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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02-14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회의자료 15페이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의 정의(안 제2조), 나. 출향인의 권리,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안 제5조), 라. 거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안 제6조~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출향인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거제향인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3. “거제향인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권리)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안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거제향인회는 시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거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거제향인증 발급 등) ①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향인회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의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은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페이지는 별지 제1호서식 거제향인증 발급 신청서, 19페이지는 별지 제2호서식 거제향인증이고 20페이지는 별지 제3호서식 거제향인증 발급대장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청서와 발급대장에 성별구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상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1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출향인이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제향인증 발급과 소지자에게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을 하여 출향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 거제시와의 상호 교류 활성화는 물론 시정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거제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자주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과 제안이유를 보면 왜 만들었는지는 알고 있겠는데 이 문구 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인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내용에 있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 출향인의 권리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제안을 두지 않는 한 거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관광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고 시민과 동등한 입장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인이라 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계비속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직계비속까지 향인증을 발급을 하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계비속까지. 향인증 뒤에 문구를 보면 아까 권리에 나와 있지만 “이 증을 소지한 거제향인은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직계비속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부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우려를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30여개 다른 시·군에 도를 포함한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직계비속까지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보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곳은 거의 없던데, 직계비속까지. 시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는 되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넓게 정해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까지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물론 우리 거제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은 되겠지만 과연 애향심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저희들도 고민하고 만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예산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부정으로 사용되는 걸 보고도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거제는 관광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적자인데 적자나는 곳에다가 또 이렇게 적자의 요인을 추가한다는 것은 좀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생각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범위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향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향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향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가족은 이용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일단 현재는 넣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범위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의 증진에 관련된 사항에서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타 시·군·구가 경남 같은 경우는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향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이곳에도요? 아니면 관리를, 대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경남에서는 향인증을 발급한 곳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가 최초로 발급하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은 향인증을 발급 안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김해시나 밀양시는 지원을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준 것은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재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향인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뭔가 시설에 가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향인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인 혜택을 못준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향인증을 고려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대부분 나온 향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을 발급해서 거제까지 찾아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향인들께서 고향이 여기니까 적어도 연 몇 차례는 오십니다. 오시고 우리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얻을 일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려면 사전에 향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 이걸 가지고 부정의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같은 경우는 등록된 향인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김해, 밀양, 고성의 향인 수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몇 분 정도 등록하실 것 같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향인이 전체 4000명, 향인회 활동을 하시는 분 4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국적으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재경, 재부, 재울, 대구 기타 등등 향인회가 있는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보니까 향인회밤 해서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로 되어 있는데 제4조 ②에 보시면 “시장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출향인들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나 문화체육행사 또는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출향인 자녀들을 위한 탐방활동. 그리고 향인들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 이런 부분을 그쪽 향인회와 연계해서 해당 도시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외에도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 비용추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추산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도 향인회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40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계속해서 우호증진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사업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특정하기 곤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1억 원 미만이 되게 되면 별도의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간담회를 열어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실시해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향인회와 연 몇 차례 어떻게 간담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현재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그런 계획을 차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제출신 고향인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역차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지만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제시민이지요. 그러니까 거제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향이 어디든 간에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받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받는 그런 혜택을 향인들도 공유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차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말씀하신 고향이 아닌 분들이 여기에서 각자의 고향의 향우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일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거제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제시에 자기가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에서 거제시에서 시민들 혜택을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거제가 고향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럽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제가 책자를 받고 저번 주인가 바깥에 몇몇 분들한테 ‘거제시에서 출향인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부의가 됐습니다.’ 하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주소지는 다르지만 바깥에 나가있는 출향인도 거제시민 아니냐, 이러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크게 보면 우리도 거제시에 살지만 거제시 관광지 혜택 사실 많이 못 봅니다. 생각보다 예산은 적게 들 것 같고. 그리고 멤버십카드 형태 아니겠습니까? 거제도에 나가있지만 거제명예시민증처럼 해가지고 출향인증입니까, 이름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제향인증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향인증 이래가지고 하나 있으면 고향에 대한 생각이 더 날 테고 실제로 출향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보성군에 장기렌터카 차고지 유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누적 800억 원 지방세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보성군 출신 그분이 아주 서울에서 크게 장기렌터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세금주니 내 고향에 세금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성군에 차고지를 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건데. 그래서 거제를 떠나가 있는, 특히 이번에 국비 확보할 때 중앙에 있는 새로 발굴된 거제향인출신 고위공직자들도 활용을 했던 사례도 있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 중에서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겠지만 1000원 쓰고 5000원 정도 효과가 난다면 그건 긍정적인 효과니까. 그래서 더더욱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트워크가 중요시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인적 네트워크든. 그래서 거제향인들을 지금 현재 4000명인데 숨어있는 향인들 더 발굴해서 향인증도 발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게 거제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아까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단점보다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사실은 세수확보에서도 긍정적이다, 요즘 보면 거제에 내가 내겠다, 출향이 돼 있지만 거제에 내겠다하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향인들 모임이 지지부진한 데가 많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향인들 모임이 더 잘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한 거는 국내 말고 국외에도 이런 적용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국내만 조례를 만들었는데 국외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국외향인회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지금 국외에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바깥에 나가보면 있긴 있는데 모임이 없다 그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향인회 등록된 사람 4000명, 우리가 이 조례에 담는 직계비속까지 하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제시민이 향인이지만 사실은 거제시의 관광시설을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향인증을 주면 모임에서라도 이거 ‘거제향인증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긍지를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각자의 향인들이 향인회 모임 아닌 다른 단체에서 끌어서 오면 저희들이 숙박이나 음식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당장 우리가 3월 1일부터 외도를 임시적으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신금자위원

