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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8-12-21

옥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얼마 전 수능을 마친 고교생 일행이 펜션에서 가스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에서 숨지거나 다쳤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참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계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우리시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12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13일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현황을 분석해보면 우리시는 2016년도부터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노인인구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기초수급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도 조사에서는 치매관리사업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함께 만드는 건강, 모두 누리는 행복거제 실현을 목표로 1913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건강요구도 설문조사와 지역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정책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기 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중장기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개의 정책전략에 9개의 추진과제별로 중장기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3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자원 재 융기 등 체계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재난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강화, 세 번째 시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3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둘째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셋째 주민중심맞춤형 건강관리기반 체계구축입니다. 세 번째 정책 전략 건강관리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3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 관리강화, 셋째 취약계층 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 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7137억 1713만 원 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26억 1492만 6천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 617만 8천 원이 증가된 6255억 9999만 8천 원 이며, 특별회계는 41억 9125만 2천 원이 감소한 881억 1713만 2천 원입니다.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시민생활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6255억 9999만 8천 원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7건, 3억 7926만 9천 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8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38억 2953만 원 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4100만 6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세밀하게 수립 하였으므로 기금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오늘 오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예산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사업기간 금액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속하게 재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사업 중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해당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행사 참여는 단지 얼굴 알리기 차원이 아니라 해당 행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선을 촉구한 내용이 상당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안 집행과정에 충실히 따라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선업 불황지속으로 시재정은 물론 전 시민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때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안 수립과 집행을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도약하는 거제시가 되어 거제시의 눈물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하기보다는 저희들 예산안 표결을 심사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안에 대한.

옥영문의장

질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지금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저희들이 어쨌든 예결위에서 어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심도 깊게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중에 각자 사업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번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에 올해 2019년도에 5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내용은 4억 여만 원이 인건비로 아마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시설이 크게 확장이 되거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 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건전성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여러분들도 다 아시겠고 우리 시민들도 다 알지만 복지관의 그동안의 부당해고 건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고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생겨난 그동안 밀린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그 이전과 2018년 2019년을 비교해서 인건비가 적정한 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아니었으면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이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의 해명이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라오는 대로 예를 들면 5억이 넘는 예산을 2019년도에 그대로 저희들이 아무런 정리 없이, 해명 없이, 사과 없이 만약에 이걸 통과를 그대로 시킨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봤습니까.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과나 부서에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해명 없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해명이 필요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해명이 필요하고 5억이 넘는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지금 예산이 올라왔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표현하셔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가 되었던 복직이 되었던 그 일련의 내용들을 그 과정의 자리를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있는 대로 알려드리고자 해서 특위를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론이 있다고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맞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하고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최양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은 부처에서 해명이나 어떤 내용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 이 예산을 통과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옥영문의장

특위의 내용이 이런 자리까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양희

최양희의원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증원을 늘릴 필요가.

옥영문의장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해고의 자리가 부당한가, 아닌가는 법의 판단은 있지만 그 과정이 복직의 관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 자리가 어떻게 꾸려졌고 이 온 과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려드리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특별위원회 내용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안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다는 내용이 되나요?
양희

최양희의원

부당해고로 인해서 우리시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든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합니다.

옥영문의장

지금 결국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필요하시면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그 5억에 대한 부분이 결국 사업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자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수정안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냥 질의로 봐서 부서에서 답변한다고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닌 거 같고 지금 말씀은 그 5억을 어떻게 유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정할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맞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면 차라리 수정안을 내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러 상임위에서 고심하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의원님께서 불평부당하다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하시면 수정안을 내어주시는 게 의회 절차상 맞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3분의1 동의를 받으셔서 수정안을 내어주시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3분의1 동의를 못 받으면 수정안을 못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가·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통과하자는 의원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3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을 그냥 맞다, 라고 표결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옥영문의장

표현 중에 의원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예결위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심 끝에 결정하신 내용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양희

