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김윤경 증인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계종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해마다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기타 후생경비나 제수당 경비에 쓰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기타 후생경비, 여비, 제수당, 2014년에는 심지어 급여, 제수당,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수입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후생경비, 여비, 제수당. 심지어는 급여, 제수당,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수입에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여대장에 없는 직책보조비는 별도로 기안이 됐는데 그러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한 부분은 있습니까? 직책보조비에 2010년 6월 박기련 관장 채용 당시에 부장, 과장이 각각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채용되는 관장이 50만 원, 부장이 30만 원, 팀장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김윤경 국장 채용 후에 부장, 사무국장 채용보조비가 40만 원 올랐습니다.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이 관장 마음대로 직책보조비 금액 올릴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수납된 실 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 이용료를 받은 사업에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쪽으로 운영경비나 여비나 제수당 쪽으로 사용한 부분은 다르게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보조금액의 인건비 지원이 전액 지원된 걸로 아는데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건지, 근거 없이 간부들 직책보조금, 연구수당, 관리수당 등 제수당으로 주려고 사업수입금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규정까지 어기고 사용한 부분이. 그러면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 명목 없이 받은 부분은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한번 허위사실을 확인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대비해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12년 급여대장 보면 직책수당이 급여대장에 명시되어 있고 2011년에 없던 연구수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박기련, 김윤경, 이00, 김원민, 김00, 김인숙 등 6명이 받았던 연구수당 명목이 뭡니까? 2013년도 급여대장에는 연구수당이 빠지고 관리업무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7월에 관장에 170만 원이 지급되었고 김윤경, 이00, 김원민, 김인숙에게만 지급이 되어 있고 팀장 이00에게는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관리업무수당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별도의 직책수당을 줬다?
보건복지부 운영관련 업무의 처리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시설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없는 이런 수당들은 거제시의 승인을 받고 줘야 하는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관장 마음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금액을 어떤 기준도 없이 주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근무했던 데에서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12년 차량할부금하고 2014년 운영차입금 부분에 오정림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비용을 조계종에 요청을 왜 안 했습니까? 차입금. 12월 달에 운영비 500만 원 이00 씨한테 차입금.
그다음에 김00 씨 500만 원. 합이 1200만 원 된 사실을 모릅니까? 조계종에서 들어온 차입금은 수당에 다 쓰고 이런 운영비는 개인한테 빌려 쓰고 개인적으로 빌려 쓰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노인일자리 설명회 할 부분에 당시에 착한천원 후원 독려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오정림 증인. 같은 단체에 종사를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천원의 기부는?
오정림 증인, 기부금 단체인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착한천원 영수증 이게. 착한천원 들어오는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림 증인. 착한천원. 후원금으로 들어온 부분에 착한천원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받은 사실이 없다?
일단은 허위증언은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근무시절에 후원금으로 오정림 씨 월급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씨,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중에 좋은벗 이사나 임원으로 몇 명이 복지관에 있고 복지관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 좋은벗의 이사나 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이 자리에 위원 중에 사단법인 좋은벗에 위원이 후원금을2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계종 당시 근무시간 중에 사단법인 업무를 진행하고 사단법인 회의를 지속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관리자로서 일반직원의 근무처인 복지관이 아닌 개인사단법인의 후원금 납입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거제시노인복지센터에 오정림 씨 경우 2010년부터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운영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의 입사면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노인복지센터에 입사함에 있어서 본인이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복지관 이전부터 같은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개인의 사단법인의 일원으로 지내왔던 김원민 과장이 입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로 면접에 참여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의 오정림 씨의 경우는 2010년부터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들의 입사면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노인복지센터 입사함에 있어 본인이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복지관 이전부터 같은 복지관 재단의 근무하고 개인의 사단법인의 일원으로 지내왔던 김원민 과장이 입사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옛날에 나홀로 연수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식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거제관광을 위해 떠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최양희의원은 과거 수동적이었던 의원국외연수 대신 자신이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에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맞는 시민단체활동가 3명과 국외연수를 떠난다고 밝혀 공무국외연수냐, 지인들과 떠나는 개인적인 여행이냐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양희의원이 함께 가는 동료 중 한 명은 최근까지 거제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당사자 중 A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부터 거제시복지재단의 양대복지관 위·수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왔고 그 과정에 확인된 전 재단 운영 당시의 문제점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된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해고 문제와 현 관장의 치부 드러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최양희의원은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을 담은 입법까지 제안한 상태다.
최 의원은 입법제안 사유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업무를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최의원이 거제시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난 채용비리 등 윤리위에 연관된 이해당사자와 함께 국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번 입법제안이 특정이해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라는 의회의원으로서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하 중략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A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A씨가 누구입니까? 김윤경씨입니까? 이 이해당사자와 같이 다녀와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중요하면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오래되었는데 그거 몰랐습니까? 김윤경 증인님 직책수당과 관리수당, 연구수당이 관리자들에게 중복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1년에 보면 연구수당 신설방침이 아예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연구수당 신설 방침이 아예 없는데 그게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아까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재가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리자들 조건이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했습니까?
가입 가능 부분을. 관리자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김윤경 증인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이 된 부분이 죄가 없다고 보입니까?
판결이 부당해고다 해서 복직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죄가 없다, 라고 보느냐고요. 아까 전에 김윤경 증인께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아까 전에 인정을 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데 또 죄가 없다? 시정은 그러면 뭐 잘한 부분입니까?
잘한 부분에 대한 시정입니까? 아까 전에도 사측과 노노 갈등 표현을 하는데 관리자들하고 복지사들하고 수직관계인데 그게 노노갈등입니까? 제가 질문을 물었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뭐 태도가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노동자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아까 전에 노노 갈등을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좀 똑바로 알고 표현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김원민에게 지급된 간사보조비는 무엇입니까? 2011년, 2012년 김원민에게 지급한 간사보조비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조계종재단 법인에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주거비 지원 항목에는 관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직급의 경우 주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런데 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물었는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김원민을 채용할 때 김원민 그 분은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맞지요?
그때는 그 당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윤경 증인, 4~5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사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타 지역의 사람을 채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산에 있으면 김원민 증인 부산에서 지원해서 취직됐을 때 관사 지원 됐습니까?
관사에 거주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이 되던, 안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사 내용은 규정이 이런 내용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 관사지원비는 운영규정에 보면 간부나 경력직원만 줄 수 있다고 되어있지는 않은데 굳이 간부나 경력직원에게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 운운하고 언급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 다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증인들한테 사실은.
자꾸 시민 혈세, 혈세 이야기를 아까 전에 법적으로 소송비를 시민들의 혈세 부분에 운운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민의 세금 혈세 부분에는 자유롭습니까? 시민 세금을 지출하는데 그러면 한쪽으로만 해서 그게 지출이 됩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황당한 6000만 원 송금 언론보도가 나간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보낸 내용 공문을 언론에 유출시켰는데 복직하고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렇게 문서를 마음대로 유출해도 되는지, 누구한테 유출시켰는지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같은 공기관에 준 서류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노출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김인숙 증인과 김영춘 두 분의 해고자 복직 외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춘 그 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인숙 증인. 일단 됐습니다.
오정림 증인, 지금 월급 관계로 계속 그리 하고 있는데 옥포복지관 같이 적용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아직 특위 중인데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들으러 온 겁니까?
우리가 특위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