시민에게 무료니까 당장 이 부분이 지금 향인들이 외도 안 가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입장료도 있고 유람선비도 있고 해서 못 가본 사람이 많고 사실은 학생들도 대학생이나 서울에 살다 보면 ‘거제도 외도 참 좋단다.’ 하지만 본인들이 외도 안 가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와서 ‘엄마, 나 외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다른 사람 다 다녀왔더라. 그런데 나 거제사람인데 외도 안 가봤다.’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 데리고 외도 다녀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향인들이 외도를 안 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회에 많이 오면 다른 모든 것이 활성화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향인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일이 많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향인회를 통해서 저희는 신청서를 받고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장당 저희가 발급비용을 6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을 비교를 했을 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향인회마다 증당 6000원 되니까 그 경비는 향인회가 부담하고 일은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될까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발급은 저희가 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인회 부담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금자위원

빨리 시행해서 외도 못 간 분들 이왕 한시적으로 할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외도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조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관광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무료로 하는 시민이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외도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도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면 동등하게 해 주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외도도 그렇게 하면 아마 허락할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될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이 향인증 발급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저희가 향인회 서류를, 신청서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자필로 적어가지고 거제시에 가져와서 발급하는 사항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본인확인은 그러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가족관계등록부와 본인서명이 들어갑니다.