최양희의원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결정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찬성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표결의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표결하실 때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결위 심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가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외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0시 22분) 투표 다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없으시죠?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0시 23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박형국 윤부원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고정이 윤부원 신금자 김용운 반대의원 : 전기풍 최양희 기권의원 : 옥영문 안순자」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운의원, 박형국의원, 이인태의원, 윤부원의원 네 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시의원 정의당 김용운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색한 그런 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씨가 탄가루 날리는 콘베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년의 가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우리나라를 저주한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불가 최근 3주 사이 50여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18일자 한겨례신문의 충격적인 보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국민과 시민에게 있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방안으로 여겨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국회 서랍에 잠자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여부는 아직 국회 담벼락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조, 단협, 승계 약속을 지키라는 타입캡 노동자들의 요구는 403일째 굴뚝 고공농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 임단협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 신상기 위원장은 크레인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의 말처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자율교섭을 존중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생을 달리한 고)김용진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에 하수도 사용료 부당징수 환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5월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외 10개 공동주택 대표자와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취소 행정소송은 올해 9월 19일 주민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원고의 주민들의 주장은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하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음으로 시의 하수 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창원지방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근거가 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반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하수도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거제시는 2017년 4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제26조 3항을 신설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유입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같은 시기 주민들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거제시가 징수한 5년 치 하수도 사용료 반환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거제시에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억 여 원의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을 주장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승포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730여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내용증명을 통해 하수도요금 반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하수도사용료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소송 미 참여자들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만큼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들 주민들에게도 부당 징수한 하수도요금의 반환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제시의 민사소송 패소를 가정할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비용과 반환금액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 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730여명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공무원 인사이동시 원활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공무원 인사발령은 대개가 ‘금요일 발표, 월요일 이동’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주말 이틀간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을 경우 후임자는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서류를 넘겨주거나 받는 정도의 인수인계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주요 민원인과의 관계 등도 중요한 인수인계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제대로 된 사무인수인계를 위해 2013년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휴직, 전보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게 하는 한편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 흠결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많은 시민들, 특히 그동안 해당부서와 민원인 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된 인계인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직가정 자녀공부방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조선업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년간 1차 연장에 이어 2018년 7월에는 6개월간 2차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 지속되고 있고, 올해 7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조선업희망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실직가정 자녀공부방 운영은 거제시 내 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36명, 2017년 54명, 2018년 63명 등 지속적으로 수혜 아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맡김에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내년 6개월 연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액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업희망센터와 자녀 공부방 운영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운영기간이 내년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제시는 더 이상 국비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 어린이의 대부분은 정원 초과나 자격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통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직자 자녀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3?1운동 100주년 거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1919년 아주장터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기려 매년 4월 3일 아주동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정리해서 제출한 자료(출처: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거제시 독립유공자는 애국장을 받은 박영준 선생, 애족장을 받은 주종찬, 옥영준 선생,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인수, 이주근, 진병효 선생 등 6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3?1 만세운동과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1운동과 관련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택근 선생 같은 분은 당시 일제의 재판기록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기록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독립운동가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거제의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의 기록물로 편찬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거나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유적을 찾아 기록하고 기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내년도 개최 예정인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열릴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경남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활력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거제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60여억 원이 넘는 행사비를 들여서까지 이 행사를 주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30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30여억 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경상남도 역시 거제시가 처한 전대미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의 도비 보조금을 넘어서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전체 세출예산 규모(세부내역, 도?시비 구분)와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도비 지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끝으로 퇴임하는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게는 40년 세월, 참으로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은 그 애쓴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우리 거제시를 위한 일에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보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자녀 공부방사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하게 된 가정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3개 기관에서 방과 후 돌봄 교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내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무관하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1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신청 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의하여 공부방 사업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향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부방 사업의 지속 운영 필요성과 조선업 경기 동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의 유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3?1절과 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내년에 도비와 국가보훈처 국비 등 총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0주년 기념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행사 때는 거리만세운동, 재현극은 물론 학술심포지엄과 기념전시회, 백일장 등 지금까지의 행사와는 차별화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자치대학 강좌는 물론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독립역사에 대한 교훈과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우국충정의 삶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재조명과 함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수집, 관리, 전시하는 거제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독립운동가 중 혹여라도 유공자로 추서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을 찾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존경심 고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숭모제 봉행, 학술 문학제 개최, 추모 음악회, 독립역사 현장 탐방 등을 개최함으로써 숭모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탄압 앞에서 불굴의 인내와 희생정신으로 이 땅을 지켜내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제58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예산 세부내역과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도비 지원 증액 요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2019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액은 도비 30억 4천만 원, 시비 28억 2천만 원으로 예산총액은 58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에 8억 3천만 원, 도민체전 홍보에 2억 2천만 원, 경기용품 구입 등 경기운영에 9억 5천만 원, 자원봉사자, 경기장 비품 구입 등 대회운영에 8억 6천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28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 관람석 의자교체,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 등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로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경남 18개 시·군 임원과 선수 약 2만여 명이 참가하여 정식종목 25개, 시범종목 2개 등 총 27개 종목별 경기 중 23개 종목은 거제시에서, 4개 종목은 타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가족, 응원단, 관광객이 하루 평균 1만 여명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 및 숙박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약 21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특히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30억 원으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경기장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거제로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도비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예산부서를 방문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운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수고 많으시죠?
