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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2019회 제1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2-26

이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증인 증언 청취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상영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윤숙이 거제시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오후에는 하성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 임광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증인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간관계 상 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바쁘실 텐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관장님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당사자가 아니신 데도 어쨌든 시간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들도 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 회의는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증인 있음) 복지관 업무관련 증인 이상영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윤숙이 거제시장애인복지관장 직무대리 이상 2명은 일괄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윤숙이 거제시장애인복지관장 직무대리는 증인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은 뒤따라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입장

증인

증인

윤숙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리 윤숙이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영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증인을 오시게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소송 관련 사항과 복지관 운영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이상영 관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벗과 거제시복지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제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주체는 조계종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한 2~3개월 정도 있는 과정 속에 정식적으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게 된 것이 3월 초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좋은벗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저에게 흘러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거제종합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서울시에 공무원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벗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벗과 관련된 거제복지관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궁금하기는 했습니다만 좋은벗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사태가 오기까지는 좋은벗과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운영의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벗이 실제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해가는, 그래서 좋은벗에 비협조적인 직원이라든지 좋은벗이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의 하소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한 주체는 좋은벗이 운영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부하면 최순실 씨가 이루어졌던 재단, 우리 거제시에 운영하고 있는 좋은벗의 재단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문제가 대단히 흡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세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불교조계종닷컴’의 국장하고 ‘불교포커스’라는 서울에 두 언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이 거제도에 네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전반적 관련된 내용의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백미 관련 비리와 전임관장의 근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미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저에게 들어온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알 수 있는 길들이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마 우리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거제시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백미는 4만 1000원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복지관에 전 백미를 구입할 때. 그런데 좋은 쌀을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6만 1000원에, 그거는 인드라망에서 운영하는, 그 인드라망은 좋은벗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관장이 거제시지사장으로 있는. 그래서 그게 6만 1000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서류를 쭉 보니까 그걸 지금 기억이 조금, 자료는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왜 당신들은 7만 2000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넣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회계과장이 ‘그 부분에 7만 2000원 자료를 해 달라.’그래서 그걸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거제시 감사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전 관장이 지사장으로 있는 곳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거는 거제시 감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감사결과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관장이, 내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전 관장의 근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본 결과는 전 관장이 일주일에 많으면 한번, 한 달에. 그래서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관된 직원들의 건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출근부에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 실무자들은 좋은벗과 관련된 실무 이 일을 진행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검찰이나 거제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되고 방치가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리된 부분이 도대체 누가 배후에 뭐가 있은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교포커스하고 불교닷컴의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언론과 관련된 국장들이 직접 내려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서울에 있을 때 관장이 거의 서울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자료에 관계되는 우리의 출·퇴근 기록부를 좀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서울에 같이 있을 때 거의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게 근무에 관계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거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관장이 김해공항에 출·입국 관련된 현황 부분을 확인하면 거제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항간에 청와대 세 번이나 왔다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파다했던.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앞에 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계종이나 이런 부분이나 같이 이중취업입니까, 이중취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장이 관장의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가 하는 부분은 그거는 앞으로 거제시 행정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확인이 안 되었던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한 직원의 그 부분을 보면 ‘관장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직원이 ‘관장님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그래서 ‘왜 없느냐?’그러니까 그 직원이 진정성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절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관장이 잠깐 어디 갔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거는 진정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내려온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 실무자가 법적책임을 졌고 돈을 전반적으로 전체 다 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거제는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그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복지관 관장이 복지관을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본다, 이런 부분이 참 연구대상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저도 옥포복지관에서 관장 13년을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업무를 하는 복지관의 전반적 업무는 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된 내용에 의하면 거제시복지관의 결재 서류의 관계는 사인이 관장의 사인이 있고 관장이 아닌 절대다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발을 했는데도 그 부분도 전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관장이 없다보니까 담당국장이 모든 것을 결재를 했다. 그래서 그 결재 관계 때문에 대단히 결재가 밀려서 그런 부분의 애로점을 호소했던.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수사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전 관장이 저질러놓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상영 관장님께서 업무 보는데 아주 골치가 아팠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많습니다. 복지의 현장에서 떠나온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복지관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관장으로 대단히 아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관계가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1세기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검찰과 노동부에 13번에 걸쳐서 고발이 되어서 갔다왔다했는데 지금도 어쩌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진저리가 납니다. 정말로 여기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그런 아픔의 문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나온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번에도 관장을 새로 뽑을 때 직원들이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오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거제복지관을 운영하는 좋은벗이라는 이익집단이 함께 모여서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이 얽혀져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복지관이 노조부분도 저번에 문제 제기를 하던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거제복지관의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다움의 문제, 그다음에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문제, 거제복지관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관장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근무했다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쌀 백미의 문제, 복지관의 인사 관계의 문제입니다. 승진과 보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그런 관계로 들어와서 내가 복지관 관장에 들어오니까 관장으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저에게 관련해서 음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고민 고민 하다가 더 이상 이 부분에 얽히기 싫어서 정말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노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제가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2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노조를 보니까 제가 뒤에 노동부에서 확인했던 문제입니다. 보니까 11명과 8명 29명이 노조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나온 사람이 11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8명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과장 네 사람 중에 과장 세 사람,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자. 그럼 거기에 노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누구냐. 인사를 담당하는 노무담당자,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 실무 현재 운영하는 과장 두 사람 그렇게 하면 이 네 사람이 노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때 민주노총 관련된 관계자하고 그 부분에 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서로 노동부 감독관이 그 부분에 노조를 하려면 이 사람은 노조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빼라 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로써 이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11명이 탈퇴한 노조원들 중 11명이 이상영 관장이 노조를 탄압을 해서 그래서 탈퇴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만 그 11명의 관계는 거기에도 관련된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를 탈퇴한 이유는 노조 이상영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 아니라 예다움의 직원 한 사람을 그거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다, 라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탈퇴를 했다라고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노조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국장이나 과장에게 노조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물었습니다.‘노조원이 누구냐?’국장이 그 부분에 파악을 하라. 국장이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거제시의회에 실무담당국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모 국장한테 가서 내 실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거제복지관에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다. 거제를 위한 복지, 거제복지관장 13년을 했던 이 마무리를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싶으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런데 일을 하려니 일을 할 수가 없다. 관장 밑에 국장, 과장 네 사람이 있는데 과장 네 사람, 팀장 네 사람이 관장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 없다. 하여튼 제가 들어와서 뭔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정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거는 어쩌면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울 때 사회복지라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회적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다섯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두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관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들과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직원들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느냐’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후배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거제복지관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 하나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소 그 부분이 흥분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들어주신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번, 거제복지에 대한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다음에 월간조선에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월간조선의 종편 방송국하고 체인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은 반드시 나는 밝혀지리라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제복지관의 현주소 거제복지가 바로 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제복지는 요원합니다. 절대 다수가 바르게 가야할 정의로운 사회가 가야할 부분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얽히고설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제복지를 만들어가는 마치, 제가 하나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임을 당한 직원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20세기 민주화운동에 투쟁하고 있는 민주투사인양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동의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관장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한다, 라고 하는 그 문제가지고 고발을 해서 저는 그 문제까지도 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민주화투쟁에서 거제시민에게 탄압받고 있는 민주투사인양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들은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나름대로 하나하나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그 자료는 언제든지 제가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노조에 가입된 팀장이나 인사담당, 과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노조에 가입대상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된 부분이 가능합니까, 결국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이상영 저는 그게 노동부 감독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노동부 감독관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회계담당자하고 회계를, 처음에는 회계담당자하고 인사 관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그 주무과장이 처음에는 거기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해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지부장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꾼데 보니까 본인이 노조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법리요건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그때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노동법과 관련된 관계 서류를 쭉 찾아보니까 노조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회계노무담당자, 인사관련 담당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판례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하니까 근로담당관도 그때 송창익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송창익 지부장인가 하시는 분하고 근로감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은 꼭 자격에 넣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노조지부장을 해라,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노조가입이 안 되는 관리직이 가입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전반적인 문제 이번 기회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이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팩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향후 거제복지가 가야할 현주소를 바르게 올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오늘 특별히 출석하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저는 정말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석에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직원들의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전직관장으로서 그런 마무리를 잘못한 부분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한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 도리다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관장님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기간 동안에 2015년 3월에 오정림 씨 해고가 있었고 2016년, 1년 뒤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해고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한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관장님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오정림 씨 해고 건에 관해서는 지노위, 중노위, 대전지법 판결까지가 그 시기에 있었고 관장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대전고법에 최종판결이 있었던 것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김윤경, 김인숙 씨에 관련해서는 지노위, 중노위까지가 재직기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결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관장님, 한 20분 동안 내가 보니까 관장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 같고. 저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소송이 관장님이 부당노동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받으셨죠, 법적으로?
증인

증인

이상영 법적으로 했는데 제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도 그랬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상고는 포기하셨으니까 부당노동행위를 본인도 인정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법적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11명이 이상영 관장이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탈회를 했다고 하니 저는 그 11명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방금 결론은 이 위원님이 질의한 거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은 더 이상 그 부분에 개입하기 싫어서 그 부분에 그대로 승복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관장님은 인정하기 싫으나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그 판결문을 보니까 실제로 부당노동행위라 하면 노조를 결성하는 시기에 노조를 탈퇴해라, 탈회해라. 노조가입에 대해서 어떤 위압적인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셨고 또 그런 행위로 인해서, 물론 노조가 예다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 자발적으로 11명이 탈퇴했다라고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11명의 노조탈퇴원이 생겼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걸 다시 한 번 더 반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다는 것은 관장이 거기에 중추적인 인물이 국장과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이 들어오면 상식선에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관장이 업무를 누구하고 의논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게 어떻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태열위원

노조원이 누구냐를 계속 내용도 보니까 ‘노조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원이 누구냐고 알려고 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노조원을 공개를 해라, 왜 노조원을 모르노, 노조원 공개하라는 그것도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조직 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거는 법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꾸준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부당해고 부분도 징계양정에 과함이 있다 해서 계속 부당해고 인정을 받습니다. 최초에 징계자체를 정직이든지 아니면 강등이든지 이렇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으면 부당해고소송이 아니고 부당징계소송으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부당해고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가장 센 걸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어버리니까 계속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차후의 징계문제는 차후에 논의해볼 부분이고 제가 지금 며칠째 특위를 하면서 집행부는 희망복지재단을 이야기를 했고 희망복지재단은 종합복지관으로 계속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소송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는데 길게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부당해고를 인정을 받았고 지노위나 중노위까지 가면 거의 노동재판은 거의 끝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진행된 부분이 관장님 어떤, 관장님의 그리고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속 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관장이라고 해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관장 개인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결과의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관장님 말씀은 나 혼자 의견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여경상 국장 증인은 자기들은 중징계를 하라했지 해임하라고 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그 법리적 관계는 중징계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 7명에.
증인

증인

이상영 재단 그다음에 시에 관련된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에 인원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저까지 하면 7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7명인데 그러면 최초에도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 부분은 해임이다, 해서 의결이 난 거다 그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절차가 또 안 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징계 의결을 해서 하신 것도 인사위원회 의결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초심 지노위에서 지고 중노위로 가는 것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해서 중노위로 가셨고 중노위 의결을 또 불인정해가지고 행정재판까지 받으셨는데 그 부분도 다 종복 인사위원회에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좀 그렇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거는 재단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처음에 해임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그 부분은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진행되었던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태열위원

재단에서는 자기들은 관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지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은 소송부터 해서 다 관장이 다 책임지고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상식선에 맡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식선이라는 게 어떤 게 상식선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개인의 상식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복지관 업무의 전반적인 관계는 관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장이 총괄적으로.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게 소송의 관계 진행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13번의 소송을 관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독자적으로라고 바꾸겠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관장님은 억울하시겠지만 다른 증인들은 일관되게 관장님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태열위원

다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관장이?

이태열위원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은 종합복지관 관장이 다 진행이 된 거지 그리고 징계양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요?

이태열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집행부 그다음에 재단 그리고 오늘 관장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관장님 오시면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일관되게 관장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징계사유가 없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도 징계사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으로 간 건 4개 인데 4개 중에 2개는 징계사유로 인정을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박기련 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 밑에 있는 관리라인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한테 물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저에 저는 이 사람들도 죄가 있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징계 양정이 과하고 그 소송을 무리하게 끌고 간 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침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라고 하기 이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더 이상 우리 옛말에 걸레 쥐어짜는 식으로 그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대충 여기가 특위인데 상식선, 뉘앙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행정에서도 관장이 그래서 했다, 재단에서도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에게 관장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저도 세상을 6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관계자들이 또는 재단의 관계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관장님, 물론 징계사유는 있었지만 부당해고까지 그러니까 해임결정까지가 처음에 관장님도 해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은 맞다고 저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해임에 대한 거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인사위원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2대 4로, 한 사람은 무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었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2대 4. 과반수가 넘었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과반수 넘어서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다음에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하고 할 때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고 나머지 소송 계속 진행되는 부분은 징계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회의는 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재복귀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서 진행했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을 찾아보면 확인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일단은 운영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내야 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누가 이렇게 소송을 3년 이상 끌면서 계속 진행을 누가 결정을 했고 누가 했느냐, 결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성도 떨어졌죠. 흔히 얘기하는 예산적인 낭비도 있었죠. 그리고 서로간의 소모적인 소송 전으로 인해서 개인적 삶도 저는 좀 피폐해졌던 것 같고 가장 또 큰 피해는 복지를 수혜 받는 거제시민들, 거제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소송 와중에서 복지사들의 복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복지사들이 항상 소송에 휘말려있고 관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이 계속 소송에 불려 다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관장님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관장이 모든 걸 결정하셨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증인

증인

이상영 미궁 속으로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확인해 내려고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를 따랐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려고 하면 제가 방금.

