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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019회 제1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12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증언 및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오전에는 출석 참고인에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참고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증인·참고인 증언 및 청취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운영 관련 출석요구 참고인 금강사 성원스님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당해고 소송 관련 증인 이환춘 변호사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 입장 후 바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들어오십시오. 여러 모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에 앞서 참고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 특위 자체에서는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 혹시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신 참고인 성원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박기련 전 관장의 복지관장 취임 전 조계종 복지재단 운영지원사찰 총괄로서 복지관 운영 관련 의견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한 분당 최초 질의·답변 포함해서 20분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다 끝나고 나면 10분간 추가질의·답변 시간 있습니다. 이 앞에 시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는 우선 금강사라는 사찰에 주지스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금강사 지역아동센터, 일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수월지역, 능포지역, 장평지역 이렇게 무료급식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정식으로 급식소를 허가 내어서 장평지역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다문화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사업 그리고 어르신들 노후와 여가를 위한 노인대학.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제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노인어르신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조그맣지만 단단하게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필요한, 설명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면 위원님들에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여기 참고인으로 올 때 이유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했을 때와 오픈 식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었고요. 저희는 운영지원사찰이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픈하기까지의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과 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부당한 비용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운영지원사찰을 해지하면서 제가 이러저러한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제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보시를 하겠지만 그이외의 워낙 부당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에게 환급해 주십시오.’ 라고 보낸 공문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좀 봐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단하지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해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부족한 자료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스님, 우리 지역사회 중요한 사찰 주지를 맡고 계시고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재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해 오셨던 그 과정과 노고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1월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운영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운영지원사찰로 금강사가 그 소임을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큰 틀 안에 전국에 사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마다 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그 지역에 사찰이 있는 곳에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싶을 때 본인이 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단에서 운영하는 조계종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지센터나 또는 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수탁을 받아서, 실제 복지재단에서 다 지역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복지관이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찰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거제시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강사를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지만 운영은 금강사라는 사찰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담당자 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었고요. 인지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지원사찰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내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사찰은 당해 시설의 시설장 임명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사찰은 당해 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지관 규정과 국가법령에 의한 테두리 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운영지원사찰을 요청을 해서 허락이 되었고요. 그다음 2009년 12월 24일 날 거제시와 운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오픈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고 실제로 조계종복지재단에서 모든 복지, 수탁 받은 기관을 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만한 능력과 복지관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찰에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로 된다. 이런 말씀이고 아울러 거제시사회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금강사가 운영지원사찰로 지정을 받아 운영을 실제 관장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에 있는 시설장 임명권이라든지 또한 지도와 감독, 운영의 권한들이 왜 바뀌어졌는지 이해하기가 저는 썩 쉽지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이거는 출가자로서는 제가 우리 종단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까지 말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시점부터 제가 양정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기에 뭘 할 거냐?’ 알아보니까 복지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수탁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나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고민했는데 사실 그때 시점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전 거제시복지관에 전 관장 박기련 씨 또 오정림 씨 또 김윤경 씨 이 세 분이었어요. 이분들은 동부면에 있는 반야원에, 같은 불교재단이라서 반야원에서 근무하시던 그런 인연으로 제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사실 ‘이런 복지관을 지금 거제시에서 짓고 있는데 수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좋지요.’ 이래서 그때 많이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침 무슨 이유인지 제가 모르지만 반야원이라는 곳에서 세 분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절에 자주 놀러왔다 할까요. 차도 마시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자주 다니는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일을 좀 해 보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을 수탁하기 위한 이런 저런 준비와 수탁하는 과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학교 전공이 유아교육이고 학사도 유아교육이고 석사도 유아교육이라서 유치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습니다, 거제에서. 또 통영에서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였는데 복지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 때문에. 그러면 비용은? 우리 셋이, ‘비용은 내가 댈 거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 복지관을 수탁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네 명의 뜻이 합이 잘돼서 결국은 10월 말에 수탁 공고가 뜨고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수탁을 하게 됐는데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계종 종법에서 운영지원사찰의 역할에 ‘운영지원사찰은 당해 시설의 시설장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시설장을 제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제가 항상 ‘다른 거는 운영하는데 우리 다함께 거제시에 좋은 일을 하지만 관장만은 제가 추천하겠다.’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오케이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탁을 하고 제가 관장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관장만은 나는 추천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거기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끌렸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관장 및 모든 것을 다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요, 사람얘기는 항상 두 가지니까요. 저는 관장은 제가 추천한 사람을 꼭 해서 이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 싶었고 또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관장하고 복지국장하고 다 자신들이 전적으로, 저는 비용만 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결국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12월에 마음이 달라져서 헤어졌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댔죠. 그리고 관장을 임명 추천하면 자신들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독자적으로 가겠다.’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지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수탁을 받았으면 그것을 훌륭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책임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복지관 관장 및 모든 직원들을 다 고용해서 오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거제시에서 임무가 오면 또 복지관에서 접수를 해서 조계종 복지재단의 재가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월, 2월 제 기억에 이거는 서류도 있습니다. 1월, 2월은 사실 3년 수탁에 2억 1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할 거란 생각을 했고요. 저는 생각에 3년 수탁에 2억 1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할 거면 저는 3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은 거제시에서 인건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부담에서 미리 1월, 2월, 3월 사이에 9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출연해서 오픈준비를 했고요. 자부담을 약속한 중에 9000만 원을 그것은 공적으로 거제시에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을 내는 시스템도 제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9000만 원을 보내드리면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거제시로 와서 거제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준비를 하면서 자부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박기련이라는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금은 바뀌셨는데 자승스님이라는 분의 종책특보였습니다. 종교정책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의 대표는 누구냐면 총무원장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복지재단으로부터 굉장히 압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저희 종단의 치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뭘 또 숨기고 더 이상은 감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가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앞에서 박기련이라는 사람하고 오정림이라는 사람하고 앉아서 복지관에 참 부끄럽게도 서로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저의 감정입니다. 저는 비용 내고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은 제가 정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감정입니다,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받았던 많은 감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때 거제시민을 위해서 봉사 한번 했다 하면 사실은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을 오픈하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지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제시에 많은 분들이 안순자 위원님께서 그때는 오셔서 제가 장애인단체장을 맡고 계셔서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저러한 과정들이 있으면서 저는 전 관장이었던 박기련씨나 함께하는 분들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흩어졌고요. 제가 운영을 하면서 조계종 복지재단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습니다, 뭔가 일을 해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픈을 하고 4월 말, 제가 오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4월 말쯤에 ‘아! 이것은 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그분들을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제 스스로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운영지원사찰 지정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5월 12일자 공문으로 해지신청을 하고요. 5월 20일쯤에 제가 완전히 복지관에 손을 놓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관여했던 과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스님, 과거 2010년도니까 얼추 10년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강병주위원

10년 전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수탁 배경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박기련 전 관장한테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조계종 재단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그건 누가 물어도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세 분하고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박기련 전 관장님하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동부면에 있는 반야원 하고요. 마하병원에 그 세 사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불교재단이고 해서 저희 금강사 봉사단이 봉사도 가고요. 또 저희들이 원장 하시던 스님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고 해서 자주 왕래가 있으면서 박기련 전 관장은 마하병원을 건립할 때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총괄하니까, 같은 불자니까 인사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세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때는 박기련 전 관장이 종책특보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때는 종책특보가 아니었죠. 그때는 2010년에 아마 자승스님께서 총무원장이 되셨을 거예요. 수탁하는 그 시점에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종책특보가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2010년도 초반에.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초반이 아니고 10월 달이요. 2010년 10월에요.

강병주위원

2010년 10월이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 2009년 10월이요.

강병주위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2009년 10월입니다.

