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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1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05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증인 증언 청취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출석요구증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연희 직원, 서선애 직원, 김은경 직원, 김은희 퇴직자로서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김영춘 거제에코투어 대표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간관계상 각 조사 시마다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제가 마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이연희, 서선애, 김은경, 김은희씨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의 특위 자체에서는 따로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증인 있음)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관련 증인 이연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서선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김은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김은희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이상 4명은 일괄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증인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면 나머지 분은 뒤따라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분이 성명을 말씀하시면 동시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입장

증인

증인

이연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5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이연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서선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김은경 前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김은희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선서 서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신 증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과 고소 및 소송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위원 1인당 최초 20분 답변 포함입니다. 20분의 질의시간이 있고 최초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10분간 추가 질의 답변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네 분은 2016년도 6월에 김윤경, 김인숙 씨가 복직하기 직전에 복직을 반대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신 당사자들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맞으시고. 그 당시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이 몇 분이시죠?
증인

증인

이연희 언론에 보도된 거는 23명으로 알고 있고 뒤에 추가로 3명 더 받아서 총 진정서는 26장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건으로 해서 당시에 당사자인 김윤경, 김인숙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진정서 건으로 김윤경 국장한테는 민사로 11명 한 건 당했고 같은 인원으로 형사로 한 건 당했고 김인숙 과장한테 5명 또 한 건 당했고 그 다음에 재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김인숙 과장한테 또 한 건 당하고 현수막 관련해서 직원 한분 고소 진행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수막은 그때 복직을 반대한다, 라는 복직 당일 날 내걸린 현수막을 말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 민사가 2건, 형사가 3건 이렇게 되었던 겁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민사는 그러면 작성하신 23명중에서 11명이 피고로 소송을 당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23명중에 11명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민사니까 그 당시에 요구한 제목이 뭐였죠?
증인

증인

이연희 명예훼손.

김용운위원장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고 진정서의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네요. 그와 관련된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무죄로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무죄로.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1심에서 무죄 나고 항소를 따로 안했나요?
증인

증인

이연희 항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글로 종결되었고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형사 건으로 된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이연희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이제 김인숙 과장 재판과정에서 저희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가 있느냐, 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고소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23명중에 11명이 고소를 당했지만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료를 들고 갔는지, 갔다 줬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없다고 해서 무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무혐의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 우리가 특위가 이르기까지 다 아시겠지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증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간격이 사실은 좁히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네 분은 그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입장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특위에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의 내용을 저희가 쭉 한번 법원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번 증인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 제가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윤경 씨나 김인숙 씨 두 분 중의 한분인 걸로 대충 기억이 납니다. 당시 진정서가 자발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그때 작성을 직접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각자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이연희 제 생각에는 어떤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3명중 대부분이 다 자의로 작성했고 자의적이지 않았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몇 분의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이 다 되어 있다, 라고 봅니다.
김은경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작성했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하면 저희는 몰랐던 부분인데 일시적인 후회를 하지 않았을 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본인들은 다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것이죠, 여기 오신 증인들은?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는 모두 자발적으로 작성했고 진정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도 저희가 이전에 직원들끼리 모여 갖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해봤지만 이런 노력들이 보여 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 최후의 수단으로 진정서라는 걸 작성해 보자라는데 의견을 합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일일이 자필로 작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런 진정서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일부 직원들은 많이 나도 작성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또 고소 고발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은경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때 당시 분위기상 내가 작성했던 부분들을 후회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언정 그 작성하던 그 당시만큼은 본인의 진정을 모두 담아가지고 모두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진정서를 6월 21일 날 복직하는 날 아침에 언론사에 보냈고 저희 22일 날 김윤경 국장님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직원들 요청해가지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윤경 국장님이 현수막 달린 거에 대해서 이상영 관장님을 고소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차후에 직원이 아는 언론인 한분이 직원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라고 20대 직원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선생님들도 불안하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직원들 고소를 당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이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기 때문에 자리도 마련했었습니다, 변호사 대동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변호사가 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언사를 높이면서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저희는 김윤경 국장한테 전화도 했었고 문자도 보냈지만 저희가 사과하지 않은 이상은 합의는 없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원들이 충분히 힘들었고 흔들렸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상식적인 선에서 어쨌든 이 사안이 오정림 건은 사실 네 분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잖아요.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두 분이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로 해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제대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서 해임이 무효다, 라는 지방노동위의 판결이 바로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복지관 1차 복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위원회 열려서 해임으로 결정이 나고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1차 복직 당일에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 날 언론에 진정서가 배부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작성 일을 보니까 19일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21일 날 언론에 배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행정의 부당한 해임결정에 대해서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라고 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고 물론 직급이 있는 상사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직을 환영한다거나 보통 이런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목소리로 복직을 반대한다. 또는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했다, 라는 진정서를 내게 된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분이 다 똑같은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해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렀는데 질문을 네 분이 의논을 잠깐 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제일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진정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저희가 2016년 2월 달쯤에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진정서를 내기 전까지 2014년 재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복지관은 이미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거든요. 그 불안한 분위기를 제가 봤을 때는 조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장들이었고 김윤경 국장이었고요. ‘재단이 바뀌면 너네 잘릴 것이다. 재단이 바뀌면 너 네 월급이 다 깎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퍼트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 순간만 그렇게 갈등이라든지 불안했었던 게 아니라 좋은벗이 2010년부터 2014년 5년 동안 복지관 운영하는 동안에 아시겠지만 좋은벗 관련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하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제가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김윤경 국장이 ‘좋은벗은 복지관과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무관한 거 치고는 복지관 굉장히 개입을 했고 좋은벗 활동에 복지관 직원들을 대동해서 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후원금을 요구해서 본인들의 예산을 늘리기도 했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은 이미 본 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그런데 그게 재단이 바뀌면서 다 고용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잘 고용승계가 되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 좋은벗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입지를 지키고자 직원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굉장히 철저히 감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2014년 12월 달에 제가 근로자위원회여서 제가 노사협의회가 복지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말쯤에 박기련 관장이 근로자위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가는 입장에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당신네들이 노조를 만들어라. 그리고 많이들 필요 없다. 너네 근로자위원 서 너 명만 가지고도 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라’ 라고 2014년 12월말쯤 자기가 나가기 직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뜻만 받아들여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안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가지고 노조를 만들자 라는 얘기가 그때 다 나왔었고 그런데 이후에 박기련 관장의 행보가 ‘노조에 오정림도 포함시켜라. 그리고 그 노조 안에서 스스로 만들기 힘드니까 민주노총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노조의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오정림 씨 채용 면접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했었고 다 ‘오정림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정림이 되었었고 또 직원들은 또 좋은벗에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오정림도 노조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박기련 관장이 제안을 하면서 저는 근로자위원회 입장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에게 가서 공지를 했습니다. 박기련 관장의 제안으로 노조를 만들자, 라는 안건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오정림을 노조에 포함시켜라, 라는 제안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노조 관련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지도 모르겠으니까 혹시 안하면 나중에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고 진정서에서도 다수 진정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금방도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관이 좋은벗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런 주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일단은 김인숙, 김원민이 과장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고 다른 과장님들도 과장으로 계실동안에 좋은벗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업무하는 중에 좋은벗 사업이 착한천원이라는 그 사업 업무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복지관 근무시간 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좋은벗이 복지관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김은경 그리고 저희가 6월 22일 날 복직하신 뒷날에 같이 화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좋은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저희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지방까지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절이나 재단은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게 좋은벗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은 조계종 복지법인 직접 여기를 관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다른 지역의 재단이나 이렇게 응하는 경우는 대부분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를 좋은벗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기련 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은경 아니요, 김윤경 국장님이요.
김은희 그리고 2014년에 제가 인사 회계업무를 맡게 되면서 김인숙 과장 컴퓨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볼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공인인증서 3개가 발견되었거든요. 복지관이면 복지관 공인인증서 하나 발견되어야 하는 건데 복지관 공인인증서 하나랑, 박기련 관장 공인인증서 하나랑, 좋은벗 공인인증서가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게 증거로 제시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김용운위원장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공인인증서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증인

증인

김은희 그래서 김인숙 과장이 좋은벗 업무를 같이 봤다,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작년 8월 달에 이 두 분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복직 이후에 지금까지 반년 이상이 지나온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복직관에 복직되신 분들과 진정서를 내셨던 분들 다 지금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 근무하셨던 분들 사이의 관계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씨가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은경 제 바로 직속상관으로 김윤경 국장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복직을 하셨을 때는 업무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업무에 배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는 제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언이나 회의 요청을 하면 관장님께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 있어도 관장님께 가서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고 저라면 이렇게 해결하겠지만 관장님께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복지관 사업은 3월부터 보고를 받기 때문에 2월에는 준비과정이고 특히나 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운영규정을 만들고 하는 기간이어서 제가 야근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일처리 부분에서 정말 답답한 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복직하실 때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걱정도 많이 되었고 무서웠고 참담했지만 담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상관이시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직하시고 얼마 안 되었고 몇 년 동안 안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했고 배제가 된다, 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렇다면 담당자인 제가 요청을 하면 좀 들어주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드렸을 때도 배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건건이 저는 그래도 지금 보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비전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김윤경 국장님보다는 보다 못해 신국장님께서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더디게 된 적은 있지만 다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업무상에 그거는 본인들이 처한 상황인거 같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 시간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땡 소리가 나는데 몰랐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위원님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분위기가 어떤가요?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도로 깊게 난 것은 사실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까지도 복직 당시에 분위기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김은경 저는 수면으로 보이는 거는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안에서는 대립과 그리고 신뢰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녹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뭘 해요?
증인

증인

김은경 녹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저도 몰랐는데 녹음된 적도 있었고 그걸 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에서는 이미 신뢰는 떨어진 상황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관내에 근무하면서 발언 내용들을 녹음을 해야 된다?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다.
증인

증인

김은경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꾸린 이유가 방금 이런 분위기를 없애서 근무분위기를 밝게 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 내어서 직원들을 오시게 하는 거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근무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근무분위기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에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근무분위기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 직원들은 솔직히 복직되신 분들이 관리자이시기도 하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직원들도 그분들과 같이 노조활동을 하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충분히 하고 있고 일반직원 몇 분들과도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 동료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리라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상급자이시고 저희한테 그동안 해 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앞전 증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시는 걸 봐도 달라지실 거 같지는 않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만 그걸 감수하고 상사니까 너희가 따라라,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김은경 그리고 법원 결과가 잘못은 있지만 해고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직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법원과 감사기관의 감사를 다 거쳤는데 진짜 그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좋게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이 아닌 진정을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과 복직자 해당 분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복지관 한 사람 일원으로서 고령자들에게 서비스 해야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지관내 당사자들끼리 감정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이 엉망이 된다면 그거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끼리 전향적인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걸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이런 발언은 제가 사실 처음 합니다. 왜, 직원들께 물을 것도 사실 없었고 또 물어본들 옛날에 있었던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 안 해도 앞전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는 그렇게 마음속 깊이 직원들끼리라도 같이.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화해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맨 처음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2014년도 기억을 하는데 신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 정상화를 하고 싶다고 낸 적이 있었고 진정서를 내고 그 뒷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앞으로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면, 복직하고 난 뒷날입니다. 복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화해를 하려고 자를 마련했고 그때 윤숙이 과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간의 얘기가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때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는 23명이고 그분은 한명이었기 때문에 위화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인정한다.’ 사과가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라 인정한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고소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고소를 했다. 저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해라. 언제까지 사과를 하면 고소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까지 얘기를 드렸던 거고 고소를 진행하던 중에 그래도 사과를 하고 서로간의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변호사 대동해서 커피숍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도 그쪽 변호사에게 저희가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저희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만 듣다가 왔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고 저희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해 신문 언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해서 사과하고 이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솔직히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진정성 있는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저희도 할 생각이고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만 마련되고 서로간의 진정성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풀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 정도 간격이 좁아져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직원들께서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길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도 하나의 절차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해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네 분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인숙 과장 2011년도에 입사해서 2012년도에 과장대리가 되죠,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승진 소요기간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도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경 증인하고 김인숙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2년 당시에는 운영 규정이 그게 맞고 2015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김인숙 과장님은 채용 당시에 경력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경력이라는 자체가 그 업무에 대한 경력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열위원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이연희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력이라는 건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경력으로 입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인숙 과장은 앞선 기관들에서 사무직으로 전부 근무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다른 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하셨고 그리고 2011년 11월 1일 날 입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2012년 1월 1일 날 팀장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사무직 전환은 2012년 2월 1일날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근무 연한으로 보자 하면 사회복지사 경력이 3년은 되어야 선임복지사로서 팀장을 달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위반을 하셨고 위반은 일단 하시고 한 달 뒤에 사무직으로 전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3년 1월 1일에 과장대우팀장으로 승진하시고 2014년 1월 1일에 과장으로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인데 각 증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판이하게 다르십니다. 김인숙 증인은 그때 당시 운영 규정에 전혀 위배되는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연희 증인께서는 위반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둘중 하나가 위증된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도 감사에서 감사관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시고 저희 쪽에 징계를 내리라는 그런 판단이 된 걸로.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경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본인들은 없었다 이거죠. 나가고 없는데 2017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복지관에 있었다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아니다, 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텐데 해고당하고 없어가지고 그 소명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반이 아니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인들은 공히 운영규정 위반이다, 라고 보건복지부 규정이든 복지관 규정이든 위반을 하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직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열을 하시고 병원에 간 내용에 대해서 여러 질책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윤경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이상영 관장 체제로 전환되고 나서 보고 체계에서 김윤경 국장이 배제 아닌 배제가 되고 해당 직원이 병원에 갔으면 자기는 하는 말이 해당 직원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임신한 직원에게 질책한 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과장이 자기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질책을 했다. 그리고 임신을 당시에 하셨던 직원하고는 순산하고 나서 서로 문자도 주고받아서 별 문제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지금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오셨으니까 이해만 해주신다 하면 증언을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때.
증인

증인

김은경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지금 채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나중에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 필요하면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증인 외에 답변을 듣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조원이 최초에 몇 명이 결성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일단 저는 노조가 만들어질 때 노조원에 가입하지 않아서 정식 노조원들로부터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노조를 반대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여러 복지국가를 칭하는 여러 나라에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노조 조직율이 높고 결성이 자유롭다, 라는 배경들이 있다 라는 걸 배웠으면 그렇게 노조에 대해서 반대할 일은 없는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노조의 성격이 아니라 좋은벗의 노조 성격이 더 짚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특정인 방탄노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저는 어용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서선애 제가 노조에 가입했던 당사자입니다. 처음에 제가 가입했던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노조원들이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사위원회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이거랑 별개로 특정직원 한명이 다른 직원들을 암암리에 따로 불러내어가지고 자기가 복지관 직원 중에서 두 명만 있어도 노조결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노조 측의 약간 적대적인 감정이 없는 듯 한 이런 직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노조결성을 준비하려고 한다, 하면서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2014년도죠?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이태열위원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기 전에.
증인

증인

서선애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명씩 이렇게 불러모아가지고 조직된 노조원들이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누가 노조원으로 가입했는지 그 여부나 명단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직접 간 상태에서 누가 노조원으로 가입했구나, 알게 되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정림 씨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오셔가지고 복지관의 노조활동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오정림 씨가 가입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그 분은 노인복지센터 소속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반감이 생겼고 그리고 그 때문에 저는 노조에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한 이후의 행보들을 보고 있자니 모두 오정림 씨를 옹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조를 결성했던 그분도 그때 당시에 좋은벗과도 약간의 친분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저희 노조자체가 좋은벗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김은경 연관해서 말씀드리자하면 2014년도에 저도 노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정림 사회복지사분이 입사를 하시고 저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사무시를 같이 쓰고 계셨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서 제가 노사위원이다 보니까 노사위원 안에 노복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위원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열었고 회의에서 노복이 참여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고 얘기가 되어 가서 노복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서 왜 노사위원회에 노복이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일반노조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관 노조에서 보니까 일반노조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노조가입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동자들을 가입을 내부구성 원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아마 일반노조로 전환이 된 거 같은데 그런데 이상영 관장 부당노동행위 소송 이렇게 보면 반노조적인 시선을 보입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내가 쪼는 법을 알고 있다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에 해당 김윤경 증인이나 오정림 증인도 와가지고 법정에 증언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된 거중에 노조원이 실제로 탈퇴를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그러면 그 당시에 11명 정도 이상영 증인은 오셔가지고 탈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탈퇴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의 오정림 씨 해고 이후에 오정림 씨만을 위한 노조성격으로 흘러가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라는 겁니까? 이상영 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노조단체가.
증인

증인

서선애 관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오정림 씨를 노조 모임에서 처음 만난 이후에 바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탈퇴하신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서선애 증인께서는 그날 모임에 갔는데 오정림 씨가가 있는 걸 보고 바로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저희가 탈퇴를 결심한 이유는 오정림 씨인데 그 오정림 씨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유는 오정림 씨,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직원들끼리 오정림 씨의 신분 자체에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차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반감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분을 위주로 하는 이런 노조가 운영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를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그리고 이어서 제가 노조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 노조 모임 안에서도 얘기를 꾸준히 했답니다. 오정림 씨 안건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하도록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더 같이 참여합시다. 이런 안건들이 계속 꾸준히 있었는데 노조 안에서 그 안건들은 묵살하고 일단 우선 오정림 건부터 먼저 해결하자라는 게 더 주가 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노조원들도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탈퇴하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줄었지만 그때 당시로는 11명 부분들 탈퇴하고 또 좀 상당수 인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서도 만약에. 11명은 빠졌고 남아있는 분들도 남아있는 또 사유가 있었을 테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임금이 조계종 시절보다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수당도 없어지고 사실 또 시간외수당도 내가 7년 치를 보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재단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처우가 나빠진 건 또 사실입니다. 최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노조를 박기련 관장이나 이렇게 마지막 증언 내용에도 되어있던데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김윤경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조 하라고 해도 못하는 쪼다새끼들이라면서 욕을 했다.’ 라고 진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예,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노조를?
증인

증인

김은희 노조라고 정확하게 주어를 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노조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지나가는 말로 ‘어이구! 오합지졸들’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그렇게 티를 내면서 김윤경 국장이 다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서로 간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간외수당을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간에 시간외수당 10시간을 기본으로 주셨다가 뒤에 제가 알기로 행정감사에 걸려서 안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주던 시점하고 연구수당이나 관리수당 주는 시점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2013년도 1월에 관리직책수당이, 관리의 수당이 생겼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연희 관리수당이 생겼다가 그게 2014년인가 연구수당으로. 아! 연구수당에서 관리수당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 자체가 주는 인원을 살펴보면 김인숙 과장 같은 경우는 팀장 달고 나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팀장 승진도 3명이 했습니다. 박현진 팀장.

