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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06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19-03-21

윤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경관에 생활SOC 경관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옹벽 벽화 재정비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시재생 분야에 시설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감해서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000만 원하고 다음페이지 도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000만 원 또 기타보상금 주민역량강화사업 전문가 등 수당 5000만 원을 일괄 삭감을 해서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사업자 예납금 20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금 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써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보상비로 12억 원, 그다음에 감리비 8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기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 전체 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 해당되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고 설치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3번 항에 보시면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경정액이 3억 4727만 2000원, 기정액이 2억 5233만 7000원으로써 증액이 9483만 5000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보시면 2019년도 말 조성액에 경정액이 2억 5334만 4000원, 기정액이 3억 3433만 7000원으로써 8099만 3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4억 2917만 2000원이고 이 중에 예치금회수가 3억 4717만 2000원, 이자수입은 200만 원, 기타수입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을 보시면 전체 4억 2917만 2000원 중에 비융자성사업비 1억 440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3174만 3000원, 그다음에 예치금 2억 5334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경정 예치금회수에서 경정이 3억 4717만 2000원이고 기정이 2억 5337만 7000원으로써 9483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중에서 옥외광고정비사업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174만 3000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의료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부대경비로써 간식비, 교통비 해서 317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신설에 5000만 원. 다음페이지 게시시설 정비 2000만 원, 장기방치간판 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노후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인증기 인허가를 해줄 때 쓰는 자동인증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재구입하는 걸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판개선시범사업으로 장승포동 시설비입니다.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비 안내판 설치비 105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비 국비·시비 50%씩 반영해서 585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좀전에 설명했던 지출합계를 보시면 지출액이 4억 2917만 2000원, 기정지출액이 3억 3433만 7000원으로써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94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제일 하단에 계를 보시면 금년도 말까지 17억 1050만 6000원을 조성하고 집행은 우측에 보시면 11억 6578만 1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은 제일 우측에 5억 4476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있고 2019년도 말 현재 예치예상액은 2억 53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7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걸 보면 총 1억 원이 감하고 또 1억 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그런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말씀하시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전체가 33억 원으로 총 액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1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1억 원이 이제 다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김용운위원

반영이 되어서, 명목만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일 위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수용비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항에서 도시재생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1000만 원으로 돌렸고 나머지 도시재생대학 관련한 9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너무 바빠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9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라든지 수당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사업자 하고.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시에서 직접 이걸.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필요한데 시간낭비가 너무 많이 되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김용운위원

공모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공모를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장승포만 해당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장승포요. 장승포 167억 원 중에 해당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다시 457쪽으로 돌아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금 우리가 3억 원이 추가되었잖아요. 원래 그러면 7000만 원에서, 원래 7000만 원 잡혀있던 것도 이 계획 수립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전체 3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능포하고 고현하고 합쳐서 용역비가. 7000만 원은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살아있고 부족분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능포, 고현, 옥포 이렇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옥포는 별개 도시재생뉴딜사업비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6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자를 할 거고 2억 원을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거제시 전체적으로 하는 전략계획하고는 다른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장기비전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고현, 능포, 옥포 지금 이렇게 올해 업무할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토부에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도하고 국토부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옹벽 벽화 재정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끄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9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마이크를 꺼야 되는 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좀 그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끄고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끄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김성갑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작년에 10억 원을 받아오셨는데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필요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갑 의원님도 문동에 삼오르네상스 벽화에 옹벽이 있습니다. 길이가 70m, 높이 10m가 되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해주면 의원님하고 시에서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작년에 10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 김성갑 의원님하고 약속한 부분 벽화 사업비 9000만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년에 10억 원은 어디에 썼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10억 원, 올해 10억 원 이렇습니까, 연간 도의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10억 원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고 의원님이 요구하는 벽화사업을 9000만 원 올해 반영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옹벽 벽화다 이 말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길이가 70m, 높이가 1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동에서 올 1월에 건축과에 건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계와 조정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세 명이 다 합쳐서 아마 10억 원을 이렇게.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갈게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마이크 다시 켜고)

김용운위원

459쪽에 특별회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대이전 지금 현재 20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납금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받을 거라고 보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예납금 규모가 총100억 원 넘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108억 원이 되는 데 우리가 받은 것은 70억 원, 65억 원, 70억 원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받은 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까지 30억 원을 더 예납을 해야 되는데 컨소시엄 주관하는 사업 서희에서 자금력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는 상태로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시하고 대대이전 한 합의각서를 실효를 시키겠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서울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서 가능성이 보여서 여기에 세입에 반영했는데 최근에 경기하고 또 대우조선매각 관계하고 얽혀가지고 다소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될 거라고 보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예납금이 아까 90억 원, 100억 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새로운 사업자 우리가.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새로운 사업자 놔두고요. 원래 100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그 사업자 지금까지 낸 게 한 65억 원 된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65억 원.

김용운위원

65억 원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25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65억 원 플러스 25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08억 원 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급한 것 보상비하고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85억 원 정도가 사업자로, 20억 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85억 원 정도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예납금으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우선 급한 거 부분이고 나중에 100억 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108억 원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것만 이렇게 받는 것으로 반영을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5억 원 받은 걸로는 우리가 어디에 쓴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보상비입니다. 전에 가보셨던 대대이전보상비.