강병주위원

2009년 10월에 종책특보가 되고 같이 하면서 복지관 준비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5월 달에 다 손을 떼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강병주위원

저는 과거 이런 것보다 지금 복지관을 2010년도 5월 달부터 손을 떼셨는데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첫 번째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안 가지려 해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픈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이 참 예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른 썰렁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예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림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들이나 저의 신도 분, 이런 분들에게 이러저러한 그림이나 게시물 같은 것들을 많이 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게시를 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비싼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지역의 병원하시는 병원원장님이 굉장히 비싼 사진을 저한테 복지관에 게시하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선생님들께 받은 선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참 유감스럽죠,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것. 그걸 받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주신 분들에 대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복지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자식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오시고 참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 지금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지금은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저희 신도 분들께 늘 죄송하죠.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신도 분들 다 고무장갑 끼고 가서 장화신고 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청소대행사를 해서 청소 깨끗이 하면 되는데 그 썰렁한 건물을 1, 2, 3층을 다 저희 신도 분들이 다 장화신고 고무장갑 끼고 트리오 들고 가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신도 분들을 굉장히 고생을 시켰는데 그걸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참 죄송하고 또 어떨 때는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있지만 지금 마음은 어떠냐 하면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딱히 되돌아서서 뭘 어떻게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복지관을 잘 챙겨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셨다하기에 여기에 온 거지,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지금 그 분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전혀 연락도 안 하고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지나가는 관계죠. 연락을 글쎄요? 제가 연락을 해야 될, 인간관계 신뢰가 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 신뢰가 없는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또 재단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강병주위원

조금 관심이 또 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요.

강병주위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저는 제가 하는 제 능력만큼의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복지 일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관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라든지 들어서 여기까지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스님께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스님,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스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명나게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림 한 점이라도 정말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그런 것도 그랬지만 인사동까지 다니시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스님이 항상 미소로서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때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기 욕심 없이 정말 스님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도반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말 신명나게 봉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스님에게 진짜 죄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죄스럽고 그래서 정말 특위에 바라는 점이나 스님이 그분들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찰에 출근한지가 36년 됐습니다, 올해. 늘 과거나 현재, 미래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언젠가 그것이 나한테로 수확이 되어서 회향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면 지금 우리 시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빨리 해결될 건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봉사했던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제가 자꾸 울컥해서. 정말 그때는 스님도 또 그리 하셨지만 신도 분들도 정말 욕심 없이 몸도 한번 안 아꼈었어요. 스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앞장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태까지 오고 보니까 스님을 거기에 들어가셔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저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순자위원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스님. 이태열입니다. 지금 여기 스님께서 주셨던 공문. 그러면 환급의, 돈을 돌려줘야 될 대상은 조계종 재단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로 보낸 공문입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조계종 복지재단입니다. 위에 보시면 수신이 대한불교조계종.

이태열위원

상임이사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왜냐하면 제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그것을 드렸으니까요.

이태열위원

환급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요.

이태열위원

환급이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져왔는데 환급되지 않는 이유, 뒷장에 위원님께서 잠깐 보시면 오픈식하기까지 지출했던 내용은 사실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인데 모든 서류증빙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1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1억 원은 거제시복지관 또는 거제시민을 위한 보시로 남겨두더라도 9000만 원은 정확하게 복지재단으로 제가 넣어드렸고 복지관에서 거제시를 통해서 복지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환급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환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유는 오픈식하기까지 이 돈을 모두 다 사용했다.

이태열위원

다 쓰고 없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못 준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토사구팽 같은 느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 전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시던 조계종 직영 시스템보다는 그쪽에 있는 운영지원사찰을 지정해서 대리수탁, 대리운영 정도로 보면 되겠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이태열위원

대리운영 사찰로 스님께서 금강사를 지정해 달라 해서 지정이 됐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지신청을 하셔서 해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박기련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 시스템이 스님이 할 때는 운영지원사찰이었는데 박기련 관장이 했을 때는 조계종 종단 직영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그 과정은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계종 복지재단 시스템에 의하면 반드시 운영지원사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이라든지 또 봉사담당이라든지 후원 이런 것들 후원자가 있어야 복지관이 운영이 되지 복지관 재정만으로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 주변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장승포에 있는 총명사에서 운영지원사찰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서류상이라도 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이후의 얘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태열위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자세한 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을 제가 들었을 뿐이고요. 복지관 손을 놓고부터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저한테 조금 고통스런 그런 기억들이라서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조계종에 사회복지시스템은 운영지원사찰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전국 공히. 그러니까 직접 아니면 운영지원사찰을 통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쪽의 사회복지사들 의견하고 해고 복직 되신 분들의 의견하고 나눠지는 지점이 사회복지사들은 ‘좋은벗에서 법인처럼 그러니까 법인의 대리를 받은 것처럼 운영을 했고 좋은벗의 공인인증서가 김윤경 국장 컴퓨터에 있더라.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좋은벗 공인인증서, 박기련 공인인증서,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공인인증서 이 3개가 컴퓨터에 있었고, 공인인증서가. 그리고 좋은벗 회의 자료가 6개월 치 정도 문서고에서 찾아가지고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벗이 운영을 했던 하나의 근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직노동자들은 ‘아니다. 좋은벗은 우리가 일과 중에 끝나서 주말이나 이렇게 회의도 하고 했지, 법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벗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벗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보면 저는 ‘조계종에서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직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명사라는 절이 나오는군요. 총명사도 따져보면 만약에 이를 테면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그것은 사실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리는 얘기였지 제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어서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사실관계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주고 사회복지재단에 등록이 돼 있는 금강사처럼 이렇게 운영지원사찰로 지정이 된 곳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좋은벗에서 운영을 했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지원사찰이 지정이 되지 않았고 조계종에서도 그닥 회의록을 보니까 위·수탁 받는 과정에서는 조계종재단에 있는 사무국장이 직접 내려 오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야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 내원이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내원정사가 하는 사회복지재단이고 반야원 하고. 이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재단 내원하고는 전혀 다른.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전혀 별개의 단체입니다.

이태열위원

별개의 단체죠. 그러나 내원정사는 크게 따져보면 조계종 산하 사찰이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그리고 내원 같은 경우에도 조계종에 복지법인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조계종 사찰에서 하는 모든 단체는 조계종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관장추천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셨고 관장 추천을 스님 본인을 추천을?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당연히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급복지사이면서 복지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1월, 2월, 3월, 4월 저희들이 손 놓을 때까지만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급여명세서 상에 나오는 그 스님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권00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스님이 성원스님이 아니고 다른 스님이셨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스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일단은 관장직을 수행을 하셨고 그런데 도저히 관장직을 수행하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어떤 지침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조계종 복지재단에 반드시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시의 나름의 계획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조계종재단에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가가 안 되면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가 어렵죠.

이태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조계종이 내가 수탁을 받았지만 서0스님입니까, 그 스님이? 서0스님의 채용도 마찬가지고 박기련 관장의 채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개모집에 그걸 거치지 않고 조계종에서 임명제청을 하면 임명제청권을 수용해서 조계종에서 임명을 한 거네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박기련 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0스님 같은 경우에 공개모집의 형식을 분명히 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해서 제가 임명을 추천을 한 거죠, 제청을 한 거죠.

