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정읍시정을 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대 정읍시의회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참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집행부와는 대립보다는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정읍시가 보다 발전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12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7월 21일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의하면 소규모 회의체에서는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거하는 방법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간사 1인의 선출은 구도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이두형위원 말씀하세요.

이두형위원
최복수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방금 이두형위원께서 최복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복수위원만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최복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복수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수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복수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총무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은 후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시민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말씀드릴 순서는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다섯번째로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 3급에서 국가 3급으로 기능이 보강되어 정읍시 본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16명에서 41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재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시달 전북지방 1220-1203호 95년 6월 24일자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선단체장의 전문비서 인력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무 상한기간을 3년으로 98년도 6월 30일까지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 수정자료로 두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여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단체장의 비서기능을 강화키 위해 비서실 전문인력을 지방별정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누락되었던 위생감시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동조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위생감시원 비서요원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 지침시달 95년 6월24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 수정자료 전북지방 제12200-1206 95년 6월 26일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여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융자금 즉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생활안정기금등으로 지원금액 및 거치기간 이율이 다양할 뿐만아니라 가구당 평균 2-3백만원정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수혜농가에 크게 도움이 못되고 거치기간 및 이율이 상이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여론이 야기되어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등과 협의를 거쳐 기존 융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운영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재원은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생활안정기금등을 통합하여 조성하고 융자대상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의 영세민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며 대부이율은 연리 5%로 하고 운영관리 체계는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부 및 채권관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전북진흥 95년 5월28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여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개정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6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조례의 과태료 금액산정시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일원화하여 해태한 자가 자진납부시에는 1월미만은 1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과 4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과 6만원, 6월이상은 5만원과 10만원이고 최고시에는 자진납부 금액의 2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대법원 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자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개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5년 8월 2일 본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정읍시 부시장의 직급이 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정읍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416명에서 415명으로 조정안 제2조로 부시장 직급이 지방 3급에서 국가 3급으로 한다는 골자 내용이고 그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로 나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시달 전북지방 12200-1203호 95년 6월 24일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성안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년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일정한 성안형식이 있습니다만 그 성안은 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 안건을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의 제안인 만큼 성안형식에 따라 앞으로는 제안이유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안형식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제안이유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읍시 부시장의 직급이 현행 지방 3급에서 국가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직 1명이 감축되어 본청 정원 1명이 감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단체장이 비서인력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기간을 1998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비서 요원 근무상한기간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이고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으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 전북지방 12200-1203 95년 6월 24일호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 수정자료 전북지방 12200-1203 95년 6월 26일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부칙 제3조의 내용과 현행 정읍시 지방자치법규집 544페이지의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부칙 제3조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은 자치법규집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제목중 경과 조치를 특례로 한것은 제8조 3항의 별정직 공무원과 새로 신설한 제4조의 비서요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례로 개정한 것이며 제1항 앞에 제8조를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신설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방별정직 시장비서요원 2명의 근무상한기간이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별정직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단체장의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실 전문인력을 지방별정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누락되어 위생감시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 삽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비서요원 위생감시요원 추가삽입안이 제3조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 전북지방 12200-1203 95년 6월 24일호의 관련 근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생감시원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추가 삽입은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하면서 조례제정시 행정착오로 위생감시원이 별정직 범위에 누락되어 추가 삽입하고 민선단체장의 비서실 전문인력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삽입하려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의 제목은 그 조례의 제명에 맞게 붙여져야 하는데 제3조의 제목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로 되어 있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서요원 및 위생감시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로 삽입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본 검토안은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융자금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토록하는 준칙안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소득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방법과 상환방법이 다양한 