풍기는 계속적으로 거기 가스 지하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풍기는 계속적으로, 전기는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환풍기 요금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육교 승강기 관리. 이게 2018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만약 2018년도 예산에 없었다면 다른 어떤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 같고 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승강기는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육교 7개소 중에 승강기는 7대가 있습니다. 장평 육교에 보시면 승강기가 있고 중곡 육교, 그다음에 연초에 보시면 승강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육교 있는 데 승강기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승강기 청소와 함께 육교도 관리를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육교도 관리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나 장평에 있는 육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시 한 번 그건 좀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승강기만 하는지 그 승강기가 있는 육교까지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육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813페이지 인력 운영비 밑에요. 아래쪽에 도로수로원은 또 뭔가요. 오기입니까? 도로보수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종전에는 도로수로원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지금은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명칭을 도로수로원이라기 보다는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 수정을 해서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명칭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급여는 행정과에서 일괄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외 피복비는 피복비를 어쨌든 인건비에 예산에 편성하셨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총 18명이 계시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쨌든 긴급도로 보수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밤낮으로 새벽일 때도 마찬가지고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로드킬, 도로변에 야생동물이고 사체들 나오면 이 분들이 나와서 치우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밤낮없이 이분들이 그렇게 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도로변 쪽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14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이자상환이 올해 4100만 원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체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발행이 23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3억 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앞에도 뭐 발행한 게 있습니까, 3-9호선 관련해서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은 저희들 23억 원이 전체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는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 공사해서 원리금. 원금, 이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100억 원이고 이자가 31억 원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보면서 어떤 게 맞는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은 23억 원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제가 다시 과장님께 확인을 하든지 예결위 때 다시 답변을 요청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