이태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김00 위원장님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발언을 하십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소송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워하시고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면 그만하면 그만인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상영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 위원님께서 물었던 방금 그런 절차의 관계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회수만 찾아보면 방금 이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진행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회의록에 관련된 내용 확인,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그 외에 한 부분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관장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모든 걸 관장으로 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거제복지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된 것도 복지관을 상식선에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벗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똑같은 복지관 직원들이 그 좋은벗이라는 재단을 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느냐 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복지관의 직원들이 복지관 운영만 하면 되지, 좋은벗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벗에 협조를 안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관계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걸 과연 막아내는 뒤에 거대한 힘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 힘이 어디냐? 그래서 항간에 청와대에서 세 번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끄덕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보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태열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박기련 전 관장하고 나머지 해고자 3명 김윤경 국장이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내가 보니까 관장님이 충분하게 노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고, 또 박기련 관장하고 증인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 와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위원회 중에 집행부 측 모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석에서의 발언입니다. 사석에서 그때 당시 관장님이 전 시장으로부터 조금 외압이 있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왈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그 분은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시장이 그런 식으로 외압을 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습니까?’라고 우리가 대화를 더 이어가기는 그래서.
증인

증인

이상영 그 부분은 제가 본인이 왔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겁이 나서 전 시장에 대해서 제가 겁이 나서 말 못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에 흠 하나 우려할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다만 사적에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면 관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제시와 내가 운신의 폭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 시장 그거는 어쩌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전 시장이 그런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겁낼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제가 인생을 안살아 왔습니다. 같은 동연배로서 물론 대단히 그렇게 절친한 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서로가 상식을 지키는 그런 쪽에 생활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전 시장이 그래서 힘들다, 거제시가 힘들다. 관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해 가면 이런 문제가 되면 관장인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시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제시에 들어오면 거제복지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복지관에 들어오면 거제시를 대변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장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저는 거제시에 들어가면, 실무에 들어가면 우리 복지관이 이렇게 해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래서 있던 거를 주던 거를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주던 것을 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오면 직원들보고 그때 국장,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되면 내가 너무 힘들다. 거제시와 내 관계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 도와 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그래서 내가 노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관장님 답변 마무리해주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거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하시겠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분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먼저 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시 이전 관장이 재직하는 동안 복지관 운영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좋은벗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되어졌다. 사유화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빚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근무할 당시 전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3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관장님 해서 33명. 그리고 과장은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장. 과장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과장 4명.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은 어떤 과가 있습니까? 회계과나.
증인

증인

이상영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지원과가 있었고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지원과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회계, 운영지원과요.
재하

노재하위원

운영지원과가 인사를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증인

증인

이상영 거기 같이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중간관리자가?
증인

증인

이상영 그 다음에 팀장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팀장 네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2015년 2월에 노조가 결성되어지는데 노조 최초 결성당시 노조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보고 그래서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노동부에 가서 노동감독관이 불러서 가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29명으로 거기에 보니까 11명이 탈퇴가 되었고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보니까 과장 세 사람, 팀장 네 사람. 팀장이 네 사람이 아니었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이 8명으로 기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재판기록을 조금 찾아보고 이랬더니 정확한 일반노조복지관지회의 조합원이 재판기록에 있어서는 26명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23명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있고 2015년 3월 17일 12명이 탈퇴했다. 그렇게 나왔고 또 2015년 12월 29일 현재 해서 또 거기에 4명이 탈퇴해서 7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재판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지금 8명이 그 당시 노조원으로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방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이 어려운 게 방금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제가 노동부에서 얘기를 할 때 노동부에서 노동감독관이 저에게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도 노조원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하고 국장은 매일 아침에 들어오니까 ‘지금 노조원이 누구누구요?’라고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원이 그때까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복지관 3년 하고 있는 동안에 노조와 관련돼서 회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했던 것처럼 내가 뒤에 확인된 바로는 4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남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맞는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6년 당시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현재 당시 7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런 재판 기록이 있어서. 그러면 노조 가입이 많을 당시에는 26명 또는 29명에서 이렇게 3월 17일 날 한 달 쯤 뒤에 12명이 탈퇴하고 현재 아마 7명 이런 수준으로 재판기록에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7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노조가입 대상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가입해 있다, 이런 의미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조가입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회계, 그다음에 인사 관련 관리자는 노조가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감독관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근로감독관이 불러서 가서‘노조원이 누구누구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과장, 실무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근로감독관한테 갈 때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될 수 없는 자격 그 기준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부분만 내가 확인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창익이라고 하는 지부장하고 그 부분 근로감독관하고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노조자격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인사나 회계 관련 직책이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회계과장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회계과장.
증인

증인

이상영 그다음에 방금 인사과장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하고 그 밑에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증인

증인

이상영 과장하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회계과에 같이 있는 직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이죠? 회계업무담당 관련자, 인사업무 관련 담당자는 노조자격에 있어서.
증인

증인

이상영 그다음에 과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 세 사람.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근로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거제복지관에 노사라고 하면 사적 기준은?’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 세 사람은 어떤 직책입니까?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죠? 과장 세 사람은.
증인

증인

이상영 의료지원과, 운영지원과, 복지사업 1과, 복지사업 2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을 좋은벗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좋은벗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라고 하는데 좋은벗 거기에 있는 소속된 구성원들이 채용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실제 요직들을 차지하고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좋은벗에 구성원 중 사회복지관에 한 몇 명 정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영 물론 제가 좋은벗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좋은벗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그룹이 국장, 과장들이랑 그 밑에 팀장. 그래서 거제복지관의 직원이 되면 좋은벗이 같이 회원이 되는. 그래서 한 사람당 10명이상 거제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원에게 할당을 합니다. 한 사람당 10명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300명 이상 좋은벗의 직원. 그래서 할당을 합니다, 할당. 좋은벗의 회원이 됨과 동시에. 그래서 좋은벗이 활동하는 부분에 참여가 안 되면 인사상 불이익 내지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토해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제시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기록이 거기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좋은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을 종합해보면 거제시종합복지관 안에는 좋은벗이 실제 움직이는. 그래서 거제시종합복지관 직원이 되면 제일 먼저 좋은벗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정서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실제 복지관의 운영의 주체는 좋은벗이 운영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진정서와 관련된 증인들이 차후에 출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기련 관장이 일주일에 한번 거의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출근기록이 허위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관장이 없을 때 그 역할을 결재를 어떻게 하죠?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김윤경 국장이 모든 결재를 다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의 전결 기준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예다움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관장의 근무, 그다음에 백미와 관련된 특정감사 지적사항, 승진과 채용에 있어서 부적절. 승진에 관한 내용은 도감사에서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졌던 승진이 부당하고 부적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영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습니다만 좋은벗에 관련되어 있던 직원이 이미 과장이나 팀장이 되려고 하면 미리 직원들이 이미 그 부분의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누가 이미 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과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 와가지고 팀장이 되는 과정에 한 달 만에 팀장으로 승진이 됩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년 만에 과장이 또 됩니다. 우리 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직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사로 들어 와가지고, 복지사로 들어와 가지고 1년 만에 급여하고 차이가 나니 본인이 복지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경력직으로 뽑아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년 만에 복지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1년 만에 복지직을 돌려버리면서 그 급여와 관련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복지직으로 들어왔으면 그대로 했으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직으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건 도감사에서 나왔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직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관의 좋은벗에 관련해서 거기에 핵심이 아니면 복지관의 보직을 정상적 보직을 받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승진과 임용, 보직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떻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거기에 따르면 승진에 관한 최소 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너진 상태에서 승진이 좀 부적절하게 고속으로 승진에 되어진 사례가 여기 도감사에 지적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용을 윤숙이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어떤, 승진에 대한 거를?
재하

노재하위원

예.
증인

증인

윤숙이 저도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부분은 김인숙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사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팀장을 달게 되었고 그리고 1년쯤인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단기간에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김원민 과장 같은 경우에도 팀장으로 들어왔는데 1년이 안되어서인가 과장으로 승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아까 말한 거처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규정에 위반되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평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만 3년이 지나면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고 선임사회복지사 중에서 팀장으로 선임을 받게 됩니다. 팀장이 아니고 과장이 되려면 선임사회복지사에서 다시 5년이 있어야지 팀장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차후에 확인이 또 필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승진채용 연한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승진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해서 좋은벗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진규정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이런 점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아까 진술을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지관장이 되었습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공개채용을 안했거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공개채용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희망복지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에서 가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정상적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 복지관장을 채용을 한다. 그래서 그 채용을 한다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옥포복지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재단에 물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이 지원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재단에서 거제복지관 관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 그렇게 내가 기억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에서 구두로 옥포복지관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본인이 승낙하신 거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 옥포복지관 관장으로 있다가 재단이 이제 양대복지관에.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가서 복지관 관장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수락을 하신 거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어느 대통령 때 청와대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여러 번 방문,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세 번 방문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그래서 우리는 끄덕도 없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해고 이런 걸로 3년째 끌었을지 저도 참 의아하네요. 그다음에 이상영 증인은 옥포복지관장을 오래하면서 복지에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오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죠?
증인

증인

이상영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도 조사에 보면 2017년 도 조사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간 승급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을 승급하여 1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인

증인

이상영 얼마요?
양희

최양희위원

1190만 원요.
증인

증인

이상영 1190만 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119만 1000원이네요.119만 1000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환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내가 답변을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 도감사에 들어와서 지적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원민 과장, 김인숙 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호봉과 수당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관장으로서 제가 직접 써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들하고 똑같이 그래왔건데 왜 그 사람들은 빠지고 나만 그렇게 했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환수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 부분에 정상적인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상영 환수를 안 한 게 아니라 공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똑같이 집행을 했으니 똑같이 집행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내가 그걸 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수하라고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그 부분에 형평성에 있어서 왜 감사를 똑같이 해 놔놓고 .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도 조사에 대한 반론을 절차를 밟아서 부당함을 호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시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공문을 넣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공문이 아니고 그 부분은 시에다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공문을 넣으셔야죠.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걸 내가 확인을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하겠다 그랬지.
양희

최양희위원

정식적으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그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증인

증인

이상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안하셨으면서 왜.
증인

증인

이상영 시에다가 내가 그렇게 답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승인하고 그래서 잘못 지급해서 환수하신 적이 있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그때 거제시의회 최 위원이 직접 질의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수당은 부당하게 책정해갖고 환수하신 적 있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최 위원이 해서 더 잘 알고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끄러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거는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끄러운 일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업무 중에 정상적으로 가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책정해서 본인이 받은 게 어떻게.
증인

증인

이상영 부당하게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왜 환수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내 이야기를 들어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실 관계만 이야기를 하세요.
증인

증인

이상영 내가 업무 중에 가서 수당을 받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 지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계종 법인의 채용 승진에 대해서 그렇게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잘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특별히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이 음주운전을 하면 똑같이 면허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은 면허정지를 시키고 한 사람은 봐주면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되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권우 전 사회복지과 과장인 증인이 저번에 증언하러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계종법인이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법인이 바뀌면 예를 들어 희망복지재단이나 관장이 바뀌면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증인

증인

이상영 뭘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증거자료 15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7일자 채용공고입니다. 이때 이상영증인이 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몇 년도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증인

증인

이상영 몇 월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12월 29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공고죠. 올려주십시오. 지원 자격에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상영 무슨 말이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과 졸업예정자는 지원 자격으로 둔 것을 저번에 문제로 삼았거든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부분이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다, 채용한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하셨네요? 이상영 증인도.
증인

증인

이상영 저에게 뭘 묻고 싶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를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건 복지직 관련 국장님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증인께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상영 증인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 뭘 묻고 싶습니까? 뭘?
양희

최양희위원

저기 본인이 관장으로 있는 당시 맞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를 지원 자격에 넣으셨냐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게 넣으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못하.
양희

최양희위원

저거 문제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직원들이 그 부분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증인

증인

이상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내가 뭘 묻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 저렇게 지원자격자를 두는 게 맞느냐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희

최양희위원

실무자 탓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저에게 뭘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가 지원자격자로 하는 게 맞냐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거는 법리적 관계를 내가 확인을 안 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맞다고 판단해서 내가 그렇게 결재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의 법인은 저게 잘못되었다고 지적 되었거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잘못을 했다는 걸 제가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안줘갖고 열람하러 가갖고 손으로 베껴 적느라고 송구합니다. 채용공고는 2016년 12월인데 이때도 증인이 관장으로 있을 때 맞죠?
증인

증인

이상영 몇 년?
양희

최양희위원

2016년 12월.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쭉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1,2가 있습니다. 유씨하고 조모씨인데 이 당시에 면접 점수를 보면 노랗게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게 면접점수입니다. 면접점수가 82점으로 조씨가 더 높습니다. 이 당시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내규를 보면 면접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규를 어기면서 유모씨를, 81.4점인, 면접점수가 낮은 유모씨를 채용합니다. 증인 왜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지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된 것들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잘못되었죠?
증인

증인

이상영 뭘 잘못되었는지 내가 알아야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최종채용은 면접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복지관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면접점수가 낮은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증인

증인

이상영 면접점수가 낮은 사람을 채용했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81.4점이 높습니까, 82점이 높습니까? 시행 내규에 보면 면접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증거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확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증거 4번 부탁드립니다. 확대해 주십시오. 이거는 2017년도에 개정하면서 면접점수와 면접점수를 60%로 하겠다고 2017년도에 이렇게 운영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1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 합격자결정 3항에 보시면 제9조 합격자결정 3항에 직원채용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필기시험은 안쳤습니다,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으로 합격을 한다, 라고 운영 규정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시험 평균 득점이 60%가 안 되면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장하시는 거는 즉 직원채용할 때는 면접시험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모씨하고 조모씨의 경우에 조모씨가 82점으로 면접점수가 더 높습니다. 아까 3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면접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심각한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증인

증인

이상영 이 부분을 내가 설명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점수와 실기. 그러니까 경력을 해가지고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방금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하고 그걸 합산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인사위원회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실무장이었던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운영규정이나 시행내규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그 운영내규에 보면 면접시험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실기 경력을 합산해서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윤숙이 증인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신? 윤숙이 증인이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윤숙이 자세하게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채용관련해서 내부결재에 점수를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규하고 달리 채용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내규를 위반한 건데요, 그러면?
증인

증인

윤숙이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해고자들이 해고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채용관련해서는 사전에 재단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하면 좋을지 재단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먼저 자문을 얻고 내부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우리는 규정과 내규 이런 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놨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의 위반입니다. 규정위반입니다.
증인

증인

윤숙이 저희가 직원 채용관련해서 외에 다른 특이한 게 있으면 그거에 따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엄격한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내규대로 운영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채용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동안 그 이전의 법인도 그런 걸 어겼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증인

증인

윤숙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서류점수 몇 퍼센트, 면접점수 몇 퍼센트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윤숙이 내부결재에 저때에 채용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채용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계획하고 내부규정하고 달리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증인

증인

윤숙이 그거는 아니지만 서류전형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저 문서를 설마 훼손하지 않겠지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저 서류들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안 주니까 혹시나 뭔가 저는 또 다른 달라질까 걱정은 되는데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운영시행 내규에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혹시 증거자료에 전00 있습니까? 2017년입니다. 이것도 이상영 증인이 관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이거는 평정표는 아마 윤숙이 증인이 그때 한 것 같습니다. 1번 평정요소에 3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본인이 한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윤숙이 당시에는 저희가 채용 관련서류를 인사담당 과장님께서 들어온 입사지원서류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면 관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기.
증인

증인

윤숙이 보고하는데요. 저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사로 있었던 이희정 과장님께서 처음 인사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본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론 그런 것 같은데 오류가 맞는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오류, 실수.
증인

증인

윤숙이 예, 1년 이상이면 아마 2점이라고 해서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2점과 4점 사이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의적인 해석인데요. 그다음에 업무능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이 자격증이 1개입니다. 그런데 왜 3개인 15점을 줬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자격증 하나를 계산하면 이분은 50점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1등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심사자가 각각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면접서류 심사에 똑같이 서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이, 윤, 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똑같이 다 3점씩을 준 거예요.
증인

증인

윤숙이 조금만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증거자료 12번 조모씨입니다. 보시면 이분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으로 10점을 줬어요. 관련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10점을 부여했고 이때 사무국장 2명이서 심사를 합니다. 신모 사무국장은 봉사점수 0점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이분이 다른 국장인 것 같은데 이분은 봉사점수 3점을 줍니다. 즉 똑같은 내용인데도 심사자마다 다 점수를 달리 줘요.