연말이라서 예산 따러 다니신다고 제가 언론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시장님의 인사말이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정확한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쇼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움직이는 행보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어 달라, 그리고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신 거죠?
사실 시민들이 볼 때 행정수장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면 말 그대로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얼굴이나 말로만 사실 주민들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님의 발언 자체가 4년 임기 내내 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반환요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11개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 아파트 쪽과 거제시의 소송 결과를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결과가 거제의 패소로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결과 역시도 그 내용이 적용이 되어서 거제시가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민사소송의 결과로 패소가 된다고 하면 11억 원 정도의 우리가 징수한 요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30여 명의 주민들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기존에 아파트나 상가 번영회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이 되어 있고 소송을 하기 위한 대표자를 꾸리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30여 명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개별 개인 주택이거나 개별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에 대표단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부과된 요금에 대한 전체 금액을 계산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소송은 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도 똑같이 부당하게 하수도 요금을 냈으니까 시에서 이를 감안해서 같이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이 시에서 두 차례 접수가 된 겁니다. 시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하여 이들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환불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 문제를 담당부서장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부서장님의 답변 내용은 이게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나도 해당된다, 나도 해당된다는 단순하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기 이전 또는 두 번째 하수관로가 각 가정이나 상가로 연결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공용하수관로를 사용하기 이전에 부과된 금액인 것이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세대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통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거제시가 하수도요금을 산정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만 대표로 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730여 명이라고 그러면 730여 명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금액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런 업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워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거제시가 70여 억 정도라고 아까 추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시의 행정에서 우리가 처분한 여러 가지 처분 내용 중에 부당하다고 판정되는 것, 모든 것이 소송을 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이 좀 드러나거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또는 그냥 단순한 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금전상의 어떤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뒤에라도 밝혀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저는 다 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결과를 본다면 행정소송의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가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을 나머지 사람들도 다 소송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앞에 사람들 누구는 소송을 해서 받아 가는데 누구는 소송도 안 했는데 이걸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긴 하지만 그 근거는 오히려 마련되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그게 의회 차원에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다 돌려주어라, 이것만 가지고 사실 집행부에서 몇 십억이나 되는 큰돈은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다만 이 결과를 나머지 주민들 시민들 일일이 행정에서 찾아서 다 나눠주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답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동일한 내용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냈던 주민들이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다 제출했고 그 근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를 번복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걸 다시 뒤집는 원 위치시키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특히나 예산이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거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단지 소송의 결과만 가지고 따르겠다, 나머지 주민들도 다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일관하기에는 다른 고려해야 될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가 납득할 만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고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민사소송 1심 결과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동일 사례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찾고 충분히 시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여지도 좀 남겨 주시고 충분히 검토해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3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60여 명 정도의 아이들,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1년에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중에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경제사정으로 해서 더 많아졌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특히 어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 1명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보살피고 챙겨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고 또 내년도 1년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과는 상관없이 1년간은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두어 달 전에 학부모들 열대여섯 분을 만났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8시 가까이 되어서. 다 낮에 일하거나 저녁에 오시거나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글 몇 줄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써놨지만 실제로 제가 두 시간 정도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고마운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고맙다 정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이런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실직을 했죠, 구직은 해야 되죠, 사정은 어렵죠, 아이들을 맡길만한 민간 어린이집에 돈을 들여서 맡기기는 어렵죠, 학교에 방과 후 학교는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자고 하니 거기는 또 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사실 보낼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실직자 가정 자녀 공부방이 운영된 것은 저는 천만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실직을 해서 가정이 어려운데 그 이상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 줘야 될지 어려운 이 마당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참 내가 그나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사업이 사업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국의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주민생활국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알아도 보고 하니까 이게 올해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방과 후 돌봄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외 다양한 이유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가 그 수요를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2019년도에 150개소, 2020년도에 400개소, 2022년도에 전국에 1800개소를 전국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2022년에 1800개소라고 하는 게 전국의 229개의 자치단체를 놓고 보면 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한 7~8개 정도는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존재는 하니까요. 다만 그간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그래요, 각 지자체별로 이게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지 불분명한 지자체도 많이 있다, 그 말은 처음 시범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모르는 데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권역별로 설명회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도 발송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거제시가 좀 더 발 빠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2019년도 예산은 이미 2018년도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에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2020년도에 확대가 되고 하니까 내년도 공부방이 1년 정도 연장 운영된다고 보면 그 기간 내에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거제시에 취약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수요 조사를 면밀히 해서 거제시가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충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2019년도 말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부서에 협조를 해서 만일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최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 신청 가능합니까?