것은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새마을 소득금고는 현재 대출대상 1인에 5백만원을 한도로 년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는 대출대상 가구당 1,000만원을 마을당에는 1억을 한도액으로 무의자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생활안정기금중 생활안정기금 대상자는 세대당 2백만원을 한도로 년리 4%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조자립 대상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년리 4%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융자규모도 현실정에 비추어 소규모적이어서 사실상 자기가 마음먹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융자금만으로는 제정이 따르지 못해서 유명무실격이 되어 푼돈으로 소모되고 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다양한 내용을 금번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 영세민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이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통일함으로 행정의 번잡스러움을 지양하고 또한 자금 규모를 확대시킴으로 주민 저소득층과 영세민 생활안정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인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규칙 제1369호 95년 6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읍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금액산정시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일원화하여 산출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대법원 규칙 제1369호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관보 제13031호 95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부분만 밑줄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담당 부서에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대비표를 작성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에 어긋난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시읍면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이부분만을 밑줄을 그어주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접수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개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제4조 제1항중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증을 참작하여야 하며"를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며"로 하고 제5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및 동조 제4항의(별지 제3호 서식)에 있어 ( )표시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조 제4항의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라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2에 대한 의견으로는 과태료에 적용되는 제130조 위반 및 제131조 위반의 법조항은 호적법 시행규칙의 법조항이므로 제130조 및 제131조의 앞에 "법"을 삽입하여 법 제130조 위반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의 130조, 131조는 종전과 같습니다만 벌칙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130조의 조문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종전에 13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1조는 시읍면장이 각조항이 쭉 있습니다만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법률을 보면 과태료가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 3개월이상 6개월, 6개월이상 이렇게해서 제130조와 131조 이것은 조금 해석이 잘 안될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것입니다. 모든 이 5건의 안건은 준칙과 관련된 의안이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유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4조 2항에 보면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선정위원에 민간인이 포함되었는가 묻고 싶고요 6조 2항에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자역은 주어지는데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세대주 2인의 납세증명을 첨부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농협이나 이러한 금고에 넘어가서 모든 서류를 갖출 것으로 되는데 막상 선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자경을 못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못갖추어서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연대 보증인이 재산증명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제4조 위원회 설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고 2항에 위원회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3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결정이 남으로써 규칙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을 한분이라도 모실 수 있고 아직 위원회는 우리 담당공무원만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었지 아직 이것은 규칙으로 할 계획으로 안되었습니다. 규칙이 결정이 남으로써 위원회는 규칙으로써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아 가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기금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만약에 회수를 못해가지고 매년 회수해서 다시 내주고 회수하고 내주고 회수하고 내주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도저히 담보능력이랄까 예를 들어서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은행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 뜻대로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상환능력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2인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해 은행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회수해야만이 다음 익년도에 다음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주 마비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능력이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예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김승범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조성할 기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98년도까지 민선 시장 임기동안은 기금을 얼마만큼 조성할 계획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총 정읍시 몇가구 정도가 지원 예정이며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된 융자금중 미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유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들은 준칙에 의해서 별도 지정을 해야 할 것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능력 없이 해서는 이 자체의 사업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환능력이 있는자가 일부를 받아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고 전망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인이상의 보증인을 물어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산증명이 첨부되는 보증인이라서 받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가구 세대주가 본인으로 해서 보증을 선다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또한 방법이 있다면 신용보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실해야 골고루 저소득층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런 사항은요. 우리가 재산능력이 있든 없든 2인 보증서는 것은 우리 조례가 그런것이 없고 우리가 선정해 농협에서나 은행에서 회수해야 할 기금 대상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시금고나 어디에서든 조례상 재산공증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은행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안된것으로 아는데....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유위원님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우리가 새마을 소득금고로 519농가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19농가에 21억6천7백만원을 했고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으로써 농가가 720농가에 14억3천만원을 사회과에서 관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립확정기금으로써 317농가 13억천8백만원 전체 우리 농가에 혜택이 나갔던 것이 1560농가에 49억천5백만원입니다. 95년도 현재 나와 있는것이 49억천5백만원으로써 현 체납된것은 새마을 소득금고가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6농가에 5백만원 정도가 지금 미회수 되었습니다. 8월중에 회수할 계획으로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농가에 천6백만원이 아직 못 들어와서 우리가 등기 압류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생활안정기금 중에서는 현재 미회수된 융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농가에 2천백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덜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49억천5백만원인데 현재 이중 천7백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현재까지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배당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여러분야가 있는데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요?

