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3376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2호)보육전문가에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 포함하였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센터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재직기간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법령조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위탁사무는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번,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제8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청소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 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과 청소년 상담 및 정서․심리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기본방침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림대로 264, 비둘기아파트상가 206호이며 건축연면적은 251.78㎡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육시설과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총 1억 7,550만 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방식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