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2019회 제1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16

이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이며 추가시간동안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증인 증언 및 청취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운영 관련 증인 박기련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특정감사 관련 증인 주양운 전)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으로 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공개는 조사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차 특위회의에서 특위 자체에서는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 혹시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박기련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저는 의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조례에 따르면. 의장님께 두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개여부와 관련되어서.

김용운위원장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예.
증인

증인

박기련 조사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일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제시의장님께. 생략하고 본인은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 활동이 공개되어야 하며 어렵게 채택되어 출석한 증인의 진술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잘 들립니까, 이게?
담당

회담당행정복지위원

신현숙 예.
증인

증인

박기련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님께서 저의 이러한 요청 즉 행정사무조사가 공정.
박기련 답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답변서를 지금 주시니까 읽겠습니다. 공개,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척과 회피)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파행 운영은 2014년 하반기 거제시가 진행한 위탁이 조례와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진행돼 거제시가 출자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진행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그 결정에 불복해 사안을 더욱 악화 심화하였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 같은 결정의 중심에는 희망복지재단의 박동철 전)이사장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이사장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 이사로 참여해 불법 위탁과 부당해고를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사로 선임돼 활동하게 된 것이 시민단체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가 바로 거제경실련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박동철 전)이사장이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한 시기에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할 행정사무조사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두 위원에 대해서는 거제시위원회가 제척하여 주시고 의장님께서 관련규정에 따라 두 위원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거제시민에게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장소의 공개 뿐 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거제시의회를 방문할 수 없는 거제시민을 위해 유튜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활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공개방송을 통해 거제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가 진실 규명의 대원칙을 위해 위원회 위원인 시의원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이 공평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은 진실을 밝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특위 활동과 거제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같은 진술이 진실을 잘 드러나게 공평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 공개, 공평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거제시의회가 구성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거제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증인으로의 출석 요구 이외에는 이 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어떤 설명한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 취지, 활동 내용, 구성원 등과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속하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1일 박기련.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당연히 지금 답이 왔다고 해서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아니 일단 그 사안은 나중에 보셔도 될 거 같고 굳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거 같은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비공개를 원하시면 비공개로 처리하고 의결을 해서 저희가.
증인

증인

박기련 제 요청은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가 거제시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뿐 만 아니라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발언과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방송을 의장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온 답변서가 있는데 읽지 마라니까 안 읽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답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가 증인 채택에 앞서서 저희가 특위에서 오래전에 이미 의결된 내용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사안이고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간의 민형사상 소송도 많이 있었던 사안이고 해서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을 구체적으로 잘 듣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위원회에 중요한 활동이다,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가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 물론 여기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는 거처럼 실시간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 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의결이 제가 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3월 11일 이후에 의결하신 건지?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그 훨씬 이전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분 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면 물어봐 주셔서 어렵게 참석한 증인의 요청을 다른 위원 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이미 저희가 다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박기련 증인에 한해서만 따로 하자, 이렇게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박기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는데 다만 저는 이 요청이후에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오늘 논의된 내용이 좀 잘 거제시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만 증인들께서 아무도 비공개를 요청하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청이나 기자의 취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했고 오늘 회의내용 대부분의 증인이 발언한 회의내용에 대해서도 회의록을 거의 이틀 이내에 저희가 완성해서 의회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관련 증인 박기련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선서하겠습니다. 박기련 전)복지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3월 16일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기련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출석하여 주신 박기련 증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증인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거제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복지관 운영과 좋은벗의 관계, 복지관 내부승진, 거제시 예다움복지센터 인계, 복지관장 상근업무 위반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2차로 10분간 추가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잠시 진행발언 말씀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온 공문에 따르면 첫 번째 2월 21일자로 발송했고 저한테 이게 아마 2월 21일로 와달라고 했고 저한테는 그 주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 복지관 업무 전반 및 부당해고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을 문답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재차 관련규정과 세부내용을 요청해서 다음에 온 출석요구서 의장님이 보내온 출석요구서는 문답사항 1. 거제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2. 복지관 운영과 좋은벗의 관계, 복지관 내부승진 거제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계, 복지관 상근 의무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관련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관련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밤이죠, 메일로. 그저께하고 어제 메일로 의회에서 보내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 허공의 메아리가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여기서 증인이막 얘기한 게 무의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런 건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저도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법적 근거가 되어야지만 되지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잘못얘기하면 위증이 되어 고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관련법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관련법과 근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잘 안 오시길래 처음에는 신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통화가 잘, 전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청을 몇 가지를 드릴게요. 이거 해주시고 진행을 해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 판단에는 이 위원회 법적 판단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주실 의무가 거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김용운위원장