이태열위원

그건 팀장한테는 직책수당은 팀장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그건 공히 다 지급이 되는데.
증인

증인

이연희 팀장한테 직접 직책수당도 드렸고요. 2012년 1월 1일 급여를 보면 김인숙 과장도 연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대리까지는?
증인

증인

이연희 과장대리는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검찰 조사내용 중에 ‘복직자들이 복직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소인을 복직하게 되면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의견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서선애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서선애 증인.
증인

증인

서선애 그때 당시에 김윤경 국장님이 거제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제대 강의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직이 되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진정서를 쓴 직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저희한테는 이제 ‘복지관 직원들 가만히 안 둘 것 같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말이라는 게 몇 바퀴 돌면 참 본질이 많이 변질이 되는 게 말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본인한테 이 질문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경 증인이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게 6월 20며칟날, 21일 날입니까 복직을 하고 우리가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느냐? 구성원들에게, 복지사들게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이미 2016년도입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2016년 6월 21일 날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21일 날 복지사들이 약 이십 몇 명 이렇게 21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질책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가 이때 당시에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전에 김윤경 국장님이 항상 하시던 행동들이 뭐 관장님을 만나러 갈 때나 항상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때 당시에 녹음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녹음했던 자료를 저희도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다 살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고요.

이태열위원

그때 당시에 녹음했던 녹취록이 있다 말입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위원들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한테 직접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 전혀 없으시고 이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건 인정한다.’ 시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어쨌든 신형용 국장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이도 후배고 호봉도 후배고 이래 가지고 본인은 관장, 그러니까 복지관 업무에 의사결정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 내 왕따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당한 어떤 처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2국 체제다 보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업에 그러니까 책임 하는 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 계시는 신형용 국장님은 복지사업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복지사업팀에 계시는 김윤경 국장님은 운영지원과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조율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 공식적인 회의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국장이나 관장 정도 되면 사석이든, 뭐든 이렇게 회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하던데 그 의논구조에 김윤경 국장은 항상 빠져있고 모든 게 신형용 국장하고 관장하고에 의해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은경 운영지원국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태열위원

운영지원국 일이라서 그렇다?
증인

증인

김은경 예.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판이 민사재판 또는 형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총 직원들을 상대로 하면 5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주된 고소의 내용은 김윤경 국장하고 김인숙 과장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먼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와 관련했을 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서 통영지검에 고소를 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무죄로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죄라 하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 이어지는 것이 통영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2017년 4월 28일. 그러고 나서 민사재판 결과 또한 거기는 언론사도 있고 또 시민사회 일원으로 복지관에 있어서 박기련 관장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형태의 김영춘 씨가 포함이 되어졌는데 거기는 2017년 8월 10일 날에 최종적인 재판, 민사재판 통영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그것도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혐의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재판의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하면 원고라면 김윤경 국장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냐? 진정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대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정서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판결문에 있어서는 ‘거제복지관 운영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및 시정 및 적정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문을 내렸더라고요. 즉 그 내용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고 복지관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진정서의 내용은 2016년에 6월쯤에 언론에 배부가 되어졌죠. 그 주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뭐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증인

증인

이연희 일단 주가 된 것은 박기련 전 관장님이 상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좋은벗’ 인원들이 복지관 관리직으로 10명 정도가 입사해서 관리직으로 고속승진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백미 관련해서 저랑 조리사님이 겪었던 일을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인사승진이나 이런 부분 의혹에 대해서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정단체 출신, 특정단체라면 ‘좋은벗’을 말한다. 그래서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정림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런 등의 내용으로 재판 기록들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좋은벗 회원이 아니냐. 가입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화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복성 업무분장들이 행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진정서의 내용은. 그렇다면 또 복지관의 업무가 아닌데 이른바 좋은벗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도 지적이 되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관 업무가 아닌데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일단 좋은벗 임원들, 과장급이상들은 월요일 4시쯤 되시면 복지관 나가서 법인회의를 한다고 가셨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관 정리를 하면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좋은벗 회의록이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건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본인들이 회의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적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본인들이 복지관 업무를 하면서 좋은벗 회의도 진행하고 좋은벗 활동도 했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좋은벗의 후원도 요청을. 저희 입장에서는 강요지만 요청도 하셨었고요. ‘착한천원’도 이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일자리어르신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도 달라고 해서 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거제도에 조계종 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절에.
재하

노재하위원

경기도에 무슨 절이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서울에 불광사고요. 경기도에도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절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11년 같은 경우는 식자재 업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었거든요. 농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초파일 되면 지금 오정림 사회복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주 오셨었으니까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업체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등 달라고 요청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업체 요청을 했고 몇 군데는 그 금액대로 주신 분도 있고요. 도저히 이건 금액이 너무 과하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업체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정림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가 좋은벗에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복지관에 와서 식자재 업체에 등을 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요. 오정림 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처가 별도, 복지관과는 별도의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직원 아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그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미소금융에 계셨는지는 모르겠고 미소금융에 계시다가 자봉센터에 센터장 하시다가 두세 달 쉬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오정림 실장의 경우에는 앞서 증인으로 나와서 자봉센터에 거기에서 그만두고 백수로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9월 26일 날 입사 이전, 한 열흘 전까지는 미소금융지점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관과 무관하게 미소금융지점이라든지 일을 하거나 또는 자봉센터에 일을 할 때 일은 아마 4월인가 기억되어 지는데, 4월인가 그만두고 자봉센터를 그만두고, 예다움에 또는 근무하지 않은 당시에도 복지관에 와서 복지관 직원들에게 후원을 어떻든 은연중에 강요한다거나 또는 식자재 관련하여 거기에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증인

증인

이연희 예, 항상 오시면 관장님 계실 때도 오시고 안 계실 때도 오셨지만 관장님 계실 때 오시면 관장실로 계속 가셔 가지고 이야기 나누시고 직원들 보고회에도 그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자격이지요? 그러면 보고회에 있다는 게?
증인

증인

이연희 그 당시에 복지관 운영위원회이셨는지, 2011년부터는 운영위원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운영위원으로 오셨었고 항상 운영회의를 하면. 그리고 항상 복지관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좋은벗 임원들 채용할 당시에도 매번 오정림 사회복지사가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벗 회의 자료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특별회계에 ‘착한천원’ 거기에 수입지출내역서가 있는데 거기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오정림 씨 급여로 120만 원 지출된 건 자료가 있고요. 저희 이것 요구하시면 빼드리고 가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제출을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연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아! 이분이 착한천원을 직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일반시민들한테 받겠죠. 일반시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저희는 착한천원도 그렇지만 좋은벗의 후원금을 인당 만 원에서 3만 원. 저희가 찾아보니까 관장님은 복지관이나 10원도 안하시고 조계종복지재단 1만 원, 좋은벗에 40만 원을 하시고, 김윤경 국장님은 조계종에 1만 원, 좋은벗에 30만 원 이렇게 관리자들은 복지관에 전혀 후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직원들한테는 후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하라 하셨으면서 본인은 본인이 일하는 복지시설에는 1원 한 푼 후원도 하지 않으시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단법인에는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 보통 후원을 하게 되면 복지단체에 문자라도 옵니다.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쓰였다, 감사합니다, 오지만 그런 내역서 한번 저희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불우한 사람한테 쓰였는지, 힘든 사람한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의 내용이나 재판에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보다 보니까 단체 행사, 즉 좋은벗 관련 행사에 자율로 가장해서 또 무급 연장하는 형태로 거기에 나서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증인

증인

서선애 일례로 저는 그때 업무하던 당시에 사례관리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팀 내에서 각자 맡아져있는 지역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벗에서 하는 ‘걸어서 거제 한바퀴’ 활동을 하면서 ‘연초하고 하청 이 지역을 이번 주에 걷게 되었다. 그러니 사례관리팀이나 지역조직팀에서도 연초와 하청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라.’ 이렇게 업무적으로 업무시간에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관장님께서 담당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오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국은 진정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제기를 하셨습니다. ‘특정단체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한 누구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정식당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정서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은희 증인께서 한번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은희 제가 진정서에 적은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이 재단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노동자라고 우기시지만 저희들한테는 재단 바뀌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측일 겁니다. 아마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미 재단 바뀌기 이전에 5년 동안 좋은벗이 무관하지 않게 복지관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좋은벗이라는 단체에 몸집을 불리는 것에 집중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특정단체의 수단이, 그 집단에 늘어나는 수단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바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조 명칭은 현재 ‘일반노조종합사회복지관지회’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저희도 노조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노조원들이 일정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리에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정확한 명칭이 뭔지, 정확한 목적이 뭔지, 정확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궁금한 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재판기록을 제가 봐도 이게 노조원이 2월 16일 날 창립 당시에 이게 참 자료도 헷갈리더라고요. 26명이다 또는 23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3월 17일 12명이 탈퇴를 하고 현재 재판 관련해 2015년 12월에는 7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노조원은 몇 명이지요? 혹시 아시는 분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제가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있는 과장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 과장이라 하면 김인숙 과장.
증인

증인

김은희 예, 김원민 과장. 김선영 과장 그리고 김윤경 국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많이 서포터 해주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회계를 담당하셨던 구주영 선생님. 어쨌든 그 분들도 저랑 같은 직급의 직원이기는 했지만 좋은벗에 가까운 직원이었습니다. 김윤경 국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김은경 저희도 사실은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알지는 못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재판결과를 보면 7명 수준. 그것도 오래 전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김원민, 김인숙 과장하고 이른바 좋은벗 출신의 과장 그런 분들 위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노조 결속 과정에 있어서도 박기련 관장이 노조에게 큰 선물을 준다거나 또는 김윤경 국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아냥 섞인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7명이나 들어갔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렇게 줄어든 연유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처음에는 어쨌든 재단이 바뀌어 짐으로 해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는 전체구성원 노동자들의 나름의 권익을 확보하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어졌지만 그런 줄 알고 참여했는데 많은 구성원들이 특정인 오정림 씨의 고용 문제에만 국한하는 활동,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의도로 운영되어서 탈퇴했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증인 네 분이 오늘 출석하셨는데 출석사유는 복지관 근무자들의 집단 진정소송 건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과감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증인께서는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네요?
증인

증인

김은희 예.

박형국위원

퇴사 이유는 뭡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복지관에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상사와의 신뢰도 많이 없고 또 진정서도 23명 중 11명 고소를 당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일을 할 때 저 자신조차도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안에서, 일을 집중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네 분 다 어느 한 분이라도 잘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리자들이 복직했을 때의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씨 하고, 김인숙씨 하고 해고자들이 복직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일단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있었을 당시에 첫 번째 복직을 하셨죠, 그 분들께서. 물론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지난 5년간 해왔던 행실에 대해 적어도 반성의 기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벗의 일원으로서 복지관에 와가지고 복지관 업무보다 좋은벗에 일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은 불만도 많았고 거기에서 불신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본인들은 자기네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직원들 굉장히 더 이상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거기서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복지관 당시에도 대화의 장이 있었지만 김윤경 국장은 전혀 반성하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김인숙 과장 역시 와서 직원들하고 살갑게 대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이제 뭐 직원들이 이런 동태가 보인다. 그것 확인을 했다. 김윤경 국장께 바로 갑니다. 바로 보고 합니다. 거의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를 자기네들이 복직을 한 다음에도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래 복직하고 다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을 하자.’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전 경험도 충분히 그렇게 심란했던 경험들이 많았고요.

박형국위원

다음은 김윤경, 김인숙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저는 그것보다는 앞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싶은데.

박형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김은경 저는 복직을 1차와 2차를 다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무서웠습니다. 겁도 많이 났고요. 저희 그때 당시에 관장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 저희가 역량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팀장으로서 밑에 저희 팀원이나 직원들에게 많이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무서웠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담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직이 결정되었다고 했을 그 순간부터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은 복직이 되었는데 지금도 무섭습니까?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이거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심경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적으로만 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고 직장선배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호사로 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로 되었고 위치가 다른 데 있다가 더 많이 모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매일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52주 출근을 일하는 동안에 직원들 간의 직장상사와 직원 동료들 간에 이렇게 얼굴이 보기 힘들거나 서로 간에 언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는 화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특위위원들께서도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다음부터는 풀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제가 뭐 앞전에 계속 들어봤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상사 상하 간에 어떤 불만이 많이 있어도, 직장 간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국장이 6월 26일 날에 복직할 당시 직원들과의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화해를 시도 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6월 21일 날 복직을 하셨고요. 얘기를 하신 게 6월 22일 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윤숙이 국장님하고 이상영관장님한테 말씀드린 후에 만들어진 자리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은경 팀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1대 다수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위화감이 들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윤경 국장님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곡,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편애부분에 인정한다. 그럴 수도 있다 판단한다.’ 그런 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일관을 하다가 저희가 1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 1시간쯤 되었을 때 거제대학에 학교를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이 김윤경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거는 이 자리의 태도는 좀 아니신 것 같다. 사과하러 풀러온 자리가 아니라 대변하고 반론하러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을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상태에서 그 발언을 듣고 직원들 아무도 그게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한마디 했네요. 그죠?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박형국위원

윤숙이 국장님이 지금 장애인복지사무국장입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박형국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없죠? 복지관장님이 없죠?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박형국위원

복지관장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업무를 같이 대행하는 거죠?
증인

증인

김은경 아무래도.

박형국위원

우리 직원들은 좋은벗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한분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서선애 제가 2012년 5월 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했던 당시에 신입직원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약 1주일간 신입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입교육 내용 중에 이제 복지관이 아니라 복지관이랑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을,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한번 둘러보자고 하면서 이승근 부장님이 저희를 데리고 ‘미소금융’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파라미타’ 이렇게 세 기관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모두가 다 같은 식구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좋은벗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벗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좋은벗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타, 미소금융,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분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관에 입사를 했는데 정작 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 좋은벗에서 운영한다고 하기에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몇 차례 물어보고 했는데 다른 직원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좋은벗과 우리 복지관이 어떤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김원민 과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재직 중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해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사회복지사 실습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공개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걸로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김원민 과장의 실습기간은 아무도 몰랐었고 관리직들만 알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관리직만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박형국위원

관리직이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슈퍼바이저 김윤경 국장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게 짜고 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실습 일지를 보니까 실습일지 날짜와 출근 일수가 겹치는 것도 몇 번 있고요. 당직하시면서 실습 진행하신 것도 있고요. 토요일 행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실습 진행하셨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실습일지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박형국위원

실습일지가, 사회복지사는 실습일지가 중요한데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예, 몇 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은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어떤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민간인들이 자동이체 해가지고 후원하는 복지.
증인

증인

이연희 복지관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증인

증인

서선애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과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후원처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은 특정 목적이 없이 일단 복지관을 믿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사용을 해달라고 후원을 해주시는 형식입니다. 이 비지정후원금은 저희가 CMS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이체 식으로 매달 일정 날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모두 후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거의 모든 금액을 복지관 사업으로, 사업운영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후원금 부분에요. 제가 CMS로 연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한 4년인가 정도를 매년 5만 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5만 원씩 했는데 이게 후원의 밤이라든지 어떻게 쓰여졌다던지 이런 게 문자하나 안 옵니다. 문자하나 안 와요. 후원의 밤이라든지 뭐 그런 걸 1년에 한번 떠나가면 감사의 편지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안 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 회마다 후원자 감사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고요. 감사편지 같은 경우는 문자 형식으로든 아니면 편지형식으로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연초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제 그 돈이 남으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후원금이 들어가면 문자도 와서 감사편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은 있지만 해고 정도는 아니고 잘못된 게 있다면 법원의 판정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징계위원회도 앞으로 열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예.