김용운위원장

최 위원님,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시간이 초과돼서 이것으로 마치지만 하여튼 이외에도 다른 것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영 관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 시간 넣어주세요. 아까 몇 가지 증언 말씀하신 것 중에 2015년 1월부터 관장으로 오시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김용운위원장

그전에 옥포복지관에는 몇 년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13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장을.

김용운위원장

아, 옥포복지관에서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김용운위원장

13년을 계셨어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관장으로?
증인

증인

이상영 관장으로 13년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나 오래 됐습니까? 그리고 2015년 1월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셨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이쪽에 새로운 복지관의 책임자로 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전에 옥포복지관에 오래 근무하실 때 하고 이쪽에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직원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던가요?
증인

증인

이상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김용운위원장

예, 짧게.
증인

증인

이상영 한마디로 옥포복지관을 함께 출범을 했고 여기에 오니까 직원들도 이질적인 부분이 물론 다소 올 때 대충 그런 얘기는 들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국장 불러놓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와서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좀 도와 달라.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적어도 이 국장님이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여튼 3년 동안 내가 여기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거제복지를 위한 저기서 12년, 13년간을 해왔던 복지를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누적이 돼서 전 직원들이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그때 그 문제가 언론에 밝혀져서야 알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나한테 만약에 혹시 결재를 저한테 직원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쯤 기억으로는 6월 달, 7월 달인가 그때부터 국장이 결재를 갖고 들어오지만 아침마다 국장이 결재를 갖고 들어오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결재를 나에게 직접 가져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때 모든 직원들이 자꾸 쉬쉬하더니만, 결론은 분위기가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벗 이런 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좋은벗이라고 하는 단체가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그걸 했다고 하는 뭔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무엇으로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증인

증인

이상영 좋은벗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의 중심에 멤버들이 전 관장, 국장,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벗이 움직이는 그 직원이 거제복지관을 움직이는, 그 직원이 그 직원이었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벗의 박기련 대표, 그다음에 김윤경 씨, 김인숙 씨, 오정림 씨 이런 분들이 좋은벗의 핵심멤버이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이 복지관에 오면서 주요 보직을 차고앉았다. 그래서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관된 게.

김용운위원장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분 말고? 예를 들면 좋은벗의 핵심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에 연관 있는 분이 복지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한 과장을 뽑는다, 팀장을 뽑는다. 그러면 좋은벗의 누구누구가 이미 내정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제시 좋은벗의, 처음에 거제복지관에 근무했던 직원이 그분이 팀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분이. 지금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미 과장으로 진급하는, 그래서 그렇게 국장도 바뀐 과정.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은 한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벗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관장님은 이분들을 직접 채용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채용서류 당시에, 입사할 때 지원서류 이런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그 서류를 보려고 해도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먼저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도 서류를 안 준다는 겁니다, 모든 복지관에 관련된 서류가. 그래서 내가 실무국장을 불러서 거제시 실무과에서 요구하는.

김용운위원장

그 서류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자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이상영 아니요, 복지관에 가는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서류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싶은 서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근무할 때 제가 들어와서.

김용운위원장

관장님이 직접 서류를 찾지 못하니까 보관했는지를?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일요일 날에 제가 시간외 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부 서류만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당시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이분들의 과거이력이나 이런 거에 혹시 그런 게 명기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런 자료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윤 국장님, 혹시 그 자료가 복지관에 있긴 있습니까? 윤 국장님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윤 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당시 직책이 국장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숙이 지금은 별개기관입니다. 전 복지관과.

김용운위원장

아까 내부 소요연수 미경과자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는데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급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과장은 아니고.
증인

증인

윤숙이 저희가 사회복지관에는 직제에 팀장 직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사회복지사 중에서 팀장을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직제가 다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윤숙이 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장이라든지 기존의 조직체계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아마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여기에 보면 팀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윤숙이 예, 없는데 선임사회복지사 중에서 팀장을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선임사회복지사 중에서 팀장을 승진을 시켰다고 봐야 되네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장으로?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몇 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은 따로 없겠네요?
증인

증인

윤숙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선임사회복지사 중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는 신규로 들어와서 3년이 지나면 자동승급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최초의 사회복지사로 채용이 되고, 경력을.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김용운위원장

채용이 되고 3년이 지나야 선임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고 선임복지사 중에서 팀장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인숙 씨 같은 경우에 1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 의결됐다는 거는 3년을 채워야 되는데 1개월 만에 선임사회복지사가 됐다. 이 말 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윤숙이 선임사회복지사인 경우 그렇고요. 김인숙 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은 됐는데 한 달 있다가 사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에 해당되는 승급을 따야 되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건 그다음 문제이고. 그러면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3급으로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그건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경남도 점검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2급으로 승진되려면 7년이 필요하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나와 있네요. 7년이 필요한데 그 당시 김인숙 씨는 사무직 3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59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 이런 것이 있고 김원민 씨도 좋은벗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게 있어요? 직접 안 보셨더라도.
증인

증인

윤숙이 듣기로는 좋은벗에 감사인가 이사인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이 직접 오시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무직 2급으로 들어갔어요, 채용당시에는. 들어갔는데 1급이 되려면 경력이 10년이 돼야 된다. 이게 규정인데 1년이 안된 경력으로 승진이 되었다.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5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지금 윤숙이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직무대행입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직무대행. 지난번에 다른 증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굳이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한 명이 공동으로 관장이 겸임을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따로 관장을, 직무대리로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같은 법인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업무는 장애의 유형이 15가지가 되고 한 가지 장애유형에 따른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장애인에게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솔직히 저희가 실무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해서 20년은 일을 해야 실무 파악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장님 같은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겸직하게 되면 어느 한쪽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사무국장한테 올라오는 전자결재 서류가 200개 정도가 됩니다. 일지는 국장까지 전결을 한다고 해도 관장님께 올라가는 서류가 한 개 기관에 100개에서 이제 회계서류까지 하게 되면 거의 150개~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기관을 겸직하게 되면 하루에 결재해야 되는 게 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 행사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복지관 직원들에게 관심을 쏟으려면 1개 기관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두 개의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복지관을 하다보면 두 복지관의 업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잡고 이 기관도 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 기관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쪽의 기준이 되면 이쪽 복지관을 이쪽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 관장님이 이쪽을 겸직했을 경우에는 이쪽을 이쪽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장애인복지시설이면 모를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관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드뭅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언제 만들어졌죠?
증인

증인

윤숙이 제가 2016년 5월 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5월 7일인가 도에서 지도·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왜 예산이 분리돼서 들어오는데 아직도 복지관을 분리하지 않았느냐고 지도·점검 오신 도의 공무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도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2015년부터 분리가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2016년에도, 2015년부터 예산이 분리가 돼서 들어왔는데 2016년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도에서도 오셔서 계속 얘기를 했고.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만든 게 언제죠?
증인

증인

윤숙이 2017년 1월 1일자로 행정적인 분리를 하게 됐고요.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윤숙이 행정적인 분리를 하긴 했지만 2017년 7월에 장애인복지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까지 완전하게 분리를 해라.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원하고 전혀 다른 고유번호가 들어가는 개별 기관으로 4대 보험이라든가 분리를 해라라고 평가할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간 어쨌든 2017년 연말까지 물적인 차원에서도 분리를 시켜라,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인 것을 다 분리시켜라. 이런 취지네요?
증인

증인

윤숙이 예, 그래서 완전분리는 2018년 7월 1일자로 4대 보험 상실까지 해서 저희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퇴사 처리를 해서 그 기관에는 다 퇴사를 했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직무대리를 맡게 된 건 언제부터죠?
증인

증인

윤숙이 작년 9월 1일자부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 직원들이 다 옮기고 난 바로 직후부터 관장 직무대리로 별도로 채용이 된 거다, 그죠?
증인

증인

윤숙이 채용이 되진 않았고요. 2018년 7월 1일자로 기관이 완전히 분리가 됐고 별개기관이 되면서 4대 보험까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성규 관장님께서 8월 말일자로 그만두시면서 9월 1일자부터 양쪽 복지관의 관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신형용 국장님이 관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요. 장애인복지관에는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지금 임광수 관장님이 채용이 되셨는데 10월 1일자로 채용이 되시면서 종합사회복지관만 하시고 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직무대행 체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에 관장으로 계실 때 2015년 3월에 오정림 씨가 해고되고 2016년 6월에, 6월인가 7월 4일인가 그때 김윤경, 김인숙 씨가 해고가 됩니다. 그게 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난 거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각각의 사안은 다르잖아요, 해고 사유가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런데 김윤경, 김인숙 씨 건만 놓고 보면 지금 왜냐하면 복지관 사태하고 관련해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의 관계가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상당부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이거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바로 판결이 나갑니다, 판정이. 그래서 복지관에서 바로 복직시키죠, 몇 달 뒤에. 그 당시에, 복직할 당시에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인가요. 그때 복직할 당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복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서를 각 언론에 배부를 합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죠. 스물 몇 분이서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관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셨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관계가 말이에요.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복직해서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복직시키지 마라. 이런 요지란 말이에요, 진정서 요지 자체가. 그러면 그 정도로까지 진정서를 낼 정도면 공개적으로, 복직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기존의 복지사들 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상영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게 된 것도 어렴풋한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복지관이 어수선했습니다, 법적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 정리할 것은 오정림 씨의 해고의 문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윤경, 김인숙 씨 건 관련해서는 거제시 행정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정림 씨도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오정림 씨 건은 복지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상영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김용운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된 거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의하면 직원들과의 그런 속속들이 내용의 관계는 저도 언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김윤경, 김인숙 쪽에서는 복지관장이 그 부분에 사주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에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이런 문제에 정황을 속속들이 알게 된 것도 그때까지 어느 직원들이 이야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에 의해서 들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의 전반적 부분은 그때 가서야 알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지금은 떠나계시지만 복지관 이야기를 지금 들으십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가끔.

김용운위원장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가끔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이 문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애로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전화는 가끔 한 번씩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가지고 복지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옥포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갈 때 누가 제의를 하셨습니까?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답변할 때.
증인

증인

이상영 재단에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재단의 박동철 이사장님이 그때 제의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때 재단의 이사장은 박동철 이사장이 아니라.

김용운위원장

남해안 이사장입니다, 시기상으로.

강병주위원

남해안 이사장님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복지관으로 갔는데 13년 동안 옥포복지관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강병주위원

하면서 명예롭게 마무리도 옥포에서 재단으로 다 넘어갔을 당시에 옥포에서 그냥 마무리해도 더 좋았을 건데 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방금 그 문제는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제복지관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상영 관장이 옥포복지관에서, 제가 옥포복지관에 있을 때 전국 최우수 복지관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경상남도 안에 있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도 복지관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됐고 옥포복지관은 공공법인에서 운영하는 가장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제복지관을 새롭게 거제희망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니 복지관장이 그쪽에서의 그 노하우를 거제시종합복지관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계종재단에서 희망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희망복지재단도 시청 관계자들은 이미 종합복지관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잘 수행해 오신 관장님을 모셔가지고 종합복지관에도 좀 마찰 없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문제가 재단이 바뀌고 하면서 그 안의 내부마찰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사전에 인지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방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지를 하고.