법적 근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공부를. 일단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 거겠죠. 이거 위원회는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더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어떤 걸 보내주셨으면 좋겠느냐면 조사라는 게 감사와 다르게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발의가 있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사항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연서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저한테 적어도 별첨으로 이 서면서를 보여주시거나 서면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겠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본회의 의결안은 간략하게만이라도 주셔야 되고 그 의결안에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3조5항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의 방법, 일정, 경비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 이걸 보낼 때는 빨간 글씨로 보내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별첨해서 연서한 발의서, 의결서, 행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이 정도를 내용을 보내주셔야 되고 제가 그걸 봐야지만 이 조사서가 조사위원회가.

김용운위원장

제가 답을 드릴게요. 조사계획서와 본회의에 의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리고.
증인

증인

박기련 주지의 사실이라면?

김용운위원장

영상으로나 아니면 속기록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나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맞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거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고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제가 모르고 위원님들이 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출석한 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석했을 텐데 저한테 그러면 이런 근거로 인해서 당신 출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와라는 거는 옛날 전두환 때나 하는 거지.

김용운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오라고 출석요구서가 갔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항 제9조 이렇게만 명시를 해놨고 제가 서면으로 좀더 자세하게 그 서면의 내용이 이겁니다. 발의한 서면 연서조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에 관련된 내용,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뭔가 좀 풀어서 보내 주셔야지만 ‘아, 이것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증인께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일단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고 저희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증언 시간이 주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협의 끝에 오늘 위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 상태이고 지금 증인이 요구하신바 정확하게 이런 서류들을 보면 확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정당한 우리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이미 본회의까지 의결을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기타 증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할게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기관 중에 어떠한 기관이기 때문에 온 건지를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간요?
증인

증인

박기련 기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대상기관. 기간이 아니라 어느 기관인지, 어디에 해당되어서 제가 여기에 왔는지를.

김용운위원장

전 복지관장으로서 오신 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거기에는 전)복지관장이라는 대상기관은 없습니다. 이런 걸 미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아쉽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관을요? 기관을 명시를 해달라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명시는 필요 없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복지관장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기관이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거나 다 거제시의회라고 해서 삼성중공업 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대상기관과 대상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 법적 뭐 때문에 왔는지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직원이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거 아닙니까? 올 이유도 없고, 그죠? 아마 직원은 옆에 계신 직원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번 조사의 대상기관은 거제시, 그리고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재단, 그리고 복지관.
증인

증인

박기련 그게 법에 대상기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저분 가실 건데 설명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저분은. 조례를 잠깐 같이 나눠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이걸 직접 사전에 얘기를 나눴으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텐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인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 부당해고가 있었고 부당해고의 복직과 관련해서 여전히 거기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 방안을 내어놓고 복지관이 거제시민의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시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증인들이 이미 출석을 다했었고 그 이전에 복지관장을 맡았던 분, 복지관을 운영하셨던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과장, 그리고 재단 또 참여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기련 관장께서는 복지관을 위탁받고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2014년이죠, 2014년 12월말까지 복지관장을 그만두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제 말을 반 정도 이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방자치법을 일부러 다 뽑아왔어요, 41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다 읽어서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공허한 자리가 아니라 저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이게 행정사무조사 공청회, 간담회 이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근거에 맞춰서 제가 증언을 하러 출석한 거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앞으로 질문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면 행정사무조사에는 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기관이 맞아야지만 제가 여기 출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이 ①항부터 ⑤항까지 있는데 어느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그 관계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잠깐만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증인. 오늘 증언을 하러 오신 건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당연하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출석요구서가 가고 그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기련 봤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가 오늘 증언을 하러 갈 건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증언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방금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드린데 보면 맨 마지막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의 출석요구 이외에는 이 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취지, 활동 내용, 구성원 등과.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요청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속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의장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왔어요. 그냥 거의 유사하게 온게 이겁니다. 전에 오지는 않았고 오늘 주신 답변서 한 장하고. 제가 조례를 모르는 줄 알고 조례를 3개 조항을 스캔을 받아서 보낸거 외에는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를 증인으로 불렀는지를 설명해주셔야지 되고 제가 와야 그래야 이 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만약에 증인께서 이게 납득이 안 되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납득이 안 되었죠.