박형국위원

직원들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 작은 좁은 공간에서 어떤 방안이나,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데는 분관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까? 복지관 형태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분관이라 하면 우리 지금 하청이나 연초에 문화센터 설립하듯이 분관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복지관이?
증인

증인

서선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관이 전체지역을 관할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인근 지역에 분관을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김은경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 밖에 없는 거고, 면 단위인 남부면이나 하청면이나 장목면은 저희 복지관과 거리가 멀어서 사실 복지관을 이용 하시는데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만 분관 형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종종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형국위원

예, 저도 직원들, 증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보면 연초에서는 버스를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그런 걸 종종 봅니다, 하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분관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 추가질의 오후에 이어가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하나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몇 차입니까. 지난 회의 때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속기록을 제가 보고 확인을 하려고 속기록을, 그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속기록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12년 12월 27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 있느냐? 라고 제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최양희위원이 이야기한 점수합산에 관한 문제는 그로부터 1년 뒤 옥00씨의 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와 전혀 상관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질의한 거는 옥00씨의 채용에 관한 건이 아니고 특위자료 1권 감사분야를 보시면요.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야 되는데 오늘 노트북을 안 가지고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보면 문책자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윤경 문책자 조서인데요. 김윤경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중징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13년 1월 1일 사회복지사 신입 황00씨 채용 건에 직원채용 부적정하다.’ 라는 감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고 ‘거제내부 2012년 2325-1 2012년 12월 7일 공고한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이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되는 2종 면허소지자인 황00씨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서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이 당시에 면접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김용운 위원장께서 참석을 했냐고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줬는데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출처 제가 반드시 밝힐 텐데요. 이 인사위원회 자료, 인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2012년 12월 26일 오후 5시~6시. 면접위원이 김용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림 거제시자원봉사센터장, 김윤경 사무국장, 이승근 부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도 합격처리한 사실이 김윤경 사무국장의 중징계 사유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주장하건대 인사위원회 모든 권한은 관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제가 7대 때부터 주장했던 바고 그 당시 어쨌든 서류전형과 최종면접에 관여한 김국장이, 김윤경씨가 중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자유롭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신 것 맞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묻는 게 뭐냐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신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그 연도까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문책자 조서에 보면 거제시 내부 2014년 244. 2014년 2월 7일에 공고한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이 운전면허 1종 소지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되는 2종 면허소지자인 최00씨, 윤00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고 최종면접에도 합격처리했다. 이 당시에도 보면 면접위원에 이00 거제대교수, 공00 사회복지계장까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그 당시 면접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면접 본 면접위원들도, 이 공무원도 사실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면접을 봤는데 복지관 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은 왜 징계의 대상이 안 되는지?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증인을 저희들 추가 요청할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께 제출한 이 인사위원회 자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계종 법인이 있을 때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혹시 본인이 제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전기풍위원님한테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한테 제출했다고 하시면 전기풍위원님이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이건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당시 관여했던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확인하면 될 텐데. 거제시가 뭐 복지관에 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관 직원 중에 누군가가 아마 이 자료를 거제시에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혹시 이연희 증인은 복사해서 제출한 사실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가 아까 재판 관련해서 증거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문서고 열쇠가 김인숙, 김윤경 국장님이 있을 때도 저희는 수시로 문서고로 드나들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직원들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 모두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불러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한 거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본인이 거제시에 제출했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했는지 전기풍위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다고요. 저는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기풍 위원은 제가 따로 물을 텐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복지관 가서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를 해오지는 않았을 테고, 직원 중에 누군가 했을 텐데. 그래서 이연희 증인이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보면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이와 똑같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럼 누가 제출했습니까, 복지관에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고 열쇠가 문서고를 따로 1층에 되어 있고요. 식당 뒤쪽으로 가면 컨테이너 창고로 다시 예전 2013년 이전문서가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요구하면 열쇠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3명중 11명이 고소를 당했었고 그 당시 첫 번째 조사를 하러 간 직원한테 경찰이 ‘증거가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를 찾아서 가는 방법뿐이었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23명이 교대로 내려가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민사에 관련이 되어 있던 그 직원들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증인

증인

이연희 민사에 관련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진정서에 관련 있는 직원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은 제가 질문한 거는 민사를 얘기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찾은 거는 다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사 때 아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걸로 김윤경 국장의 지난 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사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다 제출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제출했을까?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민사에 관련되어 있던 그 직원들이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직원들이라 하면 이연희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포함이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서선애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양희

최양희위원

김은경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사위원회회 회의록 같이 복사를 하신 거죠. 김은희 증인도 포함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그때 11명만 고소를 당하기는 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11명이 다 같이?
증인

증인

김은희 그 11명이 당한 거를 나머지 직원들도 되게 딱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줬던 거고 같이 자료를 찾았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누가 복사를 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은경 위원님, 사실 전기풍위원님께 여쭤 봐도 될 내용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확인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기풍위원의 자료는 제가 따로 전기풍한테 물을 테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민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사재판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 제출했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누가 복사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인사위원회 자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자료를 모든 직원들이 나눠가면서 복사를 하고 찾았는데 그걸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누가 그랬다고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자리에 나온 증인들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연희 증인 그때 같이 복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서선애 증인, 김은경 증인, 김은희 증인도 마찬가지죠?
증인

증인

김은경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 번 조사 때 김윤경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은경 저도 좀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제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요청하면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추가질문을 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는 거는 사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가슴이 저도 아프네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민사나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는 것 보니까 저도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 모든 발단이, 이 모든 발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모든 발단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제시의회가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위탁하라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건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전시장이 밀어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지관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나 해고당한 복지사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7대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못했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지금이라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시의원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시작된 희망복지재단이 잘 운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요. 부당해고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거의 3년 넘게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이랬습니다. 거제시의 완전 명예가 실추되었지요,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그런데 2017년에 다시 희망복지재단에게 그때는 장애인관까지 분리해서 3개의 복지관을 또 그 재단한테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는 원태희 증인께서 그때 정확하게 잘 얘기를 안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동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탁은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3개 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보다 각각 별개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대 시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희망복지재단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대 의원들은 또 다시 3개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민호, 훌륭하신 권민호 전 시장께서 밀어붙였죠. 거의 뭐 의회를 완전 개무시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희망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시 그 당시에 특정감사를 진행했던, 특정감사를 지시했던 권민호 시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일 리가 없지요, 시의회를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은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권민호 전 시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직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의 이상영, 하성규 관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이러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고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났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 의회나 기관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설령 개인적인 기준하고 맞지 않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원직복직을 시켜야지요. 그랬는데 1차 해고됐을 때 이미,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신발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악덕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노동자들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딱 나앉아있죠, 둘이 싸우도록. 거기에 아마, 제가 여기에 오신 분도 그렇고 아마 이전에 온 부당해고자들도 다 희생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고 민사에 휘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저 뒤에 배후조정하고 있는 자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제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자리 말고는 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일단은 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서선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을 혹시 본인이 관리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6년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후원금을 관리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2018년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후원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길래 본인이 그 후원금이나 상품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저는 그 후원금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해마다 업무분장에 따라가지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 업무분장표에 후원금 담당, 상품권 사용담당 이런 게 잘 없던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품권 관련?
증인

증인

서선애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저는 장애인복지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회계와 그리고 후원금 담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하나 띄우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인숙, 김윤경 씨가 6월 21일자인가 아마 첫 복직을 했지요. 그때 네 분이 다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예, 다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서선애 증인께 물을게요. 그 당시 복지관에 현수막을 아마 3개인가 달았더라고요?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신 겁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 여기 4명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 이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달게 된 거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를 거쳐서 복지관에 현수막을 다는 거는 관장의 승인 없어도 됩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그때 당시에 저희는 관장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의사를 모아서 달겠다, 라고 관장님한테 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후 보고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서선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관장님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관장이.
증인

증인

이연희 승인은 없었고요.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이 복직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진정서와 현수막이랑 피켓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의견이. 피켓은 하지 않기로 하고 진정서를 써서 언론에 보도를 하기로 했고 현수막 3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보도, 진정서 언론보도 자료로 배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6월 21일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십.
양희

최양희위원

오전?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낸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그러면 관장의 승인 하에 달았다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아니요. 승인 하가 아니고 끝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후 보고?
증인

증인

이연희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증인

증인

이연희 시간 조금 있는 거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1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증인

증인

이연희 후 보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김윤경 국장님이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달았다고 얘기를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승인 없이 달았다 이 말이네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노 갈등을 부추긴, 예를 들면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재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민사진행하면서 그런 비용 지출한 것도 다 여러분들 자비로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들면 노노 갈등이 아니었다면 사실 지출하지도 않아도 되는, 민사에 휘말리지만 않았더라도 지출하지도 않았던, 할 필요 없었던 그런 경제적인 손실인데 그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합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쓴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십시일반?
증인

증인

이연희 쓴 거고 십시일반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사의 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셨냐고요.
증인

증인

이연희 그거는 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셨죠?
증인

증인

이연희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김윤경 국장님이 저희를 고소를 한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추가질의도 있고 아직 발언 안 하신 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계속하면 이게 1시간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상키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전 증언 청취를 하고 오후 2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이어서 증언을, 2시 가능합니까? 오후 시간도 가능하나요?
증인

증인

서선애 예.

김용운위원장

이어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조사중지

14시 04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늘어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1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입장

안순자위원

식사들은 하셨어요? 그래요. 연희씨 복지관 가면 항상 장애인들에게 밥도 맨 먼저 주고 안 계시면 다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예쁜 사람이다. 내가 어찌됐든 장애인 이용자로 갔지만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좋은 질문이나 해고·복직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지만 특위에 바라는 점이나 증인님들이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은경 위원님 혹시 오전에 제가 참관하러 오셨던 분이신데 말씀을 못하고 가셔가지고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적어주고 가셨는데 괜찮을까요?

안순자위원

예, 그러면 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임산부 그분이신가요?
증인

증인

김은경 예.

김용운위원장

그분은 가시고 그걸 적어주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김은경 그분이 오후에는 근무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관을 못하셔가지고 꼭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달을 해볼까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은경 ‘먼저 발언권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부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하혈한 직원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 알고 계신가요? 상처를 준 사람은 금방 잊을지 몰라도 받은 사람은 결코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하혈을 해서 급한 마음에 문자로 김원민 과장에서 보고하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김윤경 국장이 보고체계에 대해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김윤경 국장은 임신을 한지 몰랐다라고 위증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명백히 하혈을 하기 이전에 국장에게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필요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합니다. 임신사실을 밝히는 면담자리에서도 임신축하 대신 다른 직원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었고 진정서 사건 이후 제가 혼전임신을 했다는 것을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알려주시더군요. 김윤경 국장님께서 증언하시는 말들이 정말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연희 씨부터 말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연희 저는 오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문제 발단이 행정이나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부분이나 권민호 전 시장님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진정서를 쓰기까지는 솔직히 저희는 일반시민이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하신 거는 복직자들과 함께했던 시민단체와 정당대표님들 그리고 여기에 일부 계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정치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게 그분들이 운영하는 시기에 불투명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진정서를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애 저희가 처음에 특조위 구성을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복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민·형사상으로 조사받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마음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을 저희의 일을 해결해주시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저희 직원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송사에 휘말려 본 적,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11명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장애인복지관 근무하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이 적기는 하지만 주차장에서조차 그분들 마주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모두 그분들이 무섭고 두려울 겁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 심정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저는 일단 퇴사한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을 때 거제시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가져가야 될 역할이나 기능이 지금 분명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회복지 현안을 해고자 문제로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복지 현안을 바로 짚고자 저는 계속 이렇게 퇴사한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겪었던 경험들을 비추어봐서 아까 최양희 시의원님께서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짚어주겠다. 이 사건의 발단은 위탁과정에서 일어난 거다.’ 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사실 직원들은 그 위탁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전부터 있었고 위탁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부터 단언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복지관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이 그 위탁과정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드러난 것뿐이지 바로 잡아야 할 사항들은 그 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보들을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간질, 위탁과정이 생기면서 재단이나 시에서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이전부터 이미 모든 과장 이상 급의 관리자들이, 또 김윤경 국장이 자기만의 조직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뻐하는 직원은 특별히 편애를 하고 아닌 직원들한테는 특별하게 티를 내면서까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승진을 시켰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분위기 자체가 김윤경 국장이 편애 하고 안 하고의 그런 관리방식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간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점이 위탁과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직원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참 안타깝다, 라고 얘기 하셨는데 직원들 배후에 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진정서를 썼을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의 어떤 이득을 원해서 했던 작업들이 아닙니다. 복지관이 대외적으로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런 마당에 직원 우리 스스로도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인데, 내부고발을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배후가 있다, 직원들이 시청이나 재단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으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겪었던 경험적인 근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직원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명예를 저는 진짜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시지 마시고 위탁시점 이후의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 위탁시점만 가지고 논점을 흐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정보들을 더 수집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일단 퇴사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2014년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기가 쭉쭉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저 또한 그렇게 겪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양희 시의원님은 재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사회복지의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물어보신다면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문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민간사회복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오랜 기간 주어오면서 이미 민간의 기관들이 기득권화 되어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기관들을 같이 섭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이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같이 모집해서 위탁운영 받는다, 라는 게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재단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점에서 주장을 하시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할 때는 사실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발언이 재단을 옹호한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시나 재단도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존재에 대해서 논점이 흐려지는 얘기들로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좁혀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저는 이거 읽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은희 저도 아까 계시던 분께서 저한테 좀 전해달라고 하신 말이 있긴 한데 김원민 과장님이 채용서류 받으실 때 김00 선생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서류가 잘못 끼워진 그분 모른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었는데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선생님 계셨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 옆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명 더 계시고 바로 그 옆에 김원민 과장님 자리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말이죠. 모를 리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원민 과장님이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그만큼 복지관에 관심이 없거나 역량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제출한 서류가 왜 9월 달에 돌아다니는지 선생님도 의문이라고 하셨고 그만큼 기관 안에서 서류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거 아니었냐? 라고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증인

증인

김은희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안순자위원

다 끝났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아니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재단이 바뀌면서 직원들 처우가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 아니냐. 얘기하셨을 때 직원들도 그 당시에 처우가 나빠진다, 라는 정보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 내 처우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 없죠. 그래서 재단하고 면담을 하겠다고 김윤경 국장한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재단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그 면담과정에서 재단에서 밝힌 요점 중에, 그 당시에 알았던 정보 중에 하나가 관리자들이 직책수당 외에 수당이 더 있다,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그 수당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정보를 중간관리자 측에서 전달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너네 다 처우가 다 깎일 거다.’ 라는 식으로 정보를 전달했었고 자기들의 수당이 깎인다는 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재단하고 면담을 할 때 그때 과장님들이 본인수당이 더 많이 깎이는 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적인 것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진정서 쓰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소통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저희가 2015년도 3월 기사 중에 하나보면 복지관 간부들이 집단청원을 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 중에 저희도 팀장이었기 때문에 간부라면 저희도 포함이 됐었어야겠죠. 그런데 이 청원서가 나가는 당시에 직원들은 아무도 몰랐고 저희한테도 심지어 이 기사를 내겠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게 2015년 3월 달인데도요. 그만큼 바로 밑에 팀장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과장님들을 보면서 저희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게끔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직원들 하고 소통하지 않은 거는 직원이 아니라 먼저 그런 활동들을 하고자 했던 관리자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도 내부도 계속 의논을 하고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은 11월 달쯤에 직원들이 노조활동이 너무 대외적으로 강렬하게 어필이 되다보니까 그게 마치 직원들의 입장인냥 다 대변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의 의견과는 다른데 너무 언론의 흐름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의논을 해 봐야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의 구성원이 관리자가 많이 섞여져있다는 거를 어림잡아 짐작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직원 모인 자리에서 노조인 직원들은 잠시 그 자리에는 빠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빠지고 나머지 직원들끼리 다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논한 결과 현재 복지관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복지관 노조에 대해서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도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도 노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걸 가지고 그 다음날 김윤경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드리려고요, 의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김윤경 국장 그 자리에서 저희한테 ‘너네 노조원들 빼고 회의한 거 아니냐. 나 그 회의 직원회의로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딱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인사담당자로서, 상사로서, 관리자로서 나는 그 회의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였고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더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활동만 계속 언론에 비춰질 때 직원들이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정말 동료도 믿을 수 없고 상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안 하신 분. 증인이 말씀 한번 바라고 싶은 이야기 없나요?
증인

증인

김은경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상화가 되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또 힘을 합치다 보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니까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 있으십니까, 증인 네 분 중에?
증인

증인

김은희 언론 상으로 그러한 시민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들이 복직 당시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앞에 환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직하는 날. 꽃다발 받고 노래도 부르시고 꽃다발도 드리고 그리고 관계자 분 몇 분이랑 의원님들 두 분이랑 관장실, 일단 4층 사무실로 올라오셔가지고 관장실 문 안 열어준다고 한참 서 계셨었고요. 관장실 들어가셔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도 저희가 행사가 잡혀있었는데 행사 잡혀있는 부분도 어르신들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소를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오셔서 관장님이랑 얘기를 하신다고 행사도 미루고 어르신도 기다리시고 직원들도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시민들의 눈에는 복지관 공공장소에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 때문에.
증인

증인

이연희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쪽에 같이 합류한 시의원 두 분이 누구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지금 특조위에 계시는 최양희 위원님이랑 전기풍 위원님이십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저번에 시의회에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중 모 시의원은 ‘징계를 주지마라’ ‘원직복직 시켜라’ ‘시의원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복지관을 퇴거했다’고 했는데 그 시의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까?