강병주위원

좋은벗의 문제도 있고.
증인

증인

이상영 좋은벗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병주위원

모르고 간 상태였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그런 문제는 전혀 몰랐고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희망복지재단이 이거를 만들어 갈 때 그때 막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제복지관과 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내가 오기 전에 그때 감사와 더불어 거제복지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하고 오면서 내가 복지관에 처음에 와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3개월까지도 저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에서 인수인계를 못했기 때문에.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아까 인사위원회 오정림 씨에 관련된 해고에 관련 건은 거제복지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월 달까지 업무인수인계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1순위로 던진 얘기가 내가 복지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잘 할 테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거제복지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얽히고설키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3번에 걸쳐서 법률적 문제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2016년도에 해고인사위원회를 열 당시에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이나 집행부나 재단에서 다 관장님을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4명의, 외부인사 3명 말고 네 분이 집행부나 그다음 재단이나 관장님까지 포함해서 계셨기 때문에 찬성표가 4명 나왔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4명 나왔을 때 누구누구인지 혹시 여기 밝힐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2대 4.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강병주위원

기권하셨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심증은 저희가 집행부나 재단이나 안에 관계자 분께서 찬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어떻게 돼서 마무리는 부당해고다. 복직이 된 상태이고 관장님은 또 떠나셨지만 떠나신 관장님 입장에서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저는 지금도 초지일관 이 문제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는 좋은벗과 관련해 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마무리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데 제가 어쩌면 내 복지의 역량의 한계다, 그렇게 자인해 보는데 제가 믿었던 것은 국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았던 후배들이었습니다. 복지의 현장에서 같이 다 일했던 후배들인데 아까 내가 상식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 건데 김윤경 국장이 거제복지협의체인가 그거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옥용석 국장님을 두 번이나 찾아갔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 인간관계도 있었고 대학에서 같이 외래교수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도와 달라. 나는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거제복지가 가야 할 길을, 그때까지 나는 좋은벗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얽히고설키고 그런 부분. 제가 오죽했으면 시에 담당국장님을 찾아가서 내 업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 적어도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반만 바꿔 달라. 그런데 일로만 해보겠다, 일이 안 됩니다, 일이. 내가 나름대로 정말로 내가 하소연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전체 들어올 때 녹음을 일일이 해서, 내가 녹음된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인생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복지의 현장이 있었나 하는 정말 환멸이 느껴집니다. 복지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해야 될 공통분모가 뭔지 그런 상식을 저버린 부분은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내가 찾아온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제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 밝혀질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제복지에, 나 정말 여기 와서 사심 없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 와서 내가 거제복지관 33명 이 하나 통합을 못하는 내가. 그래서 그 부분 미련 없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어느 누구하고도 만난 사실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바르게 밝혀져서 책임져야 하실 분은 정말로 책임을 지고 나는 이게 검찰에서 초동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미 벌써 해결됐다고 봅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부분은 정말로 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 개인의 편견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그거를 해서 거제복지가 가야 할 제자리. 복지를 했던 선배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좀 더 마음 놓고 거제복지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0분간 추가질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는 자료 열람할 때 다 있더라고요. 2010년부터 싹 다 있습디다. 관장님 자료를 못 줘서 못 봤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증인

증인

이상영 무슨 자료를 못줘서 못 봤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증거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00 이 부분 저번에도 제가 이 자료 한번 띄운 적 있는데요. 이 분은 채용 관련해서였습니다. 이 분은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학력이 대구사이버대 졸업이면 4년제인데 10점에서 5점을 빼버렸고요. 김한겸 시장 표창이 있는데 3점 누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5점인데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최종 57점으로 이 사람을 서류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68점입니다. 이 당시 채점을 윤숙이 증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이 사람은 기회조차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전00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요. 3점 잘못했고 자격증 하나인데 15점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50점으로 이 사람이 탈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3점으로 이 사람이 1차 서류심사 통과하고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관련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운전면허 2종, 워드프로세스 하나 이거 하나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00. 같이 그 당시에 응모하신 분인데요. 이 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봉사시간이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20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15점으로 이 사람도 점수를 낮게 채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어쨌든 서류심사에는 통과를 했죠. 그렇지만 채점표에는 분명 부정하게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이 증인 여기 본인이 그 당시 심사자로 참여했는데 왜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됐습니까? 특정인을 입사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저게 2017년인가요? 2016년인 거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 2월입니다.
증인

증인

윤숙이 2017년 2월인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증인

증인

윤숙이 제가 특정인을 떨어뜨릴 만큼 제가 거제에 와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많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채점을 저렇게 하셨냐고요?
증인

증인

윤숙이 채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기본 서류에 있는 점수들을 다 써옵니다. 다 해서 점수를 내오면 이 당시 자체가, 복지관 상황 자체가 저희 담당과장님이셨던 두 분이 육아휴직을 가셨고 팀장님도 육아휴직 가셨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윤숙이 6년차, 7년차 담당 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을 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7명이 육아휴직을 가서 복지관에서 오죽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이00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왜 저렇게 채점을 하셨는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 씨 이분은 사이버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러면 4년제로 15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왜 10점을 부여했고 시장표창이 있는데 왜 3점을 누락시켰으며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데 왜 2점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저 내용 기억납니까? 저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게, 지금 증인이? 자료 보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추가로 하시던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저 자료를 보고 저거 잘못됐죠?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면 저거는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못됐죠?
증인

증인

윤숙이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증2번 올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타직 서류심사 평점표 이걸 다 못 적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이 분은 숭실사이버대학을 졸업해서 4년제를 인정을 받습니다, 30점. 두 분이 심사를 합니다. 신, 윤. 그런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 사람은 0점 처리하고 한 사람은 10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준이 이렇게 주관적일 수 있나? 이런 게 지금 숱해요. 제가 시간상 다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조계종법인이 어쨌든 2014년까지 수탁 받아서 하면서 거의 특정감사 저는 그걸 표적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감사를 통해서 딱 드러난 게 채용 관련이었습니다. 김 모 국장이 산수를 잘못 했어요.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2015년 새로 바뀐 법인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심지어 더 심하지 않습니까? 서류심사에서 아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준해서 중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상영 증인도 수많은 고통에 시달렸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근원적인 문제는 특정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민호 시장이 지시한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판결을 내리고 그 중징계 결과를 아마 몇 개월 째 이행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복지관에서 계속 미루다가 7~8개월 만에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전 분명히 권 시장이나 그 외의 집행부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질질 끌 일도 없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을 할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판정을 내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기네들은 정당했다, 중징계를 하라고 했지 왜 복지과에서 해임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민혈세가 억 원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그리고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실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관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은 또 어떻습니까? 의회는요. 이 모든 이러한 손실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 시민혈세 낭비는 저는 특정감사가 원인이고 거기에 어쨌든 위압을 느꼈든 어쨌든 해임을 결정한 이상영 증인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상영 방금 최 위원님께서 6개월간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제 시간을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분이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김용운위원장

제가 착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착오입니다.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이상영 답변이 필요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6개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하세요.
증인

증인

이상영 6개월간 표류했다는 부분은 거제시 감사에서 나온 그 감사의 실질적인 감사의 비위자가 국장, 과장, 실무자입니다.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개월간 표류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관장님 시절에 팀장님이나 관리직들 때문에 업무가 사실은 마비가 돼서 옳게 업무를 못 보신다고 아까 토로를 하셨는데.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역시나 지금도 복직을 하고 나서 지금 관장님도 업무를 못 보는 부분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증인

증인

이상영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인태위원

윤숙이 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이 언급한 채용점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언급했는데 채점부분에 그 당시 실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당시에 5월 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김윤경 국장이 다시 재해고가 된 게 7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민사·형사 고발이 된 게 11월입니다, 2016년. 고발이 되고 나서 직원들은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소송에 휘말리면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과장님 두 분을 포함해서 7년차 이상 선임들이 7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아무 문제없는 기관에도 육아휴직 두 명이 들어가면 업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11명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전부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7명이. 그래서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물리치료사였던 이희정 과장님을 운영지원과 과장을 봐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채용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정말 복지관 내에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 가봐서야 알았습니다. 2월이 되니까 전세버스 입찰을 해야 되고 연말정산이 쏟아졌고요. 백미계약이 있었고 노인일자리 접수가 있었고 배움터 접수가 한꺼번에 2월에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들이 다 빠지고 선임들이 빠진 상황에서 제가 계약직을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원에 시달리고 주차장 문제, 급식문제 여러 가지 터지면서 제가 이희정 과장님이 저렇게 서류전형을 하면서 점수매긴 거를 솔직히 말하면 앉아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희정 과장님께서 2017년 1월부터 맡으신 이후에 정말 많이 우셨어요. 4월부터 그만두겠다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해에는 장애인복지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저희는 평가준비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서 제가 2월부터 재단에 사무국장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3월 17일자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충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관리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그리고 상호의 시설평가 준비로 인한 각 두 개의 복지관에 맞는 사무국장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해서 직원을 나눠놨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해 본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들 앉아서 ‘국장님 저는 무슨 업무를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모든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이나 그해 1월 정도에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을 1월 1일자로 분리를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3월에 돼서야 나왔습니다. 어떤 거는 4월로 넘어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한명 한명씩 사업계획서 쓰는 법, 장애인복지관에선 이 팀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채용은 채용대로 아까 전세버스 계약은 계약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소송은 소송대로 어느 직원 하나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희 복지관을 지지하거나 격려를 해 주신 분은 그때 안순자위원님이 장애인분이셨거든요. ‘정말 고맙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분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이용자이셨던 안순자위원님이 정말 손잡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격려가 있지 않았으면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에 문을 닫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복지관의 직원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자책이 듭니다. 모든 복지관이랑 모든 기관에는 그 업무에 맞는 직원 수가 충원이 돼야 됩니다. 적절한 간부와 그리고 적절한 중간 허리라인의 실무자 그리고 신규직원, 관리자가 적절하게 다 채용이 돼 있어야 기관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시의 예산이 없다고 아무리 복지관의 공간이 없다고 지금 관장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내가 대행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사무국장과 관장을 겸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누수에 대해서 또 다시 몇 년 뒤에 이런 자리에 제 직원이 와서 앉아서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 시기에 저희는 아무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관장님은 관장님대로 계속 소송에 시달리셨고요.

김용운위원장

진정하시고.

이인태위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업무도 봐야 되고 사실은 인사도 하고 노무관리도 해 봐서 압니다. 그런 중에 결원이 한 명만 생겨도 이게 확 바뀝니다, 그날그날.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운영해왔다는 부분에 제가 참 노고에 대한 경의를 사실 표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누구 하나 챙겨보지도 않고 지금 이제서야 2017년, 2018년도 것 싸잡아서 흠집 내기 식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연도가 달라요, 연도가. 앞에 것을 해결하고 특위가 무엇입니까? 정상화가 무엇입니까? 앞의 것을 해결하고 뒤에 것을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것도 해결이 옳게 안 되면서 지금 것을 한다?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채점을 하다보면 채용부분도 저희들이 채점을 하다보면 각각 심사위원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착오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특별하게 윤숙이 증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저희는 더 이상 서로 흠집을 안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리한지 2년밖에 안됐지만 경상남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고 세 개 복지관 중에서 작년, 올해 외부지원사업으로 외부의 예산을 제일 많이 따온 것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방에서 처음으로 5명의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지나간 과거를 딛고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저를 해고시킨다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사실 그러면 저는 다시 해고가 되는 것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해고 시킨다고 얘기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숙이 앞으로는 누구도.
양희

최양희위원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인태위원

아직까지 제 질문하고 답변 중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답하시고.

이인태위원

계속 하십시오. 끝을 조금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시간 남았습니다.
증인

증인

윤숙이 저희는 더 이상 직원들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시 옛날의 트라우마가 살아납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때 당시 소송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팀장급들 5명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위가 열렸다고 또 요즘에 술렁입니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의회에서, 시에서, 외부에서 저희가 숱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 특정감사를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짧게 마무리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윤숙이 이제는 이런 걸 더 이상 하면서 직원들의 에너지를 안 뺏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 준비한다고 집중해야 될 사회복지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제시 장애인분들, 시민들 그분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에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서로 쑤셔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좋은벗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님 예다움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인수인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다움의 문제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예다움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 이 부분에 그때 실무실장으로 있었던 오정림 씨의 급여가 연봉 606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그 하나만 해도 전체적인 수입구조 대비 하면 그게 모자라는. 그래서 운영의 관계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재단에도 보고를 했고 시 담당과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다움의 문제는 결국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과다한 인건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좋은벗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좋은벗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여러 문제점들을 낳게 됐다. 그 한 예가 백미사건. 백미계약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하나는 예다움의 과다한 인건비 이런 문제도 어떻든 그렇게 좋은벗 멤버를 취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진정서 관련해서도 차후에 우리가 듣기도 하겠지만 진정서에 관한 내용이 좋은벗 구성원들이 핵심요직을 차지하면서 또 좋은벗과 관련한 여러 활동에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좋은벗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참여하는 부분. 좋은벗 활동과 관련해서 즉 사회복지관 업무 이외에 그와 관련한 활동에 동참에 내몰렸다. 이런 진정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좋은벗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거제에 걷기운동인가 거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안 했을 때 항상 그런 부분을, 그래서 좋은벗이 주관하는. 그런데 저는 이번 감사의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주체가 재단의 감사의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좋은벗이 어떻게 운영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 일관되게 전 직원들을 동원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제일 컸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원이 되는 과정도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한 사람당 10명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고 가입도 한 사람당 돈 1000원~1만 원 그런 쪽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종교관련 활동에 있어서도 인드라망 활동에서 조계종 불교관련 행사에도 참여 그런 내용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어떤 재단의 새로운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재단의 직원들이 대거 핵심요직을 새로이 차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 어디에?
증인

증인

이상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재단이 예를 들어서 재단이 주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사 고유의 권한은 재단에 있겠죠. 그래서 재단이 판단해서 그 직위와 직책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재단이 알아서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종합복지관에 14년 전 과정에 있어서 국장이라든지 팀장, 과장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직을 재단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재단에 있는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채용을 해서 장악을 한다.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글쎄, 제가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그거는 그 재단이 어떤 것이든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세 분이 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관장이라는 직위가 인사·임용 또는 예산에 관한 집행, 그다음에 조직구성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는 분이잖아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집행을 했을 때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들여다보고 그 면면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조직문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임명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통솔, 지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성향 내지는 그런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처음부터 그렇게 3년 동안에 한 번도 시행을, 오죽했으면 시의 담당과, 재단에 호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 의회에 와서 거제시복지관에 대한 진실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늦게나마 나름대로 이번 거제시의회에서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나는 이미 전자의 거제시의회에서 이게 구성이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문제의 문제점을 알고 정리가 됐으면 벌써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좋은벗의 핵심 관계자들이 인사기록카드나 보면 전에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대부분이?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함께 근무했던 마하병원이 있습니다. 마하병원. 그다음에 치자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이루어져 있었던 분이었고 그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가 확인했고. 그러니까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전화를 줘서 알았는데 부산 내원인가 부산의 어느 복지관인가 거기서 같이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게 같이 공유가 돼서 마하병원으로 오게 됐고 마하병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재하

노재하위원

또 다른 문제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마하병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그건 아마 거제시 담당과에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마하병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관련된 그때 관련된 관계자였지요, 다들. 그리고 아마 금강사 절에, 처음에 거제시복지관이 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주지스님이 관장으로 있는 그분이 아마 거제에 지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끔 했고요. 그러면서 주로 전 직장은 어쨌든 마하병원에서 또 마하병원에서 비위사실이 발각 되어져서 해임되어졌다는 이런 거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그렇게 듣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아마 거제시에서 감사에 의해서 감사 자료가 있는 걸로 .
재하

노재하위원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언급이 되어졌고 아마 또 계속 지적이 될 내용,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최고 문제로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좋은벗 그리고 해고자와 관련해서 다수의 근로자, 노동자들과 또 지금 현재 복지관 노조 관계자 갈등 이런 것들이 참으로 걱정이 된다. 여기서 하나 전 관장 시절에 조직문화 자체가 좋은벗 구성원 위주의 그런 운영 때문에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퇴직자 그때 당시에 왜 많았다고 여겨집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전화를 받았던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공무원으로 됐다는 그 분입니다. 그분이 팀장인가 있었는데 과장을 뽑는, 국장을 뽑는 건지 과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그 부분에 참여 안 하고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사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공무원 시험 쳐서 거제시에.
재하