강병주위원

등록부를 가져와가지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진도 보니까 첨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진도 두 장 본인이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첨부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발급하는 일은 저희가 하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출향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출향인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히려 출향인보다는 고향인 이렇게 하던지 안 그러면 재외시민 하던지. 뭔가 억양이 출향인이라고 하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한테 뭘 해 주나 이런 느낌도 들고. 또 향인증에 대해서 또 다른 굉장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향인증 잃어버렸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과장님이야 하시겠지만 과장님 떠나난 뒤에 후임과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뭔가 스마트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분확인이 되는 것이면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진까지 제출하고 뭘 작성해서 내고 또 그걸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재외향인증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현대감각에 맞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식도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향인회들이 고향사랑을 하게 되면 저희 거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거제주소갖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세금혜택도 보고 본인이 고향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거제향인회의 역할 및 책무 여기에 보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향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게 한다든지 또는 거제에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의무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고향사랑에 대한, 또 고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으니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다가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도움을 드리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출향인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에 따른 문구수정 반영 및 상위 규정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규 임용자 등의 유연한 연가사용을 위해서 연가 당겨쓰기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별표 4?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 ④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이 두 개 조항을 ④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을 제7조의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첨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상위 규정 반영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관장 여비등급 수정(안3조),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안 6조,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별표의 수정사항은 44페이지와 표가 달라졌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실비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를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준용하되”를 “따르되”로, 준용함을 적용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를 각 조문으로, 3.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 준용을 적용으로, 7.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준용을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 25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급 상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안 별표 3의2에 수당 50만 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는 별표 3의2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50만 원 신설입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와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바꾸고 ②을 신설합니다. ②은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 2와 같다. 제3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을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으로, 제4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를 영 별표 14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붙임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72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없는 신규 임용자 또는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안번호 73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기관장 여비등급 조정과 상위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여비등급을 부시장과 같은 등급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을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제1호다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하는 등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내 여비 지급 구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4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상향과 일부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2명이나 2016년 3월경 1명 퇴직 이후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시급하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 초과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5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라 월 25만 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수당 지급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출산 시에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복무규정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그대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제7조의3 연가 당겨쓰기가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보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가를 사용한 후에 퇴직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방법이 없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연가를 당겨쓴 직원들은 퇴직하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의직렬 공무원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건 다음 수당입니다.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장이 적용받는 기준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라급을 하고 있는데 14군데입니다. 이걸 다급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상향조정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 군부를 제외한 시부 중에서 라목만 적용하는 곳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대부분 다목 또는 다와 라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실제로는 다를 다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국내여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 첨부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시장님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 지역별 여기 가, 나, 다, 라는 도시 지역별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일비가 5달러, 숙박비가 1일 23달러~49달러, 식비가 12달러~27달러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일 40달러~약 80여 달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보면 여비 지급이 가, 나, 다, 라. 그리고 1호, 2호에 가, 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목을 보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대로 보면 거의 차관급 수준이네요,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죠. 차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차관급까지 안하면 시장의 권위가 내려갑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국외여행을 할 때 시장님의 여비를 사실상 우리가 보면 시장님이 직접 여비를 수령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출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그 여비를 가지고 여행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해외연수의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실무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제 예전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앞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좀 낸다든지 서로 같이 가는 직원이 갹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경상남도 도내 시·군 기관장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창원시하고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이렇게 4곳만 1호다목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1호다목 또는 라목. 또는 1호나 2호. 그리고 대부분은 1호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자체장들도 방금 말씀하신 거제시장님이 겪는 애로사항을 똑같이 겪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래서 군부원은 라목입니다마는 시부에서는 우리 시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천시가 라목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목, 또는 다 또는 라를 적용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목을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규정은 라목으로 해놓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 또는 라로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놨죠.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실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무직원들도 시장님과 동행을 하면 다목을 적용 받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은 2호의 가나 나 이렇게 적용받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통상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해서 차를 렌트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현재 시세가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갹출이든지 누가 내든지 편법지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편법으로 지출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시기상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수준의 경제위기가 찾아온 거제에서 이 시기에 행정과가 나서서 이런 개정안을 낸다, 라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연간 많은 날을 해외출장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목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씀씀이에 대해서는 의회가 또 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국내 여비입니까, 숙박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1호를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전에도 1호를 적용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실비가 상한액이 따로 있습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아니면 밑에 실비 2호 상한액을 같이 준용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장님은 실비사항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없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게 바뀐 게 국내여비에 상당히, 시장님·기관장님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사전에 정액을 받아갔습니다. 서울 간다 이러면 서울 가는 버스비 3만 4천 얼마다, 이러면 3만 4천원을 받아서 버스를 타든 안타든 받아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비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에 보면 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실비로 다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남산타워 갔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오셨거든요. 버스를 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시간도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개인차로?

강병주위원

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도 상당히 직원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이 서울에 직원이 출장을 간다. 그런데 1명의 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면 버스비 3만 4천원에 두 명 해서 6만 8천원을 받아서 그걸로 차비 할 수 있거든요. 기름 값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동승자에 대한 비용이 없거든요, 개인차를 타고 간다, 이러면. 운전자에 대해서 3만 4000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경우도 실비로 지급해야 되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버스비에 따른 실비입니다.