김용운위원

공사비도 일부 들어갔습니까, 그쪽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자기들이 70억 원 중에서 65억 원을 우리한테 예납을 하고 5억 원 가지고 벌목하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보상비에 우리가 60억 원 나가고 이번에 20억 원 들어오는 걸로는 세출예산에 보상비 12억 원, 그다음에 감리 8억 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지요.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손을 떼려고 하는데 이거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완전히 서희는 안 되고요. 서희를 빼내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전이 안 되면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방부하고 이게 3월 말까지 이야기 했는데 이게 지금 실효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기간은 합의각서 유효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내놔라, 이렇게 저희 시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납한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다 넘겨받아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승계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서희한테 사업자가 돈을 돌려주는 걸 하겠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자기들끼리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다 덮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와 사인 간에 관계는 자기들끼리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학동케이블카 넘겨주는 것 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변경될 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고 자기들 수입과 지출은 회사 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다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하고만 계약을,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납금 들어왔던 부분이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대대이전 전체는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추경에 수입계획에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네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기금자료 30페이지 보면 저희들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 잔액이 5억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페이지에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전체 위에 보시면 2011년에 이 기금이 설치됐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현재 잔액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옥외광고기금.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계획.
양희

최양희위원장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5페이지에 있는 예치금회수는 여기서 지금 가져온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우선 30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잔액 5억 4400만 원은 2018년 이월사업비가 2억 9142만 1000원이 있고요. 그게 장승포 간판개선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잔고 2억 5334만 4000원 정도 예치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5억 4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2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기금을 예치금에서 회수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400만 원. 예치금 회수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9400만 원이 우리가 보조금, 전입금이 아니고 기존의 잔액에서 가지고 온 것인가 이 말인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다음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9483만 5000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증액된 게 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기존에 잔액에서 가져온 것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 장승포 간판정비사업 집행잔액 2월에 6908만 5000원 하고 그다음에 2018년에 결산, 전체적인 기금결산 집행잔액 2575만 원을 합치면 9483만 5000원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8년 결산하고 나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결산잔액하고 작년의 이월금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잔액하고 이월금하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94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신설을 하네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체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체 대비해서 하실 건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 동부에 연담삼거리, 학동 함목삼거리, 사등면사무소 주변하고 이렇게 5개소.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96개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96개 됩니까, 지정게시대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그게 아직 부족한지 사실은 지정게시대 외에 주변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위치는 불법 지정게시대 용량이 작아서 불법으로 게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합법화 시켜주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시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좀 늘리든지 점차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분들은 또 불법현수막이면 벌금을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정게시대를 점차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3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에서 이게 기타수입이 대부분 현수막, 불법현수막 과태료 이런 거죠, 아닙니까? 기타수입.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인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인허가수수료가 제일 많습니다. 일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도별. 2018년도에 비교해도 조금 많이. 이건 예상이기는 한데 그죠.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는 수입금이 많은 것이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서 집단적으로 불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뭉텅 1억 원씩 부과를 하고 이래서 세입이 좀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자수입은 또 너무 적습니다. 이게 물론 이율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2018년도와 비교하면 예치금 잔액이. 그러니까 예치금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이자수입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1300만 원.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당시 예치잔액이 많아서 그렇고. 예치잔액이 작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에 보시면 계에 보시면 조성액에 2018년도는 5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잔액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사실은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금액에 대한 이자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경남은행 계좌에 있는 현 잔고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현 잔고에 대한 이자면 지금 현 잔고가 거의 예를 들면 2018년 결산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전입금하고 하면.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보통 예금을 하는 경우 우리가 집행을 수시로 하는 건 보통으로 예금으로 하고 당장 집행하지 않을 것은 정기적금으로 하는데 그 이율 차이가 보통예금보다 0.5% 이율이 연이율이 그렇고, 정기적금은 1.8%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판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계속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내판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10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구천마을에 연립형 지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집합안내문 그거를 하나 새로 재설하는, 노후해 가지고.

김용운위원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 이거는 보통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서 총 8억 3000만 원 가지고 진행 중.

김용운위원

그게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도 일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했고 2018년도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국비는 다 일반회계로 처리했고 그 말입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비가 기금이든 그걸 놔두고요. 국비로 내려온 금액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잡았다가 기금으로 전출시킨 거죠. 우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일반회계지만 기금으로 받아 놓은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는 기금을 집행한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보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2018년도 전입금 2억 500만 원, 보조금 2억 500만 원이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다른 해에는 전입금, 보조금이 없는데 왜 2018년도에만 전입금, 보조금이 있나 했더니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아예 예산을 넣어서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부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28페이지에 보면 장승포동 간판개선사업에 국비 기금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까?
잔액하고 시비부담하고 해서 다시 세출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연범입니다. 우리 계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등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 1100만 원 감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 해가지고 도 단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해서 보험금이 3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800만 원 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00만 원 됩니다. 다음페이지 469페이지 시설비가 2800만 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대로 옮겨 갑니다. 다음 재난예방에서 민간위탁금이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68쪽에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3400만 원 있지요. 이게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제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조례는 아직 심의도 안했는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내일하는 걸로. 사실은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김용운위원

그렇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회트렌드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조례를 올려놔놓고 예산을 같이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조례가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상임위 아직 심사도 안 거쳤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편성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비용추계는 홍보비 제외하고 보험료만 하면 5200만 원을 추계해 놓았어요. 1인 200원 257,900명. 약 258,000명 곱하기 200원 계산해서 5200만 원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여기는 340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 각 보험사에 견적을 받았거든요. 한국지방재정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지금 25만 명 인구 대비해서 135원 하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비용추계서 낼 때 하고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하는 예산인데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검토를 법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같은 회기기간 저희들 조례는 내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 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김용운위원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마지막 예산이 추경 승인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운위원

본회의를 기준이라면 같은 날 조례도 통과되고 추경도 승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건데 그거는.