이인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신 분들은.
증인

증인

이연희 그 자리 안에 있지는 않았고요. 밖에, 저희가 지금 복지관 4층에 사무실을 가보면 안쪽이 관장실이고 바로 내벽 하나가 있고 바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 밖으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거고요. 원직복직 얘기는 전기풍 위원님이 하셨고요. 징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양희 위원님이 하셨고요.

이인태위원

게시된 글을 보면 ‘직원들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봐주지 않았던, 그들의 복직을 위해 힘써왔던 대책위가 복직 당일 다시 돌아옴을 축하하기 위하여 복지관 앞에 집회를 진행했다.’ 이 부분도 집회가 신고가 된 부분이고 혹시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그거는 저희가 잘.

이인태위원

이날 다른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렸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한 4~5개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기억나는 건 특별한 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녹색당 플랜카드도 하나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하나 있었고요, 민주노총도 있었나? 아무튼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의구심이 나는 게 대책위가 실체가 어딘지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도 사실 갑니다. 이게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도대체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대책위가 있는지.
증인

증인

이연희 처음 대책위 명단 언론보도에 보면 처음하고 한두 달 정도는 대책위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다 적혀져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보고 7대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저희도 성명서를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후에는 그냥 대책위라고만 나오지 그 안에 어떤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개인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같이 하고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2018년 9월 18일 날 사회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라고 해가지고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명서는 있는데 그것만 달랑 있고 밑에 대표단체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그거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박기련 관장 근무 당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무를 많이 자리를 비웠다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증인

증인

김은희 박기련 관장님 근무 당시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관장님이 복지관에 도저히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데 내가 박기련 관장님을 비상근직인데 상근직으로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운영지원팀에 있었던 구주영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박기련 관장님이 비상근직이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근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주영 선생님이 저한테 채팅으로 얘기하기를 어디 가서 부끄러우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제가 부끄러운 건지 박기련 관장이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상근직임이 확실했음에도 박기련 관장님은 복지관 업무를 챙겨보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복지관 오는 경우도 드물었었고요. 심지어 결재 또한 박기련 관장이 한 날 와서 우르르하는 게 아니라 김윤경 국장이 대필을 해가지고 결재를 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건이 있어서 직원이 김윤경 국장한테 가서 ‘이거 급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박기련 관장님이 없으니까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나가있어 봐라’ 그리고 몇 분 뒤에 다시 부릅니다. 박기련 관장님 사인이 되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관장님은 없는데 몇 분 만에 관장님 사인이 된 결재를 받게 됐을 때 저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는 혼란스러웠고 당연히 의문이 드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박기련 관장님이 복지관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직원들이 경험상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복지관 구조 자체가, 사무실 구조자체가 운영지원팀, 그러니까 회계나 인사를 보는 팀은 복지관 사업팀이랑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김인숙 과장님, 김윤경 국장님, 그리고 구주영 선생님들이 주로 상주를 하면서 모든 회계나 인사를 수년간 거의 뭐 제 표현이지만 장악을 했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 안에서 솔직히 서류를 꾸미려면 꾸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송사에 여럿 휘말리면서 느꼈지만 증거, 증거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애초부터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을 때 증거를 모아가면서 일을 했으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기련 관장님은 본인은 상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많이 와서 일해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복지관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상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회사 같으면 수주를 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부재중에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백미 관련 내용을 아신다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제가 식당실무자 영양사라서 진정서에도 저와 조리사님이 쓴 부분이 있고요. 쌀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 10월 달에 첫째 출산휴가였어가지고 들어갔고 2012년 그 이후에 대체영양사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실무자가 알아보지 않고 그 뒤에 김인숙 과장님이 인드라망생협에서 6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아오고 식자재납품업체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금액으로 적어달라는 견적서 요청이 와서 7만 원짜리 견적서를 적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견적서를 수의계약 식으로 해가지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복직하고 나서도 20kg에 6만 6000원. 그러니까 10kg짜리로 그쪽은 배송이 왔었었거든요. 10kg에 3만 3000원 짜리 쌀이 들어왔었고 발주는 서울 쪽으로 전화를 해서 발주를 했었고요. 쌀을 가지고 오는 거는 전라도 남원인가 이쪽에서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다 보니까 한번 발주할 때 50포 이상 꼭 발주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부분이라서 항상 50포 이상씩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식당 구조가 많은 용량을 재워놓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친환경 쌀이 밥을 지어보면 윤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사업이 예산이 그닥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시에서 보조금 들어오는, 그 당시에서는 시에서 보조금 들어오는 것보다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고 300만 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1250만 원~1300만 원 정도인데 그 안에서 300만 원은 쌀값으로 나가다보니 주찬이나 부찬이 약해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 갔다가 돌아온 게 2013년, 대체영양사 선생님이랑 김인숙 과장님이랑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다 쓰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작게 남아있더라고요, 1년 총 예산 중에 작게 남아 있어서 복직을 하고 오니까 김인숙 과장님과 김윤경 국장님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좀 아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쌀값 부분이 너무 비싸다, 턱없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세 차례인가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얘기했을 때 김인숙 과장님이 법인과 관계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조계종 복지재단이었고 인드라망생협이 불교 쪽에 생협인 거는 제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해고 당하시고 언론보도된 걸 보니 좋은벗 거제시지부에서 인드라망거제지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2012년 후반부터 발대식하고 조합원 모으고 한 시점과 저희 복지관에 쌀이 납품된 시점과 종합해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한 건가? 납품을 받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진정서에 쓰게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쌀값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부대 찬값이 부실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쌀을 받을 때 한번은 납품기사님한테 거래명세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복지관에 주지 말 것’이라고 적혀져있고 들어온 단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명세서가 들어 왔었었고요. 그것도 김인숙 과장님한테 보여줬지만 그냥 묵살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안 들으셨고. 조리사님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의 기사님께서 남원에서 멀리서 오시다보니까 두 포가 남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셔서 소비자가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비자가가 적혀있는 요금표 그걸 보여주시고 지불을 해드렸는데 그 금액도 저희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었고요. 보통 단체급식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보통 소비자가보다 1000원이라도 낮은 금액으로 납품이 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소매와 도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소비자가보다 높은 가격의 쌀을 대용량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소비자가 두 포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가 6만 6000원에 들어왔고 조리사님이 6만 2800원인가 5만 9000원인가 이렇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채용이든 승진이든 이런 부분이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승진부분도 기회박탈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사에서는,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란이 일어난 부분은 관리자들의 관리·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저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볼 때는 감사나 징계나 인사위원회에 바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서선애 증인 지난 2월 26일 오전 증인출석 시 제기되었던 최양희 위원 증거 자료에 이OO 씨 서류전형 당시 회의기록을 살펴보면 최양희 위원이 윤숙이 관장 직무대행에게 응시자가 옥포종합복지관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5점인데 2점을 부여했다고 하며 이 사람에게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특정인을 입사하기 위한 거라며 중징계를 해야 한다 하며 해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OO 씨의 응시서류의 일부를 증거자료로 프로젝트를 띄워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옥포종합복지관과 고령자인재은행 상담원 1년 1개월,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3년 근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육아휴직대체인력 8개월 등 총 4년 9개월을 근무경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인에 근거한 기관이고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근무경력이 종합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태위원

예.
증인

증인

서선애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근무하셨던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안내책자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복지관에 인사서류상에 채점하는 표에서는 단지 사회복지관 경력을 점수로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센터와 복지관을 별개로 구분되어져가지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은 2점이 맞는 겁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요양보호사 경력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 경력을 제외한 연수를 채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다면 최양희위원이 일주일동안 복지관에서 최종서류만 작성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발표한 이OO 씨의 서류전형은 점수 또한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산정에 오류가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최양희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경력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인정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최양희위원이 작성하고 채용서류에 잘못이 있는지를 일주일 넘게 체크해서 점수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바쁜 업무 중에 서류전형을 한다면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채점기준표, 제가 직접 채점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전에 운영지원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자분들께서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라는 그런 토로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에 재단에서 어떤 기준이나 채점하는 방법들, 기준들을 조금씩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채용에서 서류전형 배점과 면접전형 배점 중 어느 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지금 현재로서는 서류전형이 40%이고 면접이 6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산돼가지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다 이런 거는 점수 60%가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복직한 김 모 국장이 실수했다는 전형은 서류전형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그 부분은 면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다면 김 모 국장 이후에 면접전형 점수합산이 잘못돼서 순위가 바뀌어서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그 이후로요?

이인태위원

예.
증인

증인

서선애 그 이후로 면접으로는, 면접점수로 당락이 변경됐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모든 위원들의 1차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입니다.
제가 하나 이연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쌀값 아까 관련해서 그거를 그러면 지불은 누가 합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지불은 복지관에서 월말 결제로 지불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금액을 선정하는 것도?
증인

증인

이연희 업체를 선정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업체 선정하는 것도.
증인

증인

이연희 업체 선정하는 것도 복지관에서 입찰공고를 올린다거나 수의계약 공고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연희 씨께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실제 영양사로서 그런.
증인

증인

이연희 실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든 점을 말씀드리면서 쌀을 바꿨으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김용운위원장

아! 다시?
증인

증인

이연희 예.

김용운위원장

친환경 쌀로 하지 말고?
증인

증인

이연희 예, 일단 그 부분이 이용자들한테 세금으로써 음식이 제공되는 건데 친환경 백미로 급식을 주면 다른 부식이라든가 찬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질이 떨어지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임광수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근로의욕이 굉장히 저하돼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있는 직장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는 딱히 뭐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복지관 업무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관장님 말씀은 그래요. 지금 세 분이 현직에 계신데 한 분만 대표적으로.
증인

증인

이연희 일단 저희가 고소·고발 진행하면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본인 연차를 써가면서 경찰서, 검찰서, 법원 쫓아다니면서 조사 다 받았고요. 휴직중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갓 100일 지난 애 안고 조사 받으러도 가셨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아프신 선생님도, 병이 오신 선생님도 솔직히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특위 구성되고 나서 사직서를 한번 냈습니다, 힘들어서. 관장님이 일단 정리가 되는 거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면담 통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출근은 했는데 하루하루 복지관 오는 게 참 싫어요, 힘들고. 이러면서까지 내 몸이 아파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저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신형용 국장님도 그러실 거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 복지관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럴 테고. 물론 복지자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만두신 선생님들도 지켜봐왔고 힘들었던 것도 다 지켜봤으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임광수 관장님인지 제가 하 관장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두 분이 오셨던 답변 중에 앞으로 복지관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가 외부에서 우리 복지관 문제를 놔뒀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적으로나 여타의 걸로 비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이 복지관 운영하실 때 위탁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바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4년 12월 말자로 박기련 관장님이 나가시고 2015년 1월 3일인가 금요일이 끼어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상영 관장님이 오기로 했던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관장이 공백된 상황에서 제가 관리자회의 때 김윤경 국장도 있고 모든 관리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당부분, 재단에서 깎는다고 할 때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관리자들 수당이 제일 많이 깎이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직원들한테는 ‘너네 수당 다 깎인다.’ 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직원들이 반발해서 재단에 얘기를 해가지고 재단이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다 지켜주겠다, 라고 처음엔 다 지켜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거치면서 저는 생각했을 때 ‘아! 결국 직원들이 관리자들의 수당을 지켜준 꼴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이 없는 금요일 날 딱 하루 오전회의 때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반발 해가지고 과장님 수당까지 지켜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좋은벗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외부적으로 내부의 잡음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지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어린 관리자 팀장이었기 때문에 김윤경 국장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었고요. 그 회의자리가 끝난 다음에 제 직속상관이었던 김선영 과장은 저를 불러서 ‘너가 잘못했으니 사과를 해라, 과장들한테.’ 그리고 또 같은 동료였던 구주영 선생님도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라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바로잡고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문제가 뭐고 과장님들이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인식을 받고 있는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큰지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고 국장님께도 저는 편지를 써가지고 사과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후에 과장님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조 활동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죠.
증인

증인

김은희 내부적으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거는 직원들이 아니라 저는 지금의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증인으로 오셨던 오정림, 김인숙, 김윤경, 김원민 네 분의 증언 내용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의 바람이 조금 섞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 그보다 더 큰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봉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번 일을 다시금 새로운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가 과거를 돌아봐서 잘못된 부분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서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제 말에 동의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라는 감을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 오신 한 분은 퇴직을 하셨으니까 세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물론 한번 딱 만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첫 출발을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자 하면 진솔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관장님이 얘기하신 거 적어서 시장님한테 보내고 재단 고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그러고 계시고 저희 상사 분으로 계시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도 진솔된 사과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진실된 사과로 받아질지도 의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시 집행부와 권민호 시장, 희망복지재단이 참 진짜 원망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왜 이전에 그런 이전의 조계종 법인의 문제나 이런 걸, 오늘 이렇게 말했던 걸 집행부나 아니면 사회복지 지도·점검 나올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와대 민원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마치 일제치하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해방되면 막 일본 욕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오늘 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나요?
증인

증인

김은희 전 지금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김은희 증인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연희 증인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으면 저희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증인

증인

이연희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증인

이연희 김인숙 과장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나 다른 데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증인

증인

이연희 위원님, 저희가 이번 고소·고발건과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저는 시의원 이름도 몰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연희 증인께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관리자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했다면 지금 오정림 씨 보세요. 관장이 부당하게 하는 거 바로 바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권리를 찾지요.
증인

증인

이연희 부당하게 하셔 가지고 쌀값도 얘기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면.
증인

증인

이연희 오정림 실장은 오정림 실장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 이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이연희 증인. 제가 질문한 거는 오늘 이야기한 이런 그전에 법인, 조계종법인이나 좋은벗에 그런 부당한 일들을 보니까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진정서 내용도요. 그걸 왜 그전에 그 법인이 있을 때 우리 시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언론에 보도를 내거나 좀 하소연을 하거나 호소를 하지 그러셨나 이 말인 거예요.
증인

증인

이연희 2016년 2월 22일 날 김윤경 국장님께서 직접 좋은벗이 운영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좋은벗이.
양희

최양희위원

조계종법인이?
증인

증인

이연희 아니요, 법인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계종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여러분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리자들이 좋은벗이 저희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직원들은 좋은벗이 운영을 한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관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나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나 시의회나 아니면 뭐 또 어디 고용근로감독관에게나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 홈페이지에 쓰셔도 되고.
증인

증인

이연희 의원님한테 저희 목소리 안 들어 주시냐고 글 올렸을 때 저희 만나주셨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전에 왜 안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아니, 그때는 만나주셨습니까? 그때도 안 만나주셨으면서 그 당시에 했었으면 만나주셨을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7대 때, 아니 그런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안 만나주셨잖아요, 그때도.
양희

최양희위원

시의회 7대 때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랑 하셨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
증인

증인

이연희 그거 저희가 몇 번 요구하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반대식 의장님이.
증인

증인

이연희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오셨잖아요, 한 번도.
양희

최양희위원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그 자리에는 있으셨겠죠. 전기풍위원님도 항상 오겠다 오겠다 말만 하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부당해고 등등으로 법적인 소송이 붙고 재단의 위탁 문제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왜 그 이전에 조계종법인이나 예를 들면 2014년 12월까지 있었던 일을 그 당시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왜 그때는 침묵을 하셨고 그 일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나 재단이 자기네들의 미숙함이나 절차상의 문제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는데 그게 본질입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이런 제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을 했다면 진짜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증인

증인

서선애 제가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 사회복지사 집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다고 할 정도로 진짜 시민들의 복지만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저희한테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로 시장한테 고발한다거나 바로 청와대에 올린다거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양희

최양희위원

서선애 증인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 혼자만으로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에 스물 몇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언론사에 진정서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증인

증인

서선애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전에 혼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을 모아서 왜 그 이전에 법인의 문제점을 왜 안 했는지, 그럼 거기서.
증인

증인

서선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만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순수성이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조장을 했거나 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민사의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본인들이 십시일반 해서 냈다고 했는데 언제 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저희 고소당하고 나서 진정서를.
양희

최양희위원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아니요, 기억 안 납니다. 진정서를 썼던 23명 모두가 다들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셔서 다 같이 십시일반 모으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십시일반해서 언제 그 비용을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을 예를 들면 송금이나 또는 전달했습니까? 대략 몇 월정도, 소송이 끝나고 몇 월 정도라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월정도 그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증인

증인

이연희 제가 알기로는 면담 시작할 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송에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안 드렸고요. 면담이나 상담할 때만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돈을 안 냈습니까? 아까는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냈다고 했는데.
증인

증인

이연희 십시일반 걷어서 중간 중간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상담할 때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방금.
양희

최양희위원

상담이라면 변호사 상담?
증인

증인

이연희 원래 상담하고 경찰에 따라갈 때도 같이 가시면 3만 원이었나, 5만 원인가 드려야 됩니다. 변호사 대동하게 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요.
증인

증인

이연희 그런데 저희가 언제 검찰에 갔는지, 경찰에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는 전체 비용을.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 현수막할 때도 미리 돈을 통장에 모아놓고.
양희

최양희위원

현수막은 제가 질문을 안 했고 민사나.
증인

증인

이연희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자꾸 끊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연희 아니, 들으시려고도 안하시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현수막은 질문 안 했습니다. 민사에 관련된 비용을 아까 십시일반으로 다 냈다고 했는데 언제 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 못 하시는 건지?
증인

증인

이연희 그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 일단 무혐의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연희 증인 그러면 원고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원고한테 왜 청구를 안 하고 십시일반 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증인

증인

이연희 얼마나 들지 모르고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니 모았습니다, 미리.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러니까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패소를 하거나 진 쪽에서 보통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다 부담을 하거든요.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가 중간에 화해 시도할 때 그쪽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려면 언론에 사과를 하고 소송비용에 들어간 비용을 직원들이 다 지불을 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질문한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잠깐만요. 제 질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원고한테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하시라고요. 왜 본인들이 십시일반 냅니까. 김윤경 씨입니까. 그 당시 원고가 그죠? 소송을 건 사람이요. 그분한테 청구를 하셔야죠.
증인

증인

이연희 의원님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분한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아니, 의원님들은 고소하라는 말이 참 쉬우신가 봅니다. 그때 간담회할 때도 의원님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이연희 증인, 제가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증인

증인

이연희 청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희한테는.
양희

최양희위원

재판에서 지면 진 사람이 모든 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연희 모든 비용을 댑니다. 중간 중간에 상담한 것은 저희가 드렸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진 사람이 김윤경 국장이라고요. 그런데 왜 김윤경 씨한테 청구를 안 하고 왜 본인들 돈을 내냐고요. 이렇게 마음이 좋으셨어야 되겠습니까, 제 말은. 김윤경 국장한테 청구를 하셔야죠.
증인

증인

이연희 저희는 사무실에서도 그분들 상사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저희 그 돈을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청구서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청구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은경 증인 복직자들의 정리해고, 일반해고 그 두 개가 다 됐으니까요. 해고와 열세 번의 소송이 진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가, 재단의 조치라든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노사적인 문제는 지노위, 중노위 정도 가버리면 거의 종결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 정도 가다 보면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기지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증인은 어떻게 좀 지나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행정이 지속적으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고 그러면서 열세 번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거 맞죠?