옥영문의장

보충질의 내용으로 김용운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시겠습니까?

김용운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어느 분을 답변석에 모실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시장님께.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문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세 개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를 잘못 해석했던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했던 미숙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시장님이 있으실 때 하시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사과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이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이 민간인 또는 시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소송은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들었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이 소송 결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만 소송을 제기한 자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걸 보상해 줄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구의 부담입니까? 이거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도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거는 김용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건 아까 김용운 의원님 답변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줄이시라는 말씀이고 똑같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님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시 행정에서 잘못하여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봤으나 보상해 줄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애로가 있어도 이건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절차를 밟으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비용이 들었겠죠. 이 소송 비용은 패소를 하면 우리 시가 또 소 제기한 쪽에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시민세금으로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증명을 한 700여 명의 그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받기 위해서는. 뭐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관련 근거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소송 제기를 하면 결과는 행정심판과 저는 같을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민사소송도 같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미 판례가 되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근거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까?
광용

변광용거제시장

최양희 의원님 말씀을 혹시 곡해해서 듣는 분들은 집행부는 아예 시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집행부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양희

최양희의원

최소한의 그분들 구제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의원

(의석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님, 김두호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운의원

예.

김두호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두호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쟁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하고 시행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부과한 게 아닙니까? 우리 하수중앙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사용한 시민들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부과처분 자체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승소한 거 아닙니까?
법의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김두호의원

행정소송은 그렇게 됐고 행정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그 부과한 게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부과한 게 그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독일의 단체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소송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두호의원

잠깐만 제 이야기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이런 것은 가해자가 사기업이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서 부과되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시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법제처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하는 게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한지 질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법제처나 상급기관에.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라든지 법령이 1966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법이 계속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 이런 것도 법령도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고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된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만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타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사례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타 지자체에서 또 감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도 찾겠다고 했으니.

김두호의원

찾는 건 찾는 건데 상급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법제처나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셨느냐는 거죠?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고 먼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두호의원

타 지자체나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법제처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김두호의원

꼭 이와 동일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만약에 소액 같은 경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형태가 된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송제도상 현재 불가능합니다. 현재 자체로는. 이런 부분 자체는 법률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별 법률에서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허용해 주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국회에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해결하기 전에 지금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어떤 지침이나 질의를 해보십시오. 안 되면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개정도 요구하십시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제가 의장석에서 질문의 자리는 아니고 팩트를 한번 체크를 했으면 싶어서. 경제산업국장님 잠깐. 아까 공부방 아이들 이야기에 1년간 연장을 하신다고 그게 지금 연장으로 결정 났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특별고용업종 상관없이 희망센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고용부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공부방 그 주요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1월에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그 심사를 해서 그 사업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11월까지 아이들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한 달 더 연장해서 가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연속되어서 1년 더 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을 건데 내용은 12월 말로 끝이 나고 1월 달에 결과에 따라서 가든지 안 가든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아까 표현은 그대로 계속 1년 가는 것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한 달을 예를 들면 결정 날 때까지 한 달을 더 쉬어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일단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사업이라는 거는 주요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 실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예를 들어 고용부에서 보면 조선업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 선정을 해주면 그 사업을 가고 그 사업시행자한테 위탁계약을 사전에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옥영문의장

3개 업소 중에서 3개 다 하지는 못하고 한 업소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일단 공부방 사업이 자체 선정이 되면 그 위탁 기관에서.

