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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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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안길용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지방자치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12일과 7월 21일 접수되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7월 19일과 7월 21일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2의 규정에 의거 7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95년 7월 26일에는 정읍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정읍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신청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7명으로부터 이중교육경력자가 5명이고 비경력자가 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이홍로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95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결과 초선 재선 구분없이 읍면동 행정구역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시행시기는 제2대 정읍시의회 상반기까지 하기로 했다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의 협의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5일 의원정례 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정읍시정에 대한 청취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심사 및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고창운의원과 우인석의원을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정읍시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승록 정읍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여건과 발전방향, '95 주요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면적은 691.97평방 키로미터로 전북의 4위이며 인구는 152,609명, 가구는 45,219이며 1가구당 평균인원은 3.4명입니다. 읍면지역은 80,360명, 동지역은 72,249명이며 6월 현재 1월대비 1,23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4면, 12동 720통·리이며 공무원은 1,239명에 4국 25실과 7사업소가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42.1%, 2차 산업이 17.8%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0.7%로서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높으며 상대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보급율과 도로 포장율은 낮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706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387억원으로 81.3%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358억9천8백만원으로 26%으며 그중 지방세는 118억4천4백만원으로 9%로서 담배소비세가 58억원, 자동차세가 21억원으로 지방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5천4백만원으로 17%으며 지원수입은 천28억8백만원으로 74%로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이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5%, 산업경제비가 22%, 지역개발비가 29%으며 '95당초예산에는 자체수입이 203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7%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19억원으로 18.7%이며 공업단지, 상수도, 의료보호 등 8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삼한시대에는 마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전주목 고부군, 1895년에는 전주부 정읍군, 1914년에는 전라북도 정읍군, 1981년 7월 1일에 정주읍이 정주시로 승격 분리된 후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하여 정읍시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은 미작, 특작, 축산, 과수 등 농업이 특화된 지역이며 100만평의 공업단지와 2개의 농공단지 내장산, 온천, 골프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정읍사가요, 동학혁명, 우도농학의 발원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발판으로 농업의 기계화·전문화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첨단농업도시 고도산업, 지역거점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기술공업도시 개발과 보전,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적인 관광휴양도시, 향토문화, 생활문화를 창달하는 품격있는 문화창조도시로써 서남권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핵도시로 발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종합발전 계획상 발전지표는 2004년의 인구는 18만4천95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100%, 하수처리율은 85%, 도로율은 25% 대학은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시민화합 행정입니다. 새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금년은 새시민상 창조 원년으로 정하여 화합분위기 조성과 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대전환을 위해서 통합된 직능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민의식을 선도토록 하고 상호 이해와 양보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극복시켜 나가며 애향화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민의 노래 보급과 시상징물을 지정 홍보하였으며 대보름 민속행사, 벚꽃축제, 갑오동학 문화제등을 화합축제 한마당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본위의 무한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의 PC를 증설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관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현장 확인행정과 친절운동 정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생활문화의 화합축제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5회 벚꽃축제와 제28회 갑오동학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제6회 정읍사문화제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은 4월에 대전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97년 동계U대회 기간중 세계 전통민속행사 공연에 참가할 계획으며 또한 일본공연도 교섭중에 있습니다. 예술회관, 국악원 등 시설공간을 개방하고 정읍사공원의 보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체육 저변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체육대회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을 금년에 완공시켜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도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경제력 증진입니다. 공무원의 전문화,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법령지를 작성 숙지,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강사 초청 직능별 전문교육 선진행정 비교견학등을 실시 하였으며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컴퓨터 63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중국 강소성 서주시와 94년에 의향서를 교환하고 금년 4월에 서주시 인사를 초청 우호를 증진시킨바 있습니다. 일본은 여건이 유사한 도시를 선정 인적교류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우선 인적교류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행정의 전산화로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급여등을 전산화 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상하수도 사용료등을 추가로 할 계획이며 문서감축, 회전식 결재제도, 전화, 구두보고제를 주요시정 성과분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권의 확대와 자율 책임행정을 시행하고 행정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광천수 개발, 공설묘지, 온천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 60품목을 카드관리하고 있으며 시장물가 현장점검과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정읍 2, 3공단 60만평이 지난 3월 6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리한 조건과 혜택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하여 관련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각종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나갈 계획으며 지금까지 38업체에 대해서 4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기업유치입니다. 2·3공기업유치 실적은 2공단이 14업체에 3만7천평, 3공단이 10업체에 8만6천평을 입주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상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은 물론 기업유치 설명회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 2회 가진바 있으며 상담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기업 계열회사와 첨단산업 분양의 주공장 유치에 노력하고 기업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시설 안전도모를 위해서 취약시설 152개소에 대해서 3중관리제 실시하고 있으며 불안전 시설물 현장점검 결과 45개소중 18개소는 보수중에 있으며 9개소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설물 5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시설 3개소는 보수완료하고 3개소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쓰레기 배출량을 40%를 감소시켰으며 국토 대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810건을 단속, 적발과 아울러 5분경과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불만원인을 해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99건에 45억원의 사업비로 7월말까지 준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시혜의 확대입니다. 