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증인 증언 청취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관련 출석요구 증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김윤경 사무국장, 김인숙 과장, 김원민 과장, 오정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증인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간관계상 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증인 입장)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객들도 많이 와계셨네요.
네 분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출석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의 특위 자체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증인 있음)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관련 증인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인숙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오정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이상 4명은 일괄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증인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은 뒤따라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분이 성명을 말씀하시면 동시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서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신 증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김윤경, 김인숙 증인께는 부당해고 및 복직, 거제시 특정감사와 경상남도 조사, 고소·고발, 직원진정, 채용 및 승진, 2010~2014년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해, 오정림, 김원민 증인께는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입사 및 채용, 내부승진, 부당해고와 그와 관련된 소송,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들마다 최초 질의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주어집니다.
추가로 10분이 더 주어집니다. 한 위원당 최대 30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고, 오시기 전에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계속 오전 회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오후 2시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 오전회의는 마무리하고 오후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에 1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도 계시니까 참조해서 업무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기가 그러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네 분의 직책과 맡고 있는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김원민 과장님부터. 잘 알겠습니다.
혹시 특위가 진행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구하게 특위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이 자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부당해고와 복직에 관한 건.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오정림 씨의 부당해고와 복직. 그리고 그간의 채용에 관한 문제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과거에 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실장으로 채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2014년 채용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5개월쯤 지나서 9월 달에 이쪽으로 옮기시게 된 거다, 그죠?
처음에 입사를 하고 입사 지원 서류도 다 보고했습니다마는 입사를 할 때 채용관계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이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된 내용과 다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가 통과가 되고 결국 채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록 사본 미첨부 등이 주요사유인데 본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기회를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용당시에 채용자가 3명이었다라고 김원민 과장님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까? 9월 달에 오정림 씨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 3명의 서류가 입사지원 한 것으로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두 분은 실제로 이 당시에 사회복지사로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관계는? 아닌데 지원한 것으로 서류가 지금 되어서 결재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관장님이 했습니까?
아, 센터장님이 박기련 전 관장님이 센터장으로 같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 김원민 과장은 오정림 씨 말고 나머지 두 분이 그 당시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 두 분이 그 당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복지관에?
아니, 그러면 서류를 챙겨보려고 하면 당연히 이름하고 이력서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그건 별도 문제고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재판기록이든 지노위, 중노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자기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오정림 씨 말고 나머지 두 분의 서류가 있다는 걸 보시고 본인이 기안해서 올렸는데 그중에 복지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다, 이 말씀이네요? 나머지 한 분은 그러면 복지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근무도 안 하시고 1월 달에 한 번 서류 냈다가 채용이 안 되신 분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1월 달에 그 분이 채용이 됐든 안 됐든 두 분의 서류가 들어왔을 때 누가 그걸 최종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기안을 올립니까?
그것도 김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당시에 김원민 과장님은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까, 1월 달에?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어쨌든 결재를 하고 다시 상부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9월 달에 우리가 서류를 챙겨볼 때에 이분들이 1월 달에 들어왔던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분은 그 당시에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김 과장님이 입사하신 게 2011년도입니까? 그렇죠? 2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3년 이상을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진과 이력과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몰랐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올렸고 최종 결재, 그러면 위에 또 결재자는 누구입니다, 결재권자는? 알겠습니다. 오정림 증인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입사할 때 맺은 근로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임금이 다 포함돼 있고 한데 최초 계약서에서는 44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열흘 뒤에 다시 5100여만 원의 계약서가 또 다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신고된 거는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로 된 거는 뒤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따로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최초의 4400만 원 그 계약서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다는 이 말입니까?
최초에 작성할 때는 박 관장님하고 두 분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임금이 4400여 만 원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됐으니 계약서를 썼을 거고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박기련 관장이 다시 제안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5년 3월 해고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을 받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까지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노인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오정림 증인이 받고자 하는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서는 이 복지센터가 운영이 쉽지가 않다. 다른 방법이 마땅히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다시 조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복지관이나 재단 쪽에서 한 것 같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건 재단이나 복지관에서는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일단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50%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이면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달긴 하겠지만 앞선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김윤경, 김인숙 두 분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해고될 당시의 해고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위에서도 그렇고 중노위에서도 그렇고 대전지법에서도 고법까지 이르도록 그것이 부당해고로 일단 판정이 났어요. 판정이 나고 복직이 되셨는데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그 과정을 겪으시다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직하실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소감.