노재하위원

좋은벗의 직접적이고 아주 친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신이 의지하는 특정종교나 활동에 계속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담들 등으로 해서 퇴직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증인

증인

이상영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관장님 저하고 만난 지가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복지관 계시면서 저를 만났죠, 그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슬픈 현실 앞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복지특위에 들어오면서 아픈 사람의 사회복지사들의 눈물도 보았고 정말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 살면서 관장님하고 만나서 정말 저는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결혼 못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해줬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서 관장님의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우리가 같이 봉사를 했을 때 자기 성심성의껏 다해서 봉사를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복집을 그만두면서 제가 나왔던 계기가 ‘아! 정말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맹 회장을 하면서 윤숙이 국장님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저는 내가 장애인연맹을 하면서 센터장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정말 봉사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건강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누군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변자로 나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식구 감싸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윤숙이 국장님을 뵈었을 때도 그때 정말 야위어 가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봉사를 가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장애인이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내놔도 나 단 한 점 부끄럼 없이 저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상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어떻게 장애인을 도우며 살 것인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는 사람을 상대의 입장이 돼서 아울러 줄 생각은 안하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특위 들어와서 후회스럽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일 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장애인의 입장이 돼보셨느냐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장애인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가는 게 내가 죽음을 다 달아서 가는 하루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는 내가 살았잖아요.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행복해서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도 이미 지난 이야기를 놓고 아울러져서 이게 같이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서로 핍박하고 누구 그거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지, 제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애인은 가서 말도 안 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각성해서 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그분들이 와서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 아픔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아프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나왔을 때 정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아울러져서 잘 갈 수 있는지. 오정림이라는 분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잡으면 뭐하고 누구를 잡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 계신 이상영 관장님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 봉사로 밖에 안 살았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와서 나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 줄 것인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비장애인 다 예비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입장 한번 돼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윤숙이 국장님은 프로그램 하나라도 더 해 주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저 분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났었고 ‘자기는 비장애인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그렇게 내가 나이는 어리고, 우리 관장님도 나보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굉장히 내가 봉사하면서 닮고 싶은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내가 여기를 뭐 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다들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특위의 최종목표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서로 의혹만 무성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어쨌든 특위가 열린 마당에 짚고 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특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오셨으니까 궁금한 건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옥포종복에도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옥포종복에 주간노인보호센터도 예전에 예다움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다움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가 인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할 때 쟁점이 됐던 게 우리는 위·수탁 계약을 거제종복하고 했지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사업체의 형태로 사업체라면 자회사겠죠, 자회사.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옥포종복에 있는 주간노인보호센터도 자회사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옥포종복은 제가 있을 때 그 운영에 연간, 제가 나올 때 3000만 원의 이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주간노인보호센터를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 복지사에 맞는. 그래서 연봉 2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 업무를 저는 거기에 있을 때 인건비를 아끼면서도 복지관이 직원이 운영하는 그 부분의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옥포복지관도 똑같이 노인복지센터 여기도 예다움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차이점은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저게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굳이 그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 지급된 것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과다한 임금이 예다움의 경영을 악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옥포종복이 희망복지재단이 내가 다시 재위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로 위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천주교재단이든, 어디 재단으로 간다고 한다면 옥포에 있는 주간노인보호센터는 인수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인수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럼 왜 인수를 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그 운영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 문제의 운영의 시스템이 문제가 되니까. 방금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거를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그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저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걸 돈이 되면 인수하고 돈이 안 돼서 인수 안 하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옥포종복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다른 재단으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인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인수대상에는 예다움이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가지고 3개월을 끈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계종하고. 그래서 옥포종복에서 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24명이죠. 24명이 돼가지고 흑자가 나는 구조이고 3000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건 당연히 경영을 잘 하셨고 그거는 인정해 주는 바인데, 타 재단으로 인수될 때 인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법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거제복지관의 예다움은 복지 관장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조계종 아마 그런 쪽으로 돼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재단명의로 되어 있겠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아니, 재단명의가 아니고 관장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복지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복지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옥포종복도 마찬가지고 옥포종복에 있는 주간노인보호센터이나 당시의 예다움이나 자회사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위·수탁 관계에서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상영 그러니까 제가 법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건 거제시 담당과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특위 끝나고 나면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진정서 내용을 정독을 했습니다. 26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셨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이태열위원

거기서 계속 나온 얘기가 재단에 회의를 하러 간답니다. 법인입니까? 재단인지 회의를 하러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벗에 가서 계속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벗을 법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취할 수 있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거제시는 조계종에 줬지 않습니까? 위수탁 계약을 조계종하고 맺었는데 조계종에서 어떤 재단이라 칭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벗의 계속 관계를 맺고 있던 간부들이 매월 1회인지 모르겠는데.
증인

증인

이상영 주 1회로.

이태열위원

주 1회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예.

이태열위원

재단에 회의하러 간다고 5시부터 가더라고요. 근무시간 중에 가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이면 이해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가던데 관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전혀 맞지 않죠.

이태열위원

그거는 전혀 맞지 않죠. 저도 그걸 읽으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전전세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영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조계종한테 줬는데 조계종은 다시 좋은벗으로 해서 운영의 주최가 좋은벗이 돼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관장한테 이렇게 전지전능한 권한이 있는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을 뽑을 때는 네 사람 다 1종 보통면허증이 없더라고요. 2종만 네 사람 다 넣었는데 그걸 결정하면서 그래도 이 네 명 중에서 뽑자. 모집요건은 못 채웠지만 이 네 명 중에서 뽑자 해서 한 사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에 대한 모든 부분이 관장한테 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러다보니까 인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정종교 색을 띠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정기 감사에서.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됐고 꾸준하게 복직 명령을 내리는 거죠. 대한민국 시스템이 복직명령을 내렸는데 복직명령을 수용하고 그럼 수용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적당한 징계를 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관장님도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기강을 다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3번의 송사 소송이 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무리해서까지 어느 누가 왜? 아까 제가 잠시 찾아봤더니 김00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등 정도로 징계를 주자고 내가 간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다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안순자위원님 하시는 말씀 참 마음에도 와 닿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현상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들추어내서 여기서 아까 사실은 최양희 위원님이 똑같이 해임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해임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용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상영 어쨌든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나간 추억이긴 합니다만 제가 거제복지관에 와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사람, 가장 복지에 무능한 사람. 그런 인신공격뿐만이 아니라 아까 시간외수당도 관장님이 직접 그거해서 했다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시간나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알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되지 못한 게 제 개인적인 관장 한 사람만이 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전 관장이 운영했던 시절이면 벌써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상식선에서, 아까 전에 상식, 상식 이야기하는데 복지관의 인사규정이 인사를 뽑는 것도 그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최양희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한 걸 내가 보니까 기억이 샘솟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고 출산휴가를 가고 남은 그런 7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밑에 실무자들이 국장이나 그런 관계는 실무자들이 다 해서 올려오면 그 부분에, 그걸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까지만.
증인

증인

이상영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관장님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10번이 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송기록을 다 뒤져봐도 소송내용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본 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게 오정림 씨의 부당채용에 관한 부분. 과연 부당한가, 아닌가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송한 적이 없죠? 국장 쪽에서든 아니면 당사자 쪽에서든 아니면 관사 쪽에서든 그런 부분 법적인 판단이 없었고.
증인

증인

이상영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김인숙 씨나 김원민 씨 소요연수 미경과자 같은 경우도 도의 감사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것이 따로 소송으로 올라간 적은 없죠? 이게 시기도 최근 2017년도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이상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대전지법하고 대전고법의 판결문에 이게 잠깐 언급이 됩니다. 뭐냐 하면 애초에 해고를 하고 나서 대전지법에까지 해고소송이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소요연수를 경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고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법원에서 이걸 배척을 한 이유가 처음에 해고할 당시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고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와서 이거를 소송 서류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것을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우리 특위가 잘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법적으로 웬만한 건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확인 차 여쭈어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는데 짧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활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증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상영 거제복지가 가야 할 그런 부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제복지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복지관에 있는 전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매듭의 실마리가 아까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를 했던 대다수의 순수한 복지사들은 그런 부분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몇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앞으로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복지의 일선에서 물러난 저로서는 모든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봐서 거제복지가 가야 할 제자리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열심히 잘 감싸서 거제복지가 하루속히 정상화 단계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 향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정리되면 한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윤숙이 증인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윤숙이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복지관으로 갈래?’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모두 다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고요. 재단 직원들 또한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픔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해고됐다가 복직되신 분들 또한 저는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특위에서는 더 이상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지 마시고 거제시 복지가 저는 정말 제 고향이 제주여서 저는 제주에서 사회복지를 하다 왔는데요. 제주에 가도 ‘거제시 아직 해결 안 됐어?’라고 물어봅니다. 서울에 가도 ‘시끄러운 건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정말 사회복지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4년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는 복직을 했기 때문에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희 거제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길이고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하고 우리가 잠깐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점심식사하시고 오후 2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아, 회의가 아니고요. 정회 후에 논의를 하고 본 회의는 오후 3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조사중지

15시 11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하시는 증인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 관장님.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 회의는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만약에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 관련 증인 임광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하성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 2명 일괄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임광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은 뒤따라 성명을 말씀하시고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임광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임광수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 하성규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복지관 관련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부당해고자의 복직, 직원채용 부적정, 원직복직 미이행, 복지관 운영 관련 사항과 복지관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임광수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림 씨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언제부터 출근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복직이 지난 9월 1일이 복직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이고 9월 3일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임용되기 전이라서 임용 후에 얘기듣기로는 9월 3일 출근하여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휴가를 연속해서 11월 말까지는 거의 근무를 한 날짜가 며칠 되지 않고 12월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2018년이지요, 9월이라 그러면?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인태위원

계속 쉰 사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증인

증인

임광수 휴식에 대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판단되나 휴가계 내용을 보게 되면 휴직기간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휴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복직을 하고 특별한 근무나 이런 게 없네요, 달라진 것도 없고?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 노인복지센터는 정원 9명의 시설로써 사실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고 특별히 꼭 사회복지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휴가는 계속해도 월급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당연히 나가지요.

이인태위원

지금 이분은 또 소송을 임금부분에 하고 있다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아는 부분이?
증인

증인

임광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분 말고 두 분도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근무를 잘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요양보호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 한 분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해왔었고 또 제가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림씨가 9월 1일자 복직을 하기는 했으나 휴가로 인해서 공백 기간에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두 분이 일을 충분히 잘 해 온 걸로 파악이 되었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말씀이 시원시원 하지가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골치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사실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한 분은 특별한 일 없이 자기들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두 분은 노인복지센터에 일하시는 오정림씨와 같이 일하는 그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인태위원님 그 질문입니까 아니면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그 분 질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럼 질문을 다시.

이인태위원

김인숙하고 김윤경 그 분 두 분 근무내용을 제가 질문했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복직자 김인숙, 김윤경. 특히 김윤경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김인숙은 과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보면 평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 다시 피드백 되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소위 말해서 MJ사원이지요, 그렇지요? 문제 사원. 그게 아까 이상영 전 관장님께서도 계실 때 더 하다고 하던데 지금 복직하고도 지금 똑같이, 보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래서 제가 직원들 개개인들하고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복지관이라는 복지조직은 사람들의 화합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직원들 간에 화합을 통한 소통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심으로 직접 제가 평직원들까지 다 챙기는 업무중심의 소통만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업무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쥐만 잘 다루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듯이 나는 일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 맡은 바 일만 제대로 해주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간에 일단 현재에 있어서는 일을 열심히 해주면 그 일들은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 특위에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동안 지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당한 해고고 해서 다시 복직되고 이러니 의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고소·고발 이런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참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 좀 해서 서로 편하게 일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라고 김윤경하고 김인숙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의 어떤 답을 들었습니다. ‘현산인가 하는 현산 60억, 70억 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과 전임시장 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복지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내한테까지 하면서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는 정말 이거는 물과 기름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유하거나 종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주어지는 업무지시하고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피드백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 지금 김윤경 국장하고 김인숙 과장은 관리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인태위원

관리자 이 분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계시는 복지자들하고 관계나 이런 풀어가려고 하는 마인드나 자세가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만큼은 아니라고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는 직원들이 이렇다, 라고 하소연 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전달할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복지관들의 업무를 해나가는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정말 참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제가.

이인태위원

그 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관리자니까 복지자들하고 풀려고 하는 의지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뭘 같이 한번 해보려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변광용 시장님께서 부당해고자에 대해서 복직을 사실은 시켰습니다. 품었어요. 사실은 품었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는 그냥 명분으로 ‘복직시키자.’ 하면 시키면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이나 특히 관장님께서는 품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고슴도치를 툭 던져놓고 ‘품으라.’ 이러니까 품어지겠습니까? 품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어야 되는데 앞뒤 절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니까 저는 이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내다 보면 그래도 직원들 간의 소통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길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고 또 제가 이 거제시 복지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게 총 25년이고 전체 복지 근무를 한 것은 30여년이 넘습니다. 여러 과정도 겪어봤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색다른 조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끔 보면 일부 복직자와 일부 직원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동안 잘 지내고 매끄러웠다면 그게 대수롭지 않겠지만,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여주는 식이고,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어떤 외부인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같이 모이고 보여줌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하고의 그동안의 골보다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또 반목의 시각들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정말 안타깝고 또 이와 같은 특위활동에서 정말 다 같이 어느 한사람의 직장을 잃게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좋은 방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장님.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이 구조로써는 좋은 방안이라 하는 게 참 어렵고요. 어쨌든 직원들 간에 분산을 할 수 있으면 좀 분산해서라도 서로 안 부딪히면 깊이 패었던 감정이라든지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수그러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분산배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이나 대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인태위원