김용운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거의 타 시·군들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한번 갔는데 행안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특히 춘천에 화재사고 사건 나가지고 처리하는 데서 이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처리를 했다. 그리고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해라.
양희

최양희위원장

반대하지는 않죠.

김용운위원

하는 거는 당연히 다 동의할 거라 봅니다. 절차상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내일 조례안 심의에서 우리가 따져보겠죠.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하는 문제는 내일 조례안 심사에서 저희가 판단해보고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절차가 타당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다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따로 고민을 해보고요. 46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연간 운영비입니까, 8개월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8개월입니다.

김용운위원

왜 8개월이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수 받는 게 4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들어오면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8개월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네 곳인데 지금 이 네 곳은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기존 세 곳은 하고 있고 신현 고현펌프장을 지금 저희들이 받거든요.

김용운위원

고현 이게 내나 고현항 매립지 거기 말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도시계획법에 설치되어 있는.

김용운위원

그럼 고현 그거는 4월에 받으면 8개월이라고 치더라도 수월, 서정, 지세포는 지금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넘어가면 이 관계를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8개월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현, 수월, 서정, 지세포를 다 민간위탁으로 넘긴다, 이 말씀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이걸 용역을 줘놓았는데 용역결과도 4월 말에 나오는 걸로. 거의 내부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는데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사실상 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저희들은 당초예산도 안 되어 있었지만 이게 받고 나서부터 운용하는 게 상당히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직접 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고현항 배수펌프장만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469페이지에 되어 있는 4개의 배수펌프장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하셨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부 다입니다.

김두호위원

고현항과 관련된 용역은 원래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은 원래 이관 받으려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워낙 크고 고현항 같은 경우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으면서 우리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이걸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이 커서 이걸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앞전에 고현항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용역 내용은 별문제가 없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이거는 절차상 조례가, 근거가 되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맞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운영비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8개월이 되나요? 5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용량이 크고 법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로 만약에 한다면 이 위탁금이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말고 그 자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립한 자기들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8개월 비용을 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인수를 받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인수를 받아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시설 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고, 시에 시설물 인계를 해야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인수하면 우리가 인수해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저게 대규모 배수펌프장이 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주면서 소규모 시설도 같이 주는 게 경제적이다, 이래갖고 같이 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교통행정과 할 때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으로 불법카메라 탐지하는 기기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터미널 말고 우리 공공시설이나 숙박 등등 이런 모든 공공시설에 그런 불법촬영기 즉 몰래카메라에 대한 단속 또는 대책 이런 게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몰카는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책 안 세웁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시청에 몰카탐지기 하는 부서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경찰에서 하는 것이에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미 정부는 2017년에 이걸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숙박업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숙박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로 피해가 여성이니까 여성가족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위생과에는 숙박이나 음식점 등등의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만약에 소관이 위생과라면 위생과 해서 우리 거제시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단속대책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안전하고 다르지 싶은데. 지금 몰카 부분은 어느 지자체든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경찰이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쨌든 그게 경찰이 하든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든 그건 저는 좀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건 한번 안전총괄과장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아봐 주시고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라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몰카는 실제로 안전하고는 관계가 좀 그렇거든요, 영상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뭐라 하노.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대상이 다 우리 거제시민 특히나 여성이 피해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주기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단속을 한 적이 없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잖아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침에 신문도 읽어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과와 관련이 있었더라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시가 내리거나 이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걸 봐서는. 일단 우리가 안전총괄이니까 위원장님 의견대로 받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찰에서 하고 있으면 그거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 9억 8400만 원에서 1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써는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시도8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국비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가칭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 9000만 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0호선인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도합 도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174억 5400만 원에서 3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확포장 분야에 있어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개설 분야에 있어서는 둔덕면에 농어촌도로 201호선인 상서마을에서 유지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일운면의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와현마을에서 예구마을 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남부면에 농어촌도로 103호선인 저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의 토지매입 및 공사비에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도시도로 분야에 있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옥포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과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도합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양동에 엘리유리안아파트 옆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192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손실보상 추진 중에 있는 가칭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총 예산은 변경없이 재원별 내 변경으로 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시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로써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를 위해서 아주동에 내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마전동에 마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 대상지들은 기존의 도로부지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인 보도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로써 균특회계인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재원별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써 고현동에 터미널을 지나 황제노래연습장 앞 삼거리 개선사업에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하여 도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주동에 하용소마을사거리로써 옥포 해안도로와 만나는 19번 교차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비 4500만 원 과 시비 4500만 원으로 하여 도합 9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확보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국비 3300만 원과 시비 3300만 원으로 하여 도합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는 4개소로써 창호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능포초등학교, 수양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분야로써 삼거리에서 일운 소동마을로 넘어가는 시도8호선의 굴곡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도합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1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015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작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손실보상과 1차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예산으로 2차 구간 및 전체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거제면에 동상사거리 교차로 정비를 위해서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도합 2억 8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있어 먼저 통영 2017년 가단 24679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토지인 하청면 하청리 1213-4번지의 하청야구장 주차장 앞 도로 431㎡에 대해서 거제시가 토지매입 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부산고법 2011나866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 법원은 사건토지 장승포동 산82-4번지 552㎡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소유권 매수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연 327만 5000원을 지급토록 판결해서 2015년까지는 시에서는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 미지급 되어 2019년까지 올해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를 위해서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추진되어 2017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 발주한 후 2018년도에 예산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회 재확보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공사 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의하실 분?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어서 따로 질문드릴 건 없는데, 우리 도로과에 지금 예산이요. 이번 추경해서 21억 원이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12억 원.