강병주위원

버스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데 버스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마는 기존에는 줬지만 이제는 영수증을 줘야 되니까 실제 버스를 안탔으면 뭐 타고 갔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차를 타고 갔다. 그렇게 하면 타고 간 한 사람은 인정해 줍니다. 운전을 두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한사람에 대한 운임만 줄 수 있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출장을 가면 혼자 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럿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2명 이상 가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므로 우리가 따라서 적용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숙박비 같은 경우는 상향이 됐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숙박비는 기존에 4만 원.

강병주위원

일괄 4만 원에서 지역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는 7만 원 한도의 실비로 바뀌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시장님은 그대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장님은 원래 실비였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뒤에 47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부분에서는 앞에 표시를 안 해 놔서 국가별 등급이고 일비고 숙박비고 식비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숙박비는 국외에는 실비 상한액을 정해놨네요, 282불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나라마다 다른데 저희한테 자료에는 일단 나라는 없었고요, 전혀.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나라마다 가 등급 나라, 나 등급 나라, 다 등급 나라, 라 등급 나라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국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 부분이 등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 등급 같은 경우는 아주 물가가 비싼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등이고 나 등급은 그 이외의 대부분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다 등급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 일부 나라고 라 등급도 아프리카 일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지난 3년~4년 동안 시장님이 국외로 출장 간 횟수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간 3~4차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며칠 정도 가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한 번에 가실 때 평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에는 7~8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오실 때 아무래도 자료가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시장님 해외출장 간 일수 정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다른 시·군·구는 1호다목 또는 라목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했는데 굳이 꼭 다목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나라마다 사정이 틀리고 다른데 저희도 다 또는 라목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군지역에서 보면 '다', '라'목 돼 있습니다. 결국 군지역이나 시지역이나 이 부분은 전부다 해외에 가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가는데 군이 다르고 시는 다르겠습니까.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여타 군하고 시지역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을 해서 다목 또는 라목 해서 상황에 맞게끔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정이라는 게 국내는 우리가 느끼다시피 정해져있지만 국외사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그때 성수기도 있을 수 있고 비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라'목 또는 수정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기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여비부분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고충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하고 지금 사실 시장님 서울 장거리가 안 많습니까? 장거리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업무적 과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지역경기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뛰고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요. 그리고 출장 시에 만약에 숙박은 두 명 가면 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이 쓰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같이 쓰는 경우는 어찌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같이 쓰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할 수 없이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정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명분만.

이인태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숙박비가 작다보니까 같이 잘 경우도 있거든요,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하든지 실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규정,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이런 데에서도 지적이 있어왔고 우리가 그 부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을 라에서 다 등급으로 올리는 게 예우해주자,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여기 보니까 여비 지급 구분표에 보니까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 연봉이, 연봉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으로 라에서 다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사실 바뀌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 여비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앞전에 실비 해주는 부분은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시장님의 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네, 그죠?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규정이 없고 지금 라하고 있는 걸 다 등급으로 올려가지고 아까 결국 실무진의 업무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비 구분표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국가직공무원 것을 왜 여기 여비 지급 구분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도 안 되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표라든지 이런 것 전부.

이태열위원

저도 여러 가지 견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데 내 사적인 비용까지 들여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말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 사적인 일을 하면서 공적인 돈을 쓸려고 하는 꼼수를 쓰는 건 정말 나쁜, 그건 횡령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돈을 규정에 맞게 쓰는 것은 당연히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타 시도 부분도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를 해야지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여비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직위별로 단체장과 부단체장, 또는 직원들 이렇게 여비 규정을 나눠놨는데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외에 뭔가 좀 더 규정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동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해외에 나가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별도의 차량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개인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병주위원

42페이지에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로, “제1호라목”을 “제1호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안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정 동의안이 아니라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강병주 위원님께서 1호에 다 또는 라목으로 하자고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여러분 하고 함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그대로 다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1명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가 계속 해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응시원서 지원했다가 면접 때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신금자위원

인건비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보다 수의사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지금도 난리인데 이런 경우는 한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수의사가 계속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출장식으로라도 할 수 없습니까? 필요할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꼭 안 구해지면 그런 방법이라도 수의사들 중에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일반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시간외수당을 받은 건 당연한데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발생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거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시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없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수의직렬 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당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격무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격무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발생빈도가 없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공무원은 24시간 철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대없이.