오죽하면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인사나 이런 부분을 해봤지만 참 골이 아픕니다. 진짜 중립에 서서 그렇게 해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조금만 피해만 가면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 분들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다른 모임들을. 단체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만큼은 융합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따로 다른 색깔을 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차선책을 쓴다고 하면 그것도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조직에서는 조직개편을 합니다. 안 맞으면 섞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거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고 그것과 덧붙여서 사실 부당승진을 하는 부분은 새로 발라야 됩니다. 새로 발라서 무슨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죄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다시 또, 죄가 진 부분은 다시 또 그 죄를 계속 짓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재범 시에는 중징계를 내서 퇴사조치를 시키든지 그런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일반법도 똑같은 죄를 짓고 하면 가중처벌 하듯이 저희들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 앞에 행정이나 앞에 시의회, 견제를 해야 될 시의원들이나 못한 부분들 지금 오신 임광수 관장님께서 다 보듬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속이 속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면담도 하시고 그래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특별히 바라는 사항이나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지금 현재로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거제시가 건립하고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어떤 시 조례나 어떤 걸로 인해서 사무를 위임해서 거제시가 건립하는 모든 복지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또 그런 직원들을 분산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시 출자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인력도 확충해 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와 함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보면 거제시에도 거제시관광개발공사라는 조직도 있고 또 타 지자체에 봐도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전체 복지사업을 관리·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저희 희망복지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입니다. 이사장님이 무보수인 그런 사항에서 지금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책임져야 될 것은 무한대로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떤 분이 거제시의 복지발전과 거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이건 좀 하루빨리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일선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은 또 여러분들처럼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직접 일선 수행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거제시의원님들께서는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그림 아래서 일선 복지수행기관들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렇지만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다음에 답변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초의 질의·답변 포함해서 20분이고요. 추가로 또 10분 간 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가 좀 덜 되었나요?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관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이제 그러면 불과 5개월이 안되었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다른 데 30여 년간 복지업무를 봐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고 그러시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거제시나 의회나 또 복지재단이나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걸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하고 견제를 하고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매일같이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마주대할 일도 없고 업무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교감을 나눌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관장님이 갖고 있는 마음상태나 또는 복직된 사람들이나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증인들로 오셔가지고 많이 듣는 말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듣기로 현재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사건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그럼 업무를 통해서만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나 이런 관계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그냥 일을, 맡겨진 업무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 이런 정도만 서로 체크하는 선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관장으로서의 업무지시가 잘 안 먹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자주라기보다는 간혹 중간 징검다리 역할이 제대로 안되어서 보통 보면 부서장을 통해서 실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무자를 제가 면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저는 의도적이라고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실무자를 바로 찾아서 지시하거나 의논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노인복지센터 센터장님이 관장님으로 되어있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오정림씨는 거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입니까 직책이?
증인

증인

임광수 본인은 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김용운위원장

예전에 그렇게 실장으로.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저는 실장으로 발령한 적도 없고 그냥 사회복지사로 부릅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는 일은 뭐죠, 지금?
증인

증인

임광수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노인센터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면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이나 입소어르신들의 보호자 분들을 상담해서 계속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신규 이용자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주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센터가 어쨌든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 따로 있지만 실무적인 중책임자다, 이런 역할이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전에 2015년 3월에 오정림씨가 해고되고 2018년 9월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3년 6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센터가 나머지 두 분, 요양보호사 두 분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실장이 해야 할 역할 그건 누가 대신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온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도 3년 6개월 동안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두 분이 일을 했을 때는 이월금까지 적립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로.

김용운위원장

그거야 오정림씨 급여가 안 나갔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겠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정림씨 급여가 예전에 박기련 관장하고 계약할 당시에 급여가 5100 몇 십 만 원 그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과거 그 기준대로 현재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정림씨 해고 건을 다룬 행정소송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노인센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오정림씨가 계속 근무할 때에,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재단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재정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단독체로 보고 요양보험 85%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자부담 15% 합쳐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고법 판결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재단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 부분은 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어차피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 아니에요, 이 구조에서는. 무조건 100%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단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런데 그 판결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판결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재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센터에 어떤 일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전입금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러 군데 근무하셨으니까 혹시 전국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맡은 위탁법인이 이와 같은 센터에, 주간보호센터에 전입금을 넣어서 적자를 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안에 저런 센터를 위치하게끔 하는 것도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옥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옥포는 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는 순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옥포는 그 이전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해서 법의 전환에 따라서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처음부터 아예 주간보호센터로 딱 만든 것이 아니라?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재단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이게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래서 지금 오정림씨가 다른 요양시설들에 있는 사회복지사 현 수준으로, 급여를 과거의 기준보다 낮아지겠지만 과거법인이 아니고 새로운 법인, 희망복지재단이 받아왔으니까 희망복지재단의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현상유지는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조계종복지재단 계약내용만을 고집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적자를 계속 누가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폐쇄도 그러면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직장폐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도 그것조차 폭언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도 발생시키고 하니 요즘은 그냥 문서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정 안되면 근로계약에 대한 민사소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임금부분이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임금을 그러면 얼마로 제시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한 2015년 1월에 이제 이 법인이 받아왔으니까 그때부터해서 5호봉, 6호봉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이전의 법인에서 계약한 금액의 약 한 55%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3000만 원 안 되는 금액.

김용운위원장

그 정도입니까? 3000만 원 미만 정도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자 이게 지금 복지관과 재단의 결정이고 본인은 그걸 거절하는 것이지요? 예전대로 받겠다.
증인

증인

임광수 자기는 운영이 되던 안 되던 자기 급여를 받겠다는 뜻이고 저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지 경영이 맞아야 되니 이걸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만 이 두 분도 계속 직장이 유지가 되지 본인 것만 계속 고집을 하면 이 두 분도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 자기에게 폭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에게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굉장히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임광수 입 떼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본인은 계속 예전 급여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재계약을 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법상으로는?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과거에 맺은 고용계약이.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랬을 때 이 센터 유지 자체도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장님은 작년 10월에 오셨으니까 사실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증인들이 워낙 많이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 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혹시나 갖고 계신가?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실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오정림씨 하고 나머지 요양보호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증인

증인

임광수 요양보호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오정림 씨가 복직은 했지만 휴가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12월정도 되면 정상근무를 하게 될 때 그때 두 분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하면서 ‘결재하는 것만이라도 센터장님이 직접 자기들의 업무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센터장님이 직접 받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업무는 업무대로 많아지고 조직은 조직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관장님 그런 것까지 직접 받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결재건수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냥 종합복지관 하고?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 정원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6명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인원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정원이 적은 것은 결원이 생긴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원보다 5명이나 많은데.
증인

증인

임광수 정원보다 5명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인원은 업무 분리를 하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원에 관한 부분은 재단의 권한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시 조례로 묶여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복지관 몇 명하고 장애인복지관 몇 명이다 이런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증인

증인

임광수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별표로. 그럼 이게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요?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증인

증인

임광수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인원에다가 복직이 됨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복직되신 오정림 씨는 제외하고 어차피 그 분은 원래자리로 돌아갔고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갔고 자기 자리에.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2차 해고가 된 게 2016년 6월 30일에요. 그리고 복직이 된 게 보니까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것이지요. 그럼 그동안에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이 업무들을 대신 했던 겁니까? 김윤경, 김인숙씨가 하던 일을.
증인

증인

임광수 그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인력이 관리가 되어 있었고 업무도 같이 있었고, 장애인복지관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또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김윤경씨 하고 김인숙씨 두 분 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를 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21명 중에서 이 분들이 다 복직자를 포함해서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까지 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조리원 같은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그 분들은 계약이 갱신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것도 2년은 못 넘기는 걸로.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성규 전 관장님, 마산에 계시죠?
증인

증인

하성규 집은 마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무도 마산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근무는 창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월에 관장으로 취임하시고 8개월 만에 그만두셨는데 사유는 뭔가요?
증인

증인

하성규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밝히시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증인

증인

하성규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아니시고. 어쨌든 관장님도 2018년 1월이면 이분들이 복직되기 전까지 근무를 하신 거다, 그죠?
증인

증인

하성규 두 분을 복직하고.

김용운위원장

아! 두 분은 복직하고 8월 1일 날.
증인

증인

하성규 예, 두 분을 복직하고 나서 거기와 관련된 임금 상당액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분에 관해서 임금 상당액을 협상을?
증인

증인

하성규 예, 8월 1일자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관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임광수 관장님, 그럼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2015년 3월 4일 인수를 받고 나서 그럼 거제종복에 완전히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의 노인주간보호센터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조직의 그게 그렇습니까, 부분이?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시설 인가 내지는 등록사항에 보면 법인체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든지 해야 되니 희망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진 상태이고.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도 다르다, 그죠?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주간노인보호센터는 서로 다른 조직이고 예산도 따로 쓰고 별개의 조직이다?
증인

증인

임광수 예,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태열위원

별개의 조직이군요. 그럼 재단 산하단체 그러면 4개가 있는 거다, 그죠?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 그리고 노인주간 그리고 또 옥포노인주간. 총 다섯 군데에 어찌 보면 각기 다른 조직을 관리·감독하고 있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현재 정원이 9명으로 되어서 하고 있으면 원래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법적으로 보면 수요가 필요 없는데 해고 당시로 보면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이고요. 11명에서 14명으로 허가를 집어넣었다가 11명으로 최종 승인받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014년도에.
증인

증인

임광수 11명으로 받은.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었다가 3월 4일 인수를 받으면서 9명으로 정원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면 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고용 안 해도 되는 인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분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산하의 따져보면 직원이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거제종복에서 사회복지사 부분을 채용을 한다고 그럽니까? 적을 옮기면 그건 위반입니까, 법률위반인가요?
증인

증인

임광수 현재 상태로써는 노인센터에서 퇴직을 하고 종복에서 채용을 하고 이 형식을 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바로 이전하기는 그러니까 발령받듯이 해서 가기는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결국은 현재 9명 상태에서는 적자상태가 계속 심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회복지사를 현재의 법리적으로 보면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고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죠.

이태열위원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흔히 이야기 하는 인원을 정원을 더 늘리든지?
증인

증인

임광수 정원을 더 늘린다, 라고 하면 적어도 28명 정도 선으로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가는 급여가 400만 원이 넘거든요. 그 정도를 줄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규모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28명 정도로 늘리겠다면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뒤 상황이 안 맞는 형태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옥포종복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예전에 희망복지재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복지사가 일시파견 형태로 해서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 저는 본질적인 문제로 현재 정원은 9명이고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자를 수도 없고 본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계약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또 법적으로 변경도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긍해주면 좋은 건데 본인은 지금 완강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3년 동안 못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재단에서 제시해서 받아간 금액이 적다라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송을 했겠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100%를 봤을 때 55%의 임금조건을 수용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니까 안하고 있지요.

이태열위원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건데 어떤 대책을 관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대책이 없는 게 대책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답이 없는데 전들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거는 정말 거제시 집행부에서 참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안 할 말로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부족한 부분을 매월 채워준다면.

이태열위원

그런데 조계종에서는 2011년도에 이걸 하고 2014년도에 확장을 한다고 할 때 자기들 판결 문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은 일시적인 채무도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고 어찌되었든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사회복지의 흐름이니까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뽑으려고 일부러 인원 늘려서 사회복지사 채용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중계약서 부분도 그 분이 증언하신 게, 박기련 씨가 복지관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와의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에는 4400만 원이 맞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종합복지관에 동일직급 선상에 있는 사회복지사 연봉이 5100몇 십만 원 되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본인들이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임광수 정말 그랬다면 그때가 맞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부장이나 국장 정도 선에 라인으로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회복지전문가로 봤을 때 지금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노인장기요양법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의 급여하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사 하고의 급여가 법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증인

증인

임광수 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사회복지관으로 가면 상당히 사실은 급여가 센데 노인장기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좀 약하죠,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현재 법률위반을 좀 하신 겁니까? 복지전문가로서 그때 당시의 박기련 관장이 한 계약이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형평성에 맞추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전문가로 인정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정림씨가 계속 주장한 것이 자기는 2014년 9월 26일자로 근로계약을 했고 그때부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같으면 거제시청에서 2014년 9월 1일자 공문으로 거제복지관하고 거제복지관과 관련된 것을 12월 말일자로 위탁 종료한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9월 1일자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는 그런 위탁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하면 쓰던 직원도 정리를 하고 벌려놨던 사업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자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4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일반사회복지사가 44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면 호봉이 한 30호봉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서는 판결문에서도 그쪽 노동자 측 변호사 답변서에는 급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냐 안 프로냐 그런 부분인데.
증인

증인

임광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던 사업도 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증원을 하고 더 복지사를 뽑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임광수 그것도 사회복지사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조계종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위탁공모에 참여를 하죠? 내가 위탁공모를 포기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공모를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그게 상쇄가 되는. 그래서 법원에서 위인설관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영관장님한테도 내가 드렸던 질문인데 재단에서 재단 산하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사회복지법적으로? 지금 조계종재단에 거제시는 맡겼는데 조계종에서는 직접 그때 당시 금강사 주지스님이 하다가 어쨌든 ‘좋은벗’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 구성원들도 좋은벗을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할 때?
증인

증인

임광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판단에 의해서 본다면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이태열위원

계약위반이다?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계약주체는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줬는데 또 다른 단체에 그걸 넘긴다 하는 것은 위반이지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복지전문가니까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증인

증인

임광수 그걸 법령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를 기만한 것이지요.

이태열위원

그거는 문제가 다 있다고 인식을 하시네요? 박기련 관장님 하고 오시면 물어보면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거의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법률적 자문은 안 받아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와 계약한 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니.

이태열위원

최초의 근로계약이?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적용이 되니 그걸 당사자가 서로 조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은 계약의 힘이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법리적 사회에 어떤 정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법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정서하고 떨어진 판결이 나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당시 관장한테, 관장하고. 당시 센터장이지요. 센터장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근의 의무 위반이라고 있는데 상근이라고 하면 하루종일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을 상근이라 일컫는 게 맞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박기련 관장님이 진정서 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상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근의 의무위반으로 봐도 좀 무방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진정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태열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결재 받으러 가면 계속 없다고 말씀을, 진정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니까 결재 받으러 갔을 때 없다 하더라도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출장을 갔다거나 아니면 복지관장으로서의 직무상에 비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다면 상근의 의무는 지켜진 걸로 봐야 되지만 그런 것조차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리를 비었다면 그건 상근의무 위반이 맞는 것이지요?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윤경 국장이 해고되고 나서 신형용 국장님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채용을 하셨는데 신형용 국장님은 대체인력으로 봐야 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글쎄 그건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계약직?
증인

증인

하성규 계약직이지요.

이태열위원

계약직입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예.

이태열위원

정규직 계약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시켜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 계약이었죠. 1년 계약직이었고 현재 1년이 또 연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두 명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으로 뽑았고.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죠. 현재 국장은 2명이었지요.

