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영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신축의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교육운영 사업을 위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단기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체류시설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사업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종합관리, 단기체류시설 운영,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주거지 연계, 의료 및 보육지원, 기타 생활 상담 및 고려인 환영행사 등 사업 전반을 일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법인, 학교 등으로써 100명 내외의 단기체류시설 및 교육장 확보가 가능한 기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보유 등 단독적으로 수탁자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2023년도 5억 원, 2024년부터 연간 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까지 총 43억 4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위․수탁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이용 및 정착교육 등을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승인한 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종합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은 수탁기관 선정 후 협상과정을 거쳐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여건입니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체류시설, 사무시설, 교육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여건으로 향후 수탁자 선정심사 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으로 계약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사무는 3년 이내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업비 현황입니다.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와 사무환경조성비, 현지교육운영, 입국인솔 지원, 의료지원, 전문자문단 운영, 환영 및 화합행사, 시설이용에 갈음하는 위탁수수료,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체류시설 운영에는 급식비,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세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착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강사 및 교재비, 취․창업교육비, 버스임차비, 입장료 및 체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정착지원사업 운영에서는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통역지원, 주거 안내지원 및 통합보증금 예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 추산 결과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2024년∼2025년까지 연간 19억 2천만 원을 추산하여 위탁사업기간 내 총 43억 4천만 원의 위탁비를 추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 수탁자의 제안서 제출, 평가, 수탁자선정, 위․수탁 협약 등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여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전성,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의 체류시설 및 교육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밖에 위탁사무 관리카드, 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 이주정착지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모쪼록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계획대로 동의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