이태열위원

예, 해고 조치와.
증인

증인

김은경 이게 제가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태열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됐고요. 그러면 복직조치를 받고 6월 21일 복직을 했는데 혹시나 당시에 진정서를 쓰면 이게 진정서를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진정서를 그때 당시 작성을 하게 됐나요?
증인

증인

김은경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해고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내부에 약 5년 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죠?
증인

증인

김은경 예.

이태열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쓴다고 해서 복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증인

증인

김은경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진정서의 목적이 복직을 방해하는 목적보다는 5년간에 어떤 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 중에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내부 구성원 간에 갈등은 그게 주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무로 보면 곁가지의 하나일 뿐이라고 봐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왜 복직자들을 3년 넘게 복직을 안 시켰냐, 라는 게 가장 큰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징계사유는 있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바고 또 아까 김은경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그것도 사태의 본질에 주는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 징계 주자고 흔히 이야기하는 특위는 아닐 거고요. 그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까 우시면서 복직자들도 여기 와서 논물을 많이 흘리고 가시고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무섭고 두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크게 따지고 보면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조계종재단에 그리고 또 좋은벗의 핵심이고 또 재단이 그때 당시에는 조계종재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진정서에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도 보니까 김윤경 국장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국에서 아까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거의 알아서 하는 거고 좀 실권이 없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김인숙 과장님은 회계 이런 부분 인사담당하시다가 지금 재가 어르신들 반찬 해결하러 다니시고, 오정림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도 아니고 실장도 아니고 그러면 상당 부분 위치가 해고됐을 때 비해서는 매우 격하가 많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어떤 부분을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마주치는 게 그 부분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인사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은경 일단 저희가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무에 어떻게 해보고 싶고 저희 의견을 내고 싶다고 나온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잔가지에서 저희 의견을 내려고 이렇게 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을 위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사이고 제 위에 계신 분인 건 맞는 것이고요.

이태열위원

상사인데 옛날의 상사에 비해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위축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가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게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언제인가는 또다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분이 다시 언제인가 저희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렵고 무섭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복직자분들도 직장 내에서 좀 불편한 관계 그리고 또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복지관 국장으로서 있던 위치에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국장이 되어있는 그리고 후배한테, 한참 후배한테 어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고통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수당에 지급 유무를 몰랐습니까? 김은희 증인.
증인

증인

김은희 예, 몰랐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 지급이 2013년 1월 1일부터 관리수당이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관장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데 그것을 급여명세서 상에 명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급여명세서는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전체 급여명세서를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이랑 면담하면서 알게 된 거지 그전까지는 과장들의 추가적인 수당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도 팀장이 되면서 직책수당 받는 것만.

이태열위원

연구수당이 있다는 건 알았고. 그건 지급 유무를 알았었고.
증인

증인

김은희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도 연구수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받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관리수당으로 해서 대체되어서 받는 줄도 몰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내부방침이 김윤경 국장이 있었다고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방침이 있었으면 직원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침이 전혀 없었고 직원들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들도 많이 당황했었죠. 더 있었나 하면서.

이태열위원

서로 간에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증인

증인

김은희 그래서 직원들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

이태열위원

계약관계를 서로 간에 어떤 연봉관계를 오픈하게 되면 그것도 뭐 사기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증인

증인

김은희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좋은벗이 계속 운영 주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김윤경 국장하고 왔을 때는 좋은벗은 운영주체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단호하게 맞다 아니다로 확 나눠지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아까 김윤경 국장이 복직하고 직원들이랑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과 뭐 하는 자리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녹음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들어보시면 김윤경 국장이 좋은벗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벗이 관여했다는 게 확실하게 아마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음성파일로 있다는 말입니까, 음성파일로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박기련 관장은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김윤경 국장이 대신 하거나 심지어 대필까지 한 정황도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김윤경 국장이 거의 뭐 관장 격이거나 또는 관장의 역할과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겠네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장을 대신하는 역할. 그다음에 하나 2010년 1월에 이 복지관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박기련 관장이 관장직을 맡게 되는데 그전에는 관장 역할 누가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제가 2010년 2월부터 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 성원스님이라고 조계종재단에서 보내주신 분 같은데, 스님께서 하시다가 그 이후에 성원스님이 그만 두고 가시고 금강사 사찰에서 거기 주지스님께서 관장직을 또 하시다가 그만두면서 6월부터 박기련 관장이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련 관장에 대해서는 성원스님이나 박기련 관장에게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정림 씨 채용과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본인 한 명밖에 신청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명, 퇴직자이거나 현직 근무하는 직원이 신청자로 되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김원민 과장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 그런데 어떻든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돌아다니고 어떤 관장의 책상이나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본인은 알아서 그것을 서류심사에 넣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심사에 3명이 올라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를 올렸다는 것. 또 서류가 돌아다닌 것은 실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그만큼 몰랐다면 서류관리가 안 됐다거나 그 과장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에서 의구심이 든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건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백미는 지금 현재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작년에 백미가격이 올라간 게 6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저희는 수의계약을 맺어서 5만 2000원에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쌀값이 너무 올라서 중간에 5만 7000원으로 계약 변동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무섭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권한, 또 업무스타일이 직원들에게 좀 강압적이거나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였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연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하기는 오전에 어떻든 상사들도 전 관장, 현 관장님께서도 대화가 진솔하고 인간적인 대화 자체가 힘들다. 그 이유로 대화의 과정에서 일부 단어나 문구가 잘못 사용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녹취가 되거나 녹음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커다랗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런 옛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이전에 어떻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곤란한 상황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증인

증인

김은희 제가 경험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상영 관장님 계실 때, 오시기 전부터 이상영 관장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이상영 관장님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내부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영 관장 부임하고 나서부터 아마 관리자들의 녹음을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한 번은 관장님 면담하러 가던 중에 지금은 노조원이었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다이어리 사이에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녹음기능을 켜놓고 들어가서 면담을 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녹음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윤경 국장이 이상영 관장님 노조 어쨌든 탄압 관련된 소송에서 직원 한 명한테 관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종이에 써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쓰기 싫었지만 그 요청이 있어서 써서 드리면서 아무한테도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윤경 국장한테 확인을 받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료가 이상영 관장님 그 소송 그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김윤경 국장이 요청해서 써준 자료인데 그 자료를 김윤경 국장은 자기 마음대로 노조활동 증거자료로 제출하게끔 지원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아마,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근무할 때도 그분들이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녹음하고 직원들의 어떤 행동들을 관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복지관이 갖는 어떤 조직문화의 특성상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소명의식이 먼저 우선으로 되어서 복지관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복지관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직장 분위기하고는 특히나 노조라든지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금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서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처럼 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 및 시정 및 적정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촉구하고자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되었다 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의 내용, 즉 좋은벗이 사유화하는 형태로 직원을 이렇게 채용하고 인사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인 정황 이런 모습들은 저는 비정상 비효율적인 모습이다 이런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것이 복지관 문제의 모든 블랙홀처럼 여겨졌던 해고의 문제. 왜 부당해고였는데 취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만으로 집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서 복지관이 비정상으로 운영된 측면들 새롭게 안 부분이고요. 그와 같은 진정서가 오늘의 질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입수과정이라든지 아니라면 또는 배후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던져놓는 과정들은 그렇게 해서 직원 분 한 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정서를 제기한 자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그런 부분들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은 입수경로 또는 배후의 문제를 얘기해서 증인들의 진정서 내용이 좀 더 물 타기가 되거나 왜곡되거나 그 내용들이 조금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을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 복지관이 조계종재단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좋은벗이 운영의 주체로 되었다. 이로부터 해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비정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수의 복지관 구성원들이 어쨌든 조직문화나 일터에 있어서 나름의 활력을 찾기 보다는 상실감과 고통 속에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3시부터 하기로 한 또 다른 증인 한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의하시고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회사나 동종회사를 보면 관례적으로 관리자들이 관리소홀이나 잘못하고 하면 그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직복직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 안 하고 아직까지도 사과 부분만 언급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책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했는데 사전에 왜 제보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도 직장인은 체계와 조직적인 보고·결재 차례가 있습니다. 그냥 시장한테, 시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관장이 뭐 필요합니까? 사무장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부에서 풀고 단계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을. 아까 전에 또 우리 증인 네 분이 뒤에 조장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스물 세 분 뒤에 누가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선애 재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행동을 한 것일 뿐이지 누군가의 조종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행동을 모아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 자의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소송 당사자들이 세 분하고 네 분하고 조종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 뒤에는, 그분들 옆에는?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소고발로 얼룩진 부분에 심경고백이 사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특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 특위위원들이 저보고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특위까지도 고소·고발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복지사들 사실은 급여가 많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데 아까 전에 하루하루가 복지관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출근이 신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지옥 같은 기분으로 출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무슨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자들이 못 풀어주고 더 수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더 자기들 끼리끼리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왜 7대에 의원들을 자꾸 거론하는가 하면 견제하고 챙겨야 될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제가 자꾸 부끄럽지만 제가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제가 출발할 때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초심을 다들 잃었습니까? 당선만 되면.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왔을 때 사실은 저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기 때문에 저도 같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저도 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네 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혹시 저희가 나중에 최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되나요?

김용운위원장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따로 오늘만큼은 따로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1분씩 드렸습니다.
증인

증인

김은경 그러면 아까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되고 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고 그 방법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묵묵히 일만 잘하고 있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고 그러다가 고름이 곪고 곪고 곪다가 터진 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평가를 안 해 주고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게 왜 일제시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서운함이 더 큽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복지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행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단도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분들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었고 방법을 몰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선 어리숙함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방법을 매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은 퇴사를 생각했습니다. 몇몇 직원들만 없다하면 차라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았고 퇴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은 게 총사위 분들께 저희 의견을 내보자는 이야기였고 그 의견이 정말로 잘 받아 들여져셔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서없이 진행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말을 끊은 것은 사실 저희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끊은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퇴를, 퇴사를 생각은 아직은 미뤄두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 분 중에 퇴사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없고요.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경험하지 않으시고는 그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 안에 계시는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한 분들을 일일이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대표로 해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정말로 즐거운 회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김원민 관사 지원 부분은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 분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은경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착한천원에 후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보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것을 끊은 적이 있습니까? 보통 연말 되면 월급에 기부를 해서 기부금액을 얼마만큼 기부를 하셨으니까 뭐 기부금액을 끊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연희 좋은벗에 관한 후원금은 연말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천원의행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CMS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는.
증인

증인

이연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확인을 해보도록.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히 증언에 임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조사중지

15시 4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 회의는 자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닙니다. 공개 원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복지관 고소 및 소송 관련 증인 김영춘 거제 에코투어 대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거제 에코투어 대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5일 김영춘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출석하여 주신 김영춘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복지관 관련 그간 고소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시게 된 경위가 본인의 증인의 고소, 피고소이죠.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게 몇 번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김윤경 씨한테 민·형사 소송을 2016년도에 당했었고요. 작년 박기련 씨한테 또 민·형사로 2건 당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총 3건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춘 4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4건입니까. 그러면 앞에 김윤경 씨로부터 2건, 박기련 씨로부터 2건 각각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2016년도에는 김윤경 씨한테 2016년 6월에 지역 언론에 났던 해고자 복직에 반대하는 진정서 기사와 관련해서 그걸 그들의 측에 속해 있다고 보는 (주)오늘신문 밴드에 (주)오늘신문에서는 진정서 관련한 기사가 전혀 언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 기사를 타 언론사의 기사를 제 코멘트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 링크를 건 행위만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 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코멘트 하나도 없이 기사 링크 건 것만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것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죠? 그게 2건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민사·형사. 그다음에 박기련 씨는 2018년 제가 1월에 언론기고를 하나 했고요. 거기에 부당채용으로 시작된 해고자 문제 이렇게 언론기고를 했었고 거기에 오정림 씨가 반박글이 기사화 되었는데 그 반박글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박을 안 하면 그게 사실화되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두 번째 글을 쓰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글에 대해서 오정림 씨가 재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또 허위의 사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글을 썼죠. 세 번째 특정인의 더 잘못된 반박 글에 어떤 내용 부분을 박기련 관장이 공개모집 관련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써 자기는 나름 소 송장에 보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관장으로 왔는데 제가 공개모집 안 한 걸로 음해성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 처분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총 4건인데 각각의 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원고가 다 패소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처음에는 그러면 형사는 당연히 형사 처분이니까 놔두고 민사로 처음에 김윤경 씨 했을 때.
증인

증인

김영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저한테 그 당시 민사부분에 100만 원인가 김윤경 씨는 1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박기련 씨는요?
증인

증인

김영춘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기각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증인

증인

김영춘 예.

김용운위원장

본인께서 혹시 그 쪽을 피고로 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오정림 씨와 관련해서 제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두 번을 반박했거든요, 오정림 씨가. 그 글 안에 저에 대해서 권력의 꼬봉이니 꼭두각시니 이런 저런 그 단어들은 제 나름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다 법적 처벌 수위에 포함되는데 저는 고소를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많은 분들 중에서 직접 복지관 이해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출직이나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기고나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입장 표명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저희 기준에서는 부당채용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던 서류상에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그쪽이지만 실제 운영은 사단법인 좋은벗에서 거제종복을 운영을 하였었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만의 자기들 방어벽을 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사적인 어떤 하나의 단체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라는 곳 또 언론. 또 노동조합이야 어차피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했으니까 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인들, 언론, 사회단체, 이런 데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이거는 너무나 형평성이 아니다. 사실 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공사 구분 없이 너무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제 몫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 나름 계속 문제제기를 직·간접적으로 해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초창기에는 시민단체, 연대협의회 10개 단체가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2016년 중반기로 가면서부터는 6개 단체는 이제 다 물러나고 그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4개의 단체 관계자들 해서 계속 그렇게 나왔죠. 그런 부분에 또 현실적으로 지역에 한 30개의 언론사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기고한 내용들이 지역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었다고 하면 민간인인 제가 기사화된 내용을 또 언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제 진정서 기사를 보면서 ‘아! 이들의 사연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이 정말 사연이 많구나.’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일방통행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은 바른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행정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단체가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같은 그룹,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비약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만한 자신만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춘 지난 제 기고 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기련 씨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연결시켜준 고리가 저였거든요. 지난 글에도 다 써놨습니다. 2009년쯤에 저한테 마하병원에 근무하던 박기련 원무국장인가 그 직책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캡틴 샘 정말로 대단하다 뵙고 싶다. 꼭 자문을 받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주면 좋겠다.’ 한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는 길에 마하병원에 가서 박기련 씨하고 오정림 씨를 처음 만났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를 곧 그만두고 나갈 건데 걷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제 사이트가 제가 거제도 나름의 현장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정보도 방대하고 이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걷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을 해달라. 그래서 제 나름 저도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드렸었고요. 좋은 취지이니까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니까 그쪽 팀들이 거제종복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네 개 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추천도 제가 해서 박기련 씨 운영위원이 되었고요. 오정림 씨도 거기 운영위원이죠. 그다음에 또 좋은벗, 참학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니,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니 다 관계자들이 서로 각 단체의 임원으로 회원으로 다 겹치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또 인드라망생협에 여기 계신 의원님도 조합원이실 거고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럼 그간에 증인의 노력 이후에 뭐 좀 상황이 개선되거나 그런 게 있다고 보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상당히 좀 많이 특정 의원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6년 6월 진정서 기사 건이 났을 때에 그 당시 최 의원님께서 저는 아까도 증인으로 왔던 ‘을’들의 현장의 복지사분들이 오죽하면 그들이 동료가 복직한다는데 결사반대 진정서를 썼을까. 더러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내 외면하고 안 만났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최 의원님께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았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을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김윤경 씨가 직원들을 고소하는 사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2016년도에 김윤경 씨가 그 진정서를 쓴 11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고소 건이 없었다 하면 그 이후에 법적으로 다시 복직이 되어 가지고 이 시간까지 흘러왔었다면 지금 이 특위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고소로 인해서 직원들이 법원, 경찰서로 1년 넘게 또 시달림을 당하고 저는 제 나름은 사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경찰서, 법원 들락날락하는 부분은 그건 제 나름 나의 몫이라고 보지만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직장인들이 젊은 엄마, 아줌마 이런 분들이 경찰서, 법원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때에 시간을 돌린다고 하면 이 특위도 없었을 건데 그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김영춘 증인께서 네 차례 고소를 당하신 셈이네요.
증인