전기풍위원장

발생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철저한 예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재난본부에서 본부 인력도 현장소독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여러 직렬들이 안 있습니까?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 공무원, 병원선 승선근무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똑같이 공무원인데 수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특수직렬 격무부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굳이 개정하면 50만 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제시뿐 만이 아니고 전국의 수의직 부족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유인책으로 규정 개정을 해 준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50만 원으로 올리면 수의사들이 왕창 몰려와가지고 거제시에 근무하겠노라고 그렇게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담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당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수당이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수의사들이 여기 와서 근무할 때 정말 대단한 평가가 있다,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말단지 수당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격자까지 해놓고도 작년에 임용을 포기한 분 이 분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합격을 해 놓고 임용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한 명 있는 수의직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발 공무원 좀 해 달라, 사정을 해서 해왔는데 막상 마지막이 되니까 수의사가 더 좋다, 이러면서 안한 분입니다.

이태열위원

몇 급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7급입니다. 규정상 7급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근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들을 해줘야만 오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민하시라는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 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현안문제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명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안 제3조 기능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안 제4조 구성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의 장. 77개 기초단체 세부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는 93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 회의 및 의결 안 제7조에서 8조로 정기위원총회는 반기 1회,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위원 1/5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마. 사무국 안 제13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 바. 제16조 재원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수입 정기부담금안은 연 5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 관계법령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안입니다. 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본 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칭한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하여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인 협의를 통한 동반발전 및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지방정부 간 협력 체제가 더욱 요구되는 행정환경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본 협의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자치단체는 현재 93개로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와 우리 시가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한 곳은 26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3개의 협의회에 가입하여 연간 1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 가입 시에는 연 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만큼 교류와 협력강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개발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참좋은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좋은 취지인거 같습니다. 저는 직접참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 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산문제로 부딪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지방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서 지방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기초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껏 해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왔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연간 400만 원 가입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이 두 군데 단체 협의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곳이 자료를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장등의 협의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성된 것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연간 1회 총회를 비롯해가지고 연간 6~7회 정도 회장단 회의를 하고 그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 또는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볼 때는 약 80여건을 대정부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참여해서 발전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경남시장군수회의 장들 시도를 대표하는 기초단체장들께서 모여서 주로 회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고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립되고 저희가 당연히 회원으로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연간 납부액이 1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어떤지 전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규약을 체결해서 협의회 가입하고 해서 제일 큰 이득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구성단계이고 올해 사업계획을 추진할 건데 지방자치시대에 특히 협력의 시대에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얻어낼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동대응하자 그런 취지이고 그 외에 보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서로 연수도 같이 하고 홍보라든지 서로 캠페인 같이 좀 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기초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좋은 모임이 어떤 협의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도 수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전국에 77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까지는 93개의.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는 77개 단체에서 현재는 93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해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사무가 있을 때는 같이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3개지만 상당히 많은 행정협의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농촌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지금 엊그제 통영·고성·거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시군 이해가 동일하거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특히 장려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구성 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약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장끼리 인적 교류나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 같으면 굳이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겠죠,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저희가 이 행정규정에 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의장협의회처럼 지방자치법에 전국적인 통일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용발생이 많이 안 되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방자치실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5년쯤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 지는 25년 됐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건 29년째입니다. 29년 동안 지방자치라는 것을 해오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은 겁니다. 왜 이걸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지방자치의 목적이 뭡니까?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에 다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면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조사 연구 이걸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저는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의회 내에 연구모임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그게 거버넌스 지방자치를 위한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부담금 500만 원 있죠?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거제시지방자치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전문용역기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200여개 지방자치가 포함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앞으로 거버넌스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협의회 역시 거버넌스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같이 어울려가지고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용역 말씀이시죠?

전기풍위원장

예. 용역과 분담금을 별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이라든지 용역의 과업의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신축의 건에 대한 한국예총 거제지회의 만장일치 반대 입장 표명 및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회 거제지부의 반대집회, 장승포동 주민들의 신축위치의 건립요구 등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의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