이태열위원

공개모집은 하고 2인 이상이 응모를 하셨고 그중에서 서0스님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스님이 제청을 하셨고 제청 재가를 받으셨네요, 그때 당시로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그렇습니다. 재가를 두 군데서 다 받아야 합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거제시로부터도 받아야 되거든요. 두 군데를 다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계종도 관장을 어찌됐든 간에 재가를 해 주고 일련의 사업이 잘되도록 서포트(support)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런데 임명은 됐는데 서포트는 안 됐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결재를 안 해 준거다, 그렇죠? 회사로 따지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서포트가 안 될뿐더러 제가 임명 제청한 관장이 아마 저하고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 저런 이유가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스님을 처음에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셨길래 ‘왜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점은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 본인이 토사구팽이라 느끼시고 하나의 이용 당했다, 라는 그런 배신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이. 일단 제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스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가 2009년 12월인가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12월 24일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오픈이 된 것은 몇 월쯤인지 기억을?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4월 달입니다. 4월,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월 중순쯤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수탁을 2009년 12월에 하고 4월까지는 오픈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관장님을 아까 그 서0스님이 관장 대신 1월부터 직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이 분께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1월부터 5월까지 하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박기련 관장이 취임한 게 지금 6월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월까지 근무를 하셨고 거제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아까 조계종 중앙에 복지재단에 관계자가 내려왔을 때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협약서에는 누가 사인을 합니까? 거제시하고 위·수탁 했을 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협약서에는 조계종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대표를 대신해서 사인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표는 그럼 자승스님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사인만 사무국장이 와서 하고. 그러면 협약서 상에 예를 들면 ‘지원사찰을 금강사로 한다.’ 등의 뭐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협약서에는 없지만 거제시와 이미 다, 담당자 이하 모든 분들께 그것이 다 양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국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한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아까 다른 분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조계종 중앙에 복지재단에서 우리 거제 같으면 일종의 직영체제로 이것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원사찰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전국에?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요?

김용운위원장

예.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것이요. 서울은 또 모르겠지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지방복지시설은 직영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직영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특이하기도 할 뿐더러 불가하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복지관에 관여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서포트와 봉사 이런 후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복지관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박기련, 오정림, 김윤경 씨와 같이 좀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업무상 밀접한 관계였나요? 그분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거의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한 팀이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복지전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을 우리끼리 의논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짜면. 또 조계종 복지재단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기련 관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과 연결하고 또 역할분담을 해서 오정림 하고 김윤경 씨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준비하고 거기에 드는 모든 소모되는 비용은 제가 대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자주 했죠. 그래서 한 팀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당시에 세 분은 따로 다른 직장이나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김윤경 씨가 직장은 없었지만 거제시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박기련, 오정림 씨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9년 6월인가에 두 분이 거의 며칠 상간으로 마하재활병원을 그만두신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재판기록에 보니까. 그러면 거의 동시에 그만두고 있는 중에 스님과 이 복지관 문제를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박기련, 오정림 씨는 마하재활병원에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시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마하병원 건립하면서 오정림 씨는 복지법인 내원에 부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업무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김용운위원장

마하병원하고 반야원은 어떤 관계입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같은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내원에서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내원에 그러면 법인은 부산에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반야원도 있고 재활병원도 있고 두 가지를 운영하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부산 쪽에서 복지활동을 많이 하세요.

김용운위원장

아까 6월까지 계속 가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사찰지정 해지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계종에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바로 안 되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았다,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그 과정에 조계종 차원에서 금강사가 아니고 관장을 박기련 체제로 해야만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종단에서 저한테요?

김용운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상임이사 되시는 분이 조계종 복지재단을 다 총무원장을 대신해서 지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전화로 압력이 많았습니다. ‘그만두면 어떠냐고.’

김용운위원장

누구한테 넘겨줘라 그런 말까지는 아니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스님께서 느끼시기는 당연히 그만두게 되면 박기련 관장이나 이분들이 관장직을 맡아서 할 거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완전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당시 박기련 관장이 관장되기 전에 일단 종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1억 9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나간 돈입니까, 금강사에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금강사에서 모두 지불한 거고요. 제가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비용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지불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사찰에서 그 부분을 다 하긴 한 거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금강사에서 이걸 맡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스님의 의중이 크셨겠지만 금강사 자체도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인데 내부의 어떤 신도들 사이에서의 무슨 회의체나 이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회의를 당연히 했습니다. 신도회가 있고 또 신도 분들이 동의하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저는 저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분들과 당연히 제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보시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신도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자,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주로 구체적으로 신도회네요. 신도회 의결을 거쳐서 금강사가 이걸 하게 됐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만두기까지 신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 같은데 신도회 쪽에서 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신도회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신도회에서 쉬운 말로 ‘조계종 종단으로 데모하러 가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제시에도 데모하러 가고 조계종에도 가자, 이건 너무 불리하다.’ 그런데 제가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느냐 하면 불교단체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인과응보를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뭔가 선한 인연을 만들었다면 그 선한 과보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고 악한 인연을 만들었다면 그 결과도 결국 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고요. 저희 금강사에서 수행하는 신도 분들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또 결국은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움직입니다. 인연이 여기 만큼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진정을 시켜서 한때 막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잠잠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도회 쪽에서는 반발이 컸으나 스님께서 종단 내부의 문제로 보시고 더 이상 확산되길 원치 않으셔서 무마를 시키셨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따로 금강사나 또는 신도회나 복지관과의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사 신도 분들이 얼마나 착하냐 하면요. 아직도 거기에 후원금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스님을 참고인으로 ‘왜 부르려고 하나?’ 특위 때 저는 좀 의아해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쭤 볼 내용도 없고 사실. 그런데 증인들께서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할까 합니다. 2019년 3월 5일자거든요. 3월 5일자에 복지관에, 아마 이건 퇴사하신 분 같은데 김은희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0년 2월부터 근무를 했고 그 당시 성원스님이라고 조계종 재단에서 보내주신 분 같은데 스님께서 하시다가 그 이후에 성원스님이 그만두고 가시고 금강사 사찰에서 거기 주지스님께서 또 관장직을 하시다가 그만두면서 6월부터 박기련 관장이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전혀 틀린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사 주지는 그때도 지금도 저고요. 아까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수탁하면서 관장을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격이 되는 사람을 공개채용 형식으로 했고요. 그중에 서0스님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또 사실은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사업을 여기저기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서0스님을 제가 추천해서 1월부터 저희들이 그만둘 때까지 서0스님이 복지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운영지원사찰에 있으면서 관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스님, 1월부터 4월까지 그 분이 계셨습니까? 서0스님.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마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0스님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럼 우리 같이 그만두자.’ 해서 그만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얘기를 빌어보면 6월부터 박기련 관장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월에 그만두고 한 2개월 정도는 금강사 주지스님께서 관장직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아까 여기 제가 보내드린 유인물을 보면 4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2010년 4월 30일자로 운영지원사찰 해지 신청을 했고 5월 12일 해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복지관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복지관 직원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님보고 관장직을 수행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복지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임용에 보면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참.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운영지원사찰 이야기를 오늘 들어가지고 좀. ‘아! 이건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시스템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증인들 심문하고 이렇게 할 때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조계종 법인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이지, 그 외에 예를 들면 운영지원사찰 전혀 저희들 몰랐으니까요. 운영지원사찰이나 다른 사찰 또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냐? 소위 계약을 한 쪽이 다시 갑, 을, 병까지 가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갑하고 을하고 사실 계약을 맺고 운영은 병이 하게 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냐고 이전에 증인 심문하고 할 때는 그것을 굉장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모 의원은 전전세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 했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운영지원사찰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데 모든 재정적인, 물적, 인적지원을 해주는 데 가장 치중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운영을 가지고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장 임명제청권만 있을 뿐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인사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관장만.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만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관장만. 인사권도 아닙니다. 제청을 해야죠, 당연히.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때 조계종 복지재단에 반드시 재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1년에 두 번 정확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든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었지 운영지원사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좋은 복지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차피 보시와 봉사를 할 거면 조직적인 데 하자,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사찰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게 운영지원사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지관에 거의 역량을 다 쏟아 부으면서 어쨌든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걸 저희가 능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반드시 운영지원사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희 입장, 조계종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단체가 그 큰 복지관을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이 부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하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래서 운영지원사찰이 있으면 그 어떤 후원도 해주지만 또 돌보미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종교에서 종교재단이 복지법인이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종교의 역할이 예를 들면 열악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이 없으면 사실 참 쉽지 않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 당시 위·수탁 하실 때 준비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노인주간보호센터도 그 당시 위·수탁 대상이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어떻게? 그 이후에 새로 만드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오픈할 때까지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나중에 생긴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위·수탁 공고 내용은 있거든요.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가 2014년 것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9년에 사업설명서. 예를 들면 위·수탁 할 때 우리 예를 들면 그걸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모아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그게 이 특위자료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가 복지관을 지을 때 설계도에 보면 그 시설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탁 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그때 그 사업설명은 없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설명이 아예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계획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픈 준비를 하면서 주간보호센터까지 하기는 너무 역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관장하는 스님하고 순차적으로 이건 진행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미루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 설계도면이나 이런 데 보면 주간보호시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여기 지출내역, 전입금에 지출내역을 보면 다양하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직책보조금이나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저는 가능하다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운영에 개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수당이나 이런 전입금을 가지고 직책보조금이나 수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어디에 사용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이인태위원