증인

김영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제가 글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박기련 관장과의 인연이라든지 그 속에서 나타난 복지관내의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서 일단은 채용에 관한 부정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사 관련하여 나왔던 내용들.
증인

증인

김영춘 2016년 9월 22일자 모닝뉴스 기사에 ‘거제종복 유령지원자 등장’ 그 기사를 통해서 그날 제가 처음 알았었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제 나름 지금까지 지역 언론을 열 몇 개 사이트를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하루에 수차례씩.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 언론사 쪽하고 시의 담당부서 확인을 하니까 당사자들 두 사람은 자기들은 그 이력서가 첨부되었는지도 모르는 조작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한테도 이건 심각한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6개 단체는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그로 인한 계기로 해서 빠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채용 부분 2015년 입니까, 6월 달에 시에서 감사한 게 있죠. 그 감사한 결과에 보면 그 당시에 가짜이력서 두 건 부분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부적격, 한 사람은 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부적격 사유로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오정림 씨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자격증 운전면허1종은 있었다고 하지만 면허증 사본이 누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2014년 9월 5일 날 거제종복에 거제시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그 공지사항에 뜬 부분을 제가 출력을 해서 갖고 있는데 감사결과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공고문에도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조작된 두 사람 외 한 사람 ‘운전면허2종 및 자격증사본 미첨부’ 이렇게 명시를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정림 씨 역시 자격증 사본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 동일하게 그러면 오정림 씨도 자격증 사본 미첨부로써 부적격 사유로 탈락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명백히 면허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서류상 공고문에 벗어난 거고 다른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사본 미첨부로 했으니까 오정림 씨도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채용비리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은 기고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있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입사지원신청서를 다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얼핏 잠깐 봤었는데 첫 장 왼쪽위에 사진 위에 지원분야에 사회복지사를 뽑으니까 오정림 씨는 사회복지사죠. 그런데 들러리로 조작된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그런 건으로 나중에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만 경찰은 ‘그들은 공모하여 혐의가 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검찰은 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으로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제 나름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사가. 이게 만약에 쏟아졌다. 쏟아져서 정리를 한다면 제가 오정림, 박기련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잖습니까. 그 당시에 김원민 과장 말대로 서류가 이렇게 착오로 하는데 서류는 착오로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여기는 공개사항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오정림 씨 건은 지원분야에 첫 장 제일 1면 제일 위에 상단에 지원분야가 사회복지사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심사가 들어간다. 지원분야가 요양보호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심사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아주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 심사를 한 김원민 과장이나 상식적으로 오정림 씨가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하는 걸 알았겠습니까. 거제교육청 뒤편에 자기들 거제시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사단법인 좋은벗에 박기련 대표고 오정림 이사고 김원민 씨는 거기에 그 좋은벗에서는 김원민 씨가 오정림 직급보다 아래로 알고 있는데, 오정림 씨가 공고문을 보고 채용공고를 알았을까요? 늘 거기서 다 아는 관계였고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혼자 제출해서 혼자 채용은 너무 티 나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세 사람이 입사지원신청서를 냈는데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사유로 부적격 처리되고 오정림 씨는 합격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정림 씨 조차도 면허증 사본이 누락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채용비리로 확실하게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라고 봅니다, 저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검찰에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불기소 처분이 나왔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원고인데 원고라면 김윤경 씨였습니까? 첫 번째는 박기련 씨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지금 앞에 김원민 씨 그 소송 말고 김윤경 씨가 저한테 한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증인

증인

김영춘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어떻든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기사를 다른 어느 신문 밴드에 올렸다, 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진 겁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당시에 저는 김윤경 씨 전화번호가 제 폰에 입력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생태를 하니까 하천 생태조사 중에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런 허위의 글을 갖다가 밴드에 올려가지고 자기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삭제하고 사과를 하라고. 그런데 나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구냐니까 김윤경 씨라고 오더라고요. 거제뉴스광장의 기사를 ㈜오늘신문 밴드에 올린 부분인데 제가 하천에서 물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화 받기도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어쨌든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언론사에 잠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언론사에. 그 허위에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썼다는 언론사에서는 항의 전화가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링크건 시민이 저한테는 이런 협박 비슷하게 삭제 사과하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건으로 저를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그 기사를 쓴 그 언론사는 또 소송에서 제외시켰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들 변호사 쪽에서 그 기사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 언론사는 제외했다 하면서 그 기사를 링크 건 시민인 저한테는 또 소송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그 일로 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실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 관련 변호사 자문을 들어보기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증인

증인

김영춘 예.
재하

노재하위원

대체로 어떤 판단을 하시든가요? 변호사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지역에서 시민사회 환경운동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그런 사회적 기업체한테도 소송을 당한 게 없는데 제 나름 알고 지내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거제종복 그들이 운영할 때는 김윤경 국장하고 차도 마시고 이랬던 사이였는데 소송을 당하고 나서 제 나름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직원들은 글을 썼잖습니까, 진정서에. 진정서에 쓴 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허위이고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 이렇게 명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소송장 안에. 법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민사재판 첫 번째 때 1차 변론 때 판사님께서 원고의 변호사 보고 김영춘 씨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지 원고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원고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사 건으로 형사도 소송을 당한 줄 몰랐는데 뒤에 몇 달 있다가 또 경찰서 전화를 받고 어쨌든 경찰서도 제가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질문에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죠. ‘어떤 건으로 나를 형사 소송을 걸었는지?’ 그런데 경찰도 질문을 하다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하더니만 찾지를 못합니다. 역시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김영춘 씨가 표현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걸로 처벌해 달라,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 경찰도 진술 과정에서 원고한테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김영춘 씨 내가 지금 소송을 조사 중에 어떤 건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소송을 내었는지, 제 앞에서 경찰이 김윤경 씨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핀이 안 맞는 답변이 가니까 경찰도 전화를 끊고 나서 자기도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재하

노재하위원

검찰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 처분을 예상을 했었고 이거는 어떻던.
증인

증인

김영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올라왔고요, 검찰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민사 재판에 있어서도 어떻든 여러 주변의 법률 자문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거는 기각이 되어 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그런 명시가 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되는 복지관의 직원 분들 그리고 언론 기자를 상대로 3명 그렇게 해서 김영춘 씨까지 해서 아마 15명입니까, 14명입니까? 한남일보를 제외하고는 인원은 14명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로 인한 나름대로 고충도 컸을 것이다. 생전에 법원에 또는 검찰로 해서 이렇게 심문을 받거나 법정에 선다는 것이 상당한 압박으로 고통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실제 오늘 왔던 증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심경을 여러 차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재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던.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부분이지만 가장으로서는 제가 능력이 빵점이고요. 제가 촌에 고향 부모님 집에 얹혀삽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에서 우편물이 자꾸 두꺼운 봉투가 계속 날라 오니까 상당히 저도 괜히 어쨌든 간에 자식이 소송을 당했다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뭔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불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 제가 소송에 당해 있지만 어떤 기사를 링크를 거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 코멘트를 남겼다 하면 남긴 코멘트 부분에 의해서 제가 김윤경 씨가 저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소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도 반성을 했겠으나 제 코멘트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내 나름 자문을 다 구해도 소송감도 아닌데 그렇게 소송을 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원에 몇 번 출석을 네 번, 다섯 번 하면서 계속 저한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별개지만 나중에는 법원에 가도 판사님은 출석, 저는 이름도 호명도 안 부르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들 기준에서는 감추고 싶은 사실을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나를 억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소송을 걸었다고 주변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제도에 언론사가 한 30여개 등록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지역 언론사 몇 군데서 안 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지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실 관계조차도 지역에서 많은 언론들이 침묵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해고자 그들 편에는 지역의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라는 곳, 노조니 또 지역의 언론사, 그들과 친화적인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아주 큰 카르텔을 만들었죠, 그들만의. 그리고 반대급부 적으로 현장에서는 을이었던 그 현장의 복지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의원님도 제발 들어보고 판단해라고 했지만 안했죠. 시민사회단체도 저는 계속 그 당시에 관계 단체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 연대협의회에서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연대를 해주는 거랑 별개로 오죽하면 이렇게 진정서를 썼을까, 시민단체 연대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들을 사람을 만나보고 판단해 달라했지만 모 단체 의장께서 그러대요, ‘우리보고 도와 달라고 안하는데 왜 만나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외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언론사, 정치인, 시민단체 그들 편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나마 민간인이 제가 나름 기고를 함이 그들한테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오죽하면 그 정도 밖에 느끼는 게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어떻든 직원들이 재판에, 소송에 관한 것이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왔을 거다, 또한 김영춘 씨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이러저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으로 고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폐와 관련된 제목이 ‘시민운동으로 포장된 적폐의 두 얼굴’ 여기에서 우리 박기련 관장을 적폐로 지목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 나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박기련 관장을 제가 적폐로 지목한 거는 없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춘 그분은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제일 큰 조직인 조계종, 조계종에서 적폐청산 위원이라는 그런 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안에서 박기련 씨는 그 당시에 자승총무원장보다 박기련 씨가 적폐청산 1순위였거든요. 민간인이, 총무원장의 종책특별보좌관으로 있는 민간인이 총무원장보다 적폐의 1순위로 거론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제도에 사는 촌에 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정림 씨가 제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함에 있어가지고 권 시장하고 저하고 다 지금 그쪽 그룹들 안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작년에 출마한 것도 ‘권민호 전 시장하고 친해가지고 부추겨서 출마하게된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듣는 차원에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정림 씨도 저한테 계속 제 기고 글에 대해서 반박 글을 쓸 때에 꼬봉이니 이중배니 그다음에 권 시장 관련해서 적폐, 적폐 저한테 물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폐의 사유 안에 오정림 씨 글 안에도 ‘사곡만 매립, 고현만 매립, 덕곡산단 추진’ 이렇게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시민환경운동연합에 제가 반상근 교육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적폐라고 하면 그 시절에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그 시절에 그러면 오정림 씨도 좋은벗의 임원이죠, 환경운동연합의 운영 위원이었고. 그런데 2015년도에 사곡 건에 대한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 하수관거 비리로 우선 협상자에서 현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 행위로 인해서 권민호 전 시장이 적폐라 하면 그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들 또한 바른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저는 내어 왔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조계종 내부 적폐청산 인물 거론 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위와 관한 제척이유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조금 전에 이 특위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첫 번째 기사화 된 것을 보고 선서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의회, 시의회 특위에도 가면 증인 선서를 하는구나.’ 그것도 조례도 출력해서 제가 내용도 오기 전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시의회에도 제 나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도 보면 제14조 제척과 회피 의원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도 또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피는커녕 적극 이 특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계신데 발언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최양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늘 그들 편이셨고 그들이 좋은벗에도 아마 회원이시죠. 인드라망생협 아까 쌀 문제 관련되어 있고 하는 그런 인드라망생협에도 회원이고 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사에도 났었지만 해외공로연수 갈 때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계속 논란이 되어 있던 오정림 씨랑 같이 유럽에 선진협동조합 문물을 공부한다고 같이 나가셨어요. 이게 거제시의회의 의원과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국회의원하고 지금 특정의원의 목표 어쩌고 이해 충돌하고 맞물린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뉴스거리라고 보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총 네 번의 고소 건으로 해서 되어진 부분인데 두 번째 건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기고 글이 아마도 고소의 대상이 되어 진 것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몰랐었고요. 앞전에 제 글에 대해서 오정림 씨가 반박 글을 내었었고 그 반박 글에 대해서 기사에 그 당시 새거제신문에 2018년 1월 30일인가 어떤 익명의 분이 댓글에 ‘그 불교재단 관장도 채용공고 안하지 않았던가? 이번 관장만 채용공고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같은 단체라 그 팩트는 안 까는가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날 시의 사회복지과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기련 관장 채용 당시에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공개모집을 안했다. 박기련 관장 임명된다는 공문을 받고 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정림 씨가 저한테 언급했던 어떤 반박 글에 ‘기존의 관장이 낙하산이니 공개모집을 안했다, 채용비리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박기련 전 관장 역시 똑같게 오정림 씨의 글에 의해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관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좋은벗 회원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춘 그거는 확실히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실하지 않은 걸 이런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김영춘 인드라망생협 회원이고 임원이었던 건 알고요, 좋은벗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드라망생협 임원 아닙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앞전에 임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앞전에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춘 회원은 아니신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모든 생협의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 한살림, 인드라망.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생협에 다 회원이에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저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협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등 다 해서, 다 생협 협동조합에는 제가 관심도 많고 그들의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인드라망생협의 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벗은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간도 그래서 안하려고 했는데 좋은벗 회원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시고 제가 좋은벗 회원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노재하 위원께서 좋은벗에 후원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좋은벗은 저도 후원을 해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척사유는 제가 아니고 그러면 좋은벗에 후원하신 분이 제척사유죠. 그 왜 사실도 아닌 걸 그래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드세요.
증인

증인

김영춘 생협 부분은 앞전에 제가 그 건물을 출입할 때 저도 그 당시에 생협의 회원이었고 인드라망생협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회원은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 최양희 위원님은 그 당시 출자금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원은 출자금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요, 기본출자금보다 금액이 더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 나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증인

증인

김영춘 임원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든 기사를 김영춘 씨를 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하는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하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했으면 해고자들한테도 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어떤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막 ‘카더라’하는 식으로 막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임원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은 회원인 것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네요. 어디 가서 최 의원은 거기 임원이고 좋은벗 회원이고 이렇게 막 설마 얘기를 하고 다니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좋은벗이고 ‘걸어서거제한바퀴’ 행사에 같이 많이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걸어서거제한바퀴는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섬앤섬길을 걸을 때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죠. 왜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그래서 회원이지 않았을까, 그 추정 그 부분도 바로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에 그런 추정만으로 카더라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7대 때 참 비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어쨌든 부결된 것을 밀어부쳤을 뿐만 아니라 그당시 남해안 이사장님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안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 ‘나는 모른다, 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다음에 오정림 씨가 그 당시 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해고된 사실도 이사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장인데 직원의 해고도 모르냐, 본인이 해고시키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 반대식의장님께서는 저를 불러다가 의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의원인 저를 사과해라. 남해안 이사장한테 사과를 해라 하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할 이유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되고 행정사무조사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반대식의장께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분도. 제 고소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4월 29일자로 반대식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안 갖고 계실 텐데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8권 366쪽을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부당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대식 의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의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도 위원님들 8권에 366쪽 보시면 2015년 2월 26일입니다.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안번호 2015년 89호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수인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바닥입니다. 14쪽에서부터 15, 16, 17, 18을 딱 빼고 줍니다. 아마 위원님들 이 특위자료에는 14, 15, 16, 17, 18, 19까지 다 있어요. 의장이 달라하는 자료에도 희망복지재단은 15, 16, 17, 18을 뺍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봤어요. 여기 보니까 특위자료에 이 당시 왜 여기에 의장님 자료에는 그것을 빼고 줬을까? 만약에 그 이사회 자료를 그 당시에 지금 특위자료처럼 원본을 줬더라면 아마 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 시 집행부와 재단은 의회를 완전 무시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재단이 해명을 하든지 우리시 집행부가 해명을 하든지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재단이 물론 권민호 시장의 공약으로 만든 전 시장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제가 2017년 거 달라했더니 이 내용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협약서에 협약해지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해지조항 갑과 을. 예를 들면 갑이 우리시가 되고 권민호 시장이죠. 권민호 시장이고 을이 그 당시 재단의 남해안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시장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뀐 상태죠. 그렇지만 협약서는 똑같습니다. 여기 제16조 협약의 해지 1항4호 ‘을은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금전 회계 부정이나 비리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는 협약을 해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요. 제가 거제시가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 위·수탁 기관의 운영협약 계약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거제시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협약해지 제12조 8호 ‘을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류 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여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딱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가 위탁하고 있는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입니다. 협약해지 제15조네요. ‘수탁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만든 재단이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런 부당해고로 인한 갈등은 결국은 우리시 집행부가 조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권민호 전 시장이 있었고요. 그것이 혹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다른 이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과제,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증거로 제시할 방법은 없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시의회에서 부의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달아서 수정동의안을 했던 걸 억지로 무리하게 이렇게 단체장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어쨌든 이런 저런 정황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은 조계종법인에게 맡길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부랴부랴 만든 것이 희망복지재단이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을 단체장이 만들 때는요.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하든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지 말지를 심사숙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희망복지재단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데 아무런 보고서가 없어요. 제가 그때 보고서를 달라하니까 A4용지 서너 장을 줍디다. 그렇게 조잡스럽게 희망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3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억지로 그때 거제시 의결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 본질을 외면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거제시라는 공권력이 사회복지사라는 일반시민을 해고시킨 거예요, 부당해고. 그러면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시장을 지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지사들 지탄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복지사도 잘못이 있고 둘 다 잘못이 있으니 나는 중립을 지켜야 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의 활동을 다했을 뿐인데 왜 그것을 밖에 나가서 왜곡하며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거에요. 물론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다 그것을 취합해서 논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본질을 외면하고 노노간의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러면 끼어들어서 누구의 편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권민호 시장과 부당하게 해고된 사회복지사간의 문제인 거예요. 왜 죄도 없는 일반사회복지사들 끌어 들여 가지고 진정서를 쓰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력이.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부분도 지금 사실 관계가 명확합니까? 진정서를 쓰게 한다거나 그러면.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모든 정황상 그렇게 추정합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앞에 직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김영춘 증인 제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정황을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조계종법인에 있을 때 그렇게 만약에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진정서를 내거나 아니면 노동단체에 호소를 하거나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감사나 이런 거 왔을 때 쪽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왔을 때 쪽지를 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마치 이것이 문제가 붉어지고 집행부가 공격을 다하고 재단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진정서를 언론에 뿌립니다.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노노갈등을 부추긴 재단과 그다음에 복지관의 관장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더 크게는 그렇게 만든 모든 결정권을 가진 권민호 전 시장인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춘 증인은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사업자등록 상에는 거제에코투어여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답변은 하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답변을.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과정에 비슷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잠깐 드리니까 그때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추가 질의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됩니까? 두 분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형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박형국위원

무료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박형국위원

어떤 영상을 보여줬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제 나름 거제도 생태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제도 생태에 관해서 영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비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거제도 새 리플렛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어르신들 오신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하면서 강의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후에 오정림 씨가 저를 비판하는 글 안에는 아주 마치 엄청난 고액의 강사비를 받고 강의를 한 듯한 뉘앙스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오해를 풀렸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오해라 할 거 없이 저는 제 시간 제 비용을 들여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제가 그쪽에서 십 원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사에 보면 누군가는 전 직장에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을 타 시설에 부당하게 파견하는 등의 방법 소위 실제로 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마하병원 그쪽에 반야원인가 그쪽에 있을 때 김윤경 씨 친언니가 그 비용을 서류상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시의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오천 몇 백만 원을 다시 기관시설인가 그쪽에서 다시 그 부분을 뭐라 해야 됩니까? 환급이라고 할까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환수조치가 되었네요?
증인

증인

김영춘 예.