이태열위원

해고되었던 국장이 들어왔고. 그래서 만약에 대체적으로 봐야 된다면 이 계약 관계를 어떻게,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장이 없으니까 국장을 뽑았는데 국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을 두 명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현재 업무사항을 보면 복직한 김윤경은 복지사업국장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신형용 국장은 운영지원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의 역할이 자기 자신들의 업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다른 복지관에도 이렇게 국장을 2명 정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관장님 생각은 복지사업국장하고 운영지원국장 체제로 계속 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저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현재 투톱 체제로 가야만 이런 현안들을 그나마 유지를 해나가면서 거제시민의 복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은 국장이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차원에서 국장이 없는데 또 거제시종합복지관에는 국장을 2명으로 두신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1명의 국장 체제로 해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 8월까지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두 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현재 좀.
증인

증인

하성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태열위원

예.
증인

증인

하성규 이렇게 투톱 체제를 만든 게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연착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감사의 관련된 당사자들을 징계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하면서 원직은 복직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장을 분리하면서.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또 야기된 부분이라서 인사와 관련된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고 이러한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복지관에 아까 2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일도 많고 그리고 그 나름의 것들이 있어서 2개의 국장으로 나누어서 일단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총 세 분 했나요. 한분 더 질의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임광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차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출장을 신청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관내출장으로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내출장입니까? 그럼 아까 밖에 다른 직원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차휴가를 낸 걸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연차휴가.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참관하기 위해서 연차휴가 신청하면 똑같이 승인하실 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휴가는 본인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증인

증인

임광수 그래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하실 거죠? 신청하면 하실 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글쎄요.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이 왜 틀리십니까? 지금 오신 직원들은.
증인

증인

임광수 연차 쓰는 건 본인 의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증인께서 지금 허가를 하셨고 그럼 다른 직원도 똑같이 참관하러 올 때 연차휴가를 내면 똑같이 승인을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증인

증인

임광수 업무가 아주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일 때 본인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을 때는 한번 정도는 청유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급박하게 빠져도 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급박한 일 아니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회의 자주 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법인회의 있을 때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갑니까, 출장신청 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관내출장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내출장신고 신청서 쓰고 허가받고 가시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외근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주간보호센터에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사로도 본인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사회복지사로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노철현 재단 이사장얘기로는 ‘관장이 사회복지사로 지금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증인

임광수 노인복지센터라는 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직원에 요양보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센터장 1명 이렇게 인원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임광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거기에 사회복지사로 임광수 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본인이 모르는데 누가 그러면?
증인

증인

임광수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본 내용을 왜 제가 모르냐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기관에 관련된 정보는 기관공인인증서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는 모든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니까 그건 직종에 따라서 1명, 1명 이 숫자는 알 수 있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특위자료에도 있어요. ○증인 임광수 특위자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특위자료에도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센터장도 처음에는 ‘오정림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철현씨도.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오정림씨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냐고요?
증인

증인

임광수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모르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저는 센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은 모르고 노철현 센터장은 임광수 관장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모르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센터장도 잘 모르고 재단 이사장도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들어갈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오정림씨가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증인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본인 근로계약 할 때 연봉 안하셨어요?
증인

증인

임광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채용계약서 쓰실 때 그다음에 채용공고해서 응시하실 때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응시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면 맞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겸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겸직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발령이 나면 해야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꺼려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꺼려한다고 해서 직원이 꺼려한다고 해서 우리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시에서 그렇게 업무를 주고 말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증인

증인

임광수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전에 모든 관장들이 지금 임광수 증인보다 경험이나 연륜이 적은 분들도 다 잘 해오셨어요. 이상영 관장님, 그 옆에 계시는 하성규 관장님, 박기련 관장님 비롯해서 그분들이 다 어렵지만 장애인복지관과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다 같이 애써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경력이 어마어마하신데 연봉도 어마어마하시고 그런데 이걸 왜 마다하는지? 이건 제가 어쨌든 집행부에.
증인

증인

임광수 연봉 8000만 원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추정해보니까 채용계약서에 있는 것 하고 4대 보험 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겸직을 하고 말고는 일단 집행부나 집행부에 제가 요구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일단은 겸직을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어디 정원 이야기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인

증인

임광수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조례 규정상으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21명으로 아까도 대답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제가 좀 따져볼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신 국장이 정직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 현재로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시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 2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원 16명 중에 현원이 21명이니까 현원이 전부 다 계약직, 정직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현원에도 계약직 포함을 시키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우리가 특위에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주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사위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모두 공개해서 제출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다른 위원께 제출한 것이거든요. 저희 특위에는 제출 안 하셨고.
증인

증인

임광수 언제 받은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18년 9월 19일자입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9월 16일요?
양희

최양희위원

9월 19일입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저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고 아마 중간에 한 달 정도 관장이 비어 있는 기간에 보니까 뭡니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걸 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 확인을 해서 일단 개인정보법 이걸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 그다음에 징계 받은 사람, 면접관 이름 싹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셔서 자료 제출 안 하신 것 맞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정림 씨가 없어도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고액의 급여를 지불하면서 부담스럽게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뉘앙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그럼 이전에는 관장 1명이 양대 복지관을 겸직을 했었고요, 사무국장도 1명이 다 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3명이나 됩니다, 장애인복지관까지 하면. 한 명할 때도 별 문제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관리자를 2명씩이나 늘리고 관장대행 해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명씩 해도 문제없는 걸 왜 중간관리자를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에 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과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써는 인력이 필요한 상태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판단은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오정림 씨가 이게 아마 거제시장께 보낸 무슨 민원서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본인 때문에 두 사람도 직장을 잃게 생겼다. 나는 복지관 관장으로 복지관이 우선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관심이 없다. 참 정 떨어진다. 시장 바닥 난전시장도 이렇게 안 할 거다. 거제 이 동네는 다 그렇게 하나?’ 이런 발언 등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런 발언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5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께서 아마 약간 발작증세가 있어서 긴급하게 오정림 노동자가 관장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다른 일이 급하게 있어서 직접 가지 못하고 다른 직원을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 있나?’ 이렇게 발언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참 오래된 문제에요. 2014년 9월 거제시의회에서 아마 복지관 동의안을 한 개 법인이 한 개 시설을 위탁하라고 한 조건을 수정가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이 이걸 지키지 않고 진행하면서 오늘날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습게도요, 그 재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지금 9명으로 인원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당시 조계종법인이 11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14명으로 심지어 3명을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다. 다들 심사위원들 의아했죠. 11명보다 14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11명도 안 된다. 그러면서 9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의응답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폐쇄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를 확장하려면 노인들의 치매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공급도 확장해야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인

증인

임광수 위탁계약서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종합복지관 안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건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내용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다들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큰데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폐쇄 운운하는 것은 진짜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하성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관장으로 있을 때 신형용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채용은 그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이 잘, 조금 그런 데요. 그럼 채용하고 연장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연장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장할 때 연장하더라도 채용기간이 1년이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에 아마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채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증인

증인

하성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참고해봐야 되겠지만 시하고 의논하고 재단으로 직제 개편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채용을 연장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하성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국장을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어차피 처음에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다시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밟지 않고 공개채용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그냥 연장하신 것이지요?
증인

증인

하성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거제시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감사결과, 거제시 산하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거제시문화예술회관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채용은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그냥 연장해서 계속 고용한 건에 대해서 거제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1년, 공개채용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신규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인

증인

하성규 그게 조례나 아니면 법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거제시 2014년에서 2017년 거제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징계대장에 나와 있는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채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계약건도 공개채용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성규 증인. 도감사 자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그거는 시로 통보가기 때문에 시에서 재단으로 가서, 복지관에 있던 것을 제가 오기 전에 감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 우리 시?
증인

증인

하성규 아니, 복지관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관에 있었습니까, 본인이 왔을 때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예, 그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감사, 도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그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줄 수 없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지도 못한 자료를 그때 갖고.
증인

증인

하성규 복지관에는 통보가 다 되었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하성규 증인이 받은 건줄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이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하성규 예, 복지관으로 통보된 것을 제가 본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처리 중이기 때문에 처리 중인 것이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미 다른 데는.
증인

증인

하성규 다른 데가 아니고 복지관이 징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는 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처리 중에 있는 문서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복지관에 가 있었다, 그거는 일단 제가 집행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보충질문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가 더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추가질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조사중지

16시 5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이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임광수 관장님께서 재판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2014년 9월 1일이죠. 조계종재단에 위탁의 만료 및 인수인계 준비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운영위탁자 모집 공고를 해서 11월 25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체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인수인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공모를 받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이후에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인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 날 오정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고 그러면 채용하려면 뭔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왜 정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전에 준비나 이런 것들이 감독기관인 시에 보고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26일자에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5일자에 예다움에 이용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게 되는 형태인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그다음에 이용자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수입은 9000여만 원인데 사회복지사 인건비만 해도 많게는 6060만 원에 이르는 그런 구조 때문에 해고는 불가피했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내용이고 재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참 수긍하기 힘들다는 게 특히나 어떻든 노동위원회에서 네 번에 걸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1차에 있어서의 해고에 관한 부분, 부당노동행위냐 부당해고냐 그런 다툼이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1년 뒤에는 계약갱신, 즉 복직명령서를 발송을 하고 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약갱신을 해지해서 그 결정통보에 관한 부분 가지고도 또다시 지노위, 중노위 판단이 진행되고요. 이어 그 과정에서 또한 대전지법, 고법의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고법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앞에 있는 네 번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지방법원의 1심의 판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 고등법원의 판단이 노인센터와 희망복지재단을 한 덩어리로 보고 희망복지재단의 재정이 있으니까 그 재정을 사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판결하신 그 재판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우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고 저는 그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든 노인복지센터가 희망복지재단의 소속시설이기는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복지시설은 당해 시설의 회계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단이 노인복지센터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에 운영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앞선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졌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한 나는 복지와 별개로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게 맞지 않았나? 앞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에 걸친 판단의 결과를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리 기준만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적자가 원인, 요양사 두 명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필수인원이므로 이들 해고는 어렵다, 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에 관한 해고에 관한 대상자 선정까지도 공정한 합리적 기준에 마련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다만 해고회피 노력을 하느냐? 이것도 참 논쟁거리입니다.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있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자에게 사전통지 및 성실한 합의절차를 거쳤는가. 실제로 근로자대표를 어떻든 오정림 씨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해고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어서 확인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성규 관장님께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지금도 임광수 관장님, 앞서 이상영 관장님 이렇게 ‘해고문제와 복직과 관련해서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저도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다 이것과 관련된, 원직복직과 관련된 일들이 거의 한 80%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를 만나고 노조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직복직을 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를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원직복직을 할 때는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임금 상당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계속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는 답이 없다. 계속적으로 이게 과연 해결할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들어온 상태에서 8월 달까지는 이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요. 특히 또 기존에 직원들 있잖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원직복직에 대한 두려움. 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원직은 나중에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해고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죄는 인정되나 해고 사유가 안 된다.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조금 합리적이고 좀 부드럽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엄청나게 했고요. 그 속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의 힘든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 직원들 간의 소통, 화합, 그런 속에서 일할 맛 나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오늘 이야기를 관장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이런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 어느 정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들을 따라서 인사가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채용과정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복지관 업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분들, 큰 돈벌이 이윤보다는 나름 소명의식도 참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조직문화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오로지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전에 그러지 못 했다는 게 계속된 증언들로 짐작이 됩니다. 즉 복지업무 이외에 어쨌든 좋은벗 관련 행사에 들어간다거나 또 채용과 인사 기준들이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런 속에서 어쨌든 다수의 노동자들이 어떤 박탈감과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왔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장이라 함은 인사에 관한 임용권에서부터 예산의 집행,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인데 그 관장의 권위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지시에 관한 내용들이 제대로 중간에 보고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점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전 과장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신명나게 복지업무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다랗게 부딪치는 스트레스이고 고민이 되었다는 이런 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관장님과 임관장님, 지금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저는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두 분하고는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이 많고요. 그다음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임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중요한 것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젊고 행복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본 것은 저도 한 20년 이상을 복지 쪽에 있으면서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속에서 조직문화 자체가 거의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장애인복지도 안 되고 종합사회복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이냐가 핵심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조직문화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로서 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피해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힘들어 하는 측면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임 관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지난해 10월자로 왔기 때문에 이 연말에 사업을 정리를 하고 결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해의 사업계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바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제가 오래도록 거제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맡은 시설장으로서 하고 싶은 또는 했으면 하는 그런 복지 아이템을 제시했을 때 그 아이템이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실무자 선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아직도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위탁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낙하산 인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재단에 조직에 핵심적인 인사들이 새로운 위탁기관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새로운 관장이 들어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든 좋은벗이라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채용되고 인사의 요직들을 거의 독차지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타 지역의 복지관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위탁법인체가 바뀌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시설장, 그리고 핵심 간부들은 퇴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간관리자들까지 이렇게 대거 영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들은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로부터 조직 간에 있어서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지금 현재에도 놀라운 게 대화가 안 되고 대화의 과정에서 좀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발언들이 그 부분만 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문서로 소통한다는 게 참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런 기막힌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문제는 해결책은 이것은 노동자 내부에 어떻든 갈등, 중간관리자와 관장 또는 중간관리자와 노동자들 간의 소통들이 이렇게 반목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분산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현재?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저는 뭐 다른 부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급여지급된 거 보니까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관리수당인가 이게 신설이 되고 아마 조계종복지재단이 존속할 때까지 관리수당이 지급이 되다가 이상영 관장 때는 그게 또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하성규 관장님 때 직책수당 형태로 해서 50만 원 부활이 되는데 수당은 지급하는 금액과 범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있었던 금액을 제가 받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예.

