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07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의 생방송 공개 및 장소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4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 를 해줄 수 있는 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방청을 해서 취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쪽 자리도 많이 비어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거처럼 이걸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오늘 결정 되는대로 기자단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의견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기자님들 오셔가지고 방청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야 사실은 늘 방송에 노출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불러야 될 여러 가지 분들 중에서 복지관에 계시는 노동자들도 계실 테고 그분들 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방송 굳이 한다고 해서 더 그건 아닌 거 같고 흔히 얘기하는 국회의 청문회나 그 정도의 격이 높은 거는 아니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간단합니다. 생방송에 관한 거는.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싶고 이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 몇 몇 분들이 기자들은 관심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시민들 중에도 이걸 생방송을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생방송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이렇게 결석하는 위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고 특위가 어렵게 꾸며진 만큼 유튜브나 기자들이 배석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입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참석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우리도 당연히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이라도 의회 홈페이지에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알고 싶으면 속기록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공개회의입니다. 다만 이걸 생방송으로 상임위원회 하듯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논의를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 저도 우리 회의 자체야 큰 상관이 없는데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1월,2월 달에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시고 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 건데 그분들에 공무원들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지 싶은데 그 외의 많은 분들 참고인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방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따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회의록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걸 생방송으로까지 내보내야되느냐, 이런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취지하고 마찬가지인데 공직자들 불러내서 하는 거 하고 어쨌든 일반 시민이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신분이 바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게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회처럼. 내가 하는 발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증인석에 앉은 사람이나 우리나 아무런 면책특권 없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얘기가 오고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물론 속기록에 남기는 합니다만 굳이 생방송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냐하는 겁니다. 그걸 생방송으로 한다하면 증인이 우리가 증인출석을 해놨는데 나는 방송이 된다면 나는 출석 못 하겠다, 라고 거부를 했을 때 우리 강제 구인해야 됩니까? 당장 우리 의원들도 방송 돌리면 부담이 되어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그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여러 증인들 저 복지관 노동자들도 불러야 될 건데 저는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개에 대해서 뭐든지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사람입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발 사항 생기는 걸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겁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언론이고 다양한 부분에 다 노출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진 사항에서 이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위를 누가 믿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없고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생방송을 별도로 한다면 기자들이 참여해서 취재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100% 보장을 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회 중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정회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비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그 이후 공식적인 회의는 당연히 기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방청을 원하면 저는 방청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위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태열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이 부분을 결정을 지우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태열위원

거수합시다.

김용운위원장

네 분이 안 오셨는데 여섯 명이서 결정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안 오신 분들은 따라가야죠.

이인태위원

안 그러면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조사중지

10시 25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의 생방송 공개 및 장소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의 내용을 기자단과 일반시민들의 방청을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출석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내어보내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증인 보호라든지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할 수 있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특위가 얻고자 하는 자유로운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회의장면을 내보내는 부분에 대하여만 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내어보내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박형국, 이인태 최양희 반대위원 : 김용운, 이태열, 안순자」 어쨌든 오늘 4명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6명 위원 중에 3명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조사대상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복지관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회의 때 12월말까지 조사항목을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그 전에 내어놓은 안을 다듬어 제출했고 최양희 위원님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조사 그래서 작성된 정리한 내용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유인물입니다. 총 8개,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약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조사중지

10시 3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위활동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총 7개 항목 1. 해고복직자 외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에 관한 건, 2. 거제시와 경남도의 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에 관한 건, 3.복지관 위수탁 계약 (조계종복지법인, 희망복지재단)과 운영에 관한 건, 4.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의 채용 및 해고 복직에 관한 건, 5.부당해고자의 해고와 복지 및 소송비용에 관한 건, 6.해고자 또는 복직자 이외 복지관 문제 관련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에 관한 건, 7.복지관 직원의 갈등 해소방에 관한 건 이상 7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2번에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복지관 및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번은 그렇게 수정을 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위조사 관련 관계자 출석범위 및 방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확정된 특위조사 대상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대상자의 범위 및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조사중지

11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위조사 관련 관계자 출석범위 및 방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차 회의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뭔지는 분명해 졌는데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채택이 되면 언제 회의 때부터 그러면 부를 것인가에 대한 일정도 다음 회의에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논의한대로 2월 안에까지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주1회 회의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9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일정 협의에 관한 건인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위에 참석해주셔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를 위한 특위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