김용운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봤네요. 212억 원인데 지금 동서간 연결도로 여기에 연간 100억 원씩 우리가 넣어야 사업이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동서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잔여사업비가 약 400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400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고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21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개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1개년 더 200억 원씩을 투입해야 공사기간에 달하는 게 가능할 것이고, 100억 원씩 투입한다면 앞으로 향후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52억 원 밖에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예산사정으로써 2021년까지 공사기간 내에 예산투입은 저희들 예산파트 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까지로 봅니까? 어느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100억 원씩 만약에 투입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본다면 약 70억 원 정도에 투입을 한다면 2025년까지 가능해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라고 하는 게 터널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방문도 갔지만 올해 연말까지 해서 터널은 다 관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터널 굴착은 가능합니다. 그 터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굴착은 가능하지만 굴착을 해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반, 저희들 숏크리트(shotcrete)라든지 안전시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굴착을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산만 따라간다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52억 원 이것 가지고 지금 굴착비용으로는 다 충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비용도 좀 모자랍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중간에 기계를 빼낼 수 없으니까 일단 공사는 사업자가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비용은 내년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급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사업자는 그렇게 계획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굴착만 해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 도로화 만드는 것, 쓸 수 있게 만드는 비용은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이 진척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최장 2025년까지, 연간 70억 원 투입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연간 70억 원을 투입을 하면 2025년 정도 가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100억 원 정도 투입하면 2023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보를 했고 추경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 재원 자체를 갖다가 동서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부와 협의해서 추경 반영은 조금 제외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

또 하나 큰 도로사업이 상문도시계획도로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이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공구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4공구에 대해서 보상비가 다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4공구까지 공사까지 마무리 하려면 저희들이 당초 추계한 것은 96억 원 정도를 추가로 추계했습니다만 그것은 손실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96억 원 정도를 추계했고, 이 비용 자체는 손실감정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는데 3-9호선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손실보상 업무 중에 일부 토지수용이 재결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 전에 대한 보상을 다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잔여예산을 갖다가 보상비에 대한 잔여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1~4공구까지 2공구만 준공이 된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 3, 4공구는 토지매입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까? 또는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1공구는 저희들이 아이파크 1차사업 저희들이 한양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고 1공구는 공사와 보상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소유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다 이루어냈고 소유자 한분만이 아직까지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제외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도로를 갖다가 개통을 해서 혼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보상부분도 저희들 한 97% 정도에 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도 1공구의 토지소유자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100% 완료되지 않고 저희들이 현재 수용재결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추경에 이게 좀 여기 많은 돈이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가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용소초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이게 총 사업비가 제가 대충 그때 말씀듣기로 25억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8억 8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뒤에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로 다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용소초등학교에 올해 18억 8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용소초등학교는 토지보상을 갖다가 100% 완료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했고 향후에 시설비만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데, 향후시설비가 약 9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용소초등학교에는 교부세를 현재 8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일부 18억 원 정도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여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을 1차분을 발주를 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예산파트에서 나머지 시설비를 갖다가 추가·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소초등학교는 잔여시설비도 어쨌든 8억 원 교부세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 확보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18억 원 플러스 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6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 잔여 예산만 추가 확보가 되면 공사가 진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초등학교 공사가 사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시기상으로도 용소초 설립이 1년 정도 지금 벌써 늦춰져 버렸잖아요, 예상시기보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차질이 없어야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로차선 도색비용이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 차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에 대한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포장이라든지, 도로재포장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갖다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엘리유리안 옆에 도로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상비가 5억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수양동사무소에서 포스코 가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있고 그 도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그쪽 도로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

박형국위원

설계를 했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갖지만 우선적으로 판단을 한 게 동사무소 내려가는 그 도로도 일부 개설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엘리유리안 아파트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엘리유리안 쪽으로 집중을 한 후, 그다음에는 동사무소 내려가는, 포스코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일부 정비를 하되 그 구간 중에서도 거기에 유치원과 식당 있는 입구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곡초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인데 사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외포초등학교 앞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아예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구축제라든지 하면 마을주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하천을 이용해서 데크로드나 이렇게 하면 통학로는 도로부분에서는 통학로는 충분한 도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외포중학교도 아예 통학로가 인도조차도 없습니다, 한쪽에 내려오는 길에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황제노래방 앞 삼거리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선사업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들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고라든지 발생한 지점들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펜스의 정비라든지, 신호체계의 개선이라든지, 보도의 가각부의 정비라든지, 교통성의 확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교차로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하청 야구장 앞에 부당이익금 우리 거제시에서 패소했죠, 이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 도로는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정류장 부지하고 그쪽의 인도 부분인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내나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부분 사유지 부분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도로부지에 현재 도로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즉 그 부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미불용지인데 미불용지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갖다가 하고 검토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순위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통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갖다가 통해서 비용은 들더라고 하더라도 법원판결을 유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하청 건 같은 경우는.