박형국위원

그 뒤에 보면 누군가는 조계종 종단의 분란사태에서 종단적폐 5인이 핵심인물로 거론되기도 하였지 아니한가? 했는데 종단적폐 5인이면 핵심인물이 이 다섯 명이면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이거는 제가 출력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조계종 서울에서 분란이 날 때 시위하는 측에서 ‘종단적폐 5인’ 해가지고 헤드라인 제일 굵은 거에 박기련 씨가 종책특별보좌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성월스님, 보광스님, 서현스님 이렇게 다섯 사람이 있는데 총무원장인 종책특별보조관이 박기련 씨가 제일 위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있고 또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박형국위원

지금 부당해고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볼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증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정림 씨와 또 시에 행정사무감사 하셨던 직원 분들 대상 자리에서 오정림 씨 면허증 사본이 누락되어 있었다. 저는 그 감사 내용을 보고 글을 쓸 때도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오정림 씨 입장에서 고용승계 한다 해놓고 나를 해고했으니까 나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니까 법에서 나를 구제해 달라고 부당해고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하고 맞물려서 감사결과가 조작되었다. 제가 쓴 반박 글에도 감사 조작되었는데 그걸 당신이 계속 떠드니까 앵무새고 이중배고 꼬봉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조작되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작되었다는 그 감사내용이 허위로 계속 시청 홈페이지에 떠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감사 이후에 제가 지금 여기에도 출력된 게 작년에도 출력을 했었거든요. 저라면 감사가 조작되었다. 이게 면허증 사본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고에서 서류 미첨부 시 탈락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사람, 들러리 한 사람도 자격증 사본 미첨부로 제외를 시켰으면 그 사유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유만으로도 자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되어야만 하는데 아주. 그런데 통과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용비리가 아니냐. 이 복지관의 모든 문제는 12월 종료를 앞두고 3개월 상간 남겨놓고 고액의 복지사를 다 같은 끼리끼리 멤버들 아닙니까. 그들이 고액의 연봉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부동산 용어를 쓴다하면 속된 말로 알박기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채용을 시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 낸 서류를 입사지원신청서를 다른 들러리 두 사람을 끼워가지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사유는 자격증사본 미첨부라 했는데 한 사람이. 오정림 씨 역시 자격증사본 미첨부로 서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통과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기준에서 계속 조작되었다 하면 왜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못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물음표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 건으로 인해서 김원민 과장은 징계를 그해 말쯤에 징계를 받았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밴드에 복지관의 플랜카드 걸어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답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약간 지역위원장님께서 두루뭉술했었는데요. 지역위원장이 승인을 해서 그 현수막이 걸린 거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전에 그랬던 쪽에서 그런 거 같다. 내가 확실하게 승인을 했다, 안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이후에 들어보니까 자기 모르게 도용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모르게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렸으니까 그거는 그 당 내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단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플랜카드 내용을 읽어보면 빨간 바탕에 플랜카드에 ‘거제시는 혈세낭비 부당해고 진상규명하라’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이라고 이렇게 걸어졌습니다, 빨간 바탕에. 아직도 누가 만들었다는지 실체를 모릅니다, 저도. 누가, 언제 대책위가 회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저도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거는 부분도 통보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는 뭔가 흔드는 쪽으로, 지역위원회를 흔드는 쪽으로 저한테 그렇게 단톡방에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못 받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밴드에 올렸었는데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두루뭉술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톡방입니다. 더불어거제지역위원회의 단톡방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거제지역 문상모 위원장은 민주당 현수막이 저러한 빨간 바탕과 글씨체를 넣어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하고 답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단톡방에 답을 이렇게 적어서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단톡방에 쭉 하니 답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최양희 위원께서 단톡방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 관련 현수막에 대하여 운영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전 시장의 무리한 인사 행정으로 거제복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해고하여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지금 현재 복지사가 복직한 상태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재판 1심, 2심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중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 참여의 의미는 대책위 결정에 동조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당한 해고를 외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권력의 편에 서서 헛발질 하다가 도가 지나쳐 대책위가 전혀 무관한 지역위원장을 복지관 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떼를 쓰지를 않나 참 부끄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까지 운영위원들께 하게 되어 민망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단톡방으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복지관 위원을 문상모 지역위원장 참고인으로 부르는 부분을 떼를 쓴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역위원회 더불어운영위원장을 단톡방에 모독한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저는 카톡이라는 자체를 안 쓰고 지금 단톡방 하는 부분을 지금 들어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조직의 이름으로 어떤 그런 현수막을 걸때는 그 조직 내부결재시스템에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월권이라고 보는 거죠.

이인태위원

그리고 복지관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복지관 특위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맞든 싫든 그래도 의결이 되어서 부르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대고 떼를 쓴다는 부분은 동료의원들을 하대하는 부분이며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하물며 저를 바라보며 혀를 차고 동료인 저를 하대를 하는 등 지역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모독하는 행위는 참 불편한 회의였습니다, 사실 그날 당시. 답을 얻을 수도 없고 도로 저를 갖다가 모독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게 당사자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출력해온 것은 그 시의원님 홈페이지 인사말 출력해온 겁니다. ‘불합리한 권위주의와 특권을 내려놓고 양심과 도덕성을 지키면서 권력에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약한 그런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벼슬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자에게 약한 시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왜 지금까지 수 년 동안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을 외면하고 누가 시켜서 진정서를 썼니,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일방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그 대책위가 누구를 위한 대책위인지 저도 지금도 계속 의문입니다. 그 대책위 실체가 참 어떤지 계속 의문인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춘 증인께서는 오늘 더 편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영춘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온 것은 사단법인 좋은벗의 연혁부분입니다. 2010년도 연혁에 보면 2010년 6월 11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11일은 박기련 씨가 거제종복에 관장으로 임명된 날입니다. 거제시하고 위탁협약서 상에는 거제시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하고의 계약이지만, 실제 운영은 거제도 현장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좋은벗 팀들이 다 그들의 박기련 씨가 좋은벗의 대표이고 김윤경 씨나 오정림 씨는 아마 이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민 씨도 다 그쪽의 멤버들이고 사단법인 좋은벗이 거제종복을 운영한 부분이 그거는 이런 과정에서도 팩트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자리에 있었으면 오정림 씨한테 그렇게 물었었겠는데요. 채용 공고에 오정림 씨는 과연 채용공고를 보고 알게 된 건지 아니면 그들끼리 그 공간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을 두자, 논의를 해가지고 알게 되어서 자기도 서류를 내게 된 건지? 혹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저는 민간인인 제가 특정 개인, 특정단체하고 감정을 상하고 말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단법인 좋은벗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끼고 도는 정치인, 지역의 언론, 시민사회단체 같이 맞물려가지고 아주 큰 권력으로 되어있는 거죠. 지금도 ㈜오늘신문에서는 박기련 씨가 거기 편집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자들이 다 시민 기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제2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특위 만들어진다, 어쩌고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신문에 송모 기자 이름이었던가요? 앞전에 지금 그만 두신 분일 겁니다. 관장 채용 공고 당시에도 일부러 누구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완화시킨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박기련 씨가 저를 소송함에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날라 온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건데요. 박기련 씨 소송은 2010년 4월 29일자 저한테 준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채용공고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1번이 사회복지사 1급, 2가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 관장을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소송을 당하고 알았습니다만 이게 4월 29일 날 채용 공고였는데 5월 18일 날 다시 재공고에는 보면 자격요건이 완화가 되어버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 1, 2 두 개였는데 경력 10년하고 이 부분 1, 2가 없어지고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는 분’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이후에 박기련 씨는 소송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력에도 총무원장이 종책특별보좌관이라고 경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재단에서 그 시설장을 채용한다는데 거기에 입사지원 신청서가 다섯 사람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 분의 경력이 그 종계종에 수장의 종책특별보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센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리고 불교포커스에서 기사화된 걸 봤습니다. 그 복지관에 A스님 어쩌고 하는 게 아마 수월의 금강사 쪽이고 한데 그쪽에서 박기련 관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잡음이 난 기사를 출력하는 것도 제가 불교포커스에서 검색해서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위탁협약서인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박기련 씨는 우리시에서 거제시가 갑이고 조계종재단이 을이었는데 위탁협약서 제12조 종사원 임명에 갑인 거제시가 모르거든요. 박기련 관장 임명에 대해서 전혀. 그냥 공문 박기련 씨를 관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을 받고 거제시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개모집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 확인한 부분이 그런 건데 갑인 거제시가 모르게 임명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공개모집인가요? 이 부분은 위탁협약서 위배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4년 말에서 2015년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고 할 때 제가 시의원이고 시의회였다면 거제시가 만든 부설 노인복지센터 예다움 그게 우리 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던 조계종에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재정 구조도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혹 같은 그걸 왜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에서 이걸 넘겨받아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그걸 넘겨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의회 기능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고요. 결론적으로는 거제종복 문제는 이거는 권민호 전 시장하고의 어떤 부분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그때 사회적 이슈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급조를 하다시피 재단을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사회적 이슈 어쩌고 하는 게 2013년도에 현대산업개발 관련한 부분일 거거든요. 거기에 출입하는 원종태 ㈜오늘신문 밴드장이 그 당시에 밴드에 남긴 글도 제가 그 당시에 폰에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 거제종복의 문제는 현산하고 맞물려가지고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언급이 다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분란은 2013년도입니다. 권민호 전 시장의 희망복지재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선거 나올 때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저쪽 조계종에 복지관 운영을 맡기기가 안 맞으니까 재단을 만들었다. 이게 시차적으로 그 분란 이후에 희망재단을 만들었다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 분란 한참 이전에 2010년도 공약에 희망복지재단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차가 다른데 그걸 그렇게 몰아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연혁 증거자료 요청도 하고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단체 자료도 요청하는 데 받을 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저한테요? 아니면 증인한테?

이인태위원

하나는 연혁.
증인

증인

김영춘 지금 연혁 저도 사단법인 좋은벗 홈페이지 안에서 출력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손을 안 봤다 하면 연혁에 2010년도 부분에 그대로 들어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 11일 날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인태위원

일단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이 자료도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그거는 그 당시에 지역 언론기사에 보면 2017년 10월 달쯤인가 그 기사에 대책위에 괄호 안에 해가지고 다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괄호 안의 명단을 다 누락을 시켰지만 그 기사도 출력하면 나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이인태위원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7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 해서 기고를 냈는데 지금 그대로 기고 낸 그 내용대로 그대로입니까, 다른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신문기사에 보면 거제종합복지관 해고자 복직 후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해서 거제복지가 제대로 바로 서려면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증인

증인

김영춘 지금 이 특위도 뒤에 정면에 현수막에 걸려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하 동료들 안에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 법원을 들락날락한 그 직원들 하고 고소당사자가 한 사무실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정상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골이 너무 깊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진정서 기사가 나온 당시에 그들의 사인을 들어보았다 하면 생각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김윤경 쪽에서 감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할 때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 고소가 없었다 하면 또 중복되지만 이정도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그런 앙금이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기다린다고 바깥에서 듣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앞선 증인들 질의를 할 때는 마치 제가 경찰서에, 제가 죄 지어서 간 건 아니지만 아주 범죄인들 몰아세우듯이 경찰이 조서 받을 때에 그런 톤으로 소리가 바깥으로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님 홈페이지에 약자에게 강한 그런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여당의 의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부끄럽고요. 제발 이 홈페이지에 글 이대로 가신다 하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립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중립을 지켜야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립을 안 지켜 왔잖습니까? 안 지켜왔고 그들을 변호사, 노무사처럼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에 그들의 진정서가 이제 해고자들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장의 복지사분들의 그런 사연이 나왔으면 그들을 한번쯤은 들어봤었어야죠. 그게 형평성 있고 그게 중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외면을 해오시고 그리고 또 복직됐다고 해가지고 갑질 행위 이렇게까지 기사화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우리 거제도 촌에서 수많은 지역 언론들도 기사화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 상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올려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갑질 해가지고 ‘국민청원 바란다’ 올리면 제가 뉴스거리 나오고 전국적으로 만들어볼까요? 국민들이 댓글로써 뭐라 하겠습니까? 중립을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부끄러운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부디 앞으로는 제발 중립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증인 저기 질문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가급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립 지키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중립 언급한 부분은 한쪽 편에 서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아까 중립이라는 단어는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요. 시의원님께서 그 중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회 시의원 신분으로서는 아주 중요하죠. 거제시 제가 아까도 제 나름대로 출력해서 갖고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니 이런 저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이해관계 제 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뭐 박기련, 김윤경, 오정림을 몰라서 제가 그들의 불편한 글을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저는 나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따지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안 지키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정말로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의원이나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찬반은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끼리는. 그런데 편에 서서 한 부분은 옳지 않다고 계속 제가 무수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립, 중립하는데 중립 이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립부분, 중립부분 하는데 그게 찬반논리나 아니면 편에 서지 말라는 부분 그런 제가 설명이거든요, 편에 서지 말라고.
증인

증인

김영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 편만 서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불러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위원회 있으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해고의 약자의 편에 서서 사실은 저도 ‘아! 그렇구나.’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질의 제가 안했죠?

