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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7회 제2본회의199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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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7월 21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5년 8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은 최복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다섯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고 생활안정 기금등이 지원금액 및 거치기간 이율이 다양하고 수혜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기존 융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영세민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한 년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내용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자치 단체장의 출범으로 정읍시 부시장의 직급이 '95. 7. 1일부터 국가직으로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정읍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416명에서 41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단체장의 비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서실 전문 인력을 지방별정직으로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누락되었던 위생 감시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 단체장의 비서 인력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기간을 98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대법원 규칙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 산정시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을 참작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일원화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다섯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사료되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이의 있습니다.

차금화의장

이의가 있으면 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소득금고 자금 2천만원에 대한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세민 안정자금 1천만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이면 영세민이란 것은 가구당 월 소득이 2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재산이 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 영세민들에게 과연 1천만원이란 돈을 대출해 주었을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탁상공론밖에 않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에게는 대출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자활자금은 2백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받아갈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돈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82년 5월 1일부터 국고보조해 가지고 이것이 된것이지 그래서 영세민 자금은 13억천8백만원이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는 22억6천7백만원 이런 돈들이 전체 49억천5백만원이란 돈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돈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과연 그런 돈들이 영세민들에게 제대로 갔는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 자료가 있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물론 영세민들에게 가기는 갔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활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현 조례안과 지금 하자고한 조례안을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요. 왜냐하면요 신 의원님들은 이 조례안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현 조례안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같이 첨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김재오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규완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보고가 있었고 본인은 집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니 총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읍시저소득생활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취지는 지금 새마을 기금이라고 할까 농어민소득금고 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 세가지 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실상 저소득 새마을기금이라고 할까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했을때 충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소득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농민에게 부담만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어서 2천만원이하 정도의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까지 올려놓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이번 관계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시금고를 비롯해서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관계는 기금이 별도로 지원이 없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억을 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회수가 되어야 다시 익년도 융자대상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은행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금관리 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기금관리는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무부와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준칙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읍시저소득생활복지기금조례안은 별도 조례안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김재오의원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은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알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회의를 열었을 때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해서 거기에서 마무리해서 가급적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질의나 안건을 내놓기전에는 여기서는 좀 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 이해하시겠죠?
재오

김재오의원

예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전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총무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탁을 하신다는데 과연 영세민들에게 천만원씩을 대출했을때 농협이나 은행에서 수탁을 했었다고 볼 때 그사람들에게 담보없이 대출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될 수 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의 예같이 지금 현재 영세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2백만원을 지원했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대신 3년거치 5년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것이지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사건건 말을 물고 늘어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금화의장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소관 사회건설위원이나 아니면 총무위원이나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한 것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내용이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김재오의원의 질의를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그점만은 잘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이의 안계시죠?

송현철의원

이의 있습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현철의원

송현철의원입니다. 은상기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시면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재정방안이 가장 적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때 과연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이율이 높아졌고 거치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나 지금 이 제도가 가능하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지않냐 해서 저도 김재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 의원의 내용을 들어봤을때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를 이해 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총무위원이고 을이란 사람이 사회건설위원이라고 보면 사회건설위원 입장에 있는 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보면 상임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입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운영방법을 새롭게 정한다든가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의회운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마치고 다음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운영을 다시 계획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고 더 이의가 계십니까?

배문환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배문환의원

방금 송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세민자금에 대해서 천만원 이하의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김재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만원이란 돈은 솔직히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대로 해서 저는 이 안을 다음회기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미루는 이유는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전에는 어떠한 자금이 어떻게 나갔고 하는 문제를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영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금화의장