옥영문의장

아까 답변은 ‘1년이 연장 되었습니다’는 팩트는 아니다, 그렇죠? 12월 말 끝나고 1월 1일부터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옥영문의장

1월 달에 결정이 난다면서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아니 선정은 되는데 희망센터 운영 자체는 계속 가는 거고 그 사업 자체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그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건 다르죠.

옥영문의장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해서 나는 12월 말 끝나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든 우리가 연장시켜줘서 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결국은 1월 1일부터 그 아이들 기관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정이 되면 방금 의장님 이야기한 그 공간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30일 선정이 되면 한 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옥영문의장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여러 단체장이나 답변 중에 소송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6개월 뒤에 소송 이 결과가 가나, 나로 날 것 같으면 지금 가일 때는 어떻게 하고 나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말씀입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어떤 공간 부분이.

옥영문의장

어쨌든 그 아이들이 1월 1일부터 그 기관에서 계속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건 맞죠?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세무과장님 계시죠? 잠깐 나오시지 말고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 우리 세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려드리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좌석에서) 세금 과납 부분, 환급 신청을 하거나 하면.

옥영문의장

본인이 환급신청 해야 돌려줍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 받아내면 바로 돌려줍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환급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옥영문의장

우리 주민들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러면 저희들 경우에 이번 세금을 당신이 좀 많이 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공지가 오지. 본인한테 우리 행정에서 연락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까 그 하수요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라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부당하게 우리가 징수를 했다고 우리 스스로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그 자리를 챙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박형국 의원님이신데 질문하고 답변은 후에 받더라도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박형국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가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및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에 관련입니다. 수양동에 있는 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 이전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거제대대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그해 12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승인 받으며 과시화가 되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연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공모를 거쳐 2016년 4월 이 일을 처리할 민간사업자로 서희스타힐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양동에 있는 거제대대를 연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은 장기 표류 중인 실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시공컨소시엄 측은 애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비 435억 3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에다 거제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혔으며 이후 자산을 담보로 돈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는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달 3일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애국 자본투자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고 아니면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이달 말이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당장 착공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유치나 차후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제대대는 1977년 현 위치에서 둥지를 텄습니다. 당시만 해도 민가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지만 주민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도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잦아지자 거제시는 2012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민간투자에 답을 찾았고 사업자가 대체부지 매립과 부대 건설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기존의 부지 중 일부의 개발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안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결과 및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성영향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반입물 중 지정외 사업장 폐기물인 다양한 폐기물들이 기록되어있고 이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인 아이옥신 악취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아황산가스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납,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를 만족하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질영향결과 모두 환경 기준의 이내로 만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각장의 굴뚝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높이 100m 4분의 1의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질이 인근지역에 확산된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부지 9967㎡로 1만㎡보다 겨우 33㎡가 모자라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시설 처리시설 운영과정 등에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며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한 제도입니다. 전문기관 조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최소 1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피해 환경성영향평가에 대체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광용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평가기준에서 33㎡가 모자라지만 거제시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해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주기 바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시장님이 생각하는 산업폐기물소각장 추진방향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시간이 길죠? 중식시간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박형국의원