조규완위원장
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하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요!
예 그것은 별도 의사국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예 송건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건원위원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의 명칭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방금 이의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

유남영위원
기왕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위생감시원이 유단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업소를 다니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세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물론 업소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만 자세가 너무 공무원으로서는 벗어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비서요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30대 정도가 6급을 가지고 정읍시청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청의 공무원중에서는 30대 6급이 과거에 있었는가 자격요건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30대 6급은 있습니다. 특채, 공채 특히 7급 공채자들 지금 어제도 수습사무관이 두명이 와있는데 33살인 사무관 공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9급부터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기회에 따라서 승진 서열에 따라서 승진 년한에 올라갔다면 32세면 6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30대 되었다고 해서 6급 주어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아까 위생감시원 관계, 자세가 좋치 않다 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없다 하셨는데 그 관계는 주의를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합니다.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단속을 나가면 단속요원을 협박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서 더러 불손한 언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주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정승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정승용위원
정승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선 지침에 보면은 주로 액수가 많고 대상자가 많은데다가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인데 거기 개정안에 보면 현재는 소득금고는 년리 3%이자를 붙이고 있고요. 소득특별지원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선안에 보면 년리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기금들이 대개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주대상자로 본다고 했을때 이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자가 상승했는지 알고 싶고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좀 연장할 수는 없는지 이자율을 좀 떨어뜨리고 거치기간을 좀 연장시킬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 준칙이 내려온 것이 우리가 당초에 저소득 3리짜리가 있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자금 구조가 변경된 것이 제3조 융자대상을 본다면 저소득지원 자금이 융자대상을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변경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지역에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다는가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융자도 제대로 선정이 되고 융자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전에는 융자기금을 없애버리고 융자만 받아가면 받는날로부터 끝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리적으로 모든 융자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모든 담보랄까 모든 사항의 융자절차는 은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승범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2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예를 들면 원예특작, 축산분야, 농수산물유통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기 때문에 융자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 기금하고 농촌소득분야가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므로 규칙에서 모든 사항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작농가는 얼마정도이상 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은 농가각 주민이 우리가 융자받은것을 활용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어야지 그때그때 자구책으로 주는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아마 규정이 될 것이며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요 저희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정승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정승용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기존에는 만원짜리가 2만원, 2만원짜리가 4만원, 3만원짜리가 6만원, 5만원짜리가 10만원 이렇게 배씩 되었는데요. 대개 보면 물론 과태료 수입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역주민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인데 구지 이것을 올려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 그문제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0조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131조는 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태료가 95년도 7월 28일 현재 시에서 시읍면동 전부 합해서 한것이 745만원입니다. 동지역에서 부과된 것이 115만원이고 그런데 이 조정을 변동시켰다 해서 과태료가 크게 증대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자기가 신고하는데 학력이랄까 뭐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조정했던것이 이제는 기밀로 되었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과태료로 해서 징수 목표를 더 채우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 관계는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고사항이 훈령이 되었다든가 그런것이 많이 나온다면 년도별로 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31조 호적법 기준에 의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아닌것이 법법자가 많이 나왔을때에는 과태료 수수료가 많이 나올지는 몰라도 현재 이 관계는 전과 크게 별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현정부에서는 모든 물가를 안정시킬려 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정에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과태료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과태료를 단 하나의 벌칙으로써 과거 그대로 해도 지금 과태료를 무섭게 알고 전부 돈을 잘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올려서까지 징수를 할려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과태료가 김위원님 말씀이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나 같습니다.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과태료를 과거에는 학력, 위치, 재산등등을 봐가지고 부과했던 것이 동일하게 되었을 따름이지 과태료 징수가 더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