감정이 남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복직을 하시고 복지관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 선출된 새로운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이 정도 됐으면 마무리가 다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행정이 하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가진 권위와 주어진 임무를 활용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을 할 당시에 제가 볼 때 두 분과 그다음에 기존에 근무하셨던 복지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기에 잘 정리가 되고 서로 간에 불편했던 요인들이 말끔히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복지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크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특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버렸는데 김인숙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복지관에 한 번 제가 직원 채용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련 관장이 요청을 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채용에 관한 면접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당채용에 제가 관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당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글쎄라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기록에 남는 건데.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하면 추가가 되니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조사중지) (13시 04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말미에 있었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께서 증인에 대한 질의 도중 제가, 저는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12년, 2013년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에 박기련 관장으로부터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면접이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좀 참석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딱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당시에 지원자가 7, 8명 정도 되었던 걸로 대충은 기억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면접을 실시했고 거기서 면접을 본 당사자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면접에서 어떤 사람이 합격되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시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제가 참석했다고 여겨지는 그 신임직원 채용문제는 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실제로 14일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일 정도 밖에 못 했다. 그리고 당시의 지원자들이 전부 다 2종 면허였다. 그런데 1종이 공모의 기준이었는데 전부 2종이었다.
그런데도 채용을 했다.’ 이 점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이 이야기한 점수 합산에 관한 문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옥00씨의 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와는 전혀 상관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질의에서 제가 그 감사에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서로 기관도 다르고 경우도 다르기는 합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네 가지 사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거기에 직원 채용에, 부당채용에 관여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 여러분들과 방청을 하신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증인 입장) 오후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잠깐 어디 가셨나요? 오시면 하죠.
잠깐 기다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언 말미에 제가 시간을 드려서 마지막 발언을 좀 원래 듣는 기회가 있고 한데 우리 박형국위원님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잠깐만 안 하신 분.
노재하위원님 추가질의 10분입니다. 잠깐만요, 시간 드릴게요. 스톱시켜주세요.
김윤경 국장님, 아까 2시까지 복귀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증인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고 10분간만 같이 합시다. 10분이면 다 끝나니까 그냥 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인태 위원님 질의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김윤경 증인은 가셔도 좋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안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증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감정도 대립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오신 분들께서 제가 마주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위원은 위원에게 맞게 의무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석에 앉아서 웃는다거나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 하시고 대략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죠.
다녀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조사중지) (14시 53분 계속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2013년입니까?
그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승진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본인이 제척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 지적이?
아까 그 말씀이시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니까. 본인이 승진할 당시에 직접적인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일 날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승진은 아니었다? 2012년 1월 1일에 운영지원팀장이 됩니다, 그렇죠?
김원민 과장님하고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록에 보면 승진 소요연한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연수를 채우지 않고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과다지급 된 인건비를 반환하라.’ 라는 이런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환수 초래한 사실이 있다. 아!
처분요구에는 환수 종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은 겁니다. 그럼 따로 환수를 하라거나 이런 요청을 받은 바는 없겠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처분대상자가 아예 없으니까 환수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네요?
김원민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해고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김인숙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 복직을 할 때에 직원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했고 그보다 일주일 전에 각 언론사에 진정서를 내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실 내용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는 법원기록을 따져보면 복직은 6월 21일이고 진정서가 작성된 거는 19일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던 분이 다시 복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집단진정을 내고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에 배부까지 하고 우리는 사실 이런 분들하고 일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무슨 연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어떤 분한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당시의 해고 무효소송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박기련 관장,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오정림 이 다섯 분을 특정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같이 근무하기 이전의 이력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좋은벗 그다음에 미소금융, 인드라망생협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반야원, 마하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내원 등의 공통으로 재직한 경력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관계상. 장기간에 걸쳐서 활동을 같이 다 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기련 관장이 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다들 채용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용이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좋은벗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 채용이 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요 요직에 다 보직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인숙 씨.
제가 묻는 거나 답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활동결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정림 씨 답해 주십시오. 아까 그 질문이요.
공통적으로 10여년 이상 활동을 거의 같이 해 오셨다. 오정림 씨 같은 경우는 마하병원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거의 같이 행보를 해 오신단 말이에요, 10여 년간. 김원민 과장님도 보면 박기련 관장님하고는 내원, 마하병원, 반야원 이런 등등에 근무를 그전에 같이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타깝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증인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 피곤하시니까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가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증인이 있음)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증인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시에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위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차 특위에서 기타토의를 통해 당시 부당해고 소송을 수행했던 이환춘 변호사를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이환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차 특위회의의 기타토의를 통해 새롭게 채택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제2차 출석요구를 하기로 협의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과 조율한 결과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증인 이환춘은 3월 12일 오후 3시, 2차 출석 요구대상자인 성원스님은 3월 12일 오전 10시, 증인 박기련은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증인 주양운은 3월 16일 역시 토요일 오후 3시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일괄 출석 요구한 증인 중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과 제15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차 회의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조사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