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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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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자리에 모시고 제2대 정읍시의회 상반기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조례로 규정된 운영위원회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작게 들리는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기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혼연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대 의회때 경험에 비추어 볼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기능을 한단계 끌어올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갖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심부름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7월 20일 유남영의원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접수되어 당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국외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제2대 정읍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요구가 접수 되었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21일 제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정읍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7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회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석배정을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으로 구분하면서 연령별, 읍면동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홍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로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위하여 초안작성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작성이 끝나면 실무위원의 경과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안작성 실무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은 앉은 자리 순서에 의해서 간사이신 이홍로위원과 정진영위원, 박기수위원 이상 3명의 위원을 초안작성 실무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위원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들이 조례개정, 초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실무위원으로 부터 작성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로간사 나오셔서 작성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이홍로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작성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95년 7월 20일 유남영위원외 5인의 위원이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요구로 95년 7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초안작성 실무진으로 구성된 본위원과 정진영위원, 박기수위원은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과 1995년 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 본문 3분의2이상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방식을 취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제1항 의정자료수집등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항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항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지급 제1항 의회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상임위원회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기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의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연간 총일수 80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외국에 여행할때에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4페이지 별표1은 종전과 같습니다. 5페이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숙박비가 5%인상되어 관보내용대로 개정했으며 6페이지 비고를 보면 등급적용이 일부 변경되어 관보내용대로 삭제추가하여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을 비롯하여 초안작성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초안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로위원께서 경과보고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하겠습니다. 초안작성 실무위원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안대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제7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외 2건은 당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