박형국위원

이런 경우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소송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제기를 하셨고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요. 과장님 시도5호선하고 연결하는 연초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연초면민들 숙원사업이 연초삼거리 재정비사업인데 시도5호선하고 연결하면 큰 추레라든지, 큰 차들이 못 다닙니다.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보시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삼거리가. 교통자원도 있고.교통광장을 갖다가 만들어 낸다고 하면 저희들 사업비적으로 추계해 보면 거기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있거든요. 건물들도 있고 상가들도 있는데 약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보상비 이쪽으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계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 시비로써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분을 필요하다 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당장 시행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시도5호선에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연초삼거리가. 아예 큰 차들은 이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는 얼마 안 들겠고요. 보상비가 한 5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연초면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거제에는 지하도 개설된 도로는 하나도 없지요? 지하도 이렇게 해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장평에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위원

장평에 어디에 있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덕산아내에서 장평동사무소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 지하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아내에서. 한 곳이 있다, 그렇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하차도가 있고 저희들은 지하차도라고도 하고 일부 통로박스라고도 합니다. 국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위해서 통로박스들이 평면교차로로 만들지 않고 지하로 갈 수 있도록 통로박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상문동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아주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해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하차도를 직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다니거든요. 혹시 타당성조사라든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교차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차로 부분을 갖다가 평면교차로로 두지 말고 지하차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입체교차로를 두면 신호등에 통제받지 않고 직진차로로 바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된다 하면 굉장히 교통흐름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여유부지가 나온다든지 시설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이위원

