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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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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위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특위 조사발의 등의 이유로 당초에 계획하였던 일정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원활한 신문과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특위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인 2019년 3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위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어야 하므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 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원안을 검토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첨부된 회의자료 두 번째 자료, 페이지가 적혀있지 않아서 부의안건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명해서 발의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혹시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에 의해 조사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할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세 번째 부의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저희가 오늘 작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2월 12일 본회의 정회시간에 특위에 서 이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특위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증인이 선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국회 청문회를 보면 선서안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김용운위원장

선서를 안 해도 처벌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선서도?

김용운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떨 때 100만 원 이하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출석은 하고?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원안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차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건 본회의 중간에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속개된 회의에서는 증인 등 조사일정 확정의 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일정까지 저희가 다 세부적으로 이날 정해서 사무국에 넘겨줘야 사무국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세 가지 안건을 저희가 9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해야 될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10차 회의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김용운위원장

10차는 저희가 9차에서 증인신문을 며칠에 할 것인지 10차부터 증인 신문이 바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며칠부터 할 것인지 저희가 9차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하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린 일정표는 잠정된 일정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2월 12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는 임시회가 계속 있으니까 이날 특위는 중간에 어렵고요. 그다음 주 화요일이 19일입니다. 2월 19일 이때부터 증인신문이 들어갈 것 같고 그때가 10차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해서는 도저히 5월 달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화요일, 목요일 정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 번 할 때, 한 번 차수 회의에 저희가 증인을 두 그룹 정도는 소화를 해내야 최소한 4주 안에 증인,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2월 12일 날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증인 출석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통보를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통보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그러니까 1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참석하실 분은 하실 것이고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증인신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체 증인신문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2차,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9차 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우리가 증인하고 참고인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정한 참고인하고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조사발의 내용에 보면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 해서 가. 선서 요령, 나에 보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어차피 이거 9차 회의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해서.

김용운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어디 5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자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5페이지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및 개인’은 무엇인지. 이 개인은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써놓은 게 아니고 법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법 조항 41조 4항에 따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41조 4항은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에 한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석 그 뭡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우리 저번시간 회의 때 선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저는 조금 걱정이 들어서 우리가 괜히 해당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증인이나 출석 요구를 해서 특위가 괜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들면 노재하위원이 그때 출석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성원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복지관 하고 운영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지.

김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복지관이 개관되었을 때 최초의 위탁자로 위탁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위탁자라 하면 관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위탁은 아마 조계종 법인으로 했거든요. 법인 대표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고 관장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분을 왜 출석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열위원

성원스님에서 박기련 관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분이 관장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관장이었으면 저는 전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장이거나 하면 저는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관련이 없는 자가 오면 이게 나중에.

이태열위원

여기 출석요구 사유에 최초의 복지관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이 되잖습니까? 아니 복지관 관장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되면 저는 그냥 참고인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인 신청하신 분이 노재하위원입니다. 노재하위원에게 물어봐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노재하위원도 잘 모르신다고 했어요.

전기풍위원

이미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그걸 신청을 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증인과 참고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특위 위원들끼리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 존중을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다 보면 왜 신청했느냐고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 법령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풍위원

관련 법령도 있고요. 본인이 어떤 뜻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여기 금방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 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법 조항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개인이라는 게 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거죠? 그런 취지로 쓴 겁니까, 이게? 관계되는 거죠? 관계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계되는 자 및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이 분이 관계가 직접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난번에 했던 증인 채택에 관한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또 이것을 특위를 진행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실 분은 문제제기를 그때 가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관계가 되는 자, 범위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자 범위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이 사람이 복지관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춘씨 같은 경우도 복지관 운영과는 상관이 없죠, 이 분이 따지고 보면. 그런 데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증인으로 들어가 있죠. 참고인도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문구를 다른 것을 추가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문구 바꾸는 게 힘든 게 아니면 바꿉시다.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춘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를 하든지 이 내용을.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최양희위원님 아까 세 번째 안, 가결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는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사실은 저는 이것 그대로 통과시키면 여기에 준하는 사람밖에 못 불러요.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9차 회의를 하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다룰 건데 여기에 증인과 참고인은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충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 및 참고인 요구의 출석의 건에 계획서대로만 한다면 예를 들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개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 개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지관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이 많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참고인으로 부르면 여기에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병주위원

그렇죠. 동의를 해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이미 증인 채택은 됐고 추가로 만약에 하신다면 동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자 및 개인 아무나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취지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글의 뜻이 문장의 뜻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증인 채택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위원치고 자기들도 다 궁금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개인의 그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만 딱 부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논의가 길어지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의사교환을 합시다. 그게 아니면 정상적으로 발언권 얻으셔서 마이크 켜서 발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남는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조사중지

14시 3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다가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의한 결과, 다음 9차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증인 등 조사일정 확정의 건 3.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2월 12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의견, 기타 안건이 아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좀 다뤄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조사중지

14시 5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타 안건에 관해서는 안건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니 예정된 일정대로 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1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