이태열위원

그전에 없던데요?
증인

증인

하성규 그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정한 건 아닙니까?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급여내역이 있어서 급여내역을 보니까.
증인

증인

하성규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는 조건으로 직책수당을 50만 원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박기련 전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시간외수당이 없고 그런데 이상영 관장님 때부터는 시간외수당이 계속 있고 하성규 관장님 때도 시간외수당이 없고 직책수당으로?
증인

증인

하성규 시간외수당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수당이라는 게 생겼고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재단 전입금이 조계종에서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초에 맡았을 때는 많이 들어왔고 나중에 두 번째 재위탁 받았을 때 2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두 번째 재위탁 받았을 시점에 관리수당이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전입금이 들어와서 지급범위가 6명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생기고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1번부터 6번까지 관리자 라인만 수당이 지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겠다, 라는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도 김윤경 국장님이 최고로 많이 받아 가시고 꾸준하게 최고로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상영 관장님 이후로 보면 시간외수당이 전체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조계종에서 할 때와 희망복지재단에서 할 때와 사업 프로그램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간외수당이라는 부분이 너무 편차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좀 나쁘게 본다면 방만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김윤경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출강하고 시간외수당 신청한 날짜가 겹쳐서 감사 상으로 지적을 받아서 약 98만 원 정도를 회입조치를 당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는 부분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과의 사실은 되뇌어 본다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고 또 종교재단에서 받았으니까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을 텐데 좀 연등이라든지 그 제목이 ‘걸어서 거제 한 바퀴’던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너무 특정 종교 색을 띤다고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 와중에 구성원들이 진정서를 통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으로 되었는데 전부 무혐의 판정을 다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이 있다 허위는 아니다, 라고 검찰이 인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대한민국은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입니다마는 공익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저도 정상화가 예다움은 차후입니다. 예다움은 다른 조직이니까 그건 다르게 다퉈야 되지만 아까 그분들이 나는 일관되게 회사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징계라는 무기로 노동자를 핍박하고 이런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 내리기도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도 정직 내리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아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다와 가니까 조금 있으면 다음 주되면 그분들이 김윤경 국장하고 오실 테니까 그분들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반성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5년간 운영이 되면서 진정서 내용상으로 보면 편 가르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조직이건 편 가르기 없는 조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관리자거든요. 노동자라고 볼 수는, 해고가 되었으면 해고노동자지만 해고되기 전에는 이분들도 엄연히 관리자입니다.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장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관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서로 간에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찌되었든 본인들은 그 내용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행사니까 같이 가자고 한 건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현 상황의 문제로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파워 게임에서 희생자로만 비춰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닌 사안을 가지고 해고를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두 분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본인들은 가해자보다는 또 실제로 해고를 당한 세월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상영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열세 번의 소송 과정에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도 아마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그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양비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조직에 융화하기 위해서 현재 국장이라는 직책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행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임광수 일단 수당에 대한 신설과 폐지 부분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기준을 따르고 그 기준에 없으면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법인 승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수당을 신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수당 부분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직자들이 전체 융합을 하기 위한 활동이나 행동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특위에서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서로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행동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징계를 찾아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과거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직 미이행 된 게 있으니 그게 저에게 하도록 주어진다면 저는 그 직무를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제가 시설장을 맡고 있으면 그건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한다면 회피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가질의 하실 분,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두 분 증인께 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있다고 하니까 아주 생뚱맞다는 표정을 지으시던데 거제시 2014년 10월 우리가 위탁모집 공고를 낼 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상 그렇게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장님들께서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제가 설마 모르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러면 3개의 복지관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한 기관에?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증인

증인

하성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인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형식으로 했는데 노인복지관을 안 짓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중간기능을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2014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월인지 3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완전히 사업자등록증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 2014년 위탁도 그렇게 했고 위탁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18년, 2017년에 위탁계약을 할 때도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위탁계약서를 요청을 했더니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갱신 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제시종합복지관 내에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 분리되면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증인

증인

임광수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서뿐만 아니라 법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능이, 내용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게 안에 있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노인 관련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리 되었을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럼 시에다가.
증인

증인

임광수 노인복지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두 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큰 틀은 그렇게 했지만.
증인

증인

임광수 과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님이시면 좀 아는 줄 알았죠.
증인

증인

임광수 과거는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임광수 증인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 8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몇 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본인이 점심을 먹거나 은행 일을 보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를 하면 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자유시간이에요.
증인

증인

임광수 그런데 근무 장소를 벗어나는 건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근무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임광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왜냐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점심도 먹고 은행일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은 업무성격상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부터 쭉 해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부분은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잘못 알고 계시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은 전혀 뭐 외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그 노동자는 이렇게 휴게시간을 못 가진다 하던데.
증인

증인

임광수 노인센터를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의논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그래요. 노인들이 하루 종일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 사람이 의논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당사자가 나왔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또 진실 공방에 들어가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그렇게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누군가 위증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급식 관련해서 하나만.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급식 관련해서 급식소에 음식물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잔반처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잔반처리 일괄 다 폐기하는 거죠?
증인

증인

임광수 예, 폐기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남는 거 가져가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져가면.
증인

증인

임광수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가져가면 안 되죠. 가져가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지금까지 보니까 그전에 감사결과도 백미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급식 관련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전 관장님까지는 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그걸 근거를 제한을 뒀어요. 모든 것 공개입찰을 하라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어요.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가능하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면에서 가능하죠?
증인

증인

임광수 그 조항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한 시행령 제43조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는 일상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에 경유하여 일상 감사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 감사부서에서 부서의 협상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인 급식을 입찰할 때 본인이 다 승인을 하고 사인한 거 아닙니까? 검토도 없이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승인하고 했지만 그 내용 전체를.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도 잘 모르시고 승인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거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작년 1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시정질문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관장님, 노인복지시설 오정림 씨가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라고 했죠? 언제 출근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복직 이후에 휴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한 것은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 와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하고도 업무에 대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건 제가 사무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당시 직원들이 품의라든지 결재하는 것을 직접 해달라는 것을 미루어봤을 때 대화나 업무상 의논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정림 씨가 서류정리를 하거나 품의하거나 할 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SNS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요양사와 간호조무사는 노인복지센터에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지금 세 분 다 정규직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매년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급여 조건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세 사람의 계약 형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세 사람을 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겁니까? 매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면.
증인

증인

임광수 그것을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이나 체결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계약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광수 매번 요구를 하고 조건을 제시를 하지만 그분은 처음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체결한 그 내용만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 폐쇄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도 볼 수 있다, 라고 하겠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운영이 안 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김인숙 씨하고 김윤경 국장의 경우 김인숙 과장은 지금 맡은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직책과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광수 과장 직책이고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거제시에 활동을 하는 내용,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이 한 150여명 정도 되는 그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배치를 하고 또 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복직 이전에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복직 이전에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성규 복직 이전에는 운영지원과장.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죠?
증인

증인

하성규 회계와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회계와 인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어떻든 저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중징계 결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판결이 이루어지고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아까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판단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 운영을 소홀히 했다 또는 채용공고라든지 또는 서류심사에서 당연히 탈락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다는 인사채용의 문제, 백미의 건 이런 내용이 다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이외에도 도감사에서 나온 승진 연한 초과에서부터 거기에 또 재판에 해임 이후로 내용과 빠진 부분도 우리가 특정감사 도 점검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 하는 차원에서 시가 재징계를 요청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후 진행될 것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미건만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판단하건데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고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분히 비윤리적이고 매우 나쁜 죄질이다. 그런데 그것이 경미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빠지기도 하였지만 저는 그 내용에 인사채용에 있어서 부적절성 참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참으로 일탈행위이다. 자숙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먼저 우선 자숙과 반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거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그 모임들을 공개적으로 다시금 한다, 라는 것이 나름대로 조직의 소통이나 화해라든지 정상화를 이뤄내는데 있어서 좀 잘못됐다고 여기는데 관장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 관장님께서.
증인

증인

임광수 자숙과 반성은 복직자들 뿐 만 아니라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상처주면서 이렇게 지내온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 하고 스스로 자숙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 간에 소위 말해서 집단을 형성해서 세를 보여주고 또 그 세를 더더욱 이용하기 위해서 외부인들까지 이용한다는 것이 보일 때 과연 화합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 특위에서 해소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아까 특정감사의 내용이라든지 해고해임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반복적이고 인사채용에 있어서의 비위나 비리 행위는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로서 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가피하다, 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면접에 있어서 잘못된 현재의 형평성을 요구해서 징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근 사례에 있어서.
증인

증인

임광수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사안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게 같다면 형평성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원인도 다르고 결과 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오히려 그게 불공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광수 관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희망복지재단이 맡아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집단을 형성해서 세를 보여주고 외부의 힘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죄질이 좀 나빠 보입니다. 사실은 관리자의 자질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같이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개선은 제가 보기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선을 하는 게 무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은 행사니까 같이 가자는 건 강요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또 회식도 의논해서 하는 요즘 시대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일자리 배치하는 그런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에 거론하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월급 부분을 언급해서 좀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도 소통이 어렵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곳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적인 면보다는 법이 먼저고 법적으로 한다는 건 이게 참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방치를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관장님 혼자 다 처리해 보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보시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회사에서 인사든, 노동 관련 해봤습니다마는 잘해도 본전이더라고요. 욕만 듣고 관리자는. 그런데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을 관리자가 안 하고 도로 집단으로 이뤄서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제가 볼 때. 보통은 관리자들이 이렇게 하면 밑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개선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복직자들과 직원들 간에 감정 골이 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관장님 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복직자들의 법원 판결에 의해 해임까지 처분이 과하다고 하다 보니까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해고 부분이 부당해고라고 복직되었다고 해서 징계사유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저는 그 부분을 특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특위를 들으면 들을수록 파면 팔수록 계속 뭐가 나오네요. 복직하고도 뭔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용정책으로 이렇게 복직을 시켰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 약자의 편에서 보듬고 눈물 닦아주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약자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고자일 때는 복지사이니까 다 약자인데 지금은 들어가면 사무국장이고 뭐 관리자 아닙니까.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이런 분들을 과연 포용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 생각은 일단 기회는 줘봐야 되지 않을까.

이인태위원

기회를 몇 번이나 줬습니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더 외부 힘을 빌어서 더 뭔가 갑질이라고 합니까? 관리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을 취하고 있는 뉘앙스가 드는데 이게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갑질이라고 하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업무진행이나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는 거보다 발목 지뢰 밟아서 발목 날아가는 게 전투력 상실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기업이나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 한 사람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는 큰 대형사고 한 번 일으키면 기업이 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하물며 우리 거제시에 복지를 책임지는데 이래서 불안해서 맡기겠습니까? 누가 맡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낫겠습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세금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근에 백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안은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최근이라면 언제?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언급했던 협의를 통해서 백미를 12월 말에 협상을 통해서 했다는 백미 관련 그 부분.
증인

증인

임광수 저희가 무료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식 공급하는 업체를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여기 하는 방식은 모르고 있고 그 전 다른 기관에 있을 때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실무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 계약방식대로 진행을 하자고 해서 공고도 하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아직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관장님이나 주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맑은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이 되도록 지금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기업 같으면 안전사고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지관이기 망정이지 기업 같으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안전제일이라고 그 지금 복지관도 음식을 다루지 않습니까. 음식을 다루는데 그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 큰 사건이 안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내부가 불안한데 뭐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부터 불안한데 누구를 돌본다는 말입니까. 자기도 자기를 못 돌보고 지금 법으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돌본다는 말입니까. 자기부터 돌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앉아있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참 복지, 우리 거제시가 그분을 돌보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도로 그분들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오정림 씨 급여, 밀린 임금 지급하고 나서 지금 소송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급여가 애초에 계약된 5100여 만 원에 근거하는 그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 시에 그것도 근로계약을 보고한 게 44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근로 감독하는 거기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계산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박기련 관장하고 계약했던 그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밀린 임금을 보냈는데 오정림 씨는 애초에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증인

증인

임광수 부족분과 지급이 늦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 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를 하면 그런 경우를 참 흔하게 봅니다. A와 B 사이 갈등이 존재하는데 A는 B에 대해서 대단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나는 전혀 저 사람에게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런 내색도네 한 적도 없고 그런 의사도 없었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흔하게 겪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물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느끼는 감정, 오고가는 말,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복직되신 분들하고 기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 이런 5것이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것을 똑같이 50 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 아무래도 김윤경 씨나 김인숙 씨나 오정림 씨 같은 경우가 원래 관리직에 있었던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런 의도된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복지사들이 그런 것을 느꼈다고 진정까지 한 마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존재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다음에야 서로 간에 화합이나 소통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똑같이 우리가 나열해서 병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임광수 근본 원인부터 따져보면 상당히 참 많이 얽혀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저도 지나온 서류들을 보고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들의 집단이 쭉 해왔던 행태가 법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를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이 평균 근무연수는 상당히 높고 호봉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근무연한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억눌려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 선도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만 품의를 하고 결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다른 어디선가 안에 있는 정보가 나가서 누군가로부터 반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어떤 용도에 쓰는지 조차도 모르는 자료들 요청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업무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 그 자료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자료 제출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업무가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고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의 잦은 실수도 일어나고 저는 또 저로서 실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자괴감도 느끼고 근로의욕도 사실 상실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직을 하겠다는 직원도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말씀 중에. 자료를 별도로 의원이 개인이 와서 요청해서 제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 특위기간 동안에. 저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런 자료를 달라는 거 말고 이런 자료를 개인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임광수 한 분 계십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자료가 더러 있네요?
증인

증인

임광수 예.

김용운위원장

원래 우리가 자료든 증인채택이든 간에 이게 다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채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제출을 못 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은 우리 위원이 시간 나실 때 가서 언제든지 열람을 하시는 건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지만 수시로 그렇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끼리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1분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임광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얽혀있고 진흙탕인지 이제는 정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기관장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능력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라는 것이 그냥 일만 한다고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듯이 그렇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교환이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간단한 문제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정말 잘잘못을 인정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트집 잡기 식 여론몰이는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규 전 관장님.
증인

증인

하성규 저도 관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다 동등하게 5대 5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해고를 시켰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저는 8월 1일 날 복직시키면서 ‘저는 안 했지만 복직해서 힘들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떤 시점까지 기관을 총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사람들이 나온 그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도 저는 분명하게 직원들한테 종사자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이 무조건 너무나 당당하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갈등이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지관 관장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였듯이. 시장님을 보시고 지역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타깃이 복지관이 아니고 희망복지재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단을 없애는 것을 조금은 바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는 놔두고 저는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복지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는 좀 가만히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났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실제 미안함도 있는데 우리 같이 좀 잘 되서 정말 좋은 조건에 있는 복지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분 마지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재하

노재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특위에서 결정되고 의결한 내용만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사무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채택된, 요구한 자료에 한해서만 열람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무시되고 또 어쨌든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한 분인지 나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 있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한 특위와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국이나 특위에 이 자료 제출에 관한 부분 확인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위원장님께 요청하고요.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견지해 온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자료 목록이 있으면 위원회에 언제든지 안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해서 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분 위원님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의결해서 특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여기 특위를 통해야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은 자료요청권이 있습니다. 저는 특위자료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 하면서 이 부분 급식 관련 그다음에 결산자료 어차피 우리 결산 좀 있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자료랑 첨부했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히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갑질이니 이렇게 운운하시면 안 되고요. 특위를 통해서 하는 자료는 제가 당연히 특위 실무자한테 이야기해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 그건 우리끼리 따로 논의합시다.
증인

증인

임광수 갑질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분 증인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안합니다. 갑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김용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제13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1.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 오정림,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이상 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 증언 청취의 건과 추가로 특위 증인 채택의 건, 세 번째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된 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제1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차 회의는 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