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병주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병주의원,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강병주의원입니다. 7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우리 시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청년 근로자 권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 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1항 시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제2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 제2호 구인, 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제3호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제4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 법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5호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제6호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1항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호 제4조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제5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 일자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5조제3항 및 제5항,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업,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제1항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78호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충분히 의견 수렴 단계에서 나누었던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강병주의원님 조례안을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병주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9조 보면 ‘제2항 시장은 미취업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강병주발의의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

윤부원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미취업을 인정하면 됩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자기가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 정말 구직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구직활동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윤부원위원
미취업센터에 등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용에 의한 자기 어떤 노력, 이런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어야 될 건데 그냥 보면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병주발의의원
지금 저희가 실제로 취업 통계상에 잡히는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광범위의 실업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말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통계에 잡히는 미취업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가 못 봤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 9조만 봤을 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구직활동을 한 자에 한해서 미취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조례에 지정이 된 조문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냥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데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그런 뜻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앞에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게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도비사업을 해서 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말부터 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데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조례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 중 하나가 각 사업마다 정확하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조례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나중에 했을 경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대상이 거기에 또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하면 저희가 다시 또 조례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각 사업마다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미취업 청년이라고 적었지만 사업내용 상에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럴까요? 제가 이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서명은 없는데 내용을 깊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이거든요, 조례명이 그렇죠. 그러면 만 15세에서 39세, 국회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보면 청년이라면 나이가 조세법에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보면 15세부터 39세 미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참 잘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일자리 촉진법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한해서만 형태를 받는 그런 조례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정적인, 어떤 구직활동에 의한 지원만 할 것인가? 그게 아주 궁금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작년 1월에 안 만들어졌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걸 위해서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말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라는 것이 따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76개소에서 청년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남도내에도 김해 등 4군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조례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병주발의의원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통계자료를 봤는데 지금 저희 1월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에 관련해서는 청년실업률 역시 8.9%로 3년 만에 가장 높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3.2%로 가장 심각한 게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8조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8조제2항에 보면 이 기능을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 그 중에 4개 분과위원회 중에 일자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우리가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강병주발의의원
예, 지금도 거제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기능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으로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 아닙니까, 과장님?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 기능을 하고 자문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에 자문기구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장의 정책을 보좌하고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기구인데 우리 조례에 근거한 청년일자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주발의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강병주발의의원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 조례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겼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조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구직비용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다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비용추계가 안 되는지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조례는 우리가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게 맞냐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시는 조례에 따라서 매년 청년실업에 대한 미취업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비용추계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어! 이상하다. 비용이 꽤 수반이 될 텐데 왜 이게 없을까?’ 궁금했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비용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야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국가나 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사실 매칭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면 필요하시면 올해 사업비를 정리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걸 쭉 보니까 아까 강병주의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정부가 매년 취업 또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거제시의 상황을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이만큼 되는데 미취업자가 이만큼이고 이래서 우리 거제시가 이러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고용 지표 추이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것은 출처가 어디에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통계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출처가 없어서 저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015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인구추이를 봐도 대부분 39세 이하의 사람들이 감소했고, 40대는 정체, 50대 이상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에서는 거의 30%가 2015년과 대비했을 때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고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청년이 들어오면 일자리는 있나?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대학을 나와서 지역의 일꾼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 현실은 다 서울, 경기 쪽으로 수도권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야 되거든요. 지역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외지로 나가버리면 거제로 돌아오는 비율이나 이런 걸 전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실태조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년인구를 보면 15세에서 39세 이하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보면서 이 위원회를,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일자리 분과에서 이걸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계장님께 참고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이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민간인 7명, 공무원 1명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민간인 중에 혹시 교육청 관련 교육 관련자도 있는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교육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세라 하면 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특성화고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취업전선으로 나가게 되는 이 아이들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상황이나 현황을 이야기해주고 정책제안을 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자리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추진 조례에 따라서 만약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추가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일자리분과에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추가로 위촉을 해서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저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의문이 생겨서요. 부칙에 3조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를 이렇게 변경하는 건데요. 제2조제1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년이라 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이란 15세에서 29세까지예요. 그게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같이 바꾼다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15세~29세에서 15세~39세로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 이상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창업 기준으로 했을 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마다 다 달라서 저희들은 제일 많이 해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도 상위법과 충돌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게 법률마다 청년이나 청소년 등을 규정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례에, 대개는 조례목적에 보면 상위법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목적에 그런 상위법이 없어서 그냥 생각은, 추측은 뒤에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조(목적)에 상위법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하라, 마라 하는 건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임조례로 볼 수도 없어서 다르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