지금 금강사 지출내역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전 박기련 관장이 운영할 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저는 그건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금강사 지출내역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전입금을 가지고 수당을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그 마하병원에 전 박기련 관장하고 김윤경 씨 이런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뉘앙스가 미묘합니다, 그만뒀다는 뉘앙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거야말로 남의 일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하병원이나 내원에서는 갑자기 그만둔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무슨 연관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김윤경 씨가 그때 증인으로 왔을 때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후를 볼 때는 이 세 분이 함께 근무했고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왔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어떤 관련이요?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같이 그만뒀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준비를 하기 전에 이 분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하, 복지법인 내원에서 그만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이인태위원

솔직하게는 그렇지요. 아까 전에 보면 거제시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 관장직요. 그러면 조계종에도 승인을, 양쪽에 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양쪽에 승인이 다 되어졌습니까? 관장, 박기련 관장.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박기련 관장은 제가 그만두고 조계종에서 공모해서 뽑은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그만두고 나서의 일은 잘 모릅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스님께서 공을 들이고 좀 많이 하신 부분이 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 쒀서 뭐 줬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거제시민들이 또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잖아요.

이인태위원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아직도 그런데 그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럼요. 제 개인적인 감정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이죠.

이인태위원

공간은 좋은데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관리·감독체계에서 잘하시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주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하십시오. 10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종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사무총장이라고 합니까, 총무원장님이시죠? 총무원장님이 2010년도부터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2009년에 자승스님께서 하셨죠.

강병주위원

2009년 몇 월쯤에?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10월부터요.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자승스님 4년이 임기거든요. 두 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뀌신 거죠. 지금은 다른 스님이 하십니다.

강병주위원

그 이전에도 자승스님이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요. 그 이전에는, 아! 자승스님께서 세 번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자승스님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자승스님이셨고 2009년.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세 번 만기를 하셨으니까 12년 정도 총무원장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총무원장님께서 바뀌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복지재단 관계자라든지 인사가 총무원장님에게 있으니까 다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뀌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원래 하시던 시점이었고 제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조계종의 사무국장님이 아까 와서 사인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 전문직은 안 바뀝니다. 총무원장님이 바뀌셔도 복지 관련 전문, 각 분야의 전문직은 잘 안 바뀝니다.

강병주위원

쭉 이어왔는데, 처음에 제청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희들이 관장 제청할 때요?

강병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2009년 12월 24일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관장을 어떻게 하라고 시청에서 말씀을 하셔서 12월 말쯤에 관장 공모해서 서0스님을 제청을 하게 된 거죠.

강병주위원

2009년도에 제청을 다 끝내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때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제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박기련 씨하고 오정림 씨하고 저하고 조계종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이 사실 복지재단을 운영하거든요. 복지재단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같이 함께 가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느라고 관장은 어차피 이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죠.

강병주위원

그 내부적 갈등의 시작점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관장이죠.

강병주위원

박기련 전 관장님은 자기가 관장을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스님께서는 다른 분이해서 하는 것이 그게 갈등의 시작점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10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전에 말씀하신 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10월 달에는 제가 몰랐어요, 전혀 제가 늘 저는.

강병주위원

12월에 그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런데 10월 달에 이미 수탁. 11월에 수탁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서는 12월에 썼지만. 저는 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장만은 제가 임명해서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늘 했고 듣는 사람은 있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세 분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본인들도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분들은 스님 생각하실 때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하실 생각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강병주위원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희들끼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김윤경 씨를 복지관 관장으로, 아니 관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일을 잘 할 것 같다. 저희들끼리 그런 계획을 했었죠.

강병주위원

박기련 전 관장님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박기련 씨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그 사무국장이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희들 얘기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제 생각은 속으로 ‘본인이 관장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 갑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적인 생각.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갈등의 시발점이고 12월 당시에는 조계종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이의가 많았죠, 많았는데.

강병주위원

조계종에서 2009년도 12월에는 그때 인사권 제청을 할 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청을 하기 전에 박기련 씨를 관장으로 하면 어떠냐고 상임이사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는 못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청하고 관장이 선정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벌써 그전부터 상임이사께서 박기련 전 관장님을 추천을 하셨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때 저는 복지초보자였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관장만은 제가 원하는 사람을 저는 모시고 싶다.’ 그렇게 계속 했죠. 그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 행정적인 업무를 세 분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관 설립에 관해서 그 절차라든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임은 아니죠. 함께 논의를 했죠.

강병주위원

같이 함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함께 했죠.

강병주위원

그리고 또 쭉 지켜보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계속 함께 논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그 계획안을 짠 거죠.

강병주위원

스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임이사께서 또 추천을 하면 왜 관장을 그 당시에 박기련 씨한테 맡겼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글쎄요. 그런 것은 진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고 싶고요.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뭐 이유가 아마 있으셨겠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건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못 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러는 맨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서0스님이 관장을 맡고 이후에 박기련 전 관장이 반발을 해서 그래서 상임이사로부터 압력을, 조계종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박기련 관장님 체제로 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월부터 벌써 이런 갈등이 있었고 벌써 조계종으로부터 이런 압력도 있었고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사적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을 짜고 채용까지도 이미 세 명이 계획이 된 것으로 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세 분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박기련?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함께 참 그 계획안을 짤 때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가 신나게, 정말 우리 수탁해서 잘해보자고 뜻이 합쳐졌어요. 늘 제가 전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관장 제청은 내가 할 거다. 그건 운영지원사찰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다음 김윤경 지금 복지관의 사무국장은 ‘김윤경 국장은 꼭 복지관에 국장으로 들어가서 복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정림 씨는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복지관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기련 씨도 총무원장스님 종책특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이 저는 복지관에 관심이 있는지를 진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죠. 오정림 씨는 뭘 했느냐면 미소금융에 지점장인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복지관에 취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못 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저에게 비쳤다면 아마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상임이사 앞에서 박기련 전 관장하고 오정림 씨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참 의문이 갑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어떤 의문이 가시는 건지?