아주에서 내려오는 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얽히거든요. 아주에서 간혹 이렇게 오다 오면 신호를 보통 한 3번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통과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진으로 내려오는 차들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계룡산 길이 뚫리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때 3월 말 지나도 딱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4곳을 올해 2019년도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 초등학교 13세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고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유아인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저희들 거제시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수가 8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포함해서 8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한 3곳에서 4곳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 균특회계로써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고정이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로써는 대우초등학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주변 자체에 진입도로 자체가 전부 다 학교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대우초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법적으로 아이들이 100인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고정이위원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갖다가 일부 진행을 하는데 행정절차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기본적인 시설들이 좀 따라 줘야 됩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유치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회 저희들이 유치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 5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갖다가 특효세를 받아볼까 하고 특효세를 받아볼까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와 함께 행정적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거제시에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100인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제시 관내에 28개소가 지원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현재 신청된 게 1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고 타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유치원 쪽에서도 신청을 하시겠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부분과 고려해서 행정절차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신청을 일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그전에 신청한 곳이 미지정 되어서 지금 계속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도심화가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결론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설 개선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조금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업무에 대해서는 최우선 업무를 갖다가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착실하게 해서 예산확보와 함께 병행해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수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양동주민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르유치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통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수양어린이집보다 차들도 많이 다니고 골목도 좁기 때문에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여기부터 먼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차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계속하시라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면 차들이 표지판 세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만 세워주면 차들이 아마 그쪽 지역에는 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행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표지판부터 세워주시고 부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간색깔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표지판부터 먼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부분은 한 곳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신청된 지역을 다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져갔었는데 급한 부분은 다시 현장실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교차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차도를 만드는 이 부분을 하셨는데 일단 아주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이 시내로 가는 방향도 많지만 상문동에 대단지아파트단지로 해서 좌회전으로 올라가는 차들도 상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터널에서 나오는 국도14호선을 탈라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터널에서 나온 거기로 탈라 그러면 또 다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용산교차로나 교차로 일대에 상습 체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상당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승포나 지세포 방향에서 나온 차량들이 상문동 대단지로 갈라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방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해 올라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거기에 상문동주민자치센터 그다음까지 해가지고 좌회전 대기 차량이 한 4~5대 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1개 차선을 막아 버립니다. 좌회전 대기차선 4차선, 5차선을 넘어서는 차량이 좌회전 차선을 서게 되면 1차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개 차선 밖에 못 내려갑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아주터널에서 빠져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계룡산터널부분도 지금 동서간 연결도로도 나오는 게 상동 포스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동 포스코에서 대동다숲 구간 사이에 교차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아파트들이 계룡산 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주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 교차로로, 지금 계룡산교차로가 4월 10일 날 개통할 텐데 개통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 인근에 교차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 대단지 아파트 사람들은 중앙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로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또는 거기에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일대 상습 정체구간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터널이 거제면에서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잘 아시죠? 상동 포스코 방향으로 나와 교통처리를 아래로 쭉 내려와 가지고 방금 하신 말씀하신, 내가 말씀드린 역방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지, 아파트가 몇 층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분들이 불필요하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산터널도 제 역할을 하게 해주려면. 거제면에서 나온 차량이 장승포, 지세포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동다숲 하고 상동 포스코 사이 교차로만 만들어 주면 거기서 연결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계룡산을 거의 뭐 병풍처럼 막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계룡산교차로 입구까지 아주터널 입구에서 확장 공사도 생각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국토관리청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교차로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터널 자체가 처음에는 뚫리고 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제면에서 그쪽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차량이 나오는 거기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하고 얽혀가지고 그 터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다니는 방식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억 원 이상 들여서 뚫어 놓은 터널이 거제면과 상문동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터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터널현장에 가서 보고 받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굴진을 완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터널이 어쨌든 지금 아주터널에서 나오는 그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교차로가 만들어지면서 상문동에 사는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그 교차로를 이용하거나 램프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해야지만 중앙로의 통행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도 중앙로로 안 들어오고요. 진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주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단순히 잘 모르시는 분은 터널이 생기면 굉장히 고현중앙로의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통행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사를 천천히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두호위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할 때는 도로의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10년, 20년 단위 교통량을 예측을 해서 도로의 차선을 4차로로 갈 것이냐, 2차선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동서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기본계획과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교통량을 예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교통량의 변동 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참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은데요. 원래 2021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그렇게 공기가 늘어나면 총사업비가 함께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ES(Escalation)라고 해서 물가변동분이 증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접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단가와 시공할 때 단가가 노임이라든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변동분이 일부 적용이 되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 범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현~예구 도로개설 공사 이게 이제 길이 좁기도 하고 굴곡도 심해서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와현에서 예구에서 공곶이까지 찾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또 안전에도 위험이 되는데 참 다행히도 이게 실시설계가 용역이 진행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공곶이 하고 내도 개발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요. 도로가 약간의 확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대형버스가 다니고 찾는 이들이 많아 질 때 또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예상되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예구마을 위쪽으로 임도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서이마을 등대가는 길 말씀하시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서이마을 그쪽 임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통행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모색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서이마을로 가는 임도 부분하고 또 와현 예구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현재 임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76쪽에 위험도로 시도8호선 구조개선, 시도8호선이 어디인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삼거동에 삼거리에서 일운 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중간에 보면 은혜사 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일부 1차 구간에 대해서 굴곡도로를 갖다가 개량을 갖다가 해놓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부, 고개마루 정상부와 중간에 은혜사 절 위쪽에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커브가 심하고 빙판길 되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상문고에서 양정 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수월에 그 아이파크에서 삼룡초로 가는, 거기는 우리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 나간 후에 설치할거냐 등등 게시판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거기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이고 보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기 얼마나 위험하고 통행량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사람들이 거기가 위험한 길이라고 알릴 수 있는 그 처리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구간을 갖다가 속도제한을 교통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속도제한을 30km/h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교통심의회에 올려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통과를 받고 곧 저희들이 일단은 고등학교 앞쪽에 이미지험프, 과속방지턱이 이미지험프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앞쪽에 양쪽에 두 군데.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개설될 때까지라도 과속방지턱을 정상적으로 좀 설치를 할 계획으로 가져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최근에 안압지 부분을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를 해놓았습니다. 건물까지도 철거를 해놓고 보상이 된 필지들은 저희들이 푯말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푯말을 이 부지는 보상이 완료된 필지로써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푯말을 다 붙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는 토지소유자 몇 분들이 토지보상을 거부하면서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가지 말자.’ 라고 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대를 하고 그 분들이 또 지역분이 되다 보니까 받아가고 싶은 분도 그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보상은 지금 한 50% 정도는 완료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이 연대를 해서 ‘보상을 받아가지 말자, 재감정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대여섯, 일곱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기가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여기는 또 진행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참 안타까운데. 일단 그런 상황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금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km/h 속도제한 하는 것 하고 아니면 뭐랄까요.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안내판을 단다든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아주동 19번 교차로 개선사업 여기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아까 옥포하고 연결되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옥포해안도로 아주동 서문에서 옥포해안도로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국도는 그대로 해서 옥포고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개 넘어가는 거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서문교차로 그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 교차로 위험하겠네요. 거기 교차로 개선사업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왜 그 교차로에서 옥포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도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인지 한번 비가 오면 완전 집중폭우가 옵니다. 대개 거기 다 잠겨버려요. 그 도로가 잠겨서 물이 완전히 고여 있는 걸 제가 한번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 도로를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 전체는 아니고 삼거리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섬을 정리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차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옥포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항상 침수되는 곳입니다. 아마 이 예산은 거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향후 거기에 집중호우가 올 때 거기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부진으로 골재대금 20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세입분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청이 경남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경상남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0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850만 원, 그리고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6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월천 제방정비사업은 수월동 수월교 앞 제방도로 정비 예산으로 당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1억 원 감액됨에 따라 3억 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심도 선착장 휴게소 전기요금으로 지심도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섬의 날 행사준비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이 2018년 3월 20일 자로 개정되면서 법 제2조2호에 매년 8월 8일 날짜를 섬의 날로 지정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올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목포시하고 신안군 일원에서 전국적으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서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행사홍보부스 설치에 800만 원, 키오스크 등 섬의 날 행사 장비 임차를 위해서 2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당초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2억 원이 증가한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가 아주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경남도가 당초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2020년도에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신청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자체 예산으로 아주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2020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수월동 수월교 앞 제방하천 정비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당초예산 8억 원에서 도비 및 시비 각각 1억 원을 삭감한 6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연초천, 수월천의 퇴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등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설사업으로 도비지원금 확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삼거동 재해위험 제2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작년 2018년 10월에 경남도로부터 집행잔액 사용 및 대상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범람 등이 우려되는 삼거마을 진입로 사이에 위치하는 교량의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비리 세천 재해복구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9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82쪽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에 전체사업비가 32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줄어든 만큼 대상지가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포괄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명확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17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면이나 동에서 이렇게 공문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 예산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딱 어떤 지역이나 특정 시켜 놓지 않고 쓰는 돈이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에도 한 1억 원 정도 나왔었나요, 이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전년도도 계속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요?