유남영 의원의 정회요구에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35분입니다. 20분간 정회한 후 10시5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배문환의원으로부터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문환의원의 계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위원추천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양해가 되어 우리 의원중 한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원으로는 안길용의원을 추천하고 기타 위원으로는 정읍시 시기3동 518-8번지 하태일씨와 정읍시 입암면 연월리 321번지 유일종씨로 하여 이상 세분을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길용 의원과 하태일씨와 유일종씨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시기는 선임된 위원과 협의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공고를 함에 따라 본의회에서는 95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7명으로 이중경력자가 5인이고 비경력자가 2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명을 후보자로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선출방법등은 지난 7월 25일 간담회시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더 자세한 선출방법등을 사전에 의결하고 투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투표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투표방법은 선출인원 2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말씀 드리면 유인물에 예시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좌측의 교육경력 추천자란에는 교육경력자로 등록된 다섯명중에서 한명을 기재하시고 우측의 교육경력 또는 비경력 추천자란에는 좌측의 교육경력자 1명을 기재한 후보자외에 나머지 등록자중 교육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를 포함한 6명 전원을 대상으로하여 1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입후보자의 소견청취는 후보당 10분 이내로 하며 9분이 되었을때에는 타종으로 예령하고 10분이 경과될때에는 발언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후보자 결정방법입니다. 이 후보자 결정방법은 설명으로 풀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교육위원 후보자 결정방법을 표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후보자 결정방법은 1차 투표를 하면 현재 27분 의원이 두분씩 추천을 하기 때문에 54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2인이상 이것을 3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14표 이상을 득하신 분이 3명까지는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가정해서 1등, 2등 하신분이 경력자가 두분이 되었을 때는 득표순으로 결정을 해서 1등과 2등이 후보자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력자 한분, 비경력자 한분이 1등과 2등으로 나왔을 때는 과반수 이상을 득했을 경우입니다. 14표 이상을 득했으면서 경력자 한분이 1등이 되고 비경력자 한분이 1등이 되었다 또는 비경력자가 1등이 되었고 경력자 한분이 1등이 되었다 하면 득표순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경력자 두분이 1등, 2등을 하시고 교육경력자 한분이 3등을 하셨다 했을때는 비경력자 1등 하신분이 후보자로 추천이 되고 2등 하신분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3등을 하신 교육경력자가 후보자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3분이 나왔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럴 경우가 있고 다음에 과반수 득표자가 꼭 비경력자 두분만 나오셨다 14표 이상을 득한분이 비경력자 두분이 되고 나머지 교육경력자 다섯분은 과반수 득표가 않되었을 경우 즉 13표 이하를 득했을 경우에는 비경력자 두분중에서 최고 득표자 1인만 후보자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탈락을 하시고 나머지 한분에 대해서는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경력자 다섯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넘는 분이 두분이 나오든 세분이 나오든 상관없이 과반수 득표자중 최고득표자 한분을 교육경력자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투표를 했을 경우에 교육경력자 다섯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다섯분이 전부 13표이하를 득했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한분만 나왔다 그러면 최고득표자 한분과 차점자 한분에 대해서 두분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한분씩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점자가 두분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두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즉 13표를 세분이 똑같이 득했다든지 13표를 두분만 득했다든지 하면 그때에는 그 두분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3차 투표에 가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1명만 나왔을 경우 14표이상 득한분이 한분이고 나머지 여섯분은 전부 13표미만으로 한분만 나오셨는데 이 한분이 교육경력자일 경우에는 나머지 여섯명 전원에 대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과반수 득표자가 한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교육 비경력자인 경우에는 그 한분만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비경력자 한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경력자 다섯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투표에 들어갔을 경우에 과반수 이상 최고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분으로 결정이 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고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음에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4표이상 득하신 분이 한분도 없을 경우에는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또 한분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다수 득표자 1등부터 4등까지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해야 할 두명의 배수인 다수득표자순으로 1등에서부터 4등까지 하신 4분에 대해서만 결선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 탈락을 시키고요. 그래서 득표순위에 의해서 두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비경력자 두분이 또 1등과 2등을 했을 경우에는 비경력자 1등 하신분을 후보자로 결정을 하고 2등 하신분은 탈락을 하고 3등 하신 교육경력자가 후보자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죠. 다음은 동점자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결선투표를 했는데도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첫째, 경력자와 비경력자와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경력자가 2명 이상일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권 및 무효 처리기준입니다. 기명란에 아무런 표시를 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하고 후보자를 이중으로 기재한 것이나, 후보자이외 다른 성명을 기재한 것과 후보자의 기명외에 다른 표시를 한것은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투표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절차 및 방법과 후보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지난 의장단 선거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배문환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의원, 유남영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하기전 각 후보자의 소견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경과할 시에는 마이크를 제어조치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은인기 후보, 두번째 조성호 후보, 세번째 김원철 후보, 네번째 한상훈 후보, 다섯번째 김관옥 후보, 여섯번째 김용대 후보, 마지막 일곱번째로 이호선 후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인기 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기 후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2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옥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옥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대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후보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호선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선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3시 45분입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배문환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의원, 유남영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난후)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뒤 호명순서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읍면동 순서대로 앞줄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의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있는 기표소안에 들어가시면 후보자 명단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게첨된 명단을 참고하셔서 투표용지 성명기재란에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후 감표위원석 앞쪽으로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도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운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인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건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용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문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남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금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인기 후보 18표, 김관옥 후보 9표, 한상훈 후보 8표, 김원철 후보 7표, 김용대 후보 5표, 조성호 후보 3표, 이호선 후보 3표, 기권 1표입니다. 이에 따라 과반수 투표자가 경력자인 은인기 후보 1명만 있기 때문에 은인기 후보가 우선 추천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결과 경력자 1명이 추천예정자로 되었기에 나머지 등록자 6명 전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6명중 1명만 기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2명을 하였지만 재투표이기 때문에 1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투표때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분씩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분씩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첨명단에서 은인기 후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도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운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인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건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용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문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남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금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옥 후보 10표, 김원철 후보 10표, 한상훈 후보 5표, 조성호 후보 1표, 김용대 후보 1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최고득표자이신 김관옥 후보와 김원철 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2차 투표결과 김관옥 후보와 김원철 후보 두분이 각각 10표 동수로 최고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두분에 대해서만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안에 명단을 김관옥 후보와 김원철 후보 두분만 남기고 나머지 명단은 삭제를 했습니다. 두분중에 한분만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도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정식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운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인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기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훈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실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건원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홍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용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문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철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남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금화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후보 15표, 김관옥 후보 12표로써 다수 김원철 후보가 교육위원후보 추천자로 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1차 투표결과 결정된 은인기 후보와 결선투표에서 결정된 김원철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후보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회기동안이나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