김용운위원장

예, 안했습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하게도 제 홈페이지에 또 글을 한번 낭독해 주셔서 또 고맙고 참! 이것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당해고 원인자와 부당해고 당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약자입니까?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시가 중징계를 내리고 부당해고를 시킨 재단, 복지관 관장, 인사위원회와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3년 동안 밖에서 뭐로 생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그 사회복지사와 누가 더 약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부분은 중간에 2016년 9월에 거제종복 유령지원자 등장 그런 기사.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기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증인

증인

김영춘 제가 답변을 하잖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채용비리하고 연관되는 고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부당해고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채용비리나 이런 거는 거기에 맞게 징계를 받아야죠. 제가 이번에 2015년부터 쫙 채용비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에 맞게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채점을 잘못했건 산수를 더하기를 잘못했더라고요. 뭐 그분들 실수라 하겠지만 실수라고 다 덮어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다음에 공지, 공고기간을 줄인 것 처벌받아야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인사위원회 등등 백미는 예외 딥다. 백미는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빼고 채용비리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엄중하고 과했다는 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판단이 났어요. 이렇게 간단명료한 걸 그러니까 즉 우리시가 중징계 내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부당하게 해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었으며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할 저 복지사들이, 저 애리애리한 복지사들이 와가지고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모든 원인이 부당해고 된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영춘 증인이나 그밖에 아침에 오전에 온 증인들이 그전에 법이 낸 문제점은 조목조목 해서 그거는 따로 처벌을 내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면 될 것을 너무 막 본질은 왜곡시키고, 노동자들끼리 복지사들끼리 싸움을 만드는 이거는 정말 악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저도 우리 순수한 김영춘 에코투어 사장님도 순수한 마음에서 그 분들의 안타까움을 접하다 보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이 약자입니까? 부당해고를 시킨 사람이 약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부당하게 해고 됐다고 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걸 제가 안 순간에.
양희

최양희위원

강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요. 부당해고는 부당채용이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 아닙니까? 오정림 씨는 부당채용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부당채용에 맞는 징계를 당하면 되요.
증인

증인

김영춘 그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거는 왜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있는 사실이.
증인

증인

김영춘 최 위원님은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시의원님이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요. 비위가 있으면 그 비위에 맞게 징계를 맞는 것이 맞고요. 그 징계가 부당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러니까 오정림 씨의 채용 부당해고 건은 부당채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다 아는 문제제기를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났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춘 부당채용 건으로 소송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다시 고소·고발을 해라, 라고 하면 될 것이지. 그다음에 그걸 절차대로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부당채용 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라, 라고 민원을 넣든지,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언론 기고한 것도 제 나름의 절차로 안 보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언론 기고로는 이분들이 처벌을 못 받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죠. 그걸 인지했으면 관련 집행부든, 의원님들이든 또 다른 언론사가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연속 취재보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온갖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그런 기사가 왜 나옵니까. 자기들이 고소를 합니까.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고소·고발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법에, 법을 초월할 수 없어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라고 나온 것은 오정림 씨 기준에서 나는 고용 승계한다 해놓고 나를 잘랐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관점에 의한 소송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해고 소송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것은 오정림 씨는 1차 서류 미첨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다 고소·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그건 별건입니다. 그리고 김원민 과장하고 박기련 관장에 대해서 경찰은 그 3건에 대해서 ‘그들은 공모하여 혐의가 있음’ 했다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별건이면 일단 정리를 해서 우리 시가 만약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놔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그분들을 불러서 그건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부당하게 채용을 당한 사람을 왜 지금 저렇게 놔 두냐? 당연히 그건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부분 관련해서 덧붙이면 작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동신문고를 거제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자문을 구했거든요. 오정림 씨 건과 관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분도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국민권익위 분도 이건 명백하게 지금 시하고 소송 중인 것은 시가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출근하라고 복직을 시키고 채용의 비리 건으로 다시 해야 이거는 100% 끝난다, 라고 그렇게 자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하고 맞물리2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흘러 와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변광용 시장님도 복직을 먼저 시킬 게 아니라 이런 특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복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봐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 징계의 양형이 과해서 부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부당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것에는 우리 집행부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징계할 것 또 징계됩니다. 부당하게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한마디 말도 안 하니까 그다음 한 단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어쨌든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금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오정림 씨나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그다음에 그 외에 제가 밝혀낸 것들 다 절차에 맞춰서 징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증인

증인

김영춘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다만 모든 똑같은 죄는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이번에 그래서 특위를 하자 해서 저도 참 감사한데 모든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혀서 모두가 거기에 맞는, 비위에 맞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열위원님.

이태열위원

증인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민 증인하고, 김인숙 증인하고 왔을 때 본인들은 부당채용건 제가 말씀을 좀. 그분들의 주장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했다.’ 오정림 씨 속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김원민 씨가 그걸 어떤 업무적인 누락으로 이래가지고 훈계장을 받았다고. 내가 자료 좀 달라. 당신들의 결백을 밝히는 증거니까. 재첨부를 누락한 사실에서 향후 보다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이상영 관장이 훈계장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을 했던 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상고 사유가 이렇게 보면 이게 창원지방법원 2심이죠. 2심에서 무죄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유로만 만약에 본다면 오정림 씨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정림 씨하고 김윤경 씨하고 같은 집에 기거를 했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명희 국장님 법원 증언 내용에 보니까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정보가, 교류가 있었을 것은 사실이고 또 뽑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좋은벗 사람이고 아까 증인들도 와 가지고 이미 내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하던데 그거는 흔히 우리들끼리 이야기 하는 뒷담화 수준이고 법적인 판단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김원민 과장이 만약에 이쪽에서 사회복지사들 서류를 네가 임의로 빼가지고 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실익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법적인 판단을 따지면 오정림 씨를 부당채용으로 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업무적인 실수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잠깐만요. 제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중간에서 잠깐 답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그 부분은 김원민 씨가 당사자 모르게 가짜이력서 2개를 끼어 넣어 가지고 서류심사를 보고 부적격해서 탈락시킨 그 건 아닙니까, 그죠?
양희

최양희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김원민 과장은 일관되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서류 2개가 관장실에 있기에 이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00씨, 서00씨가 입사지원서 지원분야란에는 요양보호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한데 자격증, 자기가 자격증 적는 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있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고.
증인

증인

김영춘 그거는 변명인거죠.

이태열위원

아니, 그런데 법원 판단에서 그렇게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 부분은 경찰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관장하고 과장하고 그들은 공모하여 협의가 있음’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 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경찰은.
증인

증인

김영춘 경찰, 검찰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 법리적인 판단은 다른 거는 압니다. 그런데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원분야가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요양보호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바고 또 오정림 씨하고 오정림 씨 주장이지요. 오정림 씨 하고 김영춘 씨의 주장을.
증인

증인

김영춘 그 요양보호사는 2014년 1월에 종복에서 뽑을 때 들어온 이력서 아닙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 이 부분만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지. 2014년 1월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 뽑을 때 들어온 이력서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춘 이게 9월에 부서 예다움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1월에 들어온 이력서 2건이 9월 달 부서에 사회복지사 뽑는데 첨부가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태열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게 낙하산 꽂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러는데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인설관 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판사가 위인설관이라는 말의 뜻이 일부러 꽂으려고 자리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거던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김원민 과장 본인이 또 와가지고 이거는 2014년 초부터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노인종합복지관 확장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종료를 앞두고 9월 1일 날 종료는 날라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이미 계획되었던 황수연 담당자가 계획되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당시 김00 계장도 운영위원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계종재단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 공모서류를 안 넣었으면 위인설관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조계종도 공모를 했다가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김원민 과장의 무죄를 내림으로써 오정림 과장의 어떤 채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는 보이죠,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증인

증인

김영춘 그 건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별개라고 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 그 가짜이력서를 도용한 부분에 대한 무죄 부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의도적인 게 아니라 단순히 실수라고 봐진다.

이태열위원

착오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도 중복되어서 죄송하지만 경찰은 그들은 공모하여 혐의가 있다고 본 3건을 검찰은 전부 다 박기련 관장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했거든요. 그것이 작년 3월에 MBC 시사프로에도 나왔습니다만 박기련 씨가 법무라인, 전 검찰총장 김진태 자선총무위원장 골프회원도 다 자기가 예약자 유성재 이름으로 연락시키는 그때도 그런 소문은 많았습니다. 백이 통했다느니. 그래서 저는 제 글에도, 기고 글에도 그 부분 언급을 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경찰은 그들은 공모하여 혐의가 있다는데 검찰은 전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는 내가 대검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오정림 씨가 두 번째 글에 저보고 협박한다 했거든요. 꿀릴게 없으면 협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꿀릴게 없으니까 제가 당당한 거고 꿀릴게 있으면 그 사람 그 말이 자기한테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민 과장 아까 이상영 관장이 뭐 썼다는 부분 면허증 사본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없었다 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이태열위원

본인은 제출했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자기는 제출했다, 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고 그런데 김영춘 증인께서는 제출 안했는데.
증인

증인

김영춘 저는 제출 안 했다가 아니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 감사결과가 계속 몇 년간 거제시 홈페이지에 떠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홈페이지에. 그 감사결과를 출력해서 저는 인용한 겁니다. 감사결과에 들러리로 세운 두 사람의 부적격 사유가 ‘자격증사본 미첨부’ 이렇게 해서 탈락을 시켰으면 운전면허증 사본이 누락된 오정림 씨 역시 서류에서 자격증 사본 미첨부로 탈락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통과를 하잖습니까. 그게 채용비리 아닙니까? 이 건은 판사가 다룬 게 아니잖아요. 가짜이력서를 도용했다, 말았다 그 부분에 대한 실수지 오정림 씨의 면허증 사본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판사가 다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용비리의 건으로는 진행된 소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최양희위원님 말씀처럼 잘못이 있고 밝혀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태열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걸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떠있는 부분을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한 사람이 김원민 씨입니까?

이태열위원

김원민 씨도 서류가 들어 왔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정림 씨도 들어왔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 서류를 통상내면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든가 할 건데 중간에 있는 하나만 어떻게 누락이 됩니까?

이태열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태열위원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왔어요.
증인

증인

김영춘 아니요, 아니죠. 그건 그 건이 아니라 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감사결과에는 없어서 누락돼서 이렇게 감사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야죠, 오정림 씨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당해고 소송을 냈듯이 이 감사결과가 조작된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냐고요.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노재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일단 아니고요. 신상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의 김영춘 증인과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좋은벗 회원으로 제척, 그 뒤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제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질문 답변할 그런 여유는 없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답변 하나 좀 듣고. 양해가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실 말씀을.
양희

최양희위원

저한테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하나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신상발언을 하신다니까 본인의 말씀을 하시라고요. 질의 답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 앞에 두고 뭐 위원들끼리 그렇게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다투고 이런 논쟁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김영춘 증인이 저보고 좋은벗 제가 대책위도 들어가 있고 등등해서 뭐라 할까요. 제척, 정확한 단어는 제척인지 아니면 이 특위에 적합한가, 마느냐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든게 좋은벗 회원일 것이다. 그다음에 인드라망의 무슨 임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료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길래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노재하위원은 그럼 제척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노 위원님께서 좋은벗의 활동에 뭐 걸어서 거제 한 바퀴를 걷고 같이 활동한 게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우리 증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네요. 저기 뭐야 저는요. 좋은벗에 대해서 저는 좋은벗 또는 시민 김영춘 씨와 또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또 언론기자에게 고소를 하고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라는 게 제 솔직한 그때 심정이었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소송당사자들이 겪게 될 나름의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감당하기가 나는 특히나 일반직원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또한 김영춘 또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있기도 계셨고 또 활동가로 나선 부분에 경력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고 글에 대해서 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는 마음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단히 아쉽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보충질문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로 이 시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런 마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질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든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늦기 때문에. 혹시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지금 특위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올라오는 언론사마다 제가 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사는 정상화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하는 특위가 아니냐 이런 기사도 봤고요. 그리고 계속 중복되어서 죄송하지만 그 진정서 건이 나왔을 때에 의회에서 이런 시간을 갖고 움직였다 하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미 어쩔 수 없이 그 골이 깊은 강을 건너온 상황이라서 과연 이 특위가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부분도 서로 간에 말이 다르고 삼자대면 할 수 있는 시간도 어려울 거라 보고요. 정상화 될지 저는 물음표고 그나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쨌든 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습을 그나마 좀 한다면 근무배치를 좋은벗의 멤버끼리 그들끼리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해버리던가 그렇지 않은 이상 고소를 당한 그 부분에서 응어리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걸 평생 퇴직할 때까지 이 사무공간에서 봐야 된다. 의원님들이 그 입장이면 그렇게 퇴직할 때까지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정상화를 위한 특위는 너무 늦었고 현실적으로 정말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응어리는 그들이 그냥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안타깝지만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상화를 바란다면 그들이 운영했을 때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해야 정상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문제의 본질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도 될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고소·고발로 얼룩졌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내용증명을 띄우고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용증명을 띄울 것인지, 띄우고 있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대화가 통하면 왜 내용증명을 띄우겠습니까? 오죽하면 내용증명을 띄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정도 이 지경인데 지금 고소·고발도 김영춘 증인과 또 복직자들 간의 고소·고발, 또 복지사들과 부당해고 한분들 그분들 간에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또 임금부분도 아직까지도 의견도 좁혀지지도 않고 제가 봐도 정상적으로 되어질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대화할 의지는 있고 마음은 있다 하는데 실제로 제 판단으로써는 소통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영춘 참고로 김윤경 씨가 저를 소송 냈을 때 1차 변론에서 판사님께서 원고의 김윤경 씨의 원고변호사 보고 김영춘 씨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지 원고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소송감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소송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2차 변론을 앞두고 김윤경 씨가 저한테 문자를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소송을 취하해 줄 의향이 있다.’ 저한테 문자를 그리 보냈습니다. 소송에서부터 김윤경 씨가 자기 혼자서 민주노총 변호사 선임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그 공간에서 출입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기련 씨가 저를 소송하는, 형사소송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서 가니까 최양희위원, 원종태 씨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박기련 씨는 서울에 근무하는데 제 글은 2월 달인데 소송은 선거 끝난 이후에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기련 씨 말에 ‘최양희, 원종태 씨가 괄호에 거제시의원이든 환경운동연합 이사라고 들어갔겠죠. 그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의 전 비위 관장이 나를 칭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알아서 기사를 보게 됐다. 이렇게 박기련 씨가 알게 돼 가지고 소송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지역의 정치권이니, 언론이니, 시민사회단체라는 곳에서 저거끼리 권력 짬짬이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고만장이었죠. 김윤경 씨가 저거 변호사가 아까 그 기사를 쓴 언론사는 처벌할 사항이 없어서 소송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기사를 링크건 시민은 고소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도 소송감도 아니니까 계속 소송 이어나갈지 원고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내가 봐줄까 말까인데 오히려 김윤경 씨는 2차 변론을 앞두고 저한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면 소송을 취하해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 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걸 제가 판사님한테 그대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법원은 직원들도, 표현을 한 직원들도 기약이 다 되었는데 기사만 링크건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은 저는 출석을 해도 출석명부에서도 저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왔고 그게 너무 그들을 비호한 세력들, 그 탓에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부분이 얼룩진 부분을 삼자대면도 해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사실은 들어보니까 녹취를 해야 될 정도로 불신의 불신을 낳고 계속해서 지금 불안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걱정. 특별한 팩트를 계속 우리 특위위원들 조차도 보니까 계속 설왕설래가 됩니다. 권민호 시장이나 행정이나 그런 분들만 계속 그렇게 하던데 본질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의 팩트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아까 다 권민호 전 시장하고 좋은벗을 운영하는 팀들하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꼬여서 이렇게 갔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적폐라 했었으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그들이 했던 부분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적폐의 사유라 하면 아무튼 부질없지만 운영 정상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인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답변 나온 것 중에 조금 확인이 덜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기련 관장님 처음에 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거제시가 몰랐다. 그리고 재단에서 조계종재단이겠죠. 재단에서 임용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서야 알았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춘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께서?
증인

증인

김영춘 우선은 박기련 씨가 제 소송한 거에 증거자료에도 조계종재단에서 거제시로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2010년 6월 4일자 대불복지2010-821호 해가지고 수신 거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 제목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임명 내용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권영미(서연) 이 분은 6월 10일자로 면직이고요. 이분은 사회복지사 1급이었는데 박기련 6월 11일자 신규 1명 사회복지사 2급 이렇게 해서 이 공문을 받고 거제시도 안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아니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조계종에서 내려오는 그 공문을 받고 알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관장이 바뀐걸 알았다?
증인

증인

김영춘 예, 그 시절에 거제시복지관 홈페이지든, 지역 언론이든, 시청 홈페이지 어디 거제도 안에서는 박기련 씨가 관장된다는 것은 제로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은 관장을 새로 채용하면 복지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냅니까? 본인이 혹시 알고 있기로.
증인

증인

김영춘 기본적으로 그런 거라 보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 어떤 공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떴을 거라고 보고요.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김윤경 씨가 복지관으로 채용하기 전에 근무하던 데가 마하병원이라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김영춘 정확하게 마하병원하고 반야원 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기구 구분은 마야병원인지 반야원인지는 그 부분은 명칭 부분에서는.

김용운위원장

부설기관이든지 그런 정도의 개념이다, 같이 거의 공동체처럼.
증인

증인

김영춘 그쪽이고 다만 여기서 아까 친언니를 상근직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급여가 꼬박꼬박 나갔었고 그게 시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제 기고 글에도 언급해 놓았는데 오천 몇 백 만 원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환수를 하고. 그러면 김윤경 씨가 그 일로 그러면 그곳을 그만두게 된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영춘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그거는 얼핏 듣기로는 김윤경 씨 개인의 문제보다는 아마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회전이 들어왔겠죠. 그분은 실제 근무 안했는데 급여 상 그대로 100% 그 사람한테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 그랬는데 그 돈 일부가 그 시설의 어떤 운영기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퇴사사유는 알 수 없고 당시에 박기련 관장도 거기 같이 근무를 했었나요, 김윤경 씨하고?
증인

증인

김영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기련 씨하고 오정림 씨는 제가 마하병원에서 그들의 전화를 받고 가서 만났었고요. 김윤경 씨가 마하병원인지 반야원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의 명확한 그 선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김영춘 증인에 대한 증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춘 이렇게 특위를 만들었고 여기에 어쨌든 관심 많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 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항상 했던 말이 야구, 축구이야기를 했는데 야구를 하면 야구의 룰을 따라 야 되고, 축구를 하면 축구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시의원님 신분으로 시의회에서 만든 특위에 계시니까 의원님 의회 역할 구성에 맞게끔 여야 상관없이 그 역할에 맞게끔 제발 중립을 지키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증인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시에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을 미리 잘 준비해서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이 이번 주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7일 날에 출석하기로 한, 출석요구한 문상모 참고인과 그 전에 요청한 성원스님이었죠. 일정을 협의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날은 이번 주에는 따로 회의가 없고 다음 주 화요일 3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성원스님, 오후 3시에 이환춘 변호사 두 분의 참고인과 증인을 모시고 추가 진행과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회의 제16차 회의는 3월 16일 토요일에 박기련 전 관장과 주양운 전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차 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