김용운위원

올해만 이렇게 줄은 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금액은 도 예산안에 따라 저희들이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도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조금씩 비율은 변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얼마라고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주천 생태하천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원래 도에서 2억 원을 하기로 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다고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이 치수가 된 데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주천이 복원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재수립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0년이 지금 2015년도에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비조건에 기본계획이 됐냐, 그걸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불가피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에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서 지금 편성을 하면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빼내고.

김용운위원

나중에 빼내면 되고 2회 추경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급하니까 넣어놓고 도의 추이를 보고 지금 하려고 그러려고 지금 ㅇ예산을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도에 올리고 도에서 환경부로 올령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돈 1억 5000만 원을, 용역을 줘본들 어쨌든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으로 2억 원을 지금. 도에서 해야 될 사업비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과업이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거 하나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친수공간 조성이 원래 했던 1억 5000만 원이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들 기본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왜 여태까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도에서 왜 안 했을까요? 우리가 요구를 안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사실 지금 도의 입장으로 봐가지고 저희는 기본계획대로 지금 사업은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빨리 완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저기는 기존 이전에 택지 개발하기 전에 사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도에서 뭐라고 할까. 기본계획이 다 되어있다 보니까 재수립을 용역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을 좀 등한시 했다고 할까?

김용운위원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초천, 수월천 준설사업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 아시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서 보니까 저도 그걸 처음 봤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려둔 사진을 보니까 이게 퇴적된 것도 굉장히 많고 마침 오늘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게 퇴적되는 원인이 단순히 그냥 상류에서 이게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퇴적이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에 수목 같은 것도 자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퇴적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유속이 빠르면 물이 빨리 흘러갈 수 있었을 건데 유속이 어느 일정 시간에 대해서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퇴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럼 대상 위치가 중곡동 있는 앞쪽에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하류 쪽?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그쪽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는 연초천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 있을 겁니다. 저게 지금 명동 댐 밑에 있는 쪽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류 쪽이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위치로 봐서는 사업비가 조금 도비와 시비가 매칭비율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데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좀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섬의 날 행사부스 설치가 지심도에서 행사를 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어디서 합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목포시하고 신안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국위원

신안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이건 아까 말씀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8월 8일 날 섬의 날이라고 도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법이 생기니까 올해 1회 처음으로 하는 거고 지금 공문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VIP까지 참석하는, 앞으로 이 행사를 제법 크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매번 목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순회를 합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순회를 하고 이번에는 목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1회는. 신안군하고 전라도 쪽에서 하고.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상도나 저희들 쪽으로 보면 통영하고 저희들이 유인 도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거제도에서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3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서 자체사업을 합니까? 소하천 정비요. 483페이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삼거마을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삼거마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삼거마을 아래 입구에 있는 교량 지금 기존 있는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소하천 있다 아닙니까. 소하천 보면 상당히 자갈이나 흙이나 형편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보면. 그런 거는 자체에서 이 예산은 장마 오기 전에 조금 한번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준설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장목 절골마을 저기도 보니까 상당히 좀 심하고 그다음 율천마을에도 보면 마을이 심하고 그런 부분 마을이장님들 연락 오면 현장에 가보셔서 장마 오기 전에 깨끗하게 좀.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민원인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전에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자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을 4월 중에 나가보시도록 하시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왜냐하면 용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담당계장님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그 위치는 중앙로 내려오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사실 어제 급하게, 안 가봐서 저도 현장에 가보긴 가봤습니다.

김두호위원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삼거동 제2소교량은 그러면 수자원공사 직원 숙소 있는 그쪽에 내려오는 바로 있는 그 첫 번째 그 자리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커브 돌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 위쪽에.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거기에 위쪽에 올라가는.

