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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2019회 제1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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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여러 증인들 대하면서 격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상화를 위한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위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증언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윤경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 두 군데가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

주로 점검분야가 회계분야하고 인사 분야, 또 후원금 관리, 안전문제, 장부관리, 기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 결과 특별하게 매년 지적은 좀 합니다. 하는데 주의나 행정상 조치나 현지에서 직접 시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를 이게 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는데 시에 국장님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 내용이 없었는데 2015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특정감사에서는 중징계, 해임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시에는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을 지도·점검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없던 내용이 특정감사에서는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까?

저희가 밝힌 게 있습니다. 신채근 과장님한테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누가 특정감사를 지시한 거냐?’ 전임 시장님이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 받는 것도 전임 시장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2014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특정감사 8개월 전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본부담당관실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던 내용이 어떻게 특정감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견됩니까? 혹시 지금 김윤경 증인께서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부적정,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끼워 맞춤식으로 해고시키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여경상 행정국장님께서 증언하시기를 꼭 우리가 중징계내리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증언하셨고. 그리고 본인들이 말이죠, 재심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 그냥 수긍한 거 아니냐.

지노위, 중노위 다 했었고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복직된 거 아닙니까.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일도 없다. 그러면 지금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하고의 갈등을 풀고 정상화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정상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하고의 갈등입니다, 내부적인 갈등.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고될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해고자들이 복직을 하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결재도 ‘제발 저분한테는 결재 받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결과,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 달라 해서 지금 특위를 운영 중인 겁니다. 이제는 사실을 밝히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맞추어서 운영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증인들께서도 사실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어떤 부분이든지 법이나 채용기간 미준수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1종과 2종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에서도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뭔가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뭔가 명령이나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한 분의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증인으로 참석은 못 하셨는데 조만간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사직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직원도 모르쇠더라고요. 전혀 모른다, 왜 사표 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이 특히 사무관을 하고 계신 분이 그냥 사표를 냈겠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공무원 생활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지 않았겠느냐 저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언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림 센터장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의요구서에 보면 이것도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2014년 2월 3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0월 31일 날 퇴직처리를 하고 센터장 직권으로 2014년 11월 1일자로 10월 31일 날 퇴직 처리를 하고 그다음 날짜로 정규직으로 연봉 1950만 원으로 재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임금으로, 정규직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특정감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 안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00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분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분은 또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행한 이 분도 지금 해임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부분들도 수긍이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왜 해고 됐어요? 경영상의 이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정림 채용부적격이라고 해서 운전면허 1종 서류 미제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 부적정, 이런 내용 모르시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해서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래도 중징계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무죄로 판결됐는데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까? 감사 지도·점검을 수감을 할 때 주로 김인숙 과장님, 누가 수감을 합니까? 2015년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도·점검 결과 복지관 기준입니다.

주로 누가 옵니까, 평가기관은? 그러면 중복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특정감사에 준하는 이런 시정조치나 중징계나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시청의 감사법무담당관들이 나오셔서 특정감사 했을 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직원채용 서류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합니까? 제가 보니까 감사한 내용을 보면 회계서류에도 보면 ‘전반적인 보조금 운영 집행은 적정하나 회계서류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의, 현지시정 조치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나 백미라든지 이번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인사사항에 있어서도 종사자 채용 시 이건 누가 작성했냐면 감사한 분들이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종사자 채용 시 지역거주자 제한,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우선채용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함’ 이렇게 감사한 보고서에 나와 있고 물품계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계약 시에도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보증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나2015년 하반기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자재구매 계약 시 계약보증서 미징구 그래서 주의를 받았죠. 그런데도 백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징계 받았어요. 그러면 재심요청을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다른 평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습니다. 2015년에 받은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기관이 왔습니까? 그래서 수강하는 내용들도 내용을 보니까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렇게 해서 배점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부터 해서 F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A등급은 90점 이상, F등급은 60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평가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까? A등급 받았고 시설환경 그리고 프로그램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거의 다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급식업체 백미계약 부적정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내렸는데 이분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평가를 왜 이렇게 우수하게 받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책자 조서가 쭉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억지로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노위나 중노위나 아니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다시 지금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부당해고로 판결은 났지만 죄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해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징계는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근무를 못 하게끔 해고는 노동자의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생명줄을 왜 이렇게 끊으려고 집요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언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증언 들어야겠습니다.

울먹울먹하시니까 저도 질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특위에서 증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언은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책자 조서에 보면 김윤경, 김인숙 증인은 정말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임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행정에서 낙인찍어서 이쪽에서는 일자리를 도저히 못 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벗에 계신 분들이 승진우대를 받고 적정한 기간을 뛰어넘어서 승진대상자가 되고 여러 가지 직책상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 국장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