이인태위원

복지관 운영에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상임이사님 앞에서 박기련 씨하고 오정림 씨 같이 대동을 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거는 대동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 수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박기련 씨하고 오정림 씨가 우리 복지재단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왜 이걸 수탁하는데 공은 우리가 세웠는데 저렇게, 말하자면 금강사에서 원하는 대로 관장이 저렇게 되느냐고 이의를 낸 거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제기한 부분이나 박기련 씨, 오정림 씨 두 분이 계속 수탁도 받기 전부터 두 분이 함께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함께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오정림 씨가 나중에는 채용이 되고 채용부분이 불거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자꾸 의아한 부분입니다. 두 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걸 같이 제기를 하고 하는지 같이 두 분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계속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본인들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거야말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달랐던 거죠, 각자의 생각이. 남의 생각까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두 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자기들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또.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돈만 내시오. 진행은 우리가 할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자승스님 그 종교의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압력이 누가 행사를 했습니까? 그 압력은. 자승스님이 그 분이 운영을 하시려고 압력을 행사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죠.

이인태위원

같이 갔고 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를 한 부분이 정황이 이미 드러나는 부분이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이 참 많이 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을 계속 박기련 관장하고 오정림 씨가 계속 이런 부분을 부인하고 하니까 기가 찹니다. 증인도 있고 한데 아니라고 하고 채용이 비리가 없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또 승진도 시킨 부분도 자기들끼리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승진 부분도 부당 승진도 되어졌거든요. 되어졌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이걸 부인하니까. 증인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니까 또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들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스님, 저도 불교신자이기는 하지만 종책특보의 위상이 그 조계종 종단 내에 어느 정도 되나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절대적이죠.

이태열위원

절대적이라고요? 그 불교 내에서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총무원장스님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특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앞전에 나오셨던 김영춘 증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상영 관장님도 나와서 증언을 하시고 청와대가 어쩌고,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통영지검단계에서 죄가 무마가 되고 그래서 그 배후에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말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었다고 그분들이 증언을 하셨는데 종책특보가 불교계 내에서, 물론 조계종이란 종단 내에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나 또 법조계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 생각은요, 위원님. 종책특보는 종교정책을 특별보좌하는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원장스님이 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청와대와도 관련하고 모든 법조계나 이런 데를 총무원장님을 대신해서 관여를 하다 보면 인맥이 쌓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재가불자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직책이 높다가 아니고요.

이태열위원

아니, 그 권한이나 어떤. 왜냐하면 자승총무원장님을 대신해서 재가불자로서 어떤 정치계든, 법조계든, 여러 종교계든 어떤 예전으로 보면 임금의 뜻을 전하는 사자나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단한 권력이 있다라고.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맞습니다. 지금은 종책특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지금은 동국대 사무처장이니까 그거는 더 엄하죠. 하나의 재단에 이사장 바로 아래던데 보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대단한 위상이 있다는 건.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우리 종단에서 위상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종단에서 위상은 없는데. 자승스님의 어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종단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상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사람이죠.

이태열위원

위상보다는 권력을 이용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규모가 큰 시설을 조계종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대체로 큰 규모의 시설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 또는 운영지원사찰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현재 조계종 박기련 관장 추천권은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소재, 총명사가 아니라 광명시 소재의 금강정사다, 운영지원사찰로 지정이 되었고 금강정사의 공개채용 형태는 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장 임명권을 가진 금강정사가 추천을 해서 박관장이 관장으로 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강정사는 아시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제가 금강정사를 잘 모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왜 규모가 큰 시설에 있어서는 저런 법인전입금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 지원, 후원 또 신도들의 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지원사찰 형태로 대리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사찰로 금강사가 지정이 되었고 나름의 재정적인 지원도 1억 9000만 원을 했었고 신도들이 봉사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역사회 봉사, 복지활동을 해왔던 금강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오픈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스님도 물론 신도들이. 그게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너져 버렸다, 허물어져 버렸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계종 복지재단 운영지원사찰 대리해서 운영케 하는 시스템이 저는 무너져 버렸다. 왜 무너졌는가에 있어서 2009년 10월에 33년 총무원장으로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고 1월 6일 신문보도에 의합니다. 거기 신문보도에 따르면 불교 조계종의 기관지 같은 불교신문이라든지 불교 관련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6일자로 우리 ‘박기련 관장을 종책특보로 임명하면서 재가 불자로는 거의 최초인 형태로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박기련 관장에 대해서는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 신문에 있어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자승스님 캠프에서 정책개발 및 홍보역할을 담당한 핵심인사다. 그다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관계 인사와 두터운 정이 장점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아까 자승스님은 재가불자라는 파격적인 인사를, 종책특보로 임명하는 것을 했고 또 기대감을 이렇게 내보였습니다. 대정부 관계 개선과 어쨌든 총무원의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후 청와대 정무적인 부분들은 감당을 하셨죠, 대 청와대, 대 정부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권한과 그 권력의 힘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게 보통의 불교계에서는 박기련 관장의 파워나 힘은 상당했었다. 아까 거의 절대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박기련 관장이 취임하게 된 부분도 불교의 그 힘, 권력의 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쨌든 2009년 10월부터 공모과정, 4월까지 오픈하는 과정. 금강사가 주지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외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무참히 허물어졌지 않느냐 라는 것이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위원님,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불제자인데 조계종의 치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수탁 받아서 정말 끝까지 싸워서라도 복지관을,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제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고 제가 더 이상은 복지관이나 또는 박기련 전 관장이나 그 이외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광명시 소재의 금강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금강정사가 어디에 있는지.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찰을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지시스템을 지원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사찰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봉사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약간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만한 사찰을 발굴해서라도 운영지원사찰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종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참으로 그 당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조계종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금강사가 신도님들과 함께 재정적 지원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복지관을 운영해갔다면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는 참 잘했을 것이라는, 그게 허물어지면서 금강사라는 법인이 아닌 좋은벗이라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이 지경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되었다는 생각이 참으로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도님들과 우리 금강사 구성원들이 겪게 되었을 당시의 상처나 이런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 전입금 1억 9000만 원 이외에도 봉사와 재정적 지원 외에 그림이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성원스님께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게 그 부분은 제가 또, 스님께서도 안타까움이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기증한 분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좌절되었고 그 과정에 이런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위로도 드리고 싶고 참 그 당시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스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전임금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금강사에서 2억 1000만 원을 약속을 하셨고 그 뒤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금강사에서 내겠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복지관 수탁할 때 본인 자부담 전입금이 있습니다, 약속해야 되는. 그것을 저희가 3년간 2억 1000만 원을 복지관에 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4개월 만에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낸 거죠. 저는 연간으로 나누어 내는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몫에 내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현금이 금액으로 딱 송금된 것은 9000만 원이고 그 이외에 준비하는 데 들어갔던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참고인 성원스님 예.
보통은 재단전입금하면 운영지원사찰에서 이것을 부담합니까?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전입금을 보내는 게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운영지원사찰을 지정합니다. 저희가 조계종 복지재단에 보내면 복지재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인가 거제시로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돈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운영사찰에서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돈을 보내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복지관으로 보낸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군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강정사로 운영지원사찰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뒤에 전입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제도 사는데 서울 쪽에 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용운위원장

통상적으로 같이 근처에 있는 사찰이 아닌 경기도 있는 사찰을 지정한다,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전에 이런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사찰 해지 신청을 하고 나서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조계종 당시의 복지법인에 복지재단에 정확한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하신 말로는 거제에 금강사에서 해지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어쩔 수 없어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 당시에 이사님인가 하는 스님께서.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상임이사님이요?