예,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연말연시에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말경에 군부대가 자금조달 완료시기가 언론에 결정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외자유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말경에 자금조달 완료 시기 된다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군부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 군부대와의 협약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님, 지금 현재 부지에 가보면 부지 선정을 하고 나무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방치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사업자를 찾든지 빠르게 추진해주십시오.
연초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부대가 오게 되면 100억 원 상당의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부대가 이전되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가 굴뚝 높이가 25m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100m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면 지역에 사실 연초면 지역에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또 면 지역에 한내마을에 소각장이 2개 있는 게 전국에 다 찾아봐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내요.
저번에 시장님실에 가서 제가 우리 주민 마을주민 석포주민하고, 한내주민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건립은 반대한다, 그래서 허가를 반려해 준 것 정말 우리 의원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남 아산 지역에도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해서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충남 아산에서도 반려를 했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면 지역에 반려를 했지만 우리 면에 소각장이 있는 곳에 불과 200m밖에 안됩니다. 그 소각장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소각장은 한내 주민에 정말로 건강권이나 행복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마을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반려를 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소각장 2개를 건립한다는 건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결정이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시간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100억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인을 하긴 그렇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와 면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인 산촌간척지(동부, 오수간척지)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동부산촌 간척지에 가보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심하게 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 널린 스티로폼과 생활쓰레기들로 인하여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산책 시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진출입에 불편을 야기하여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관리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의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와 아파트단지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면 단위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능포 수변공원처럼 산촌간척지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거제면에 석부작을 테마로 하는 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으며, 거제섬꽃축제와 문재인대통령 생가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면에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면, 동부면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산촌간척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산촌간척지의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해삼, 바지락), 어류(치어) 방류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우리 시의 서식기반조성 사업 실적을 보면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은 남부권역 소량, 법동, 산달, 탑포에서, 북부권역 관포, 계도, 능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계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치어 방류 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둔덕 굴, 사등 견내량 미역, 장목 대구, 죽림 보리새우 등 각 지역별 특별한 수산물로 축제를 만들어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구, 멸치, 볼락, 감성돔, 능성어 등 다양한 어종과 청정 해역에서 양식되고 있는 굴, 멍게, 미더덕, 가리비, 해삼 등 해산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통영보다 먹거리 관광자원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양질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제철 먹거리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특화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수산물 방류 및 지속적인 생산으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먹거리 관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면 인근 지역과 부산 등에서 낚시 관광객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심신단련에 도움을 주는 등 웰빙과 힐링을 고루 겸비한 인기 있는 레저입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낚시대회나 장애인 낚시대회 등 전국 낚시인을 상대로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한다면 이것 또한 관광상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촌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의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방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바다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해삼, 바지락), 어류(치어) 방류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 어류 방류사업과 서식기반 사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로 리아스식 해안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어·패류 서식장인 진해만, 그리고 미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자원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114억 원의 사업비로 동부면 학동해역 외 5개소에 연안바다목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등면 계도 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장목면 이수도 해역에 해중림 조성사업 7억 원, 거제면 소랑해역 외 7개소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 5억 원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해삼, 전복, 왕우럭조개, 개조개, 보리새우, 볼락, 감성돔, 문치가자미 등 지역 특화 품종 및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수산 종자를 해역별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방류함으로서 연안 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볼락, 감성돔 등 토착성 어류는 어선어업은 물론 낚시객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왕우럭조개, 개조개, 보리새우는 지속적 생산 기반을 갖춤으로서 성포, 장목, 능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 먹거리 관광자원으로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질적 수요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경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90%이상의 어업인들이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 연안 바다목장조성 사업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서식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확대, 민간종자 생산이 어려운 품종은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협력하여 종묘연구와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생산과 소득을 높여 희망을 갖고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의원의 질문에 김인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예.