우리관내의 법정영세민은 17,240명으로써 인구의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영세민에 대하여 주식, 부식, 연료비 등 26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법정 영세민, 극빈장애인, 저소득 모자가정등에 대해서도 생계비, 의료비, 월동비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육시설 신축, 개보수에 4억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가장 117세대 231명에 대하여 학용품비, 피복비, 학비, 용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노당 신축, 보수, 냉방기 설치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 시설을 덕천면에 12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농 균형개발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범 농촌주거 환경개선은 북면 서신마을을 지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가의 입식부엌, 목욕탕시설, 화장실개량을 일부 완공하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광장 포장,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입암, 정우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시설확충은 논경지정리 694㏊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용역설계가 끝나는데로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써 총8개로선 39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농기계 공급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가공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4개소를 운영하여 미곡의 생산, 가공, 판매를 전담하고 농산물 가공 수출산업 육성은 가공 수출기업에는 고부 알로에, 감곡 단무지공장으며 국내시판기업은 신태인 고추가루, 소성 참기름 공장입니다. 또한 금년에 김치공장, 사과쥬스 공장등을 설립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수출 양돈단지 조성 그리고 수출백합단지와 시설현대화에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1만평, 시설 4천평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 목표로 금년에 27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연구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입지를 확정하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얼굴있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내고장 명산품으로 고추, 한우, 참외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농소동 대단위 참외단지는 66㏊에 142농가가 참여하여 청정참외의 상표로 24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시설채소의 생산시설 자금으로 31억7천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시설 사업비로 23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정읍시의 특화작목으로 고추는 전북도의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지동 고추시장은 전국 3대 집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백합은 전국시장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과수중 사과는 도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은 전북1위의 사육 규모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 남북로 개설은 용지 매입비로 20억7천2백만원, 서부산업도로는 연지교 가설과 2공단 진입로 개설에 1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5개로선에 대하여는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시도 확포장사업은 9개로선에 67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노후관 갱생, 교체에 8억3천3백만원 상수도관 포설사업에 1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은 농소동에 32,248평의 부지에 총 414억원의 사업비중 금년에 85억원으로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61억원의 소요되는 축산 폐수시설과 연계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읍천 정화사업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4억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32,700평에 향후 20년간 매립할 수 있도록 99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상평동 지역에 묘역 42,495평 규모로써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50%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자원개발입니다. 먼저 용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과교동 용산호 주변 내장산 서남지역의 657천평으로서 민자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은 호텔, 콘도, 수영장, 눈썰매장, 관광농원등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산광천수 개발사업은 시추결과 풍부한 수량과 수질이 발견되어 금년에 부지 매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여 주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산외 목욕리 온천개발 사업은 최초 발견자인 동서개발과 공동개발 사업으로써 약 알카리성 유황라튬 성분이 함유된 수온 29℃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진입로 역할을 할 태목선을 내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은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태인면 증산리에 302천평을 24홀로 조성할 계획으로 일반 제6홀은 금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으로써 국토관리청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고부 우회도로 정읍에서 흥덕 확포장, 칠보에서 내장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북면에서 3공단 도로 확포장, 산내에서 쌍치 도로개설, 감곡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내장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내장 우회도로와 내장저수지에서 과교 용산까지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정읍 1, 2, 3공단 공업용수 확보사업입니다. 현재 공업용수원은 1공단은 정읍천 하천수, 2공단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3공단은 동진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뭄시에는 용수부족과 비산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항구적인 공업용수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읍 1, 2, 3공단에서 옹동 섬진강 배수지까지 직통 용수관을 15㎞매설하여 저렴한 섬진강 원수를 1일 2만톤씩 공급할 계획으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용수대를 말씀드리면 톤당 공업용수는 110원, 원수는 60원 정도 생활용수는 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부산업도로인 역에서 IC, 수성 택지개발지구 앞으로해서 2공단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2공단 끝에서 북면 한교까지 900m의 개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통상산업부를 방문 15억원을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공단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공단의 오·폐수 처리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소동에 건설중인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414억원속에는 2, 3공단의 오·폐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 10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106억원을 지원받을 시에는 2공단은 52,100원, 3공단은 33,000원의 평당가격이 하락되어 공단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목포대불공단에 310억원, 강원 북평공단에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정읍공단은 5억5천만원을 폐기물 처리장 시설비로만 지원 확정되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비는 누락된 사항을 사례로 들어 통상산업부에 50%인 53억원을 지원토록 방문 건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인 정읍에서 태인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정읍에서 태인간의 통행차량 증가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정읍 2, 3공단, 농공단지의 물동량 증가, 그리고 전주에서 금구간 확장 사업착공으로 상대적으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읍에서 태인간 11㎞ 확포장과 북면 한교리 우회도로 개설 1.6㎞를 금년에 착공하여 주도록 건설교통부를 방문 건의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예정구역은 총 23.44평방키로미터로써 덕천면과 시기3동을 합한 면적과 같으며 칠보면 도원천이 0.17평방키로미터 옥정호가 23.27평방키로미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수도 보호구역 범위설정,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국토이용 변경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국토이용 변경계획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일반 어로행위, 동력선 운항행위등을 단속하여야 하나 어로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마찰과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인 임실군, 운암, 강진면에서의 미온적이 협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길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95년 7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위원들과 합의하여 채택된 안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로서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지급하는 건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5종의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에 한하여 회의수당 1일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은 안 별표 제2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가로열고 이하 의회라 한다 가로닫고 의원 가로열고 이하 의원이라 한다 가로닫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1항 의정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기준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말입니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 제1항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가로열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로닫고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활동차원에서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연간회의 총일수 80일을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회의수당은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제4페이지입니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종전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5페이지입니다.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 숙박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비고란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별표2와 6페이지 비고의 개정사항은 첨부해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등을 거쳐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8월 3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