김용운위원장

예, 상임이사님인가? 언론에 아마 그런 기고문을 내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성원스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로 스님, 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성원스님 아니오.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스님 오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조사중지

15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임으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6차 특위 회의에서 회의는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환춘 특별히 비공개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인입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복지관 부당해고소송 관련 증인 법무법인 ‘여는’의 이환춘 변호사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환춘 변호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환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이환춘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본 조사장까지 출석하신 이환춘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인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복지관 부당해고소송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오신 건가요?
증인

증인

이환춘 예, 그렇습니다. 창원의 법무법인 ‘여는’ 의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법무법인 ‘여는’이 민주노총 법률지원단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법무법인 여는이 민주노총 법률원과 금속법률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노총 금속법률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혹시 실례되지만 법조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2016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6년도에 하시고. 그러면 김윤경, 김인숙 씨 부당해고 소송을 이환춘 변호사님이 맡으셔서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 그러니까 즉 행정소송인데요. 그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유 사건도 대리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노위하고 중노위는 변호사님이 하지 않으셨네요?
증인

증인

이환춘 지노위하고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법무법인 여는의 최00 노무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은 지노위하고 중노위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송 연장에 있으니까 알고 계시기는 하실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진행한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사건, 민사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재단이 이의 제기를 해서 다투어진 소송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대전행정심판 법원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최종으로 나온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열위원

오정림 씨 건은 또 다른 변호사 분들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예, 오정림 씨 건은 법무법인 여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해서 말씀드리면 오정림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도농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단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정림 씨에 대한 것은 2018년 6월 7일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거라고 확정이 됐고, 그리고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2018년 10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노위부터 해가지고 부당해고 소송의 쟁점이 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점수 합산오류 그리고 백미계약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고 두 가지는 징계를 인정받았고 두 가지는 징계를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백미계약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소홀이 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백미계약 부적정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 즉, 해고에 이를만한 사항이 아니라도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지금 질문하신 징계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백미계약 부적정이나 인사위원회 운영소홀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거에 더해서 직원채용 부적정 중 자격미달 자격처리 부분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백미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재단에서 징계사유로 잡은 부분은 부적정 하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관련 재단이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으로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자체가 아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데 재단에서 징계사유로 잡은 것은 쉽게 말하면 최저가가 아니다, 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가가 아니라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소홀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복지관 운영규정상에서 심의 의결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에 제척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징계사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내부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느냐로 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 운영소홀과 백미계약 부정적 부분은 재단 내부규정을 위반한 게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미달 자격처리 부분도 징계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실무를 처리할 뿐이고 애초에 권한이 없는 자가 합격처리를 한 것이 아닌데 징계사유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결론적으로는 직원채용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 채용기간 규정 미준수하고 그리고 면접점수 합산오류 이 두 부분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공고내용 미준수가 결국 2종 면허 미소지자를, 1종 면허 미소지자를 합격시킨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은 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해고노동자들로부터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였고,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 아닙니까. 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제가 외람되지만 법률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형법상 내지는 형사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의 상 재단 내부에서 직원을 징계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징계사유 즉 내부징계 규정을 위반한 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품의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해서 징계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실무자로서 직원채용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제대로 못한 거 같다. 그런 사유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징계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복지관 운영규정 어디에도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징계할 수 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재단 간의 이렇게 부당해고라는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 소송 2개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요즘에?
증인

증인

이환춘 조금만 정정을 해드리면 오정림 씨 사건이나 김윤경 씨 사건이나 소송 각각 부당해고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결부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무법인 여는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의 법률 지원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임금 관련 사건은 저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로 관련된 사건은 제가 경력이 길지 않아서 경험이 미천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중노위 판정 이후에 행정심판까지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한 거는 더더욱 전례를 찾기가 힘든 사항이겠다, 그죠? 이런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은 사실은 보기 드문데 강제이행금까지 물려가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전례는 좀 드물다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보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인 저희는 아무래도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일반회사인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일단은 복직을 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즉,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건과 관련해서 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일반사기업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우리 국가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그런데 굳이 이행강제금까지 물어가면서 하는 거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찾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든 사례를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그 자체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꼭 이 사회복지사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서 어떤 법적으로 강제한 부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점에서 강한, 물론 확신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좀 더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혹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재단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해고된 상태, 물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동자, 근로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태열위원

그러면 소송 대리를 하면서 법무법인 여는에서 계속해가지고 법무법인 여는은 계속 승소를 했고 재단은 계속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이 두 사건에서 각각 부당해고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 되었습니다. 물론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에 있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결정되었지만 그것은 경징계 사항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사항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물론 오정림 씨 사건은 아예 명확한 해고사유가 찾지 않는다. 1

이태열위원

정리해고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증인

증인

이환춘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해고가 된 맥락에 있어서 당시 재단에서 했었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해고에 어떤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중립적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특위를 진행하면서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증인들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아까 저희가 다 이겼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이긴 것은 아니고 일부 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윤경 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해고와 관련해서 징계사유로 재단에서 인정했던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재단이 저희 재단의 해고근로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로써 사용자 즉 재단이 고소·고발된 사건에서 형사판결로 벌금 100만 원이 통보가 되었고요. 행정소송 사건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부당해고 인정이 되었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에서 다 한 목소리로 전혀 다른 의견 없이 전부다 부당해고 인정되었고 부당노동행위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고근로자들이, 해고노동자들이 재단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점으로 피해를 끼친 점이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그 개인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심지어 이것은 재단이 오정림 씨 사건은 심지어 재단이 항고하지도 않아서 고등법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대법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국가기관인 더군다나 재단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개인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기관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내부적인 어떤 특위를 하면서 여러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찌되었던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존중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또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게 대법원까지 갔다면 재단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정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고법에서 확정이 된 건데 어쨌든 재단이 다투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판결 기판력이 발생을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문제는 다른 유사사건에서 이 법률이 원용할 수 있느냐, 원용할 수 있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재단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판결은 확정된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징계양정이 과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가지 징계사유로 만약에 강등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또 현재 관장님도 그런 사항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조 경험으로 볼 때 아니면 법무법인 여는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중징계가 나왔을 때 그 징계는 변호사님 생각에 적정하다고 보여 지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해고라든지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사안 즉, 인사채용기간 미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징계사유만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부당노동행위 속에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중징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요구에 사실 관계 기초를 해서 해고를 했는데 심지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징계사유조차도 안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 유사한 사안에서 재단에서 징계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새삼스럽게 징계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기간 미준수의 경우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징계 받은 사례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뭐 징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를 간다거나 행정법원에 간다면 부당징계로 취소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부터 2018년도 6월 7일까지 한 2년간, 만 2년 정도 되겠네요. 만 2년 정도 소송을 맡으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떤 느꼈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이환춘 저희 법무법인 여는이 노동조합 관련된 일을 주로 담당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 도저히 무리한 요구까지 무조건 사회 전체에 일일이 반해서까지 무조건 관철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노사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화합의 결론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적어도 중간에 노사 간에 혹은 근로자와 사용자인 재단 사이에 서로 합의로 끝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모두 놓치면서 즉 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판정이 났을 때 혹은 1심 판결이 났을 때 이런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끝까지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식으로 끝가지 가는 것이 과연 노사화합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관장님께서 새로 진행하겠다, 정말 수년간 오정림 씨 해고된 게 2015년 3월 17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재단 운영팀도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간의 상처를 생각하면 무조건 근로자만 상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인거 같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특정감사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소회를 말씀 드린다면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소송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시의원께서 좀 더 도움을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분란 갈등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이렇게 증인석에 앉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변호사들은 증인들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증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처음 뵙는데 저는 사실 이태열 위원께서 증인을 신청할 때 좀 의아했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경, 김인숙 민사, 명예훼손으로 민사도 맡으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한 이유는 크게 이런 거 같습니다. 일단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김윤경 씨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원고에서 이른 바 진정서에 있는 표현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입증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이환춘 그렇죠, 입증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거 자체를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진정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미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피해를 끼쳤다, 김윤경씨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로서는 문제제기로써 법원이 보기에는 그게 백미계약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징계사유도 안되고 부적정하지 않다 판단이 나왔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떤 문제제기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즉, 공익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패소를 했고 변호사 비용이 그 당시에 얼마정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윤경 씨가 원고이고 그러면 고발을 한 고발을 당한 피고라고 하나요? 피고 쪽에 변호사 비용까지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