김용운위원장

납득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불출석 사유서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불출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시면 돼죠.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위원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김용운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답변을 위원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제 요청은 위원회 이전에 이걸 받고 싶어서 서면으로 3월 11일날 보낸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회의가 지금 당장 진행되기 어려울 거 같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조사중지

11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기련 전)관장이 질의하신 조사의 대상기관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본인이. 라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저희가 확인해서 좀 전에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박기련 전)관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①항 조사의 대상기관중 제4호 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조사의 대상기관에 저를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제4호 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제9조①항이죠,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출석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죠?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 조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저를 부른 이유가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이 관련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저를 부른 이유죠.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긴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조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산의 조성은 다 읽지 않고 ①항 시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 출연으로 인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 해석과 다르다면 이 조사위원회는 진행하시면 되고 이 조례에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고. 따라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 저한테 설명하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④항에 따라서 위임 또는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원장님은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왜 나왔느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저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이런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저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술할 내용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증언 중에 녹취록을 하나 공개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이 녹취록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공개되었을 경우에 법률적 저촉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공개할 것은 서일준 부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복지관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확인할 내용들 우선 첫 번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 판단해 주실 것은 저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원장님 설명드린 제5조④항을 위반해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의 유일한 방법 즉,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이유로 진술함을 밝혀드립니다. 5조까지는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당연히 저는 그런 전제하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증인의 말에 따르면 민간위탁및관리에 관한 조례 거제시 조례에 위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해왔던 숱한 증언이나 관계자료 제출받은 자료 등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은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관련조례를 위반했는지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에서 희망복지재단이 우리 감사기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차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7대 때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위반해서 시가 출자 출연한 희망복지재단에게 그 당시 양대복지관을 위탁하는 거는 저는 조례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시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저 혼자 아무리 저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오늘 증언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기련 전)관장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 증인이 불출석 증언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이 지금 증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증언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증인

증인

박기련 증언은 할 건데 위원장님이 조금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명확히 저보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④항 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회의 의결서의 내용을 좀 열람을 요청하는데 위원장님이 믿어 달라 그러니 한정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했다고 저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의결했고 그렇게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수립되었고 그게 발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김용운위원장

또 다른?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의장님께 보내드린 공개편지요. 왜 제가 의장님을 강조하느냐 하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9조②항에는 뭐든지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께 요청한 거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14조 제척과 회피입니다. 제①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김용운위원장

아까 읽으신 내용이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읽으신 내용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서 제척 위원 회피해야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증언은 하는데. 지꾸 증언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김용운위원장

아니 말씀을 아까 다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증언을 하는데 질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척과 회피는 제가 제척 당사자가 아니라 위원들 중에 제척 당사자나 회피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지 제가 제척이면 오지 않았겠죠, 그죠?

김용운위원장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증언을 진술하기 위한 조건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 요건은 해결이 됐고 두 번째 회피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하나하나 씩.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서 장황하게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면 의결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해야지 저하고 증인하고 일문일답하러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이상을 이것이 지금 타당 하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증인이 요구하시는 또는 주장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할 거고 만약에 본회의 의결까지 다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증인이 ‘나는 좋다. 그러면 동의를 해줄게, 동의하니까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밟아나가야지 계속 옳으니 안 옳으니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절차대로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장황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금 장황하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회의는 사실상 지금 이대로 진행한다는 게 좀 무리인거 같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분은 벌써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오신 거 같은데 이걸 바로 잡아서 뒤에 연기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 오늘 계속 증언 듣기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증인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후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는 이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인태위원

사실 복지관 고소 고발로 인해서 어렵게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답답하네요, 흘러간 부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인태위원