김두호위원

동네 올라가는 그 다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그 다리가 지금 하나가 통수단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면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세입에 행정타운 석재판매대금 올해도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사실 제가 1월 16일부터 와서 거기만 지금 업무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업체를 제가 서울도 가보고 여기서도 만나보고 공문도 몇 번을 주고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 분이 그저께도 대표가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좀 긍정적으로 지금 어차피 그분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긍정적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적자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는데 다른 업체를 지금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예산이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물론 그런 것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했지만 한번 더 고민해보고 가능하면 그 업체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게 최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가집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할 때는 그 부분을 취소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1월 16일부터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방향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희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고 저희들 현장까지 방문을 했을 때 골재판매계획서까지 저한테 줬어요. 정말 이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전 안 되는데, 우리 시도 더 이상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리든지 취소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증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회수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쪽 업체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당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미칠 수 있는가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 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다른 민간업체를 재선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진짜 막바지까지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만간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그전에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의 날 행사 이걸 목포 신안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행사홍보물.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설치하고 거제시를 홍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섬을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목적은 섬에 대한 홍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에 있는 섬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석재판매대금 관계있죠, 행정타운. 저게 우리 부시장님도 아마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종진 과장도 아마 저기서는 더 이상 어떤 기대가 힘들다, 라는 느낌이 받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연초면 오비리 일대 골재파쇄기 등으로 해서 아무리 신고가 들어오지만 그에 대한 승인을 해 줬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지금 저거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작용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사업계획서는 자기들이 가져온 거는 그거는 자기들 나름의 사업계획서인데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맞나 안 맞나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자기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안 됐을 때에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냐니까 동서고가도로 그 터널 아래 있는 버력을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행정타운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뒤에 가서 그런 것을 자꾸 오해의 소지가 밖에서 이렇게 소문나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런 어떤 식으로 자꾸 좀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문까지 발송했고 허가를 내 줄 때도 제가 그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 것, 여기서 절대 돌이 간다는 것 보장 못 한다. 물론 갈 수도 있을 거다. 지금 상태로써는 업체가 지금 그 업체하고 계약을 가니 아니면 다시 취소가 되고 재업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간다는 보증을 누가 100% 할 수가 있나? 아무도 100% 장담 못 한다는 말은 했고 그게 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공문으로도 발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절대 거기 있는 행정타운에 있는 골재가 저기 간다는 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차후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간다고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답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일부 사업체거든요. 잘못하면 사업신고를 했다가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설치하는 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하고 또 주변에 민원도 있고 이런 걸 좀 고려할 건데 그런 결 봤을 때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리어 걱정하는 건 그걸 설치하는 업체 때문에 도리어 제가 그런 말을 더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설치를 다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번 더 행정력 발휘해보죠. 저러다가 물량 없으면 결국 망하는데.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고지할 이유도 없지만 당연히 그분들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경제성을 분석해서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은 공문으로도 보냈고.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래서 다시 철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부분이 크게 보면 원룸 사건 아닙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될 거다 보고 예상을 해서 시작을 해놨다가 지금 결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물론 이건 소문이지만 괴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 신고에 대한 괴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제가 도리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분들이 3억 5000만 원을 저기다 설치를 해서 어디서 지금, 어쨌든 저기 동서고가도로는 170,000㎥ 정도의 암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생산이 안 나오면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는 건 행정타운 밖에 없는데, 행정타운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전화상으로 심지어는 녹음도 해놨습니다, 목소리를. 제가 사장하고 전화를 걸면서. 그 정도로 하고 있는 데도 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들 행정 원망하지 말라고. 절대 지금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지금 행정타운은 이러한 사유로 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업체하고 계속 갈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오는데 저게 어떻게 거기 간다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이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을 몇 번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력을 했으면 결과는 나타나는데 지금 바깥에 괴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진

정종진지역개발과장

저도 좀 듣고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황덕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64억 2189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3579만 8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임대보증금 69억 18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반환금 등 2018년도 수선유지급여 정산 집행잔액 4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4억 3705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3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546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5억 4451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594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의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시비 5463만 2000원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5억 4631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4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77억 1450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6250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임대보증금 잔금 69억 1800만 원과 전년도 잔여세대 입주자 계약 보증금 7억 9650만 5000원 합계 77억 1450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4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77억 1450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6250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비가 당초보다 7억 9650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8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 보증금 69억 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89쪽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보증금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다 모집이 되어졌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575세대 중에서 344세대가 현재 모집되었습니다. 모집률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다 되어진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영구임대주택은 약 200세대 중 172세대가 계약을 완료했는데 실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약을 다 받아놨습니다. 계약 소득기준 조회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기준에 맞는지 다른 기관에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구임대주택은 얼마 안 있어서 계약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490쪽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은 지금 마쳐졌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 준공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공사 준공은 우리가 7월로 보고 있고 입주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 원 이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비가 총 5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82억 원이고요. 시비가 176억 원이고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게 86억 4800만 원 됩니다. 이 지금 공사비는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경이라든지 더 이상 예산 확보 안해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 공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입주자 보증금이 원래는 86억 원 들어와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우리가 86억 4800만 원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잔금을 우리가 10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66억 원을 미리 전출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계약보증금이 실제적으로 575세대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개입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입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 없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입주 때까지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공공임대주택 아까 보증금요. 그러면 실제로 20%만 계약금을 받고 나머지는 입주 시에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69억 원으로 본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 변경한 부분이 69억 1800만 원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잔금입니다, 80%까지.

김용운위원

잔금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총 임대수익금이 86억 48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20%가 17억 3000만 원이고요.

김용운위원

이게 나머지 80%가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계약을 하고 입주 시에 내야 되는 거니까 시기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거를 당겨썼다가 다시 지금.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반회계로 나중에 예비비로 편성해뒀다가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저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왜 이걸 다시 특별회계로 넣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의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추경 총예산에서 세외수입이 한 80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거기에 상당부분이 이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겁니다. 이걸 단지 특별회계로 세입부분만 바꾼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앞에서 거기서는 69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특별회계 세입에는 77억 원이에요. 이건 왜 차이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잔금 69억 1800만 원하고 실제 계약보증금이 20%가 17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우리가 계약금 수입을 16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8억 원 정도밖에 계약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나머지 7억 9000만 원 이 부분을 올해 세입으로 같이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계약금까지 다 묶어서 넘겼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