증인

이환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대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예를 들어 피고 쪽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전액 비용을 다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한도 내에서 피고가 이겼다 그러면 피고가 원고 쪽에다가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 재단법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만약에 김윤경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 2, 3심 모든 변호사 비용 및 기타비용까지 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증인

증인

이환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대개는 소송이 진행되다가 패소를 하고 이겨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쪽에서 진 쪽에 원고한테 원고든, 피고든 진 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나온 증인들은 십시일반 자기네들이 걷어서 돈을 내었다고 하거든요. 변호사 비용을 내었다 하는데.
증인

증인

이환춘 어떤 증인을 말씀하시는 지 제가 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김윤경 씨가 원고이고 피고 쪽이겠죠. 진정서를 내었던 명예훼손으로 했던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변호사 비용을 십시일반 걷어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이환춘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변호사는 한 명을 위임계약을 했을 거 같고요, 피고 쪽 계약을 했을 거 같고 변호사 비용을 예를 들어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사자 10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50만 원 씩 해서 그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쪽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내용은 들은 게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말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고한테 청구를 안했다 말이죠.
증인

증인

이환춘 그거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고한테 청구를 해서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저 같으면 저를 고발했다 그러면 제가 이겼다 하면 당연히 제가 쓴 비용을 패소한 쪽에 진사람 쪽에 청구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안하고 십시일반 본인들이 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증인

증인

이환춘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은 아무래도 변호사 위임 계약할 때 지급을 하셨잖아요. 판결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양희

최양희위원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해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이 재단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그분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를 했다면 그 증빙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하면 바로 잡을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재단이나 행정에서 했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 이상영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민사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이거는 지금 아마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피고가 되었던 명예훼손 민사사건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재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개인 간의 민사사건인데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 만약에 재단에서 돈을 썼다면 사실은 배임죄로 평가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영 관장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조차도 만약에 재단이 이상영 관장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비용을 대었다 한다면 그 부분도 좀, 만약에 제가 그렇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증인

증인

이환춘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만약에 재단의 운영규정에 근거가 없이 했다면 개인의 형사소송 비용을 댄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배임죄의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많았던 복지관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제17조에 협약서 또는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제17조에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 해서 을은 재단이 됩니다. 갑이 거제시가 되고요. ‘을은 위탁기간 중 시설운영 및 관리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을의 책임으로 하며 만약 사고 및 손해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소송 관련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위·수탁 계약에서 문헌을 정확히 본 건 아닌데 제가 추정컨대 이건 대충 추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 을 간에 어떤 사고·손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재단이 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외부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부분에 혹시 갑. 그러니까 위탁자인 시 쪽에서 혹시라도 배상을 하게 될 상태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공작물책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떤 노인분이 넘어졌다. 그러면 보통 소송은 시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에서 돈을 물었다 한다면 시에서 돈을 물어주고 시에서 시설운영자인 재단 쪽에다가 그 비용을 구상권 행사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소송비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만약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해고자가 청구를 한다. 예를 들면 재단이나 재단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재단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갑은 을에게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해고노동자들이 시에다 청구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손해라든지 해고에.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에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한 거는 아니고.
증인

증인

이환춘 재단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수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이런 거는 있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받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로부터 받죠.
증인

증인

이환춘 시로부터 받죠. 그런데 이제 부당해고로 되면서 임금을 그 사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밀린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는 사실은 원래 계약했던 것에서 초과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희

최양희위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증인

증인

이환춘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제가 시와 재단의 관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년 동안 저희들 이게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아까 이태열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고민되는 게 일단 법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지금하고 있는 이 특위가 예를 들면 판결을 넘어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기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에 이거는 이 판결이 뭐랄까요, 이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특위가 이미 법의 판결이 난 그다음에 지노위, 중노위를 다 거친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권고라든지, 그런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고소·고발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형태로 해서 권고를 한다거나 어떤 각자 진행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 해당되는 고소·고발이라든지 조치 상대방은 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판결이 기판력이 있으니까요. 해서 어떤 민·형사상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 판결에 대치되는 그러니까 권고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취했고 그거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부분은 판결에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효이거나 혹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저희들이 복지관 위탁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소송 진행하다가 동의 절차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는 있는데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보면 거제시사회복지관 위탁 절차 등에 관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시의회 동의절차에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절차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계약에 관해서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복지관 위탁과정에 있어서 시장은 자의적인 결정을 전제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통해 여러 수탁기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도입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개모집 절차, 선정위원회 선정, 시의회 동의 등 조례상의 주요절차를 결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키지 않은 시장의 위탁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임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례 등을 어기고 위탁을 한 경우 이거는 절차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늘 7대 때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단체장이 즉 시장이 조례를 위반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질문하신 것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제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어떤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될 거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는 그 조례에 어떤 취지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법령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 같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법률 위임을 받아서 정해진 동의 절차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써 경우에 따라서 형사 처분 대상도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정확히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럼 혹시 오정림 씨 관련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판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오정림 씨의 부분을 채용자체가 부적정하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고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채용 자체가 이건 부당해고나 정리해고가 아니라 ‘채용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오정림 씨 채용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부정이라든지, 부적절한 혹은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취지가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적절한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나 은행에서 외부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압박이나 일부에 의해서 부정 채용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최근에 그런 사람들의 채용을 무효로 할 것인가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정도, 예를 들어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내용, 처벌되었거나 혹은 최소한 처벌될 수 있는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부적절한 채용 관행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권자. 채용된 사람, 채용된 근로자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거나 공모했거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이 채용이 무효이냐, 아니냐 그런 걸 가정할 것 같은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채용이 부적절한 거 같다, 라는 그 정도의 사실 관계를 갖고는 제가 명확한 의견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오정림 씨 본인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거든요. 채용과정에서 나는 문제가 없었다.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낙하산을 꼽기 위해서 위인설관했다. 법원에서는 또 위인설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채용부적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하면 기본적으로 채용자하고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다든지, 형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야 채용 자체를 말 그대로 취소를 한다든지. 현재 공기업의 강원랜드부터 해가지고 이게 빚어졌던 건데 공기업 채용전수조사해서 약 180몇 명의 부정채용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기엔 채용취소를 정부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그 합격자들 취소를 많이 했거든요. 채용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채용취소가 적법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단한 법적 논란이 되고 소송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 사이에 대략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채용부정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었거나 형사 처벌될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공모 내지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채용된 사람이 자칫하다가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모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지했다라든지 즉, 관여도가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재단으로 말하자면 운영규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조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약간 별개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흔히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부분으로까지 해서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고 좀. 흔히 얘기하는 실제적 사실은 내가 보니까 지금 김원민 씨라든지 오정림 씨 같은 경우에도 김원민 씨 같은 경우에는 요양사분들의 이력서를 임의로 빼왔느냐, 안 빼왔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자기는 크게 보면 책임이 그 서류를 올려놓은 사람은 박기련 관장이니까 자기는 박기련 관장이 책상 위에 놓아놨던 그걸 가져왔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세심하게 못 살펴봤다 이건데 그러면 그 요양사 두 분이 자기들은 내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2인 이상의 권고 기준을 맞추어서 경쟁처럼 해서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분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내 서류가 가 있더라. 그래서 이 채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로써 입증이 된다면.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제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든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인거 같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괜히 질문을 하게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법률 상담하지 마세요.
증인

증인

이환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증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리해고 소송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오정림씨에 대한 부분은?
증인

