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서 우리가 3가지 안건을 오늘 다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앞서서 특위 회의일 변경의 건과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방식에 관한 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4건으 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회의 이후 각 위원님 별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사무국에서 취합한 결과 특별위원회 출석요구 대상자라고 하는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명단이 총 43명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오늘 우리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약간시간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조사중지
12시 0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총 31명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 신채근, 사회복지과 김동명, 이권우. 주양운, 원태희, 신태진, 희망복지재단 박동철, 강승필, 윤명희, 노철현, 원진실, 복지관장 박기련, 복지관장 및 사무국장 이상영, 윤숙이, 복지관장 하성규, 임광수, 복지관 관계자 오정림,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근로자측 대리인 한 묶음, 복지관 관계자 변재준, 김리리, 이승근, 복지관 관계자 김영춘, 진정서 추천인 3명, 그다음에 전 거제시장 권민호, 참고인 성원스님,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이상이 협의된 안입니다. 복지관 관계자에서 김영춘씨를 제외하고 진정서 작성한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3명 내지 4명.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해줘야죠.

김용운위원장
인원을 4명하겠습니다, 4명.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최양희 의원하고 전기풍 의원, 두 분 부릅시다. 정회하고 표결합시다. 표결에 응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이인태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까 읽어드린 대로 위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방식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증인을 불렀을 때, 참고인을 출석을 시켰을 때 질의방식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제 10명의 위원이 발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의 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협의를 위원 여러분들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은 보통 국회는, 제가 다른 건 본적이 없으니까요. 국회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을 줍니다. 1차 10분, 2차 10분. 질의·답변 포함입니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10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위원 당 20분, 1차에 20분 질의·답변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가 다 돌아가고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질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0분에 한해서 추가로 질의·답변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용운위원장
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카운팅 하고 있을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재야죠, 시간을. 타이머를 갖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답변시간이 포함이 돼야지, 끊었다가 넣었다가 끊었다가 넣었다가 이거는.

김용운위원장
가능한 한 불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잘라주시고 하실 말씀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준비를 하도록 할까요?

이인태위원
추가는 5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추가 5분이요?

이인태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 10분해야 됩니다, 답변까지 치면.

김용운위원장
답변이 있으니까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위원 1인당 1회에 최초 20분, 질의·답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위 회의일 변경의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회의준비나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화요일 오전 10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주 화요일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매주 화요일로요. 미리 일정을 알려드려야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으실 때 차질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어떠십니까?

이태열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음 8차 회의 때부터는 화요일로 하는데 다음 화요일에 보니까 22일인가요? 수양동, 둔덕면 이런 데 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할 수 없죠.

김용운위원장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의사일정 제3항 특위 회의일은 다음 8차 회의 때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강병주위원
다음 회의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날 당일 날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건 다음 4항 안에 다루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지막 항입니다. 다음 회의 협의의 회건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약간 차질이 생겨서 본회의 전에 한번 해야죠. 한번 해야 되는데 본회의 일정이 의장님과 협의를 하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긴급하게 단톡방에 올려서 회의일자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8차 회의는 따로 정해지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결정들 많이 해 주셨고 서로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