옥영문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첫 번째 추가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김인태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돼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림지역에 특별하게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히 농림지역에 사실은 산지나 농지의 면단위는 개발제한으로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풀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민지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계신데 농업인들도 지금 고령화가 안 됐습니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생계방안이나 대책방안을 세워서 그 지역을 면단위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특히 동서 간 도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터널공사가 앞의 시장님의 공약으로 없는 예산부족으로 도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편의를 뛰어넘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기후변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남부권, 거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의 장소인데 거기에 대한 대형버스나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차후 계획에?
산촌간척지에 보면 오수천 쪽으로 구름다리 설치 부분이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취임이 6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천만 관광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선업 사양길로 접어들어 관광거제를 위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집권당의 힘으로 시장님께서 유치노력을 해 주시고 농림부의 인·허가 부분도 해결해서 환경과 농업 그리고 관광도 살려서 간척지 사업을 중기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거제권역과 동남부권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변광용 시장님에 대한 26만 거제 시민들의 바라보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히 해 주시고 추가로 농림지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하든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산센터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쪽에 보면 스티로폼 방치된 부분하고 뻘 밭의 안전부분하고 도로가 끊겨서 농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 등 간판도 미비하게 안 돼 있고 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챙겨서 안전제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 시정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인태 국장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이인태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대한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어업인들의 가구당 연간 소득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 자료는 별도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한 어가 당 평균 4900만 원 정도로 돼 있다는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통계는 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촌계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방류사업관련 교육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 한 사례가 얼마나 되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통상적으로 해양수산산업 부분은 12월 달 정도 되면 수협이라든지 어촌계에 사업시책 공고라든지 홍보를 실시하고 매년 3월 달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대상으로, 면·동을 순회하면서 그해 해양수산산업이 어떻다는 걸 알리면서 같이 홍보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어업인들의 시간적 불편해소를 위해서 순회교육을 하는 부분은 찾아가는 면단위 교육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위주의 내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현재 어업인들의 고령화 및 FTA 추진, 고수온대비, 적조, 비브리오 등 어려운 수산여건 변화에 대해서 양식업별 다양한 대책이나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현재 해수부에서 적조라든지 FTA 추진이라든지 고수온, 비브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방금 제가 질문한 부분이 사실 사업별 어업에 대한 매뉴얼이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매뉴얼 대책을 더 보완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은 넣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우리 시의 어업인들과 낚시인들을 상대로 치어류 방류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만족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방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에서 매년 사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경남 7개 연안에 접해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인들은 종자방류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거제시의 낚시동호인하고 등록된 낚시 어선 수 및 관광객 수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지금 어선 등록 돼 있는 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337척 정도 낚시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인태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낚시어선이 한 330척 정도 되고 취미활동으로 1위가 낚시입니다. 2위가 등산으로 전국낚시동호인이 700만 명이 넘어섰고 요즘 ‘도시어부’가 한몫을 해서인지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33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어방류 사업은 우리 거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낚시어업의 기여 및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가자미류 종자생산과 품종개량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 어촌지역 여건에 맞는 고유수당자원 증감과 특화된 수산물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 기반 조성도 해 주시고 어업과 낚시어업 그리고 동호인들의 레저관광 등 낚시를 통한 우리 거제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속성 사업방향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아울러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 어업 행복지수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개선이 되어 지기 위해서 고수입보장을 위한 장기마련대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업인을 위한 예산편성과 다양한 어업 사업들을 더욱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먼저 강릉 펜션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숨진 학생들께 조의를 표하고 또 숨진 학생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라. 다음 생애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모만나 다시 꽃 피거라’ 라는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기사, 올바른 기사를 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정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초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위해 거제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김에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만 거제시민여러분, 2018년 올 한해는 거제 역사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201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이 극심한 불경기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 수주가 기대는 마치지 못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20일 동지입니다. 한해 중 음기가 가장 많은 날입니다. 동지를 지나고 나면 양지가 움을 트기 시작합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위기일수록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년부터는 26만 거제시민여러분 가정마다 또 거제시의 좋은 일과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거제시민 개개인이 불우한 친구들 또한 주변 이웃돕기 계획을 세워서 마음을 전하여 훈훈한 거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정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할 만하다고요? 아마 시정 일도 그렇지만 저녁에 행사장 동료들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재미 좋아요?
아무쪼록 건장 잘 챙기시고 시정 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변광용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천만 관광 거제를 위한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거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26만 거제시민과 함께 매우 반길 일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예년 2월 19까지 제안서, 의향서를 접수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적격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거제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번듯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조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제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지금 현 터미널에 대한 문제점, 아쉬운 점 아마 전국에서 최악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덕분에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년 넘도록 아마 우리 시가 고민하고 시민들이 고민해서 이번 2018년 2월 14일자로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죠?
시장님, 천만관광 도시 거제에 걸 맞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서에 보면 2월까지 참여의향서 접수를 마치고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평가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거제 불황으로 사업자가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거제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2차 공모를 하고 3차 공모까지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 시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계속 공모로서 끝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앞서서 제 생각을 피력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연초터미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푼 것처럼 돼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자연녹지거든요,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1차적으로 그 일대를 해제시켜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터미널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셨고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 2만 6000여 평에다가 터미널만 우뚝 세워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사업자가 오겠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제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하셔야만 되지, 제가 봐도 터미널 하나만 탁 갖다놓고 나면 아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같은 동감이죠?