특위 정상화를 위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복지사들은 그동안 고소 고발로 소송에 시달리고 해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과한 양형 즉 해고결정이 지나치다는 부분이며 직장에는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후 조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복지관 근로자들의 모든 불법한 범죄 행위에 대한 무죄 방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징계제의를 위한 복지관 인사소집이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상화를 위해서는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저는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징계사유가 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일부 범죄 혐의는 있다라고 무죄 방면은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 라고 되어 집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위원님 판단이시고 오늘 우리가 조사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인태위원

오늘 조사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인이 수긍한 이후에 추후에 재 출석 일자를 잡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증인 채택에 있어서 너무 그룹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따로 나중에 필요하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오늘 토요일 하는 것도 어쨌든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증인이 왔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런 거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바로 아니다, 정당하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답을 드리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저도 생각에 오늘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하면 전)관장님도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셨을 때 정말 그 말 그대로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오셨으면 되는데 일단은 어떤 법적 근거부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어렵게 다 내 일 제쳐두고 왔는데 일단은 어찌되었던 전)관장님도 법의 조항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금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힘들 거 같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아니고 답변을 달라는데.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쟁이 쉽사리 정리되지 않을 거 같고 일단 제 안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기련 전)관장이 요구하는 아까 지나간 얘기를 포함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또는 이 특위나 행정사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점, 관련 조례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나는 등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서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정확하게.
증인

증인

박기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후에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제 의견도 잠깐.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특위를 작년부터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만들 때 충분히 이 부분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을 부를 때도 증인을 누구를 할 것인지 논의할 때도 이 사람이 타당한지 아니한지를 다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 절차를 잘못했다, 라는 거 밖에는 안 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증인이 요구를 하시니까 증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른 증인도 어찌 보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양운 전)과장님 오시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다 방어를 하고 나가야죠, 정당하다고 우리가.

김용운위원장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왜 방어를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김용운위원장

방어를 왜 못해요? 방어를 하지만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시간만 가고 논쟁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제가 방어를 한 게 아니라.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하죠.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김용운위원장

아까 그럼 말씀하신 게 세 가지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주체인 거제시의회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관계된 자를 요청할 때는 요청의 사유를 적시를 해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첨부해서 그 뒤 저를 불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요청하는 거고 그중에 존경하는 시의원께서 그런 거 같다, 잘 특위가 정리를 하자는 의원과 또 한분은 그냥 해보자, 잘 설명을 해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원회가 토요일 날 개최된 이유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의장님께 아까 안 읽어 드린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장황하다 하시는데 저는 위원장님 설명이 더 장황하신 거 같아요. 제가 2월 18일 날 의장님께 보낸 서면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거제시의회 행정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019년 2월 현재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에 근무하고 있고 거제시의회가 출석을 요구하신 2월 21일 15시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있어 출석이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일정 때문에 못 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인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의회 구성되어 활동 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증언하고자 하오니 일시를 변경하여 출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제시의회는 본인의 근무지가 거제시관내가 아닌 서울이라는 점과 현재의 학교의 학사 일정이 졸업식과 입학식, 결산검사와 이사회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임을 감안해 출석요구의 일시를 본인이 출석가능한 일시를 정해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요구서 발송 이전에 본인이 출석가능한 일시를 본인과 협의해 달라고 그랬더니 고맙게도 우리 신현숙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요청한 날짜가 제가 드려서 일곱 개 드렸나요, 하여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협의가 된 거잖아요, 어렵게. 저도 이번 달에도 해외출장이 두 건이나 더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요청한 것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행정조사사무가 법적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이 어렵게 만든 자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죠. 저도 할말이,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증인

박기련 말을 자꾸 끊으시니까.

김용운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뭐가 남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제대로 답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설명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지 근거를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김용운위원장

근거를 왜 제시를 안 해요? 제시를 했죠.
증인

증인

박기련 뭘 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계속 진행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근거는 다 말씀드렸고.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지금 근거를.

김용운위원장

본인께서 그걸 판단하시기에.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위원장님 직원은 근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김용운위원장

아까 밖에서 충분히 이야길 했고 우리가.
증인

증인

박기련 충분히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김용운위원장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한 거예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견이 있었고 이견을 여기서 나누자고 해서 왔지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이 소통이 되어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주장 저는 그대로 와서 속기록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에 어렵게 다 오셨는데 이렇게 진행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만약에 증인이 주장하는 거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확인 시켜줄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의 불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점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이미 제출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내가 출석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제시의회의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다시 재 출석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