증인

이환춘 예, 그거는 판결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답변이 어렵다 라고 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판결의 기판력, 확정력을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들고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일종에 채용이 무효였다든지 그런 사유를 들고 나오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물론 판결의 기판력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현재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계속 진행되었던 노사갈등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걸 주장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밝혀내어서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해고근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부적정하다는 걸 가정하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송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한 몇 년 흐르겠죠. 저는 이게 과연 노사갈등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거는 변호사이시니까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예를 들면 복지관 관장을 2018년, 2017년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2017년 9월 1일자로 정부는 출자출연기관에는 공개채용을 하되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9월 1일자부터. 그런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즉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채용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지침에도 보면 얼굴이나 학력 이런 걸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지원서류는 e메일로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서류제출 방식을 ‘직접제출 또는 대리제출, 우편접수는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국가의 지침을 그냥 무시했거나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이런 경우 채용이 무효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답을 할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지침, 법령상 효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침이라고 하는 게 지침에 반해서 서류를 e메일이 아니라 직접제출이라든지 대리제출 심지어 우편도 안 받는 형식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는 거고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 즉,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 상태에서 채용하는 절차의 실제 효력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위반의 효력, 효과 그러니까 영향이 이 채용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만약 그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어떤 인사권자 내지는 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규정상 책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지어 e메일로 제출한 사람은 e메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 이유가 ‘e메일로 제출했음으로 당신은 탈락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이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7년 채용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분은 서류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분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채점을 잘못하여 이분이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탈락되었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복지관에 예를 들면 근무를 하고 싶다 또는 다시 한 번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법률상담 쪽으로 흘러가서 그렇기는 한데.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증인으로서 답을 할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제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단 쪽에서 다음 채용 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거는 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류심사에 탈락했다는 사유만으로 채용을 해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서는 안 되는데 탈락했다고 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해서 재단이라든지 시에 재단일거 같은데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분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재단이나 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서로 적절한 조정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인태위원님 10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예,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의계약 부분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는 내부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 백미를 납품해야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미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질문 취지가.

이인태위원

질문 취지가 백미비리 관련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부분이나 내부자 거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백미계약 부적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징계규정 혹은 인사규정, 취업규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정한 거를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윤경, 김인숙 씨가 이 부분이 백미계약 부적정한지,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서 징계사유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법원 판단은 똑같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또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자 거래라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송에서 재단에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소송에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징계사유 해당되는 지 여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판단 자체에서 빼버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해고, 부당해고에 대한 그런 부분만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판결이라는 부분에 다 해당이 안 되고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징계 부분도 해야 하고 환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이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해진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진행했을 때요. 그러니까 백미계약 부적정과 관련해서 이런 이러한 행위는 내부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당신을 징계한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사유가 재단이 주장하는 운영규정에 위반 하냐, 위반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단이 소송에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적절하지 않다 내지는 내부자거래인 것 같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최초의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애초에 재단에서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부분하고 최초의 징계사유와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질문하신 취지가 단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내부자거래인 것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해서 징계사유냐, 아니냐 라고 질문하신 말씀이면 그 부분은 제가 운영규정을 다시 보지 않고서는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판에서 재단이 그걸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거는 횡령이거든요. 횡령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하고 대량납품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격이 낮고 대량납품 가격이 더 높은데 증인도 있고 행위가 해당사유가 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사실 관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로 의견 제출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법원 재판에서 두 가지 점 말한 게 있습니다. 인드라망으로부터 납품받은 백미의 가격이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인드라망이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기 어렵고 참가인 김윤경, 김인숙이 부당한 특혜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해서 가격적인 측면 혹은 인드라망과의 특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그 부분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판결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채용 비리하고 그다음에 승진 기회 다른 분들한테 박탈하고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채용?

이인태위원

예, 채용비리하고 승진부분도 그러니까 승진 대리.
증인

증인

이환춘 죄송한데 그러니까 근로자들 중 누구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지?

이인태위원

해고자.
증인

증인

이환춘 그러니까 김윤경, 김인숙, 오정림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누구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인태위원

김윤경, 김인숙 씨 그 분들 승진부분에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 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들 승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인태위원

예, 본인들 승진.
증인

증인

이환춘 위원님들께서 판결문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못 보셨을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판결문을 짧게 읽겠습니다. ‘이 사건 복지사 운영 규정은 제10조, 제11조에서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의·의결 대상자거나 위원 본인인 경우에 제척된다는 규정은 없고 별지 문책자 조서에서도 이러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10조1을 준용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즉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게 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면 제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가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징계사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위반하냐, 위반하지 않았느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 위반의 점은 아니라는 점은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경찰에서는 3명이 공모혐의가 있음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거든요. 경찰하고 판결하고 조금 상반된 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죄가 없다는 부분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경찰 조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이인태위원

백미 관련하고 채용비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3명이 공모혐의가 있음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판결이.
증인

증인

이환춘 조사가 되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업무상 피해라 하면 업무방해까지의 직원채용 권한 관련해서 채용에 대한 권한 그리고 친환경백미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 해가지고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그런 불기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김윤경, 김인숙 씨 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걸 원형으로 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 불기소 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김윤경, 김인숙 개인이 복직 후에 명예훼손을 걸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복지사분들이 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을 변호사 비용을 대야 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개인 간에 명예훼손을 걸어와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걸 승소를 한 부분을 다른 복지관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제가 그 내용은 어떤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간 민사사건, 명예훼손 민사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김윤경 씨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진정서를 낸 사회복지사들이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재단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개인 간 민사사건인거죠. 그런데 하나의 가정인거죠. 질문하신 게 가정을 질문해서 저도 가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피고 즉 사회복지사들의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비를 재단에서 돈을 줬다면, 가정인데요. 줬다면 그거는 배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당노동과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항상 같이 건으로 올랐던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건이지요. 그러니까 오정림 씨도 그렇고 김윤경, 김인숙 씨도 그러하고.
증인

증인

이환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이상영 관장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그것 말고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한 것은 해고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다, 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지요?
증인

증인

이환춘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정림 씨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인데요. 오정림 씨 사건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정림 씨의 해고 당시에 각종 발언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라고 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부당노동행위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것이 있고요. 김윤경, 김인숙 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해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냐?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공식 부당노동행위냐? 인가에 따라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는 맞는데 이게 대략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당해고이긴 한데 이 해고 자체가 시의 특정감사 중징계요청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하나. 또 하나는 이미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해고를 할 때 이미 일반노조 조합원 수가 이미 다 줄어서 몇 명 안 남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이 해고를 가지고서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경, 김인숙 씨 같은 경우에 승진소요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고의 사유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뒤늦게 아마 서류에 변론에 포함시킨 것 같고, 법원에서는 이 건과 상관없다. 이렇게 판정한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환춘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제 나한테 대한 징계나 해고가 부당징계, 부당해고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사용자가 뒤늦게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옛날 것 뒤져 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서는 최초 징계사유가 문제 되어서 진행한 소송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그 외에, 그 이후에 다른 걸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승진소요경과 위반에 대한 부분은 최초의 해고사유로 했던 부분, 쉽게 말하면 징계 첫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판결, 이 법원 판결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1분 시간을 드리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증인

이환춘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사 갈등에 있어서 근로자도 뭐 많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지만 역시 사용자인 재단, 더 나아가서 시도 어떤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면서 마치 시에서 어떤 부당노동행위에 관여자인 것만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충분히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런 부분들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해고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와 관련된 사정들을 시의원님께서 조금 더 잘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특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환춘 증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시에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2건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변재준, 김리리, 이승근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처리를 할지 여부 하나, 두 번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지난 3월 1일 팩스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다시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논의를 마쳐야하니까 의견을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조사중지

16시 21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중 변재준, 김리리, 이승근 증인의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출석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6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일괄 출석 요구한 증인 중 박기련 전 관장 오전, 주양운 전 사회복지과장 증인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과 제17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차 회의는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