만약에 시장님이 사업자 같으면 터미널 부지만 해체시켜준다면 과연 터미널을 짓겠습니까, 전부 민자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보면 교통시설기본계획에 2013년 9월 13일 날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한 관심만 가졌었고 최종적인 결정이 2018년 2월 14일 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변광용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다못해 용도변경에 관한 것도 도시과와 협의를 해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모자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하나 빠졌네요. 만약에 제안 공모를 하기 이전에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한번쯤은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과 타협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저도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들이 저도를 방문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녀오신 결과 어떻던가요? 저도를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시장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산책로 외에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설적이고 현실적인 대통령 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물 건너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저도 반환은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해군기지라고 했습니다, 저도는요.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저도에 관심이 있어서 보면 여름철 되면 군이나, 군인가족들 휴양지밖에 안 쓰여 지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민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소유를 하려는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전임 시장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환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기지말도 대체기지 내달라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정 질문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반환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권리권이냐 소유권이냐 이걸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변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난 8월 24일 이후부터 개방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권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은 개방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반환이 우선이고 그렇지요? 반환이 되고 나면 우리가 소유를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반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 말이 나오다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만약에 개방이라면 일정기간 아니면 일정구역, 아니면 또 시간, 인원 이런 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개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나서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반환을 받아서 우리 거제시에다가 관리권을 주던 소유권을 주던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체 부지를 자꾸 요구를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53억 원 이야기를 했는데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도 인정하면서 253억 원이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왔죠?
그럼 좋습니다. 추산을 했을 때 253억 원인데 만약에 대체 부지를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253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답변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줘서 저도가 우리 거제시 품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손익을 용역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 안 된다면 한번 용역을 해서 과연 저도가 우리 거제시에 얼마만큼 효자의 섬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이걸 해 주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고현계획도로 2-19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2-19호선이 2011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왜 시작됐는지 아시죠?
2011년 전을 우리 시장님이 뚫고 계시니까 답변이 고맙습니다. 2011년도에 빨리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좋다보니까 납품차량, 출·퇴근차량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장평 주민들이 민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한 겁니다. 2-19호선 피솔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하는 것은 삼성에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넣어서 자기들이 개설하고 그 대신에 기부 채납하는 걸로 되어있죠. 협약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앞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구간, 2구간은 준공검사 끝났고 3구간 하나 남은 그 구간이 본모텔, 그 구간이 117㎡인가 170㎡인가 그렇죠?
그걸 지금 개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2011년에 보면 본모텔에서 시 부지인 땅을 점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정도 일부를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근 ‘18년을 점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점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봤을 때 애매하거든요. 2001년도에 점사용을 신청해놓고 아직까지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십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놔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점사용을 하지 않은 거제 시부지에다가 무단식재를 한다든지 구조물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처분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본모텔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점사용 신청을 안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식재가 돼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걸 삼성에서는 빨리 제거를 해 달라, 라는 것이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우리 시부지 땅인데 식재를 세웠으니까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전략사업팀이죠, 협약서에 보면 제5조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갑의 업무입니다.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면 토지 및 지자분에 대한 보상협의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를 보면 보상협의구성 및 운영 토지수용업무 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시 땅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의 업무고 그리고 협약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1, 2, 3항이 있고 전체 다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15조 2항에 보면 토지매수 등의 곤란으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갑 또는 을이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협약해지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해지를 해야 안 됩니까?
협약서에 의해서는 해지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수용절차를 하겠다, 라는 삼성과 협의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2014년도부터입니다.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017년도 행정대집행을 도로과에서 세 번을 냈더라고요. 행정대집행 세 번을 내고 왜 집행을 안 했는가, 이것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내년에 아니면 올해 수용절차를 하겠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용절차를 하면 또 얼마나 흘러갑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수용절차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봐도 빠르게 6개월 이내고 늦으면 1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1구간, 2구간을 준공을 해놓고 일부 170㎡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시기에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도 시행자죠? 그러면 시행자 측에서 이걸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개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이 막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 쪽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계약해지하자, 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삼성에서 ‘시장님,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 3~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면 시장님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방법을 이때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는 그 구간을 준공검사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거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이렇게 저렇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아까 15조죠,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걸 해지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해지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다시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참 우스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우리 시와 빨리 조율해서 저게 개설이 되던 협약서에 의해서 해지를 하던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 사유로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